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원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쟁점 소급재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소급재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영업권의 저가양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쟁점 원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쟁점 소급재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소급재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영업권의 저가양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① 청구법인에 대해서는, 쟁점 영업권의 저가양도에 대해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00,000백만원을 익금산입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동액 상당액을 가산하여 2018 사업연도 법인세 0,000백만원과 2018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0,000백만원을 과세예고하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으며,
② 청구인 bbb, ccc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제45조의5에서 정하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라 각 0,000백만원, 0,000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 증여분 증여세 각 0,000백만원, 000백만원을 과세예고하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 등은 이에 대해 2020.9.25.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 ㈜CC 주식의 증여(..**)에 대해 청구인 bbb, ccc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에 최대주주 할증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
② **..** ㈜CC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은 청구법인과 CC 간 거래로 적법하게 처리
③ **...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양수법인 지분을 ㈜CC에 양도하는 거래는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장내거래(상장주식 양도이므로 시가거래에 해당) 및 공시 (2) 조사청은 AA 그룹은 **년 이래 경영승계 전략에 따라 경영권 승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주장의 근거로 지배구조 변경에 대한 각종 방안들을 들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하겠다는 어떤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 해당 자료에는 쟁점 영업권 양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조사청이 제출한 증거에는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위 증거들은 조사청의 주장 취지를 전혀 뒷받침하지 못한다.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 영업권 평가액을 낮춰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1) 조사청은 DD회계법인이 청구법인에 최종 평가의견서 제출 전에 평가의견서 초안을 보낸 것에 대해 마치 청구법인이 쟁점 영업권 평가에 개입하여 쟁점 영업권 평가액을 부적절하게 낮췄다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2) DD회계법인이 당초 청구법인에게 전달한 평가의견서 초안에는 ○○ 사업부에 대한 가치평가액이 최종 의견서에 비해 오히려 낮은 금액으로 산정되어 있었다. 초안과 최종 평가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은 회계법인이 내부검토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하였기 때문이다. 회계법인 평가의견서 초안에 따른 사업부 가치를 반영하여 영업권 평가를 할 경우 영업권 평가액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유사한 수준(‘0’)일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조사청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개입하여 평가액을 조정하려고 하였다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유사한 평가액인 초안보다 평가액을 더 높게 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라) 그 외에도 청구법인이 쟁점 영업권 가액 산정에 개입하였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그 외에도 조사청은 DD회계법인 ddd의 문답서와 EE감정평가법인의 eee의 문답서를 제시하면서, 이들이 청구법인의 입맛에 맞게 쟁점 영업권 가액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위 문답서 어디를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 영업권 가액 산정에 관여하였다거나, 영업권 가액을 00억원으로 맞추도록 지시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2) 영업권 평가를 위한 현금흐름할인법에는 여러 가정을 포함하므로 평가금액에 정답과 오답이 있을 수 없다. 당시 상황에서 나름의 합리적인 평가가 진행되었다면 그 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하고, 이를 함부로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시가 평가의 기본 원칙이다. 가) 시가 평가의 원칙 및 선례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시가 평가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소급재감정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다(조심2016서3817, 2019.4.15. 결정 등 다수).
○ 조심2016서3817, 2019.4.5. (같은 뜻 조심2013전2788, 2013.11.29.; 국심2002전0690, 2002.8.8.; 국심98서1865, 2000.7.18. 등) 청구법인이 쟁점 영업권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양도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하여 한국감 정원에 소급감정을 의뢰하여 그 가액을 쟁점공장의 시가로 보았는바, 첫째 이를 인정하게 되면 관련법령에서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을 무시 하고 소급감정으로 모든 자산을 평가할 우려가 있고, 둘째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임의로 소급감정을 의뢰하여 그 평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기준시가로 자산을 평가 하여 신고ㆍ납부한 자와의 불공평을 초래하며, 셋째 관련법령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납세자가 최종 법인세 과세가액을 예측할 수 없는 불 안정한 상태를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장의 가액을 소급감정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겠다. (2) 한편, 조사청이 제출한 소급재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선례를 보더라도, 대부분 소급재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래 당시 매매사례가액이 없었거나, 거래 당시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거래 당시 받은 감정평가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비합리적이라는 사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3) 따라서 거래 당시 받은 감정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거래 당시 받은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야 하고, 그 후에 이루어진 소급재감정가액을 함부로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 나) 영업권 평가에 통상 사용되는 미래 수익창출능력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현금흐름할인법(수익가치 평가법)은 여러 가정을 전제로 합리적인 가액을 추정한다는 점이 특징으로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상증세법」 규정에 따른 영업권 평가액과 달리 추정에 사용된 전제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현금흐름할인법은 미래 수익창출능력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법으로 실무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이론적으로도 우수한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가치를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인 미래순현금흐름, 할인율, 계속기업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주관성이 개입되기 때문에 여러 가정적인 상황이 전제되고, 그것이 바로 현금흐름할인법의 특징이다. 다) 쟁점 영업은 ‘○○’만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으로, ‘○○’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HH의 현황이 참고가 되었다. (1) 쟁점 영업의 중요한 특성 ‘□□ 산업’은 실생활에 사용되는 전체 □□의 제조․판매 사업을 의미하지만, ‘종합□□사업’과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쟁점 영업은 □□산업을 영위하는 대부분의 경우와는 다르게, 오로지 ‘○○’라는 단일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적인 특정□□사업이다. 그리고 ‘○○’를 전문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HH(이하 “HH”이라 한다)이 있으며, ○○전문사업은 HH과 청구법인을 주축으로 하고 있었다. (2) 쟁점 영업과 비교대상 군에 있는 가장 유사한 사업은 ○○사업만을 영위하는 HH이므로, HH의 사업현황이 쟁점 영업권 평가 시 참고되었다. ㈎ 영업권 평가는 단지 평가 시점의 양도법인 재무상황에서 나아가 향후 미래 수익창출능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게다가 이 건의 경우 영업권 양도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해당 사업분야의 전망이 상당히 중요하며, 이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유사업종을 참고해야 하며, 그중에서도 특히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현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 쟁점 영업처럼 ○○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국내에 사실상 HH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쟁점 영업권 평가 시 종합□□사업을 영위하는 JJJJ, AA 등 현황을 참고하는 한편, ○○전문사업을 영위하는 HH의 사업현황이 주로 참고되었다. 이러한 결과 회계법인 등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업 전망보다 더 보수적으로 전망하였다. 라) 조사청은 쟁점 원감정가액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도출된 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회계법인 및 감정평가법인은 HH의 사업현황을 참고하는 등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1) 조사청은 쟁점 원감정평가는 명백한 오류를 범하고 있으므로 쟁점 원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도출된 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전문사업을 영위하는 HH의 현황 및 ○○전문사업의 미래 전망 등을 고려하면, 쟁점 원감정가액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오히려 부당하다. (3) 우선 조사청이 지적한 절차 부분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조사청은 회계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이 ‘이름 입히기 수법’을 사용하였다거나 평가안 초안을 청구법인에게 보낸 후 최종평가서를 수정하는 등 절차적으로 객관적, 독립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평가안 초안 송부 후 최종평가서를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오히려 쟁점 영업권 가액이 약 0원(평가서 초안)에서 00억원(최종평가액)으로 오히려 증가되었기 때문에 초안을 송부한 것을 문제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조사청이 ‘이름 입히기 수법’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면, 청구법인은 감정평가거래가 거의 없는 법인이다. ‘이름 입히기 수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조사청 주장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 회계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이 동일한 결과를 모의하기 위해 소위 ‘이름 입히기 수법’을 사용했다면, 그 전제로 청구법인이 회계법인에게 그렇게 하도록 지시했다거나 최소한 청구법인과 회계법인 사이에 쟁점 원감정가액에 대해 사전에 논의하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조사청은 이에 대한 아무런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회계법인이 감정평가법인에게 자신이 검토한 자료를 보냈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이름입히기 수법’, ‘동일한 결과를 모의’ 등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전문가는 자신의 전문지식, 경험 그리고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 부실 감정평가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데, 감정평가법인이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배제하면서 회계법인 요청대로 전혀 근거 없이 임의대로 평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아래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감정평가법인에서는 회계법인의 평가의견서를 “검토”하여 “검증된 부분”을 참고하였다고 진술한바, 이 부분 조사청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2020.6.19. EE감정평가법인 eee 문답서’ 참조). (4) 이하에서는 조사청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쟁점 원감정평가가 합리적이라는 점에 대해 설명한다. 우선 HH의 영업손익은 차치하더라도, 아래 <표1>에서 보는 것처럼 쟁점 영업과 마찬가지로 ○○전문사업을 영위하는 HH의 2011~2018사업연도 매출액은 상당히 정체되어 있다. 쟁점 원감정평가 시점인 2017.10. 기준으로 매출액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을 주력으로 제조․판매하는 사업이 그리 호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표1> HH의 매출 및 영업이익 추이 (표 생략) (5) 청구법인 역시 당시 ○○ 사업의 전망을 낙관적으로만 보지는 않았다. 당시 청구법인의 사업 현황은 좋은 편이었지만, ① 주요 매출처인 기업체 납품용 ○○ 시장은 이미 상당한 점유율을 달성한 상태라 그 이상의 매출 달성은 힘들 것이라 판단하였고, ② 출산율 감소에 따른 기업 내 근로자 수와 성장기의 학생, 청소년 수도 감소하여, 특별하게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기지 않는 이상 당시 현황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③ 과거에 쟁점 영업을 급성장하게 한 동력인 주력 상품(△△△△△)이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어 특히 △△△△△는 판매량이 감소하는 상황이었고, ④ 그외 상품은 시장에서 의미있는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⑤ 또한 쟁점 영업의 특성(기능성 ○○ 중심)상 새로운 제품의 기획부터 출시까지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데다가 그마저도 제품 출시기간이 계속 지연되어 새로운 동력이 나오기 어렵다고 보았다. 아울러 ⑥ 당시 ○○전문사업을 영위하던 HH의 역성장 역시 쟁점 영업의 전망에 중요한 참고요소가 되었다. (6) 따라서 쟁점 원감정평가 시 회계법인과 감정평가법인에서 매출액증가율을 임의적으로 50% 감소시켜 추산하고, 영업이익을 전년 대비 감소시키는 추정을 한 것은 중대한 오류라는 조사청 주장은 ○○전문사업 분야의 전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단지 최근 몇 년간 쟁점 영업 관련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재무 현황만 가지고 표면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7) 50%라는 수치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문가 집단에서 그 수치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이고(2020.6.19. EE감정평가법인 eee 문답서 참조),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였을 뿐이다(**년 HH 시리즈를 통해 급성장을 HH 역시 결국에는 매출 및 영업이익이 감소한바, 평가법인들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무시한 채 쟁점 영업권을 평가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8) 그 외에도 조사청은 2017.10.까지 자료를 매출을 추정할 때는 반영하고, 매출원가를 추정할 때는 객관적인 기준 없이 2017.10.까지 자료를 제외했다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2017.10.까지 발생한 매출과 달리 매출원가(ex. 인센티브 등)는 매년 기말 시점에 확정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통상 10월말 시점의 가결산 매출원가율은 1년 전체를 통산한 매출원가율보다 낮다. 실제로, 2017.10.까지의 매출원가율은 76.86%였으나, 2017.12.말 시점의 매출원가율은 78.2%로 증가한바, 회계법인 및 감정평가법인은 이처럼 기말 시점까지의 변동폭이 큰 기중 매출원가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미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전년도 재무제표상 매출원가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조사청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매출원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 이상과 같이 쟁점 영업권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 및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 원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추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거래 당시 받은 쟁점 원감정가액이 시가의 범위에서 제외될 이유는 전혀 없다. 3) 조사청이 제출한 소급재감정평가서도 원감정평가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정을 전제한 추정값일 뿐이다. 가) 조사청은, 이 건 조사기간 만료 무렵인 2020.7.21. 조사청이 소급재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받은 감정평가서상 영업권 평가액인 00,000백만원을 이 건 과세의 근거로 삼았다. 쟁점 소급재감정평가 역시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영업권을 평가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정들을 전제로 한 추정값이라는 점은 쟁점 원감정평가와 마찬가지이다. 나) 쟁점 소급재감정평가도 감정평가법인에서 진행하였기 때문에 전문가는 나름의 판단으로 쟁점 영업권을 평가하기 위한 여러 가정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 소급재감정평가를 존중하지만, 한편으로 그 평가액 역시 어떤 가정을 전제로 하였는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추정값이기 때문에 이 역시 정답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다) 소급재감정가액에 관한 선례들 중 조세심판원이 소급재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 중 대표적으로는 ① (조사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에 소급감정을 별도로 의뢰하여) 감정평가법인이 대상회사의 관계자 인터뷰, 질문 등의 절차를 거치치 않은 경우, ② 조사청이 제시한 자료로만 조건부 평가한 경우 등이 있다(조심2016서3817, 2019.04.15. 결정 등). 라) 우선 쟁점 소급재감정평가는 조사청과의 인터뷰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출을 추정하면서 당시 청구법인이 쟁점 영업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였는지, 신제품 개발 상황은 얼마나 지연되고 있었는지 등 오로지 청구법인만이 알 수 있는 회사 내부 사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청구법인은 기말 인센티브 비중이 높은 법인이다. 따라서 단순히 2017.1.부터 2017.10.까지 발생한 인건비를 기준으로 전체 회계기간에 적용하면 기말 인센티브가 제외되므로 실제보다 인건비가 당연히 낮게 산정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쟁점 소급재감정가액에 이러한 사정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이 예상하였던 향후 광고비 투자계획이나 규모에 대해서도 쟁점 소급재감정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쟁점 영업과 가장 유사하여 쟁점 원감정평가 시 중요하게 고려하였던 HH 사례(회사 성장이 정체되다가 결국 역성장하였음) 역시 배제되었다. 아울러 쟁점 영업은 ○○전문사업이므로 일반적인 □□산업의 시장 동향 및 예측치를 단순 적용할 수 없음에도 종합□□업체의 지표 및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 사업 등의 지표가 반영되었을 뿐 아니라 상장유사기업으로 제시된 기업 중 KK의 경우 년 상장폐지 후 .. 비로소 재상장되었기 때문에 2017.10. 당시에는 상장법인이 아니었다는 점이 간과된 것으로 보인다. 마) 그 외에도 조사청이 주장한 것처럼 당시 관계사의 경우는 판매량 증가율이 상승하는 추세였지만, 반면 그 외 내수․온라인의 경우 오히려 판매량 증가율은 하락하는 중이었고 평균 단가도 매년 하락 중이었음에도 쟁점 소급재감정평가 시에는 일정한 비율만큼 매년 매출액이 증가한다고 가정하였다. <표2> 쟁점 영업의 과거 매출 분석(쟁점 원감정평가서) (표 생략) 바) 또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도, 쟁점 원감정평가는 ‘청구법인의 사업계획 자료’를 바탕으로 각 연도의 인원 수를 예측하여 산정하였지만, 쟁점 소급재감정평가는 단순히 임금 상승과 인원 상승을 합쳐 6%라는 합리적 근거 없는 추정치로 인건비를 추정하였고, 고정비(판관비) 부분에 있어서도 ‘생산자물가지수’는 생산자가 생산한 물건을 도매상에 판매하는 단계에서 산출한 물가지수인데, 법인이 소비자로서 지출하는 고정비에 관하여 생산자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한다고 전제한 부분 역시 합리적이지 않아 보인다. 사) 결국 쟁점 소급재감정평가 역시도 수많은 가정들로 이루어진 추정치일 뿐이며, 여기서 전제한 모든 가정이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4) 쟁점 원감정가액과 쟁점 소급재감정가액 중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지 여부는 객관적 지표로서 누가 산정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값을 내는 「상증세법」상 평가액과 비교해 보는 것도 합리성 여부를 가리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가) 「상증세법」상 영업권 평가방법: 영업권 0원 「상증세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2017.10.31. 기준으로 쟁점 영업권을 평가하면 영업권 평가액은 0원으로 산출된다. 따라서 쟁점 소급재감정가액(181.2억원)과 비교하였을 때, 쟁점 원감정평가 시 영업권을 00억원으로 산정한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가액이다. 나)
○○사업부의 「상증세법」상 기업가치 계산방법: 사업부가치 000.0억원 (1) 또 다른 방법으로는 쟁점 영업권 대상인 ○○사업부를 하나의 법인으로 의제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나목,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전체 ○○사업부의 「상증세법」상 가치’를 평가한 다음, 원감정평가와 소급재감정평가에서 각각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산정한 기업가치’를 비교해 보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2) 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2017.10.31. 기준 ○○사업부 가치를 산정하면 약 000.0억원이 된다. (3) 쟁점 원감정평가는 2017.10.31. 기준 기업가치를 000억원으로 평가하여 위 「상증세법」상 ○○사업부 가치와 비슷한 금액으로 산정된 반면, 쟁점 소급재감정평가는 기업가치가 무려 500억원으로 평가되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기업가치와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4) 이처럼 ○○사업부에 대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사업부 가치(000.0억원)와 비교해 보더라도, 쟁점 소급재감정평가 시 기업가치(000억원)에 비하여 쟁점 원감정평가 시 기업가치(000억원)가 오히려 합리적이고, 이를 토대로 산정한 쟁점 원감정가액(00억원) 역시 정상적․합리적인 가액인바, 쟁점 원감정가액은 최소한 비합리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가액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쟁점 영업권을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하면 “0”원이고, ○○사업부 가치를 「상증세법」상 평가하여 기업가치를 계산해 보면 000.0억원으로 쟁점 원감정평가 시 산정된 000억원과 유사하다. 이와 같이 ① 객관적 지표와 정해진 공식에 따라 산정된 가치가 원 감정가액과 유사한 상황에서, 여러 가정들을 전제하여 조사청이 추정한 영업권 평가액 000.0억원의 추정치가 오히려 합리적인 금액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나아가 ② 쟁점 원감정평가 당시 청구법인이 평가액 산정에 개입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쟁점 원감정가액은 청구법인이 개입하여 산출한 비합리적 금액이라는 결론을 내린 뒤, 소급 재감정된 추정치를 근거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과세이다. 5) 쟁점 영업권이 저가로 양도되었기 때문에 쟁점 영업양수도 직후 양수법인의 주식가치가 폭등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조사청은 양수법인이 ‘거저먹기식 저가 인수’로 쟁점 영업을 양수받았기 때문에 영업양수도 공시일(**...)을 기점으로 주당 00,000원의 주식가치가 쟁점 영업양도일 익일(...) 00,000원을 경신하여 주식가치가 폭등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래 주식시장은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 사건이 발생하면 주가가 폭등/폭락할 수 있고, 심지어 언론에 유명 정치인이 등장하면 ‘OOO 테마주’ 등이라는 이름으로 해당 회사의 상황과 무관하게 회사의 주식가치가 폭등하기도 한다. 주식가치가 상승했다고 하여 쟁점 영업권이 저가였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조사청이 제시한 주가 비교표에 의하더라도, 영업양수도 공시일부터 영업양수도 익일 사이에는 주식가치가 상승하였지만 그 후 주가는 꾸준히 하락하여 .. 이후 00,000원 이하로 수렴한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아울러 조사청은 쟁점 영업양수도 공시 이후 주가가 상승한 이유가 ‘거저먹기식 저가 인수’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하는데, 이는 실제 사실과 다른 풍문이 원인인 것이지, 쟁점 영업양수도 가액이 저가이기 때문은 아니다. 이 건의 경우 쟁점 영업양수도 가액이 저가였기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의 양수로 인한 회사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심리가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6) 소결 가) 청구법인과 양수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고, 이미 경영권 승계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향후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액을 산정하여 쟁점 영업을 원활하게 이전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었다. 이에 「상증세법」상 쟁점 영업권 평가액은 0원으로 산정되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라 외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상증세법」상 평가액보다 고가로 산출된 00억원으로 쟁점 영업권을 양수도하였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그 어떤 부당한 개입도 없었으며, 청구법인은 평가법인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고 인터뷰에도 적극 응하여 최대한 공정하게 쟁점 영업권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 하였다. 나) 쟁점 원감정가액(00억원)은 상증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방식과 비교하더라도 전혀 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순자산가치의 56%에 달하는 쟁점 소급재감정가액(000.0억원)에 비해 훨씬 합리적인 가액이다. 만약 반대로, 법령에서 정한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 계산한 영업권 가치 및 사업부가치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 영업권을 000.0억원으로 평가하여 거래하였을 경우 오히려 특수관계자 간 이루어진 고가양도 거래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 건 과세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핵심 쟁점은 과연 쟁점 원감정가액이 비합리적으로 저가여서 신뢰할 수 없는 금액인지 여부이다. 따라서 조세회피 목적과 무관하게 오로지 합리적인 가액으로 쟁점 영업권을 양도하기 위해 이루어진 쟁점 원감정평가를, 실제 사실과 달리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건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사전열람 결과 청구법인 추가의견 1) 조사청은 소급재감정평가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지만, 소급재감정평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방법이다. 가) 「상증세법」과 관련 실무는 소급재감정을 기본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제한적인 경우에만 실시한다. 2019.2.12.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한하여 소급감정을 허용하고 있으나, 쟁점 소급재감정평가는 평가기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다. 나) 특히, 최근 소급감정을 인정한 소위 ‘꼬마빌딩’ 과세 사례는 대부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되는 기준시가가 아닌 정당한 시세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인 반면, 본건은 사실상 전문가의 영역인 감정평가에서 적용한 미래현금흐름의 추정과 전문가가 선택하고 적용한 지표가 세무적 관점에서 합리적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라, 이러한 전문가적 판단을 소급하여 재평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가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사안이다. 다) 소급감정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에서 평가의 대상이 되는 영업권의 특성상 전문가적 관점에서의 “추정”과 적용 지표의 “취사선택”이 언제나 존재할 수밖에 없음에도, 원감정평가 결과는 모두 부정되고, 사후적으로 새롭게 “추정”하고 “취사 선택”하여 평가한 결과만이 정당하다는 전제로 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세법이 허용한 소급감정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사료된다. 2) 쟁점 원감정평가는 합리적․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조사청의 추가주장에 대한 반박 가) 쟁점 원감정평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추세에 반대되는 영업이익을 추정하였다는 조사청 주장에 대하여 조사청은 쟁점 원감정평가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영업이익을 추세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평가하였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청구이유서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바 있다(원감정평가법인은 ○○사업부와 가장 유사한 HH의 역성장 사례와 ○○사업에 대한 보수적인 전망을 참고하여 향후 영업이익을 추정한 점 등). 실제로도 ○○사업부의 2018 사업연도 영업이익(약 00억원)은 직전 연도 영업이익(약 00억원)에 비하여 약 30% 가량 감소하였는바, 쟁점 원감정평가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영업이익을 자의적으로 감소시켜 영업권을 평가하였다는 조사청 입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나) 쟁점 원감정평가시 청구법인은 ○○사업부의 전망을 보수적으로 예측하지 않았다는 조사청 주장에 대하여 조사청이 제출한 ‘BB 사업부문 사업계획’은 청구법인의 사업부에서 작성한 계획서인데, 일반적으로 사업부․영업부는 인력 및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부서인 만큼 수행하는 사업의 미래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술하지,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작성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일 것이다. 하지만, 영업권 평가 결과가 청구법인 내부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수렴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청구법인은 회계법인의 사업부가치 평가시 인터뷰를 통하여 ○○사업에 대한 긍정적․보수적 전망을 가감 없이 전달하였고, 감정평가 전문가들은 이렇게 제시된 자료와 경쟁회사 및 관련 산업전망 등 외부에서 수집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비교․분석하면서 전문가적 관점에서 적절한 평가를 했을 것으로 이해된다. 다) 쟁점 원감정평가시 매출액을 산정할 때와 달리 매출원가 산정시에는 2017.10.까지의 매출원가 대신 2016 사업연도 매출원가를 반영한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조사청 주장에 대하여 조사청은 2017.10월까지의 매출은 반영하고, 매출원가 추정시에는 객관적인 기준 없이 제외한 점을 지적하지만, 2017.10월까지 발생한 매출과 달리 매출원가의 경우 제조원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생산직원 인센티브 등 2017.12월말 시점에라야 비로소 확정되는 비용들이 반영되기 전이라는 사정이 고려된 것이다. 즉, 쟁점 원감정평가 시점에는 기말 시점까지의 변동폭이 큰 기중 매출원가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전년도 재무제표상 매출원가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는 온전히 전문가의 판단 영역이다(실제 2017.10.까지 매출원가율은 76.86%였지만, 2017.12.시점 매출원가율은 78.2%임). 미래현금흐름 추정 시 적용할 여러 지표를 외부 검증된 수치로 할 것인지 또는 회사가 자체 산정한 가결산 내용을 기초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기업과 관련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전히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선택될 수 있고, 이러한 당시의 주관적 판단결과가 옳고 그름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 특히, 2017.10.까지의 매출액은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등 객관적인 근거로 확인할 수 있지만, 매출원가는 수많은 원가배분이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 기말에라야 비로소 확정되는 성과 인센티브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오히려 직전 연도의 원가율을 고려하는 것이 객관성을 담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평가방식이 감정평가 실무에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물론, 이러한 방식이 정답이라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쟁점 원감정평가시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증명되는 매출액과 달리 매출원가의 경우 2017.10월까지의 가결산 자료가 아닌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2016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매출원가를 반영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쟁점 원감정평가가 비합리적·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쟁점 원감정가액은 2019.12.31. 기준 영업권 손상평가 목적으로 이루어진 평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합리적이라는 조사청 주장에 대하여 2019.12.31. 기준 영업권 손상 여부 평가결과 수치는 쟁점 원감정평가와 평가 시점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 영업양수도 이후의 사업방식 변경(가령, 영업양수도 이전에 비하여 광고선전비를 절반 수준 감소 1), 판매가 부진한 품목은 없애고 핵심 품목에 판매 수단을 집중하는 등 사업방침에 중대한 변화) 결과가 집계된 것이어서 직접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한다. 특히, 영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와 법인이 보유한 영업권에 손상이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평가의 목적 자체가 달라 평가 방식도 다르다. 즉, 영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해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는 해당 영업권에 관한 긍정․부정적인 자료가 다방면으로 고려되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훨씬 높은 수준으로 전제되지만, 영업권 손상 평가의 목적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권에 손상이 생겼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고, 영업권 평가와 관련되는 제3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영업권 양도 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떨어진다. 따라서 영업권 평가의 목적과 평가 시점이 모두 다른 제3의 평가액과 비교하면서 쟁점 원감정평가가 비합리적․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평가목적과 평가방법을 오인한 데서 비롯된 것일 뿐, 과세의 근거나 원감정평가의 합리성 평가의 지표가 될 수는 없다. 마)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면 양수도 대금은 시가보다 얼마든지 과대하거나 과소할 수 있는 것이 경험칙이고, 쟁점 영업권을 저가 평가하도록 청구법인이 개입하였을 수도 있다는 점도 경험칙상 인정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조사청 스스로도, “청구법인이 쟁점 원감정평가에 개입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고 인정하고 있듯이, 청구법인이 쟁점 원감정평가에 개입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실질이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경험칙”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결과적으로 조사청의 이러한 주장들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오로지 조사청의 추측만으로 이루어졌다는 반증이다. 오히려 이와 같은 조사청의 주장은, 이 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더욱 명확하게 할 뿐이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① 비정상적․비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② 거래의 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③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는 점이 증명된 경우여야 하는데(대법원 2018.12.28. 선고 2017두47519 판결 등), 청구법인이 위 과세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그 어떤 증거도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쟁점 원감정평가는 ① 비정상적․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경제적 합리성 충족), ② 거래의 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하였다는 사정도 없으며, ③ 청구법인이 쟁점 원감정평가를 통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는 사정 또한 없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의 “부당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명백하다. 3) 쟁점 소급재감정평가는 합리적이고 정상적이라는 조사청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쟁점 소급재감정평가는 대상법인(청구법인)과는 아무런 인터뷰를 거치지 않아, ○○사업부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한 채 이루어졌다. (1) 조사청은 인터뷰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이유로 “소급감정평가라는 점과 공정성 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었다”,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청구법인 관계자와 소급감정을 위하여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청구법인은 바로 이 점에서 쟁점 소급재감정평가가 합리적인 추정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지적한다. 영업권 평가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 평가액이 의미가 있다. 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평가대상 법인에 관한 충분한 자료 확보가 전제가 되었어야 이를 토대로 판단한 전문가들의 추정값에 신뢰를 부여하는 것이고, 여기에 그 어떤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청구법인 관계자와 소급재감정평가법인이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쟁점 소급재감정평가가 이미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조사청이 쟁점 원감정평가 시점으로부터 무려 2년 8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진행된 소급재감정평가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소급재감정평가법인이 최대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구법인과 인터뷰를 거치게 하는 등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를 확보시켰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이 누락된 감정결과에 합리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2) 한편, 조사청은 쟁점 원감정평가 당시에도 청구법인의 직원이 인터뷰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청구법인 사업기획팀 팀장 hhh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지만, hhh 팀장이 당시에 인터뷰를 거치지 않았던 것이지 청구법인의 다른 직원들은 회계법인 등을 통해 쟁점 ○○사업의 전망이나 사업현황을 전달한 바 있다. 나)
○○사업만을 영위하는 HH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많이 상실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과 비교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조사청 주장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 (1) 쟁점 영업양수도 시점의 ○○사업에 대한 현황
○○산업 자체에 관한 별도의 성장 현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그 이유는 ○○사업만 영위하는 법인이 극소수이기 때문임), □□ 제조업의 경우 2016년 출하액이 감소하는 등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이었다. <한국IR협의회 발간 기술분석보고서 중 ‘□□산업 성장률’> (생략) 국내 □□산업은 일부 메이저 □□ 업체를 중심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으나, 90% 이상이 한정된 좁은 시장 안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전형적인 내수 산업에 해당한다. 또한, 2015년 LLLL의 국내 시장 진입으로 인하여 □□ 제조업의 규모는 2016년 크게 축소되기도 했다. 즉, 쟁점 원감정평가 시점 내지 쟁점 영업권 양수도 시점의 객관적인 시장지표와 상황은 이미 국내 토종 □□산업 자체가 호황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2) 2017년 기준, 국내 주요 □□업체 중 ○○만 단독으로 판매하는 회사는 HH과 청구법인밖에 없었기 때문에 HH의 경영실적은 쟁점 원감정평가시 매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 2017년 매출을 기준으로 국내 주요 □□업체 상위 22곳 중 ○○만 단독으로 판매하는 회사는 HH과 청구법인 뿐이다. 따라서 쟁점 원감정평가시,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업부에 관한 전망 등 자료는 물론이고, ○○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HH의 경영실적을 통하여 ○○산업의 전망 및 ○○사업부의 향후 전망을 예측해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이다. 이에 대해 조사청은 HH이 역성장하였다고 하여 ○○사업부도 역성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쟁점 영업양수도 시점에서 ① 국내 □□ 산업 자체도 이미 포화 상태에 있었고, ② LLLL의 한국 진출 등으로 인해 성장 가능성도 불투명하였으며, ③
○○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HH의 경영실적 부진 상황 등으로 볼 때, 감정평가법인 입장에서는 쟁점 영업양수도 시점 현재로는 ○○사업의 전망을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 또한 조사청은 쟁점 소급재감정평가 당시 HH의 베타값을 반영하여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HH의 무엇을 배제하였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이지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 소급재감정평가에서 HH 지표가 배제되었다는 의미는 현금흐름할인법 추정에서 중요한 매출액, 영업이익 등을 추정할 때 가장 참고되어야 할 핵심 경쟁자인 HH의 경영실적은 제대로 참고되지 않은 반면, ○○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산업들에 대한 분석이 주로 이루어졌다는 의미이다. 2017년 기준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2곳에 불과한바, HH의 역성장 사례는 쟁점 원감정평가에 있어 유의미한 참고 사례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HH은 당시 시장경쟁력을 상실하여 청구법인과 비교 대상에 있지 않았다는 조사청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 소급재감정평가에 관하여 문제 제기한 사정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 없이 그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만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 소급재감정평가만이 합리적이어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 조사청은 내수․온라인의 판매량 증가율은 하락 추세였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 비율만큼 매년 매출액을 증가시키고, 기말 인센티브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임금 상승과 인원 상승을 합쳐 6%라는 추정치로 인건비를 추정하거나, 11~12월 매출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2015년~2017.10월 매출원가를 바탕으로 매출원가율을 추정한 결과의 비합리성을 청구법인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 없이 그저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매출원가 수준을 1~2% 정도만 가감 조정하더라도 영업권 평가액이 큰 폭으로 변동될 수 있는 상황에서, 쟁점 소급재감정평가시 전제된 가정들은 모두 합리적이고, 쟁점 원감정평가에서의 추정 등은 무조건적으로 비정상적․비합리적이라는 조사청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이처럼 쟁점 원감정평가와 쟁점 소급재감정평가는 관련 분양의 전문가가 채택한 추정의 근거와 핵심 지표의 인용방법에 따른 차이일 뿐이므로, 쟁점 원감정평가가 비합리적․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이처럼 쟁점 원감정평가와 쟁점 소급재감정평가는 모두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채택한 추정의 근거와 핵심 지표의 인용 방법의 차이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 이는 전문가의 판단 영역이어서 정답과 오답으로 결론지을 수는 없으므로 쟁점 원감정평가가 평가기준일 현재 제반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추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 원감정평가 결과가 합리적 평가 결과에서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배경으로 「상증세법」상 영업권의 보충적 평가 결과와 ○○사업부만 구분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식을 적용한 결과에 조금 더 수렴한다는 점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감정평가 전문가의 판단 영역에 전혀 개입한 바가 없으며,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는 영업권 평가의 특성상, 수많은 추정과 평가 요소의 취사 선택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전문가적 판단결과는 옳고 그름으로 정의될 수 없는 점과 쟁점 원감정가액이 객관성을 담보하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결과에 훨씬 더 근접해 있음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소급하여 감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① 아버지 aaa은 **..**. CC 보유지분 일체 000,000주(19%)를 자녀 bbb, ccc에게 증여 ⇒ 아버지의 부로 CC에 대한 bbb, ccc의 지배력 강화 (지분율 2.9% → 31.4%)
② CC은 **..**.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CC 주식 0,000,000주를 취득․소각 ⇒ CC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함으로써 자녀 bbb, ccc은 가만히 앉아서 CC의 최대주주로 등극 (지분율 31.4% → 100%)
③ 청구법인은 **..**. 보유하던 양수법인 지분 전부(40.58%, 000,000주)를 자녀들의 CC에 양도⇒ CC이 양수법인의 최대주주(지분율 0% → 48.3%)가 되며, CC의 최대주주인 자녀들이 결과적으로 양수법인까지 지배
④ 양수법인은 **... 아버지의 청구법인 ○○사업부를 양수(영업권 가치 00억원)할 것임을 공시, ... 양수 ⇒ ... 이후 양수법인 주가 폭등 그리고 이와 관련한 경영권 승계회의 일정 및 승계관련 회사 검토 내역을 이 건 일시보관 조사를 통해 확보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이 AA 계열사 등의 지분 양도행위를 순차적으로 살펴볼 때, 쟁점 영업양수도 계약을 통해 AA 그룹의 사주 aaa의 자녀들이 CC 및 양수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게 되었으며, 일련의 승계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사업부를 자녀들이 지배하는 양수법인에 저가에 양도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① 양수법인은 쟁점 거래 직전까지도 사업 운영 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로서 상장 상태를 지속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년 매출 000억원). 또한 ②
○○사업부를 양수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여력도 없었다(**년 자본 000억원). 그리고 ③ 실제로 양수법인은 ○○사업부를 양수하면서도 매매대금을 즉시 지급할 수 없어 분할 지급을 통해 2년 6개월이 지난 **.*.경에야 비로소 매매대금을 청산할 수 있었다. 위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쟁점 영업양수도 거래는 양수법인을 지배하는 주주(자녀들)와 양도법인이 특수관계이고 저가양도를 통한 이익 분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인 거래행위이다. 3) 쟁점 원감정가액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도출된 가액이 아니다. 가) 쟁점 원감정평가의 명백한 오류(요약)
① (2017년 매출 및 매출원가 자료의 비대칭 적용) 매출 추정할 때는 반영하고, 매출원가를 추정할 때는 이를 제외
② (관계사 매출증가율 축소 적용) 관계사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객관적 기준없이 증가율을 임의적으로 50% 미반영
③ (추세에 반대되는 영업이익 추정) 영업이익이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임에도 영업이익을 전년대비 50% 축소하는 결과 도출
④ (‘감정평가업체 이름 입히기 수법’) 회계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이 서로 자료를 공유하며 동일한 결과를 모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가안 초안을 청구법인에 보낸 후 최종평가서를 수정하는 등 공정성 훼손
⑤ (2019년말 내부평가금액 000억원과의 현저한 차이) 양수법인은 같은 평가 방식으로 2019년말 영업권 가치를 000억원으로 평가(원감정가액과 25배 차이) 나) 구체적인 개별 항목별 오류 (1) 2017년 매출 및 매출원가 자료의 비대칭 적용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는 경우, 최근의 자료를 반영한 추세를 감안하는 것은 감정평가업계에서는 기본적이고 상식에 부합한다. 쟁점 원감정평가 당시에도 최신 3개년 매출 및 매출원가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조사청이 수긍하기 어려운 점은 최신 3개년 평균 자료를 반영하여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함에 있어, 매출은 최근 2017년 자료를 포함(2015년~2017.10월)하였음에도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2017년 자료를 제외(2014년~2016년)하였다는 점이다. <표3> 쟁점 원감정평가서상 매출원가 분석 (생략) 이러한 비대칭적 적용의 문제점 지적은 전문 감정평가사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 기사 및 경제 블로그에서 조차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즉, 최신의 2017년의 자료들을 반영하면서 매출원가율을 추정할 때만 유독 그 자료를 배제하였다는 것은 일반인 누구나 지적할 수 있을 정도로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평가액을 신뢰할 수 없는 명백한 오류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대칭적인 반영은 아래와 같은 왜곡된 결과를 초래한다. 매출원가율이 계속 감소(2014년 85.38%, 2015년 81.38%, 2016년 76.98%, 2017년 10월 76.77%)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2017년 매출원가율(76.77%)을 배제하고 매출원가가 높았던 과거 2014년의 매출원가율(85.38%)을 반영하게 되면 평균 매출원가율이 높아져(2014년~2016년 3개년 평균 매출원가율은 81.23%, 2015년~2017.10월 3개년 평균 매출원가율은 78.35%) 추정 매출총이익을 감소시킴 청구법인에서 평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에 2017년 매출원가 자료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2017년 다른 재무자료들은 신뢰하면서 매출원가 자료만 별다른 이유없이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고, 결국 위 왜곡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의도로 보일 뿐이다. 위와 같은 조사청의 지적은 일반인의 시각에서도 쉽사리 파악이 되는 것으로 쟁점 원감정평가를 두고 ‘매출원가 추정이 비상식적이다’라는 취지의 각종 경제블로그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쟁점 원감정평가의 평가요소들은 그대로 인정하고, 매출 추정과 동일하게 2015~2017년 매출원가를 반영하여 평가하게 되면, 쟁점 영업권의 평가액은 000억원이 된다(‘2015년~2017년 평균 매출원가율 적용시 영업권 재평가액’ 참조). 이는 쟁점 원감정가액보다 쟁점 소급재감정가액에 더 근접하는 가액이다. (2) 관계사의 매출수량 증가율을 임의적으로 50% 축소 적용 쟁점 원감정평가를 살펴보면, 내수 및 온라인 매출수량은 2015년~2017년의 매출수량에 대한 매해 증가율(2015년 증가율 143%, 2016년 증가율 123%)을 산정한 후 그 증가율의 감소율(46.5%)을 감안하여 2018년 이후의 증가된 매출수량을 추정하였다. 반면 관계사 매출수량은 내수 및 온라인 매출과 같이 객관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고 최근 매출수량이 급격히 증가(증가율 110% → 127%)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증가율을 50% 축소하여 적용하였다. 쟁점 원감정평가의 감정평가사는 이러한 축소 적용에 대한 조사청의 소명요청에 대해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표4> 쟁점 원감정평가서상 매출 분석 (생략) (3) 추세에 반대되는 영업이익 추정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은 평가기준일 이전 급격히 상승하였다. 영업이익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00백만원, 2015년 0,000백만원, 2016년 0,000백만원이다. 그리고 2017.10월까지의 영업이익은 0,000백만원이다. 즉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은 평가기준일 최근 4년간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7년 4/4분기 영업이익 추정에서는 이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2018년 영업이익 추정에는 2017년 영업이익의 절반수준으로 낮추어 추정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낮추어 추정한 영업이익을 평가기간 동안 계속 감소시켰다. 2017년 영업이익: 00,000백만원(0,000백만원+0,000백만원), 2018년 추정영업이익: 0,000백만원 이러한 평가방식은 경제에 문외한인 일반인도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청구법인은 각종 신문 기사와 블로그상 기사에 대하여 공정성과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은 것이라 주장하나, 이러한 평가방식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가라면, 그 평가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감정평가라는 것이 추세가 있다면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평가기준일에 가장 근접한 자료가 있다면 이것을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추정을 전년대비 절반으로 아무 이유 없이 낮추어 추정하고 그 이후도 계속 영업이익을 감소시키는 것은 감정평가의 객관적인 오류에 해당한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영업이익을 전년대비 절반수준으로 낮추어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같이 보완하고 이를 분명히 기재하여 감정평가서를 읽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감정평가에서 기본이 되는 사항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원감정평가서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렇게 영업이익을 절반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외부시장의 커다란 변동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회사 내부의 어떤 커다란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등 이에 대한 어떠한 이유도 설명도 없다. 따라서 원감정평가서가 영업이익을 절반수준으로 감소하여 영업이익을 산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금액이 아니다. (4) 잘못된 감정평가 방식을 그대로 차용(독립성 및 객관성 훼손) (가) 시가 산정을 위한 영업권 평가를 맡은 EE감정평가법인의 eee 감정평가사는 DD회계법인의 평가업무를 담당한 ddd 회계사의 소개로 쟁점 원감정평가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객관적 가치 평가를 위해 두 곳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았다고 하나, EE감정평가법인은 DD회계법인의 평가의견서와 매출액 추정 등 관련 백데이터 일체를 받아 감정평가 결과를 산출하는 등 전혀 객관적이지도 독립적이지도 않은 방식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하였다. 위 진술 및 일련의 감정평가 진행방식과 결과 등을 고려해보면, 회계법인을 통해 청구법인의 의견이 반영된 감정가액을 우선 산출한 후, 이를 시가 인정을 위한 전문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산정에 적극 활용한 것으로, 소위 ‘감정평가업체 이름을 입히는 수법’(회계법인이 만든 평가서에 감정평가법인의 이름을 입히는 방식)을 악용한 것이라는 조사청의 입장도 무리는 아니다. 청구법인은 객관적인 영업권 평가액을 얻기 위해 회계법인과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각각 의뢰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두 기관은 ① 관계사 매출추정 시 성장률을 50%씩 감소시킨 방식이나 ② 2017년 자료를 매출에는 반영하고 매출원가율에는 반영하지 않는 등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평가상의 객관적 오류를 답습하고 있다. (나) 그리고 평가의견서 초안을 미리 제출한 회계법인이 최종 평가의견서까지 수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객관성 및 공정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쟁점 원감정평가가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이다. 전문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평가 중간에 평가금액 등을 알려주면 평가금액에 대한 평가의뢰자의 요구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평가의견서가 나오기 전에는 평가에 대한 자료를 평가의뢰자와 공유 하지 않는다. 특히 이 건 ○○사업부 양도거래와 같이 거래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제 주체가 전제되는 경우에는 더욱 최종 평가의견서가 나오기 전에는 평가금액을 평가의뢰자에게 알려줄 수 없다. 그러나 당해 사안의 경우, DD회계법인은 청구법인 직원 ggg이에게 평가의견서 초안을 이메일로 송부하는 등 DD회계법인과 청구법인은 최종 평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미 평가의견서 초안을 공유하였다. 최종 평가의견서에서는 초안과 달리 매출원가 추정 및 베타값 산정 등이 변동됨 이와 같은 절차상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실은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쟁점 영업양수도 거래 당사자들이 이해관계를 사실상 같이 하는 기업집단을 이루고 있고, 같은 목적(저가 양도를 통한 양수법인 주주에 대한 이익 분여)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발생하거나 묵인하기 어려운 일이다. (5) 회사의 내부 평가(000억원) 금액과의 현저한 차이 양수법인은 2019.12.31.을 기준일로 하여 쟁점 영업권 손상평가를 위한 회수가능액을 산출할 목적으로 MMMM에 의뢰하여 쟁점 영업권 가치를 평가한 사실이 있는데, 쟁점 영업권의 평가액은 000억원(= 000억원
• 000억원)이었다. 위 평가는 쟁점 원감정평가와 동일하게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되었고, 쟁점 원감정평가 시기와 약 1년 6개월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경 양수도한 ○○사업부의 영업권 가치가 00억원에서 000억원으로 25배가 갑자기 상승했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며, 오히려 이 건 ○○사업부 양수도 당시 저평가된 채 헐값으로 양수법인에 이전되었다는 결정적인 방증이라 할 것이다. 다) 소결론 위 (1)~(5)에 걸친 쟁점 원감정평가상의 객관적 오류에 비추어 볼 때, 쟁점 원감정평가는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으로 평가되었다 볼 수 없고, 그에 따른 쟁점 원감정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담보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 4) 쟁점 원감정가액은 객관적인 회계지표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소평가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사업부 평가기준일(..**.)의 순자산의 가치는 00,000백만원이다. 평가기준일의 순자산가치가 00,000백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사업부를 구성하는 자산 및 부채를 개별적으로 처분하더라도 00,000백만원은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사업부 자산 및 부채 그리고 종업원 등을 포괄하여 양도시 순자산가액보다 더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이 고작 0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016년, 2017.10월까지의 실제 영업이익이 각 0,000백만원, 0,000백만원이다. 00억원이라는 프리미엄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더라도 1년만 ○○사업부를 운영해도 회수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한다. 직관적으로 살펴보아도 00억원의 영업권은 과소평가되어 있다 보아야 한다. 5) 청구법인과 양수법인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충족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사업부 양수도 거래를 진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사업부 양수도와 관련해서 청구법인과 양수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사업부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이전부터 사주 자녀의 경영권을 승계시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였다. 이 건 ○○사업부 양수도는 청구법인 주장대로 청구법인과 양수법인간의 사업상의 다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며 경영권 승계과정의 일환이란 사실은 변할 수 없다. 청구법인의 회장 aaa이 그의 자녀들인 bbb, ccc에게 경영권을 승계시키는 과정에서 치밀하게 준비하여 진행시킨 것이다. bbb와 ccc이 ㈜CC의 주식을 보유하여 ㈜CC을 지배하게 되었고, 그러한 ㈜CC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 양수법인을 지배하게 하였으며, 그 이후 청구법인의 ○○사업부를 양수법인에 넘겨 결국 bbb와 ccc이 청구법인의 ○○사업부까지 지배하게 되었던 것이다. bbb와 ccc으로 하여금 ㈜CC을 지배하게 만들고, ㈜CC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별다른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던 양수법인 지분을 보유하게 된 것도 모두 ○○사업부의 양도를 염두해두고 진행되었던 경영권 승계 과정이었으며 이러한 일련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사업부 저가 양수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청구법인 주장처럼 영업권 평가와 경영권 승계 과정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다.
○○사업부 양수도의 핵심은 양수도 가액의 산정에 있다. 청구법인과 양수법인간의 다른 사업상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부 양수도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되지 않았다면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사업부 양수도 거래에서 양수도 대금과 관련해서는 양도법인과 양수법인은 각자가 이해관계를 달리한다. 하지만 경험칙상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라면 양수도 대금은 시가보다 얼마든지 과대하거나 과소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인정되지도 않는다. 더구나 아버지가 지배하는 매출 0,000억원의 사업부를 매출 000억원의 자녀가 지배하는 회사에 양도를 하는 이 건은 사업부 저가 양도의 유인이 충분하며 실제로 저가 양도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청구법인과 양수법인간 쟁점 거래의 가격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사실이나 입증자료를 현재까지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과 양수법인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합리적으로 거래한 것이라 주장하나, 감정평가에 청구법인이 실제로 개입되었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이나 회계 법인 및 감정평가법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확인이 불가하다. 대신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경험칙에 따른 다양한 정황증거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감정평가에 개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가액이 객관적 합리적인 평가가 아니라면 이는 곧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 거래의 가격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되었다는 직접적인 입증자료가 없어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또한 ○○사업부 양수 공시 이후 양수법인의 주가가 폭등한 원인이 존폐위기에서 새로운 사업의 양수로 인한 회사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심리가 반영되었다고 주장하나, 주식시장의 즉각적인 가격폭등은 알짜 사업부를 헐값에 매수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는 각종 언론보도, 회계 자료, 가격변동 추이 등에 명확히 부합한다. 6) 「자본시장법」 및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법률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 거래와 관련한 「상증세법」상 영업권 평가액이 “0”이므로 영업권에 대한 별도 평가 없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회계법인이 산정한 거래가액으로 거래를 진행해도 되었으나,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향후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보다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영업권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별도로 평가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한다. 회계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이유는 상장법인인 양수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요자산의 양수도 결의시 주요사항보고서에 거래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외부평가의견을 기재․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상증세법」상 영업권 가액이 얼마이던지 간에 외부평가 의견 공시 규정을 따른 것으로 ○○사업부의 가치가 적정하게 평가된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감정평가법인을 통하여 평가를 하는 이유는 「법인세법」 및 「상증세법」상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지 청구법인 주장대로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향후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건과 회계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이 사실상 모의하여 평가를 진행하면 잘못된 평가액을 수정하기는 더욱 어렵게 된다. 7)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고려하더라도 쟁점 원감정평가액이 쟁점 소급재감정가액에 비해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상증세법」상 영업권 평가액이 0원에 해당하므로 쟁점 원감정가액 00억원이 합리성이 있으며, ○○사업부의 가치를 하나의 법인으로 의제하여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기업가치를 산정시 000.0억원으로 쟁점 원감정평가시 산정한 기업가치 000억원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안의 쟁점을 명확히 하면, ○○사업부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청구법인측은 현금흐름할인법에 기초한 감정가액을 제시하였고, 조사청은 그 감정평가에 객관적인 오류가 있어 공정한 절차를 거쳐 객관적인 교환가치, 즉 시가에 부합하는 감정가액을 새롭게 제시한 사안이다. 즉 양측이 제시한 감정가액이 시가에 부합하는 적법한 가액으로 적절한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시가가 부존재 하여 보충적 평가가액을 제시할 수 있느냐는 이 사안에서 문제되지 않는다. 대법원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장법인인 양수법인이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양수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공시를 하였으며, 감정평가법인이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사업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이에 따라 영업권을 산정한 이상 영업권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한 가액이 적정가액이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상증세법」상 영업권에 대한 보충적 평가액이 0원이라는 이유로 쟁점 원감정가액 00억원이 합리적이라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에서 계속적으로 판시하는 바와 같이 소급재감정가액이 객관적 합리적이라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업부의 가치를 하나의 법인으로 의제하여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기업가치를 비교한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상기와 같은 논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사업부를 양수도 한 것이지 청구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것도 아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것도 아니다. 청구법인의 이러한 비교는 모두 대법원 판례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8)
○○사업의 보수적 전망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사업의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사업 전망을 보수적으로 예측한 근거’를 다양하게 내세우고 있다. 청구법인이 주장한 ‘○○사업 전망을 보수적으로 예측한 근거’는 청구법인의 사업기획팀 팀장 hhh이 ○○사업부 평가를 위하여 작성하여 회계팀 ggg에게 제출한 ‘○○사업 현황 및 중장기 전망’이라는 보고서 안에 있는 내용이다. 위 ‘○○사업 현황 및 중장기 전망’이라는 보고서는 hhh이 회계팀 직원 ggg이에게 ○○사업부 평가를 위하여 작성 제출한 것으로 원감정평가법인에 제출한 서류는 아니다. 청구법인은 마치 이를 반영하여 쟁점 원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것처럼 주장하는데, 이 서류는 회계법인 및 원감정평가법인에 제출되지 않았다. 회계법인 및 원감정평가법인에는 ‘BB 사업부문 사업계획’이라는 서류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원감정평가법인은 “○○사업 현황 및 중장기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사업을 전망한 것이 아니다. 나) ‘○○사업 현황 및 중장기 전망’이라는 보고서 내에는 ○○사업의 현황 평가, ○○사업세부전략 평가 Review, 브랜드 매출 중장기 성장 전략, 중점 추진사항, 중장기 재무계획이 있다. 이중 중장기 재무계획에는 청구법인의 앞으로의 매출,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영업이익에 대한 계획이 있다. 계획상의 재무지표들은 쟁점 원감정평가의 추정영업이익에 비하여 미래에 대한 전망을 좋게 보고 있다. 청구법인 자체가 ○○사업 현황과 상관없이 ○○사업부의 미래에 대하여 전망을 나쁘게 보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최근 매출 및 영업이익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사업부에 대한 전망을 나쁘게 볼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구법인은 ○○사업부의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다 주장하면서 사업계획에서는 높은 영업이익을 예상하였다.
- 나. 쟁점 소급재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시가에 해당한다. 1) 대법원은 일관되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소급재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가) 대법원은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불복 과정에서 처분청이 한국감정원과 제3감정평가법인에 소급감정을 의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경정한 사안(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두28328 판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 저가양도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 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1.6.15. 선고 99두1731 판결,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였다. 또한 상속인들이 상속세 계산을 위해 한국감정원과 제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아 이를 기초로 상속재산가액 비율로 상속세를 신고하자 과세관청이 각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평가된 것으로서 부동산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과세한 사안(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에서는,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상속재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4.27. 선고 99두1595 판결, 2004.3.12. 선고 2002두10377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였다. 이는 대법원 2003.5.30. 선고 2001두6029 판결에서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이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한다”라고 한 것과도 같은 취지이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소급재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법인은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소급 재감정이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당해 사안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E감정평가법인의 원감정가액은 평가절차 및 방법상 객관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며, 사회통념상 시가로 인정될 수 없는 부실 감정이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조사청은 비록 소급감정이긴 하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 및 심사를 거치는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 쟁점 영업권을 000억원으로 평가하였다.
3. 부실 감정평가 방지를 위한 재감정 허용 감정평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에서도 부실감정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감정가액과 비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8조 는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를 하거나 감정평가 서류에 거짓을 기록함으로써 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다. 또한 「상증세법」 제60조 제5항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6월에서 1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 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해당 법령 등이 당초 감정가액과 과세관청이 사후에 실시한 감정가액에 현저한 차이 등이 발생할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어, 과세관청의 사후소급감정을 인정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민간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의 재감정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원감정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쟁점 소급재감정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조사청의 쟁점 소급재감정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① 조사청의 인터뷰만으로 이루어지고 청구법인 관계자 인터뷰를 생략
②
○○사업부와 가장 유사한 비교대상업체(HH) 지표 배제
③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업 등의 지표, 상장유사기업으로 제시된 KK 문제
④ 관계사 판매량 증가율은 상승하는 추세였지만 반면 내수․온라인의 경우 판매량 증가율은 하락 중이었고 평균 단가도 매년 하락 중이었음에도 쟁점 소급재감정평가시 일정비율만큼 매출액이 증가한 문제
⑤ 원감정평가는 청구법인 사업계획 자료를 바탕으로 각 연도의 인원수를 예측하여 인건비를 추정하였지만, 소급재감정평가는 단순히 임금 상승과 인원 상승을 합쳐 6%라는 합리적 근거 없는 추정치로 인건비를 추정한 문제
⑥ 고정비(판관비) 부문에서 법인이 소비자로서 지출하는 고정비에 관하여 생산자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한다고 전제한 문제 하지만 조사청은 회계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의 사전교환, 초안을 감정평가 대상법인에 미리 제출하고 초안과 다른 감정평가서를 완성하는 등 독립적이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은 감정평가를 거친 청구법인과 달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심사까지 거친 결과에 근거해서 과세 하였다. 이하에서는 청구법인의 ①번 문제점 주장에 대해서는 조사청의 의견을 기재하고 ②~⑥번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는 쟁점 소급재감정을 진행한 감정평가사의 의견을 기재한다. 가) 위 ①번 관계자 인터뷰 생략 문제점 주장에 대하여 조사청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FF감정평가법인은 청구법인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쟁점 소급재감정을 하면서 청구법인 관계자와 인터뷰를 하는 것은 소급감정평가라는 점과 공정성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청구법인 관계자와 소급감정을 위하여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감정평가 시 반드시 인터뷰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FF감정평가법인은 인터뷰를 대신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을 통하여 충분히 평가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입수하고 시장데이터를 사용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였다. 쟁점 원감정평가의 경우도 조사법인 관계자와의 인터뷰는 사실상 없었다. 청구법인 회계팀 직원인 ggg이 및 DD회계법인으로부터의 협조를 받아 청구법인의 자료를 입수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하였을 뿐이다. 청구법인 사업기획팀 팀장이었던 hhh은 감정평가법인이나 회계법인을 직접 상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hhh이 감정평가 목적으로 작성하여 회계팀 직원 ggg이에게 제출하여 원감정평가법인에게 제출된 ‘BB 사업부문 사업계획’을 원감정평가법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진행하였다. hhh이 제출한 ‘BB 사업부문 사업계획’은 미래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을 원감정평가 영업이익 추정보다 훨씬 높게 추정하였다. 하지만 회계법인과 원감정평가법인은 영업이익 추정시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쟁점 소급재감정을 진행한 감정평가사 의견> (1)
○○사업부와 가장 유사한 비교대상업체(HH)의 지표를 배제한 문제점 주장에 대하여
○○전문 기업인 HH과 청구법인은 국내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시장을 과점형태로 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양 사가 과년도 매출이나 회사 성장세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면 ○○ 사업의 선두적인 두 기업이 상호 작용으로 시장을 양분하면서 성장한다고 판단하여 HH의 사례를 인용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양 사의 성장과 매출규모 등을 비교 시 단순히 HH이 매출이 하락하였다고 본 평가대상 사업체의 매출도 같이 동반 하락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예를들어 극단적으로 시장에 2개의 사업체만 존재한다면 한 사업체가 매출이 오르면 다른 한 사업체는 매출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며, 독점적 기업이 아니더라도 다수의 시장참여자가 다양한 형태로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별적 변수를 전부 반영하여 매출추정치에 반영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따라서 ○○ 사업부분에 있어 대표적인 두 기업이 다른 양상의 매출 흐름을 보이고 있어 HH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였다. (2)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업 등의 지표, 상장유사기업으로 제시한 KK의 문제점 주장에 대하여 종합□□업 지표 및 상장 유사기업의 경우도 직접적으로 활용한 자료는 ㈜AA이다. □□업 전체로 볼 때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장 리포트 자료와 실제 □□업의 매출성장세는 어떠한지 판단을 위한 활용자료로 유사상장기업의 매출액과 매출원가율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쟁점 소급재감정에서 평가대상 회사의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관 계사 “㈜AA”의 매출 추이를 고려하였으니 상기의 주장은 다소 억지스럽 다고 판단된다. 감정평가사는 시장의 가격결정자로 활동하며 중립적인 위치에서 판단을 하여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무형자산 평가시에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시장 자료를 수집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사도 분석하고 상위 포션의 종합□□업도 분석을 하여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대상 회사의 매출액 ․ 매출원가․비용자료 분석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여 결정 되는 과정이 감정평가서에 내용으로 들어갔다고 봄이 타당하지 “특정기업 자료를 왜 활용 안했냐?” “대상기업과 관계없는 기업은 왜 분석했냐?”의 질 의는 의미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3) 관계사 판매량 증가율은 상승하는 추세였지만 반면 내수․온라인의 경우 판매량 증가율은 하락 중이었고 평균 단가도 매년 하락 중이었음에도 쟁점 소급재감정평가시 일정비율만큼 매년 매출액을 증가한 문제점 주장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는 쟁점 소급재감정평가의 감정평가서 49페이지에서 이미 설명 되어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년 관계사, 내수, 온라인 부분의 주된 구성이 상이하고 각 채널별 주된 제품군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채널별 주된 제품군이 연도별로 상이하게 나타나서 주된 제품군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판매되는 품목이 소량인 경우, 수량과 단가를 기준으로 매출액을 분석하기 위해 매년 평균적인 단가와 수량의 관계를 분석하여 매출액을 추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건 ○○사업부와 같이 다품종의 경우는 전체를 기준으로 평균적인 수량과 단가를 기준으로 추정할 경우, 단가가 높은 품목이 많이 팔리는 경우와 반대의 경우에 평균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이 있다. 특히 매년 동일한 품목이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신제품이 출시되어 품목이 증가하고 있어, 각 개별 품목별로 매출 수량과 단가를 적용하여 추정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사업부의 매출액 추정시 수량과 단가를 기 준한 판매액 추정은 채택하지 아니한 것이다. (4) 쟁점 원감정평가는 사업계획 자료를 바탕으로 각 연도의 인원수를 예측하여 인건비를 산정하였지만, 쟁점 소급재감정평가는 단순히 임금 상승과 인원 상승을 합쳐 6%라는 합리적 근거 없는 추정치로 인건비를 추정한 문제 주장에 대하여 한국은행 경제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시간당 명목임금 증가율 3년 평균치에 회사 규모가 커짐에 따른 고용상승분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매출액 분석시 제시된 시장에 공표된 각종 통계자료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인플레이션 상승률, 경제성장률, 임금상승률을 고려하고 현금흐름 기간 동안 매출액 증가에 따른 총매출 증가율(관계사, 내수, 온라인) 범위 내의 고용상승 증가분을 반영한 것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해될만한 수치이다. (5) 고정비(판관비) 부문에서 법인이 소비자로서 지출하는 고정비에 관하여 생산자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한다고 전제한 문제 주장에 대하여 고정비 부분으로 분류된 항목의 지출액을 생산자물가상승률만큼 상승시킨 다고 전제한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정비는 생산수율의 증감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나가는 비용으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든 기타 물가지수를 적용하든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해될만한 수치이다. 나) 위 ②~⑥번 문제점 주장에 대한 소급재감정을 진행한 감정평가사 의견 3) 쟁점 소급재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에 따른 시가에 해당한다. 조사청은 쟁점 원감정평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비록 소급감정이긴 하나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진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 하여금 감정평가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최종 감정평가서는 원감정평가서와의 감정가액의 차이가 큰 부담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사협회의 어려운 심사를 모두 거치는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를 하려고 노력하였다.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현금흐름할인법은 평가방법상의 여러 가지 가정 및 추정이 전제되어 있음에도 평가방법 중 가장 우수한 평가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금흐름할인법상의 가정 및 추정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면 모두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현금흐름할인법이 수학문제처럼 정답과 오답이 있을 수 없으므로 특정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만을 정답으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청구법인의 주장은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를 한다면 그 평가 전제가 비합리적이라 하더라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감정평가액이 법령상 시가로 인정받는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평가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쟁점 원감정평가의 영업권 가액은 조사청의 계속적인 답변처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가액이 아니다. 따라서 이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된 조사청의 쟁점 소급재감정가액만이 시가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며,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상증세법」상 특정법인에 해당한다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 따라서 쟁점 영업권 저가양도에 대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증여세를 과세예고한 이 건 통지는 적법하다. ※ 사전열람 결과 조사청 추가의견 1) 청구법인의 원감정평가 항변에 대한 반론 가) 감정평가는 전문가의 영역이고 이러한 전문가적 판단을 소급하여 감정평가하는 것이 세법이 허용하는 소급감정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 관련 청구법인은 전문가적 영역인 감정평가에서 이러한 전문가적 판단을 소급 하여 재평가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종 신문기사나 블러그에 소개된 것처럼 다른 전문가나 일반 대중이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감정가액이라면, 설령 그것이 형식상 전문평가법인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 하도라도 예외 없이 시가로 인정될 수는 없다. 감정평가에서 사용한 현금흐름할인법(DCF법)은 경영, 경제 등 경상계열 대학에서 보편적으로 널리 학습되고 있고, 그 이론적인 배경이나 사용법에 대하여 일반인들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마치 전문가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판단이므로 무조건 맞다라는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 무엇보다 왜 2개의 전문평가법인에서 동일 평가대상을 놓고도 현격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 청구법인측도 소명해야 할 것이다. 조사청은 일관되게 항변하듯이, 쟁점 원감정평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평가가 아니므로, 그 평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롯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감정가액”만 시가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두28328 판결 등 다수). 즉, 쟁점 원감정평가와 쟁점 소급재감정평가는 가액차이가 너무도 큰 사안으로, 둘 중 한 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조사청은 쟁점 원감정평가가 잘못된 감정평가라는 것을 이미 수차례 밝힌 바가 있다. 나) 추세에 반대되는 영업이익 추정이 아니라는 주장 관련 청구법인은 2018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이 약 00억원으로 직전연도 영업이익에 비하여 30% 정도 감소하였기에 영업이익을 자의적으로 감소시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감정평가라는 것은 평가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다. 미래현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이 원감정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원감정평가가 평가당시의 추세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잘나가는 회사의 영업이익을 절반으로 감소시켜서 추정한 것이다. 영업이익을 전년대비 절반으로 감소시켜서 추정한 것 뿐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추정기간 내내 절반으로 감소시킨 영업이익을 계속 감소시킨 점이다. 현금흐름할인법(DCF법)은 추정기간의 마지막 연도의 현금흐름이 중요하다. 그 이후 영구 현금흐름이 추정기간 마지막 연도의 현금흐름에 의하여 사실상 좌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정기간 내내 영업이익을 감소시키면 추정기간 마지막 연도의 현금흐름은 가장 낮은 금액이 되어서 전체 평가금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 영업이익과 비교해보면 2018 사업연도의 추정도 문제가 있지만 2019 사업연도 및 2020 사업연도 2020.6월까지의 영업이익과는 훨씬 큰 차이가 있다. <양수법인의 실제 영업이익> (생략) <쟁점 원감정평가 추정 영업이익> (생략) 상기와 같이 양수법인의 실제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평가기간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다. 청구법인 주장대로라면 이것은 쟁점 원감정평가가 저가 평가되어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에 해당한다. 다) 쟁점 원감정평가시 청구법인의 시장상황에 대한 전망 관련 청구법인이 원감정평가법인에 제출한 ‘BB 사업부문 사업계획’은 청구법인의 사업기획팀 팀장 hhh이 감정평가 목적으로 검토하여 미래예상이익을 추정한 내용이다. 감정평가 목적으로 만든 것이지 일반적인 사업부․영업부의 인력 및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의 ○○사업부분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이었다. 시장상황에 따라 성장의 속도가 낮아 질 수는 있으나 급격하게 역성장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사업기획팀 팀장 hhh은 이러한 시장의 상황과 청구법인 상황을 참고하여 “BB 사업부문 사업계획”을 만든 것이다. 라) 2017.10월 매출원가율을 제외시킨 것이 전문가적 판단영역이라는 주장 관련 청구법인은 2017.10월까지의 매출원가율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매출원가가 기말에 확정되는 비용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조사청은 매출원가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매출수량 및 판매가 추정시는 2015년, 2016년, 2017.10월까지의 자료를 이용하고 매출원가는 2014년, 2015년, 2016년의 자료를 적용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청구법인은 상기방식에 따라 추정한 결과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절반으로 감소하였고 이러한 감소된 영업이익을 추정기간 내내 감소시켰다. 백번 양보하여 청구법인 주장대로 2017.10월까지의 매출원가율 사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었더라면 매출원가율이 가장 높았던 2014년 매출원가율을 평가시 제외시켰어야 한다. 2014년은 매출추정시에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런데 매출원가 추정시에는 2014년은 포함하여 매출원가율을 높여 놓았다. 그 결과가 영업이익을 전년대비 절반으로 감소시키게 된 것이다.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절반으로 감소하게 된 것은 매출원가 추정의 오류가 핵심이다. 추세에 반대되는 영업이익 추정은 모두 이러한 평가방식의 비대칭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문가적 판단 영역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였을 경우에 해당 할 것이다. 쟁점 원감정평가의 매출원가 추정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마) 2019.12.31. 기준 영업권 손상평가 목적으로 이루어진 평가액은 쟁점 원감정가액과 직접 비교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 관련 청구법인은 2019.12.31.기준 영업권 손상평가 결과 수치는 평가시점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영업양수도 이후 사업방식 변경 결과가 집계된 것이어서 직접 비교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쟁점 원감정평가와 영업권 손상평가 목적의 평가는 고작 2년여 기간 차이밖에 없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업방식 변경이라는 것은 사업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상적 방식의 차이는 영업권 평가에서 절대적인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조사청이 주장하는 바는 영업권 평가를 하고 고작 2년여 지난 시점에서의 영업권 손상평가에서의 기업가치라는 것이 당초 영업권 평가시의 기업가치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평가액의 큰 차이는 동일한 현금흐름할인법(DCF법)을 사용했다는 측면에서 평가의 목적이 다르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우며, 쟁점 원감정평가가 과소평가되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줄뿐이다. 바) 청구법인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 원감정평가에 개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당사자 요건으로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일 것, 객관적 요건으로서 행위․계산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형식을 취함으로써 부당하다고 평가될 것, 결과 요건으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켰을 것이 필요하다. 청구법인과 양수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경제적 합리성 없이 영업권을 저가로 양도하는 거래를 하였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켰다. 당연히 청구법인의 쟁점 영업권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나 의도는 그 요건이 아니라는 입장인바(대법원 1996.7.12. 선고 95누7260 판결), 청구법인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에 전혀 타당하지 않다. 2) 쟁점 소급재감정평가 항변에 대한 반론 가) HH의 경영실적이 원감정평가시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었다는 주장 관련 청구법인은 □□산업의 전망이 좋지 않았고 HH이 ○○만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HH의 역성장사례는 평가에 있어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를 반영하지 않은 쟁점 소급재감정평가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은 ‘통계청 발간 □□산업 현황’을 보면 2016년의 □□제조업 출하액이 2015년 000,000억원에서 2016년 00,000억원으로 감소하여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계자료는 사실상 통계의 오류 내지 조작에 해당한다. 조사청이 통계청 싸이트에서 조회한 □□제조업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출하액이 00,000억원에서 2016년 00,000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통계청 10차 산업분류기준 □□제조업 통계> (생략) <통계청 9차 산업분류기준 □□제조업 통계> (생략) 청구법인은 10차 산업분류기준에 따라 재분류하여 공시한 자료를 9차 산업분류기준에 따른 자료와 같이 기재하는 조작 내지 오류로 인하여 2016년 □□산업 출하액을 엄청나게 감소시킨 결과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산업분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통계적 수치가 바뀌었을 뿐이고, 10차 산업분류기분에 따르면 출하액은 계속 증가 중에 있다. 당시 □□산업 전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평가에 있어서 해당 산업의 전망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있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산업의 전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별기업의 현황이다.
□□산업이 포화상태라 하더라도 해당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경쟁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매출 및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 당시 시장상황에서 HH이 고전을 면치 못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이 선전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청구법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HH을 훨씬 뛰어넘는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었던 ○○사업의 강자였던 청구법인에 대하여 HH의 지표를 사용했다는 것은 쟁점 원감정평가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낼 뿐이다. < 청구법인 매출 및 영업이익 > (생략) < HH 매출 및 영업이익 > (생략) 3) 쟁점 소급재감정가액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감정평가기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진 시가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쟁점 원감정평가는 회계법인과 감정평가법인간 평가자료 및 평가 결과, 평가 세부 백데이터를 모두 공유하는 등 공정하고 독립적인 평가가 진행되지 않은 반면, 조사청은 쟁점 원감정가액이 저가평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통하여 소급재감정가액을 산출하였다. 감정평가법인은 이러한 소급재감정평가에 대하여 거부감이 많다. 왜냐하면 기존 감정평가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동종업계에서 근무하는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법인은 이러한 경우 소급재감정평가를 수행하려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 하여금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도록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기존 영업권 감정가액과 큰 차이가 나는 영업권 감정가액이 산출되었다. 조사청의 쟁점 소급재감정가액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를 두 번 거쳐서 확정된 가액이다. 원감정가액과 감정가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상황은 평가를 진행한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법인을 포함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위원들 역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 소급재감정평가 및 소급재감정가액에 대하여 협회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통과하였다. 만일 쟁점 소급재감정평가에 문제점이 있었고 쟁점 소급재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되지 않았다면 원감정가액과 차이가 큰 소급재감정가액은 협회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조사청의 쟁점 소급재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업부 양도 양수법인 ㈜CC(48%), ㈜NN(18%) 청구법인 ㈜CC ㈜NN aaa(81%) bbb·ccc(100%) bbb,CC(100%) 父子관계 * 쟁점 영업양수도 직후 청구법인은 ㈜BB에서 ㈜AA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양수법인은 ㈜OO에서 ㈜BB로 상호를 변경하였음 2) 관련 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 등 가)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재무상태 내용 <표9> (생략) 나) 양수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재무상태 내용 <표10> (생략) 3) 쟁점 영업양수도 계약서
- 가) **...자 쟁점 영업양수도 계약서 (1) 청구법인은 ... 쟁점 영업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양수도 기준일은 ...이며, 양수도대금은 00,000백만원으로 하되 양수도 기준일의 자산 및 부채가액 변동을 반영하여 인수대금에 가감하기로 하였으며, 양수도대금 지급은 ...부터 ...까지 5회에 걸쳐 분할지급(대금지급 시기와 금액은 당사자간 합의로 조정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음)하기로 하였다. <영업양수도 계약서> (생략) (2) 위 ...자 계약서에 첨부된 ‘영업 및 자산부채 양수도 대상 세부내역(36매)’에는 자산내역은 00,000백만원으로, 부채내역은 00,00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자산내역 중 쟁점 영업권은 00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영업양수도 대금을 확정한 계약서(...) (1) 청구법인과 양수법인은 ... 체결한 영업양수도 계약의 양수도 대금을 최종적으로 00,000백만원으로 확정하는 계약서를 ...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 (생략) (2) 위 ...자 계약서에 첨부된 ‘양수도 대상 자산부채 세부내역’(총 40매)에 의하면, 자산내역은 00,000백만원으로, 부채내역은 00,00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자산내역 중 쟁점 영업권은 00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대금지급일 변경 계약서(...) 청구법인과 양수법인은 ... 기준으로 양수법인이 미지급한 양수도 대금인 0,000백만원에 대하여 지급일정을 ...까지로 변경하는 변경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변경 계약서> (생략) 4) DD회계법인의 ‘쟁점 영업양수도 가액에 대한 평가의견서(...)’ DD회계법인은 양수법인의 의뢰를 받아 ...~ ... 기간 동안 양수법인이 청구법인의 ○○사업부문(이하 이 항에서 “양수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양수함에 있어 ..**.을 평가기준일로 하는 영업양수도 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평가의 목적
• 양수법인이 양수대상사업을 양수함에 있어 양수도가액 00,000백만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주요사항보고서의 첨부서류로 사용될 목적으로 작성
○ 평가업무에 적용한 평가방법: 현금흐름할인법(수익가치 평가방법)
○ 양수대상사업 평가 결과
•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한 평가기준일 현재 양수도대상 사업가치에 대한 평가결과의 범위는 할인율에 따라 최소 00,000백만원(영구성장률 –1%, 할인율 11.93%)에서 최대 00,000백만원(영구성장률 1%, 할인율 9.93%)임
• 평가결과의 요약 영구성장률 0%, 할인율 10.93%를 적용한 양수대상 사업가치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생략)
○ 매출액의 추정
• 제품판매량 추정 ․ 2018년 이후 관계사에 대한 판매량은 2015년~2017년의 평균성장률에 보수적으로 매년 성장률이 50%씩 감소하는 것으로 적용하여 추정하였음 ․ 2018년 이후 대리점 및 대형할인 매장에 대한 판매량 및 온라인 시장에 대한 판매량은 2015년 급격한 성장률을 이룬 후에 성장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2017년도의 성장률에 2015년~2017년의 평균성장률 감소비율이 매년 적용되는 것으로 하여 추정하였음
• 판매가격 추정 최근 수년간 경쟁심화 등의 이유로 ○○의 평균판매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 2017년 평균판매단가에서 2015~2017년의 회사의 평균판매가격 하락률이 매년 적용되는 것으로 반영하였으며, 가격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8년 및 2019년에는 EIU 소비자물가상승률의 50%까지만 성장되고, 이후 기간에는 EIU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매년 성장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음
○ 매출원가 추정
• 매출원가는 매출구분별 2014년~2016년의 과거 평균원가율 수준이 이후 사업연도에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 매출구분별 매출원가율 산정내역 (생략)
○ 가중평균자본비용 산정내역
• CAPM(Capital Asset Pricing Model)을 적용하여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을 산출하였음. 상기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할인율은 10.93%임
○ 양수대상사업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사업가치
• **...부터 ...까지의 추정 현금흐름, 영구성장률 0% 및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10.93%를 적용한 양수대상사업의 가치는 다음과 같음 <표> (생략) 4) 쟁점 원감정평가서(...) EE감정평가법인은 청구법인의 의뢰를 받아 ...~ ..**. 기간 동안 쟁점 영업양수도와 관련한 영업권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평가목적
• 청구법인의 ○○ 제조 및 유통 영업 부문을 양수법인에게 인수하는 것과 관련한 영업권 평가로서 일반거래(시가참조) 목적의 감정평가임
○ 평가방법
• 수익가치 평가방법 중 현금흐름할인법(DCF방법)을 활용하여 가격을 산정
○ 기준시점: **..**.
○ 영업권 평가요약
• **..**. 기준 영업권 감정평가액: 00억원
• 영업권 적정가치 결정 <표> (생략)
○ 대상기업의 현황
• 대상 사업부 경영실적 <표> (생략)
○ 매출액 추정
• 과거 매출 분석 <표> (생략)
• 판매수량 ․ 관계사 매출의 경우 이번 양수도 협상 이후 대상기업의 사업계획과 관계사간 제반상황을 고려시 전년대비 약 절반의 경우로 하락세가 예상됨 ․ 내수 및 온라인 매출의 경우 직전년도 판매수량 증가율 감소세를 적용하였음 ․ 제품매출 판매량의 경우 전년대비 그 양적 수치는 증가하나 성장률의 감소가 예상됨
• 판매단가 ․ 제품매출의 평균 판매단가의 경우 모든 부문별(관계사, 내수 및 온라인) 평균단가금액이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음 ․ 이에 본 평가에서는 최근 2개년간 평균 단가 하락율(관계사 매출의 경우 3.64% 하락, 내수 매출의 경우 4.44% 하락, 온라인 매출의 경우 6.59%하락)을 적용하여 평균 판매단가를 추정하였음
○ 매출원가의 추정
• 본평가에서 적용할 매출원가율은 제조업 및 □□업의 표본조사 매출원가율 통계수치는 거시적 지표로 참고하되, 보다 정치한 대상기업의 제품판매 부문별 최근 3개년 평균치 매출원가율(관계사 90.0%, 내수 75.3%, 온라인 62.5%)을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였음
• 과거 매출원가 분석 <표> (생략)
○ 판매비와 관리비 추정
• 인건비 ․ 회사의 관리 인원은 회사 사업계획에 의거 제시자료를 기준하였으며, 급여 및 상여 상승률은 평균임금상승률(상용근로자 월평균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임금총액을 고려)을 적용하였음 ․ 퇴직급여는 연간 급여의 1/12 수준으로 추정하였고, 복리후생비는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직전 2개년 평균치인 15.0%를 적용하였음 <표> (생략)
○ 할인율의 결정
• 본 평가에서는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에 의한 할인율을 산정하고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건의 할인율을 결정하였음
•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에 의한 할인율 ․ 자기자본비용 추정: CAPM(Capital Asset Pricing Model)에 의하여 추정 <표> (생략) ․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의 결정: 11.25% 5) 쟁점 소급재감정평가서(2020.8.12.) 가) 조사청은 2020.6.10.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쟁점 영업권에 대한 감정평가를 수행할 감정평가법인의 추천을 의뢰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FF감정평가법인에 쟁점 영업권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나) FF감정평가법인은 조사청의 의뢰를 받아 2020.7.21.~2020.8.4. 기간 동안 쟁점 영업권 가치에 대한 소급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쟁점 영업권 가치를 00,000백만원으로 감정평가를 하였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2020.8.12. 동 협회의 감정평가심사위원회에서 동 감정평가서가 관련 법령과 감정평가이론 등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한 결과 감정평가 심사업무가 제반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되었기에 심사필증을 발행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평가목적
• 청구법인이 가지고 있던 ○○ 제조 및 유통업 부문에 대한 사업부 가치평가 및 영업권 가치에 대한 감정평가임
○ 평가방법
• 수익가치 평가방법 중 현금흐름할인법(DCF방법)을 활용하여 가격을 산정
○ 기준시점: **..**.
○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그 내용
• 본건 평가는 의뢰인이 PP지방국세청(조사청)으로 대상 사업체에 대하여 2020.7.21.에 PP지방국세청에서 대상사업체에 관해 PP지방국세청 조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0.7.21.부터 2020.8.4.까지 과년도 영업실적 등 의뢰인의 제시자료에 대한 분석, 일반 경제 지표, 동종 유사업체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 관한 지표 등을 수집․검토하였음
○ 매출액 추정
• 매출액 분석 매출액 분석은 판매량 기반, 수요예측(시장자료), 과년도 실적을 분석하여 본 건 매출액 추정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을 적용하였음
① 수량/단가 기준 <표> (생략) ․ 매출채널별(관계사, 내수, 온라인) 수량과 단가를 종합한 결과는 관계사 매출의 경우 전체적인 매출수량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평균단가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내수매출의 경우 매출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매출단가는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는데 매출수량이 증가하여 전체적인 매출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됨. ․ 온라인 매출의 경우 매출수량의 증대로 인해 전체적인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취급품목별 매출액 10억 이상 매출이 발생하는 항목을 관계사, 내수, 온라인 부문으로 구분한 내역 분석표(이하 분석표 12개의 기재를 생략함) ․ 상기의 표와 같이 매년 관계사, 내수, 온라인 부분의 주된 구성이 상이하고 각 채널별 주된 제품군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채널별 주된 제품군이 연도별로 상이하게 나타나서 주된 제품군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움 ․ 수량과 단가를 기준으로 매출액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판매되는 품목이 소량인 경우에 매년 평균적인 단가와 수량의 관계를 분석하여 매출액을 추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매년 동일한 품목이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어 제품 품목이 늘어가고 있어 각 개별 품목별로 매출 수량과 단가를 적용하여 매출추정하기가 어려워 수량과 단가를 기준한 매출액 추정방식은 적용하지 아니하였음
② 수요 예측(시장자료) [유사 상장기업] 상장법인 기업공시채널의 회사재무비교→업종별 재무통계→□□ 제조업으로 검색된 상장기업의 매출액 증가율과 매출원가율을 분석하였음 ※ 유사 상장기업 7개 업체(HH, QQ, KK, RR, AA, JJJJ, SS)의 매출액 증가율과 매출원가율 분석표 (기재 생략) ․ 평가대상 기업과 관계회사인 AA의 경우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2.38%이며 2014년 매출액 0,000억원에서 2016년 0,000억원으로 증가하였음. 2011년~2016년 평균 매출원가율은 72.38% 수준, 최근 3년 평균 매출원가율은 74.07% 수준이며 2015년 대비 2016년 매출원가율은 1.57%p 상승하였음 [통계자료] ※ ‘최근 10년 국내 □□생산액’ 등 6개 통계자료 및 분석 (기재 생략)
③ 과년도 회사 실적 추이 기준 ※ 2009년~2016년 제품․상품별 매출액 증가율 및 매출원가율, 2014년~2017년 관계사․내수․온라인별 매출액 증가율 및 매출원가율 등 분석표 및 추세선 자료 (기재 생략) ․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회사의 매출액 추세를 분석한 결과 상품매출의 비중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총매출의 전체 추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며, 제품매출의 추세와 총매출의 증가율과 추세선이 유사하게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음. ․ 평가대상 회사의 경우 전년 대비 총매출액이 하락한 연도는 2012년에만 하락하였으며, 추세선을 분석한 결과 총매출액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총매출액 증가율과 제품매출액 증가율의 추세선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 상승률은 하락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이는 경기변동에 민감한 업종의 특성상 경기가 후퇴하고 있는 국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출의 성장세를 감안시 안정성장기에 접어들어 안정적인 매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됨
• 매출액 추정 <표> (생략)
○ 매출원가 추정
• 매출원가 분석
① 유사 상장기업 연도별 매출원가율 ※ 유사 상장기업 6개 업체(HH, QQ, SS, RR, AA, JJJJ)의 매출원가율 분석 (기재 생략)
② 평가대상기업의 연도별 매출원가율 <표> (생략)
• 매출원가 추정 <표> (생략)
○ 판매비와 관리비 추정
• 추정기준 ․ 판매비와 관리비는 인건비성 항목, 변동비성 항목, 고정비성 항목, 감가상각비 항목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음 <표> (생략)
• 인건비 항목 <표> (생략)
○ 할인율
• 가중평균자본비용(WACC)법 ․ 본건의 경우 타인자본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무부채기업으로 자기자본비용(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 CAPM)에 의한 할인율을 적용하였음 <표> (생략)
① Rf는 2015.10.30.~2017.10.31.까지의 무위험수익률(일간 평균, Bloomberg), Risk Rremium은 대한민국 시장기대수익률(Rm, Bloomberg) 11.66%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② β(베타계수)는 회사와 유사한 영업구조를 가지는 비교회사를 선정한 뒤 Hamada모형으로 재무위험을 제거하여 영업위험만 반영된 Unlevered β를 추정하고, 목표자본구조를 반영하여 Relevered β를 산정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음. 베타계수의 경우 KIS 산업분류 상의 평가대상 기업과 유사한 동종업종이라 판단되는 상장히사의 Levered Beta(AA: 0.44, HH: 1.42, JJJJ: 1.04, QQ: 1.02, RR: 1.32)를 하마다 모형을 통하여 대상회사의 Levered Beta로 환원하였음
• 할인율 결정 ․ 본건 평가에 적용될 할인율은 본건의 위험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가중평균자본비용법에 의한 할인율 12.98%로 결정하였음
○ 기업가치 <표> (생략)
○ 영업권 산출가액 <표> (생략)
○ 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표> (생략) 6) 조사청 과세근거와 입증 등 가)
○○사업부 저가양수 관련 신문 및 블로그 분석기사 조사청은 쟁점 영업양수도 거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사업부 저가양수 관련 신문 기사 및 블로그 기사를 제출하였다. <신문기사 및 블로그 기사> (생략) 나) 경영권 승계 검토회의 관련 증빙 조사청은 AA 기업은 **년경부터 자녀들에게 회사 지배권을 넘겨주기 위한 회의를 수시로 열었고, 그에 기초하여 AA 기업의 주식변동 거래를 이행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2020.8.13.자 bbb 문답서 중 경업권 승계 관련 검토 부분’, ‘승계관련 회사 검토 내역’, ‘경영권 승계 회의 일정’을 제출하였다. (1) 2020.8.13.자 bbb 문답서 중 경영권 승계 관련 검토 부분 (생략) (2) 경영권 승계 관련 회사 검토 자료 (생략) (3) aaa 회장 업무노트 일부 (생략) 다) 쟁점 원감정평가의 매출 및 매출원가 비대칭적 적용의 문제점 관련 증빙 (1) 조사청은 쟁점 원감정평가는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함에 있어 매출은 최근 2017년 자료를 포함하였음에도 매출원가는 2017년 자료를 제외하여 비대칭적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한 전문 감정평가사의 문답서를 제출하였다. <감정평가사 fff 문답서(2020.8.13.) 중 일부> (생략) (2) 2015~2017년 3개년 평균 매출원가율 적용시 영업권 평가액 산정내역 조사청은 쟁점 원감정평가의 다른 평가요소들은 그대로 인정하고, 매출원가율을 2014년~2016년 평균 매출원가율 1) 을 적용하지 않고 매출 추정과 동일하게 2015년~2017년 3개년 평균 매출원가율 2) 을 적용하여 평가하면 영업권 가액은 261억원이므로 쟁점 원감정가액보다 쟁점 소급재감정가액에 더 근접한 가액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2015년~2017년 3개년 평균 매출원가율 적용시 영업권 평가액 산정내역을 제출하였다. 1) 2014년~2016년 평균 매출원가율: 81.23% 2) 2015년~2017.10월 평균 매출원가율: 78.35% * 연도별 매출원가율: 2014년 85.38%, 2015년 81.38%, 2016년 76.98%, 2017.10월 76.77% <매출원가율을 2015년~2017년 3개년 평균율 적용시 영업권 재평가액> (생략) 라) 쟁점 원감정평가의 독립성 및 객관성 훼손 관련 증빙 (1) DD회계법인 회계사 문답서 및 EE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문답서 조사청은 EE감정평가법인의 eee 감정평가사는 DD회계법인의 평가의견서와 매출액 추정 등 관련 백데이터 일체를 받아 감정평가 결과를 산출하는 등 객관적이지도 독립적이지도 않은 방식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DD회계법인 ddd 회계사 문답서 및 EE감정평가법인 eee 감정평가사 문답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감정평가법인에서는 “회계법인의 의견서를 검토하여 검증된 부분을 참고하였다”, “관계사 매출 증가율을 50% 감소시킨 부분을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인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회계법인의 평가의견서 중 검토하여 검증된 부분을 참고하고 전문가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 수치를 인용한 것에 대해 회계법인이 감정평가법인에 자신이 검토한 자료를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 원감정평가의 독립성, 객관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DD회계법인 ddd 문답서(2020.7.21.) p.8> (생략) <EE감정평가법인 eee 문답서(2020.6.19.) p.10> (생략) <EE감정평가법인 eee 문답서(2020.7.21.) p.2> (생략) <DD회계법인 ddd 문답서(2020.7.2.) p.11> (생략) (2) DD회계법인의 ‘쟁점 영업양수도 가액에 대한 평가의견서 초안’ ㈎ 조사청은 DD회계법인이 ... 청구법인에게 평가의견서 초안을 미리 보내 최종 평가의견서가 제출되기 전에 평가의견서 초안을 공유하고 평가의견서를 수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 영업양수도 가액에 대한 평가 및 쟁점 영업권에 대한 원감정평가는 절차적으로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 DD회계법인이 청구법인에 보낸 이메일과 평가의견서 초안을 제출하였다. ㈏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평가의견서 초안과 최종 평가의견서가 차이가 있는 것은 내부검토 과정에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하였기 때문이며, 평가의견서 초안에는 ○○사업부 가치평가액이 최종 평가의견서에 비해 오히려 낮은 금액으로 산정되어 있어 초안에 따른 ○○사업부 가치로 영업권을 평가할 경우 영업권 평가액은 0원이 되는 점을 들면서 청구법인이 개입하여 평가액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 평가의견서 초안과 최종 평가의견서를 비교해보면, 최종 평가의견서는 평가의견서 초안과 달리 베타값 산정 변경으로 인한 가중평균자본비용을 변경하고 착오로 계산된 매출원가 추정액을 수정(3개년 평균 매출원가율 변경은 없음)함으로써 ○○사업부 가치가 00,000백만원에서 00,000백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평가의견서 초안과 최종 평가의견서 비교 (생략) 마) 2019.12.31.자 쟁점 영업권 회수가능액 평가보고서 조사청이 제시한 ‘2019.12.31. 기준 쟁점 영업권 회수가능액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MMMM가 양수법인의 평가의뢰로 2019.12.31.을 기준일로 하여 쟁점 영업권 손상평가를 위한 회수가능액을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2019.12.31. 기준 쟁점 영업권의 회수가능액은 000억원(기업가치 000억원- 순자산시가 000억원)으로 평가되었다. <2019.12.31. 기준 쟁점 영업권 회수가능액 평가보고서 중 일부> (생략) 바) 쟁점 원감정평가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사업부 사업계획 관련하여 전달받은 자료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 원감정평가시 ‘○○사업 전망을 보수적으로 예측한 근거’로 제출한 ‘○○사업 현황 및 중장기 전망’이라는 보고서는 DD회계법인 및 EE감정평가법인에 제출된 사실이 없고, ‘BB 사업부문 사업계획’이라는 1장짜리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주장하며, ‘EE감정평가법인 eee 문답서’ 및 ‘BB 사업무문 사업계획’을 제출하였다. <EE감정평가법인 eee 문답서(2020.6.19.) p.3> (생략) <BB 사업부문 사업계획> (생략) 사) 쟁점 원감정평가의 경우도 청구법인 관계자와의 인터뷰가 없었다는 증빙 (1) 청구법인이 쟁점 소급재감정평가는 청구법인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실시하지 않아 청구법인만이 알 수 있는 회사 내부사정은 고려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조사청은 쟁점 원감정평가의 경우도 청구법인 관계자와의 인터뷰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사업기획팀 팀장 hhh 문답서’를 제출하였는바, hhh은 ‘BB 사업부문 사업계획’에 대해 2017.11월경 재경팀에서 ○○사업부 평가에 필요하다고 하여 몇 년간의 전망을 요청해서 작성한 것이고, hhh은 감정평가법인이나 회계법인을 직접 상대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hhh 팀장이 당시에 인터뷰를 거치지 않았을 뿐이지 청구법인의 다른 직원들은 회계법인 등을 통해 쟁점 ○○사업의 전망이나 사업현황을 전달하였다고 사전열람결과 추가의견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 사업기획팀 팀장 hhh 문답서(2020.6.15.) p.3> (생략) (2) 또한, 조사청은 hhh이 작성하여 DD회계법인과 EE감정평가법인에 제출한 ‘BB 사업부문 사업계획’은 미래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을 쟁점 원감정평가 영업이익 추정보다 훨씬 높게 추정하였는데 회계법인과 원감정평가법인은 영업이익 추정시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BB 사업부문 사업계획’상의 영업이익과 쟁점원감정평가상의 영업이익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12> (생략) 7)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가) 청구법인의 해외 지분투자 계획 관련 증빙 청구법인 입장에서 쟁점 영업을 양도하게 된 배경으로 청구법인은 쟁점 영업양수도 이전부터 해외 지분투자를 계획 중에 있었기 때문에 추가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법인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 일정표’ 및 ‘내부 품의서’ 등을 제출하였다. <중국법인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 일정표 발췌> (생략) <중국법인에 대규모 투자를 위한 계약서 검토를 요청한 내부 품의서> (생략) 나) 청구법인이 ○○사업 전망을 보수적으로 예측한 근거 (1) 청구법인은 쟁점 거래 당시 ○○사업의 전망을 낙관적으로만 보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월 청구법인 사업기획팀에서 작성한 ‘○○사업 현황 및 중장기 전망’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 ‘○○사업 현황 및 중장기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①
○○시장의 성숙기 진입, ② 주력히트제품의 노후화, ③ 주력 시장 히트 제품의 글로벌 이식 전략 부진, ④ 신규 히트 카테고리 창출을 위한 신규 제품 출시 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 전망을 보수적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 현황 및 중장기 전망 보고서’ 중 발췌> (생략) 다)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쟁점 영업권 가치 청구법인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감정가액을 비교해보는 것도 쟁점 원감정가액의 합리성 여부를 가리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면서 ①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에 따른 영업권 평가액, ②
○○사업부를 하나의 법인으로 의제하여 ○○사업부의 「상증세법」상 가치를 평가한 ‘○○사업부의 「상증세법」상 기업가치 평가액’을 제출하였다. (1)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에 따른 영업권 평가액: 0원 「상증세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 기준으로 쟁점 영업권을 평가하면 영업권 평가액은 0원으로 산출된다.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에 따른 영업권 평가명세서> (생략) (2)
○○사업부의 「상증세법」상 기업가치 평가액: 00,000백만원
○○사업부를 하나의 법인으로 의제하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부의 「상증세법」상 기업가치를 평가하면 ○○사업부의 기업가치는 00,000백만원으로 산출된다.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에 따른 ○○사업부문 기업가치 평가> (생략) 8) 청구법인과 조사청 주장의 비교 가) 쟁점 원감정평가 관련 양측 주장 비교 청구법인 조사청 매출원가의 특성 및 기말 매출원가 비중이 높은 청구법인의 특성 반영 2017년 매출 및 매출원가를 비대칭 적용 * 매출원가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매출은 2015년~2017년 자료를 적용하고, 매출원가는 2014년~2016년 자료를 적용)
○○사업의 전망이 좋지 않았던 사정 및 HH의 역성장 사례 고려 관계사 매출 증가율 축소 적용
○○사업의 전망이 좋지 않았던 사정 및 HH의 역성장 사례 고려 실제 2018년 영업이익 감소 추세에 반대되는 영업이익 추정 2018년, 2019년, 2020.6월 실제 매출 및 영업이익 계속적 증가 청구법인은 감정평가거래가 거의 없는 법인 으로, 청구법인․회계법인․감정평가법인 상호 간 서로 모의하여 평가결과 조작할 유인과 증거 없음 감정평가업체 이름입히기 수법 사용 * 회계법인 및 감정평가법인간 평가자료, 평가결과 및 평가 백데이터 일체를 공유 하여 독립성 및 객관성 훼손 영업권 평가목적과 기준일이 전혀 다른 가액 으로 비교대상이 될 수 없음 2019년말 영업권 손상평가목적으로 평가한 영업권 평가액 000억과의 차이가 현저함 나) 쟁점 소급재감정평가 관련 양측 주장 비교 청구법인 조사청 대상법인(청구법인)과는 인터뷰를 거치지 않아
○○사업부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한채 이루어졌음 인터뷰를 대신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을 통하여 충분히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 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음
○○사업만을 영위하는 HH의 역성장 사례가 매출 등 추정에 반영되지 않았음 (감정평가사 의견) 양사의 성장과 매출규모 등을 비교시 단순히 HH의 매출이 하락하였다고 평가대상 사업부의 매출도 하락한다는 것 에는 동의할 수 없음
○○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 사업 및 상장유사기업이 아닌 KK의 지표가 반영되었음 (감정평가사 의견) 다양한 시장자료를 수집 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위 포션의 종합□□ 지표를 반영한 것임 기말 매출원가 비중이 높은 법인이라는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음 (감정평가사 의견) 과거의 데이터를 동일한 기준으로 사용함이 타당함 내수/온라인 판매량 증가율․평균 단가가 매년 하락함에도 일정비율로 매출액이 증가 한다고 가정하였음 (감정평가사 의견) 이 건 ○○사업이 다품종 이라는 특성상 품목별로 수량과 단가를 적용하여 추정하기 어려워 일정 비율로 매출액이 증가한다고 가정함 인건비 증가율 추정값(6%) 및 추정의 전제가 된 기초 인건비 산정이 잘못되었음(기말 인건비 누락) (감정평가사 의견) 6%는 물가상승률, 경제 성장률, 총매출증가율 범위 내 고용상승 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해할만한 수치임 고정비(판관비)에서 생산자물가지수가 잘못 반영되었음 (감정평가사 의견)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만한 수치임
- 라. 판단 1)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 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에 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식을 제외하고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에 의하고, 그렇게 하여서도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같은 법 제39조 및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나) 따라서 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에 부당거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당해 자산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10377 판결 참조). 다만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두6029 판결 참조). 2) 쟁점 영업권의 시가에 대한 판단 가) 쟁점 영업권의 시가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의뢰한 쟁점 원감정가액, 조사청이 의뢰한 쟁점 소급재감정가액이 존재하는바, 위 감정가액 중 어느 것이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쟁점 영업권의 시가를 산정한 것인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원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쟁점 소급재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소급재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 영업권의 저가양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 원감정평가는 ① 매출액을 추정할 때는 2017년 매출 실적을 반영하고, 매출원가를 추정할 때는 2017년 매출원가 실적을 제외하였으며, ② 관계사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객관적 기준 없이 증가율을 임의적으로 50% 축소하였으며, ③ 영업이익이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임에도 영업이익을 전년대비 50% 축소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등 쟁점 원감정가액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도출된 가액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 원감정평가의 다른 평가요소들은 그대로 인정하고 매출원가 추정만 매출 추정과 동일하게 2015~2017년 매출원가 자료를 반영하여 쟁점 영업권을 평가할 경우 쟁점 원감정가액보다 쟁점 소급재감정가액에 더 근접한 000억원으로 평가된다. (3) 쟁점 원감정평가의 기준일과 0년 0개월의 차이에 불과한 2019.12.31.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쟁점 영업권 가치는 000억원으로 평가되었다. (4) EE감정평가법인은 DD회계법인의 평가의견서와 매출액 추정 등 관련 백데이터 일체를 받아 감정평가 결과를 산출하는 등 객관적이지도 독립적이지도 않은 방식으로 쟁점 원감정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5) 대법원 판례(대법원2010두28328, 2012.5.24. 판결)에 따르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소급재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바, 조사청은 공정하게 소급재감정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한국감정평가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 하여금 감정평가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최종 감정평가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를 거치는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6)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쟁점 영업권 평가액은 0원이지만 대법원 판례(대법원2010두28328, 2012.5.24. 판결)에서 판시하는 바와 같이 소급재감정가액이 객관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이라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다. 나) 따라서, 쟁점 소급재감정가액을 쟁점 영업권의 시가로 보아 쟁점 영업권의 저가양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이 건 ○○사업부는 영업양수도 이전에는 2015년 81억원, 2016년 92억원, 2017년 87억원, 2018년 82억원 수준으로 광고선전비를 집행하였지만, 쟁점 영업양수도 이후인 2019년에는 50억원으로 광고선전비를 삭감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