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 일정발표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 장차 상장이 완료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실현이익이 명백하게 예상되므로 내부정보 제공 등에 의해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기업공개 일정발표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 장차 상장이 완료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실현이익이 명백하게 예상되므로 내부정보 제공 등에 의해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지방국세청장이 2020.10.11. ○○ 주식회사(청구법인), AAA(청구인1), BBB(청구인2), CCC(청구인 3)에게 한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017,050,920원, 법인(원천)세 080,807,584원, 2008.3.증여분 증여세 02,622,000원(청구인1), 2017.8.증여분 증여세 097,466원, 2018.8.증여분 증여세 01,049,096,722원(이상 청구인2ㆍ3) 등 총합계 02,060,074,692원을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2017.8.증여분 증여세 097,466원(청구인2ㆍ3)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불채택】결정합니다.
【쟁점①에 대한 사항】
2. 청구인1은 청구인2 및 청구인3으로부터 받은 주식매매대금 상당을 청구법인에게 송금하였는데, 이는 청구인1이 2014년부터 사용한 가지급금을 변제한 것이다. 3) 청구인1은 청구법인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을 급여, 상여, 배당금, 기타소득, 가지급금의 형태로 지급받아 청구인1 본인 및 그 가족에게 사용하였으며,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인이 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FFF 또는 그 가족은 청구법인 주식을 인수하기 전에 청구법인 수익을 사용한 적은 전혀 없으며, FFF의 비서였던 OOO은 검찰조사에서 청구법인은 청구인1의 소유라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이 건 관련하여 청구인들 누구도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검찰 또한 청구법인은 FFF의 관계회사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등 명의신탁 사실확인서 등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②에 대한 사항】
○○지방법원 ○○지원(2015가합○○○, 2015.8.19.) 판결에서도 청구인2 명의의 PPP투자계좌의 금원 또는 주식이 청구인2 소유라고 판시하였는바, 자녀 PPP투자계좌의 소유자는 청구인2와 청구인3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2와 청구인3이 QQQ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각 42,300천원은 주주로서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배당금의 귀속자는 당연 청구인2ㆍ청구인3이고, 청구인2 및 청구인3이 2017.3.27. QQQ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자마자 2017.8.10.에 청구법인 주식 취득대금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며, 청구인2와 청구인3은 증명가능한 본인들의 소득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주식의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는바, 증여받았다고 볼 근거는 없다. 【쟁점③에 대한 사항】
- 다. 상증세법(§42의3)상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주체요건) 청구인2 및 청구인3은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청구법인 주식을 취득하였는바,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주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청구인2는 25백만원 상당의 청구법인 주식을 매입할 당시, 29세의 성인으로서 ○○○○○사였으며, 2017년도 종합소득금액만 97백만원에 이르고, 404백만원 상당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3은 25백만원 상당의 청구법인 주식을 매입할 당시, 27세의 성인이었고, RRR 컨설팅 회사에서 경영컨설턴트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2017년도 종합소득액만 88백만원에 이르고, 516백만원 상당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2. (취득요건) FFF는 HHHH의 가치 평가를 분석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나, 해당 자료는 모두 SSSS의 공시자료 또는 HHHH의 결산자료와 같은 공개된 자료 또는 공표된 자료에 근거한 것들이고, 청구법인 소유의 HHHH 주식은 2012년부터 2018.9.에 이르기까지 압류, 질권설정 등으로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이러한 법률적 장애를 해소하는 용역수행 과정과 관련한 소명자료로 HHHH 조사분석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고, FFF는 HHHH의 임직원도 아니었으며, HHHH의 대주주 또는 임원들과 일면식도 없으며, 청구법인은 당시 HHHH의 소액주주(5.92%)로서 HHHH의 기업경영에 관여하거나, 내부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HHHH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HHHH 및 SSSS의 전자공시자료로 공표된 사실이어서 청구인2와 청구인3 또한 이러한 내용을 습득할 수 있었다.
3. (재산가치증가, 완전포괄주의(쟁점③-2)) 청구인2 및 청구인3은 청구법인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뿐으로 HHHH의 상장으로 직접적 이익을 누린 것은 청구법인이고, 청구인2 및 청구인3은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간접적 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하다. 【쟁점④에 대한 사항】
- 라.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FFF에게 2018.7.1.자 컨설팅 계약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 17억원은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표이사 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그 내용으로 FFF의 용역제공으로 처분이익이 발생한 것은 인정하나, FFF에게 수수료 17억원을 과도하게 지급하여 과다계상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FFF의 용역제공으로 HHHH 주식 2,000,000주 중 1,537,811주의 소유권(시가 150억 상당)의 소유권을 회복하였고, 채권자들이 요구한 상환금액 97억원 중 51억원을 감액시켰는데, FFF에게 지급한 컨설팅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30%수준에 불과하고, FFF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직원도 아니며 전혀 급여를 받지 않고 있는바, 동 컨설팅수수료를 손금부인할 근거도 대표이사 상여처분할 근거도 없다.
【쟁점①에 대한 사항】
1. 청구법인 대표자는 청구인1로 되어있으나, 청구법인 설립등기시 자본금 50백만원은 FFF가 대표로 있는 LLL의 직원인 NNN이 청구인1에게 입금하여 청구인1이 청구법인에 입금하였으며, 기타 설립과 관련한 업무를 NNN이 이행하였다. 2) 청구법인의 경리업무는 LLL의 직원인 OOO이 처리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전표 편철의 결재란에 청구인1이 아닌 NNN이 서명하였고, 담당에는 OOO이 서명하였고, 청구법인의 2018.11. TTT컨트리클럽 평일회원 신청서에는 청구법인 대표자로 청구인1·UUU이 기재되어 있으나, 평일회원은 FFF, 가족회원은 KKK(FFF의 처)으로 되어 있다.
3. UUU은 FFF의 비서로, 업무 체크리스트에 청구법인 장부를 업데이트하여 FFF에게 매일 보고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법인의 매출내역을 분석해본바, 2011년 GGG보험으로부터 컨설팅 수수료 4억원을 받은 거래가 가장 큰 거래로, 청구인1의 근무 및 사업이력으로 보아 청구인1이 아닌 GGG보험 대표이자 투자전문가 FFF가 제공한 용역으로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은 2010년 차입금 30억원으로 HHHH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자금 대여자인 JJJJ의 대표는 KKK이며, JJJJ을 실제 운영하는 자또한 FFF이며, 청구인1은 2014년 이후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제공한 용역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신고하여 본인 소득을 분산시켰으며, HHHH 주식이 상장하기 전인 2017.8.10. 청구법인 주식 전체를 청구인2와 청구인3(FFF의 자녀)에게 각각 액면가액 25백만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1은 청구법인 주식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50백만원을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하였는바,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FFF가 실제 청구법인의 사주이고, 청구법인 주식을 청구인1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쟁점②에 대한 사항】
2. (취득요건) FFF의 자녀들인 청구인2ㆍ청구인3은 父인 FFF의 도움이 없었다면, 2017년 이후 상장 예정인 HHHH 주식 2,00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 주식 전부를 청구인1로부터 매수할 수 없었다. 청구법인을 실제 운영하던 자는 FFF로, 청구법인 회계업무와 HHHH 주식 취득 일련의 과정에 FFF가 전부 개입하여 청구법인 경영에 관한 내부정보를 가지고 있었으며, FFF의 컴퓨터에 청구법인이 HHHH 주식을 매각할 예정임을 알고 보유주식을 매수하려는 계획을 세운 파일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FFF는 공표되지 않은 법인의 내부정보를 자녀들인 청구인2ㆍ청구인3에게 제공하여 자녀들이 유상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다. 3) (재산가치증가, 완전포괄주의(쟁점③-2)) HHHH의 상장으로 청구법인 주식가치가 1주당 1,789,027원으로 상승하여 청구인2ㆍ청구인3의 재산가치 또한 상승하였으며, FFF 일가는 가치가 상승된 청구법인 주식을 담보로 30억원을 대출받아 고급주택, 골프회원 취득 등에 사용하는 등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였는바, 상증세령 제32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요건 또한 충족하므로 재산가치증가 사유 요건을 충족하며, FFF가 청구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주식 우회증여 또는 내부정보제공을 통해 취득하게 한 것은 FFF 본인의 부를 자녀들에게 이전시킨 것으로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쟁점④에 대한 사항】
2. 청구법인은 법무법인 VVV에게 법률자문료 10백만원 및 매월 고문료 1백만원을 지급하였는바, 조사청이 조사당시 청구법인은 동 지출금액의 지급사유에 대하여 ‘MMM의 질권설정 해지관련’ 자문 대가라고 소명하였으며, 이는 이미 HHHH 주식 압류 등의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FFF에게 17억원 상당의 거액의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3) 따라서, FFF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컨설팅수수료 17억원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실질 대표이사인 FFF에 상여처분한 조사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① 청구법인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여부
② 청구법인 주식을 父로부터 우회증여 받은 것인지 여부 【③ 상증세법상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는지 여부】
③ -1 자녀가 청구법인 주식을 취득한 후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에 대해 상증세법(§42조의3)상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2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완전포괄주의)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FFF가 받은 컨설팅수수료(17억원)에 대해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7.12.31>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⑦ 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7.12.31>
2. 제1호외의 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2008.5.26. 대통령령 제20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2.12.30, 2003.12.30, 2005.8.5, 2006.2.9., 2008.2.29> 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3.12.30, 2005.8.5, 2008.2.22> <순손익가치>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개정 2007.12.31>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신설 2007.12.31> 【쟁점②에 대한 사항】 4) 소득세법 제88조 【정의】<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8>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1)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4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쟁점③에 대한 사항】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
2. 비상장주식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② 법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42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개정 2017.2.7>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액에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로 보아 제5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3제5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가·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9-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3.12.30, 2005.8.5, 2012.2.2, 2013.2.15, 2015.2.3, 2016.2.5>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31, 2013.5.28, 2015.12.15, 2016.12.20>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2015.12.15>
1.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쟁점④에 대한 사항】 1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2)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6.8, 2011.6.3, 2012.2.2, 2016.2.12, 2018.2.13>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각 목 생략)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7.2.28>
④ 제3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2.28., 2009.2.4.> 12-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11.6.3, 2012.2.2>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 또는 주주등의 사○○(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1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9.2.4, 2012.2.2, 2013.2.15, 2016.2.12>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 주주현황(2008년~2019년) (생략)
2. 청구법인 법인세 신고내역 및 매출내역 (생략)
3. 청구법인 사업장 이전 및 대표자 변경내역(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생략)
4. FFF 소득신고자료, 총사업내역 등 (생략) 5) 청구인1, WWW(청구인1 배우자) 소득신고자료, 총사업내역(국세청 대내포털 시스템)(생략)
6. JJJJ, XXX, LLL, YYY 등 대표자 변경내역(생략) 7) UUU, OOO, NNN 근로소득 신고자료(XXX, LLL, GGG보험, 청구법인 중심으로) (생략)
8. 2011.6.21. 청구법인이 ○○ ○○구 ○○에서 ○○구 ○○동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을 정정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OOO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생략)
9. 2016.12.27.이후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 부동산 전대차계약서상의 청구법인 연락처란의 휴대폰번호는 010-9353-****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조사청에 확인해본바, 청구인2ㆍ3의 母인 KKK의 전화번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생략) 10) 2018.11. 작성된 TTT컨트리클럽 평일회원 입회신청서에는 FFF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FFF의 비서 UUU(2017.9.6.부터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음)의 체크리스트를 보면, FFF(회장님)에게 청구법인 서류를 보고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생략) 11) (조사청 사업장 확인내용) 현재 청구법인 대표는 KKK·UUU 공동대표로 사업자등록 되어있고, 청구법인 소재지는 ○○ ○○ ○○ 007번길 00-7 4층이며 동 소재지에 청구법인 외 3개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낸 것이 전산상 및 실제 현장 확인으로 확인되었으며,
• 청구법인 조사 착수 시 사업장 방문하였을 당시 4층에는 사무실 1개로, 사업자 등록된 네 개의 법인이 구분 되어있지 않았고, 회장실(FFF 사무실)과 UUU이 근무하는 장소외 탕비실, 서류보관실 밖에 없었으며 위 네 개의 법인이 구별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12. 청구인들은 비서 UUU이 청구법인관련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파일(LLL), 일별지출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생략) 13) 청구인들은 HHHH 주식을 청구법인이 취득한 후, 바로 zzz투자(주)에 매각하기로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였다하면서 그 증빙으로 다음의 주식예약매매약정서 등을 제출하였다.(생략)
14. 양측의 상세주장
16. 청구인2, 청구인3 소득신고자료, 총사업내역 등 (생략)
17. 2017.8.10. 청구인2와 청구인3이 청구법인 주식 각 5,000주를 청구인1로부터 취득하는데 사용한 자금의 인출계좌인 자녀 PPP투자계좌는 FFF가 개설하였음이 다음 자료로 확인된다.(생략)
18. 청구인2 PPP투자계좌(009--14*2) 예수금 거래내역 (생략)
19. 청구인3 PPP투자계좌(009--14*3) 예수금 거래내역 (생략)
20. 청구인들은 청구인2ㆍ청구인3이 자력으로 QQQ과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면서 이들의 경력사항과 주식취득전 은행잔고내역을 제출하였다.(생략)
21. 청구인2와 청구인3의 현금 등 수증내역(생략)
22. 청구인1과 청구인2ㆍ3의 주식매매예약서, 주식매매계약서(생략)
23. 2017년도 세무조정계산서 상 합계잔액시산표(가지급금계정과목은 없다)(생략)
24. 조사청은 다음의 자금흐름을 제시하면서 청구인2와 청구인3이 청구법인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자금의 원천이 QQQ의 배당금이어서 청구인2, 청구인3이 자기의 계산으로 청구법인 주식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법원2015가합○○○, 2015.8.19.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26. 양측의 상세주장
- 가) 청구인 주장(생략)
- 나) 조사청 주장(생략) 【쟁점③에 대한 사항】
27. XXX, JJJJ, YYY, GGG보험 주주현황(2011년) (생략)
28. 조사청은 QQQ 주식 취득 전ㆍ후 상황과 청구법인 주식 취득 전ㆍ후 상황이 매우 흡사함을 주장하면서 다음의 거래정황을 설명하고 있다.
- 가) QQQ 주식 등 변동상황 (생략)
(1) (매매예약 및 계약) mmm은 2013.6. QQQ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000주를 주당 5,000원에 취득하였으며 2013.7.22. 청구인2·청구인3과 주식매매예약서를 작성하여 2015.12.31. 까지 주당 5,500원에 QQQ 주식을 각각 10,000주씩 양도하기로 주식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주식양도) 이후 2015.10.29. mmm은 보유한 QQQ 주식 20,000주를 청구인2·청구인3에게 주당 5,500원에 양도하였다.(아래 QQQ 주식매매예약서 참조)(생략)
(3) (청구인2, 청구인3의 이익발생) 청구인2ㆍ청구인3이 주식취득 이후 QQQ은 배당을 실시하여 청구인2·청구인3은 2016~2019년동안 연간 50백만원(각 200백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다.(생략)
- 나) 청구법인 주식 등 변동상황 (생략)
(1) (매매예약 및 계약) 청구인1은 2015.12.11. 청구인2·청구인3과 주식매매예약서를 작성하여 2018.12.31.까지 청구법인 주식 각각 5,000주를 주당 5,000원에 양도하기로 주식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주식양도) 이후 2017.8.10. 청구인1은 청구법인 주식 10,000주를 청구인2·청구인3에게 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다. (3) (청구인2, 청구인3의 이익발생) 청구인2ㆍ청구인3이 주식취득 이후 청구법인이 보유한 HHHH 주식이 2018.8.1.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여 청구법인 주식가치가 상승하였고, 청구인2·청구인3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으로 700백만원을 차입하여 ○○ 소재 ○○ ○○(○○ 골프클럽 내 고급주택)를 2019.5.22. 취득하는가 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2019년 배당금을 각각 100백만원(총 200백만원)을 수령하는 등 청구법인 주식의 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였다.(위 배당지급내역 참조)
29. 청구법인은 보유하던 HHHH 1,537,811주를 담보로 하여 2018.10.29. ○○투자증권으로부터 10억원, 2018.12.10. PPP투자로부터 20억원 등 총 30억원을 대출받아, FFF에게 컨설팅 명목으로 수수료 17억원을 지급하고,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인2ㆍ청구인3에게 각 350백만원을 대여하였음이 조사청 제시자료에 의해 확인된다.(아래 계정별 원장 및 사용내역 참조)(생략)
• 청구인2ㆍ청구인3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여한 각 350백만원(총 700백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도 ○○시 ○○구 ○○ 00동 000호를 2019.5.22.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 주택에는 부모인 FFF와 KKK이 거주하고 있다.(아래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 사항 참조)(생략)
30. 조사청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용(생략)
32. 양측의 상세주장 【쟁점③-1, 주체요건관련】
- 가) 청구인 주장(생략)
- 나) 조사청 주장(생략) 【쟁점③-1, 내부정보 습득에 의한 주식취득관련】
- 다) 청구인 주장(생략)
- 라) 조사청 주장(생략) 【쟁점③-1, 재산가치 증가관련】
- 마) 청구인 주장(생략)
- 바) 조사청 주장(생략) 【쟁점③-2, 완전포괄주의 적용관련】
- 사) 청구인 주장(생략)
- 아) 조사청 주장(생략)
33. 사전열람후 추가로 제기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③-1) 주체요건관련 청구인2 및 3은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2500만원 상당의 청구법인의 주식을 매수하고, 주주로서 이익 또는 손실을 부담할 충분한 판단능력(자력)이 있었다. 2020년 국세청 발간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은, 여전히 재산가치 증가이익의 수증자는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기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020년 국세청 발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94면, 별첨1 참조). 개정 전 상증세법은 제42조 및 그 시행령 제31조의 9(그 밖의 이익 증여)에 현 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주체요건을 정하고 있었는바(조문의 위치가 변경되었고, 기존 시행령으로 규정하던 것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청구인이 인용한 주체요건에 관한 판례(서울행법2018구합83901, 국패 확정)가 그대로 원용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생략) 조사청은 쟁점사업의 주요업무를 진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쟁점사업의 주요한 부분을 결정하거나 관여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으로 자력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나, 본 사안에서 FFF 또한 HHHH의 상장에 중요한 부분을 결정하거나 관여하거나, 기여한 바가 없다. FFF의 기여, 자력으로 HHHH이 상장 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 및 FFF가 개입할 수 없는 사정으로 상장이 된 것이다.
- 나) (쟁점③-1, 취득요건) 내부정보 습득에 의한 주식취득 관련
(1) 본 사안에서 내부정보라 함은 ‘재산가치 증가’ 사유인, ‘HHHH의 상장’에 관한 정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2) 조사청이 언급하는 FFF가 보관하고 있던 HHHH의 가치평가 자료는 ‘HHHH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정보가 전부였으며, 조사청이 언급하는 ○○의 HHHH PPT자료에도 ‘주주구성, 매출액, 영업이익, EBITDA’정보가 전부로(p.130). FFF가 가지고 있는 자료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은 HHHH의 상장에 관한 내부정보는 없다. (3) 청구법인이 HHHH의 주식을 취득하였을 때부터 청구인1이 청구인2, 3에게 청구법인의 주식을 매각할 때까지 청구법인이 보유한 HHHH의 주식은 5% 상당에 불과했고, HHHH의 1대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는 92.95%로서 단독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는바, 청구법인은 의미 있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4) 조사청은 ‘내부정보’를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고,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지적한 ‘내부정보 입수과정’ 또한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사청은 여전히 ‘FFF는 같은 금융전문가로서는 HHHH이 상장될 것이라고 쉽게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추측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 다) 쟁점③-1, 재산가치 증가관련 (1) 상증세법 제42조의3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재산가치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조심2019서362, 2019.09.19. 조심2019인4271, 2020.09.14. 같은 취지). 청구인2, 3은 2015.12.11. 청구법인의 주식 취득을 확정하였고, 당시 HHHH의 상장은 객관적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MMM는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HHHH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여, HHHH 주식 전부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었는바, HHHH의 주식에 대한 소유권행사 가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이어서 본 사안은 재산가치 증가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2) 증여는 타인의 기여에 의한 이익의 분여가 과세 대상인데(조심2019서362, 2019.9.19.),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기업가치 상승을 오직 HHHH의 상장에 따른 기업가치의 변동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HHHH의 상장이 청구법인의 기업가치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인바, 증여자인 FFF가 HHHH의 상장에 기여를 했어야만 본 건 증여가 성립될 수 있으나, FFF는 HHHH의 경영진이 아니였으며, HHHH 상장은 오직 HHHH 경영진의 노력에 의한 결과인바, 본 건 과세는 부당하다. 【쟁점④에 대한 사항】
34. FFF와 청구법인간의 컨설팅계약서 내용(생략)
35. FFF의 주요경력 및 실적(청구인 제출)(생략) 36) FFF의 일자별 용역수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용역수행일지-청구인 제출 참조)(생략)
37. 2018.9.19.자 청구법인ㆍ(채권자)MMMㆍ(채무자)LLL 3자간 합의서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해관계인으로 FFF가 참여하였다.(청구인 제출)(생략)
38. 청구법인이 FFF에게 지급한 컨설팅수수료, VVV 수수료 등 내용 (생략) 39) 2018년〜2019년 청구법인이 법무법인 VVV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내역 (생략) 40) FFF는 2018.7.이후 발행법인의 주주인 청구인2, 청구인3의 친족(아버지)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발행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 ‘발행법인과 주주 등과 그 친족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생략)
41. 양측의 상세주장
- 가) 청구인 주장(생략)
- 나) 조사청 주장(생략)
- 라. 판단
1. 관련 규정 등 가) (쟁점① 관련)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08년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2008년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고, 당해 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6.26. 선고 97누1532 판결, 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 나) (쟁점② 관련)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8조 제1호에서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을, 제3호에는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4호에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제6호에는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③ 관련)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를, 제2호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를, 제3호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1)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령”이라 한다) 제32조의3 제1항에서는 “법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는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를, 제2호에는 “비상장주식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을, 제3호에는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는 ‘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해당 재산가액에서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가치상승기여분의 가액을 뺀 가액(제3항)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2호에는 “3억원”을 규정하고 있다.
(4) 상증세령 제24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따르면,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로서 주식 등의 상장 등에 의한 경우에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주식 등의 상장일 또는 비상장주식의 등록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주체요건’이라 한다)가, ②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경영 등과 관련하여 공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제공 받는 등으로 재산을 취득하고(이하 ‘재산취득요건’이라 한다), ③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허가, 비상장주식의 상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이하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이라 한다), ④ 그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하였으며(이하 ‘인과관계요건’이라 한다), ⑤ 재산가치상승금액이 일정액 이상일 것이 요구된다(서울고등법원2017누86721, 2018.12.12. 참조).
- 라) (쟁점④ 관련)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서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에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에서는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는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를, 제6호에는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이하 생략)”를, 제9호에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쟁점①) 청구법인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여부에 대하여
- 가) 위 법리와 청구법인 설립 당시의 자본금 납입정황,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 등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FFF가 청구인1에게 청구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조사청의 결정은 타당하다.
(1) 청구법인 설립등기와 관련 등기수수료는 FFF가 지배하는 LLL에서 가지급했으며, 2008.3.25. 청구인1이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한 자본금 50백만원도 FFF의 직원인 NNN이 청구인1에게 입금해 준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2008년, 2010년 전표철을 보면 XXX, 청구법인, JJJJ의 전표가 함께 묶여 편철되어 있으며, 해당 담당자는 LLL의 경리직원 OOO으로 되어 있고, 사장님 결재란에 청구인1이 아닌 FFF의 직원인 NNN이 서명한 다수의 청구법인 전표철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2008.3. 사업자등록 신청업무를 수행한 자는 FFF가 운영하는 YYY의 기장대행 세무사 사무소(aaa 세무사사무소)직원인 bbb이다. (4) 2011.6.21. 청구법인이 ○○ ○○구 ○○에서 ○○구 ○○동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LLL의 경리직원 OOO이고, 2016.12.27. ○○ ○○구에서 ○○ ○○구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사업장 정정신청서ㆍ부동산 전대차계약서 상의 청구법인 연락처란의 휴대폰번호는 조사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2ㆍ3의 母인 KKK이다(청구인은 UUU의 휴대폰번호라고 주장하였으나, 휴대폰 가입증명 등을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5) GGG보험 대표 FFF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000호)과 관련 LLL 경리직원 OOO은 검찰진술에서 LLL, XXX, YYY, JJJJ 등의 회사들은 사실상 GGG보험 등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기 위한 회사로서 사실상 일도 없고 직원들도 없어, FFF의 지시를 받아 혼자서 동 회사들의 경리, 회계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음을 진술한 바 있고, 청구법인 또한 2010년 전표철을 보면, LLL 등 4개 법인처럼 GGG보험 주식을 취득·매매 하는 등 4개 회사들과 같이 FFF의 지시에 따라 운영된 정황이 보이며, ‘EEE저축은행 대출 현황’ 부분을 보면 JJJJ이 EEE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시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HHHH 주식을 이면으로 담보 제공한 사실 등으로 보아 HHHH 주식 취득에 대한 일련의 과정이 FFF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6) 청구인1의 근무내역을 살펴보면 주로 회계법인에 근무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매월 1백만원~2백만원 정도로 명의를 대여한 대가로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매출전체를 분석하여 보면 2008년(회사설립연도)부터 2014년까지 거래 중 GGG보험에 컨설팅 수수료 4억원을 받은 거래(2011.5.12. 세금계산서 발행, 아래 참고)가 가장 큰 거래로 FFF가 직전에 GGG보험 대표로 있었던 이력과 청구인측이 제시하듯 투자전문가이자 보험업계에서 내로라하는 FFF가 제공한 용역이지 청구인1이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7) 청구인1은 2008.4월까지 FFF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JJJJ의 직원으로 매달 1백만원의 월급을 수령하고 있었고, 청구법인 설립 후(2008.3.)에는 청구법인의 대표로 근무하며 JJJJ에 근무할 당시(2007.11.23.~2008.4.13.)와 동일하게 매달 1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2018.11. TTT컨트리클럽 평일회원 신청서를 보면, 청구인1, UUU은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FFF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UUU 또한 FFF의 비서이고, 비서 UUU의 업무체크리스트를 보면 ‘청구법인 장부를 업데이트하여 회장님(FFF를 말한다) 책상위에 철해 둘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 주식을 자녀명의로 취득한 후에도 청구법인에 대한 재무적 의사결정 등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한 자는 FFF로 보인다.
- 나) 따라서, FFF가 청구인1에게 청구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조사청의 결정은 타당하다.
3. (쟁점②) 청구법인 주식을 父로부터 우회증여 받은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가) 자녀 PPP투자계좌의 실질 권리자는 청구인2ㆍ3이라는 판결(○○지방법원2015가합○○○ 1))과 동 계좌를 청구인2ㆍ3이 실질적으로 사용해 온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2ㆍ3은 본인들의 소득과 능력으로 청구법인 주식을 청구인1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동 주식을 父 FFF로부터 우회 증여받았다고 본 조사청의 결정은 부당하다.
(1) 조사청은 2017.8.10. FFF의 자녀 청구인2, 청구인3이 청구법인 주식 각 5,000주를 청구인1로부터 취득한 것을 FFF가 청구인2, 청구인3에게 우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2, 청구인3의 종합소득금액은 2016년 한 해만 각 1억원에 상당하여 액면가 5,000원인 청구법인 주식 각 5,000주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취득금액 각 25백만원을 조달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2ㆍ3은 2015.12. 청구인1과 청구법인 주식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2017.8.10. 청구법인 주식을 취득하면서 PPP투자계좌를 통해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동 PPP투자계좌는 父 FFF가 개설하였으나, 청구인2ㆍ3이 급여계좌로부터 일부 자금(수백만원 단위)을 투자목적으로 당해 계좌에 이체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동 계좌의 실질 권리자는 청구인2ㆍ3이라는 판결(○○지방법원2015가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2ㆍ3은 청구법인 주식을 본인들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따라서, 청구인 2ㆍ3이 청구법인 주식을 父 FFF로부터 우회 증여받은 것으로 본 조사청의 결정은 부당하다.
3. (쟁점③) 상증세법상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 자녀가 청구법인 주식을 취득한 후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에 대해 상증세법(§42조의3)상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다음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2ㆍ3이 청구법인 주식을 취득한 후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에 대해 상증세법(§42조의3)상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조사청의 결정은 정당하다. <주체요건에 대하여> (가) FFF는 본인 컴퓨터에 HHHH의 가치평가, 재무제표, 항공업종에 대한 투자증권의 분석내역, HHHH의 가치 증대요인 등을 분석해 놓은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고, HHHH의 대표 ○○는 2014.12. ○○엔과의 인터뷰에서 장래 유가증권시장 상장도 고려하고 있음을 밝힌 점 등으로 볼 때, HHHH 내부적으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사정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FFF가 상세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 그러나, 청구인2와 청구인3은 청구법인이 HHHH 주식을 취득하여 HHHH 주식이 상장될 때까지 청구법인의 경영에 관한 내부정보 등을 알 수 없었는바, 父 FFF의 도움이 없었다면, 청구법인 주식을 취득할 수 없었고, HHHH의 상장에 따른 청구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하는 이익을 얻을 수 없었다고 보이는바,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주체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취득요건- 내부정보 취득에 대하여> (다) 청구인2와 청구인3은 父 FFF의 도움으로 HHHH 주식을 보유한 청구법인 주식 전부를 청구인1로부터 매수하였는바, 청구법인이 2010.12. HHHH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HHHH이 2014년부터 상장을 준비해 온 사정, 청구법인이 HHHH 주식을 상장 후 매각할 계획 등을 알 수 있었던 것은 HHHH 주식의 5%대 지분 실소유자이자 투자전문가인 FFF의 내부정보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라)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는 HHHH의 상장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느냐와 HHHH 주식을 보유한 청구법인 주식을 취득하는게 재테크 등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받았느냐 하는데 있다 할 것인데, FFF는 HHHH의 가치평가, 항공업종에 대한 투자분석 등을 해오던 투자전문가로 HHHH이 곧 상장되리라는 내부정보를 파악하고 있다가(FFF는 본인 컴퓨터의 <제안서>라는 파일에 HHHH 상장 후 동 주식을 매각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었다), 청구인2ㆍ3에게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청구법인이 HHHH 주식을 취득한 2010.12. 당시에는 청구인2, 청구인3은 미성년자였고, 청구법인의 경영과 관련하여 아는 바도 전혀 없었다). (마) 2014.12.4. ○○ 기사를보면, ○○ HHHH 대표는 “당장 상장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두 곳이 성공적으로 상장을 하면 LCC 전반적인 평가와 여건이 좋아지게 되는 것”, “여건이 좋으면 HHHH도 상장할 수 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여기서 말한 두 곳인 ○○항공과 ○○은 실제로 각 2015.11.6., 2018.12.27. 상장되었고, HHHH은 2018.8.1. 상장되었다. <재산가치증가요건에 대하여> (바) 법원은 서울고등법원2017누86721 판결에서 ‘코스닥 상장의 경우 쟁점법인의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 일정이 공표되면, 그와 같은 기업공개 일정 발표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서 아직 상장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상장이 완료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실현이익이 명백하게 예상되므로, 적어도 기업공개 일정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이후에는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열거한 재산가치증가사유들과 유사한 정도로 상장을 통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상되고 위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았는데, 이 건의 경우 자녀들인 청구인2ㆍ3은 HHHH의 기업공개 일정발표(2017.6.29.) 후 2017.8.10. 청구법인 주식을 취득하였다. (사) 2017.8.10. 청구인2, 청구인3이 청구법인 주식 전부를 취득한 후인 2018.8.1. HHHH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으로 그 주식가치는 급격히 상승하였고, 이로 인해 HHHH 주식 2,000,000주를 보유한 청구법인의 주식가치 또한 1주당 1,789,027원으로 크게 상승하였는바, 이는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및 상증세령 제32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 주식상장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 청구법인은 보유 중인 HHHH 주식 1,537,811주를 담보로 하여 30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이 중 주주인 청구인2ㆍ3에게 각 350백만원을 대여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고, FFF에게 17억원을 지급하는 등 청구법인 주식가치 상승에 대한 이익을 FFF일가가 향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상증세령 제32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요건 또한 충족하여 재산가치증가 사유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청구인2ㆍ3은 父 FFF의 내부정보 제공 등에 의해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재산가치증가 사유 요건)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완전포괄주의)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1)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은 타인의 기여에 의한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초과하는 재산가치 증가분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고, 동 이익은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증여이익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완전포괄주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가 도입되어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부산고등법원2017누23841 판결 참조). (나) 청구법인 주주와 특수관계인인 父 FFF는 제3자인 청구인1에게 청구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청구법인이 HHHH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자금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대여하게 하여 청구법인이 동 주식을 취득하도록 한 후, (다) 청구법인 주식 취득을 자력[비슷한 연령대의 일반인과 비교할 때 사회통념상 자신만의 경제적 능력과 판단(○○지방법원 ○○지원 2015가합○○○ 판결참조)]으로 할 수 없는 자녀들이 2017.8.10. 내부정보 제공 등에 의해 동 주식을 취득하게 하였다. (라) 이후 HHHH은 2018.8.1. 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법인의 주식가치 또한 급격히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FFF 및 청구인2ㆍ3 등은 청구법인 주식을 담보로 30억원을 대출받아 해당 자금을 사용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은 타인의 기여에 의한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초과하는 재산가치 증가분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위 이익은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증여이익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므로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완전포괄주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 2ㆍ3이 청구법인 주식을 취득 후 HHHH의 상장으로 청구법인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조사청의 결정은 정당하다.
4. (쟁점④) FFF가 받은 컨설팅수수료(17억원)에 대해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 가)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FFF에게 지급한 17억원은 업무무관비용(회사자금 사외유출)에 해당하므로 해당 비용 17억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조사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1) 2011.6.21. 청구법인이 ○○ ○○구 ○○에서 ○○구 ○○동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LLL의 경리직원 OOO이고, 2016.12.27. ○○ ○○구에서 ○○ ○○구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사업장 정정신청서ㆍ부동산 전대차계약서 상의 청구법인 연락처란의 휴대폰번호는 청구인2ㆍ3의 母인 KKK인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2018.11. 작성된 TTT컨트리클럽의 평일회원 가입신청서, 비서 UUU의 업무체크리스트, 비서 UUU이 발행법인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발행법인의 실질 사주는 FFF임이 분명하고, FFF가 지배하고 있는 LLL가 MMM로부터 100억원을 차입한 후, 추가 담보(제3자 물상담보)로 발행법인이 보유 중인 HHHH 주식을 제공하였지만, MMM의 원 차입자인 LLL가 100억원을 상환하면 청구법인이 담보로 제공한 HHHH 주식에 대한 회수도 자연 가능한 것이므로 FFF가 청구법인만을 위해 MMM와 관련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는 없다.
(3) 그리고, 청구법인의 실질 사주 FFF는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과 위임의 관계에 있고(상법§382②), 수임인인 FFF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바(민법§681), 청구법인의 자산회수 및 유지를 위한 업무가 대표이사 본연의 수임인으로서의 의무에서 행해진 업무이고 이는 당연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FFF에게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할 이유 또한 있지 아니하다.
- 나) 따라서, 청구법인이 FFF에게 지급한 17억원은 업무무관비용(회사자금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피고는 청구인2이나 동 판결은 청구인3에게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