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원천세

쟁점주식 양도거래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국내주식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0-0188 선고일 2021.05.20

중간지주회사의 실체적 사업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쟁점주식 거래를 국내주식 거래로 보아 법인원천세를 과세예고한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1. 통지내용
  • 가. 청구법인은 ○○○ 소재 부동산개발업 영위 외국법인(홍콩증시 상장)으로 2013.

9.

25. ○○○○ 복합리조트 개발시행 및 운영을 위하여 ○○ ○○시에 AAA㈜을 설립하였고, 싱가포르 BB그룹의 FFF(싱가포르 소재)가 2014.

3.

27. AAA㈜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청구법인과 FFF이 AAA㈜ 지분 50%씩을 보유하게 되었다.

  • 나. 당시 BB그룹은 ○○업체인 CCC(영국령 ○○ 소재)가 DDD(싱가포르 소재)의 지분 100%를, DDD은 EEE(영국령 ○○○○○ 소재)의 지분 100%를, EEE은 FFF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던바, 청구법인은 2017.

1.

3. 위 DDD로부터 EEE 지분 100%(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USD 411,081,330에 양수하였다.

  • 다. ○○지방국세청장(이하 “통지관서”라 한다)은 2020.

6. 8.부터 2020.

10. 13.까지 청구법인의 2017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양수거래를 AAA㈜ 주식 거래로 보아 외국법인 국내원천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원천세 0,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 및 증권거래세 0,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 합계 0,000,000,000원을 과세할 예정으로 세무조사결과 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11.

25.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① 관련) 통지관서가 쟁점주식 양도거래를 AAA㈜ 주식 양도거래로 보아 법인원천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예고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부당하다. <법인원천세 관련> 1) 내국법인인 AAA㈜은 ○○○○ 복합리조트 개발시행 및 운영 법인으로 홍콩 GG그룹이 출자하여 2013. 9월 설립되었고, 2014. 3월 홍콩 GG그룹과 싱가포르 BB그룹의 합작 계약에 따라 지분증자 방식으로 자본이 납입되었다. 2) CCC 유치는 ○○○○○○와 ○○도의 유치 노력에 따라 이루어진 외국인 직접 투자 방식으로 투기 자본의 ‘먹튀’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며, 기획재정부의 조세감면 결정에 있어 외국투자자로 FFF이 등재되어 주주 변동이 없고, 국내에서 자금이 유출되지 않은 이 건을 국내에서 막대한 자본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조세 회피 목적으로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BB그룹에서 EEE과 FFF 설립을 통한 AAA㈜의 지분 증자 방식은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조세회피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 가) 다른 프로젝트와의 구분 관리, 자금 조달의 편의성 등에 따라 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만약 최초부터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던 경우라면 FFF 설립을 통한 방식이 아닌 오로지 조세피난처 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 주식양도에 대해 과세권이 없는 국가(미국, 중국 등)을 통해 투자하였을 것이고, 최근 법원에서도 최종적인 경제적 효과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직접 거래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해서도 안되고, 뚜렷한 이유 없이 복잡한 거래 형식을 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추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443, 2020.07.02.). 나) BB그룹은 ○○○○ 복합리조트 사업 관련 Joint venture 설립과 운영이 그룹의 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여러 투자처와 구별된 손익과 위험 관리 등을 목적으로 ○○도 투자만을 위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가 이루어졌다. 또한, BB그룹은 이 건 투자 뿐만 아니라 해외 개발 사업 투자에 있어 별도의 특수목적법인 설립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다. 다) 또한, 주식 양수도 이후에도 여전히 싱가포르 법인 FFF이 AAA㈜ 지분을 소유하므로 국내법인 주주의 변동이 없고, 조세부담을 가장 가볍게 할 수 있는 국가의 조세조약을 적용하기 위한 조세회피행위(treaty shopping)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FFF이 AAA㈜ 지분을 처분하는 시점에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과세 일실이 아직 발생하지도 않았다. 이런 사항은 대법원 판례(대법원2008두8499, 2012.01.19. 전원합의체 판결)를 통해서도 청구법인 주장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4. 쟁점주식 양도거래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에서 정한 국내 원천 부동산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법인세법」 제93조 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자산의 소재지 등이 국내에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즉, 소득의 원천지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결정적인 요소가 어디에서 발생하였는지 또는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나) 통지관서 의견대로 실질과세 원칙을 들어 EEE 양도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합리적인 경제인 입장이라면 AAA㈜이 소유한 부동산과 영업권 등에 대한 적정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양수도 대금을 산정하였을 것이다. 다) AAA㈜의 토지 취득가액와 공시지가만 단순 비교하더라도 지분 취득 이후 토지가액은 상당히 증가하였고, 부동산 가액의 상승을 반영하여 양도가액이 산정되었다면 실질과세원칙 등을 들어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으나,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투자 원금(지분투자액, 대여금)과 자본조달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 것으로 볼 때,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의 원천이 아닌 국외에서 주주 간 자금조달 기회 손익을 정산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5. 쟁점주식 양도거래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에 해당되는 경우 내국법인 주주 변동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과잉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통지관서는 AAA㈜이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에 해당되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적용대상이 된다는 의견이나,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판정에 다툼이 있는 부분이 있어 동 규정 적용대상으로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의 경우도 국내원천소득을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그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은 수익적 소유자와 직접 소유자를 구분하여 법률적 소유자를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조심2018서1585, 2018.06.15.)하고 있는바, 내국법인인 AAA㈜은 주주 변동이 없어 국내 원천 거래 대상이 아닌 이 건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6) 이 건의 쟁점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법률적 거래대상과 다른 거래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통지관서가 조사과정에서 제시한 판례는 이 건과 사실관계 등이 달라 적용의 여지가 없다. 최근 법원은 명목회사라 할지라도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격을 갖춘 법인이 발행주식을 취득한 실질이 곧 원고가 이를 직접적으로 취득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2019누38702, 2019.12.13., 대법원2012두16466, 2014.07.10.). 따라서, 명목회사라 할지라도 명목회사의 주주로 인정한 최근 법원 판례에 비추어 쟁점주식 양수도 거래 후 AAA㈜의 주주 구성에 변동이 없으므로 국내원천소득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7. EEE과 FFF은 내부적 관리의 효율성 제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에 따라 설립된 도관회사가 아니다. 가) 싱가포르 BB그룹은 19○○년 설립되어 다수의 자회사를 통해 싱가포르 복합 휴양지인 ○○○를 비롯하여, ○○, ○○○, ○○○○○, ○○○, ○○ 등지에 복합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투자환경에서 중간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다수의 투자처에 대한 지배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나) 한편, 판례에서 중간지주회사가 조세회피처에 소재하고 있다거나 인적․물적 설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도관회사라고 볼 수 없으며, 독립적 실체와 사업적 목적을 갖고 있는 모기업 그룹 내 사업투자 관리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중간지주회사로 인정하고 있다(대법원2012두16466, 2014.07.10., 대법원 2015두2451, 2016.07.14. 등) 다) 따라서, EEE과 FFF은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으로 외부회계감사와 세무신고를 수행하고 있고, 관련 판례의 해석 취지에 비추어 AAA㈜ 투자를 위한 명목회사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하위 지주회사로서 효율적인 투자관리를 위해 설립된 법인에 해당된다. 8) 외국법인인 청구법인에게 국내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되는 수준은 거래 대상이 법률적 대상과 차이가 없는 부분으로 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관련 판례(대법원2011두3159, 2013.04.11.)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에 대해 원천징수를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이 합작투자 상대방인 BB그룹의 자금조달 방식, 중간지주회사 설립 목적 등 내부 사정을 실질적으로 조사하여 거래 대상을 AAA㈜로 간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한계를 벗어나는 과세에 해당된다. 9)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중간지주회사의 주주 변동이 이루어질 경우 실질과세원칙을 과잉 적용하여 국내 원천소득으로 간주, 과세권을 행사한다면 국내에 투자유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증권거래세 관련> 10)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주권은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3항에서 양도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11) 이는 사법상 유효하게 성립한 양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고, 실질과세원칙은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여 과세의 형평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조세법적 관점에서 과세요건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내용과 귀속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지 당사자들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과 자체를 부인하거나 새로운 법률행위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다(서울고등법원2016누50510, 2016.12.06.). 12)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조세회피 의도에 따른 투자구조형성 또는 실제 조세회피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증권거래세는 소득의 실질 귀속이 아닌 사법상 법률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위 판례에 따라 과세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② 관련) 쟁점주식 양도차익 계산 시 국내 원천세율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재산정하고 증권거래세를 차감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1. 쟁점주식 양도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 제20조에는 본 계약의 준거는 홍콩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 국내에서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 환산하여 양도가액을 재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98-0…2【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에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법 제93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조건이 “국내 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때 환산하여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나) 쟁점계약서 제11조(세금 및 비용)에 기재된 내용은 통상적으로 양수도 거래 계약서에 기재되는 원론적인 내용이고,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매수인 부담 세금은 한국 세법에 의한 세금이 고려되어 반영된 조문이 아닌 통상적 계약서에 있는 전형적인 내용에 불과하다. 다) 쟁점주식 거래 당사자는 모두 외국법인으로서 쟁점주식 양수도 거래조건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국 세법에 의한 세금이 발생되리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세금에는 한국 세법에 의한 세금이 고려되어 반영된 계약 조문이 아닌 원론적인 내용이다. 라) 따라서, 쟁점계약서 제20조에 따라 홍콩법을 적용받는 이 건 양도 거래에 대해 국내세법 원천징수세율을 임의로 적용하여 법인 원천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위 기본통칙에 위배된다. 2) 쟁점주식 양도가 AAA㈜ 지분이라고 하더라도 통지관서에서 산정한 증권거래세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9조의2 제4항에 따라 법인원천세 산정을 위한 양도차익 산정시 차감되어야 한다.

  • 다. (쟁점③ 관련) 이 건은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으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1)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2) 대법원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0066 판결 등 다수). 3) 조세조약 적용에 있어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실질과세 적용은 다수 사례에 의해 확립되었으나, 국내 고정사업장도 없는 외국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거래 목적물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가 있으므로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 라. 통지관서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

1.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가) 통지관서는 CCC가 공시한 ‘○○ ○○ ○○ ○○, Korea’를 ‘한국 ○○ 복합리조트 처분이익 종결과 이로 인한 이익’으로 해석하였으나, ‘○○ 복합리조트 투자 종결’로 번역하여야 한다. 나) 또한, 통지관서가 조사과정에서 인터뷰한 임직원 4명은 쟁점주식 양수도 거래 이후 FFF에 고용되어 AAA㈜로 파견된 직원들로, 주된 보직은 요리사, 마켓팅 담당, 재무 부사장 등이다. 요리사 등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는 본사 조직도, 직원, 주소 등 상세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인터뷰한 재무 부사장과 CEO는 통지관서에 FFF에 대한 소재지 등을 설명하였는데, 통지관서에서 이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2) AAA㈜은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에서 정한 부동산주식에 해당한다는 통지관서 의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건설중인 자산의 경우 자산총액에는 포함하되 부동산가액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조심2012서881, 2012.05.04.), 이에 따라 AAA㈜의 부동산 보유 비율을 계산하면 50% 미만으로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통지관서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에 따라 과세 근거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같은 조 제9호에서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통지관서의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표>AAA㈜의 자산현황(2016사업연도)(생략) 3) 실질과세원칙 법리 적용에 있어 통지관서가 제시한 판례(울산지법2013구합554, 2013.11.07., 대법원2014두40166, 2015.08.19.) 해석에 대하여 가) 통지관서가 제시한 판례는 네덜란드 주주법인이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네덜란드 법인을 도관회사로, 실질적 수익자를 모회사인 아랍에미레이트 법인으로 보아 한-네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한바,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미 한국에 과세권이 법적으로 형성된 사실 자체는 분명한 것이다. 나) 이 건 경우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Beneficial Owner)가 누구인지 여부가 아닌 것은 명백하고, 통지관서는 증자․대여한 행위까지 2이상의 다단계 거래를 하나의 행위로 재구성하여 해외법인 간 해외법인 발행 주식 양도거래를 내국법인 발행 주식 양도로 간주하여 국내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통지관서에서 제시한 판례는 이 건 적용 대상이 아니며 실질과세의 한계를 벗어나는 위법한 과세가 분명하다. 4) EEE과 FFF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라는 통지관서 의견에 대하여 가) 통지관서는 ① ‘DDD

• EEE

• FFF’ 투자구조 방식, ② EEE과 FFF은 DDD의 지분과 대여 투자금액을 AAA㈜에 전달하는 역할 이외에 다른 사업 활동이 없고, ③ CCC가 ‘○○ ○○ ○○ ○○, Korea’로 공시하여 투자이익이 실현되었다고 하면서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도관회사로 주장한다.

(1) 투자구조 방식에 대하여 해외투자구조를 결정함에 있어 여러 가지 요인(경영상황, 해당 국가의 경제적 상황, 자본조달 방법, 투자 위험의 분산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투자구조를 도출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연하다. 이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한국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그 투자 구조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기업 내부 사정에 대한 고려가 없는 판단이다.

(2) EEE과 FFF 역할에 대하여 다국적기업뿐만 아니라 국내법인의 경우에도 지주회사 운영의 실질에 따라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구분하고 있는바, CCC의 AAA㈜에 대한 투자 방식은 순수지주회사 형태이며, 통지관서가 순수지주회사 방식을 도관회사로 간주해버리는 것은 합리적 경제인에서 이루어진 의사결정을 부인한 것에 불과하다. <그림> 지주회사제도 해설(공정거래위원회, 2008.4월) 중 발췌(생략) (3) 투자이익이 실현되었다는 의견에 대하여 CCC와 청구법인은 공동 재무적 투자자 뿐만 아니라 경영투자자로 참가하여 ○○ 복합리조트 운영에 직접 참여할 계획이었고, ○○도 내에서 신규 ○○ 허가권 획득이 되지 않아 다른 투자처에 투자하기 위하여 정책 변경으로서 쟁점주식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실질적인 투자이익이 실현된 것이 아니라 외부사정에 의하여 목적하고자 한 투자를 실현하지 못하고 투자금의 회수만 이루어진 것이다. 나) EEE과 FFF은 각자의 역할을 위해 설립된 중간지주회사이다. (1) CCC와 같이 세계 각지에 다양한 업종의 투자처를 가진 회사는 투자처에 대한 자금관리․자금조달․손익분석․위험관리가 가장 중요할 것인데, 장기간 동안 거액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개별 투자처를 관리하는 중간지주회사는 필수적이다. (2) CCC는 개별 투자처인 AAA㈜를 관리하기 위해 FFF을 설립하고, CCC와 같은 법령을 적용받는 영국령 ○○○○○에 EEE을 설립하였다. 또한, 다른 투자처를 관리하는 VVV, WWW를 ○○○○○에 설립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DDD을 설립하였다. (3) 즉, DDD, EEE 및 FFF은 각자의 관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에 해당한다. 다) FFF은 CCC의 자회사로 설립된 점, 소재지가 분명히 확인되는 점, AAA㈜로부터 경영에 대한 보고를 받는 점에 비추어 도관회사가 아님이 분명하다. (1) 통지관서는 AAA㈜에 대한 투자는 DDD을 통하면 충분하고, FFF이 DDD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설립되었으며, AAA㈜에 대한 자산․부채 보유 외에 다른 사업을 하지도 않고, AAA㈜에 파견한 직원이 법인 소재지, 조직도, 직원 등에 대해 아는 바가 없는 점을 근거로 EEE과 FFF을 조세회피를 위한 도관회사라 단정하였다. (2) 그러나, ① FFF은 당초부터 DDD의 자회사가 아니라 CCC가 AAA㈜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된 중간지주회사임이 관련 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이러한 중간지주회사는 피투자회사에 투자 관리업무만 수행할 뿐, 다른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② 당초 DDD과 같은 장소에 설립되었으나, 이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별도의 법인임이 감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되고, ③ 이 건 세무조사 문답서에서 i) FFF은 이사회 멤버인 QQQ를 통해 AAA㈜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등 중간지주회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사실, ii) 쟁점주식 거래 이전 AAA㈜의 CEO는 실제 싱가포르에 소재한 사무실에 방문한 사실, iii) 재무부 부사장인 RRR는 싱가포르 근무 당시 BB그룹의 다른 법인에서 FFF과 같은 건물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FFF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가 아니라 DDD과 별개의 법인으로 중간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한편, FFF이 파견한 직원은 복합리조트 오픈을 위해 사실상 AAA㈜에 채용된 직원으로 비자․국적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파견형태로 고용되어 있으며, 그 중 식음료, 마케팅 담당 직원은 쟁점주식 거래 이후 고용되었기 때문에 원소속회사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그 외 CEO와 재무부 부사장은 법인의 소재지,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음이 확인된다. 라) 통지관서 논리 적용시 아래 사실만 본다면 DDD 역시 도관회사가 될 수 있는 바, 효율적 투자 관리 등 내부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지배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 1차, 2차, 3차 법인 출자 방식 형태로 이루어진 사유만으로 단순 도관회사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즉, 국내 원천지국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1차 내지 3차 법인 설립 방식을 하였다면 국내에서 과세권이 없는 지역(벨기에 등)에 설립하여 투자하였을 것이다. (1) 통지관서의 논리 적용시 DDD은 CCC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한 점에서 EEE과 유사하다. 즉, DDD은 2013년 1싱가포르달러에 설립된 후, ○○프로젝트 투자를 위해 CCC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EEE에만 출자하였고, EEE과 출자금액이 1싱가포르달러에 불과한 다른 자회사 보유가 DDD 자산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2) 또한, 쟁점주식 거래 후 FFF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 DDD이 폐업한 사실만 본다면 FFF은 도관회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림> 싱가포르 회계당국 공시자료(생략) 5)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양도는 국내법인 AAA㈜ 부동산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는 통지관서 의견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자산의 소재지 등이 국내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통지관서는 AAA㈜이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이고 동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주장하는데, 이 경우 상당한 모순이 발생한다. (1) FFF이 최초 AAA㈜에 투자할 때의 부동산 가액과 이후 가액은 상당히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투자금에 5%(연이자율) 가산한 금액만을 수취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시가 평가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원금의 5% 이자만 가산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CCC 간에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결정된 것은 거래상대방에게 투자금액에 대한 기회손실을 보상한 것이 불과하고 그 지급도 해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국내에서 부동산으로 발생한 원천 소득이 아님이 명백하다. (2) 통지관서는 부동산주식의 경우 부동산 가격에 따라 이익이 결정되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 상승률은 최초 투자시점 대비 2016.

12.

31. 기준 13% 이상, 2017.

12.

31. 기준 46% 이상 상승하였으므로, 5%(연이자율) 가산한 것은 부동산 소득이 아닌 조달 금리 보전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투자구조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국내와 싱가포르 양국 모두 조세회피가 발생했다는 통지관서 의견에 대하여 가) CCC는 효율적 관리를 위해 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만약 최초부터 조세회피의도가 있었던 경우라면 조세피난처에 법인 설립하거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권이 없는 국가에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국내법인인 AAA㈜에 투자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통지관서 주장처럼 최초 투자구조 형성시부터 조세회피 의도로 EEE과 FFF을 설립한 것이라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 나) 또한, 이 건 양수도 거래 이후에도 AAA㈜에 대한 주주 변동이 없고, FFF이 AAA㈜ 지분을 처분하는 시점에 국내 과세권이 있으므로 실제로도 조세회피가 발생하지 않았다. 다) 한편, 통지관서 주장대로라면 AAA㈜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FFF이 아닌 DDD(또는 청구법인)로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실제 FFF처분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이미 과세된 금액(이건 과세 금액)을 어떻게 조정되어야 할지도 불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상당한 논리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 7) 통지관서가 제시한 판례(대법원2010두25466, 2012.10.25.)의 이 건 적용에 대하여 가) 통지관서는 EEE과 FFF은 명의자로서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어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제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법원은 명목회사라고 할지라도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격을 갖춘 법인의 주식 소유를 인정(서울고등법원2019누38702, 2019.12.13., 대법원2012두16466, 2014.07.10.)한 바 있고, 심판례에서도 수익적 소유자와 직접 소유자를 구분하여 법률적 소유자 기준으로 세율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조심2018서1585, 2018.06.15.)하였다. 다) 이 건은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거래 대상 객체에 대한 것이고, 통지관서가 제시한 판례는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Beneficial Owner)가 누구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오히려 위 (심)판례와 같이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의 주식 소유 인정과 법률적 소유자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적용을 다퉈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8) 실질적 거래대상이 국내법인인 AAA㈜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통지관서 의견에 대하여 가) 특정 임원이 대여계약서에 서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내부사정(조세회피목적의 설계 등)을 잘 알고 국내법인 주식 양도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는 주장은 상당한 논리적 비약이다. 또한 CCC는 공시 의무에 따라 그 내용을 공시한 것에 불과하고, 5% 프리미엄 가산은 오히려 통지관서 주장대로 부동산 과다법인에 대한 평가 없이 산정한 것으로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없다는 반증이 되는 점에 비추어 통지관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오히려 청구법인이 합작투자 상대방인 BB그룹의 자금조달 방식, 중간지주회사 설립 목적 등 내부 사정을 실질적으로 조사하여 거래 대상을 AAA㈜로 간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한계를 벗어나는 과세에 해당된다. 9) 증권거래세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통지관서 의견에 대하여 통지관서가 제시한 심판례(조심2019서1127, 2019.05.22.)는 납세자도 1차 출자 설립한 해외법인을 도관으로 인정하였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에 대한 다툼으로 이 사건과 달라 적용될 수 없다. 10) 양도자가 아닌 양수자인 청구법인이 부담하므로 양도차익 산정시 증권거래세를 차감할 수 없고 취득원가에 산입해야 한다는 통지관서 의견에 대하여 법인 원천 관련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양도자 또는 양수자 부담 여부에 따라 증권거래세 차감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9조의2 제4항에서 양도에 따라 직접 소요된 조세, 증권거래세를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달리 정함이 없다. 따라서, 증권거래세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11) 쟁점주식 거래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 여부는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당초의 납세의무자인 DDD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가)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에서 같은 법 제93조 제7호에서 정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법인은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98조 제1항 제5호는 당초의 납세의무자가 부담할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한 예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쟁점주식 거래에서 DDD(해당 법인이 도관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CCC)은 EEE과 FFF을 중간지주회사라고 인정하고, 외국법인인 EEE을 매각하였기 때문에 「법인세법」 제97조 에서 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통지관서 주장과 같이, EEE과 FFF이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도관회사이기 때문에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이 건 거래가 부동산등양도에 해당한다면, 당초의 신고납세의무자는 양도자인 DDD이 되는 것이다. 다) 그렇다면, 통지관서는 쟁점주식 거래가 조세회피를 위한 것인지, EEE과 FFF은 이를 위해 설립된 도관회사인지, 이러한 투자구조가 투자 당시부터 조세 회피를 위해 복잡하게 계획된 구조인지 등에 대해 DDD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그 경제적 실질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단순히 예납적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먼저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과다한 조세협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3. 통지관서 의견
  • 가. (쟁점① 관련) 쟁점주식 양도거래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부동산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원천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예고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정당하다. <법인원천세 관련> 1) 실질과세원칙 적용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귀속에 대한 실질과세를, 같은 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실질 내용, 즉 거래대상에 대한 실질과세를 규정하였다. 같은 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또한 위 내용과 같이 국제거래에서도 실질과세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하여 대법원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 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15두46239, 2018.07.24. 참조). 다)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 근거를 가지는 원칙으로서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의 이념에 따라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 당연히 적용될 수 있고, 이는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조세조약의 적용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 없고, 조세조약은 독자적인 과세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 체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창설된 과세권을 배분하거나 제약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특정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여부의 최초 판단은 결국 일방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적용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울산지법 2013구합554, 2013.11.07., 참조, 대법원2014두40166, 2015.08.19., 국승 종결). 라) 따라서, 쟁점주식 거래의 실질이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을 목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구성한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또는 같은법 제14조 제3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2항 또는 같은법 제2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다. 2) EEE과 FFF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이다. 가) AAA㈜이 설립된 후, GG그룹과 BB그룹은 ○○○○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을 합작하기로 함에 따라 BB그룹의 CCC는 2013.

12.

24. 자회사 DDD을 싱가포르 BB센터 내에 설립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 다시 DDD의 자회사인 FFF을 설립하였다. 나) BB그룹은 2014.

3.

27. AAA㈜에 대한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같은 날 DDD의 자회사로 EEE을 설립한 후 DDD과 FFF 중간에 끼워 ‘DDD → EEE → FFF → AAA㈜’의 지분투자 구조를 완성하였다. 이와 동시에 ‘DDD → FFF → AAA㈜’ 구조로 AAA㈜에 자금을 대여하였으며, 2015.

11.

30. AAA㈜에 추가로 자금을 대여하였는데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림> AAA㈜에 대한 투자 현황(생략)

① 싱가포르는 금융허브로서 외화반출이 자유롭기 때문에 단순하게 AAA㈜에 투자하기 위함이라면 DDD만을 설립하는 것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DDD → EEE → FFF”로 투자하는 구조를 취하게 한 것은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점, ② EEE과 FFF은 DDD의 지분투자와 대여금투자 금액을 그대로 AAA㈜에 전달하는 역할 이외에 다른 사업활동 내역이 없는 점, ③ CCC는 싱가포르 증시에 “○○ ○○ ○○ ○○, Korea(한국 ○○ 복합리조트 처분이익)”이라는 제목으로 AAA㈜에 투자를 종결한다고 공시하여 AAA㈜에 대한 투자이익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한국에서는 지분양도에 따른 투자이익에 대하여 조세를 부담하지 않았고, AAA㈜에 대한 투자이익과 대여금을 쟁점주식 양도대가로 회수함에 따라 싱가포르에서도 대여금 투자이익에 대한 조세를 부담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EEE과 FFF은 조세회피를 위하여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다. 다) 이는 한국과 싱가포르 양 국가의 세금을 모두 부담하지 않도록 설계된 투자구조로,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 조세회피 또는 조약남용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세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조세조약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쟁점주식 양도거래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AAA㈜ 부동산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DDD은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을 목적, 즉 조세회피를 위하여 도관회사인 EEE과 FFF을 설립하고 DDD이 AAA㈜에 대한 지분투자와 대여금 투자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한 거래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3항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라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DDD이 EEE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양도한 쟁점주식을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면, DDD이 AAA㈜ 발행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 해당하는 거래의 실질내용, 즉 거래대상이 변경되는 것이다. 4) 청구법인 주장에 대한 반박 가) 국내에서 막대한 자본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1)

○○ 프로젝트를 좋은 투자기회로 보아 CCC의 자회사인 DDD이 ○○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하였더라면 AAA㈜의 주주가 되므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2) 그러나, DDD이 AAA㈜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중간에 도관회사를 끼워 넣어 간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 프로젝트에 막대한 투자이익을 실현하였음에도 투자이익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였다. (3)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면 당연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며, DDD이 직접 투자하든 중간 도관회사인 FFF이 투자하든 모두 외국인 투자기업에 해당되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조세감면 혜택이 투자이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삼기에는 합리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나) AAA㈜의 법률적 주주인 FFF의 주주권 변동이 없고, FFF 설립을 통한 지분 증자 방식을 선택함에 있어 조세회피 의도 또는 조세회피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조세회피 투자구조 (가) 청구법인은 자금조달의 편의성, 효율적인 관리 목적으로 EEE과 FFF을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나, DDD이 조달한 자금으로 AAA㈜에 자본과 자금대여 투자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CCC는 DDD 설립만으로 AAA㈜에 자본과 자금대여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의 홍콩증시 공시자료에 의하면 EEE은 FFF에 대한 지분 100% 이외에 다른 자산이나 부채를 보유하지 않고, FFF 역시 AAA㈜에 대한 지분 50%와 DDD에 대한 채무(차입금) 외에는 다른 자산 부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AAA㈜에 파견 근무 중인 FFF 소속 임직원 4명과 인터뷰한 결과, 4명 모두 FFF 법인소재지, 조직도, 직원 등에 대해 아는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도관회사 EEE과 FFF은 DDD이 조달한 자금을 그대로 AAA㈜에 전달하는 역할 이외 다른 사업활동 내역이 없다. 따라서 자금조달의 편의성과 효율적인 관리 목적으로 EEE과 FFF을 설립하였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들 도관회사를 설립한 것이다. (2)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가 모두에서의 조세회피 (가) CCC는 2017.

1.

3. ‘○○복합리조트에 대한 지분 양도’라는 제목으로 DDD이 쟁점주식을 USD 411.1백만(SGD 596.3백만)에 양도하여 SGD 96.3백만의 투자이익을 실현하였다는 내용을 공시하였다. 그러나 DDD은 2014.

3. 27.(투자시작)부터 2017.

1. 3.(지분전액 양도)까지 불과 약 2년 9개월 만에 SGD 96.3백만의 AAA㈜ 투자이익을 실현하였으나, 한국은 물론 싱가포르에도 전혀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발생하였다. (나) DDD은 투자자금을 전달만 하는 EEE과 FFF을 중간에 끼워 넣고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 양도하는 형식적으로 자신이 소유한 EEE 지분투자에 대한 투자이익을 실현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DDD은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EEE 지분투자액 USD 204,650,000과 프리미엄 5%(연이자율)를 가산한 USD 218,839,470를 양도대가로 수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DDD은 FFF만을 경유하여 AAA㈜에 투자한 대여금 투자액 USD 176,110,000 및 프리미엄 5%(연이자율)까지도 포함하여 쟁점주식 양도대가로 USD 411,081,330를 받았다. 이는 DDD이 쟁점주식 양도 형식을 이용하여 AAA㈜에 대한 대여금투자 원금과 이익까지 회수하였고, AAA㈜에 대한 투자프로젝트가 모두 종결되어 실질적으로는 AAA㈜에 대한 투자이익이 실현되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AAA㈜에 대한 지분투자 양도차익 314억원(양도가액 2,641억원

• 취득가액 2,327억원)에 대한 조세회피가 발생한 것이다. (다) 싱가포르에서는 자본이익에 대하여 비과세되고 대여금 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된다. DDD은 자신이 소유한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 양도하여 형식적인 지분양도차익 658억원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었다. 실질적 투자내용을 보면 DDD은 AAA㈜에 지분투자 2,375억원과 대여금투자 1,976억원에 대하여 각각 5%의 프리미엄을 가산하여 양도대가로 받았는데, 대여금투자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세법상 과세대상이나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다. 따라서 싱가포르에서는 대여금투자이익 344억원(양도가액 2,320억원

• 취득가액 1,976억원)에 대한 조세회피가 발생한 것이다.

(3) DDD의 AAA㈜에 대한 투자이익 실현 방법은 국내원천소득 과세 규정 형해화 시킨다. (가) 「법인세법」 제93조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 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따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 부동산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곳에 국내원천소득이 있다고 보므로 양도대가의 지급․수취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법인세법 제93조 에 해당하는 부동산주식 양도에 대해 국내에서 양도대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세회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나) 쟁점주식 양도일 이전 투자구조에서 AAA㈜ 투자이익 실현과 관련하여 국내 세금부담을 보면, DDD은 EEE을 중간에 끼워 AAA㈜에 투자하는 변칙적 방법을 이용하여 쟁점주식을 제3자인 청구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AAA㈜에 대한 투자가 종결되어 투자이익을 실현하였음에도 국내에 세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이에 반하여 청구법인은 AAA㈜에 대한 투자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AAA㈜의 부동산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투자이익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따라서 DDD과 같은 변칙적 투자구조를 인정하게 되면 모든 외국법인이 중간에 도관회사를 끼워 넣어 AAA㈜과 같은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을 설립 후, 도관회사 주식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토지, 건물, 부동산주식 양도차익 대한 세금을 부담을 회피하게 되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규정은 형해화(形骸化) 될 것이다. (다) 양도일 이후 투자구조를 보면, 청구법인은 AAA㈜에 대한 주식을 직접 50% 소유하고 나머지 EEE과 FFF을 경유하여 50%를 소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런 투자구조는 조세회피 목적 이외 다른 사업목적을 발견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투자구조이다. (라) 향후 청구법인은 AAA㈜에 대한 투자이익을 실현하고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 소유한 AAA㈜의 주식을 양도하거나, FFF이 소유한 AAA㈜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담되므로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세금부담 없이 투자금에 대한 투자이익을 회수할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합리적 경제인 관점에서 장래에 FFF이 소유한 AAA㈜의 주식을 처분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FFF이 지분을 처분하는 시점에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마) 토지, 건물, 부동산주식 등은 투자자(소유자)가 변동되면 투자자가 변동될 때마다 양도차익에 대해 국내에서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건과 같은 DDD 의 변칙적 투자구조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게 될 경우 투자자가 변동되어도 양도차익(투자이익)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조세평등주의를 크게 훼손하게 된다. 다) 양도대가 산정방식이 투자원금에 일정 이자를 가산한 것으로, 국내 소재 재산평가를 통한 소득의 발생이 아니므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취득에 투자된 자산이 50% 이상인 경우 사실상 부동산을 취득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에서는 부동산주식을 토지, 건물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소재지에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투자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2) DDD의 지분투자와 자금대여투자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약82%) 취득에 사용한 후 청구인 주장과 같이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투자원금(지분투자와 대여투자 합계액)에 5%의 프리미엄을 가산하여 투자금을 회수, AAA㈜에 대한 투자를 종결하였다. AAA㈜은 총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82%이므로 부동산 가격이 매우 급등하였더라면 더 많은 프리미엄을 받았을 것이며,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더라면 투자원금도 회수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이 부동산주식은 부동산가격에 따라 투자이익이 결정되는바, AAA㈜의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5%의 프리미엄을 가산하여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따라서 지분투자시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고, 싱가포르에서 대여금투자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자금조달 기회 손익을 정산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인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라) 청구법인은 AAA㈜이 2016년말 현재 자산총액 중 부동산 가액이 50% 미달하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나목(부동산주식 등 양도소득)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AAA㈜은 2016년말 현재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81.9%이므로 위 규정 적용대상이다. <표> AAA㈜의 자산현황(2016사업연도)(생략) 마) 통지관서가 제시한 판례들은 실질과세에 따른 소득 귀속자 판정을 주요 쟁점으로 한 사례로 이 건의 쟁점인 거래대상의 실질과세에는 적용될 수 없고, 명목회사라 할지라도 명목회사의 주주로 인정한 최근 법원 사례에 비추어 AAA㈜의 지분변동이 없어 국내원천소득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법인 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이 제시한 대부분의 판례들은 소득 귀속자 판정을 주요 쟁점으로 한 사례로 이 건의 쟁점과 사실관계 등이 달라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통지관서가 제시한 판례들이 이 건과 동일하다면 다툴 이유가 없으므로 사실관계가 다른 것은 당연한바, 통지관서가 동 판례를 원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표> 관련 판례 및 원용 이유(생략) (2) 이 건과 같이 소득 귀속자를 변경시키지 않고 실질적인 거래내용을 변경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관련 판례(생략) 바) DDD과 FFF은 AAA㈜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투자목적의 중간지주회사로서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DDD은 CCC의 중간지주회사로 자금을 조달하여 AAA㈜에 투자한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이므로 통지관서는 DDD을 도관회사로 보지 않는다. (2) 그러나, ① EEE은 DDD로부터 출자받은 자금을 그대로 FFF에 재출자한 것 이외 다른 사업활동이 전혀 없는 점, ② FFF은 EEE로부터 출자받은 자금을 그대로 AAA㈜에 재출자하고, DDD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을 그대로 AAA㈜에 대여금투자한 것 이외에 다른 사업활동이 없는 점, ③ FFF에서 AAA㈜로 파견된 임직원들은 FFF의 소재지, 조직도, 업무내용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점, ④ 청구법인은 AAA㈜에 직접 투자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반해, DDD은 중간에 EEE과 FFF을 끼워 넣어 복잡한 방법으로 AAA㈜에 지분투자 및 대여금투자를 한 것이므로 신속한 의사결정, 투자자금의 이동속도 증대, 자금조달 비용 절감 등 효율적인 투자관리라고 볼 수 있는 사업활동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EEE과 FFF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다. 사) 쟁점주식 양도가 국내원천소득 거래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권이 없어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합작투자 회사인 BB그룹이 AAA㈜ 지분증자 참여에 투자목적회사인 중간지주회사 설립 목적, 경위, 자금조달 등 거래 상대방 내부 사정을 실질적으로 조사하여 거래 대상 목적물은 AAA㈜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것과 확립되지 않은 거래 대상의 실질과세원칙(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실질 과세 문제가 아닌)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통상의 상식 수준과 관련 판례(대법원2011두3159, 2013.4.11.)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대법원 판례에서 외국법인의 주식 매입과 관련하여 기업평가를 위한 실사를 받을 당시 그 실사 주체는 BBB 아시아의 투자자문사인 BBB AP였고,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서의 서명자도 BBB AP 소속 직원인 OOOO이었던 점, 원고의 직원과 BBB 아시아 직원 사이에 오고 간 이메일에도 원고에 대한 투자주체가 BBB 아시아 등으로 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BBB 아시아 등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통지관서가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위법이 없다. (3) 청구법인은 AAA㈜을 설립한 모회사로 청구법인의 주요 임직원이 AAA㈜에서 수년간 파견 근무방식으로 깊숙이 운영․관리한바, 청구법인 대표자 JJJ는 AAA㈜ 설립 시부터 2019. 12월까지 회장직위로 AAA㈜을 운영하였고, 임원인 MMM도 2014. 6월부터 2019. 1월까지 AAA㈜의 CEO 직위로 회사를 운영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지분투자와 대여금투자를 받은 AAA㈜의 자금조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4) 또한, ① LLL은 쟁점주식 양도 이전에는 BB그룹 소속 임원이었고 2014. 3월 FFF이 AAA㈜에 대여금투자(USD 76,530,000) 당시 금전대차계약서에 FFF 대표로 서명하였으며, 쟁점주식 양도 이후에는 청구법인 그룹 CFO(재무담당최고책임자)이면서 동시에 AAA㈜의 CFO 직위로 근무한 점, ② CCC는 2017.1.3. “한국 ○○복합리조트에 대한 지분 양도”라는 제목으로 공시하여 쟁점주식 매매 계약일인 2016.

11.

11. AAA㈜에 대한 투자종결을 시사한 점, ③ 쟁점주식 양도대가 산정시 EEE 지분투자액(USD 205백만)에 대한 주식평가는 전혀 없이 AAA㈜이 투자받은 지분투자(USD 205백만)와 대여금투자(USD 176백만)에 5%의 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USD 411백만)으로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합리적 경제인 관점에서 청구법인은 DDD이 AAA㈜에 대한 합 작투자(USD 381백만) 청산으로 실질적인 거래대상이 AAA㈜ 지분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증권거래세 관련> 5)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증권거래세법」에서 양도로 정의하고 있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개념과 거의 유사하다. 6)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서울고등법원2016누50510, 2016.12.06.)는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였기 때문에 경정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면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대한 원론적 개념을 부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사실관계가 전혀 달라 이 건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DD은 부동산주식 양도차익과 증권거래세에 대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도관회사인 EEE과 FFF을 중간에 끼워 넣고 형식상 DDD이 쟁점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였으나 실질거래 내용인 거래대상을 AAA㈜가 발행한 부동산주식을 양 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 원천징수세액과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8)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여기서 국세란 증권거래세를 포함한다. 9) 통지관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원천세와 증권거래세를 과세예고한바,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렇다면 「증권거래세법」에 실질과세원칙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10) 또한, 조세심판원에서도 국외법인을 설립하여 우회적으로 국내주식을 양도한 거래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조심2019서1127, 2019.05.22.)하였으므로 증권거래세가 소득의 실질귀속이 아닌 사법상 법률행위에 대하여만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쟁점② 관련) 쟁점주식 양도가액 및 양도차익 계산 시 국내 원천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정하여야 하고, 증권거래세도 차감할 수 없다. 1) 쟁점계약서에는 인지세, 거래세는 양수인이 부담하며, 매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지불하는 모든 대금은 법률에 따라 요구되지 않는 한 세금을 원천징수 또는 공제하지 않고 지급한다고 명시하여 모든 세금은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쟁점계약서 어디에도 홍콩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세금만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단지 계약관련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홍콩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다. 홍콩은 원천징수 제도가 없으며 자본이득세, 양도소득세가 없으므로 주식양도에 따른 원천징수 세금 발생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계약서상 원천징수 세금에 대하여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것은 DDD과 청구법인 모두 향후 한국에서 세금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을 서로 인식하여 세금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양도자인 DDD이 증권거래세를 부담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DDD의 부동산주식 양도차익 계산시 증권거래세를 차감한다. 그러나 이 건에서는 증권거래세를 양수자인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납부하므로 양수자인 청구법인의 부동산주식 취득원가에 산입된다. 따라서 DDD의 부동산주식 양도차익 계산할 때 증권거래세를 차감할 수 없다.
  • 다. (쟁점③ 관련)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DDD과 청구법인은 DDD이 AAA㈜에 대한 합작투자 청산으로 실질적인 거래대상이 AAA㈜이 발행한 부동산주식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계약서상 원천징수 세금에 대하여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것은 DDD과 청구법인 모두 향후 한국에서 세금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을 서로 인식하여 약정한 것으 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있다고 볼 수 없다.
  • 라. 청구법인 항변에 대한 통지관서 의견 1) 청구법인은 CCC가 공시한 ‘○○ ○○ ○○ ○○, Korea’를 ○○복합리조트 투자 종결로 번역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투자 종결로 번역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투자이익이 실현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는 논쟁의 실익이 없다. 또한, 통지관서가 인터뷰하였던 요리사 등은 본사 조직도, 직원, 주소를 모를 뿐만 아니라, 비자발급이나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외화송금 편의 때문에 FFF에서 AAA㈜로 파견근무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청구법인은 통지관서가 인용한 판례(울산지법2013구합554, 2013.11.07., 대법원2014두40166, 2015.08.19.)가 이 건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판례는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도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된다는 법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인용한 것으로 이 건도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국제거래로서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된다. 3) 청구법인은 EEE과 FFF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이 아니며, 쟁점주식 양도는 투자금의 회수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EEE과 FFF은 DDD이 조달한 자금을 그대로 AAA㈜에 전달하는 역할 이외의 다른 사업활동 내역이 없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EEE과 FFF은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합리적 경제인의 관점에서 EEE과 FFF은 순수지주회사로 볼 수 없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DD은 투자원금에 프리미엄 5%를 가산한 투자이익을 실현한 것이 명백하다. 4) 청구법인은 AAA㈜이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에 한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통지관서는 AAA㈜이 진행 중인 대규모 건설공사(건설중인자산)를 부동산으로 판단하였으나 예규․심판례에서 이를 부동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건설중인자산을 제외하면 일반주식의 양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주식의 양도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은 여전히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같은 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그림>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국세청, 2016.12.)(생략) 5) 청구법인은 FFF이 AAA㈜ 지분을 처분하는 시점에 국내 과세권이 있으므로 실제로 조세회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93조 내용을 살펴보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대가의 지급․수취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따라서 국내에서 양도대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세회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6) 청구법인은 통지관서 의견대로라면 AAA㈜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FFF이 아닌 DDD로 기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통지관서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DDD의 주식양도행위의 민사법적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대법원2008두8499, 2012.1.19.)와 같이 조세법적 관점에서 과세요건을 판단하여 AAA㈜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다. 7) 청구법인은 이 건이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에 대한 것이 아닌 거래 대상 객체에 대한 것이므로 통지관서가 제시한 판례(대법원2010두25466, 2012.10.25.)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 대법원은 실질과세원칙은 민사법적 구성을 연계하여 인식할 필요가 없고 조세법적 관점에서 과세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내용과 귀속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판시(대법원2008두8499, 2012.1.19.)하였다. 또한 형식상 양도거래이나 실질내용이 출자금 반환이므로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사례(대법원2008두19628, 2010.10.28.)도 있고, 중간도관회사가 주식을 양도한 거래대상을 부인하고 카지노 영업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조심2018서184, 2018.11.22.)도 있다. 이러한 (심)판례를 원용한 이유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거래귀속(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변경될 수 있고, 거래내용(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즉 거래대상이 변경될 수 있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인용하였다. 나) 특히, 국제거래의 경우 도관회사를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3항 을 적용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거래귀속이 변경되거나 거래내용, 즉 거래대상이 변경될 수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DDD은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을 목적, 즉 조세회피를 위하여 도관회사인 EEE과 FFF을 설립하고 DDD이 AAA㈜에 대한 지분투자와 대여금투자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한 거래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3항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라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DDD이 EEE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양도한 쟁점주식 거래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면 DDD이 AAA㈜ 발행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 해당하는 거래의 실질내용, 즉 거래대상이 변경되는 것이다. 8) EEE과 FFF은 각자의 역할을 위해 설립된 중간지주 회사에 해당하고, FFF은 CCC의 자회사로서 소재지가 분명히 확인되며, AAA㈜로부터 경영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도관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가) 대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두19628, 2010.10.25. 참조),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 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2008두8499, 2012.1.19. 참조)고 판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가장 기초적인 형식인 금전대차계약서, 사업장 소재지를 신고하였을 뿐이며, 형식적으로 FFF로부터 파견되어 AAA㈜에서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PPP가 BB그룹의 CFO와 CEO에게 업무보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도관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직원들은 비자발급 및 급여를 싱가포르에서 받을 목적으로 FFF에서 파견하여 AAA㈜에 근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9)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거래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 여부는 당초 납세의무자인 DDD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세에 필요한 자료 수집에 있어서 반드시 원납세자에 대한 조사를 선정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부당공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통상 근로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과세한다. 청구법인은 DDD과 주식 양도‧양수 거래를 하였고, 거래사실관계를 확인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양도자 내지 양수자로부터 관련자료를 받을 수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거래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이고 원천징수세금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것이 합리적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주식 양도거래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국내주식 거래로 보아 법인원천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예고한 처분이 부당한지(주위적 청구) 2) 쟁점주식 양도차익을 국내 원천세율로 환산하고 양도가액에 증권거래세를 포함하여 세액 계산한 것이 부당한지 3)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 나. 관련 법령 <쟁점① 관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ㆍ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자산ㆍ권리
  • 나. 내국법인의 주식등(주식등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2. 내국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판정 및 부동산 보유비율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93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 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4. 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5. 제93조 제9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정상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2019.12.31. 법률 제16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5)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2019.5.13., 2019.12.31. 발효 전의 것)

1.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그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 또는 전문직업적 용역의 수행을 목적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타방체약국내의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와 이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본조의 전 각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6)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차. 증권거래세 7)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의 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⑤ 이 법을 적용할 때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8)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이하 단서 생략) <쟁점② 관련> 9)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9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제93조제7호에 따른 양도소득 외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 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③ 제91조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 중 제93조제7호에 따른 양도소득 금액은 같은 조 제7호의 소득을 발생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그 외국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ㆍ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9-1)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④ 법 제9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9-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2018.0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쟁점③ 관련> 10)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1)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기본사항 및 법인세 신고내용 등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0.

6.

5. 사업자등록 직권등록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AAA㈜의 법인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청구법인 및 AAA㈜ 기본사항(생략) 나) AAA㈜의 2015 사업연도 이후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AAA㈜의 법인세 신고내역(생략) 다) AAA㈜ 설립 당시 및 2차례 유상증자에 따른 AAA㈜의 주주 및 자본금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AAA㈜의 주주 및 자본금 현황(생략) 2) 법인원천세 등 산정내역 세무조사 결과 통지관서가 청구법인에 대해 과세예고통지한 세액의 산정내역는 다음과 같다. <표> 법인원천세 및 증권거래세 산정내역(생략) 3) 쟁점계약서 주요내용 청구법인과 DDD은 2016.

11.

11. 쟁점주식을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쟁점계약서(비공식 번역본, 2016.11.11.) 중 발췌(생략) 4) 청구법인의 주장 근거 가) 금전대차계약서 FFF은 당초부터 DDD의 자회사가 아니라, CCC가 AAA㈜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된 중간지주회사임이 관련 계약서에서 확인된다. <그림> AAA㈜과 FFF 간 금전대차계약서(2014.3.24.) 중 발췌(생략) 나) CCC 싱가포르증시 공시자료 BB그룹은 신규 ○○ 허가권 획득이 원활하지 않은 점과 일본의 복합리조트에 대한 법률 개정 움직임에 따라 부득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림> Genting 공시자료(2016.11.11) 중 발췌(생략) 다) 조세감면 결정내용 기획재정부의 2015.

12.

24. 조세감면 결정내용상 외국인투자가는 FFF로 쟁점주식 양수도 이후에도 변동이 없다. <그림> 조세감면결정내용(기획재정부, 2015.12.24) 중 발췌(생략0 라) 임직원 문답내용 (1) FFF은 이사회 멤버인 QQQ를 통해 AAA㈜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등 중간지주회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림> AAA㈜ CEO PPP의 문답서(통지관서, 2020.7.15.) 중 발췌(생략) (2) AAA㈜ 부사장 RRR는 쟁점주식 거래 이전에 FFF 사무실을 실제 방문한 사실이 있고, 당시 RRR가 근무하였던 건물에 FFF이 소재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AAA㈜ 부사장 RRR의 문답서(통지관서, 2020.7.1.) 중 발췌(생략) 4) 통지관서의 처분 근거 가) 청구법인의 홍콩증시 공시자료 청구법인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EEE은 FFF에 대한 지분 100% 이외에 다른 자산이나 부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FFF 역시 AAA㈜에 대한 지분 50%와 DDD에 대한 채무(차입금) 외에 다른 자산이나 부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림> 청구법인의 공시내용(2016.11.14.) 중 발췌(생략) 나) CCC의 싱가포르증시 공시자료 CCC는 DDD이 쟁점주식을 USD 411.1백만(SGD 596.3백만)에 양도하여 SGD 96.3백만의 투자이익을 실현하였다는 내용으로 2017.

1.

3. 공시하였다. <그림> CCC의 싱가포르증시 공시내용(2017.1.3.)(생략) 다) 임직원 현황 및 문답내용 (1) EEE과 FFF은 AAA㈜에 대한 지분투자 직전 설립되었으며, 이들 법인의 설립 당시 이사회 임원은 BB그룹 재무관련 총책임자(CFO)인 QQQ로 동일하다. <표> 이사회 임원 현황(생략) (2) AAA㈜에 파견된 FFF 소속 임직원 4명 중 1명인 PPP(AAA㈜ CEO)는 FFF의 법인 소재지, 조직도, 직원 등에 아는 바 없으며, FFF은 투자지주회사라서 직원이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하였다. <그림> AAA㈜ CEO PPP의 문답서(통지관서, 2020.7.15.) 중 발췌(생략) (3) 또한, PPP는 LLL이 GG그룹 재무관련 총책임자이며, FFF 이사회 임원 중 1명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림> AAA㈜ CEO PPP의 문답서(통지관서, 2020.7.15.)(생략) (4) 청구법인이 속한 GG그룹의 재무총책임자 LLL은 쟁점주식 양수도 거래 이전에는 BB그룹 자회사인 복합 휴양지 ○○○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림> AAA㈜ 부사장 RRR의 문답서(통지관서, 2020.7.1.)(생략) 라) 금전대차계약서 LLL은 FFF이 2014. 3월 AAA㈜에 대부투자(76,530,000$, 원화 825억원)를 할 당시, 해당 금전대차계약서에 FFF의 대표로 서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림> AAA㈜과 FFF 간 금전대차계약서(2014.3.24.) 중 발췌(생략) 마) AAA㈜ 조직도 LLL은 GG그룹 재무관련 총책임자로서 2017. 8월부터 쟁점주식 양수도 이후인 2018년 상반기까지 AAA㈜ CFO 직위로 근무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현 대표자인 JJJ는 2013. 9월 AAA㈜ 설립 시부터 2019. 12월까지 회장 직위로 AAA㈜을 운영하였고, AAA㈜의 CEO MMM도 청구법인 소속 임원으로서 2014. 6월부터 2019. 1월까지 AAA㈜에 파견되어 AAA㈜을 운영하였다. <그림> AAA㈜ 부사장 RRR의 문답서(통지관서, 2020.7.1.)(생략) <그림> AAA㈜ 조직도(2017.8.15)(생략) 5) 사전열람 후 추가 의견 가) 청구법인 추가 의견 (1) 쟁점법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속지주의에 따른 과세체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투자방식에 따라 설립되었다. (가) 청구법인이 조세(원천징수)를 회피하고자 했다면 미국, 중국, 벨기에와 말레이시아의 라부안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한국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쟁점법인을 설립하였을 것이고, 이 경우 이 건 원천징수에 대한 조세는 아예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나) 통지관서는 CCC의 AAA㈜에 대한 투자는 DDD만으로 충분함에도 조세회피목적으로 도관회사인 EEE과 FFF을 설립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싱가포르가 ‘속지주의’에 따른 과세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간과한 것으로 ‘속지주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며, 싱가포르의 경우 국외원천소득(배당)은 싱가포르 내로 송금이 되거나, 송금된 것으로 간주된 시점에 세금을 부과한다. (다) 따라서, 속지주의에 따른 과세체계를 적용하는 국가(싱가포르, 프랑스, 말레이시아 등)의 경우 국외원천소득 관리를 위한 자회사를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조세회피를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속지주의에 따른 과세체계를 오해한 것이라 판단된다. (라) 싱가포르 소재(본점)하는 다국적 투자 기업인 SSS(상장, 부동산투자업), TTT(상장, 부동산투자업), UUU(상장, 이동통신업) 등 다수의 유사 업체가 쟁점법인과 같이 중간 관리회사를 두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2) 쟁점법인이 다른 중간회사와 달리 AAA㈜ 투자 시점에 설립되었다고 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통지관서는 DDD과 FFF이 같은 날 설립(2013.12.24.)되었으나, EEE만 뒤늦게 설립(2014.3.27.)된 것은 조세회피를 위한 투자구조라는 의견이나, EEE이 설립된 영국령 ○○○○○는 법인 설립이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하여 필요 서류만 구비되면 하루 이내에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AAA㈜ 투자 시점(2014.3.27.)에 맞추어 설립된 것이다. (나) 이는 싱가포르가 채택한 속지주의 과세체계에 맞추어 CCC가 선택한 것으로 기업의 투자시점이나 투자방법은 고유한 선택 사항임에도 설립 시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기업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3) FFF은 지주회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처분청이 인정한 바와 같이 DDD이 EEE과 그 외 2개 자회사를 지배관리하는 중간지주회사라면, EEE은 속지주의에 따른 자금 관리를 위한 도관회사라고 하더라도, FFF은 AAA㈜ 투자 및 관리를 위해 설립된 지주회사임이 분명하므로 도관회사로 볼 수는 없다. (가) FFF은 AAA㈜에 대한 투자 및 관리를 위한 지주회사로 설립되었고, 설립시점부터 현재까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싱가포르 공시자료 및 FFF의 2015년 연차보고서). (나) FFF은 투자지주회사로서 AAA㈜에 대한 지분투자 및 대여투자를 직접 수행하여 투자목적사업을 수행하였으며, AAA㈜에 인력을 파견하고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아 AAA㈜을 관리하고 있다(PPP 문답서). (다) 상식적으로 도관회사라면 설립 이후 어떠한 실무적인 행동이 없을 것인데, FFF은 이사회 멤버를 교체하고, 주소지를 이전하는 것이 확인되는 등 도관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 (4)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하였음에도 도관회사 여부까지 판단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지우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납세협력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가) 대법원은 원천징수의무는 조세수입의 조기확보와 조세징수의 효율성 도모 등 공익적 요청에 따라 부담하되, 질문검사권 등 과세관청에 부여한 각종 조사권한은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거래금액의 지급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한 경우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나)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인 FFF에 대한 ① 싱가포르 당국의 설립 자료, ②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③ 인력파견 현황, ④ 운영에 대한 보고체계를 통해 FFF이 AAA㈜에 대한 실질 지주회사로의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성실하게 조사하였다. (다) 양도자 측에서 한국 내 과세를 면하고자 계획했다면, 한국 내 과세권이 없는 지역에 쟁점법인을 설립함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이 건과 같은 투자방식은 싱가포르의 속지주의에 따른 과세체계 때문인 점과 FFF의 실질 지주회사로서의 수행한 역할을 고려하면, 양수자 입장에서는 FFF이 도관회사에 해당한다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 (5) 쟁점주식 거래를 AAA㈜ 주식 거래로 변경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을 과잉적용한 것이다. (가) 실질과세원칙은 당사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구성하여 과세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와 충돌을 가져오기 때문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① 거래의 실질 귀속자를 가장하거나, ② 거래의 실질과 다른 외형을 취하거나, ③ 실질과 다른 우회거래를 통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나) 통지관서는 EEE과 FFF이 조세회피 목적을 위해 설립된 도관회사라 단정,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거래를 AAA㈜ 주식으로로 변경하면서 심판례(조심2018서184, 2018.11.22.)를 제시하였다. (다) 그러나, ① 쟁점주식 거래는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점, ② FFF은 AAA㈜에 대한 투자와 관리를 위한 지주회사인 점, ③ 처분청이 제시한 심판례는 양도물건의 변경이 아닌 양도금액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사례인 점, ④ 적법한 양도거래의 양도물건을 변경한 사례는 없는 점에 비추어 통지관서의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과잉 적용한 것이다. 나) 통지관서 추가 의견

(1) 도관회사를 이용한 조세회피 사건에서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아닌 거래대상을 변경하는 이 건과 유사한 과세사례가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국내사례

①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규정의 취지가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증여의 효과(부의 무상이전)는 그대로 달성하면서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세부과에 관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관철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4두41411 판결).

② 위 판결에서 영업양도부터 합병까지의 일련의 행위의 실질은 ① 甲이 A법인의 인적․물적 시설을 乙이 운영하는 기업 가치가 미미한 B법인에게 무상으로 넘기는 외형을 만든 후, ② A법인에게 불리하고 B법인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공급거래와 영업대행거래를 통하여 A법인의 부(富)를 B법인에 2년 8개월간 이전하였고, ③ 다시 B를 합병하는 외형을 갖추어, 건실한 회사인 A법인에 대한 기존주주의 지분비율을 낮추고 아들(乙)의 지분비율을 높이는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고, 이는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나) 국외사례

① 앞서 통지관서가 제시한 심판례(조심2018서184, 2018.11.22.)에서 중간에 도관회사를 끼워 넣어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카지노 영업권과 주식양도거래를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3항), 형식적인 주식양도소득은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거래의 귀속(제2조의2 제1항)이 ***에서 ○○○으로 변경되고, 거래내용(제2조의2 제2항)이 주식양도소득에서 영업권 소득(소득종류 변경)으로 변경된다. (다) 위 판결과 심판례는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① DDD은 EEE을 설립하여 EEE을 통해 FFF 주식을 취득하고, 다시 FFF을 통해 AAA㈜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쟁점주식 취득금액(2,375억원) 상당의 금원을 AAA㈜에 지분투자로 제공하였고,

② DDD은 FFF에 자금(1,976억원)을 대여하여 이를 다시 AAA㈜에 대여함으로써 대여금투자로 제공하였으며,

③ 이후 공동사업자인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위 ① 및 ②의 투자금 모두와 그에 대한 일정 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그 양도대가로 산정한바,

④ DDD은 청구법인과 공동으로 ○○○○ 복합리조트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쟁점주식 거래를 통하여 그 투자이익을 모두 실현하는 결과를 만들어 낸 것으로서, 지분․대여금 투자부터 쟁점주식 양도까지 일련의 행위 또는 거래의 경제적 실질내용은 DDD의 AAA㈜ 주식에 대한 지분투자 및 대여금 투자이익의 실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이 건과 같이 거래대상을 변경시키는 과세사례가 없더라도 실질과세원칙 입법취지에 비추어 과세 가능하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제3항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공격적 조세회피, 신종 변칙 상속․증여, 파생금융상품․혼성회사 활용 등 점차 고도화․복잡화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된바,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건과 같이 거래대상을 변경하여 과세한 사례가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2)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더라면 내국법인 발행주식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는 지역에 DDD을 설립하였을 것인바, DDD을 싱가포르에 설립하였다는 것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3항 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 목적과 조세회피 결과가 인정되어야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거래의 귀속(제1항) 및 거래의 내용(제2항)이 변경된다. (나) CCC(○○ 소재)는 한국과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되고, DDD 소재지인 싱가포르도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에 따라 내국법인 발행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지역으로서 조세회피 결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도관회사로 보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내국법인 발행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는 지역에 DDD을 설립하였다면 당연히 조세회피 결과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다른 2개 자회사의 기능을 확인한 후, DDD이 조세회피를 위한 도관이라면 CCC가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능할 것이다.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3항 을 적용한 결과 거래의 귀속(제2조의2 제1항)이 ‘DDD에서 CCC로 변경’되면서 거래의 내용(제2조의2 제2항)이 ‘쟁점주식 양도에서 AAA㈜ 주식 양도’로 변경되어 위에서 언급된 ‘국외사례’와 유사하게 과세된다.

  • 라. 판단 1) 쟁점주식 양도거래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국내주식 거래로 보아 법인원천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예고한 처분이 부당한지
  •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본래의 거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며(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나) 쟁점주식 양도거래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국내주식 거래로 보아 과세예고한 처분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 거래를 국내주식 거래로 보아 법인원천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예고한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법인은 EEE과 FFF이 AAA㈜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중간지주회사로서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EEE과 FFF은 중간지주회사의 실체적 사업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i) FFF은 DDD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설립되었고, EEE은 BB그룹의 AAA㈜ 유상증자 참여 당일 DDD의 자회사로 설립되어, ‘DDD → EEE → FFF → AAA㈜’의 지분투자 구조가 완성되었다. ii) EEE과 FFF은 DDD의 지분투자와 대여금투자 금액을 그대로 AAA㈜에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하였을 뿐 다른 사업활동 내역이 없다. iii) EEE은 FFF 지분 100% 외에 다른 자산이나 부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FFF도 AAA㈜ 지분 50%와 DDD로부터의 차입금 외에 다른 자산 및 부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iv) 속지주의에 따른 과세체계를 적용하는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에 국외원천소득 관리를 위해 자회사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EEE과 FFF이 조세회피목적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아님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청구법인은 FFF이 AAA㈜ 지분을 처분하는 시점에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조세회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DD이 AAA㈜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이익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될 것임에도 DDD은 EEE과 FFF을 중간에 끼워 넣는 투자방식을 취함으로써 막대한 지분 투자이익(314억원)에 대해 세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고, 싱가포르 세법상 과세대상인 대여금 투자이익(344억원)에 대해서도 이를 지분 양도대가로 회수하여 동 투자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조세회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는 DDD의 EEE에 대한 지분투자액과 그 프리미엄의 합계액 USD 218,839,470이라 할 것이나, 실제로는 DDD이 FFF을 경유해 AAA㈜에 투자한 대여금 투자액 및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총 USD 411,081,330으로 산정된바, DDD이 쟁점주식 양도를 통해 AAA㈜에 대한 투자원금과 이익을 모두 회수한 만큼, 형식상 쟁 점주식을 양도하였을 뿐 실질거래 내용은 AAA㈜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통지관서가 쟁점주식 거래를 AAA㈜ 주식 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주식 양도차익을 국내 원천세율로 환산하고 양도가액에 증권거래세를 포함하여 세액 계산한 것이 부당한지

  •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의 경우 해당 소득의 수입금액에서 확인된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92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29조의2에는 내국법인의 부동산주식등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직접 지출한 양도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으로 하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고,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등은 직접 지출한 양도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주식 양도차익을 국내 원천세율로 환산하고 양도가액에 증권거래세를 포함하여 세액 계산한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 양도차익과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법인원천세 및 증권거래세를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쟁점계약서상 양수인이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된 모든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만큼 한국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도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동 법인원천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쟁점주식 양도차익으로 보아 법인원천세 과세표준을 재산정함이 타당하다.

② 홍콩은 원천징수 제도와 자본이득세, 양도소득세가 없어 주식 양도에 따른 원천징수 세금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쟁점계약서상 양수자가 원천징수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바, 거래 당사자 모두 쟁점주식 거래 시 한국 세법에 의한 세금이 발생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원론적인 계약 내용에 불과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양도자가 납부한 증권거래세는 주식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양도차익 계산 시 이를 차감하는 것이나, 양수자가 증권거래세를 부담하는 경우 동 증권거래세는 양수자의 주식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DDD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이 건 증권거래세를 차감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2) 따라서, 통지관서가 쟁점주식 양도차익을 국내 원천세율로 환산하고 양도가액에 증권거래세를 포함하여 세액 계산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예비적 청구)

  •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한편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심스러운 부분으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 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으나(대법원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세법 해석상 의심스러운 부분으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나)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거래에 대한 경제적 실질을 파악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DDD과의 실질적인 거래 대상이 AAA㈜ 지분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i) 청구법인의 대표자 JJJ와 소속 임원 MMM는 쟁점주식 거래 이전부터 2019년까지 각각 AAA㈜의 회장 및 CEO로서 AAA㈜을 운영․관리한바, 청구법인은 지분투자와 대여금투자를 받은 AAA㈜의 자금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ii) 청구법인과 DDD은 쟁점주식 양도대가를 AAA㈜이 투자받은 지분투자 및 대여금투자 금액에 프리미엄이 가산된 금액으로 결정하였고, CCC는 2017.

1.

3. “한국 ○○복합리조트 지분 매각”이라는 제목으로 DDD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AAA㈜에 대한 투자를 종결하였음을 공시하였다.

② 쟁점계약서에는 인지세, 거래세는 매수인이 부담하며, 매수인이 본 계약에 따 라 매도인에게 지불하는 모든 대금은 법률에 따라 요구되지 않는 한 세금을 원천징수 또 는 공제하지 않고 지급한다고 명시하여 청구법인이 모든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③ 쟁점계약의 준거를 홍콩법으로 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원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따라서, 통지관서가 법인원천세 및 증권거래세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