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상속증여세

증여자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 공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및 전체 상장이익을 수증인별로 합산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0-0143 선고일 2020.12.09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 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주식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은 수증인 별로 전체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주 문

1.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 이AA에게, 2020.7.28. 통지한 증여세 186,701,348원(2011.12.26. 증여분 증여세 20,557,287원과 2015.4.2. 증여분 증여세 166,144,061원의 합계액)의 세무조사 결과통지, 2020.8.7. 통지한 2016.2.29. 및 2017.3.31. 증여분 증여세 3,325,642,325원의 세무조사 결과통지 중

  • 가. 2016.2.29. 및 2017.3.31. 증여분 증여세 3,325,642,325원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납부세액 공제액을 438,393,224원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하여【일부채택】결정하고,
  • 나. 나머지 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2.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 이BB에게, 2020.7.28. 통지한 증여세 179,913,718원(2011.12.26. 증여분 증여세 13,769,657원과 2015.4.2. 증여분 증여세 166,144,061원의 합계액)의 세무조사 결과통지, 2020.8.7. 통지한 2016.2.29. 증여분 증여세 2,292,696,114원의 세무조사 결과통지 중

  • 가. 2016.2.29. 증여분 증여세 2,292,696,114원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납부세액 공제액을 406,842,414원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하여【일부채택】결정하고,
  • 나. 나머지 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1. 통지내용
  • 가. ㈜CCCC은 1997.8.6. 개업하여 ○○도 ○○군 ○○면 ○○길○○번길 ○○-8에서 화학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고, ㈜DD는 2007.10.11. 개업하여 ○○도 ○○시 ○○읍 ○○로 312(○○산업단지)에서 화학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법인(2019.2.11. 코스닥 상장)으로, 이EE은 ㈜CCCC과 ㈜DD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이고, 청구인 이AA(여, 26세)와 청구인 이BB(여, 25세)는 이EE의 자녀이다.
  • 나. 청구인들은 2015.4.2. 외사촌인 최FF으로부터 각각 ㈜CCCC의 주식 4,000주(이하 ‘쟁점주식①’이라 한다)를 1,749,456,000원(1주당 평가액 437,364원)에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법정신고 기한 내인 2015.7.31.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위와 같이 증여받은 쟁점주식①을 2015.10.2. ㈜CCCC에 1,822,708,000원(1주당 평가액 455,677원)에 각각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아래와 같이 ㈜DD주식(이하 ‘쟁점주식②’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 청구인 이AA의 ㈜DD 주식 취득내역 > 번호 양도인 취득일 주식수 취득금액 비 고 1 김철 2016.2.29. 400주 156,053,200원 ㈜DD 사용인 2 김환 2016.2.29. 400주 156,053,200원 ㈜DD 사용인 3 신렬 2016.2.29. 400주 156,053,200원 ㈜CCCC 사용인 4 안송 2016.2.29. 400주 156,053,200원 ㈜DD 사용인 5 이석 2016.2.29. 400주 156,053,200원 ㈜CCCC 사용인 6 함선 2016.2.29. 240주 93,631,920원 ㈜CCCC 사용인 7 이영 2016.2.29. 1,080주 421,343,640원 제3자 8 이현 2017.3.31. 200주 50,000,000원 제3자 합계 3,520주 1,345,241,560원 < 청구인 이BB의 ㈜DD 주식 취득내역 > 번호 양도인 취득일 주식수 취득금액 비 고 1 고 2016.2.29. 200주 78,026,600원 ㈜DD 사용인 2 김철 2016.2.29. 400주 156,053,200원 ㈜DD 사용인 3 김환 2016.2.29. 400주 156,053,200원 ㈜DD 사용인 4 김수 2016.2.29. 400주 156,053,200원 ㈜DD 사용인 5 신렬 2016.2.29. 400주 156,053,200원 ㈜CCCC 사용인 6 안송 2016.2.29. 200주 78,026,600원 ㈜DD 사용인 7 이은 2016.2.29. 400주 156,053,200원 ㈜DD 사용인 8 이석 2016.2.29. 400주 156,053,200원 ㈜CCCC 사용인 9 조*호 2016.2.29. 400주 156,053,200원 ㈜CCCC 사용인 합계 3,200 주 1,248,425,600원
  • 라. 이후 ㈜DD 주식이 2019.2.11.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고, 청구인들은 정산기준일(2019.5.11.) 쟁점주식②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자(양도자)별·수증자별 증여이익을 구분 계산하여 2019.10.23.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
  • 마. 조사청은 2020.5.8.부터 2020.7.25.까지 ㈜CCCC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조사대상기간: 2009년∼2010년, 2015년)를, 2020.6.16.부터 2020.8.4.까지 ㈜DD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조사대상기간: 2016년∼2017년)를 실시한 결과,

1. 쟁점주식①은 청구인들의 父이EE이 최FF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2010.9.30. 父이EE로부터 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 186,690,000원을 합산하여 2020.7.28. 청구인들에게 각각 2015.4.2.분 증여세 166,144,061원(신고세액 공제 부인,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을 과세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으며,

2. 쟁점주식②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으로써 청구인들이 얻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제41조의3의 주식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①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이EE로부터 우회증여받은 재산)에 가산하여 정산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었고, ② 증여자별 상장이익을 구분계산함으로써 증여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0.8.7. 청구인 이AA에게 증여세 3,325,642,325원을, 청구인 이BB에게 증여세 2,292,696,114원을 과세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9.1.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주식① 증여 관련, 신고세액 공제 부인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부당하다.

1. (쟁점①-1) 청구인들은 쟁점주식① 수증 시 법정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였는바 신고세액 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 가) 청구인들은 2015.4.2. 쟁점주식①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함으로써 증여재산의 종류 및 수량·증여일·과세가액·과세표준·세액을 모두 신고하고 그에 따른 산출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 나) 이와 같이 청구인은 증여자 외의 사항에 대하여 증여세를 충실히 신고하였고, 정부결정세목인 증여세의 경우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증여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 다) 오히려 증여자가 최FF에서 이EE로 바뀜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액이 5백만원에서 5천만으로 늘어나 신고한 증여세액보다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려는 증여세액은 감소하였다.
  • 라) 청구인들이 증여자를 달리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증여세 납세의무자로서의 협력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그와 유사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협력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 신고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 마) 대법원은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하였다가 명의신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과세원인 사실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11.1.27.선고 2009두1617 판결 등 참조), 청구인들이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동일한 증여세 과세원인사실의 범위를 벗어난 신고로 볼 수 없다.
  • 바) 아울러 대법원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설령 증여자를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두68417, 2019.7.11.).

2. (쟁점①-2) 증여자를 달리 신고하였다고 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 나) 청구인은 최FF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신고하였을 뿐, 이를 ① 매매거래로 가장하지 않았고, ② 청구인들을 수증자로 하여 법정기한 내 증여세 신고를 함으로써, 부과징수 세목인 증여세 결정에 있어 과세당국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용이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하였다.
  • 다) 대법원에서는 “명의신탁된 주식 명의를 수증자 명의로 변경하면서 실질적인 주주인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주식을 회수하여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가 수증자에게 막바로 양도한 것처럼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만 가지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증여세를 포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6.6.29.선고 2004도817판결 참조)고 판시하였으며,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설령 증여자를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는 없으므로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하였는지에 관한 부분을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사청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한 청구인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라) 조사청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근거로 당초 명의신탁이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졌는지와 배당금 지급절차가 어떠한지를 문제삼고 있으나, 이는 본 건 증여세 과세와는 무관하며, 납세의무자인 청구인과도 무관한 사항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 마)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대법원2015두42268, 2015.8.13.)는 명의신탁된 주식 양도를 가장하여 우회증여한 사례로, 본 건과 같이 증여자를 달리 신고한 경우와는 다르다.
  • 나. (쟁점②-1) 조사청이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시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합산 과세하는 것은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이다.

1.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근거 조문

  • 가) 청구인 이AA는 2016.2.29. 김철, 김환, 신렬, 안송, 이석, 함선(이하 “김철 외 5인”이라 한다)으로부터 ㈜DD의 주식을 취득하고, 청구인 이BB는 2016.2.29. 고, 김철, 김환, 김수, 신렬, 안송, 이은, 이석, 조호(이하 “고* 외 8인”이라 한다)으로부터 ㈜DD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위 주식 양도인들은 이EE이 지배하는 ㈜DD의 사용인으로서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유상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2항 제1호가 적용되며, 따라서 증여자는 위 주식 양도인들이라 할 것이다.
  • 나) 한편, 청구인 이AA는 최대주주인 이EE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2016.2.29. 및 2017.3.31. 최대주주등이 아닌 이영, 이현으로부터 ㈜DD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바, 이 경우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2항 제2호가 적용된다.

2. 증여세는 납세의무자인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별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세액을 산출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 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별 기간과세를 택하고 있는 소득세 및 법인세와는 달리 상속·증여세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납세의무 성립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과세하는 시점과세 제도를 택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2조 제2호는 상속개시일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는 증여재산의 종류에 따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 나) 다만 예외적으로 분산증여를 통한 누진세율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서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증여자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종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고 있다.
  • 다) 또한 상증세법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증여자가 대주주가 아니거나 소액주주로서 2인 이상인 경우 1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증세법에서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별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외를 특별히 규정한 것이다.
  • 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증여한 재산(상속인 외의 자는 5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경우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과 연대납부의무의 범위를 규정한 상증세법 제3조의2 제1항 및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의 계산방법과 공제한도액을 규정한 같은 법 제28조 제2항도 증여자별 증여세 과세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3.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증여자인 최대주주등이 2인 이상인 경우 1인으로 보라는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합산배제 규정이 증여자를 1인으로 보도록 한 근거규정 또한 아니므로 증여자별 과세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 가) 세법상 명문 규정 없이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있어 증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제31조 제1항 제32호(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세법 제41조의3(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등 합산배제 증여재산은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합산과세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합산배제규정의 존재 자체가 증여자별·증여시기별 과세원칙을 전제하고 있다.
  • 다) 만일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상장시점에 증여자별 구분 없이 상장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라면 증여자별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합산을 배제한다는 예외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을 것이다.
  • 라) 아울러 합산배제증여재산 규정이 동일 증여유형에서 증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한 근거규정도 아니므로 수증자별·증여자별 과세원칙을 무시하고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증여시기는 정산기준일이 아닌 당초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이므로, 당초 이익을 분여한 증여자가 구분된다.

  • 가)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상장 등이 예정된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에는 시가를 반영하여 제대로 평가할 수 없고 상장 등이 된 후에나 가능하게 되므로, 무상이전되는 상장시세차익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였다가 실제 상장 등이 된 주식 평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수정하고 증여세를 추가 과세 또는 환급하여 정산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다.
  • 나) 비상장주식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 이후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에 따른 주식가액 증가분은 상장에 따른 이익 및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얻은 이익으로 보기 어려워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차감하는 한편 증여세 환급규정까지 두는 등 다른 증여세 과세규정과는 큰 차이가 있다.
  • 다) 정산기준일 주식가액이 당초 비상장주식을 증여·취득한 날의 주식가액보다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및 하락한 경우 증여세 환급금액의 계산방법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에서 증여자별·증여시기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 라) 따라서 증여자별로 당초 증여·취득한 시점의 비상장주식가액과 정산기준일의 상장주식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거나 하락한 경우 증여시점의 비상장주식 가액을 수정하여 증여세를 환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 및 세법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5. 증여자인 최대주주 등을 1인으로 보아 과세할 경우 상장된 이후 주식을 2인 이상의 최대주주 각자가 증여하는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어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 가)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은 비상장주식을 이전받은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의 상장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까지 정산하여 과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 경우 과세되는 세액 효과는 상장된 이후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와 동일하여야 한다.
  • 나) 조사청의 주장대로 최대주주를 1인으로 보아 과세한다면 상장된 이후 최대주주 각자가 주식을 증여한 경우와 비교할 때 고율의 누진세율이 적용됨으로써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바, 상장이익의 증여세 과세에 있어 증여자별 과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려면 명백한 근거조문이 있어야 한다.
  • 다) 또한 고·저가 양도, 증자·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장래 불확실하고 미실현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예견되는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 상증세법 제4조의2는 수증자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 면제,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 면제, 같은 법 제47조에서 다른 증여재산과의 합산과세 제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취지와 다르게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조사청이 제시한 심판결정례는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하여 과세처분이 유지되지 못한 사례이다. 조사청이 제시한 심판결정례는 과세당국이 상증세법 제42조(그밖의 이익의 증여) 제4항의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고,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국가패소한 사안이며(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0588, 2017.10.19. 국패→서울고등법원 2017누81566, 2018.07.25. 국패), 위 사건은 증여자가 1인으로 본 건과 같이 증여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7. 조사청이 제시한 예규는 2012.2.2. 상증세법 개정 전 “최대주주 등”이 1인일 때의 예규로, 본 건의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

  • 가) 대법원은 상증세법 개정 전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주주 등’이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위 시행령 규정 각 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 등 1인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두11559판결)
  • 나) 이후 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이 개정되었고, 위 개정된 조항에서는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고 최대주주를 규정하였다.
  • 다) 처분청이 제시한 예규(재산세과-330, 2011.7.22.)는 법 개정 전 최대주주를 1인으로 볼 때의 질의회신으로, 당시 상장이익을 분여할 최대주주가 2인 이상 될 수조차 없었던 때의 해석이므로, 이는 본 건의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

8. 여러명의 양도인을 통해 상장이익을 분할 증여하는 편법으로 누진세율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본 건의 사실관계와는 다르며, 상증세법의 증여자별·수증자별 과세원칙과도 맞지 않는 주장이다.

  • 가) 청구인들에게 상장이익을 분여한 자는 父 이EE이 아닌 김철 등 쟁점주식②의 양도인이다. 김철 등은 당초부터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이다. 따라서 이EE이 최대주주가 아닌 자들에게 분할하여 주식을 양도한 후 이를 다시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여러명의 양도인을 통해 분할 증여하였다는 것은 본 건의 사실관계와는 무관한 주장이다.
  • 나) 아울러, 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상증세법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를 1인이 아닌 여러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이익의 요건에 해당하는 증여자가 여러명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따라 상장이익이 과세되는 경우에도 증여자를 동일인으로 보라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증여자별·수증자별 과세원칙을 지켜서 과세하여야 한다.

9. 2인 이상으로부터 수회 걸쳐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로서 정산기준일의 주가가 당초 증여·취득시점보다 증가한 경우와 하락한 경우가 혼재된 경우 상장이익의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과세한다면 하락한 증여·취득분에 대한 증여세를 어떻게 환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규정도 없고 합리적인 방법도 없다.

  • 가)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정산기준일에 상장이익을 새롭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증여·취득시점의 주식 평가를 유보하였다가 정산기준일의 시가로 정산하는 과세구조이다. 따라서 상증세법은 증여자별·증여시기별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만약 2인 이상 증여자의 상장이익을 합산하여 과세한다면 당초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았을 때의 증여가액도 모두 합산할 것인지, 비상장주식 가액을 제외한 상장이익만을 합산하여 과세할 것인지 불분명하며, 증여자 중 1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거나 합산대상 재산을 10년 이내에 증여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상장이익은 제외)은 합산대상인 경우 기납부세액을 어떻게 공제한 것인지 등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실무집행상 커다란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 다. (쟁점②-2) 상장이익에 주식 취득가액 전체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2항 제1호가 적용되므로 가산할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 가)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의하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제2항 제1호) 및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제2항 제2호) 상장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 나)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2항 제1호 적용 시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이 상장된 경우에는 상장이익에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을 가산하는 것이지만,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이 상장된 경우에는 가산할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 다) 따라서 조사청의 조사내용대로 이EE이 증여한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인들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이 존재하지 않고, 이 때 상장이익과 무관한 이EE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가산하여 정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 즉, 청구인 이AA의 경우 ‘최대주주인’ 김철 외 5인으로부터 취득한 2,240주의 취득가액 873,897,920원은 상장이익에 합산되어서는 안되고(제41조의3 제2항 제1호 적용), 아래와 같이 이EE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아닌’ 이영, 이*현으로부터 취득한 1,280주의 취득가액 471,343,640원만을 상장이익에 가산하여야 한다.

(2) 청구인 이BB는 상장이익을 분여한 최대주주 고 외 8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닌 유상취득하였으므로, 고 외 8인으로부터 취득한 3,200주 1,248,425,601원을 전체를 상장이익에 합산하여서는 안된다.

2. 조사청의 과세예고 내용대로, 이EE로부터 당초 증여받은 재산을 상장이익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동일 금액이 증여자가 서로 다른 증여재산에 각각 합산되어 중복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 가) 조사청은 2015.4.2. 이EE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AA의 경우 1,345백만원, 이BB의 경우 1,248백만원)을 이EE의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과세하고, 또다시 동 금액을 고* 외 8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상장이익에도 합산하여 과세하였다.
  • 나) 이는 동일한 금액이 서로 다른 증여자인 이EE과 고* 외 8인에 각각 합산되어 중복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 라.(쟁점②-3) 설령 상장이익을 정산하기 위해 주식 취득가액을 합산한다 하더라도, 주식 취득의 자금원천이 된 증여세 실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기납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1. 상장에 따른 증여세는 “주식취득시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상장이익”을 더하고 “당초 주식취득시 증여받은 재산 관련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2.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 시 아래와 같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②의 취득가액만을 이EE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가정할 때의 산출세액(이AA는 358백만원, 이BB는 319백만원)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였다. < 세무조사결과 통지 시 조사청의 기납부세액 계산 >

3. 앞서 본 바와 같이 최대주주로부터 유상취득한 당초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상장이익에 합산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나, 설령 조사청의 주장처럼 합산한다 하더라도 차감할 기납부세액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 가) 쟁점주식②의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과세예고 통지된 실제 증여세 산출세액은, 이EE(최FF)로부터 2015.4.2. 쟁점주식①을 증여받을 때 당해 증여재산가액 1,749,456,000원과 2010.9.30. 기 증여받은 재산가액 186,690,000원을 합산하여 증액된 산출세액 570,120,400원에 2015.4.2. 증여재산가액 1,749,456,000원에서 쟁점주식②의 취득가액(청구인 이AA는 1,345,241,560원, 청구인 이BB는 1,248,425,601원)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 < 올바른 기납부세액의 계산방식(청구인 주장) > < 올바른 기납부세액의 계산방식(청구인 주장) >
  • 나) 다만 청구인 이AA의 경우, 앞서본 바와 같이 최대주주 외의 자인 이영, 이현으로부터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471,343,640원만을 상장이익에 합산하여야 하므로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는 기납부세액 및 차가감고지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야 한다.
3. 조사청 주장
  • 가. (쟁점①-1) 父이EE이 최FF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①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함에 있어 증여자를 명의수탁자 최FF으로 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 공제를 부인함은 정당하다.

1. 증여세액 신고공제 부인의 정당성

  • 가) 증여자가 누구인지는 증여세의 중요한 과세요건이자 과세표준 계산 시 상증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및 같은 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규정에 따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이내 동일 증여자의 증여재산 합산과세 및 증여재산 공제 등에 대한 중요한 기준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등에 필수적 기재사항인 증여자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였다면 이를 정당한 증여세 신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신고한 당초 증여신고에 대해 증여세액 공제를 부인함은 정당하다(조심2010서1363, 2010.12.2. 외 다수 같은 취지).
  •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①의 실제 소유자인 이EE로부터 10년 이내에 기 증여받은 재산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합산신고를 누락하였는바, 우회증여로 인해 실제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므로, 당초 신고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정당하다.

2. 한편,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2017두68417, 2019.7.11.)에 근거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이행하였으므로 신고세액 공제는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례는 본 건에 적용하기에 부적합하다.

  • 가) 위 대법원 판례의 원심판결(부산고법(창원) 2017누10459, 2017.10.18.)은, “과세관청이 당초의 부과처분 당시 인정한 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처분의 동일성은 인정되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경정처분으로서 종전의 사실인정의 착오나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고 종전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으며,
  • 나) 1심 판결(창원지법 2015구합23081, 2017.2.14.)은 “납세의무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인지만,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신고의 효력을 부인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고 다만, 과세관청이 경정처분 등을 통하여 당초 신고 및 처분의 탈루나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 다) 본 건과 같이 증여자가 달라짐에 따라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의 산정에 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 즉 기 증여재산 합산과세, 증여재산공제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은 단순히 증여자만 달리 신고한 경우로 볼 수 없다.

3. 오히려 대법원 판례(2015두42268, 2015.8.13.)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2010서1363, 2010.12.2.)는 본 건과 매우 유사한 사례로 자녀에 대한 우회증여를 은폐하기 위해 제3자에게 매매의 형식을 거쳐 주식을 이전한 경우에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판례(2015두42268) 본 건 사례

4. 국세청 예규(법규과-1575, 2011.11.29.)에서도 “명의신탁된 비상장주식을 수증받는 자가 증여자를 명의상 소유자로 기재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증여자를 실제 소유자로 결정ㆍ경정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무납부ㆍ미달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당초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는 정당한 신고로 볼 수 없어 신고세액 공제를 부인함은 정당하다.

  • 나. (쟁점①-2) 명의신탁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우회증여하여 증여세를 적게 신고하였고, 배당금 귀속자에 대한 허위의 외관을 창출하는 등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1. 당초 이EE은 2009년경 ㈜CCCC의 주식을 조카 최FF, 직원 김환, 임주에게 매매거래를 가장(2009.12.10. 증권거래세 및 2009년 귀속 주식변동상황신고)하여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CCCC은 2010.3.1. 2009년 귀속분에 대한 배당을, 2012.3.31. 2011년 귀속분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고, 이 배당금을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것처럼 법인계좌 적요란에 ‘명의자의 성명’ 또는 ‘명의자○○○배당’으로 기재하였으나, 배당금이 입금된 거래상대방 계좌를 확인한 결과 사주 이EE 일가의 계좌 또는 ㈜CCCC의 법인계좌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금융기록 조작은 단순 실수가 아닌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하여 장차 각종 조세의 회피 또는 위험과 부담의 회피를 위한 의도적인 조작으로 보인다.

3. ㈜CCCC의 주식 명의신탁으로 명의신탁자 이EE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합산신고를 누락하여 소득세를 탈루하였다.

4. 청구인들은 상장 예정인 ㈜DD 주식의 취득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배관계에 있는 ㈜CCCC로 하여금 쟁점주식①을 자사주로 취득하게 하였다. 이는 이EE이 자녀인 청구인들에게 상장예정인 ㈜DD의 주식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최FF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①을 증여하였음에도 명의자인 최FF을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함으로써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함과 동시에 자녀들에게 고액의 상장이익을 분여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청구인들의 최근(’20.8.5.) 주식 보유가치는 각각 719억원에 이르고 있다.

5. 이와 같이 매매의 형식으로 직원이나 친인척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고 배당금 지급내역을 고의적으로 조작하여 금융조사를 통해서만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조사과정에서도 허위진술과 진술번복 등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려 한 사실이 있다. 나아가 명의신탁으로 인해 배당소득 합산 누락에 따른 소득세 회피 및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증여세를 신고하여 기 증여재산가액 합산 누락에 따른 증여세 회피 사실 등을 종합하면, 당초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다. (쟁점②-1) ㈜DD의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수증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1. 청구인들은 2015.4.2. 각자 父 이EE로부터 우회증여 받은 쟁점주식①(증여재산가액 1,749,456,000원)을 2015.10.2. ㈜CCCC에 1,822,708,000원에 양도하여 취득한 자금으로 2016.2.29.경 ㈜DD의 주식을 유상매입하였고, 해당 주식이 2019.2.11. 코스닥 상장됨으로써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

2. 청구인들은 상장이익은 증여자별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을 보면 수증인별로 상장이익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가)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상장’이라는 동일한 과세요인에 의해 동일한 시점(정산기준일)에 측정된 이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수회에 걸쳐 증여·취득하더라도 상장이익이 같은 정산기준일에 계산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전체 상장이익을 수증인별로 합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조심 2015서5865, 2017.1.2. 같은 뜻).

(1) 청구인은 위 심판례가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였고 과세내용 또한 증여자가 1인인 사건으로 본 건과 같이 증여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심판결정문과 소송의 경위를 살펴보면 본 건 사실관계와 매우 유사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 조심2015서5865, 2017.1.2. 사실관계 요약

• 박AA은 메△△(주)의 주주(지분 3.38%) 겸 대표이사이고, 청구인 김BB는 박AA의 배우자

• 메△△(주)는 △△제약그룹 계열사로, 박AA과 메△△(주)는 최대주주인 △△제약(주)의 특수관계인

• 2007.10.10. 김BB는 배우자 박AA로부터 메△△(주)주식 30,000주 수증

• 2009.02.10. 김BB는 유상증자시 실권주 (저가) 재배정에 의해 370,600주 초과 인수 실권주주 △△제약(주)(68.52%), Dr.○○(us)(0.33%), Gr□□(us)(0.74%)

• 2012.01.20. 메△△(주) 코스닥 상장

(2) 위 심판청구의 쟁점은 ①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이 상증세법 제41조의3 또는 같은 법 제42조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②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전체 상장이익을 합산하는지 여부였는데, (ⅰ) 조세심판원에서는 상증세법 시행령(2012.2.2. 개정 전)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제2항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 등을 말한다”는 전제로, 박AA는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고 김BB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적용할 수 없고, (ⅱ)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수회에 걸쳐 증여ㆍ취득하더라도 상장이익은 같은 정산기준일에 계산되는 점, 입법적 목적 및 평가방법의 한계 등에 의해 상장이익의 증여시기를 당초 주식의 증여ㆍ취득시기로 본 것 일뿐, 상장에 따른 이익은 실질적으로는 상장이후 발생하는 점, 증여시기별로 개별 과세하는 것으로 볼 경우 수회에 걸쳐 분할증여 하는 등 증여시기를 달리하여 합산배제 등을 통한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전체 상장이익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ⅲ) 다만 법원에서는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적용여부에 대해서만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과세할 수 없고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ㆍ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ㆍ행위가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국가 패소로 확정되었다. (ⅳ) 즉, 위 심판례는 증여자가 1인인 사건이 아니라, 2007년경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30,000주와 2009년 유상증자시 △△제약(주)등 3인의 실권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390,501주에 대한 상장이익을 합산하여 과세한 사례로서 본 건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 나)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상장이익을 수증인별로 합산과세하지 않는다면 여러명의 양도자를 통해 상장이익을 분할증여하는 편법으로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우려가 있으며, 김*철 등의 ㈜DD 주식 양도 및 재취득 과정을 보면 청구인들이 여러명으로부터 ㈜DD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실제 증여재산가액을 분산하기 위한 시도가 확인된다.

(1) 2010년경 김철 등은 이EE의 조카인 최FF으로부터 ㈜DD 주식을 취득한 후 2016년경 청구인들에게 양도하고, 2017년경 다시 ㈜CCCC로부터 ㈜DD 주식을 취득하였다. <김철 등의 ㈜DD주식 취득 및 양도 거래 흐름> (표 생략) * 최FF 유상증자 대금 5천만원은 CCCC㈜의 자금으로 불입

(2) 그리고 김*철 등은 2016.2.29. 청구인들에게 ㈜DD 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2016.6.10. ㈜DD에게 대여하여 주었으며, 2017.3.31. ㈜CCCC로부터 ㈜DD의 주식을 다시 매수하면서 당초 대여금과 매수대금을 상계처리 하였는바, 결국 청구인들의 ㈜DD 주식의 매수대금이 ㈜CCCC로 되돌아간 것이다.

• 청구인들은 이러한 복잡하고 비정상적인 거래를 거치지 아니하고 ㈜CCCC로부터 바로 ㈜DD 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김철 등을 거쳐 주식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1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였을 때보다 여러명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증여재산가액을 분산하여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김철 등 7인의 ㈜DD주식 관련 거래 내역> (표 생략)

  • 다) 국세청 예규(재산세과-330, 2011.7.11.) 및 해석사례(기준-2013-법령해석재산-14264, 2015. 2.13.)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시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자별 구분 없이 수증자별로 정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공제액 3천만원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 라) 청구인들은 상증세법 제47조에서 상장이익이 증여자별·증여시기별 과세됨을 전제로 합산배제 증여재산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배제대상 증여재산과의 합산과세를 배제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동일한 시점에서 발생된 상장이익에 대해 수증인별로 합산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마) 본 건의 경우 형식상 양도인(증여인)이 여러명이나 ㈜CCCC의 사용인들로 그들 각자가 최대주주에 해당되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청구인들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같은 날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수증인별 상장이익을 합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 바) 2인 이상으로부터 수회 걸쳐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로서 정산기준일의 주가가 당초 증여·취득시점보다 증가한 경우와 하락한 경우가 혼재된 경우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4항은 정산하여 당초 증여재산가액보다 일정금액 이상 하락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 예시 > 증여자 증여당시평가액 정산기준일 주식가치 정산결과 A 250 200 △50 B 200 200 0 계 450 400 △50
  • 라. (쟁점②-2) 상장이익에 당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1. 청구인들은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이 아닌 유상 취득한 주식가액에 대해서는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장이익에 합산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2.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상장이익의 과세요건으로 제1호에서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즉,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직접 증여 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상장이익과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그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상장이익에 가산하여 정산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4. 당초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상장이익과 정산한다는 취지는, 증여당시 주식평가액이 정산기준일 현재 주식 평가액과 일정금액 이상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 당초 증여재산가액보다 가치가 상승했다면 가산하여 추가 징수하고 가치가 하락했다면 당초 납부한 증여세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중복과세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따라서 청구인들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유상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상장이익에 합산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마.(쟁점②-3) 기납부세액 공제와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여 직권시정할 예정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주식① 증여 관련,

① -1 증여자가 실제와 다른 경우에도 법정기한 내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신고세액 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① -2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2. 쟁점주식②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관련,

② -1 비상장주식의 증여자(양도자)별·수증자별 증여이익을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2 상장이익에 당초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유상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② -3 (쟁점②-2 기각시) 납부세액 공제액의 계산방식이 잘못이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증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2015.12.15.-13557호] 일부개정)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1-1) 상증세법 시행령 제65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2015.02.03.-26069호]일부개정)

①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② 법 제68조제2항에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제6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이 경우 동항제1호중 "피상속인 및 상속인"은 "증여자 및 수증자"로 하고, 동항제2호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본다. 1-2) 상증세법 시행령 제64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2015.02.03.-26069호]일부개정)

② 법 제67조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2. 상증세법 제69조【신고세액 공제】([2015.12.15.-13557호] 일부개정)

②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5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2-1) 상증세법 시행령 제65조의2【신고세액 공제】 법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2015.12.15.-13552호] 일부개정)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2016.02.05.-26946호] 일부개정)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2)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상증세법 제4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15.12.15.-13557호] 일부개정)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⑥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⑦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⑧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발행 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그 전환사채등이 5년 이내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에 그 전환된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정산기준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그 전환사채등의 만기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증여세액을 환급한다.

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⑩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상증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2015.12.15.-13557호] 일부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2)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2016.02.05.-26960호]일부개정)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개정 2012.2.2.> 4-3)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16.02.05.-26960호]일부개정)

①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 정산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3.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②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의 합계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해당 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⑤ 법 제41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2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발행주식총수는 제56조제3항 단서에 따른다.

5. 상증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2015.12.15.-13557호] 일부개정)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상증세법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2015.12.15.-13557호] 일부개정)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7. 상증세법 제58조【납부세액공제】([2015.12.15.-13557호] 일부개정)

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① 관련

  • 가) 청구인들의 쟁점주식① 취득 경위

(1) ㈜CCCC은 1997.8월 설립된 기초화학 원료 제조업체로 옥살산(피부살균제 및 소독제, 화학시약 등)을 생산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이고, 이EE은 ㈜CCCC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19,000주, 47.5%)이다.

(2) 법인 설립 시 김GG와 이EE이 지분 50:50의 동업관계에 있었는데, 그 후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이EE이 김GG의 주식 20,000주(김GG 명의의 17,000주 + 김GG가 김HH에게 명의신탁한 3,000주)를 액면가액(@5,000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김GG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주권반환소송(서울지방법원 2008가합88059, 2008.12.10.)을 통해 주식을 이전받았다.

(3) 이에 따라 2009.12.10. 김GG의 주식 17,000주는 이EE 명의로 변경된 후 같은 날 이EE의 외조카인 최FF에게 8,000주, 직원 김*환 명의로 9,000주가 매매의 형식으로 이전되었으며, 김HH 명의의 주식 3,000주는 직원인 임II 명의로 이전되었다.

(4) 또한 2010.3.8. 직원인 김환, 임II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12,000주는 이EE의 배우자인 서JJ에게 매매의 형식으로 이전(증여)되었고, 최FF 명의의 주식 8,000주(쟁점주식①)는 청구인들에게 각각 4,000주씩 이전(증여)되었다. < ㈜CCCC 주식변동 내역 > (표 생략) ※ 쟁점주식①이 이EE이 최FF에게 명의신탁 한 주식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사청과 청구인들 사이에 다툼이 없음 < 이EE 명의신탁 주식 우회증여 내역 > 이EE 명의신탁(’09.12.10.) 거래 우회증여(’10.3.8. 및 ’15.4.2) 수탁자 주식수 1주당 평가액 금액 수증자 주식수 1주당 평가액 금액 김환 9,000 @63,103 568 ’10.3.8. →(양도) 서JJ 12,000 @81,741 981 임II 3,000 @63,103 189 최FF 8,000 @63,103 505 ’15.4.2. →(증여) 이AA 4,000 @437,364 1,749 이BB 4,000 1,749

  • 나) 청구인들의 쟁점주식① 증여세 신고 내역 청구인들은 2015.4.2. 최FF으로부터 쟁점주식①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재산공제 500만원(기타 친족) 및 신고세액 공제 53백만원을 적용하여 2015.7.31.경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단위: 천원) 청구인 증여일 증여자 과세가액 증여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공제 납부세액 이AA ’15.4.2. 최FF 1,749,456 5,000 1,744,456 537,782 53,778 484,004 이BB ’15.4.2. 최FF 1,749,456 5,000 1,744,456 537,782 53,778 484,004
  • 다) 증여세 세무조사 결과통지 내용 조사청은 쟁점주식①은 이EE이 최FF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확인됨에 따라 실제 증여자를 청구인들의 父인 이EE로 보아 청구인들이 동일인(이EE)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과 합산하고, 청구인들이 증여자를 명의수탁자인 최FF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에 대해 신고세액 공제 부인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2015.4.2. 증여분 증여세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 쟁점주식① 관련 증여세 결의서 > (단위: 원) 구 분 이AA 이BB 비 고 증여세 과세가액 1,749,456,000 1,749,456,000 증여자(최FF→이EE) 재차증여가산액 186,690,000 186,690,000 증여재산공제 50,000,000 50,000,000 과세표준 1,886,146,000 1,886,146,000 세율 40 40 산출세액 594,458,400 594,458,400 기납부세액공제 508,342,160 508,342,160 신고세액 공제 0 0 신고세액 공제 부인 결정세액 86,116,240 86,116,240 신고불성실가산세 34,446,496 34,446,496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 납부불성실가산세 45,581,325 45,581,325 차감고지세액 166,144,061 166,144,061 청구인들은 2010.9.30. 이EE로부터 각각 ㈜DD 비상장주식 10,000주(액면가액 @5,000원)를 186,690,000원에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기 증여세 신고
  • 라) ㈜CCCC의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내역 ㈜CCCC은 2009년 및 2011년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는데, ㈜CCCC의 계좌에는 최FF 등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배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실제 거래상대방의 계좌번호를 조회한 결과 그 계좌주가 이EE 또는 이EE의 배우자 서JJ으로 확인되었는바, 조사청은 이와 같이 금융거래기록의 조작을 통해 명의신탁 사실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한 사정은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면 이하 여백) < ㈜CCCC 2009년 귀속 현금배당 내역 > 계좌주 출금일 지급액 내용 거래상대방 (실계좌주) 비 고 ㈜CCCC ’10.12.31 1,692,000원 서KK 이EE ’10.12.31 5,076,000원 임II 이EE ’11.01.03 13,536,000원 최FF배당 현금출금 ’11.01.04 32,148,000원 이EE배당 이종곤 이EE의 친척 ’11.01.04 15,228,000원 김환배당 이종곤 < ㈜CCCC 2011년 귀속 현금배당 내역 > 계좌주 출금일 지급액 내용 거래상대방 (실계좌주) 비 고 ㈜CCCC ’12.06.07 1,269,000원 이BB배당금 이BB ’12.06.07 1,903,500원 이AA배당금 이AA ’12.06.07 30,000,000원 서JJ배당금 ㈜CCCC ’12.06.07 8,070,000원 서JJ배당금 서JJ *이EE의 배우자 ’12.06.07 277,500원 이EE배당금 서JJ ’12.06.07 60,000,000원 이EE배당금 ㈜CCCC ’12.06.07 25,380,000원 최FF배당금 서JJ
  • 마) 증권거래세 신고서 김GG는 2009.12.10. 이EE에게 ㈜CCCC 주식 17,000주를 양도한 것으로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고, 같은 날 이EE은 그 중 8,000주(쟁점주식①)를 최FF에게, 9,000주를 김*환에게 양도한 것으로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 조사청은 이와 같이 이EE이 쟁점주식①을 매매의 형식을 거쳐 최FF에게 이전한 것으로 신고하고, 청구인들이 최FF으로부터 쟁점주식①을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함으로써 명의신탁을 통한 우회증여 사실을 은폐하였다는 이유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 2009.12.10.자 김GG의 증권거래세 신고서 > (표 생략) < 2009.12.10.자 이EE의 증권거래세 신고서 > (표 생략)

  • 바) 쟁점주식①의 명의신탁에 따른 탈루세액

(1) 청구인들이 쟁점주식①을 명의수탁자인 최FF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함에 따라 재차증여재산에 대한 합산신고가 누락됨으로써 발생한 증여세 추가결정세액은 아래와 같다.

(2) 또한 이EE이 2009년경 쟁점주식①을 포함하여 ㈜CCCC의 주식 20,000주를 김환, 임II, 최FF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이EE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누락한 세금은 아래와 같다. < 이EE의 종합소득세 탈루세액 계산 > (단위: 천원) 구 분 당초 신고 경정 탈루세액 귀속연도 2009 2011 2009 2011 2009 2011 귀 속 자 배 당 금 액 이EE 38,000 이EE 71,250 이EE 78,000 이EE 101,250 김환 18,000 최FF 30,000 임II 6,000 서JJ 45,000 서JJ 45,000 최FF 16,000 이AA 2,250 이AA 2,250 서KK 2,000 이BB 1,500 서KK 2,000 이BB 1,500 종합소득세 12,245 72,173 15,213 77,538 2,968 5,365 지방세 1,224 7,217 1,521 7,753 297 536 계 13,470 79,390 16,734 85,291 3,264 5,901

1. 쟁점②관련

  • 가) ㈜DD의 기본사항 ㈜DD는 2007.10.11. 개업하여 전자소재·이차전지 전해질 등의 개발, 제조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9.2.11.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상장법인이고, 이EE은 ㈜DD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2015년말 기준 102,920주 보유, 지분율 45.3%)이다.
  • 나) 쟁점주식②의 취득 경위

(1) 청구인들의 쟁점주식②의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2015.4.2. ㈜DD의 최대주주주인 이EE로부터 증여 받은 쟁점주식①을 2015.10.2. ㈜CCCC에 각각 1,822백만원에 양도하고,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쟁점주식① 관련 양도세 신고내역 > (단위: 천원) 청구인 양도일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소득 기본공제 과세표준 납부세액 이AA 2015.10.2 1,822,708 1,749,456 9,113 64,138 2,500 61,638 6,163 이BB 2015.10.2 1,822,708 1,749,456 9,113 64,138 2,500 61,638 6,163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①의 양도대금으로 2016.2.29.경 김철 등으로부터 쟁점주식②를 취득하였는데, 주식 양도인 중 이영·이*현을 제외한 자들은 모두 ㈜DD 또는 ㈜CCCC의 사용인으로서 최대주주에 해당한다.

(3) 2019.2.11. ㈜DD 주식이 코스닥 상장되자 2019.5.11. 정산기준일에 청구인들은 상장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대주주로부터 유상취득한 쟁점주식②의 상장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2019.10.23. 아래와 같이 쟁점주식②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을 양도인별로 구분 계산하여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 주식 상장이익 증여세 기한후 신고 내역(이AA) > (단위: 주, 천원) 청구인 주식취득(’16.2.29.) 증여가액 (상장이익) 증여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세액 양도인 수량 가액 이AA 계 2,240 873,897 4,796,196 180,000 4,616,196 1,026,181 1,207,438 김철 400 156,053 856,285 30,000 826,285 187,885 220,436 김환 400 156,053 856,285 30,000 826,285 187,885 220,436 신렬 400 156,053 856,285 30,000 826,285 187,885 220,436 안송 400 156,053 856,285 30,000 826,285 187,885 220,436 이석 400 156,053 856,285 30,000 826,285 187,885 220,436 함선 240 93,631 513,771 30,000 483,771 86,754 105,254 ※ 청구인 이AA는 기한 후 신고 시 최대주주가 아닌 이영(2016.2.29. 1,080주), 이현(2017.3.31. 200주)으로부터 취득한 ㈜DD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누락함 < 주식 상장이익 증여세 기한후 신고 내역(이BB) > (단위: 주, 천원) 청구인 주식취득(’16.2.29.) 증여가액 (상장이익) 증여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세액 양도인 수량 가액 이BB 계 3,200 1,248,425 6,850,281 270,000 6,580,281 1,454,455 1,706,440 고 200주 78,026 428,142 30,000 398,142 69,628 81,691 김철 400주 156,053 856,285 30,000 826,285 187,885 220,436 김환 400주 156,053 856,285 30,000 826,285 187,885 220,436 김수 400주 156,053 856,285 30,000 826,285 187,885 220,436 신렬 400주 156,053 856,285 30,000 826,285 187,885 220,436 안송 200주 78,026 428,142 30,000 398,142 69,628 81,691 이은 400주 156,053 856,285 30,000 826,285 187,885 220,436 이석 400주 156,053 856,285 30,000 826,285 187,885 220,436 조*호 400주 156,053 856,285 30,000 826,285 187,885 220,436

  • 다) 증여세 세무조사 결과통지 내용

(1) 조사청은 (ⅰ) 청구인 이AA의 기한 후 신고 시 누락된 이영·이현으로부터 취득한 ㈜DD주식의 상장이익을 증여재산에 포함시키고, (ⅱ) 증여자별 구분 없이 수증인별로 정산기준일에 발생한 주식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을 합산하고(쟁점②-1), (ⅲ) 최대주주 이EE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②의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상장이익에 합산(정산)하여(쟁점②-2)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 상장이익 계산(청구인 이AA) > (단위: 주, 원) 주식취득(’16.2.29, ’17.3.31) 액면분할후 주식수 무상증자후 주식수 (ⓐ) 1주당 취득가액 (ⓑ) 기업가치 실질증가 (ⓒ) 정산기준일 1주당평가액 (ⓓ) 상장이익 (ⓓ-ⓑ-ⓒ)ⓐ 양도인 수량 가액 계 3,520 1,345,241,560 35,200 126,457 7,515,398,725 김철 400 156,053,200 4,000 14,370 10,859 7,253 77,213 849,272,000 김환 400 156,053,200 4,000 14,370 10,859 7,253 77,213 849,272,000 신렬 400 156,053,200 4,000 14,370 10,859 7,253 77,213 849,272,000 안송 400 156,053,200 4,000 14,370 10,859 7,253 77,213 849,272,000 이석 400 156,053,200 4,000 14,370 10,859 7,253 77,213 849,272,000 함선 240 93,631,920 2,400 8,622 10,859 7,253 77,213 509,563,200 이영 1,080 421,343,640 10,800 38,800 10,859 7,253 77,213 2,293,104,360 이현 200 50,000,000 2,000 7,185 6,959 5,345 77,213 466,371,165 < 상장이익 계산(청구인 이BB) > (단위: 주, 원) 주식취득(’16.2.29) 액면분할후 주식수 무상증자후 주식수 (ⓐ) 1주당 취득가액 (ⓑ) 기업가치 실질증가 (ⓒ) 정산기준일 1주당평가액 (ⓓ) 상장이익 (ⓓ-ⓑ-ⓒ)ⓐ 양도인 수량 가액 계 3,200 1,248,425,600 32,000 114,960 6,794,176,000 고 200 78,026,600 2,000 7,185 10,859 7,253 77,213 424,636,000 김철 400 156,053,200 4,000 14,370 10,859 7,253 77,213 849,272,000 김환 400 156,053,200 4,000 14,370 10,859 7,253 77,213 849,272,000 김수 400 156,053,200 4,000 14,370 10,859 7,253 77,213 849,272,000 신렬 400 156,053,200 4,000 14,370 10,859 7,253 77,213 849,272,000 안송 200 78,026,600 2,000 7,185 10,859 7,253 77,213 424,636,000 이은 400 156,053,200 4,000 14,370 10,859 7,253 77,213 849,272,000 이석 400 156,053,200 4,000 14,370 10,859 7,253 77,213 849,272,000 조호 400 156,053,200 4,000 14,370 10,859 7,253 77,213 849,272,000 2017.5.21. @5,000원→ @500원으로 10:1 액면분할 2018.6.29. 주식발행초과금 2,886백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1주당 2.592664주의 비율로 무상증자 * 청구인들은 증여세 기한 후 신고 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 증가분을 6,827원으로 적용(취득일부터 상장 전일까지의 월수로 계산)하였으나, 7,253원으로 적용(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로 계산)함 <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 > (단위: 원) 구 분 이AA 이BB 비 고 증여세과세가액 7,515,398,725 6,794,176,000 쟁점주식②의 상장이익 재차증여가산액 1,345,241,560 1,248,425,600 당초 비상장주식 취득 관련 증여재산 가산(쟁점2-②) 증여재산공제 30,000,000 30,000,000 과세표준 8,830,640,285 8,012,601,600 세율 50 50 산출세액 3,955,320,142 3,546,300,800 기납부세액공제 358,096,624 319,370,240 상장이익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납부세액 공제(쟁점2-③) 결정세액 3,597,223,518 3,226,930,560 가산세액 754,600,712 520,221,344 총결정세액 4,351,824,230 3,747,151,904 기납부세액 1,026,181,905 1,454,455,790 차감고지세액 3,325,642,325 2,292,696,114

(2) 납부세액 공제액 계산 관련(쟁점2-③) (가) 청구인들이 2015.4.9. 이EE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①(2차 증여분 1,749백만원)은 2010.9.30.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1차 증여분 186백만원)과 합산과세 되었다. (나) 청구인들은 2015.10.2. 쟁점주식①을 양도하여 그 대금 중 일부로 쟁점주식②를 취득(이AA는 1,345백만원, 이BB는 1,248백만원에 각각 취득)하였다. (다) 조사청은 세무조사 결과통지 시, 쟁점주식②의 상장이익과 이EE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②의 취득자금을 합산(정산) 하면서, 청구인들이 다른 증여재산 없이 이EE로부터 쟁점주식②의 취득자금만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할 때 그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 < 청구인 이AA의 기납부세액 계산 비교 > (단위: 천원) 구 분 당초증여재산 (2차) 재차증여가산 (1차)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공제 과세표준 합산과세 산출세액 (1차+2차) 1차증여분 산출세액 납부세액 공제액 조사청 (당초) 1,345,241 1,345,241 50,000 1,295,241 358,096 358,096 청구인 1,749,456 1) 186,690 3) 1,936,146 50,000 1,886,146 594,458 24,338 570,120 1,345,241 2) 438,393 4) < 청구인 이BB의 기납부세액 계산 비교 > (단위: 천원) 구 분 당초증여재산 (2차) 재차증여가산 (1차)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공제 과세표준 합산과세 산출세액 (1차+2차) 1차증여분 산출세액 납부세액 공제액 조사청 (당초) 1,248,425 1,345,241 50,000 1,295,241 319,370 319,370 청구인 1,749,456 1) 186,690 3) 1,936,146 50,000 1,886,146 594,458 24,338 570,120 1,248,425 2) 406,842 5)

1. 2015.4.2. 이EE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① 증여재산가액

2. 이EE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2016.2.29. 유상취득한 쟁점주식②의 취득가액

3. 2010.9.30. 이EE로부터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증여재산가액

4. 438,393,224원 = 570,120,400원 × 1,345,241,560원/ 1,749,456,000원

5. 406,842,414원 = 570,120,400원 × 1,248,425,601원/ 1,749,456,000원 (라) 조사청의 수정 의견 조사청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진행 중 2020.11.26. 당초 주장을 변경하여, 청구 주장과 같이 기납부세액 공제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재산세과-421, 2012.11.22. 참조)을 제시하였다.

6. 재산세과-421, 2012.11.22. [ 제 목 ] 동일인으로부터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3차 증여 시 2차분만 합산과세하는 경우 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 회 신 ]

1. 귀 질의 1의 경우,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가액(3차)에 대한 증여세 합산과세 시 합산기간이 경과한 증여가액(1차)이 있어 일부(2차)만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에 따른 재차증여재산의 합산과세대상이 된 경우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란 당해 증여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과세 산출세액(1・2차)에서 그 직전 증여(1차) 시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 이며,

2. 이 때 같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공제의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2차)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에서 그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 이 되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차증여 합산과세 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3차)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2차)의 가액으로 안분 후 가산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증여재산 공제액을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뺀 금액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2의 경우 갑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마)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 관련 세법 개정

(1) 상장차익 과세범위 확대(2003년)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외에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 외의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가 새로이 추가되면서, 제3항의 상장이익에 가산하는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도 괄호 안의 부분,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는 규정이 함께 추가되었다.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개정 연혁을 볼 때,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 외의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유상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상장이익에 가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구 분 종전 개정(2002.12.18.) 상증세법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하거나 양도하고 그 주식등이 상장 또는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혼재되어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18> <상증세법 개정 전후 비교 >

(2) 주식 상장이익 합산배제 증여재산으로 규정(2004년) 2003.12.30. 개정(2004.1.1.부터 시행)된 상증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는 같은 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을 합산배제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산과세에서도 제외하였다. 위 규정의 개정취지는 합산배제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자 및 그 원천을 구별하기 어려워 개별 건별로 과세하기 위함으로 되어 있다. (이 면 이하 여백)

6.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개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 가. 개정취지 ◦ 증여세 합산배제대상 재산(전환사채등주식전환이익, 상장․합병 시세차익,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은 증여자 및 그 원천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개별 건별로 과세하고

• 직계존비속간 공제액 수준인 3천만원을 개산공제 허용 ◦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재산공제 배제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 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 ◦ 증여세 과세표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

• 증여세 합산배제 대상 재산: 3천만원 공제

• 명의신탁의 경우 당해 재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기타의 경우 현행과 같음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4.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 라. 판단

1. 증여자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경우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적용 여부(쟁점①-1)

  • 가)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69조 제2항은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액과 공제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증세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함에 있어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하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는 증여자의 제적등본 및 수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등이 규정되어 있다.
  • 나) 판단

(1) 상기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증여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여 증여일‧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신고세액 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실제 증여자인 이EE이 아닌 명의수탁자 최FF을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세액 공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증여자는 증여세 과세요건 사실의 중요부분을 구성하고, 증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재차증여재산 합산 등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이 달라지므로 이는 증여세 신고에 있어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하므로, 증여자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면 이를 정당한 증여세 신고로 보기 어렵다(조심2010서1363, 2010.12.02., 법규과-1575, 2011.11.29. 참조). (나) 이와 같은 취지에서 상증세법 제68조 제2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증여자의 제적등본, 수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은 부 이EE을 증여자로 하여 신고하는 경우보다 외사촌인 최FF을 증여자로 신고함으로써 증여재산공제를 적게 받아 오히려 더 많은 증여세액을 신고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이EE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과의 합산신고를 누락함으로써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고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라)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는 과세관청이 조세부과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정신고기한 내에 성실한 신고를 이행한 증여세 납세의무자에게 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인데,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작성한 증여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증여자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명의신탁사실을 발견하여 정당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마)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설령 증여자를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9.7.11. 선고 2017두68417 판결은 신고세액 공제가 아닌 무신고가산세의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조사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 시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다).

(2)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주식①의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를 부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증여자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쟁점①-2)

  • 가)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도 마찬가지이다)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2013도9906,2015.10.15.).
  • 나) 판단

(1) 상기의 사실관계,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증여자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①의 증여세 신고 시 최FF과 사이에 작성된 거짓의 증여계약서를 첨부하는 등 실제 증여자를 적극적으로 은닉함으로써 종전에 이EE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의 합산신고를 누락하였고, 이후 2018년, 2019년경 이EE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함에 있어서도 쟁점주식①과의 합산신고를 누락하는 등 증여세 탈루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CCCC에서 2009년 및 2011년 배당을 실시할 때 ㈜CCCC의 계좌에는 명의수탁자인 최FF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하였으나, 실제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거래 상대방의 계좌주는 이EE의 배우자인 서JJ으로 확인되는 등 과세관청으로서는 금융조사 없이는 쟁점주식①이 명의신탁된 주식이고 실제 증여자가 이EE이라는 점을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주식①의 증여와 관련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시 비상장주식의 증여자(또는 양도자)별·수증자별 증여이익을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쟁점②-1)

  • 가)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및 제2항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거래소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비상장주식을 일단 증여한 후 증권시장에 위 주식을 상장함으로써 사실상 막대한 부를 변칙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여한 비상장주식이 일정 시점 내에 상장되어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위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그러한 취지에서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3항에서 당초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당시에는 상장 이익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상장일을 기준으로 그 이익을 계산한 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세액을 부과하거나 상장이익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 더 낸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부산고등법원 2012.1.6. 선고 2011누3128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1) 이상의 사실관계,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증여세는 각 증여시점마다 증여자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증여자별‧수증자별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산기준일에 수증인별로 상장에 따른 이익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상장’이라는 동일한 과세요인에 의해 ‘정산기준일’이라는 동일한 시점에 측정된 이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수 회에 걸쳐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하더라도 해당 주식이 상장됨에 따른 이익은 모두 같은 정산기준일에 계산되고, 정산기준일에 수증인별로 정산한 전체 상장이익이 하나의 과세단위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조심2015서5865, 2017.01.02. 같은 뜻). (나) 청구인들은 상장이익의 증여시기가 당초 비상장주식의 증여·취득 시이므로 해당 시점에 각 증여자(또는 양도자)별 상장이익을 개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장이익은 일반적인 증여와는 달리 증여자와 그 원천을 구분하기 어렵고, 입법목적과 평가방법의 한계, 상장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하거나 환급하는 과세구조로 인해 당초 주식의 증여·취득 시를 상장이익의 증여시기로 본 것일 뿐, 주식이 실제 상장된 후 정산기준일에 비로소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이 확정된다. (다) 만약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주식의 증여자 또는 양도자별 상장이익을 각각 계산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이 그 특수관계인들을 이용하여 자녀 등에게 주식을 분할하여 증여하거나 취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증여자 또는 양도자별 증여재산 공제를 반복적으로 적용받고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라) 청구인들은 상장이익이 증여시기별·증여자별 과세됨을 전제로 합산배제 증여재산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장이익과 다른 증여재산 간의 합산이 배제됨을 의미하는 것이지, 상장이익을 각 주식의 증여자·양도자별로 개별과세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조사청이 증여자별 구분 없이 상장에 따른 전체 증여이익을 수증자별로 산정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상장이익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유상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가산하여 정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쟁점②-2)

  • 가) 관련법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른 일정한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호는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를, 제2호는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판단

(1) 이상의 사실관계, 관련법리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지 아니하고 유상취득한 경우에는 설령 그 취득자금의 원천이 증여받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상장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청구인들이 2015.4.2. 이EE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2016.2.29. 쟁점주식②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조사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4항은 상장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하도록 하면서,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괄호 안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증여받은 재산’의 의미를 “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괄호 안 ‘증여받은 재산’의 의미를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제2항 제2호)’로 제한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이와 달리 제1항의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의 괄호 안 부분이 “제2항 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보면 이는 더욱 분명하다). (다)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제41조의3이 상장이익 증여세의 과세범위를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까지 확대한 취지는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상장시세차익을 얻는 것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시세차익을 얻는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기 때문인데, 청구인들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의 양도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상장이익과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산여부를 달리 볼 합리적 이유가 없다.

(2) 따라서 쟁점주식②의 양도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청구인들이 이EE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②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상장이익을 합산하여 정산하겠다는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 내용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납부세액 공제액의 계산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쟁점②-3)

  • 가) 관련법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4항은 “상장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초 증여재산과 그에 관한 상장시세차익은 서로 합산되어 세액이 산출되어야 할 것이고, 이 때 상장시세차익은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당초 증여재산을 제외한 기존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 합산되지 않으나, 상장시세차익과 관련된 당초 증여재산 자체는 다른 기존 증여재산가액과 합산되어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5.6.24. 선고 2013누29911판결 참조).
  • 나) 판단

(1)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리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장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함에 있어 당초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납부세액 공제는 상증세법 제58조의 방법을 준용하는 것이며, 이 때 상장이익과 관련된 당초 증여재산이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다른 기존 증여재산과 합산되는 경우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납부세액 공제액은 당초 증여재산과 기존 증여재산의 합산과세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가) 조사청 또한 이 건 심사청구 이후 청구주장에 따른 납부세액 공제방식이 정당함을 인정하고 직권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나) 조사청이 세무조사 결과통지 시 계산한 납부세액 공제액은, 상장이익과 관련된 당초 증여재산이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다른 기존 증여재산과 합산과세되는 것을 간과하고, 청구인들이 이EE로부터 쟁점주식②의 취득자금만을 증여받은 경우를 가정하여 가상의 산출세액을 계산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2) 따라서 납부세액 공제액과 관련된 세무조사 결과통지에는 잘못이 있고, 정당한 납부세액 공제액은 청구인 이AA의 경우 438,393,224원, 청구인 이BB의 경우 406,842,414원으로 하여 증여세 세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 15 제5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