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받은 기업매각(M&A) 중개 대가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0-0193 선고일 2021.03.10

청구인이 기업매각(M&A) 중개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함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 가. ㈜甲기업(이하 “甲기업”이라 한다)는 2000.0.0. 설립되어 ○○ ○○구 ○○로 176-4(○○동)을 사업장으로 하여, 화장품을 기획부터 디자인, 생산, 마케팅, 유통까지 지원하는 ODM(제조자 개발생산, 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및 OEM(주문자 상표부착 생산,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전문기업이다. 특히, 마유(馬油)크림, 기미크림 제품이 유명하며, 201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백만원, 당기순이익이 *백만원이다.
  • 나. 甲기업의 이사 홍길동은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청구인에게 甲기업의 기업매각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인수․합병(M&A, Mergers & Acquisitions) 전문가인 김전문을 홍길동에게 소개하여 주었다. 이후 청구인과 김전문이 주도하여 2015.7.16. 홍길동 등 개인주주 3명이 보유한 甲기업 주식 100%(16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천원, 자본금 800,000천원)를 AAA기업(주)(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게 1,250억원에 매각(이하 이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다. 조사청은 2020.6.16.부터 2020.10.17.까지 청구인과 김전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의 성사 대가(M&A수수료)로 11,866,000,0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조사하고, 동 금액을 사업소득을 보아 2020.11.5. 청구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40,522,488원과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367,347,888원을 과세예고하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7.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기존 甲기업의 주주 3인(홍길동, 김모모, 송모모, 이하 이들 3인을 합하여 “매도인”이라 한다)이 1,250억원에 주식 전량을 매수법인에게 매각한 쟁점거래의 상황 및 청구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 매도인이 청구인에게 M&A 성사 대가로 거액의 쟁점금액을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고, 청구인이 동 금액을 받은 사실이 없다.
  • 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받은 것으로 본 쟁점금액(11,866백만원) 중 5,500백만원을 (재)乙단체에 출연하였다는 의견이나, 일시적 잔고증명의 용도로 청구인 명의 계좌를 거쳤을 뿐임에도 5,500백만원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받은 것으로 본 쟁점금액(11,866백만원) 중 4,400백만원은 홍길동(甲기업의 이사이자, 매도인 3인 중 1인)이 보관을 부탁하여 별도로 보관하다가 홍길동이 모두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甲기업 및 관계회사인 甲차이나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조사청은 법무법인 ○○의 대표변호사 김변호 및 청구인의 소개로 甲기업에서 재무이사로 근무한 강모모가 쟁점거래로 받은 1,500백만원(김변호 1,000백만원, 강모모 500백만원)이 청구인 소득에서 지급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매도인이 지급한 수표를 김변호 및 강모모가 직접 가져간 것이지 청구인이 수령한 돈에서 지급한 것이 아님에도 이 금액까지 포함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쟁점거래 성사 대가(M&A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조사청(통지관서) 의견

  • 가. 청구인이 M&A성사 대가로 11,866백만원(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은 청구인이 2019년 5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사기’혐의로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을 때 청구인의 변호사 구○○(법무법인 ○○)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매도인 3인이 주식 양도대금으로 받은 1,250억원을 정산한 내역(‘지출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예고를 통지한 이 건 통지는 적법․타당하다.
  •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11,866백만원) 중 (재)乙단체에 출연한 5,500백만원은 매도인이 직접 출연한 것이고, 홍길동이 부탁하여 별도로 보관하였다는 4,400백만원, 법무법인 ○○의 대표변호사 김변호와 청구인의 소개로 甲기업에서 재무이사로 근무한 강모모가 쟁점거래로 받은 1,500백만원(김변호 1,000백만원, 강모모 500백만원)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기업매각(M&A) 중개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다. 사실관계

1. 기초 사실관계

  • 가) 甲기업 주주의 주식매각

(1) 甲기업 주주들(매도인)이 2015.7.16. 매수법인에게 주식 전량을 매각하였는바, 이때 동 법인이 발행한 주식 수는 160,000주(1주당 액면가액 5천원, 자본금 800,000천원)이고, 주주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甲기업의 기존 주주 현황

(2) 매도인이 2015.7.16. 매수법인에게 주식 전량을 1,250억원에 매각하였고, 인별 양도대금은 김모모가 425억원, 홍길동 및 송모모가 각 412억 5천만원이다.

(3) 2015.7.13. 매수법인을 설립하여 甲기업을 인수한 사모펀드의 실체는 다음 <표2>와 같으며, ○○증권 사모펀드와 ●●가 무한책임사원(GP, General Partner)으로, ◍◍캐피탈, ◎◎금융투자 등이 유한책임사원(LP, Limited Partner)로 참여하였다. <표2> 甲기업 인수를 위한 사모펀드 출자구조

  • 나) 주식매각 후 기업실적 악화 및 검찰 수사

(1) 甲기업이 매각된 이후 2016년부터 중국의 금한령(禁韓令) 등 문제로 매출액은 약 억원, 영업손실은 약 억원을 기록하여 재정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2017년에는 중국의 금한령 및 OEM으로 납품하던 ‘乙기업’이 자체 공장을 가동하는 등으로 인해 매출액이 약 107억원, 영업손실이 약 68억원을 기록하여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2) 한편, ○○지방검찰청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증권 소속 유시화, 서모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사기 및 배임)로, ●● 소속 문모모, 김, 임모모와 甲기업의 주주 김모모, 홍길동, 송모모와 청구인, 김전문, 강모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사기)로 수사하였으나, 2019.7.19.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2018년 형제*호, 2019년 형제***호) 처리하였다.

  • 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과 조사청의 이 건 통지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따라 청구인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된 사업장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2) 조사청은 청구인이 사업상 쟁점거래의 성사 대가(M&A수수료)로 쟁점금액(11,866,000,000원, 공급대가)을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사업자(서비스/사업 및 무형재산권 중개업)로 직권등록하고, 다음 <표4>와 같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40,522,488원과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단순경비율의 2.4배)하여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367,347,888원을 과세예고하였다. <표4>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내역

2. 조사청의 조사내용과 의견

  • 가) 조사청의 조사내용

(1) 청구인이 취득한 재산인 (유)丙기업의 출자금 60억원, (재)乙단체 출연금 10,500백만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지방검찰청이 수사한 자료(피의자 신문조서, 청구인의 변호사 의견서, 관련 증빙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거래로 甲기업을 매수법인에게 매각한 대가(M&A수수료)로 쟁점금액(11,866백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조사청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조사한 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받은 내역

(3) 청구인이 <표4>와 같이 홍길동 등 주주 3명(매도인)으로부터 11,366백만원을 받은 증빙은 다음과 같이 검찰이 확보한 ‘지출내역(김모모)’, ‘지출내역(홍길동)’, ‘지출내역(송모모’)과, 청구인의 변호사 구○○(법무법인 ○○)가 2019년 5월 검찰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 나타난다. 그리고 청구인이 500백만원을 받은 증빙은 ‘변호인 의견서’의 주석1)에 청구인이 2015.7.24. ○○금융투자로부터 128억 6천만원을 받았고, 김전문으로부터 5억원(김전문이 15억원을 가져간 후 나중에 5억원을 청구인에게 반환)을 받았다고 시인하고 있고, 실제 2015.7.31.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222890***)로 5억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주주 3인의 ‘지출명세’를 정리한 표

  • 나) 조사청의 상세한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甲기업의 M&A)에 있어 다음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1) ○○지방검찰청에서 2019.3.19.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청구인 스스로 甲기업 이사회 의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측과 매도인측 임원들 사이에 양쪽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2) 매도인측이 검찰진술에서 청구인이 윗선에서 관여하였고, 청구인과 김전문이 주도하고 나머지 사람이 밑에서 일처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한편, 甲기업을 2015.7.16. 매수법인에게 매도(1차 매각)하면서 다시 甲기업을 중국에 2차로 매각하기로 하고, 매도인 3인이 (유)丙기업에 510억원을 출자하였다(<표2> 참조). 이때 홍길동이 (유)丙기업에 출자한 168억원 중 60억원을 청구인 명의(차명)로 출자하였다. 한편, 조사청은 청구인 명의 60억원의 출자금은 차명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M&A수수료)으로 보지 아니하였다.

(4) 甲기업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있었던 2015년 甲기업에서 24,000천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거래 이후인 2016년에도 54,000천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법인등기부를 보면 쟁점거래(2015.7.16.) 이후 청구인은 2015.8.28.〜2016.12.21. 기간 동안 甲기업의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상세한 주장 및 입증

  • 가) 甲기업의 주주이자 이사인 홍길동은 2000년경 ‘대광교회’를 통하여 알게 되어 청구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홍길동이 청구인에게 지분매각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다.
  • 나) 청구인은 아래 김전문, 김변호 변호사, 강모모를 甲기업 주주들에게 소개해 준 사실 이외에 쟁점거래에 있어 아무런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쟁점거래(M&A) 수수료의 약 1/2를 청구인에게 제공할 이유가 없었다.

(1) 김전문: 2000년경 경영인 친목모임에서 만나 선후배 관계가 되었으나 전화로 안부를 묻는 정도이다.

(2) 김변호 변호사: 청구인이 2004년 ○○투자자문을 운영할 때 법률자문을 받으며 본격적으로 알게 되었고, 변호사 사무실 한 칸을 얻어 개인적인 일을 하였다. 그리고 2014년 7월경 甲기업과 마유크림 제조사인 乙기업 간 마유크림에 관한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자, 청구인이 甲기업 주주에게 김변호를 소개해 주었다. 특히, 김변호는 쟁점거래시 단순한 법률문제를 자문하는 것 이외에 전략이나 대응방안을 만들면 김전문, 강모모 등 실무자들이 이를 따랐다.

(3) 강모모: 2014년 10월경 과거에 함께 일한 적이 있는 강모모를 소개시켜 주어 甲기업 재무이사로 근무하였다.

  • 다) 甲기업 주식매각 당시 청구인의 역할

(1) 청구인은 창업, 직장생활, 기업경영 컨설팅 등 업무를 해왔지만 M&A업무를 해 본 적이 없어 M&A전문가 김전문을 소개해 주었다.

(2) 甲기업과 김전문이 M&A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평균 1주일에 1번 정도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김변호)에서 정례 회의를 하였다. 청구인은 건강상 문제도 있었지만 특별히 맡을 역할이 없었고 소개해 준 사람 간 의사소통 역할만 하였다. 즉, 청구인과 김전문이 매도인 지분을 매각하는 중개업무를 하였지만, 김전문이 금융기관(펀드)을 위한 매도대리인 업무를, 청구인은 주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업무를 하기로 역할을 형식상 구분한 것이지, 구체적인 업무는 대부분 펀드 관계자에게 甲기업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여 투자(지분매수)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회의에 참석하는 등 일반적인 업무 외 독자적으로 구체적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다. 청구인이 매도대리인으로 되어 있었지만 주식매매계약 체결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고 김전문과 주주들만 참석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형식상으로만 매도대리인이었다는 것이 드러난다.

(3) 청구인은 당시 법무법인 ○○의 사무실 내에서 기업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었으나 2012〜2014년까지 뇌질환(면역이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유증이 심해 체력적인 부담이 있거나 집중력을 요구하는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4) 김변호 변호사, 강모모 등이 쟁점거래에 참여한 이유는 M&A수수료 중 일부를 받을 목적이었지 청구인이 그들을 고용하거나 별도의 계약이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조사청은 김변호가 받은 10억원, 강모모가 받은 5억원 조차 청구인이 쟁점금액(11,866백만원)을 받아 그 중 합계 15억원을 이들에게 주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라) 주식매각대금으로 (재)乙단체가 설립된 경위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관여하면서 매도인에게 ‘주식매각이 성공할 경우 종교재단에 출연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매도인이 동의하여 재단이 설립되었을 뿐이고, 소정의 수고비 이외에 개인적인 보수를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현재까지 쟁점거래에 대한 전체 자금흐름을 알지 못한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있어 구체적으로 수행한 역할이 없고 청구인이 소개한 사람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구심점 역할만 하였을 뿐이다. 매도인이 청구인에 대한 보상문제를 논의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있어 구체적으로 수행한 역할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보상은 바라지 않고, 만약 청구인이 뜻을 두고 있는 비영리재단의 사업취지에 공감하면 평생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종교활동에 전념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매도인이 흔쾌히 동의하여 (재)乙단체가 설립되었다.
  • 마) 청구인의 변호사 구본주(법무법인 사람과 사람)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 검찰은 청구인에게 103억 6천만원을 사용처를 조사한 이유는 주식 매도인에게 지급된 돈이 투자자(매수법인 측)의 담당자에게 ‘뒷돈’으로 흘러들어간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었기 때문에 매도인과 청구인 및 김전문은 각자 전체 금액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소명함으로써 투자자의 담당자에게 지급된 돈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2015.7.24. 쟁점거래로 따른 주식매매대금이 입금되었는바, 여의도 신한금융투자에서 강모모와 ●● 재무이사가 매도인(주주들)의 통장에서 자금을 수표로 인출하여 김전문에게 지급하거나 김전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128억 6천만원이고, 그 내역을 소명한 것이지 청구인이 128억 6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다. 매도인에게 귀속된 돈과 김전문에게 지급되고 남은 잔액에서 (재)乙단체 출연금 55억원, 청구인 개인 수고비 3억원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44억원은 홍길동의 부탁으로 청구인이 보관하였다. 즉, 검찰조사에서 김전문, 김변호, 강모모가 가져간 잔액을 조사한 것이지 103억 6천만원이 청구인 소득으로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다.
  • 바) 청구인이 처리한 돈 중 재단 출연금 55억원에 대한 소명

(1) 청구인은 재단 설립시 출연해야 하는 돈 55억원과 홍길동이 보관을 부탁한 44억원을 수표로 하여 법무법인 ○○(○○관 내에 있음)과 같은 건물(○○관) 1층 ○○은행 금고에 보관하였다. 처음에 주주 3인(홍길동, 김모모, 송모모)의 출연자로 하여 재단설립을 하려 하였으나, 제출한 서류가 빈번히 반려되고 요구사항이 추가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주주 3인은 청구인에게 재단설립 절차를 일임하였다. 그래서 절차상 편의로 청구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2015.7.31. 55억원을 입금받은 것이고, 입금 즉시 그 통장을 재단 관리업무를 담당할 이사장으로 내정되어 있던 홍부인(홍길동의 배우자, 1972년생, 女)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이후 청구인은 재단 자금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재)乙단체는 2015.10.27. 인가를 받았다.

(2) (재)乙단체 출연된 55억원은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라 주주 3인의 의사에 따라 김모모가 20억원, 홍길동․송모모가 각 17억 5천만원을 출연한 것이고, 주식매각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이전에 당사자들 간 합의에 따라 주식매각 대금을 받고 이를 이행한 것일 뿐이다. 설립 당시 (재)乙단체의 이사진을 보면 이사장은 홍부인(홍길동의 배우자) 및 청구인의 배우자 김부인(1973년생, 女)이고, 이사는 주주 김모모,홍동생(홍길동의 동생, 1976년생, 男)이었는바, 주주 3인(매도인) 중 2인이 재단 이사진에 참여한 것만 보아도 주주들이 전부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다.

  • 사) 쟁점금액(11,866백만원) 중 홍길동이 청구인에게 보관을 부탁한 44억원 등에 대한 소명

(1) 청구인은 홍길동이 부탁하여 ○○관(같은 건물에 법무법인 ○○이 있음) 1층 ○○은행 금고에 보관하였다. 그리고 쟁점거래가 투자실패로 예견되자 홍길동이 매수인측과의 합의금으로 30억원을 사용하였고, 10억원은 (재)乙단체에 추가로 출연하였고, 나머지 돈은 甲기업 및 관계회사인 甲차이나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당시 홍길동이 보관을 부탁한 10억원짜리 수표였는데, 수표는 추적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이 소득을 은폐하려면 수표로 보관할 이유가 없었다.

  • 아) 쟁점거래 성사로 김변호 변호사에게 지급된 10억원, 강모모에게 지급된 5억원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볼 근거가 없다. 강모모가 검찰 진술에서 청구인이 법무법인 ○○의 김변호 변호사와 자신을 청구인 밑으로 고용한 후 지휘한 것으로 진술한 듯하나, 이는 자신에게 귀속된 돈이 소득이라는 점을 희석하고, 오로지 형사절차에서 자신을 비중을 낮추기 위한 허위진술인바,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김변호는 자신의 사무실 내 방 1개를 청구인에게 제공하는 정도의 수평적이지 않은 관계였고, 강모모는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청구인 소개로 甲기업 재무이사로 직접 근무하였는바, 조사청이 무슨 이유로 15억원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았는지 알 수 없다.

4. 세부항목별, 조사청 의견 및 청구인 주장과 상호 반박

  • 가) 쟁점거래에 있어 청구인이 수행한 역할

(1) 조사청의 의견과 반박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있어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2019.4.22. 검찰 신문(피의자 신문조서)에서 다음과 같이 매도인측을 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 주도로 매도인(주주 3인)과 김변호 변호사 간 매도인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예약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예약” 계약이 체결되기도 하였다. (다) 청구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쟁점거래에 관하여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2016년 11차례나 해외출국한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2) 청구인 주장과 반박 (가) 조사청은 청구인이 甲기업의 이사회 의장직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2015.7.24. 쟁점거래로 주식대금 수수가 완료되어 매수법인이 경영권 100%를 장악한 이후 2015년 9월경이지 쟁점거래시가 아니다. 당시 甲기업이 생산하던 마유크림이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가 있어 중국에 회사를 재매각(2차 매각)할 계약을 갖고 있었고, 청구인이 재매각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나 서로 심각하게 대립하던 M&A전문가 김전문과 홍길동과 인간적인 관계가 있는 점을 들어 매수인측이 청구인을 이사회 회장으로 선임한 것이다. (나) 매도인이 검찰진술에서 청구인이 윗선에 관여하였고, 청구인과 김전문이 거래를 주도하고 나머지는 밑에서 일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쟁점거래는 금융기관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므로 실무 담당자 외 “윗선”으로 표현될 만한 사람이 없었고, “밑에서 일한다”는 것도 청구인이 김변호 변호사, 강모모 등을 소개한 것 이외 청구인이 그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보수를 제공하는 등 어떠한 상하관계가 전혀 없었다.

  • 나) 쟁점거래에 있어 청구인이 M&A대가로 쟁점금액(11,866백만원)을 받았는지

(1) 조사청의 의견과 반박 (가) 청구인이 M&A대가로 쟁점금액(11,866백만원)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 관계자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① 김전문은 甲기업 주식매각과 관련하여 본인이 받은 돈은 140억원이고, 청구인도 100억원을 넘게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과 청구인이 받은 돈이 매각 관련하여 한 일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돈이지만 이러한 돈은 받은 것은 매도인(주주 3인)과 합의가 되어 매각대금 전체를 나누기로 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홍길동은 청구인과 김전문에 대한 대가를 논의하거나 약정한 것은 없었지만, 청구인이 제3자에게 甲기업 주식 등을 매각하였을 때 주주 3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매매대금 600억원(주주 1인당 200억원)+양도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과 김전문이 가져가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김모모는 甲기업이 1,250억원에 팔렸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고, 甲기업 매각에 관여한 김전문, 청구인, 강모모, 김변호가 엄청난 돈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청구인과 김전문의 주도 하에 강모모가 실무를 담당하면서 김변호 변호사와 일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매도인인 저희들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1인당 200억원을 초과한 금액을 저희들이 노터치 하는 것이 청구인과 김전문의 대가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강모모는 홍길동, 김모모, 송모모에게 지급해야 할 600억원 및 양도소득세를 초과하는 금액은 김전문과 청구인에게 귀속되는데, 그 이유는 김전문은 투자자인 펀드를 데려왔고, 청구인은 매도인인 甲기업 주주 3인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이다. 저나 김변호 변호사는 청구인으로부터, 육**은 아마 김전문으로부터 차액의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재)乙단체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청구인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甲기업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대가로 2015. 7.24 매매대금을 받은 당일 청구인으로부터 5억원을 수표로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검찰수사 당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에 나타난 내용을 전부 부인하고 있으나, 쟁점거래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있고, 검찰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어 이 건 부과처분에 활용하는 것은 적법․타당하다. 대법원에서는 검찰에서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임의의 진술임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다거나 임의성이 없는 진술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취지에서 이를 증거로 채용하고 있으며,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그것이 직접 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족하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1984,11.8. 선고 83도243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만약, 청구인이 청구인을 비롯한 관련인들의 검찰 진술 내용을 부인하고, 새로운 주장을 하려면 청구인이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12.26. 선고 90누3751 판결 참조).

(2) 청구인 주장과 반박 (가) 쟁점거래로 2015.7.24. 甲기업 주식 매각대금이 지급되었을 때 甲기업 재무이사 강모모가 개개인별로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돈만 받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조사청 의견은 전혀 근거가 없다. (나) 조사청은 쟁점거래로 청구인이 M&A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았고, 그중 청구인 밑에 있던 김변호 변호사에게 10억원, 강모모에게 5억원을 주었다는 의견이나, 쟁점거래에 있어 김변호는 법무, 강모모는 자금․회계를 수행한 것이고 청구인이 이들을 소개한 것일 뿐이지 청구인에게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2015.7.24. 주식 매매대금 지급 당시 현장에 없었고 김변호, 강모모가 매도인들로부터 직접 수표를 가져간 것이지 청구인이 수령한 돈에서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수령한 것이 아니다. 또한 조사청이 자료로 제출한 홍길동, 김모모, 송모모의 자금지출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 개인에게 제공한 돈(투자 또는 대여), 재단출연금, 김변호, 강모모에게 제공한 돈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청구인에게 포괄적으로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님이 확인된다. 따라서 김변호 및 강모모의 소득은 청구인과 무관하므로 그들의 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볼 근거가 전혀 없다.

  • 다) 청구인 명의로 (재)乙단체에 출연된 55억원

(1) 조사청의 의견과 반박 (가) 청구인은 55억원이 주주 3인과의 합의에 따른 것이고, 설립절차 편의상 청구인 명의계좌를 거쳤을 뿐 이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주주 3인 중 최대주주인 김모모는 2019.3.19. ○○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이 재단에 출연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과 주주 김모모가 검찰에서 홍길동과 재단 운영에 관한 마찰로 홍길동의 배우자 홍부인이 공동 재단 이사장에서 사임하고, 사임 시점에 청구인이 별도로 보관하고 있던 30억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청구인의 변호사의 ‘변호사 의견서’상 30억원의 반환시점과 재단 이사장 사임일이 같은 날(2017.8.16.)로 정확히 일치하는 것만 보아도 홍길동에게 준 30억원이 청구인 M&A수수료로 받은 쟁점금액 11,866백만원 중 일부였고, 청구인이 이를 사용한 것임이 드러난다. (다) 재단법인 명칭인 乙단체는 청구인이 2015.1.1. 설립한 ㈜丁기업의 초기 상호인 사실과 다음 <표6>과 같이 출연금 105억원이 전액 청구인 명의 계좌(○○은행 22890***)에서 입금된 사실과 다음 <표7>과 같이 청구인의 배우자 김부인이 재단의 공동 이사장으로 재직한 사실만 보아도 청구인이 55억원을 출연한 사실이 드러난다. <표6> (재)乙단체 설립시 출연금 입금내역 <표7> 설립 당시 (재)乙단체의 등기 임원 (라) 한편, 홍길동의 배우자 홍부인은 2017.8.16. 사임하였으며, 이후 단독 이사장이 된 청구인의 배우자 김부인은 (재)乙단체로부터 2017년 89,220천원, 2018년 84,000천원, 2019년 87,000천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재단의 고유목적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실제로는 청구인 및 가족이 사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 주장과 반박 (가) 매도인 김모모가 검찰에서 본인이 재단에 출연한 금액을 몰랐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재단 설립시 자청하여 음향기기 등 비품까지 부담하였으나, 이후 김모모가 위조상품 문제로 구속되었고, 2017년 9월경 甲기업 이사에서 해임(등기부상으로는 2016.3.28.임)되었으며, 2017.9.11. 재단 이사에서 퇴출되어 청구인에게 적대적 의도를 갖고 허위진술한 것이다. (나) 조사청은 재단의 이름 ‘乙단체’가 청구법인이 운영한 ㈜丁매기업의 舊상호와 일치한다는 의견이나, ‘乙단체’는 성경에서 *라는 의미이고 홍길동과 협의해 정한 것일 뿐이다. (다) 조사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김부인이 재단으로부터 2017〜2019년 많은 급여를 받고 있어 개인이 실제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의견이나, 출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임대소득 및 많은 후원수입으로 독거노인 등 국내 소외계층, 난민촌 아동후원 등 국외 지원, 미자립교회 후원사업 등을 하고 있다. 김부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포기하고, 재단 업무를 맡아 일하고 있어 지급된 급여가 많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 건강이 좋지 않고 2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김부인이 받는 급여가 유일하며, 최소한 가족 전체 생활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라) 만약, 재단 출연금이 청구인의 돈이고 주주들은 재단 설립에 출연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홍길동의 배우자 홍부인이 이사장이 된 것, 주주 김모모가 이사가 된 것, 홍길동의 동생 홍동생이 이사가 된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

  • 라. 판단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리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 나) 청구인이 甲기업의 주주 3인 보유한 주식(소유지분 100%) 전량을 매수법인에게 1,250억원에 매각한 기업매각(M&A, 쟁점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로 쟁점금액(11,866백만원)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우선, 청구인이 쟁점거래에 있어 수행한 역할을 보면, ○○지방검찰청이 2019년 4〜5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수사할 당시에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관련인의 진술서 등의 수사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에 있어 매도인(기존 주주 3인, 소유지분 100%)측 대리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청구인이 매도인이 M&A계약을 깨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매도인과 김변호 변호사 간 매도인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예약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예약” 계약을 체결시킨 것으로 드러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첫째, ○○지방검찰청이 2019년 5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사기’혐의로 수사할 때 확보된 증빙(매도인이 주식 양도대금으로 받은 1,250억원을 정산한 내역을 적은 ‘지출내역’ 및 청구인의 변호인이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중 주석1 부분)과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222890***)의 통장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매도인은 주식매각 대가로 600억원(주주 1인당 200억원)+양도소득세 가량을 기대하였으나, 청구인과 김전문이 1,250억원이라는 거액으로 쟁점거래를 성사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김전문이 또한 쟁점거래 수수료로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것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거래 수수료로 받은 쟁점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셋째,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지 아니하였다며 ① 청구인 명의로 (재)乙단체에 출연한 55억원은 행정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하였고, ② 44억원은 홍길동 부탁하여 별도로 보관하다가 홍길동이 모두 사용하였고, ③ 나머지 금액도 甲기업 및 관계회사인 甲차이나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들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거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그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한편, 조사청이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을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였는바, 이는 타당해 보이고 청구인이 또한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의 이 건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