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자인 명의인들의 자금출처, 취득사유, 취득 이후 재산 관리형태, 처분내용 등으로 볼 때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보고 명의인들로부터 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피상속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자인 명의인들의 자금출처, 취득사유, 취득 이후 재산 관리형태, 처분내용 등으로 볼 때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보고 명의인들로부터 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AA지방국세청장이 2020.9.23. 청구인 이AA, 이BB, 장CC에게 한 2019.6.5. 상속분 상속세 0,000,000,000원, 이AA과 이BB에게 한 2011.3.11. 증여분 등에 대한 증여세 각 000,000,000원과 0,000,000,000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는,
1. 통지관서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 중 사용처불분명으로 보아 추정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금액에서 0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 재 입금된 금액으로 보아 제외하여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일부 채택】결정하고,
2. 청구인 이AA과 이BB가 피상속인이 1987.9.7.과 1987.9.10. 처남 장CD, 처형 장CF, 동서 김DD(김DD의 상속인 김FF 포함, 이하 “명의인들”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GG FF시 GG구 FF동 391-10 등 7필지의 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1년과 2012년 명의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납부한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경정함에 있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일부 채택】결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불채택】 결정합니다.
○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 중 0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통장에 재 입금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예고 통지세액 중 쟁점부동산 및 쟁점금액과 관련된 상속세와 쟁점부동산 관련 증여세 과세예고 통지세액은 취소되어야 하며, 설령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해도 상속인들이 명의인들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기 신고·납부한 금액에 대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
- 가.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1. (쟁점부동산의 양도·양수 경위)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 명의인들은 피상속인의 처남, 처형, 동서로서, 피상속인의 사업자금 조달 목적에 따라, 장CC이 향후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양도하여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라는 내용으로 장CD에게 매수를 권유하였고, 장CD은 단독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기에는 자금 능력에 부담이 있어 누님, 매형과 함께 매수자금을 마련하여,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다.
2. 명의인들의 쟁점부동산 증여 경위는 아래와 같다.
- 가) 명의인들은 모두 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로서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미국정부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명의인들은 미국에서 30여 년간 각종 복지지원금으로 생활하였고, 파산신청을 하여 각종 채무와 제세를 탕감 받던 중이고, 특히 명의인 중 김DD과 자녀 김FF은 미국 정부에서 극빈자들에게 무료 의료혜택을 주는 메디케이드를 신청한 상태여서, 한국 등에서 재산이나 소득을 은닉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되면 해당 혜택을 박탈당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향후 한미FTA가 체결되면 한미조세정보도 함께 협의된다고 하는 뉴스를 접하고, 한국에 보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리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다) 이에 쟁점부동산을 보유하면 문제가 되고 매각하더라도 매각대금을 미국으로 송금하여 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예금 등으로 보유할 수도 없어 과거에 도움을 많이 준 피상속인에게 증여하려고 하였으나, 피상속인은 연로하여 조기 사망 시 상속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부담될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자녀인 청구인들에게 증여하기로 합의하였다.
3.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토지가 아니다.
- 가) 명의인들은 1987.9.7.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여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등기를 한 것이고, 이러한 등기 효력은 추정력에 의한 효력으로 등기된 권리가 등기명의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법률상 추정이며, 절차상 유효한 요건을 갖추어서 매매 등으로 적법하게 등기에 의하여 물권이 변동된 것이다.
- 나) 설령 통지관서가 주장하는 것처럼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면 국세기본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고(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것(대법원 2008.4.24. 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고)임에도, 통지관서가 법적 근거 및 입증(대법원 2008.4.24. 선고2007다90883 판결 참조)도 없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를 양도자인 피상속인으로 보아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은 국고 주의적인 측면으로만 판단한 것으로 잘못된 것이다(조심2020구1837, 2020.9.7. 같은 뜻).
- 나. 통지관서의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과세예고 통지세액에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과다하게 적용되었다.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음에도 통지관서가 증여자를 피상속인으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당초 증여세 신고 건은 결정취소하고 증여자를 피상속인으로 변경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증여자를 잘못 판단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과세원인에 해당하는 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 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님에도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 다. 통지관서가 피상속인의 2년 이내 예금인출액에서 사용처 불분명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확정한 금액 중 쟁점금액은 재 입금하였기에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통지관서는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 불분명금액 000,000,000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피상속인 명의의 SC은행 계좌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SH은행 계좌로 재 입금된 쟁점금액은 추정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명의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이유와 자금도 없었으며, 쟁점부동산을 다시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사정 등으로 볼 때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청구인들의 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계산하였고, 증여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명의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신고한 증여세 신고는 당초 신고로 보지 않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한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정당하며, 쟁점금액도 예금인출액이 재 입금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명의인들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청구인들에게 우회증여한 것이다.
1. 명의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이유가 없고, 취득할 자금도 없었다.
- 가)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DYCK 사업장 소재지 인근의 철강 도소매업체가 밀집한 곳에 위치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처남 등 명의인들이 취득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명의인들이 미국에서 파산신청을 하고, 무상 의료를 제공받는 등 극빈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청구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명의인들의 취득자금원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명의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 나) 또한, 명의인들이 기준시가로 00억원이 넘는 쟁점부동산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청구인들에게 부담부증여 하였다는 진술 역시 통상인이라면 쉽게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 다) 한편, 명의인들 중 김DD은 2007.9.16. 사망하였는데, 상속인 김FF은 그 당시에는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2012.5.11.에서야 비로소 상속등기를 한 후 같은 날에 청구인들에게 증여등기를 하였다.
2.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은 명의인들의 쟁점부동산 부담부증여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세와 명의인 김DD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사실이 있다.
- 가) 피상속인은 명의인 장CF의 양도소득세 00,000,000원 및 지방소득세 0,000,000원을 2011.5.24. LL은행 계좌에서 출금하여 납부하였다.
- 나) 또한,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명의인 김DD의 상속세 000,000,000원을 대납하였다(피상속인의 LL은행 계좌에서 000,000,000원, 청구인 장CC의 LL은행 계좌에서 00,000,000원, 청구인 이AA의 LL은행 계좌에서 0억원을 각각 출금하여 납부함).
3.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등기 절차나 원인이 부당한 것으로 입증되면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
- 가)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이전이 등기되면 그 절차와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고 추정되고 절차와 원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등기 절차나 원인이 부당한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면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대법원 2003.2.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참조).
- 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의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사유도 자금력도 없는 점, 명의인들이 청구인들에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a)한 점, 그 양도소득세를 피상속인 등이 대신 납부한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명의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명의인들에게 명의신탁한 후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a) 부담부증여 부분은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보기 때문
- 다) 이와 같이 등기 절차나 원인에 있어 부당한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을 증명한 이상 소유권이전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 나. 청구인들에게 무신고(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는 적법·타당하다.
1.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증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재차증여재산 합산 등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이 달라지고, 증여원인에 따라 증여세 부과 근거 및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되는 법령이 달라지는 등 증여자와 증여원인은 수증자, 증여시기, 증여재산 등과 함께 증여세 과세요건사실의 중요부분을 구성하는 점, 그러한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증여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증여자의 제적등본 등을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납세자가 재산을 명의신탁 할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조세부과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다른 세법과는 달리 재산의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의제 규정을 두어 제재적 성격의 과세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거주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또는 명의신탁 받고, 이에 대하여 증여자 또는 증여원인을 사실과 다르게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요건을 이루는 기초사실의 중요한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를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조심2010서1363, 2010.12.2. 외 다수).
2. 청구인들이 명의인들의 양도소득세와 명의인 김DD의 상속세를 대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자를 명의인들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실제 증여자인 피상속인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발생하게 되는 재차증여재산 합산과세 등을 회피하려는 등 과세관청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였다.
3. 이에 통지관서는 청구인들의 종전 신고를 토대로 결정된 증여세를 취소하고 실제 증여자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 재차증여재산 합산과세,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다.
- 다. 상속개시 전 2년 내의 예금인출액 중에서 추정상속재산으로 본 금액 중 쟁점금액도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제15조에 따라 상속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투는 원고가 해당 금원의 객관적 용도를 증명하여야 할 뿐이고, 위 증여추정(해당 금원이 특정인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이 부인되는 증여내용)을 들어 해당 금원의 사용처가 확인되었다고 보아 상속의 추정을 깨뜨리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대법원2020두31422, 2020.4.29. 판결 참조).
2. 청구인들은 2년 이내 예금인출액에 대한 객관적인 용도를 증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관서의 조사당시 해당 금액에 대한 사용처 소명요구에도 조사종료일까지 소명하지 않았으며, 쟁점금액도 객관적인 용도를 증명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상증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규정에 따라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하였다.
3. 청구인들이 이 건 청구에서 재 입금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현금으로 입금된 금원이며 출금된 내역과 입금된 내역간의 거래일자 및 거래시간이 상당기간 차이가 있고, 출금장소와 입금장소가 다른 것으로 보아 인출금이 재 입금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①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명의신탁으로 보고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인들로부터 증여받았으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본 것이 부당한지
② 증여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증여세 신고·납부를 적법한 신고·납부로 인정할 것인지
③ 쟁점금액은 재 입금되어 추정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8.2.29>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2.2>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1997.11.10, 2002.12.30>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10.2.18>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3 【통장등의 범위】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이란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실 및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16.3.21>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② 법 제67조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2.12.30, 2005.8.5, 2006.6.12, 2008.2.22, 2008.2.29, 2010.2.18, 2010.11.2>
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② 법 제68조제2항에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제6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이 경우 동항제1호중 "피상속인 및 상속인"은 "증여자 및 수증자"로 하고, 동항제2호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6)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7)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7-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⑧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각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산출세액으로 보아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2.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 8)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9)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 청구인들과 명의인들의 관계도는 다음 <그림1>과 같다. <그림1> 청구인들과 명의인들의 관계도(생략)
2.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GG FF시 GG구 FF동 소재) 수증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FF 391-10 장CF (처형, 미국거주) ’11.3.11. 子 이AA 1/2 000,000,000 女 이BB 1/2 000,000,000
② 동소 392-5 동소 392-6 동소 400-3 장CD (처남, 미국거주) ’12.3.15. 妻 장CC 1/3 000,000,000 子 이AA 1/3 000,000,000 女 이BB 1/3 000,000,000
③ 동소 400 女 이BB 000,000,000
④ 동소 386-9 동소 386-10 김DD(딸 김FF) (동서, 미국거주) ’12.5.11. 子 이AA 1/2 000,000,000 女 이BB 1/2 000,000,000 합 계 0,000,000,000
① FF 391-10 장CF ’11.3.11. 000 00 000 00
② 동소 392-5 동소 392-6 동소 400-3 장CD ’12.3.15. 000 00 000 000
③ 동소 400
④ 동소 386-9 동소 386-10 김FF (김DD) ’12.5.11. 000 000 00 00 합 계 0000 00 0 00 00
3.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 통지관서의 상속세 결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 0,000 1년內
• -
• 200
• 2년內 0,000 00 0,000 500 0,000 구 분 상속추정대상 ⓔ 사용처 소명 ⓕ 사용처 불명 ⓖ(ⓔ-ⓕ) 상속추정금액 비고 2년內 0,000
• 0,000 000 * 상속추정금액 = 사용처 불명금액 - min(순인출금×20%, 2억원)
4. 청구인들과 통지관서가 제출한 증빙서류와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① 관련) 쟁점부동산 증여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 쟁점부동산 중 앞의 “<표3>의 순번①”의 증여계약서 내용은 다음 <표7>과 같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피상속인이 1987.9.6. 장CF에게 “<표3>의 순번①”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과 2011.3.11. 이AA과 이BB에게 각 2분 1씩을 증여한 것이 기재되어 있으며, “【을 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는 기록사항이 없다. <표7> 순번①의 증여계약서 내용 증 여 계 약 서 부동산의 표시 GG FF시 GG구 FF동 391-10 답 549평방미터 상기 부동산은 증여인 장CF의 소유이었으나 금번 이를 수증인 이AA, 이BB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쌍방 날인하여 각 1통씩 소지 보관한다. 서기 2011년 3월 10일 서명 내용 생략 증여계약이 이루어지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는 3월내 신고, 납부한 경우와 무신고 무납부한 경우에 부담세액이 최고 50% 차이가 나므로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여 세금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류 ○ 재 AA HH구 SCH동 15**-2 (나) 쟁점부동산 중 앞의 “<표3>의 순번②”의 증여계약서 내용은 다음 <표8>과 같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피상속인이 1987.9.6. 장CD에게 “<표3>의 순번②”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과 2012.3.15. 청구인들에게 각 3분 1씩을 증여한 것이 기재되어 있으며, “【을 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는 기록사항이 없다. <표8> 순번②의 증여계약서 내용 증 여 계 약 서 부동산의 표시 GG FF시 GG구 FF동 392-5 답 1,040 평방미터 동 소 392-6 답 238 평방미터 동 소 400-3 답 217 평방미터 위 부동산은 증여인 장CD의 소유인바, 이를 장 CC, 이 AA, 이 BB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후일을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쌍방 기명날인하여 각 1통씩 소지한다. 대리인이 구YM로 기재된 내용 등 생략 서명 내용 생략 (다) 쟁점부동산 중 앞의 “<표3>의 순번③”의 증여계약서 내용은 다음 <표9>과 같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피상속인이 1987.9.10. 장CD에게 “<표3>의 순번③”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과 2012.3.15. 이BB에게 증여한 것이 기재되어 있으며, “【을 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는 기록사항이 없다. <표9> 순번③의 증여계약서 내용 증 여 계 약 서 부동산의 표시 GG FF시 GG구 FF동 400 답 1,166 평방미터 위 부동산은 증여인 장CD의 소유인바, 이를 이 BB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후일을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쌍방 기명날인하여 각 1통씩 소지한다. 대리인이 구YM로 기재된 내용 등 생략 서명 내용 생략 (라) 쟁점부동산 중 앞의 “<표3>의 순번④”의 증여계약서 내용은 다음 <표10>과 같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피상속인이 1987.9.6. 김DD에게 “<표3>의 순번④”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과 김DD의 상속인 김FF이 2012.5.11. 상속등기(등기원인: 2007년9월16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를 함과 동시에 이AA과 이BB에게 각 2분의 1씩을 증여한 것이 기재되어 있으며, “【을 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는 기록사항이 없다. 증 여 계 약 서 부동산의 표시 GG FF시 GG구 FF동 386-9 답 1,605 ㎡ 동 소 386-10 답 710 ㎡ 위 부동산은 증여인 김FF의 소유인바, 이를 이AA 이BB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후일을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쌍방 기명날인하여 각 1통씩 소지한다. 대리인이 장CC로 기재된 내용 등 생략 서명 내용 생략 <표10> 순번④의 증여계약서 내용
(2) (쟁점③ 관련)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피상속인의 SC은행과 LL은행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일부 금액인 00백만원(쟁점금액)이 출금일 이후, 같은 날 또는 수일 내에 SH은행과 LL은행계좌에 현금 및 자기앞 수표로 창구나 CD기로 입금된 명세와 계좌사본이며, 이를 정리한 내용은 다음 <표11>과 같다. <표11> 금융재산 중 사용처 소명 내역 (단위: 백만원) 과세내역 2년 이내 미사용분 소명 내역 은행 계좌번호 거래 일자 소명 대상 금액 소명금액 은행 계좌번호 거래 일자 금액 비고 SC 437--0509 2017-06-08 0 0 SH 110-219-787 2017-06-08 0 현금 SH 110-219-663 0 현금 SC 2017-07-20 0 0 SH 110-219-787 2017-07-20 0 현금 SC 2017-08-31 00 0 SH 110-219-787 2017-09-15 0 자기앞 SH 110-219-663 0 자기앞 SC 437--0465 2017-11-14 0 0 SH 110-219-787 2017-11-14 0 CD입금 SC 2018-01-10 0 0 SH 110-219-787 2018-01-10 0 현금, 자기앞 SH 110-219-663 0 현금 SC 2018-02-02 0 0 LL 742-**-02-1 2018-02-02 0 CD입금 LL 1005-**-1478 2018-03-15 00 0 SH 110-219-787 2018-03-16 0 CD입금 SC 437--0509 2018-06-12 00 0 SH 110-219-787 2018-06-12 0 현금 SH 110-219-663 0 현금 SC 2018-07-09 00 0 SH 110-219-787 2018-07-10 0 CD입금 SC 437--0465 2018-08-06 00 0 SH 110-219-787 2018-08-06 0 현금 SH 110-219-663 0 현금 SC 437--0509 2018-09-12 00 0 SH 110-219-787 2018-09-12 0 현금 SH 110-219-663 2018-09-14 0 현금 SC 2018-11-14 00 0 SH 110-219-787 2018-11-14 0 현금 SH 110-219-663 0 현금 SC 437--0465 2019-01-10 00 0 SH 110-219-787 2019-01-10 0 현금 SH 110-219-663 0 현금 과세내역 2년 이내 미사용분 소명 내역 은행 계좌번호 거래 일자 소명 대상 금액 소명금액 은행 계좌번호 거래 일자 금액 비고 LL 1005-**-1478 2019-01-18 00 0 LL 742-**-02-1 2019-01-18 0 현금 SC 437--0509 2019-03-07 00 0 SH 110-219-787 2019-03-07 0 현금 LL 1005--1478 2019-03-11 00 0 LL 742-**-02-1 2019-03-11 0 현금 LL “ 2019-04-04 00 0 SH 110-219-787 2019-04-09 0 현금 SC 437--0465 2019-05-17 00 0 SH 110-219-*787 2019-05-17 0 현금 SH 110-219-***663 0 현금 소계 000 00 00 기타분
• 000 0 0 합계
• 0,000 00 00
5. 청구인들의 통지관서 의견에 대한 추가 의견은 아래와 같다.
○ 피상속인이 만약 고의로 부도를 내고 부도전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매도형식을 빌려 명의신탁을 하려했다면 훨씬 재산가치가 높은 YS동과 YDP 부지를 매도할 필요가 없이 우선적으로 명의신탁을 했을 것이며 모든 부채를 상환하고 DYCK㈜의 경영이 정상화된 2001년 8월 이후에 바로 해당 토지를 다시 찾아왔을 것이다.
• 당시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생기기 전이어서 자신의 토지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분산해서 보유한다고 해도 발생하는 세제상의 이익이 없었다.
○ 피상속인이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보유하고 있던 나머지 부동산들은 대부분 DYCK㈜의 부도 전후 신용보증기금, AA체강, HB철강 등에 가압류되거나 HK철강, DK제강 등에 근저당이 설정되었고 이후 경영정상화가 된 2001년 8월 이후에야 완전 해지(증제14호 등기부등본)가 되는데 이들 부동산 또한 명의신탁의 목적이 있었다면 가압류와 근저당이 설정되기 이전에 미리 실행을 했을 것이다.
○ 또한 명의신탁이었다면 그 취지에 맞게 쟁점부동산을 증여의 형식이 아닌 양도의 형식으로 돌려받아야 세제상의 이익(양도세가 상속, 증여세보다 적게 발생)이 발생했겠지만 그러지 아니한 것도 명의신탁이 아니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인 장CC, 이AA, 이BB에게 선택권이 없었음을 증명한다 하겠다.
(1) 명의인들처럼 한미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이 체결(2014.3.17., 이하 “조세정보협정”이라 한다)되기 전에는 미국 이민자들 중 한국에 숨겨놓은 재산이 있으면서도 극빈층 대우를 받아 파산신고나 무상의료, 기초연금 등을 제공받는 경우들은 다음 <표16>과 같이 신문에 기사화가 될 만큼 흔한 일이었다. <표16> 조세정보협정 관련 기사 일부 한국일보HiGoodDay 한국내 재산 어떻게… SSI 끊길까 걱정도 reg.date: 2015년 10월 20일 ▶ 한미 금융정보 교환법, 한인회 문의전화 쇄도 60대 한인 박모씨는 얼마 전부터 연방 소셜시큐리티 사무국에서 오는 편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한국에 조그만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박씨는 작은 아들 초청으로 미국에 이민을 온 뒤 2년 전부터 연방 생계보조비(SSI)를 받고 있지만 최근 한미 금융계좌 정보교환 시행을 앞두고 혹시 자신의 한국내 수입이 밝혀져 정부 보조금이 끊길까봐 걱정되기 때문이다. (중간 생략) 한미간 금융계좌 정보교환법(FATCA) 시행을 앞두고 생계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는 한인 연장자들 가운데 한국에 묻어둔 재산 때문에 수혜자격이 박탈되거나 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고민에 빠진 한인들이 적지 않다. (이하 생략)
(2) 명의인들은 8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날 당시에 보유하고 있었던 부동산들을 다음 <표17>과 같이 처분한 적이 있으나, 당시 관행에 따라 양도가액을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에 맞춰 낮게 신고를 하는 바람에 관련 법률에 의거 신고금액 내에서만 미국으로 반출할 수 있었으며 그러지 못한 나머지 금원은 한국의 유일하게 남은 가족인 장CC의 남편 피상속인에게 맡겨 놓았다. <표17> 명의인들의 미국 이민 전 부동산 처분 내역 (단위: 백만원) 성명 양도부동산 양도가액 등 비고 장HJ AA J구 MJ동 24-2 136(매매계약서) 장CD의 父 조DM AA J구 CHR5가 36-3 증빙 미제시 장CF의 배우자 김DD AA DB구 K동 632 증빙 미제시 김FF의 父
(3) 피상속인이 대표로 있던 DYCK㈜은 1987년 6.29 선언 이후 전국적으로 불어 닥친 노사분규의 영향으로 수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난에 빠지고, 이에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업무용이던 YS동 부지(AA KM구 YS동 723-1, <표18>)와 YDP 부지(AA YDP구 MR동3가 54-39, <표19>) 그리고 FF의 쟁점부동산을 급매물로 내놓게 된다. 위치가 좋았던 YS동 부지(1987.9.1. 매각)와 YDP 부지(1987.9.10. 매각)는 쉽게 매각이 된 반면 철로변에 인접한 FF 토지는 매각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 간 명의인들(피상속인의 처남인 장CD, 처형인 장CF, 동서인 김DD)에게 공동 매입할 것을 권유하여 1987.9.7. 매각을 하고 이민을 갈 때 맡겨놓았던 명의인들의 금원 중 매각금액(b)에 해당하는 자금으로 DYCK㈜의 사업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DYCK㈜은 1987.9.17. 최종 부도처리 되었다. <표18> YS동 부지 폐쇄등기부 증명서 표 제 부 (부동산 표시) 표시 번호 표 시 란 표 시 란 2 접수 1982년 6월??일 AA KM구 YS동 723번지 1 대 555.7㎡ 환 지 확 정 (공란) 갑 구 (소유권) 순위 번호 사 항 란 3 부기 2 이KK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접수 1987년 9월 1일 제104925호 원인 1985년 11월 29일 전거 AA KM구 SCH동 산 90-1 우성아파트 동 0000호 4 소유권이전 접수 1987년 9월 1일 제104928호 소유자 홍 00 AA KM구 YS동 -2, 3 00빌라 *동 000호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순위 번호 사 항 란 1(c)) 근저당권 설정 접수 1983년 6월 17일 제99858호 원인 1983년 6월 16일 계약 채권최고액 금 2억 7천만원정 채무자 DYCK(주) 근저당권자 KE은행 (b) 명의인 중 김DD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DYCK(주)의 최종 부도 직전인 1987.9.2. 피상속인의 배우자 장CC이 김JH와 공동으로 소유하던 YCH MCH구 JA동 12-2, 12-12, 12-13 대지 1,067.2㎡ 중 김JH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김DD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상 상속재산 명세서 및 JA동 1532-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됨 (c) 을구 순위번호 1의 근저당권은 1987.8.27. 해지되었음 <표19> YDP 부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 (토지의 표시) 표시 번호 접수 소 재 지 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전3) 1987년9월10일 AA YDP구 MR동3가 54-39 대 392.2㎡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6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2월 08일 전산이기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4 임HK지분전부이전 1979년2월2일 제3514호 1978년12월22일 매매 공유자 지분 519분의 1.65 이KK 6 (전43) 임HK지분전부이전 1978년12월26일 제153565호 1978년12월22일 매매 공유자 지분 506분의 251.35 이KK 7 (전44) 이KK지분전부이전 1987년9월10일 제39632호 1987년9월10일 매매 공유자 지분 1025분의 253 김SH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전3) 합병한 대506.0㎡에 관한 전사 이KK 지분 근저당권설정 1979년1월31일 제3179호 1979년1월30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28,000,000원 채무자 DYCK(주) 근저당권자 YCH제철(주) 공동담보 전 제4276호 부동산 합병으로 인하여 동소 동번지의 40에서 이기 접수 1983년5월21일 제23864호 1-1 (전3-1) 공동담보 분할로 인하여 이기한 토지 등기 동소 54-60에 관하여도 함께 공동담보 1987년9월10일 부기 11 1번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부칙 제2조의규정 2007년5월14일 등기
(4) 피상속인은 위 부지의 매각 후에도 남은 명의인들의 금원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고 이 금원으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 달라는 명의인들의 요구를 받아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였다.
(5) 쟁점부동산을 상속인들에게 증여하게 된 배경과 이유 (가) 쟁점부동산을 상속인들에게 증여하게 된 배경
① 당시 명의인들은 곧 조세정보협정이 체결이 되면 한국과 미국 간의 정보공유로 한국 내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고 챙긴 이득이 발각되어 각종 복지혜택이 박탈되고 심지어 지금까지 받은 금액을 환급해야 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② 실제 다음 <표20>과 같이 이를 무시하고 한국 내 자산을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미국으로 가지고 들어갔다가 그동안 받은 모든 복지혜택을 물어낸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어 기사화까지 되었다. <표20> 한국 내 자산 처분으로 인한 미국 내 복지혜택 관련 기사 중앙일보(사회면) [미주중앙]입력 2015.09.18. 05.:01 한국 금융자산 발각, 웰페어 ‘발칵’…한인 노인들, 혜택 중단․자격 재심사 급증 아들 준 돈으로 해외여행 불로소득 간주 삭감되기도 한미 금융정보 공유 강화 한국 연금 내역도 드러나 한국과 미국 간의 긴밀한 금융자산 정보공유로, 일부 웰페어(SSI) 수혜자들이 한국 내 재산을 처분하고 생긴 이득이 발각돼 웰페어 혜택을 축소 또는 박탈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지금까지 받았던 웰페어 금액을 토해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LA한인타운에 거주하는 김모(68)씨는 오래전 한국에 두고 온 부동산을 지난봄 처분하고 그 돈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사회보장국으로부터 그동안 받은 웰페어 총액 1만5000달러를 물어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금융자산이 없다고 허위 보고해 웰페어를 탔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중간 생략) 전미한인노인복지협회에서 소셜워커로 근무하는 한영애씨는 “웰페어 수혜자는 미국 내는 물론 한국 등 해외에 금융자산이 있거나 가족 등으로부터 금전지원을 받을 경우 이를 반드시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만약 보고하지 않은 재산이 발각되거나 상식을 벗어난 돈 씀씀이가 드러나면 수혜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간 생략) 웰페어 전문가들은 웰페어(SSI) 수혜자격을 잃게 되면 메디케어를 보조해주는 메디케이드 자격까지 박탈당해 소득원은 물론 의료서비스까지 중단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병일 기자
③ 또한 다음 <표21>과 같이 이런 복지혜택을 수혜받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재산을 자식들에게 증여할 경우에도 메디케이드법, 세법상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표21> 메디케이드법 관련 기사 일부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노인복지] 메디케이드 혜택 받으면 가진 재산 환수된다는데 [뉴욕 중앙일보]발행 2011/02/04 미주판 19면 기사입력 2011/02/03 21:17 (앞부분 생략) 그러므로 치매, 뇌졸중과 같은 중병 환자의 가족들은 최소한 경험이 많은 자선단체의 사회복지사와 집안상황을 발병 초기에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법 메디케이드를 수혜 받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편법을 사용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된다. 특히 연방법과 주법에는 중산증 중환자 가족들이 극빈자가 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법과 규정들이 이미 있으므로 범법자들은 핑계를 댈 수 없다. 또한 정부 혜택을 받기 위해 전 재산을 다 자식 명의로 옮길 경우 메디케이드법, 세법상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매우 유의해야 한다. 212-696-1***. [email protected] 최*양 변호사·회계사 (나) 쟁점부동산을 상속인들에게 증여하게 된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장CD, 장CF ㉮ 2011년부터 이MB 대통령이 지지부진하던 한미FTA(2012.3.15. 발효)를 체결하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였고 상대국에 자국민의 숨겨놓은 재산과 소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조세정보협정도 같이 협의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자 FF 토지 매입 시 미국 조세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기 장CD, 장CF은 FF 토지의 매도를 검토하였다. ㉯ 하지만 다음 <그림2>, <표22>, <그림3>과 같이 쟁점부동산이 철로변에 위치해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점, FF시가 해당 토지를 공원과 주차장 조성을 위해 강제수용하려고 검토하고 있다는 점, 실제 점유 중이며 영업 중인 철강회사 세입자들의 명도(당시 세입자들이 서로 사고팔 때 권리금이 0억원 전후로 형성이 되어 있었음)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되어 매도가 쉽지 않았다. <그림2> 쟁점부동산의 도면(생략) <표22> 쟁점부동산 관련 신문기사 NEWSIS FF, FF역 일대 철재상가 정비 추진 기사입력 2011-04-02 13:47 【FF=뉴시스】진권 기자 = GG FF시가 FF동 1번 국도변에 난립된 철재상가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일 FF시에 따르면 경부선 FF역 일대에 무허가 철재상가가 난립하면서 미관을 해치고, 인근 아파트에서 소음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중간 생략) 이곳에는 지난 50∼60년대 AA 철강단지에서 옮겨온 철물점을 중심으로 55개 철재상가가 밀집해 있다. 이들 상가 중 8동만 허가를 받았으며, 나머지는 모두 무허가이다. 시는 용역결과가 제시되면 리모델링이나 매입 뒤 개발 등 다각적인 정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매입 뒤 개발의 경우, 부지매입에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 시 재정형편상 검토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무허가 공장과 건물에 대해서도 영업권을 보상해야 하는데다 실직자 양산을 막기 위해 이주단지를 조성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시 관계자는 “FF역 경부선 철로변에 무허가 철재상가가 난립하면서 미관을 해치고, 소음공해를 유발해 인근 대림, 대우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올 연말까지 용역을 통해 철재상가 정비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초 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할지 여부 등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k102010@news.com <그림3> 쟁점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생략) ㉰ 이에 장CD, 장CF은 장CC에게 부친인 장HJ가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미국정부에 보유 신고를 한 다음 <표23>의 JH원 토지(GG YCH시 JH원읍 S읍리 -1)를 자신들이 공동으로 상속받게 해주면 FF 토지를 장CC과 그 자녀들인 이AA, 이BB에게 증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표23> JH원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 (토지의 표시) 표시 번호 접수 소 재 지 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2 GG YCH시 JH원읍 S읍리 -1 답 1,805㎡ 1996년3월1일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인하여 2000년9월20일 등기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전2) 소유권이전 1978년12월26일 제13009호 1978년12월21일 매매 소유자 장HK(→ 장HJ) 미국 캘리포녀주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6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07월 13일 전산이기 2 소유권이전 2011년5월17일 제23430호 2010년12월16일 유증 공유자 지분 2분의1 미국 장CD 50- 지분 2분의1 미국 장CF 38**-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기록사항 없음 ㉱ 장HJ는 가족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가지 않고 한국에 홀로 남은 장CC에게 상기 JH원 토지를 사후 유산으로 남겨주기로 약속하고 그 관리 또한 장CC에게 일임한 상태였다. ㉲ JH원 토지는 당시 완전 개통을 앞둔 중부내륙고속도로의 GK IC와 가까웠으며 아직 개발되지 않은 나대지로 지상권이나 명도 작업등이 필요 없어서 가치가 상승 중이었다. ㉳ 그래서 장HJ의 사후 장CD과 장CF이 앞의 “<표23> JH원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증을 받게 되었다. ㉴ 참고로 장CC은 부모로부터 일체의 재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지 않았으며 어떠한 유류분 청구도 행사한 적이 없다.
② 김FF ㉮ 김FF 역시 미국에서 거주 중이며 1987년 당시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김DD의 장녀로서 2007.9.16. 김DD의 사망 후 FF 토지를 상속받게 되었다. ㉯ 하지만 당시 김FF의 남편이 외도를 해서 남편과의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었는데 미국의 경우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이혼 시 재산의 반을 나누도록 되어 있어서 남편이 모르고 있는 FF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미루게 되었다. ㉰ 그러다 한미FTA와 조세정보협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외도 중인 남편에게 단 1원도 나눠주기 싫었던 김FF은 해당 토지를 한국에 남아있던 사촌들에게 증여해 주기로 했던 것이다. 대신 다음 <표24>와 같이 나중에 자신이 이혼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한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친척인 장CC, 이AA, 이BB가 그 당시 시세에 맞춰 거주할 곳과 생활비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기대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표24> 김FF의 사실확인서 사 실 확 인 서 성명: 김 F F 주소: 88 Newcastle DR whittier, CA 906 상기 본인은 2007년경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때부터 최악의 경우 이혼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대비책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 오랜 투병생활 중이시던 아버지께서 병수발을 했던 저에게 한국에 있는 FF 땅을 넘겨주시겠다는 유언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이혼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결혼 후 취득한 모든 재산을 이혼시 반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F 땅의 존재를 모르던 남편에게 들킬까 두려워서 상속을 받고도 등기를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미조세협정이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이전에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지만 매도금액의 반을 바람핀 남편에게 줘야 한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 후 상속받은 재산을 남편과 나누지 않는 방법은 기부나 증여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주변의 편견과 따가운 시선이 싫어서 한국에 나가 살고 싶었지만 한국에 지인이라고는 이모 가족들 밖에 없어서 팔리지도 않는 FF 땅을 이모 가족들에게 주면 한국에 돌아가서 정착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 이름으로 등기하는 날 당일 바로 한국의 친척들에게 증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소송 끝에 20**년 9월 14일 마침내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은 일들이 정리되는 대로 한국으로 돌아가서 여생을 보낼 생각입니다. 상기 진술에 추호의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2020. 11. 14. 김FF(서명됨) ㉱ 또한 쟁점부동산을 김FF에게 상속해준 김DD은 지병으로 1년 가까이 병원에 입원해서 연명치료를 받았고 높은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극빈자 보호프로그램을 신청을 해서 기초연금과 병원비 전액을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지원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한국에 재산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모든 비용을 물어내고 그 보호자였던 김FF까지 연대해서 형사처벌 및 환수 조치에 처하게 될 수 있었다. 김DD은 2007.9.16. 사망 직전까지 이런 극빈자 복지 혜택을 받았는데 쟁점부동산을 물려받은 김FF은 조세정보협정이 체결되기 전에는 추후 이혼을 하든안하든 어떻게 해서든 한국의 재산을 정리해야만 했다. ㉲ 당시 조세정보협정이 언제 체결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매도해서 미국으로 매도 대금을 가지고 갈 수도 없었고 매도 대금을 한국의 통장에 남겨 놓을 수도 없었으며 자식들에게 증여도 불가했다. 그래서 상속등기 당일(2012.4.6.) 한국의 이모 가족들(청구인들)에게 바로 증여를 하게 된 것이다.
- 나) (쟁점② 관련) 청구인들은 통지관서가 제시한 조세심판원 심판례와 청구인들이 제시한 대법원판례 등을 다음 <표25>와 같이 비교 검토하여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례가 쟁점②의 판단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표25> 가산세 적용관련 통지관서와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판례·판례 비교 통지관서 청구인들 조심2014부0978, 2015.10.2.[조심2010서1363, 2010.12.2. 같은 뜻]
○ 거주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또는 명의신탁 받고 이에 대하여 증여자 또는 증여원인을 사실과 다르게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요건을 이루는 기초사실의 중요한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를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조심2010서1363, 2010. 12.2., 같은 뜻임). 대법원2017두68417, 2019.7.11.(조심2014부0978에 대한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결)
○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설령 증여자를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는 없으므로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하였는지에 관한 부분을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원심은 원고 이AA의 증여세 신고를 무신고로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 이AA의 증여세 신고가 유효한 이상 증여세 납부의 효력도 유지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다) (쟁점② 관련) 청구인들의 추가 의견은 다음 <표26>과 같이 요약된다. <표26> 청구인들의 추가 의견 요약
○ 통지관서가 제시한 조세심판원 심판례는 2015.10.2. 결정된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2017두68417, 2019.7.11.), 1심 창원지방 법원 판결(2015구합 23081, 2017.2.14.), 2심 부산고등법원(창원지법) 판결(2017누10459, 2017.10.18.)]이 있기 이전의 심판례일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전심 결정으로서 조세심판원에서는 2012.8.30.(조심2011부 2282), 2011.3.18.(조심 2010서0847) 두 차례 나누어 기각 결정되었으나 상기 대법원에서 최종 납세자가 승소하였다.
○ 따라서 청구인들이 제시한 납세자가 승소한 대법원판례는 행정심인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결과이므로 이미 법원에서 과세관청이 패소한 조세심판원 심판례는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
6. 통지관서의 청구인들의 추가 의견에 대한 반박은 아래와 같다.
- 가) (쟁점① 관련) 쟁점부동산은 근저당채무 설정이 없어 명의신탁이 용이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은 모두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증여인(d)) 의 직접적인 서명도 없이 당초 소유자였던 피상속인의 주도로 작성된 것으로 볼 때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 (d) 당시 증여인들은 모두 미국에 거주 중이었음
(1) 쟁점부동산은 근저당채무 설정이 없어 명의신탁이 용이하였다.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대표로 있던 DYCK(주)의 자금난으로 피상속인은 본인 소유의 YS동 부지, YDP 부지 및 쟁점부동산을 급매물로 내놓았으며 쟁점부동산만 매각되지 아니하여 명의인들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을 한다. (나) 그러나, YS동 부지(양도일 1987.9.1.)는 1983.1.17. KE은행으로부터 근저당설정(e)이 되어 있었고, YDP 부지(양도일 1987.9.10.)도 1979.1.31. 이미 근저당설정(f)이 되어 있어(앞의 “<표18> 및 <표19>” 참고) 명의신탁이 어려웠을 것이고, 쟁점부동산은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 명의인들 명의로 명의신탁이 용이하였다. (e) 채무자 DYCK(주), 근저당권자 KE은행, 채권최고액 000,000,000원 (f) 채무자 DYCK(주), 근저당권자 YCH제철(주), 채권최고액 000,000,000원
(2) 명의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하게 된 이유에 대한 청구인들의 반박 (가) 명의인 장CD과 장CF과 관련된 주장에 대한 반박
① (청구인들의 주장) 장CD, 장CF은 국내 부동산 등 재산과 소득 자료가 미국에 통보될 것이 우려되어 쟁점부동산을 매도하려 하였으나 여러 사유로 용이하지 않아 부친인 장HJ가 소유한 JH원 토지를 본인들에게 공동으로 상속받게 해주면 FF 토지를 청구인들에게 증여할 것을 제안하여 실제 장HJ 사망 이후에 JH원 토지를 유증 받게 되었다.
② 통지관서의 반박 ㉮ 이 건 조사당시 청구인들 중 장CC이 진술한 다음 <표27>의 문답서에 따르면, 명의인들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경위에 대하여 “장CF씨와 장CD씨는 국내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아버지 장HJ씨가 돌아가신(사망일 2011.4.19.) 후 재산문제로 장CD과 형제 서로 안보고 삽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표27> 장CC의 문답서 <통지관서와 장CC의 문답내용> (앞부분 생략)
6. 김DD 상속세 신고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7. 상속세 0억원은 누가 납부하였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8. 아래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1984년 취득하였고 1987년도에 아래 처남 등에게 양도하고 처남 등이 2012년도에 본인과 자녀들에게 증여한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부동산 내역 생략 장CF씨와 장CD씨는 국내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아버지 장HJ씨가 돌아가시면서(사망일: 2011.4.19.) 재산문제로 장CD과 형제 서로 안 보고 삽니다. *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세무대리인 권YK: 장CD씨 부동산 임대관련 부가가치세 등은 본인이 직접 신고하였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9. 해당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채무)에 대한 양도세를 피상속인이 납부한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대리인 권YK: 증여세 및 양도세를 신고하였지만 대금지불은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10. 김DD은 2007년도 사망하여 그의 딸인 김FF이 상속받았는데... 사촌지간에 해당하는 본인의 자녀들에게 증여한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착해서 준 것은 아닐 겁니다. 본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세무대리인 권YK: 장CC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 이KK(피상속인)씨가 다 알아서 했을 겁니다. *)
11. 김FF과의 증여계약서상 대리인이 본인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남편 이KK(피상속인)가 하였고, 저는 잘 모릅니다. * “ ” 부분은 문답서 내용 중 진술인이 읽어 보면서 다르게 기재된 부분을 수정한 것임 (이하 생략) ㉯ 또한 2012.3.1. 증여인이 장CD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증여계약서[앞의 “<표13> 순번③의 증여계약서 내용” 참고]를 보면 대리인이 ‘구YM’로 기재되어 있는데, 구YM(g)에게 확인한 결과(2020.7.31. 10:40 통화, 02-561-3**0) “저는 FF동 땅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사인해달라고 해서 사인만 했을 뿐이고, 장CF, 장CD 등은 30년 전 이민가기 전에 한 번 보고,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g) 구YM는 피상속인이 공동대표로 있던 ‘동원’(부동산 임대업)의 직원으로 확인됨 ㉰ 명의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재산 자료가 미국에 통보될 것이 우려되어 처분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부친인 장HJ의 JH원 토지를 상속 받으려 한 점 또한 본인들의 당초 주장과 상반되는 점으로 볼 수 있다. (나) 명의인 김FF과 관련된 주장에 대한 반박
① (청구인들의 주장) 김FF(당초 명의인들 중 한명인 김DD의 딸)의 경우 이혼 소송 중인 남편과 재산을 나누어 주기 싫어, 본인이 나중에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을 경우 청구인들 중 이AA과 이BB가 그 당시 시세에 맞춰 거주할 곳과 생활비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기대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② 통지관서의 반박 ㉮ 이 건 조사당시 이BB는 다음 <표28>의 문답서와 같이 외삼촌, 이모, 이모부가 본인에게 증여한 경위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한 바가 있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표28> 이BB의 문답서 <통지관서와 이BB의 문답내용> (앞부분 생략)
2. FF시 FF동 토지를 증여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옛날에 증여 받은 걸로 압니다.
3. 옛날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십니까?
• 일 시작하기 전에 받은 걸로 압니다.
4. 일 시작은 언제를 말씀하십니까?
• 2010년대 시작했습니다.
5. 증여계약서를 본 적이 있는지요?
• 네, 이 서류를 갖고 있습니다.
6. 아래 물건을 증여 받을 때 증여계약서는 본인이 작성하셨나요?
• 아닙니다. (물건 내역 생략)
7.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국내입출국 내역이 없는데... 국내에서 장CF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 네, 만나 뵀습니다.
8. 장CF씨는 어디 거주하고 있습니까?
• 미국에서 살고, 한국에도 나오십니다.
9. 장CD씨를 만난적이 있습니까?
• 마찬가지입니다.
10. 외삼촌, 이모, 이모부가 본인에게 증여한 경위를 아십니까?
• 잘 모르겠습니다.
11. 외삼촌, 이모가 국내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 돈 사정이라든지 경제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하 생략) ㉯ 또한, 김FF과 청구인들의 증여계약서[앞의 “<표15> 순번④의 증여계약서 내용” 참고]를 보면 김FF의 대리인이 장CC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장CC은 이에 대해 “남편 이KK가 하였고, 저는 잘 모릅니다.”라고 진술[앞의 “<표27> 장CC의 문답서” 참고]하였으며, 김FF이 사촌지간인 본인(장CC)의 자녀들에게 증여한 경위에 대해 묻자, “착해서 준 것은 아닐 겁니다. 본인은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또한 일반적인 증여의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 나) (쟁점② 관련)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후 명의자들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하여 청구인들이 사실과 다른 증여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 무신고·무납부 가산세를 적용하여 한 과세예고 통지는 정당하고, 설령 증여자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증여세 신고 내용을 신고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소신고된 세액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아닌 부당(부정)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1) 무신고 가산세 적용은 적법․타당하다.
○ 거주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또는 명의신탁 받고 이에 대하여 증여자 또는 증여원인을 사실과 다르게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요건을 이루는 기초사실의 중요한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를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청구인들에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예고한 증여세 결정은 적법하다.
(2) 설령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부당(부정)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들은 2008년 명의인 김DD의 상속세를 대납하고, 2011년 명의인 장CF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하는 등 명의신탁 이후 발생하는 여타 조세 문제도 계속적으로 해결해 줌으로써 명의신탁 사실을 계속하여 은폐하였다. (나)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인들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다시 청구인들에게 증여되는 일련의 과정은 모두 피상속인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직원과 배우자 장CC을 증여인의 대리인으로 내세워 거짓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며, 이에 기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은폐․가장행위로 인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소 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부정신고 가산세 적용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7. 청구인들의 통지관서 추가 의견에 대한 재반박은 아래와 같다.
- 가) (쟁점① 관련) 통지관서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을 통해 청구인들에게 우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한 데 대한 추가 의견
(1) 근저당설정이 없어서 명의신탁이 용이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YS동 부지의 외환은행 근저당(1983.1.17. 설정) 설정은 피상속인이 매입(1984.6.30.)하기 전의 일로 매입을 전후해서 전 소유자가 설정한 근저당은 이미 말소가 되었기에 이유가 없다 하겠다. (나) 또한 YDP 부지에 YCH제철(주)가 설정한 근저당권은 피상속인이 매도할 당시(1987.9.10.) 매수자에게 전체 매도 금액에서 채권 금액만큼을 공제해 주었다. (다) 부동산을 사고팔 때 대출금을 끼고 매매하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일이며 근저당 설정 시 진짜 매매는 가능한데 매매의 형식을 빌은 명의신탁은 불가능하다는 통지관서의 의견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2) JH원 토지는 쟁점부동산과는 달리 이미 미국 정부에 보유신고를 한 자산으로 장CD과 장CF이 유증을 받는데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었으며 청구인들도 이를 처음부터 밝혔기에 매수인들의 당초 주장과 상반된다는 통지관서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청구인 장CC과 이BB, 그리고 구YM는 조사 당시 통지관서의 조사관과 면담을 한 적이 있고, 당시 장CC, 이BB는 미국에 쟁점부동산 자료가 미국에 통보되어 외가 친척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염려하여 명의신탁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잘 모른다고 하였다. 장CC의 직원인 구YM는 난소암이 이미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된 중증 암환자로 조사관이 전화를 했을 당시 병원에서 항암치료 중이었기에 고통이 심하고 정신이 혼미해서 조사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할 수가 없었다. 그 후 담당 조사관은 2020.8.13. 청구인 이AA에게 전화를 해서 장CC과 이BB가 관련 쟁점부동산에 대해 모른다고만 진술을 하는데 대신 소명해 줄 수 있는지 문의를 하였고, 이에 이AA은 세무대리인인 권YK 세무사와 함께 조사기간 중이던 2020.8.20. 통지관서 회의실에서 담당 조사관과 면담을 가졌다. 1시간 이상 면담을 하면서 과거 미국의 가족들이 이민을 가면서 재산을 다 반출하지 못한 사실과 이유, 그 재산을 한국에 남은 피상속인이 관리한 사실, 1987년 쟁점부동산을 명의인들에게 매도하게 된 경위, 명의인들이 청구인들에게 증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청구인 장CC, 이BB가 면담 시 상기 사실들을 모른다고 진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그 전에는 관련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통지관서의 조사관은 전후 사실들을 비로써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사관은 문서로 일을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이AA의 진술만으로 부족하다고 하였다. 이에 청구인 이AA은 관련 서류들을 내용증명의 형식으로라도 조사기간 중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만약 그때 제출을 하였다면 현재 통지관서와 청구인들이 이런 수고들을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 나) (쟁점② 관련)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에 대한 추가의견
(1) 무신고 가산세 적용이 적법·타당하다는 주장은 당초 청구인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대법원2017두68417(2019.7.11.) 판결의 취지에 따라 무신고로 볼 수 없다.
(2) 설령 무신고가 아닌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부당(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법원이 2017.4.13. 선고한 대법원2015두44158 판결(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두53565 및 AA고등법원 2015.9.16. 선고 2015누43317 판결 참고)에서 부당한 방법에 대한 의미와 대법원2017두65159(2019.7.25. 선고) 판결에 따라 부당무신고 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판단
1.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명의신탁으로 보고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인들로부터 증여받았으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본 것이 부당한지
- 가) 관련 법리
(1) 구 국세기본법제14조(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항에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3894 판결, 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고).
(3)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8.9.8. 선고 98다13686 판결, 대법원 2017.6.19. 선고 2017다215070 판결 등 참고).
(4) 위의 내용으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인 부동산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부동산은 등기로서 등기명의자의 소유라고 추정되는 것이나 등기 절차나 원인 및 부동산의 관리행태 등에서 명의자의 소유라고 보기에 부당한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면 등기명의자의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나)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1) 위의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이 명의인들에게 실제 양도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청구인들은 명의인들의 쟁점부동산 매입이 피상속인의 사업자금 조달목적에 따라 장CC이 매수하였다가 양도하여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라고 권유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DYCK 사업장 인근의 철강 도소매업체가 밀집한 철로변에 위치하여 투자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DYCK의 부도 직전에 거래된 점 등으로 볼 때 미국에 거주하던 명의인들의 취득이유로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② 미국거주자인 명의인 장CD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던 1987년 이전인 1982년경 이미 파산한 상태였고, 미국정부로부터 무상 의료를 제공받는 등 극빈층으로 살아가고 있어 h)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자금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h) 청구인들의 청구이유서 및 이 건 국세심사위원회에서의 진술 내용
③ 미국거주자인 명의인 김DD의 딸인 김FF은 배우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이혼을 준비 중에 있었고, 김DD의 사망 후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배우자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주어야할 상황이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할 때 증여 당시의 시세에 맞춰 거주할 곳과 생활비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기대하고 이에 대한 동의 i) 를 받고 외사촌들인 이AA과 이BB에게 기준시가로 14억여원에 이르는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상속등기 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지관서가 이 건 조사 시 장CC과 문답한 내용에는 “쟁점부동산 중 김FF이 김DD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을 자녀에게 증여한 이유”에 대한 통지관서의 물음에 “착해서 준 것은 아닐 겁니다. 본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한 내용이 있고, 이BB와 문답한 내용에는 통지관서의 “외삼촌, 이모, 이모부(김FF)가 본인에게 증여한 경위를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한 바가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i) 김FF의 사실확인서에는 “한국에 돌아가서 정착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라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의 추가의견서에는 “도움을 받기로 동의”라고 기재되어 있음
④ 청구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명의인들은 미국에서 넉넉하지 못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증여 당시 기준시가만으로도 00억원 이상인 쟁점부동산을 자녀도 아닌 자매나 조카 등에게 증여한다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
⑤ 청구인들은 장CD과 장CF은 부친 장HJ 소유의 JH원 토지 상속지분을 장CC이 포기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지관서가 장CC과 문답한 내용을 보면 통지관서의 “아래 부동산(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1984년 취득하였고 1987년도에 아래 처남 등에게 양도하고 처남 등이 2012년도에 본인과 자녀들에게 증여한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물음에 장CC은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답변한 것이 아니라, “장CF씨와 장CD씨는 국내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아버지 장HJ씨가 돌아가시면서(사망일: 2011.4.19.) 재산문제로 장CD과 형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장CD과 장CF이 청구인들에게 기준시가로 00억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기준시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JH원 토지의 지분을 더 상속받는 조건으로 증여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⑥ 쟁점부동산 중 “<표③>”의 ‘순번 ②, ③’의 증여 시와 ‘순번 ④’의 증여 시 증여계약서를 보면 ‘순번 ②, ③’의 소유자인 증여인 장CD을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직원 구YM가 대리하여 계약 및 ‘순번 ④’의 상속인(소유자)인 김FF을 장CC이 대리하여 계약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통지관서가 구YM에게 대리한 이유를 문의하자, “저는 FF동 땅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사인해달라고 해서 사인만 했을 뿐이고, 장CF, 장CD 등은 30년 전 이민가기 전에 한 번 보고,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통지관서의 이 건 조사시 장CC과 문답 시 장CC에게 “김FF과의 증여계약서상 대리인이 본인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물음에 “남편 이KK(피상속인)가 하였고, 저는 잘 모릅니다.”라고 답변한 점으로 볼 때 명의인들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전소유자인 피상속인이 한 것으로 보인다.
⑦ 청구인들이 명의인들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작성한 증여계약서에는 청구인들이 명의인들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약정 없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명의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양도소득세를 피상속인 및 청구인들이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명의인들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이유가 쟁점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 따른 것임에도 증여계약서에 명의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명의인들이 실제 자신들의 소유인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보인다.
(2) 따라서 통지관서가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증여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증여세 신고·납부를 적법한 신고·납부로 인정할 것인지
- 가) 관련 법리
(1) 구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에는 『납세자(괄호 안의 내용 생략)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앞부분 생략,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하 생략)』고 정해져 있고, 제8항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각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산출세액으로 보아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한다.”고 정해져 있으며, 제2호에는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정해져 있다.
(2) 구 국세기본법제47조의5제1항에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하 생략)”고 정해져 있고, 다음 계산식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라고 정해져 있다.
(3) 이러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다(대법원2005두10545, 2007.4.26. 판결 등 참고).
(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제1항 본문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이러한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1호, 제64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첨부서류로 증여자의 제적등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증여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제1항에는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탈루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고 정해져 있다.
(5) 위와 같은 구 국세기본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 가산세 제도의 입법취지와 증여세는 부과납세 방식의 국세로 납세의무자가 하는 과세표준 신고는 과세관청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협력의무를 이행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어떠한 기속력이 생기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87.3.10. 선고 86누566 판결 등 참고) 등을 고려하면, 납세의무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신고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창원지방법원2015구합23081, 2017.2.14. 같은 뜻).
- 나) 증여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증여세 신고·납부를 적법한 신고·납부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들이 당초 명의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자’를 다르게 기재한 증여세 신고·납부를 납세의무자가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다르게 신고·납부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① 과세관청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여자’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합산이나 증여재산공제 등이 달라지므로 수증자의 정당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데 일정 부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과세의 중요한 사항인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등 증여자 외의 다른 사항을 충실히 신고하였다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징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②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수증에 따른 증여세 신고에 있어서 증여자를 피상속인으로 기재하지 않고 명의인들로 기재하면서 재차증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않고 신고하였으며, 그로 인해 과세관청도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확하게 결정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그 밖에 신고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인 증여재산의 종류·증여재산의 평가가액, 증여일자 등 나머지 사항은 정상적으로 기재한 것이 확인된다.
③ 대법원 판례(대법원2017두68417, 2019.7.11.)에서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증여세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설령 증여자를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에 무신고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 및 증여자를 잘못 신고한 증여세 신고가 유효한 이상 증여세 납부의 효력도 유지된다는 이유로 관련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 판단에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
④ 또한 과세관청이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하였다가 명의신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하여 경정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과세원인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93누14059, 1993.12.21. 참고)에 비추어 보면, 수증자가 ‘명의수탁자’인 명의인들을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 이와 동일한 과세원인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명의신탁자’인 피상속인을 증여자로 한 증여세 신고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 국세행정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 볼 때에도 동일한 납세자가 동일한 세목으로 납부한 세액을 증여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신고·납부된 세액이라 하여 신고한 세액을 결정취소·환급하고 당초부터 증여세액이 납부되지 않았다고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서삼46019-10618, 2001.11.6. 같은 뜻).
(2) 따라서, 통지관서가 청구인들의 당초 쟁점부동산 수증에 따른 증여세 신고·납부를 무신고·무납부로 보아 한 과세예고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금액은 재 입금되어 추정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 가) 관련 법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제1항에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정해져 있고, 제1호에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가 정해져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1조제1항에는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고, 제2호에는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고 정해져 있다.
(3) 이러한 법령의 취지는 상속개시일 전의 처분재산 중 일정기간 내에 일정금액 이상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들로 하여금 그 재산의 처분 용도를 밝히도록 하고 상속인들이 용도를 명백하게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함으로써 상속개시일 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금전등이 통장에서 인출되는 경우 인출된 금액의 계산을 인출된 금액에서 예입된 금액을 차감한 순인출금액으로 하게 하면서 이때 예입된 금액이 인출된 금액이 아닌 다른 자금인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감하는 예입된 금액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속재산 추정에 있어서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입증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려는 데 있다고 하겠다.
- 나) 쟁점금액을 추정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추정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SC은행과 LL은행에서 출금된 금액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출금 당일 또는 수일 내에 피상속인의 SH은행과 LL은행 계좌에 현금, 자기앞 수표로 입금된 것인데, 피상속인이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한 후 일부를 같은 날자 등에 자신의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출금 금액과 입금 금액, 출금일과 입금일로 볼 때 피상속인이 SC은행과 LL은행에서 출금한 금액을 재 입금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② 쟁점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의 법문 해석상 예입된 금전등에서 차감할 금전등은 당해 통장에서 인출된 금전등이 아닌 것이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는 점과 피상속인이 생전에 거래한 내용을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이를 밝히는 것이 어렵다는 점 등에서 볼 때 쟁점금액이 인출된 금전등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이 통지관서에게 있다고 보인다(대법원2017두68417, 2019.7.11. 참고).
③ 통지관서의 조사내용과 주장에 따르면 쟁점금액을 추정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이유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쟁점금액이 인출된 금전등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여서이지 쟁점금액이 당해 통장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통지관서가 확인하여서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2) 따라서 통지관서가 쟁점금액을 추정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한 과세예고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