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금융투자계좌에 송금후 타인명의로 취득한 주식 또는 타인 명의 금융투자계좌로 입고한 주식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신탁에 해당함
타인 명의 금융투자계좌에 송금후 타인명의로 취득한 주식 또는 타인 명의 금융투자계좌로 입고한 주식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신탁에 해당함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한다.
1. AA전자 주식회사(2020.4.6. AA산업주식회사에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이하 “ AA전자 ” 또는 “ AA산업 ”이라 한다)는 전자 전기기구(선풍기) 등의 제작 판매, 서비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며, 청구인은 반도체 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TTT(이하 “ TTT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금전 등 거래 관계에 있는 HHH은 청구인의 지인으로서 **노무법인 소속 공인노무사이다. 청구인은 2014년 HHH에게 주식 취득자금 44억원을 송금하였고 HHH은 2014년에 청구인이 송금한 자금과 기 보유하던 주식의 담보로 발생한 대출금으로 AA전자의 주식 3,030,197주(이하 “ 쟁점①주식 ”이라 한다)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였으며 2014.8.25. 및 2014.10.6.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단위: 주, 원) 주식발행법인 주주명부 등재일 종가평균 증가주식수 평가액 (증여재산가액) AA전자 2014.08.25 2,075 2,366,197 4,909,858,775 2014.10.06 1,793 664,000 1,190,552,000 합 계 3,030,197 6,100,410,775
2. 청구인은 2014.12.31.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상장회사 ㈜NNNN(이하 “ NNNN ”라 한다) 주식 10,000주(이하 “ 쟁점②주식 ”이라 하며, 쟁점①주식을 합하여 “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HHH의 HH금융투자증권계좌에 입고하였으며 2014.12.31.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단위: 주, 원) 주식발행법인 주주명부 등재일 종가평균 증가주식수 평가액 (증여재산가액) ㈜NNNN 2014.12.31. 181,193 10,000 1,811,930,000
3. 지방국세청장은 2014.11.25.부터 2015.3.19.까지 청구인과 HHH을 상대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3.12.31. AA전자 주식 2,468,200주를 HHH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HHH에게 과세하도록 통지하였으며, 당시 처분청이였던 통지관서는 2016.2.1. HHH에게 2013.12.31. 증여분 증여세 2,246,227,530원을 결정·고지(이하 “ 2013년분 부과처분 ”라 한다)하였다. HHH은 이에 불복하여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이하 “ 증여세 소송 ”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1심 및 2심에서 패소하였으며 2020.6.25. 대법원 판결(대법원2020두***, 2020.6.25.)로 최종 확정되었다.
4. 청구인은 2016.4.27. HHH을 상대로 종전 증여세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쟁 점①주식의 취득자금 69.5억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대법원은 2020.7.9. 원고승 판결(대법원2018다*, 2020.7.9.)을 하였다.
5. 청구인은 2016.4.28. HHH을 상대로 ‘쟁점②주식을 인도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주식양도절차이행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 법원은 2016.9.20.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원고승 판결(지방법원 지원 2016가합101146, 2016.9.20.)을 하였다.
6. 한편 청구인과 HHH은 2015.12.8. AA전자의 적대적 M&A를 위한 주식의 대량구매 및 보유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이하 “ 자본시장법 ”이라 한다) 위반, 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조치되었으며, 2017.8.18. 서울남부지방법원의 1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합***, 이하 “ 형사판결 ”이라 한다)에서 실형 선고 및 2019.11.14.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1. 통지관서(이하 “ 조사청 ”이라 한다)는 2020.8.27.부터 2020.10.5.까지 청구인과 HHH을 상대로 증여세조사를 실시하면서 2013년분 부과처분, HHH의 조세소송에 따른 판결문 등을 토대로 쟁점주식도 청구인이 HHH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20.10.23. HHH에게 2014.8.25. 등 증여분 증여세 7,097,575, 776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에게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로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였다. <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역 > (원) 세목 증여일 증여가액 예상고지세액 증여세 2014.8.25. 4,909,858,775 4,427,502,046 증여세 2014.10.6. 1,190,552,000 1,063,856,828 증여세 2014.12.31. 1,811,930,000 1,606,216,902 합 계 7,912,340,775 7,097,575,776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3.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가장 최근의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인과 HHH 사이는 명의신탁관계가 아니라 ‘금전대여관계’라는 것이다. 조사청은 쟁점①주식을 청구인이 HHH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본 근거는 형사판결문이라고 보이지만, 조사청이 청구인과 HHH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계약)인 명의신탁계약 여부를 별도로 확인한 바 없다. 2013년분 부과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유효하게 확정된 것은 사실이나,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2심 법원은 청구인과 HHH 사이에 ‘금전대여가 존재’하고 HHH이 청구인에게 차용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으며 최종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그런데 청구인과 HHH 사이의 대여금 청구소송에 조사청을 포함하는 국세청이 ‘청구인과 HHH 사이에서 2013.12.31. AA전자 주주명부상의 HHH 명의 주식의 취득을 가능케 한 25.5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가 부존재한다’고 독립당사자 참가 를 하였으나 독립당사자 참가의 실익이나 참가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또는 기각되었다. 타인간에 민사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그 소송의 원고 및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일(민사소송법 제79조)
2. 명의신탁은 청구인과 HHH 사이에 금전 대여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나 대법원 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의 대상이 된 주식의 취득자금에 대한 대여사실이 있음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쟁점①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는 인정될 수 없다. 특히, 상고가 먼저 제기된 국세청의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독립당사자 참가 건의 기각 판결(2020.7.9.)이 2013년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2020.6.25.)보다 늦게 선고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가장 최근에 대법원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한다면 청구인과 HHH 사이에서는 금전 대여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HHH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이며, 극히 일부 이자만 수령하다가 채권 확보를 위해 대여금 상환 민사소송, 민사 강제집행 등 민사적 조치를 취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대법원판결에서 청구인과 HHH 사이의 “금전대여관계”가 확정되었으므로 HHH이 취득한 주식은 HHH이 자의적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3. 청구인은 HHH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이며, HHH이 빌려간 금전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주식을 취득한 경위와 주식의 종류 및 양도한 사실도 몰랐다.
4. ‘형사판결문’에 의하면 2014년 HHH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 AA전자 주식은 2,230,097주이나 조사청이 명의신탁으로 본 주식수는 3,030,197주로 800,100주의 차이가 있다.
1. 형사판결은 형벌법규에 따라 일정한 범죄행위의 성립 여부 및 범죄행위로 인정되었을 경우의 양형을 결정하는 강행법적·공법적 절차의 최종 결과물이다. 사인간의 사법적 거래관계의 원인을 분석하고 당사자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민사소송절차와는 전혀 궤를 달리한다.
2. AA전자가 주주총회장에서 사전 예고도 없이 HHH 명의 주식 중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 부분에 대해 공시위반이 있다며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부인하고 연이어 청구인과 HHH 등을 금융감독원에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면서 형사절차가 개시되었다.
3. AA전자가 HHH에게 문제 삼은 것은 HHH이 허위공시를 함으로써 자본시장법상 공시위반을 했다는 것이었고, 주된 내용은 ‘의결권을 행사할 실질 주주’는 HHH이 아니라 청구인이라는 것이었다. 그 주식의 민사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혹은 민사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적으로 소유하는 것인지 등은 전혀 관심이 아니며, 그것이 다투어질 수도 없는 절차이기도 하다.
4. 청구인이 HHH 명의 주식의 실질 주주인데도 그러한 사실이 HHH의 공시에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러한 허위공시를 청구인이 HHH에게 교사했다는 등의 사유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것을 최대한 확대해 보아도 ‘HHH 명의 주식의 의결권’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것에 불과하며, 해당 주식의 ‘소유권’에 대한 다툼은 민사 소송의 대상이며 그에 대한 결정도 민사판결로 이루어져야 한다.
5. 형사판결은 이러한 개인간의 사법적 권리관계를 다루지 않으며, 실제 청구인과 HHH 등에 대한 사안도 ‘해당 주식의 의결권’이 청구인에게 있고 따라서 청구인이 공시의무 주체인데, HHH이 공시를 하고 그것도 허위 내용으로 공시했다는 것을 유죄로 판단하였을 따름이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판결에 기대어 쟁점①주식을 청구인이 HHH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1. 조사청이 쟁점①주식의 명의신탁의 근거로 본 형사판결문에는 쟁점②주식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으므로 형사판결이 쟁점②주식의 명의신탁 근거가 될 이유는 전혀 없다.
2. 청구인과 HHH 사이에 명의신탁이 인정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청구인이 HHH 명의를 AA전자 주식 취득에 사용하여 AA전자에 대한 적대적 M&A를 실제로 주도한 주체라는 점에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지만, 이러한 그릇된 전제에 의하더라도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AA전자 주식일 수밖에 없다.
3. 청구인과 HHH은 NNNN 주식의 대여에 관하여 수차례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HHH으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중간 중간 일부를 반환받았고 또 위 추가적인 대여계약에 따라 대여하는 행위가 반복되었다. 그러나 HHH이 약속과 달리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또 반환할 의사조차 표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HHH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였다. 항소도 제기하지 않아 청구인의 1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형사판결이 확정될 즈음에 이 차용 주식을 무단으로 처분한 것을 알게 되어 형사고소를 하게 된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만약 명의신탁이었다면 청구인이 대여를 이유로 반환소송을 제기할 리도, HHH이 그러한 내용을 항변으로 제기하지 않았을 까닭이 없는 것이다.
4. NNNN 주식과 같은 상장주식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대여’될 경우 발행회사의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의 주주명부에는 당연히 차용인이 주주로 등재되게 된다. 주주명부 등재의 다양한 원인 중에서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는 그 취득원인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명의신탁 계약’에 의한 것일 뿐이다. NNNN 주식이 청구인에게서 HHH으로 옮겨간 것은 명시적 계약들과 판결문에서와 같이 ‘주식을 대여하고 그 이행으로 HHH 증권계좌에 이체’했기 때문이다.
5. 청구인이 HHH에게 쟁점②주식을 명의신탁할 이유가 전혀 없다. 쟁점①주식은 물론 쟁점②주식에 관하여 부당하게 조세회피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쟁점②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을 하여 조세를 회피할 어떠한 실익도 없다.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2014.12.31. 기준으로 쟁점②주식에 대해 주당 3,430원이 배당된 것을 확인하게 된 바 청구인은 HHH이 마치 자기의 주식인 양 34,300,000원(=3,430원×10,000주)을 배당받았을 것이라는 점도 알게 되어 다시 한번 좌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요컨대, NNNN의 주주명부에 HHH이 주주로 되어 있었고 그 주식이 청구인에게서 이체된 것이라 하더라도 결코 명시적·묵시적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다.
1. 이 건 세무조사결과 확인된 쟁점①주식 거래는 사실관계 및 취득경위 등 증여세 과세요건과 논리가 2013년분 부과처분과 증여시기만 다를 뿐 모두 동일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민사소송의 대여금판결을 근거로 이 건 증여세 과세예고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대여금 판결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소 제기에 대하여 HHH의 자백에 의한 판결로 청구인 승소 확정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요건 판단시 인용될 수 없는 것이다. 청구인과 HHH 간의 금전소비대차거래에 있어 당초 이자지급이 없었으나 금융감독원에서 HHH의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의심을 제기하자 그 이후부터 일부만 이자를 지급한 것은 HHH의 자금출처를 대여금으로 소명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및 명의신탁 혐의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HHH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AA전자의 M&A가 무산되자 2015년 신탁받은 본인 명의의 주식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HHH의 입장에서는 사적 편취한 사실에 대해 예견되는 소송의 결과나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판결받는 경우 모두 동일한 금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반환 및 상환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HHH은 본인 및 청구인에게 유리하며 국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금전 대여”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HHH이 상당한 불이익이 있음에도 민사소송에서 차용사실을 인정한 것은 진실이기 때문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조사청은 청구인 주장처럼 형사판결만 기초하여 이 건 과세예고를 한 것이 아니라 2013년 증여의제과세 관련 **지방국세청의 기 조사내용과 그에 따른 행정소송결과, 기타 형사판결 내용을 참고하여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주식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4. 조사 진행시 청구인은 충주교도소 수감 중이라 대리인을 선임하여 조사를 받았으나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HHH은 **교도소 수감 중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며 조사자의 면회 요청을 거부하였다.
1. 청구인은 HHH에게 쟁점②주식을 대여하였으나 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여 반환요구소송을 진행한 결과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고, 형사판결문에서도 쟁점②주식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므로 명의신탁주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대여금 판결은 실질적인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쟁점②주식 반환소송의 민사판결 결과를 이 건 명의신탁 여부 판단에 인용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쟁점②주식을 HHH의 증권계좌에 입고한 이유는 AA전자의 기존 주식을 담보로 AA전자 주식을 추가 취득하였으나 주식가치 하락으로 기존 주식의 담보가치가 떨어지자 증권사에서 추가 담보를 요구하였기 때문이며, 청구인이 쟁점②주식을 HHH 계좌에 입금하여 추가 담보를 제공하였으며 그 결과 사실상 반대매매를 방지하여 AA전자의 지분율을 유지하였던 것이다.
3. AA전자의 명의신탁혐의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2014.11.25.∼2015.4.18.)가 종결된 후, 청구인은 대여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2016.4.1. 최초로 쟁점②주식 상환 및 약정이자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주식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등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대여주식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이라기 보다는 HHH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HHH이 사적으로 처분하여 편취할 우려가 예상되어 제기한 소송으로 보이며 사실상 HHH은 2015.7.9. 및 2015.7.14. 쟁점②주식을 21억원에 처분하였고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은 형사판결문에 쟁점②주식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AA전자 주식의 실질 의결권자가 청구인이라는 내용의 형사판결문뿐만 아니라 기타 민사판결, 2013년분 부과처분의 행정소송 판결 내용 등을 종합하여 쟁점②주식을 명의신탁주식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5) 청구인은 AA전자 M&A와 쟁점②주식은 무관한 것이며 명의신탁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며, 실제 회피된 조세도 없었다는 주장이나, AA전자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반대매매를 피하기 위하여 쟁점②주식을 HHH 계좌에 입고하여 반대매매를 방지한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②주식의 2015년 귀속 배당소득 34,300,000원의 합산과세를 탈루하여 종합소득세 13,034,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HHH이 동 배당소득을 본인의 소득에 가산하여 초과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5,870,710원으로 사실상 지방소득세 포함 7,879,619원의 조세를 회피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 보유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의 회피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2013년분 부과처분에 대한 2심 법원 판결문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① 배당소득의 분산으로 고율의 종합 소득세를 회피할 개연성 ② 지분율 분산으로 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2%)에 미달하게 조작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개연성 ③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명의자의 자녀에게 양도의 형식으로 이전함으로써 증여세 및 상속세를 회피할 개연성 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① 쟁점① 주식을 청구인이 HHH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예고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의 당부
② 쟁점② 주식을 청구인이 HHH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예고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의 당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2015.1.6. 법률 제1298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 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5.2.19, 2005.8.5, 2009.2.4, 2010.12.30, 2012.2.2, 2013.2.15, 2013.6.28, 2013.8.27>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2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하고,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⑥ 제4항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6.2.9, 2009.2.4>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⑨ 주주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등을 대여하는 경우 주식등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은 대여자의 주식등으로 보아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3.2.15>
1. HHH은 청구인 및 SSS(청구인의 배우자)으로부터 입금된 합계 7,550,000,000원으로 AA전자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이에 대해 HHH이 해당 금액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며 **지방국세청에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백만원) 구분 (금전이체시기) 채권자 이체금액 이자율 이자 지급시기 변제기한 작성일자 비고 1차 (’13.10.15. ~10.30.) SSS 600 연3% 변제기일 ’14.10.31. ’13.10.15. 무담보 청구인 2,550 〞 〞 〞 〞 〞 2차 (’14.4.11.) 청구인 2,500 연4% 매월 10일 ’15. 4.10. ’14. 4.11. 〞 3차 (’14.5.13.) 청구인 1,900 연3% 매월 13일 ’15. 5.12. ’14. 5.13. 〞 계 7,550
2. HHH과 청구인간 2차·3차 자금거래 및 주식취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4. 4.14 1,200,000,000 HH금융투자
2014. 4.17 700,000,000 HH금융투자
2014. 5.13 1,200,000,000 HH금융투자
2014. 6.23 1,500,000,000 HH금융투자
2014. 9. 5 100,000,000 합 계 4,700,000,000
2014. 2.18 136,100 194,012,000 **종합식품 HH금융투자 입고 2014.10. 2 617,000 1,079,750,000 EEE 추가매입 소계 753,100 1,273,762,000 이월금액제외 MM증권 추가 매입
2014. 6.26 414,007 999,319,610 추가매입 계 414,007 999,319,610 GG투자증권 매입
2014. 4.16 233,000 489,789,300 〃
2014. 4.17 77,000 162,232,070 〃
2014. 4.18 257,590 548,728,830 〃
2014. 4.21 290,000 633,529,340 〃
2014. 4.22 30,400 65,704,630 〃
2014. 5.15 336,190 736,879,140 〃
2014. 5.16 163,810 371,656,130 〃
2014. 6.25 133,073 313,915,895 〃
2014. 6.26 295,027 717,639,045 〃 2014.10. 6 47,000 99,424,880 추가매입 소계 1,863,090 4,139,499,260 추가매입 총계 3,030,197 6,412,580,870 총 계 5,498,397 9,756,502,070
3. 청구인은 2014.11.5. 쟁점②주식 10,000주, 2015.8.24. YYYY 주식 10,000주를 HHH의 HH금융투자계좌에 입고하였다. (원) 금융기관명 입금일 주식수 입금액 주식-쟁점②주식 2014.11. 5 10,000주 1,505,000,000 주식-YYYY(주)
2015. 8.24 8,000주 1,140,000,000 합 계 2,645,000,000
4. 쟁점①,②주식의 주주명부 등재일자의 보유주식수는 다음과 같다. 주식발행법인 주주명부등재일 주주명부등재당시 총 보유주식수 추가 취득주식 쟁점①주식 2013.12.31 2,468,200 **청 조사결정
2014. 8.25 4,834,397 2,366,197 2014.10. 6 5,498,397 664,000 소 계 3,030,197 쟁점②주식 2014.12.31. 10,000 10,000 5) HHH은 2014.2.4. KKK법률사무소와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비용 732,134,103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10.31.까지의 법률자문비용 지급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2014.2.13.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361*1014)에서 13,456,300원의 법률자문비용을 최초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비용 718,677,803원은 HHH이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된 자금과 AA전자 주식의 담보대출금으로 지급하였다. < 법률자문비용 지급 내역 > (원) 지급일 지급액 지급자 자금 원천 ’14.2.13. 13,456,300 청구인 청구인의 자금 ‘14.3.19. 80,002,500 HHH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된 자금 ‘14.3.26. 5,002,500 〃 〃 ‘14.4.30. 100,002,000 〃 〃 ‘14.5.14. 303,200 〃 〃 ‘14.5.14. 100,000,000 HHH 〃 ‘14.6.23. 38,475,930 HHH 〃 ‘14.6.23. 194,891,673 〃 AA전자주식 담보대출(ZZ증권) ‘14.8.20. 200,000,000 HHH AA전자주식 담보대출(하나대투증권) 계 732,134,103
6. AA전자의 주주총회와 관련된 업무대행의 대가로 SSSS주식회사에 지급한 비용 335,016,500원의 경우, 최초 지급액 30,000,000원은 청구인의 기업은행계좌에서 이체되었고 나머지 비용 305,016,500원은 HHH이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된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 주주총회 업무대행 비용 지급 내역 > (원) 지급일 지급액 지급자 자금 원천 ’14.3.12. 30,000,000 청구인(기업) 청구인의 자금 3.17. 80,002,500 HHH(국민)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된 자금 3.25. 30,002,500 〃 〃 4.8. 20,002,500 〃 〃 8.14. 35,003,000 HHH(제일) 〃 9.4. 40,003,000 〃 〃 9.12. 100,003,000 〃 〃 `계 335,016,500
7. HHH의 2013년분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및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1. 원고는 2013.10.15.부터 같은 달 30.까지 참가인으로부터 송금받은 31억 5,000만원으로 이 사건 주식(2,468,200주)을 취득하였고, 2014.4.1. 및 같은 해 5.13. 참가인으로부터 추가로 송금받은 44억원으로도 이 사건 회사 주식 1,387,990주(887,990주 및 500,000주)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위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 사건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2014.7.경에는 총 4,834,397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참가인의 자금은 75억 5,000만원이 투입되었으나, 원고의 자금이 투입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라면, 원고의 자금은 전혀 투입되지 아니한 채 오로지 참가인의 자금만 75억 5,000만원(아래에서 보는 각종 비용을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은 금원이 투입되었다)이 투입되어 주식을 취득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2. 참가인이 원고에게 송금한 돈은 참가인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한 주식 취득자금이라고 판단되며, 이를 원고에 대한 단순한 대여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중략) 참가인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 중 69억 5,000만원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는 참가인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참가인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다. 그러나 위 판결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거기에 어떤 법률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내용상 원고가 참가인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함에 따라 판결이 선고된 것에 불과하여, 그것이 이 사건의 사실인정이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오히려, 관련 형사사건과 이 사건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목적으로 원고와 참가인의 합의에 따라 이우러진 소송으로 의심될 뿐이다)
3. 참가인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인수합병의 실질적 주체임에도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아니한 채 원고 등을 앞세워 인수합병을 시도했다고 판단된다. (중략) 4) 참가인은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었고,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손익은 참가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판단된다. (중략)
1. 대법원이 판시한 법리에 의하면,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이 인정되려면,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바 없고, 단지 주식 취득자금 상당액을 대여하였을 뿐이라는 것이어서, 그 주장 자체로 참가인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뚜렷한 목적이 무엇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2. 원고가 예비적으로 주장한 명의신탁의 목적(2019.12.23.자 준비서면 등에서 주장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의 성공)을 감안하더라도,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되는 조세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이 분명하고, 이와 같이 회피되는 조세가 명의신탁에 부수한 사소한 조세 경감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주도한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하여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성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와 함께 아래와 같은 조세 회피의 의도도 가지고 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8. 청구인 등의 형사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가.다. HHH
범죄사실
피고인 청구인은 반도체 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TTT의 대표이사 및 주식회사 MMT의 이사이자 실질 사주, 피고인 JJJ은 주식회사 TTT의 상무이사, 피고인 HHH은 푸른 노무법인 소속 공인노무사, 피고인 EEE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AF의 대표이사, 피고인 YSK는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AA산업 주식회사의 상무이사이다.
2. 피고인 청구인, HHH, JJJ, EEE의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위반
4. 피고인 청구인, HHH, JJJ, EEE의 대량보유 보고의무위반·허위기재 대량보유 보고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중략)
5. 피고인 청구인, YSK의 소유주식 변동보고 의무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중략)
6. 피고인 청구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중략) 쟁점에 관한 판단
1.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여부(중략)
1. 피고인 청구인이 주식 취득자금 부담(중략)
2. 피고인 청구인의 M&A 관련 비용 부담(중략)
3. 주식매수제안서 기재 내용 및 관련 정황(중략)
4. 피고인 청구인, HHH 등의 주식투자 및 회사운영 경험(중략)
5. 그 밖의 정황들 (중략)
2. 피고인 청구인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위반 및 소유변동상황 보고의무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여부
3. 피고인 HHH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거짓 기재 및 기재 누락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여부(중략)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한(횡령) 여부 (중략)
5.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중략) 양형이유
1. 피고인 청구인 (중략)
3. 피고인 HHH (중략)
9. 청구인의 대여금 청구의 소 결과 및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3.10.15. 2,500,000,000원, 2014.4.11. 2,500,000,000원, 2014.5.13. 1,900,000,000원, 합계 6,950,000,000원을 각각 대여하였다. (중략)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ㆍ참가인: 원고는 2013.10.15. 피고에게 2,55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 명의로 AA전자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피고에게 위 돈을 교부한 것이다.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교부한 돈으로 취득한 AA전자의 주식은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위 2,550,000,000원이 대여금이라는 사법적 판단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조세 납부의무를 회피할 의도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다. 2013.10.15.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2,5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ㆍ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관한 판단
1.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원고가 2014.11.27. 피고와 제소전화해를 한 사실, 원고가 2016.4.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참가인에 대한 소송고지를 신청한 사실이 인정된다.(중략)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따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중략) 결국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도 않고, 또한 이 사건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참가인이 이 사건 참가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사해방지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확인의 이익의 존재 여부 (중략) 참가인이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나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참가인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결과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참가인의 참가 신청은,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이 있어 그 법률관계를 확인판결에 의해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다거나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ㆍ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원리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6,9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0. 청구인이 2016.4.28. HHH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절차이행 등 청구의 소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2016가합****6, 2016.9.30.)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청구인 승소 판결을 하였다. < 주식양도절차이행 등 청구의 소 판결 내용 > 구분 내용 비고 당사자 ㆍ원고: 청구인 ㆍ피고: HHH
1. 피고는 원고에게,
3. 피고는 원고에게 60,150,000원을 지급하라. (이하 생략)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조, 제150조 제3항) 11) 2013년부터 2015년까지 HHH과 청구인의 소득내역 및 최고세율은 다음과 같다. < HHH과 청구인의 소득 내역 > (원) 구분 2013 과세연도 2014 과세연도 2015 과세연도 HHH 소득금액 102,358,218 86,881,104 119,579,600 과세표준 67,135,718 59,708,199 104,877,430 최고세율 24% 24% 35% 청구인 소득금액 897,881,164 2,148,425,563 1,409,702,638 과세표준 861,234,724 2,097,069,773 1,373,655,408 최고세율 38% 38% 38% 쟁점②주식의 배당소득금액 36,181,356원이 없을 경우 최고세율은 24%임
12. 조사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HHH(본인)은 청구인으로부터 2013.10.15.에 2,500,000,000원, 2014.4.11.에 2,500,000,000원, 2014.5.13.에 1,900,000,000원, 합계 6,95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습니다. 대여금의 사용용도는 ㈜AA산업 주식을 매입하고 이후 M&A를 진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추가 지분 취득 및 M&A비용(법률비용 및 컨설팅 등 기타비용)의 마련을 위해 ZZ증권에서 2014.6.23.일 2,900,000,000원, HH금융투자에서 2014.7.14. 2,700,000,000원을 ㈜AA산업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2. 쟁점②주식 대차 사유 2014년 9월 개최예정이었던 임시주주총회가 무산되고 설상가상으로 ㈜AA산업에서 유상증자가 시행됨에 따라 주가는 폭락을 하였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일어나는 상황이 되어 M&A가 무산 될 위기에 당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추가 자금대여를 요청하였으나 여유 자금이 부족하여 2014.11.5. 쟁점②주식을 대차하여 주었습니다. 대차한 10,000주의 NNNN 주식으로 담보부족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하나대투에 대차된 10,000주 중 7,000주를 제외하고 ZZ증권에 3,000주를 이체하게 된 것입니다.
2015. 8.24. 8,000 ’15.8.24 ~’15.11.10 8,000 2015년중 취득 후 양도하여 2015년말 주주명부 등재안됨
①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2013년 및 2014년 귀속 배당소득이 감소하여 배당소득세가 회피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배당소득 명세를 제출하였다. (천원) 귀속 2006 2007 2008 2009 2010 2013 배당소득 790,950 790,950 813,720 272,400 216,978 23,663 귀속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배당소득 13,875 445,955 14,474 132,967 261,777 102,850
② HHH의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배당소득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 배당지급법인 배당액 배당가산액 배당소득금액 원천징수 세액 HH금융투자(주)**지점 24,010,000 1,881,356 25,891,356 3,361,400 ZZ 주식회사 10,290,000 0 10,290,000 1,440,600 계 34,300,000 1,881,356 36,181,356 4,802,000
① 피고인 청구인에 대한 양형이유 중 선고형의 결정 내용
② 피고인 HHH에 대한 양형이유 중 선고형의 결정 내용
1. 관련 법령 및 법리
① 사업체 운영 경험이나 경영 능력이 없는 노무사 HHH이 자기의 계산으로 AA전자 M&A를 할 이유가 없는 반면 청구인은 시총이 작은 거래소 상장법인인 AA전자를 인수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TTT을 우회상장할 실익이 컸다고 보여진다.
② 쟁점①주식거래는 사실관계 및 취득경위 등 증여세 과세요건이 2013년분 부과처분과 증여시기만 다를 뿐 모두 동일하며 2013년분 부과처분에 대하여 HHH이 불복을 제기하였으나 2020.7.9. 대법원(대법원2020두****, 2020.6.25.)에서 과세 정당한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③ M&A관련 법률자문 비용 13,456,300원 및 AA전자의 주주총회와 관련된 업무대행 비용 30,000,000원을 청구인이 직접 지급하였으며, 69.5억원을 HHH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채권확보를 위한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등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④ 형사판결에서도 “청구인은 AA산업을 인수할 목적으로 거액의 자금을 출연하여 AA산업의 주식 및 워런트를 매수하면서도 자신이 M&A 주체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HHH 등의 명의를 차용”한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실이 확인된다.
⑤ 조사청이 명의신탁으로 본 쟁점①주식의 수(3,030,197주)가 형사판결에서 나타나는 것(2,230,097주)과 차이(800,100주)가 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확인한바, HH금융투자증권 계좌로 2014.2.18. 136,000주 매입, 2014.10.2. 617,000주 입고, HH투자증권계좌로 2014.10.6. 47,000주 매입 등의 차이로 확인되며 AA전자 주주명부에 HHH 명의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⑥ 청구인은 대여금 청구소송의 결과로 청구인과 HHH 사이에 ‘금전 대여관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20.7.9.)이 2013년분 부과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0.6.25.)보다 늦게 나왔으므로 금전 대여관계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관계를 확정함에 있어 민사소송의 결과를 반드시 인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2심 법원도 2013년분 부과처분에 대한 판결시(고등법원2018누**, 2020.2.5.) 청구인의 대여금 소송에 대하여 “그 내용상 HHH이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함에 따라 판결이 선고된 것에 불과하여 그것이 증여세 부과 사건의 사실인정이나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오히려, 관련 형사사건과 이 사건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목적으로 HHH과 청구인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소송으로 의심될 뿐이다)”라고 판결하였으며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하였다.
⑦ 청구인의 대여금 소송에서 조사청이 독립당사자참가인 자격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2심 법원(고등법원 2017나**, 2017나11504, 2018.8.23. 종국)도 ‘대여금 소송의 결과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결과가 대여금 소송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결정을 한 점으로 볼 때 대여금 소송의 결과가 조세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청구인은 형사판결에서 쟁점②주식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이 HHH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HHH이 조사청에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추가 지분 취득 및 M&A 비용 마련을 위해 먼저 취득한 AA전자 주식을 담보로 ZZ증권에서 29억원, HH금융투자에서 27억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2014년 9월 임시주주총회가 무산되고 AA산업의 유상증자 실시로 주가는 폭락하였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일어나는 상황이 되어 M&A가 무산 될 위기에 당면하였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추가 자금대여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여유 자금이 부족하여 2014.11.5. 청구인 보유의 쟁점②주식을 HHH 명의의 HH금융투자 증권계좌로 대체 입고한 점으로 볼 때 쟁점②주식 거래는 청구인의 적대적 M&A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로서 쟁점①주식과 동일한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청구인은 쟁점②주식 관련 ‘주식양도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 법원에서 승소하였으나, 대여금 소송과 마찬가지로 그 내용상 HHH이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함에 따라 판결이 선고된 것에 불과하여 그것이 사실인정이나 이 건 증여세 세무조사결과통지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③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이 인정되려면,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만할뿐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반면, 명의 신탁 당시인 2014년 청구인과 HHH의 종합소득세 세율 차이가 14%(=38%-24%) 이며, 2015년에는 쟁점②주식에서 실제 36,181,356원 배당소득금액이 발생하여 구체적인 조세 회피가 있었던 점, 상장주식은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나 2% 이상 보유 대주주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점, 쟁점주식 보유 중에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세법적 규제를 회피하여 궁극적으로 증여세나 상속세 등을 회피할 가능성이 생기는 점 등으로 볼 때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되는 조세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쟁점②주식 거래에 있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5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