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상속인으로서 상속포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상속지분이 「민법」 제267조 및 제187조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아닌 공유자로서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상증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는 쟁점상속지분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있는 청구인들은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청구인들은 상속인으로서 상속포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상속지분이 「민법」 제267조 및 제187조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아닌 공유자로서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상증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는 쟁점상속지분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있는 청구인들은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 **가정법원은 2014.11.12. 고진 변호사를민법제1053조 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4.11.17. 심판정본을 송달하였고, 고진이 2016.2.19. 사임청구서를 제출하자 다시 2016.4.26. 윤*영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1. 쟁점토지 중 피상속인 지분(이하 “쟁점상속지분”이라 하고, 각각 “쟁점상속지분1”, “쟁점상속지분2”라 한다)은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공시지가) 7,498백만원으로 평가하였고,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 등을 954백만원으로 산정하였다.
2. 통지관서는 상속세 과세표준을 6,044백만원으로 산정하여 가산세 2,470백만원을 포함한 상속세 5,033백만원을 과세하겠다고 통지하였다. < 상속재산 중 부동산 현황 > (생략) *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민법제267조에 의해 공유자들인 청구인들에게 귀속 **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및 공유물분할 이전, 경매되어 배분 후 국가에 귀속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2020.6.17. ‘쟁점상속지분에 대한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아닌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이 사실상 귀속되는 공유자(청구인들)라고 봄이 타당하여 채택 결정한다’는 결정(이하 “쟁점적부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1. 피상속인 한k애의 자녀와 손녀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2012.9.6. 가정법원2012느단7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2.11.12. 그 신고가 수리되었고, 손자들도 2012.12.13. 가정법원 2012느단10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3.1.28. 신고가 수리되었다. 가)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인들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였다.
2.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대하여 「상증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민법」에 내용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가) 「민법」 제1057조의 2에서는 “ 민법 제1057조의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민법」 제1058조에서는 “ 민법 제1057조의2이 규정에 의하여 분여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러나, 지방세 과세관청인 오산시청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기에 2014.5.22.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였다.
• 「민법」 제1053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제1항에서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국세청은 쟁점적부심결정에서 「민법」 제267조 【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라는 법 조항을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5. 조사내용 15 페이지 ‘쟁점적부심결정’ 참조
• 또한, 공유지분도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상속인 없거나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있다(민법 제1053조).
• 이때 사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으로도 변제할 수 있어서 「민법」 제267조 가 적용되지 않는다.
1. 통지관서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쟁점적부심결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5,086,314,960원을 과세하겠다는 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 5. 조사내용 15 페이지 ‘쟁점적부심결정’ 참조
2. 청구인들은 쟁점상속지분은 상속인들이 있었으나 상속포기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로 ‘상속인이 없이 사망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267조 【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를 근거로 한 쟁점적부심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쟁점상속지분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결국 상속인들이 없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민법」 제267조 에 따라 쟁점토지 공유자들인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1. 상증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2013.5.28. 법률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민법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상증법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2013.5.28. 법률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상속인(민법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1) 상증법 시행령 제2조의2【상속세 납세의무 】(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2010.2.18> 3) 상증법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2013.5.28. 법률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4) 국세기본법 제82조 【납세관리인】(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에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추정상속인,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受遺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5) 상증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2013.5.28. 법률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6) 민법 제24조 【관리인의 직무】(2009.8.9. 법률 제9650호로 개정된 것)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7) 민법 제26조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①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8)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9) 민법 제267조 【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10) 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11)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2) 민법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13) 민법 제1055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① 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14) 민법 제1056조【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① 제1053조 제1항의 공고 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88조제2항, 제3항, 제89조, 제1033조 내지 제103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15) 민법 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6조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16) 민법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 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 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17) 민법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3.31>
② 제1055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3.31> 17-1) 민법 제1059조【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전조 제1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18)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9조, 제60조의2, 제61조 제3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사건 개요 (표 생략)
2. 양자 간에 다툼이 없는 내용
(1)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은 김*흥(이하 “채권자”라 한다)과 1996.6.13. 쟁점토지를 관리해주는 대가로 쟁점토지에서 발생할 이익의 1/8을 지급하거나 또는 쟁점토지의 1/8을 소유권 이전등기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쟁점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1996.6.25. 공증인가 한양합동법률사무소 1996년 제1***호로 공증을 하였다.
(2) 채권자는 2015.3.31. 청구인들을 상대로 지방법원(2015가합521*, 및 2015가합579***(병합))에 ‘쟁점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이하 “쟁점소송1”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가) 2016.10.14. 채권자는 쟁점소송1에서 승소하여 ‘피고 장KJ은 각 3/80지분, 피고 장SR, 장OR, 장HR, 장YR은 각 1/160 지분, 피고 장KR은 각 1/40 지분에 관하여 각 1996.6.13.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 이에 따라 채권자는 2017.8.28. 쟁점토지2에 대하여 1996.6.13. 쟁점약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채권자는 2017.4.15. 청구인들 및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지방법원(2017타경27)에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제소하였고, 2017.11.14.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쟁점토지를 압류한다’는 결정(이하 “쟁점경매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지방법원의 배당표에 따르면 2019.7.15. 쟁점토지는 14,532백만원에 경락되었고, 경락대금은 시 421백만원(일반조세, 당해세 등), 청구인들 8,803백만원(공유지분), 이수 300백만원(근저당권), 재산관리인 4,034백만원(소유자), 채권자 868백만원으로 각각 배분되었다.
(3) 채권자는 2017.2.20. 상속재산관리인(윤영)을 상대로 지방법원(2017가합511)에 ‘쟁점토지2 중 피상속인의 지분 중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쟁점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이하 “쟁점소송2”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 2017.8.25. ‘시효의 이익을 받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기각 결정되었다.
(4) 이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은 쟁점소송2에서 승소하여 청구인이 쟁점약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게 되었으나, 채권자는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소송1에서 승소하여 쟁점토지2의 1/8 지분 중 피상속인이 이전해야할 지분을 제외한 지분이전 권리를 갖게 되었다.
(5) 쟁점소송2 결과에 대하여 채권자는 2017.9.2. 고등법원(2017나2049*)에 항소하였고, 2019.9.26.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쟁점토지2의 경매로 총 배분받아야할 금액의 1/8인 504,302,639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1) 쟁점상속지분1은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므로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어야 한다.
• 그러나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민법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규정에 따라 공유자로서의 청구인들에게 귀속될 예정이다.
(2) 쟁점토지2의 경매로 발생한 매각대금 중 경매비용, 공유자인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약 35억원은민법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될 예정이다.
(1) 쟁점토지1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채권자의 2014.9.16. 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2014카단101)에 따른 처분금지 가처분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들의 지분에 변동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다. < 쟁점토지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시(동 *, 전)> (표 생략)
(2) 쟁점토지2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1996.6.13. 쟁점약정에 따라 2017.8.28. 청구인들의 지분 중 160분의 14가 채권자에게 이전되었고, 2017.11.14. 지방법원 강제경매개시결정(2017타경27)에 따라 2019.6.5. 소유자 ㈜JS개발에 매각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쟁점토지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시(동 산-1)> (표 생략)
•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상속재산관리인 및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1) 2020.2월 작성 상속세조사 종결(예정) 보고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기간은 조사중지(채권자 소송으로 2013.11.29.부터 2020.2.11.까지 조사중지)로 인하여 2013.9.2.부터 2020.2.13.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 쟁점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은 없고, 상속재산관리인으로 2016.4.26. 변호 윤*영이 재선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상속세 조사결과 2020.2.17.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쟁점상속지분 등 상속재산가액 7,512백만원, 상속세과세표준 6,044백만원, 산출세액은 2,562백만원, 가산세 2,470백만원을 포함하여 상속세 5,033백만원으로 통지하였다. (가) 상속재산은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쟁점상속지분 가액 7,492백만원, 금융재산 13백만원이 확인되었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시) 27백만원은 공과금으로, 쟁점토지2에 대한 채권자의 토지관리대금 921,924천원(채권자에게 소득자료 파생함)은 채무로 공제하였다.
(3) 통지관서의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은 2020.3.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2020.6.17. ‘일부채택’ 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가) 쟁점적부심결정문에는 ‘청구인들은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포기하였음에도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인 쟁점토지 중 피상속인 지분을 소유하게 되므로, 또는 상속인이 아닌 공유자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귀속 받게 되어,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해당되므로,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반면,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있지도 아니하고, 상속재산을 관리하는 것도 아니므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 쟁점적부심결정문 내용 발췌 > (표 생략)
(4) 통지관서가 2020.8월 작성한 ‘상속세조사결과통지 후 경정사항’에 따르면 쟁점적부심결정에 따라 2020.8.12. ‘납세의무자를 상속재산관리인에서 상속재산 공유자(청구인들)로 변경’하여 청구인들에게 당초결정내용에서 납부불성실 가산세 53백만원을 추가하여 상속세 5,086백만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 상속세 결정내역 > (표 생략)
1. 관련 법리 및 규정
• 「민법」 제1057조 및 제1057조의2에서는 ‘공고기간이 경과하여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1년 이상이어야 한다)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민법」 제1058조 제1항에서는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 포기한 청구인들에게는 상속세를 과세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2) 쟁점상속지분1은 쟁점상속포기로 인하여 「민법」 제267조 규정에 따라 등기여부와 무관하게 쟁점토지1의 공유자인 청구인들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3) 반면, 쟁점토지2는 채권자의 쟁점소송1 승소 및 쟁점소송2의 패소에 따라 피상속인의 지분을 제외한 청구인들의 소유지분의 1/8에 대한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종국적으로 채권자의 공유물분할소송 제기로 경매 후 가액환산 배분되었다.
• 그러나, 채권자의 공유물분할 소송 이전에 이미 쟁점상속지분2는 쟁점상속포기로 인하여 「민법」 제267조 및 제187조 규정에 따라 등기여부와 무관하게 상속개시일에 쟁점토지2 공유자인 청구인들에게 각 지분비율로 귀속되는 것이 선행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상기와 같이 피상속인의 지분이 「민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에 소급하여 소유권이 공유자들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상증법」 제12조에 규정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모든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상속지분은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5) 따라서 청구인들은 상속인으로서 상속포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상속지분이 「민법」 제267조 및 제187조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아닌 공유자로서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상증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는 쟁점상속지분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있는 청구인들은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당초 통지관서가 2020.2.17. 상속재산관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세무조사결과통지한 것에 불복하여 제기한 쟁점적부심결정(적부2020-00**, 2020.6.17.)에서는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되고, 반면 상속재산관리인인 청구인은 상속재산을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있지도 아니하고 상속인에게 귀속될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상속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다.
(2) 이와 같이 청구인들을 상속세납세의무자로 본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10.23.선고 89누6426판결 참조)고 보인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