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등기절차를 완료후 소유권이 이전되고, 소유자는 잔금청산일까지 임대료를 받아왔고 이를 근거로 신고한 점을 볼 때 사용수익권이 청구외법인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수익하더라도 임차인 지위에서 사용수익한 것임. 종결된 사실에 관하여 개정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급입법 아니고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다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음
부동산은 등기절차를 완료후 소유권이 이전되고, 소유자는 잔금청산일까지 임대료를 받아왔고 이를 근거로 신고한 점을 볼 때 사용수익권이 청구외법인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수익하더라도 임차인 지위에서 사용수익한 것임. 종결된 사실에 관하여 개정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급입법 아니고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다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음
이 유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 BBB 소유의 쟁점토지②에 대하여 2019.12.27.부터 2020.4.19.까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토지②에 대하여 2018.5.2. 청구외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21,248,44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5,569,856,071원을 경정고지 하였고, 쟁점토지①에 대해서는 AAA이 2018.3.8. 청구외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3,151,820,000원으로 확정하여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양도가액을 동 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837,834,283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통지내용) 조사청은 위 양도소득세 관련한 조사와 함께 청구외법인의 주주들(10명)에 대하여 2019.12.27.부터 2020.7.24.까지 증여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의 양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5에서 규정하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외 BBB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AAA에게 226,288,367원, DDD에게 107,767,746원, CCC에게 1,195,158,779원을, AAA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CCC에게 81,482,710원을 결정(붙임 참조)하고, 2020.7.30. 청구인들에게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건 통지”라 한다). AAA의 증여이익: 2,330백만원(시가 3,152 - 대가 816 - 법인세6) BBB의 증여이익: 15,742백만원(시가 21,248 - 대가 5,500 - 법인세6)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8.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3. 8., 청구외 BBB의 경우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인 2018.
5. 2.이고, 증여시기 또한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AAA과 청구외 BBB(이하 “쟁점토지소유자들”이라 한다)은 쟁점토지를 1995.1.10. 청구외법인과 토지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계약일 이후에도 임대차 변경 없이 계속 임대하였고, 토지임대료를 지급받고 있어 쟁점토지의 사용수익권은 쟁점계약 이후에도 여전히 토지소유자들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고 증여시기 또한 같다.
1. 쟁점계약일부터 사용수익하였으므로 계약일이 증여일이고 당시 상증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 당부
2. 증여시기를 등기이전일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청구주장 당부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2002.02.01. 재정경제부령 제241호로 개정된 것)
③ 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2020.06.0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2018.07.16. 대통령령 제29045호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2-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2019.12.31. 기획재정부령 제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2002.12.05. 대통령령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2020.06.0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5)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2000.12.29. 법률 제6301호 개정된 것)
① 2년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재산의 증여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재산의 증여등과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2018.12.24. 법률 제16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2019.0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법 제45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⑦ 법 제45조의5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법인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1) 상속세 및 증여세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19.0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⑤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11)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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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①
○○시 ○○구 11-3 대 131.6㎡ 1 소유권이전 '80.3.20 '80.3.19매매 소유자 AAA 2 소유권이전 '18.5.4. '02.9.10.매매 소유자 청구외법인
토지②
○○시 ○○구 11-2 대 619.9㎡ 1 소유권이전 '58.11.20 '58.9.3 소유자 청구인 4 소유권이전 '18.5.2 '02.9.10.매매 소유자 청구외법인
○○시 ○○구 1-117 대 267.3㎡ 1 소유권이전 '66.3.30 '62.11.9.매매 소유자 청구인 2 소유권이전 '18.5.2. '02.9.10.매매 소유자 청구외법인 < 쟁점토지 위의 금정빌딩 건축물 현황> 소재지번 대지면적 층수 주용도 소유자 사용승인일자
○○시 ○○구 11-2 1,018.8㎡ 지하4층/ 지상10층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청구외법인 1994.12.31. 2018. 12. 7. 11-3, 11-117번과 합병
- 라)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AAA, 청구외 BBB의 사업등록내역과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다음과 같다. < AAA 사업자등록 현황> 상호 개업일 폐업일 업태/종목 소재지 AA빌딩 * 1995.1.1 2018.5.4 부동산/전답기타토지
○○시 ○○구 11-3 < BBB 사업자등록 현황> 상호 개업일 폐업일 업태/종목 소재지 AA빌딩 * 1995.1.1 2018.5.2. 부동산/전답기타토지
○○시 ○○구 11-2 < 청구외법인 사업자등록 현황> 대표자 개업일 소재지 업태/종목 법인설립등기 BBB 1993.6.16
○○시 ○○구 11-2 부동산/임대 1986.12.10.
- 마) 쟁점토지의 매매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소유자인 청구외 BBB이 청구외법인과 2002.9.10.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매매대금 및 대금지급 방법) 매매대금은 총 오십오억원(₩5,500,000,000) 으로 하되 2002. 8. 31. 현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금액(주주임 원단기대여금) 중 505,000,00원을 차감한 4,995,000,000원을 150개월 균등분할 (매월 33,000,000원)하여 매월 10일에 지급한다. 단, 토지임대보증금은 매매대금과 최종적으로 상계한다. 제3조(토지사용에 대한 임대료) 토지임대료는 매매대금 수수 정도를 감안 계약일 현재 임대료의 7%를 매년 추가 감액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다. 제4조(소유권 이전시기) 매매물건의 소유권은 매매대금 최종월분 수수와 동시에 청구법인에게 이전한다. 제5조(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
1. 매매물건에 관하여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우선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소유권의 완전한 행사를 저해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와 조세공과, 기타부담금의 미납 등이 있을 경우에는 청구인은 최종 월분 수수시까지 그 권리 하자 및 부담의 전부를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청구외법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2. 전항에 기재한 모든 권리의 설정, 하자, 부담, 기타소유권의 완전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등이 있음으로 인하여 후일 매매물건에 관하여 소유권행사를 방해하는 일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언제든지 청구외법인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위험부담)
1. 최종월분 수수전에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 또는 훼손이나 유실 등이 된 경우와 공용징수, 도로편입 등의 공법상 부담 이 부과되었을 경우에는 그 손실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합의하여 처리한다.
2. 전항의 경우에 청구외법인이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청구외법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청구외법인이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은 지체없이 청구외법인에게 기 수수한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청구외 BBB과 청구법인은 2003. 9. 1.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서를 정정하였다. 당초 정정 제2조(매매대금 및 대금지급 방법) 단, 토지임대보증금은 매매대금과 최종적으로 상계한다. 제2조(매매대금 및 대금지급 방법) 단,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토지임대보증금은 매매 대금과 최종적으로 상계한다. 제3 조(토지사용에 대한 임대료) 토지임대료는 매매대금 수수 정도를 감안 계약일 현재 임대료의 7%를 매년 추가 감액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다. 제3조 삭제
(3) 쟁점토지소유자인 AAA이 청구외법인과 2002.9.10.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매매대금 및 대금지급 방법) 매매대금은 총 팔억일천육백만원(₩816,000,000) 으로 하되 150개월 균등분할 (매월 5,440,000원)하여 매월 10일에 지급한다. 단, 토지임대보증금은 매매대금과 최종적으로 상계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는 청구외 BBB과 같음
- 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소유자들은 청구외법인에게 2018년 1기까지 쟁점토지를 임대하였다고 신고하였다.
- 사) 조사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일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AAA은 2020.9.1.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하였고, 청구외 BBB은 2020.4.27.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6.24. 국세심사위원회는 불채택결정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2020.9.1.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하였다. <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천원) 구분 쟁점토지① 쟁점토지② 신고 경정 신고 경정 양도일자 2018.3.8. 2018.3.8 2018.5.2. 2018.5.2. 취득일자 1985.1.1. 1985.1.1 1985.1.1. 1985.1.1 양도가액 816,000 3,151,820 5,500,000 21,248,440 취득가액 40,895 157,958 336,483 1,299,955 필요경비 4,738 24,254 38,998 38,998 양도차익 770,366 2,969,607 5,124,517 19,909,485 장기보유특별공제 231,110 890,882 1,537,355 5,972,845 양도소득금액 539,256 2,078,724 3,587,162 13,936,640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 2,500 2,500 2,500 과세표준 536,756 2,076,225 3,584,552 13,934,140 세율 42% 42% 42% 42% 산출세액 190,037 836,614 1,470,158 5,816,938 결정세액 836,614 1,470,158 5,816,938 신고불성실가산세 64,657 434,678 납부불성실가산세 127,341 753,079 기납부세액 190,778 1,470,158 차감고지세액 837,834 5,534,538 < 과세전적부심 결정서 주요내용>
- 나)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가능한지 여부
②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 계약일 당시 기준시가57억원 상당의 토지를 총 매매대금 55억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거래대금을 150개월에 걸쳐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총 매매대금의 명목가치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이 43억원 상당에 불과한바, 쟁점거래는 쟁점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③ 또한 거래대금을 150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받기로 한 쟁점거래에서 이자 상당액 등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은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④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150개월간 균등 분할하여 지급받은 대신 잔금 청산일까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임대료를 지급받은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하였으므로, 이자상당액을 수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등기절차를 완료한 이후 소유권(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 이전되는 것인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법인에게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잔금청산일까지 임대료를 계속해서 지급받아온 점,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토지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을 별개의 계약으로 각각 체결하고 청구인이 쟁점 임대료에 대해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 사용수익의 대가인 임대료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마땅히 지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쟁점임대료를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150개월 균등분할지급에 따른 이자 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추계경정한 것이 부당한지 쟁점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가액 또는 수용가격·공매가역 및 감정평균액 등이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통지관서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예고한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들 주장 근거와 입증 등 <쟁점① 쟁점계약일부터 사용·수익하였으므로 계약일이 증여일이고 당시 상증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 가) 이 건 통지의 쟁점계약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일인 2002.9.10.이다. (1)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8조의 의하면, 장기할부조건이란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되,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1항 3호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대금 청산일보다 양수인이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개시하는 시점에 사실상의 이전이 이루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대법원96누16377, 1997.2.28.)이기 때문이다. 다만 계약 당시의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이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이 확정(대법원2013두2037, 2014.6.12.)되어야 한다.
(2) 쟁점토지소유자들은 2002.9.10. 청구외법인과 150개월(12년6개월) 장기할부조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첫 부불금을 2002.9.10. 회수한 것을 시작으로 150개월간 매월 원금을 분할회수하였으며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2015.2.10.)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이 확정되었다.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매매대금 최종지급일에 수수와 동시이행으로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 등의 이유로 2018년 5월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 청구외법인은 장기할부조건의 매매계약 이후 이미 점유하고 있던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을 개시하였다. 또한 사용·수익자인 청구외법인은 지방세법 제10조 에 따라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연부금액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계약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동시에 기획재정부령이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매매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쟁점계약일인 2002.9.10.이다.
- 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1) 조사청은 본 건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함에 있어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청산일인 2018.
3. 8.을 증여일로 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규정을 적용하였다. 위 조항 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계약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동시에 기획재정부령이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매매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쟁점계약일인 2002.9.10.로 보아야 하고, 증여시기 역시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2) 위 규정은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으로 양도시기에 속하는 2002년 규정은 “2년 이상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그 특정법인과 일정한 거래를 하여 특정법인이 일정한 이익을 얻는 경우”를 증여를 의제하겠다는 내용이다. 당시 규정의 취지는 특정법인에 재산의 이익을 공하여 그 이익으로 결손금으로 상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룰 부담하지 아니하면서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주는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데 그 취지(대법원2008두6813, 2011.4.14.)가 있다.
- 다) 쟁점계약은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 제41조에 따르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증여시기는 사용·수익일은 쟁점계약일로 보아야 한다. 쟁점토지소유자들이 쟁점계약을 할 당시에는 상증법 제41조는 2년 이상 결손금이 있거나 휴·폐업법인과의 거래만 과세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청구외법인은 쟁점계약 당시 2년 이상 결손금이 있거나 휴·폐업법인이 아니었고, 결손금이 없거나, 휴·폐업법인이외의 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들은 쟁점계약 당시에는 과세대상이 아니었다. 당시 규정에 의한 판례는 “결손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휴·폐업 법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2013두27074, 2015.10.15.)라고 하였다. < 청구외법인 영업손익> (단위:천원) 년도 영업손익 년도 영업손익 년도 영업손익 2003년 62,738 2004년 2,258 2005년 19,896 2006년 164,936 2007년 114,483 2008년 176,586 2009년 175,568 2010년 166,338 2011년 281,663 2012년 268,979 2013년 172,495 2014년 194,719 2015년 △677,068
(2) 쟁점토지소유자들은 청구외법인과 장기할부조건으로 쟁점계약을 하다 보니,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위 특정법인과의 증여의제규정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게 되었고, 본 건 소유권이전등기 시의 특정법인과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르면 과세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쟁점계약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동시에 기획재정부령이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매매에 해당하여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쟁점토지를 거래한 날인 2002.9.10.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연도는 2018년이 아니라 2002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특정법인에게 장기할부조건의 양도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하여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를 의제하는 경우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위 양도시기를 증여세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 대금청산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양수인인 청구외법인이 사용수익을 개시하여 사실상의 이전이 이루어졌고, 그때부터 쟁점계약에 따른 이익을 청구외법인이 향유할 수 있어서 청구외법인의 지배주주 등도 쟁점계약에 따른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이러한 증여시기에 의하면, 쟁점계약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계약당시에는 청구외법인은 2년이상 결손이 있거나, 또는 휴·폐업인 아니어서 청구인들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은 이미 도과하였다. < 쟁점② 증여시기를 등기이전일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주장 관련>
- 가) 증여시기를 20018년으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다.
(1) 청구인들에게 2018년 시행 중인 상증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예측가능성을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조세법률주의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18조는 ‘세법을 해석하여 적용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의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다’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폐업법인이 아니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었는데, 쟁점토지소유자들의 예정된 계약기간이 장기간이다 보니 이후 거듭된 해당 규정의 개정으로 과세 대상이 된 것이다. 청구인들이 과세대상이 된다면 청구인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심히 부당하다. 청구인들의 쟁점계약 당시 2018년 규정과 같은 내용의 증여세 과세규정이 있었다면 분명히 쟁점계약과는 다른 의사결정을 하였을 것이다.
(3) 법 개정의 사정은 청구인들의 계약당시 절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고, 2018년 법을 적용하는 것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3. 조사청 의견 근거와 입증 등 <쟁점① 쟁점계약일부터 사용·수익하였으므로 계약일이 증여일이고 당시 상증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 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1)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8조에 의하면 장기할부조건은 ①계약금을 제외한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고, ②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이 매매계약 이후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을 개시하였으며, 사용수익일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 150개월이므로 쟁점토지 매매계액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일인 2002.9.10.이라고 주장한다.
(2) 쟁점토지소유자들은 청구외법인과 1995.1.10.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토지 매매계약 후에도 임대차 계약을 계속 유지하였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외법인의 임대수익은 사실상 건물분만 법인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임대수익은 쟁점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임대료로 지급되므로, 쟁점토지의 사용수익권은 매매계약 이후에도 여전히 토지소유자인 쟁점토지소유자들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에 의해 대금을 청산한 날인 2018.
3. 8.이 되는 것이다.
(3) 청구인들이 주장대로 양도일이 2002.9.10.이라고 인정된다면 청구인이 일정한 법률관계를 널리 사회에 공시하기 위하여 일정한 권리관계를 공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기제도를 악용하여 제3자를 위하여 목적물의 권리내용을 명백히 하고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등기 제도를 형해화하는 한편,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신뢰하여 조세에 대한 부과・징수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었던 조사청을 기망하여 양도소득세가 포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양도 후 약 16년이 경과한 2018.5.2.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행위이다.
- 나)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의 등기이전 전 사용 수익한 사실이 없다. 대법원2015두48266(2015.12.10.) 판결은 ‘ 각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제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위 특약에서 정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편입신청승낙서 교부일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사용수익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라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의 토지매매계약서에 청구외법인이 사용수익한다는 특약이 없음은 물론, 사실상 사용수익한 사실도 없어 단순한 임차인의 지위에 있었을 뿐이나, 편의를 제공받은 제한적인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계약일을 사용수익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쟁점② 증여시기를 등기이전일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주장 관련>
- 가)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증여일로 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쟁점토지소유자들은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법인에게 시가 244억원의 상당의 토지를 63억원에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181억원 상당액을 쟁점토지소유자들과 그 친인척으로만 구성된 청구외법인의 주주에게 조세부담 없이 이전하였다. 또한, 판례는 ‘이미 종결된 사실에 관하여 개정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조세법령의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없고, 조세법규가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다 하여 곧바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88누8937, 1989.11.28.)’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거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해당하여 양도한 날인 2018.
3. 8.(2018.
5. 2.)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 당시의 세법을 적용한 이 건 통지는 적법·타당하다.
- 라. 판단
1. 쟁점계약일부터 사용수익하였으므로 계약일이 증여일이고 당시 상증세법에 규정에 의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은지
- 가) 관련법리 (1) 구 소득세법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은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호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8조 제3항은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는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제2호에는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쟁점계약일부터 사용수익하였으므로 계약일이 증여일이고 당시 상증세법에 규정에 의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쟁점계약일부터 양수자인 청구외법인이 사용수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①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등기절차를 완료한 이후 소유권(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 이전되는 점과 쟁점토지소유자들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잔금청산일까지 임대료를 계속 받아왔고 이를 근거로 과세관청에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점에 보았을 때 쟁점토지의 사용수익권이 청구외법인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매매계약서에 청구외법인이 사용수익한다는 특약이 없고, 설령 사용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임차인 지위에서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관한 쟁점계약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장기할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쟁점토지소유자들이 쟁점토지의 양도일 잔금청산일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점을 보면 쟁점토지소유자들 또한 양도일을 잔금청산일로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국세심사위원회는 쟁점토지의 소유자 중 1명인 청구외 BBB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적부2020-0065, 2020.6.24.)하면서 청구외 BBB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결정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AAA 또한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2018.3.8.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증여시기 또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증여시기로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증여시기를 등기이전일로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지
- 가) 관련법리 (1)국세기본법제21조 제1항은 “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은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증여시기를 등기이전일로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지 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증여시기를 등기이전일로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앞서 판단한 것과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증여시기 또한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미 종결된 사실에 관하여 개정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조세법령의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없고, 조세법규가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다 하여 곧바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88누8937, 1989.11.28.).
② 증여시기를 잔금청산일 판단된 이상 증여시기를 기준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한 이 건 통지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로 보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 15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