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수수료는 그룹의 공동조직 등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이 실제로 제반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부담한 손금에 해당함
쟁점수수료는 그룹의 공동조직 등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이 실제로 제반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부담한 손금에 해당함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결정합니다.
1. ○○그룹에서 분리된 ○○그룹의 계열사로, 2004.
9.
9. 귀금속 회수 및 정제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다.
3. 18.부터 2020.
7. 13.까지 청구법인의 2015 및 2017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수수료를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2015 사업연도부터 2019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960,026,747원, 2015. 1기부터 2019. 2기까지 부가가치세 527,161,145원을 과세(총 1,487,187,892원)할 예정으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8.
28.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수수료는 그룹의 공동조직 등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이 실제로 제반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부담한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손금이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1) 그룹 계열사 현황
○○그룹은 2015년 ○○○○㈜ 등 9개 계열사에서, 2017. 9월 4개사가 분리되어 현재 5개 계열사를 두고 있다.
2. 기획조정실 편제 및 운영 가) 기획조정실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각 계열사에서 11~13명 정도의 직원을 파견형식으로 차출, TFT 형태의 공동조직으로 구성되어 계열사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인건비 및 경비 부담은 파견 직원이 각 계열사 소속이므로 파견한 계열사에서 직접 부담하였다. 나) 2015년 종전의 각 계열사 소속 파견 직원을
○○○○ ㈜ 소속으로 하는 기획조정실 조직으로 변경하고, 기획조정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제비용을 계열사별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 계열사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그림> ○○그룹 조직도(2015. 7월 현재)(생략) 다) 2015년 당시 기획조정실은 ○○○ 회장, ○○○ 부회장, ○○○ 전무, 직원 등 12명 내외로 구성되어 운영되다가 2017. 9월 4개 계열사가 분리되면서 인원을 축소하여 2019년 현재 7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라) 기획조정실 구성원(회장, 부회장 포함) 전원은 ○○○○㈜를 포함한 계열사의 대표이사․감사․기타 임원 등 어떠한 직책도 겸직하거나 이에 따른 급여를 수령한 바 없으며, 오직 기획조정실에 전속되어 그룹과 계열사 지원 등을 위한 기획조정실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다.
- 나. 그룹의 공동조직에서 발생한 공동경비 해당 여부 1) 「법인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영위)한다는 의미는 다수의 회사가 하나의 동일한 조직을 구성하거나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공동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나아가 어느 회사 소속 경영기획팀, 법무감사팀, 비서실 등이 그룹 내 관계회사들의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부서의 운영에 소요된 경비를 그룹의 공동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조심 2018서2615, 2019.11.22.외 다수). 2) 이는 비단 그룹 내에 모회사 또는 지배회사 등에 기획조정실 등의 공식 부서를 별도로 두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거나, 나아가 그러한 부서를 두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러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조직과 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조직의 공동경비로 봄으로써 여기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을 계열사의 매출액 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부담토록 하여 각 계열사의 수익과 비용이 적정하게 대응되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부당행위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법인세법」은 정하고 있는 것이다. 3)
○○그룹은 그룹 기획조정실을 별도로 조직,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가) 쟁점수수료가 발생한 그룹 기획조정실의 경우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의 모회사 격인 ○○○○㈜에 “기획조정실”로 편제되어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는 별도의 조직이다. 나)
○○○○㈜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2016. 8월 종결)에서도 동 기획조정실 비용을 그룹 공동조직에서 발생한 공동비용으로 보아 매출액에 따른 안분금액을 초과하여 부담한 사실이 있는 4개 계열사(△△△△㈜, ○○○○㈜, □□□□㈜, ■■■■㈜)의 초과부담액을 자료파생 절차에 의해 손금불산입(2012~2014사업연도)하여 법인세를 추징 조치한 사실이 있다.
- 다) ○○○○㈜는 그룹 기획실의 조직과 위상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계열사 소속 파견직원을 ○○○○㈜ 소속의 기획조정실 정식직원으로 인사발령하는 한편, ○○○○㈜ 본사인 ○○ ○○구 ○○동과 달리 ○○ ○○구 ○○○가에 독립적으로 위치해 있는 기획조정실을 ○○○○㈜의 종 사업장(○○○ 사무실)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2015.07.01.)하였다. 라) 기획조정실은 기획조정실 조직의 수행업무 범위와 업무분장을 정하고, 경영자문․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에서 정한 제반 자문업무 등을 계열사들에게 제공하고 매출액 비율에 의해 (경영자문)수수료를 수수하고 있다. 마)
○○○○㈜의 대표이사, 감사 등 임원은 ○○○○㈜의 고유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에 속해 있는 기획조정실의 임직원(회장, 부회장, 기획조정실장 등)은 ○○○○㈜ 또는 다른 계열사 직책을 겸직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기획조정실 업무만을 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바) 세무조사 당시 조사공무원도 그룹 기획조정실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기획조정실의 조직, 운영형태와 관련 문건 등을 확인한바, 청구주장을 입증하고 있다. 4) 따라서 쟁점수수료는 「법인세법」 제26조 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룹의 공동조직 등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제반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부담한 비용이므로 「법인세법」 제19조 및 제26조에 따른 손금이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도 해당한다.
- 다. 세무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이 주장하는 감사원결정 사례에 대하여 1) 감사원은 지주회사가 별도의 기획조정실 등을 조직․운영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자회사에 경영진단용역과 컨설팅용역을 제공한 사례에 있어서, 회장․부회장실 비용은 계열사의 개별적인 용역 대가라기보다는 지주회사가 지급해야 할 급여 성격 등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계열사가 부담할 공동경비로 보기 어렵고 판단(2019-심사-111, 2020.05.28.)한 것이며, 같은 맥락에서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의 경영관리실이 자회사 경영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은, 금융지주회사가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자회사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주주활동의 일환이지 자회사가 별도로 대가를 지급해야 할 용역이 아닌 것으로 판단(조심2016서3721, 2017.03.16.)한 바도 있다. 2) 이에 반해, 이 건의 경우 ○○○○㈜는 당사에 대한 직접 출자회사 또는 법률상 지주회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동 기획조정실(회장․부회장 포함)은 전술한 바와 같이 ○○○○㈜ 및 기타의 계열사 고유업무를 수행하거나 어떠한 직책을 맡은 바 없이 별도의 기획조정실 조직으로 운영하면서 그룹 내 관계회사들의 업무를 총괄 조정 및 지원, 제반 자문업무와 그 역할을 수행한 것이므로, 위 감사원 심사례를 사실관계가 다른 청구법인의 쟁점수수료에 준용할 수 없다. 3) 더욱이, ○○그룹은 지주회사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가 청구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출자회사도 아니다. 청구법인의 주주는 ○○계 기업 ○○○○가 △△△△㈜를 통한 %의 간접지분을, 국내 대기업인 ○○○㈜가 .*%의 직접지분을 가지고 있는 등 약 **% 지분을 외부 제3자가 소유하고 있는 합작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지분출자에 의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가운데 쟁점수수료를 포함한 지출 등을 엄격하게 통제받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분담하지 않을 비용을 투자자를 속여가면서 지출했다면 투자자와 심각한 법적 분쟁에 휘말려들 수 있다.
1) 쟁점수수료는 「법인세법」 제26조 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룹의 공동조직 등을 운영함에 따라 실제로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지급한 비용이며, 기획조정실은 그룹차원의 사업전략, 계열사 지휘․감독, 업무조정 등을 통한 계열사의 경영의 효율성 및 합리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 소속으로 별도 편제되어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별개의 조직으로서, 그룹 및 계열사의 경영목표와 실적평가, 사업전략 수립, 시설투자, 기술개발, 교육․인사제도 등에 관한 자문을 계열사에게 연중 제공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기획조정실에서 발생한 제 경비를 전 계열사의 매출액 비율에 따라 청구법인이 부담한 비용이고, 달리 의심할 여지가 없다. 2) 따라서, 쟁점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9조 및 제26조 제4호에 따라 청구법인의 사업 및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부담한 통상적인 비용일 뿐만 아니라, 세법이 정한 매출액 비율에 따라 특수관계자 또는 계열사 간에 공정하게 부담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통지관서가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4. 그룹의 회장과 부회장의 결재를 받았을 뿐이다. 이는 청구법인이 노무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백만원의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며, 다른 계열사 ○○○○㈜, ㈜●●●●, ▲▲▲▲㈜, △△△△㈜도 마찬가지로 각 법인이 비용을 직접 지급하고 임금피크제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용역제공 증빙자료는 단순한 경영지침에 불과하지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의 증빙이 될 수 없다. <표> 각 계열사별 임금피크제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생략) 4) 만일 기획조정실이 전문적인 용역을 제공할 능력이 되지 않아 외부 컨설팅업체로부터 경영 자문 및 진단 용역을 제공받고 그 결과를 각 계열사에게 제공하였다면 사업관련성은 물론 통상성을 갖춘 법인의 손금에 해당할 것이다. 하지만 기획조정실의 2016년 총 공동경비 ,백만원 중 일반관리비는 백만원에 불과하여 기획조정실의 임차료, 차량유지비 등 경영자문과 관련 없는 비용일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권사의 경제전망’, ‘세무법인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교육자료’, ‘부정청탁 관련 강의’, ‘2008년 제작된 ○○그룹 중장기 전략 수립 Process’도 그룹의 기획조정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대가를 지급할 만한 경영자문 용역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것들이다. 6) 종합하건데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경영자문과 관련 없는 그룹의 지배주주인 회장․부회장의 경영과 관리의 증빙일 뿐이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룹 지분구조 및 법인세 신고내용 가) 2019년말 현재 ○○그룹의 지분구조와 청구법인 및 계열사의 법인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림> ○○그룹 지분구조(2019년말 현재)(생략) <표> 청구법인 및 계열사 법인기본사항(생략) 나)
○○○○㈜와 청구법인의 2015 사업연도 이후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법인세 신고내역(생략) 2) 다툼없는 사실 기획조정실은 2015.
7. 1.부터 ○○○○㈜ 소속으로 편제되었고, 회장․부회장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구성원은 ○○그룹 계열사의 다른 직책을 겸직하거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손금 계상한 쟁점수수료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통지관서 간에 다툼이 없다. 3) 경영자문․위탁 계약 및 기획조정실 업무내용 가)
○○○○㈜는 2015.
1.
1. 및 2015.
5.
1. 청구법인 등 8개 계열사와 경영자문․위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9.
6. ○○○○○㈜ 등 4개 계열사가 분리됨에 따라 그룹 계열사 범위를 수정하여 재계약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경영자문․위탁계약 체결 및 해지(생략) 나)
○○○○㈜와 8개 계열사가 체결한 경영자문․위탁 계약서의 내용은 동일하며, 동 계약서상 위탁업무 내용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그림> 청구법인과 ○○○○㈜ 간 경영자문․위탁 계약서(2015.1.1.)(생략) 다) 기획조정실은 2015.
7.
1. ‘○○그룹 기획조정실 조직운영’을 마련하고 기획조정실의 조직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그림> ○○그룹 기획조정실 조직운영(2015.
7.
1. 기준)(생략) 4) 기획조정실 발생비용 및 쟁점수수료 내역 가) 통지관서가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기획조정실의 연도별 발생비용은 다음과 같고, ○○○○㈜와 ○○○○○㈜는 동 비용을 각 계열사의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청구법인 등 계열사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기획조정실 발생비용(그룹 공동비용)(생략) 나) 위 기획조정실 발생비용 중 청구법인이 배분받은 쟁점수수료는 다음과 같고, 동 금액에 대해서는 ○○○○㈜와 ○○○○○㈜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연도별 쟁점수수료 내역(세금계산서 수취금액)(생략) 5)
○○○○㈜의 종된사업장 명세 청구법인은 기획조정실이 ○○그룹의 모회사 격인 ○○○○㈜에 “기획조정실”로 편제되어 ○○○○㈜ 본사가 아닌 곳에 ○○ ○○구 ○○○가에 독립적으로 위치하여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 사업자등록상으로도 기획실임을 표방하고 있는 별도의 조직이라면서 ○○○○㈜의 사업자등록증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 ○○○○㈜ 사업자등록증 중 일부(○○세무서장, 2020.4.3.)(생략) 6)
○○○○㈜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장은 ○○○○㈜의 2012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기획조정실 비용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를 적용, ○○○○㈜가 매출액에 따른 안분기준을 초과하여 부담한 *,***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고, △△△△㈜, □□□□㈜, ■■■■㈜ 3개 계열사에 대해서는 각 초과부담금액을 해당 관할서에 2016. 11월 과세자료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 세무조사 및 과세자료 처리 결과(생략) 7) 조직변경 전후 기획조정실 운영형태 비교 가) 위 □□지방국세청의 ○○○○㈜에 대한 조사대상기간인 2014년 이전과 이 건 통지관서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대상기간인 2015년 이후 기획조정실의 운영형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고, 업무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기획조정실 운영방식 비교 및 기획조정실 직원 현황(생략)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그룹 계열사가 회장과 부회장에게 지급한 급여액은 다음과 같다. <표> 연도별 회장․부회장 급여내역(생략) 8) 기획조정실의 주요 업무수행 내역 청구법인은 경영자문․위탁계약에 따라 ○○○○㈜의 주요 업무 수행내역 자료를 제출하였고,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수행 내역 목록(청구법인 제출)(생략) 9) 통지관서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 가) 쟁점수수료가 손금에 해당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나 아무런 근거가 없다. (1)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은 법인의 업무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업무관련성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집행기준 28-53-2,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 또한 대법원도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2006두11224, 2009.05.14.외 다수)한 바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조심2016부2380, 2018.01.11.,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7779 판결 등 참조). (2)
○○그룹은 **그룹으로부터 1996.1월 분리된 후, 계열사인 ○○○○㈜의 대주주인 ○○○과 ○○○은 각각 ○○○○㈜ 회장과 부회장으로 취임하고 과거 ○○그룹사의 직원부터 최고임원에 이르기까지 쌓아온 근무경험과 경영노하우를 바탕으로 ○○○○㈜에 편제된 기획조정실에서 ○○그룹의 비전과 경영전략 수립, 계열사 지휘․감독, 계열사의 사업계획 검토, 계열사의 업무조정 및 지원 등을 진두지휘하는 등 계열사의 성장 및 경영의 효율성, 이익증진 등을 도모하는 한편, ○○○○㈜를 포함한 모든 계열사에는 별도의 전문 경영인을 대표이사로 영입하여 그룹의 사업목표 아래 계열사별 특화된 사업영역에 전념토록 하고 있다. (3)
○○그룹과 소속 계열사를 위한 위와 같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의 조직인 기획조정실을 ○○○○㈜ 소속의 별도 부서를 두고 운영하면서 “경영자문․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계열사별 매출액으로 배분․부담토록 하고 있다. (4) 기획조정실은 회장․부회장의 총괄지휘 아래 ○○그룹의 비전과 경영전략 수립, 계열사 지휘․감독, 계열사의 사업계획 검토, 계열사의 업무조정 및 지원 등을 총괄, 계열사 이익증진을 도모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획조정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직 또는 위 그룹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은 다른 계열사에 별도로 조직되어 있거나 수행하고 있지 않다. (5) 청구법인 등 계열사는 중요 업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 계열사의 담당자가 업무를 기획 또는 기안하고 이를 과장/팀장 → 임원 → 대표이사 결재를 득한 후, 반드시 그룹 기획조정실에 품의토록 하여 기획조정실의 담당자 → 실장 → 부회장 → 회장의 결재를 거침으로써, 기획조정실은 관련 업무를 자문, 지도, 조정, 개선․보완하도록 하거나 업무추진의 승인, 추진업무의 공식적인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등 그룹 기획조정실이 계열사 업무의 자문, 지휘 및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업무흐름(결재과정)(생략) (6) 기획조정실의 위 업무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회장․부회장을 포함한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계열사 방문 또는 교육 등을 위한 출장비 및 여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접대비, 도서인쇄비, 각종 보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쟁점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9조 에서 정한 그룹 계열사의 사업과 관련되고 수익창출을 위한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 (7) 통상 계열사 업무를 총괄 지휘․감독, 지원함으로써 그 업무의 역할과 기능이 계열사에 직․간접, 공통적으로 미치는 그룹 회장․부회장은 해당 인건비를 각 계열사로부터 나누어 지급받거나, 이 건과 같이 그룹 기획조정실에 편제된 회장․부회장이 다른 계열사로부터는 일절 지급받지 아니하고 회장․부회장이 소속된 특정법인(○○○○㈜)에서만 지급받은 후, 수익비용의 합리적 배분 취지에서 입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를 적용하여 동 인건비를 포함한 그룹 공동경비를 계열사별 매출액에 안분하여 이를 각 계열사로부터 지급받는데 공히 결과는 동일한 바, 이와 같이 그룹의 회장․부회장의 인건비는 계열사별로 적정한 기준(매출액 등)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8) 이 건과 같이 그룹의 회장․부회장이 전술한 그룹 계열사를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공통적으로 수행하고도 ○○○○㈜에서만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에서 지급한 급여는 오히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동일 직위의 임직원 보수 초과액) 또는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 분담비율 초과액)에 따라 손금불산입될 것이다. (9) 실제로도 2016.
8. ○○○○㈜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쟁점수수료와 동일한 비용(회장․부회장 급여 포함)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그룹 공동경비로 보아 계열사별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해당 계열사들에게 법인세를 추징한 사실이 있는데, 이 건 과세처분이 유지되는 경우, 기 추징된 ○○○○㈜는 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밟아 환급받아야 하는 등 하나의 거래에 대해 조사관서에 따라 다른 과세논리를 적용함으로써 납세자의 조세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10) 결국, ○○○○㈜ 소속 기획조정실에서 발생한 비용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에 따라 계열사별 매출액에 의해 안분하여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쟁점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9조 에서 정한 사업 및 수익 관련성, 통상성 측면에서 볼 때 손금에서 배제될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없다. 따라서 통지관서가 쟁점수수료를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이라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기획조정실의 주요 업무 수행내용에 대한 통지관서 의견은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였거나 왜곡하고 있다. (1) 시설투자, 재산종합보험가입, 직원채용 및 급여인상, 관리자 진급 등의 내용은 청구법인이 품의서 형식으로 지배주주인 회장의 결재 내지는 승인을 구하는 과정이므로 청구법인이 자문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통지관서 의견에 대하여 (가) 계열사의 생산량 증가요인에 따라 과부하 중인 공장의 증설, 노후화에 따른 보수 등 시설투자는 그 필요성, 투자시기, 투자규모, 경제성 유무 등 사업계획을 회장․부회장을 포함한 그룹 기획조정실에 품의(보고)하고 조언을 받거나 협의를 통하여 추진해 나가는 것이 그룹 기획조정실의 업무분장 범위에 포함되고, 이는 당연히 그룹과 계열사의 성장과 이익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이다. (나) 대규모 공장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은 장래 화재발생 시 발생할 경제적․인명피해 등에 대한 보험을 가입할 것인지, 이를 연장할 것인지, 어떠한 종류의 보험에 가입할 것인지를 그룹 차원에서 조정하는 것을 두고 이를 통지관서가 탓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룹이 추구하는 인재를 발굴하여 계열사 특성에 맞도록 채용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급여인상․승진 등을 통해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사항을 그룹 기획조정실에 품의하여 승인을 받는 업무 역시 기업의 성장과 이익증대를 도모하는 등의 계열사 사업에 필수적인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2) ‘임금피크제 도입(안) 검토’가 임금피크제에 대해 회장․부회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데 불과할 뿐, 청구법인 등 계열사가 그룹 기획조정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은 아니라는 통지관서 의견에 대하여 (가) 당초 권고조항이던 근로자 정년이 2016. 1월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의무조항인 60세로 연장되고, 임금피크제와의 연계에 대해서도 노사 양측이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 정년과 이에 따른 해고 및 이에 연계된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법적 처벌, 부당해고 또는 노사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기획조정실에서 관련 법률과 임금피크제 도입방향 등을 검토하였다. (나) 또한, ○○그룹 임금피크제 TF를 구성하고 외부전문기관(노무법인○○○)을 섭외한 후, 계열사인 △△△△㈜로 하여금 외부 컨설팅 진행을 품의토록 하는 등 각 계열사별로 기업 실정에 맞는 컨설팅 용역 결과에 따라 대처하였고, 각 계열사는 컨설팅 용역에 대한 용역료를 지급하였다. (다) 이와 같이 노동관련 법률 개정 및 이에 대한 대처를 위하여 기획조정실의 검토, 지시, 조정 등의 업무에 대하여 통지관서는 단순히 회장․부회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데 불과하고 계열사가 기획조정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는 의견은 적절하지 않다.
(3) ‘증권사의 경제전망’, ‘세무법인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교육자료’, ‘부정청탁 관련 강의’, ‘2008년 ○○그룹 중장기 전략 수립 Process’는 그룹 기획조정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대가를 지급할 만한 경영자문 용역으로 볼 수 없다는 통지관서 의견에 대하여 (가) 기획조정실 주관 하에 ① 계열사들이 2020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증권으로부터 ‘매크로 경제전망’ 리서치 자료를 수집하여 전체 계열사에 제공한 사실, ② 계열사들이 2020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세무법인 ○○으로 하여금 계열사 관련부서 직원에게 부당행위 관련 세무교육을 실시하게 한 사실, ③ ○○그룹의 중장기 전략수립 Process를 계열사 관련직원들에게 전파(교육)한 사실, ④ 2016.
9.
청탁금지법 관련 내용을 숙지하도록 법무법인 ○○로 하여금 계열사 임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게 한 사실이 있다. (나) 이와 같이 기획조정실이 계열사에 대한 공통업무를 기획하여 지원하고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그룹 기획조정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대가를 지급할 만한 경영자문 용역이 아니라는 통지관서 의견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다) 쟁점수수료를 부담한 자문용역은 기획조정실의 인적 구성과 역할로 볼 때 그룹 대주주인 회장․부회장의 주주활동의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통지관서 의견은 청구법인에 있어 타당하지 않다. (1)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자문용역은 그 실체가 없이 그룹 대주주인 회장․부회장의 주주활동의 결과물에 불과하고, 그룹 기획조정실은 그 인적구성과 역할로 볼 때 자문용역 제공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사실상 회장․부회장의 비서실 역할에 불과하다는 통지관서 의견에 대하여 (가) 통지관서가 쟁점수수료 관련 용역을 주주활동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감사원 심사례(2019-심사-111, 2020.5.28.)를 인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동 결정내용은 주주활동으로 단정지은 사실이 없을 뿐더러 근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다른 이 건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나) 감사원 심사례는, 그룹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지주회사가 계열사 관리․지원조직(그룹전략팀, 경영진단팀 등 8개 부서)을 통해 계열사에 대한 경영진단용역․인사관리용역 등 쉐어드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 마진 별도)와 회장․부회장실에서 발생한 비용을 포함하여 이를 계열사별로 안분(매출액 기준 등)하고, 그 안분비용을 계열사별로 지급받고 있는데 대하여, 동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통지관서는 계열사가 부담한 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사례로서,
① 해당 심사례의 지주회사(그룹회장의 지분률 50.2%)는 자회사들의 주식 대부분(80~100%)을 보유하는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로서 매출액(2019년 1,537억원) 구성비율을 보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이 80%, 자회사로부터의 로얄티 5%, 그 외 자회사에 대한 쉐어드 서비스용역료, 임대료로 구성될 정도로 자회사를 지배․관리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사업으로 하는 순수 지주회사(금융업)임에 반해, 이 건 ○○그룹의 ○○○○㈜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도 아니고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하나의 계열기업에 불과하며, 회장․부회장 또는 ○○○○㈜가 청구법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출자지분이 전혀 없는 등 계열사 주식을 전부 또는 지배 가능한 정도로 소유하는 기업이 아니다.
② 또한 해당 심사례는 그룹 회장이 최대주주로서 지배하는 지주회사가 다시 자회사들에 대한 지분 80~100%를 소유․지배하는 구조로 볼 때 그룹 회장은 지주회사 및 산하 계열회사의 주식을 전부 또는 대부분 지배하는 동시에 그룹의 책임자로서 계열사의 업무를 최종적으로 조정․관리하는 지위․역할을 하고 있고, 회장의 역할은 계열사에 대한 쉐어드 서비스의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의 부가적인 활동으로 보여지므로 회장의 보수는 개별적인 용역의 대가라기 보다는 지주회사가 단독으로 지급하여야 할 급여의 성격이 있으며, 회장 관련 비용은 쉐어드 서비스와 주주활동 중 어느 부분으로 구분할지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계열사가 손금산입할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결정한 것이다.
③ 그러나 이 건의 경우 회장․부회장은 (i) ○○○○㈜)에 대하여만 대주주일 뿐, 개인 또는 ○○○○㈜를 통한 계열사에 대한 직․간접 출자지분이 미미하고, (ii) 위와 같은 ○○그룹과 그 계열사는 지분출자에 의한 소유와 각 계열사의 경영이 엄격히 분리되어 운영되는 소규모의 기업집단으로서, 쟁점수수료가 발생한 그룹 기획조정실(회장․부회장 포함)은 그 소속인 ○○○○㈜의 고유업무는 수행하지 아니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그룹과 전체 계열사 공통의 이익증진 등을 위한 업무와 기능을 수행하며, (iii) ○○○○㈜는 별도의 전문 경영인을 두어 경영에 전념토록 하는 대신, 회장․부회장은 기획조정실에 편제되어 소속 임직원과 함께 ○○그룹의 비전과 경영전략 수립, 계열사 지휘․감독, 계열사의 사업계획 검토, 계열사의 업무조정 및 지원 등을 진두지휘하는 등 단순히 특정법인에 대한 출자자․임원이라기 보다는 기획조정실 일원으로서의 직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므로 감사원 사례의 사실관계와는 큰 차이가 있다.
④
○○○○㈜와 각 계열사 간에 체결한 “경영자문․위탁 계약서”에 의해 기획조정실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발생한 비용을 그룹 공동경비로 인식하고 이를 계열사의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감사원 심사례와 같이 지주회사 회장의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아무런 약정없이 계열사들이 매출액으로 안분하여 비용분담한 사실과는 차이가 있다. 라) 청구법인이 2015. 1기 기간 중 ○○○○㈜를 대신하여 그룹계열사에게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설령 용역을 제공하였더라도 그 용역은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용역이라는 통지관서 의견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였거나 왜곡하고 있을 뿐이다.
(1) ○○○○㈜와 각 계열사 간에 2015.
1. 1.자로 체결된 “경영자문․위탁 계약서”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필요한 인력을 청구법인을 포함한 계열사가 소속 직원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급여 등은 계열사별로 지급하고 있었으나, 2015. 7월 동 파견직원이 그룹 기획조정실(○○○○㈜) 소속 직원으로 인사발령 하고, 2015.
1. 1.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2) 이에 따라 2015.
1. 1.부터 6. 30.까지 청구법인이 부담했던 직원 인건비 백만원을 ○○○○㈜에 청구․지급받았고, 추후 그룹 기획조정실에서 발생한 총 공동경비를 계열사의 전년도 매출액으로 안분한 결과 청구법인이 부담할 공동비용 백만원을 그룹 기획조정실이 소속된 ○○○○㈜에 정산․지급한 정상적인 거래이다. 마) 위와 같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 하더라도,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6조 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바, 그 위임 규정의 하나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동경비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등의 비율로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1) 쟁점수수료가 발생한 그룹 기획조정실은 그 조직과 운영, 역할 및 위상 등을 보다 체계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의 모회사 격인 ○○○○㈜에 편제되어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상으로도 기획실임을 표방하고 있는 별도의 조직이다. (2) 50~60개의 많은 계열사를 두고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이 모기업에 비교적 많은 인력으로 구성된 그룹전략실, 경영기획실, 감사실 등을 두는 것과 달리, 5개의 계열사(2017. 9월 이전에는 9개사)에 불과한 소규모 기업집단인 ○○그룹은 그 대표회사격인 ○○○○㈜에 기획조정실을 편제하여 그룹 규모에 맞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바, 이에 대하여 통지관서는 그 수행하는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회장․부회장의 통상적인 보고․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실상의 비서실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3)
①
○○○○㈜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2016. 8월 종결)에서도 동 기획조정실 비용을 그룹 공동조직에서 발생한 공동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추징 조치한 사실, ② ○○○○㈜는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기획조정실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라 종전의 계열사 소속 파견직원을 ○○○○㈜ 소속의 기획조정실 정식 직원으로 인사발령 하는 한편, ○○○○㈜ 본사인 ○○ ○○구 ○○동과 달리 ○○시 ○○구 ○○○가에 독립적으로 위치해 있는 ○○○○㈜ 소속 기획조정실을 ○○○○의 종 사업장(○○○ 사무실)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2015.07.01.)한 사실, ③ 기획조정실은 기획조정실 조직의 수행업무 범위와 업무분장을 정하고, 경영자문․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에서 정한 제반 자문업무 등을 계열사들에게 제공하고 매출액 비율에 의해 (경영자문)수수료를 수수하고 있는 사실, ④ ○○○○㈜의 대표이사․감사 등 임원은 ○○○○㈜의 고유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에 속해 있는 기획조정실의 임직원(회장․부회장, 기획조정실장 등)은 ○○○○ 또는 다른 계열사 직책․직무를 겸직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기획조정실 업무에만 전업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실과 같이 기획조정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에서 규정하는 공동의 조직 또는 사업을 운영하거나 영위하는 조직에 해당한다.
10. 청구법인 항변에 대한 통지관서 의견 가) 그룹의 공동경비인 쟁점수수료가 「법인세법」 제19조 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나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가 손비에 해당하는 요건 중 업무관련성에 대해 ‘법인의 목적사업과 영업내용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검토할 손비의 요건은 ‘용역제공자가 제3자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내국법인의 사업상 필요하기 때문에 내국법인으로서는 기꺼이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국심2007중1409)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가 과연 여기에 해당하는 통상적인 비용인지 여부와 제공받은 용역이 청구법인의 비용절감 또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수익창출을 기대할 수 있어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이다. 단순히 경영평가, 인사, 교육, 회의 개최 등 일반적인 내용의 하달 공문이나 메일은 통상적인 관리․보고에 불과하여 수익과 직접 관련되는 용역제공이 될 수 없다. (나)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용역 증빙자료가 과연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분류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청구법인이 제시한 용역제공 증빙자료 검토(생략) (다) 위와 같이 기획조정실의 주요한 업무는 그룹의 경영목표 관리와 경영실적 평가이고, 부수적인 업무로 인사, 재무 등 일반적인 관리․감독으로서, 이는 그룹의 지배주주로서의 주주활동이지 경영자문 용역의 제공이 될 수 없으며, 신임관리자 교육 및 임금피크제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비용은 이미 각 계열사에서 부담하였기에 기획조정실의 용역 제공이 될 수 없고, 동향보고나 경제전망 등 각종자료는 일반적인 참고자료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획조정실의 부담한 비용이나 역할은 없다. (라) 그 예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용역 증빙 중 신입관리자 교육관련 증빙을 보면 그룹의 기획조정실이 각 계열사에게 신임관리자의 교육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보이나, 기획조정실은 관련 공문에 비용부담을 ‘각 사별 참가인원수 비례 안분(별도 통지 예정)’으로 공지하였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코퍼레이션, ㈜○○컨설팅으로부터 ‘신임관리자교육’ 명목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이는 쟁점수수료에 해당 용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하며 기획조정실은 교육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그룹의 지배주주로서 통상적인 인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다. 용역관련 비용을 누가 부담하였는지는 실제로 그 용역의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임은 관련 심판례에서 다수 확인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은 ○○○○㈜의 대주주인 회장과 부회장이 그룹의 비젼과 경영전략 수립, 계열사 지휘감독, 계열사 사업계획 검토, 계열사의 업무조정 및 지원 등을 진두지휘하기 위한 조직으로 기획조정실을 ○○○○㈜에 두었고, “경영자문․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용역을 제공, 그 대가를 계열사별로 배분․부담하였으며 그 증빙으로 계약서 및 기획조정실 업무분장을 제시하였다. (가) 먼저 “경영자문․위탁 계약서”를 보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경영자문은 필요로 하는 측의 요구로 체결되는 것이 보통인데, 청구법인을 포함한 다른 계열사 모두 동일한 시기에 ○○○○㈜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그룹의 지주사격인 ○○○○㈜ 내지는 대주주의 지시와 요구에 의해 해당 계약서가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나) 그 계약내용에 있어서도 “경영자문․위탁 계약서” 제8조의 일부에 “갑(청구법인)이 을(○○○○㈜)를 대신하여 그룹계열회사를 위하여 제2조의 서비스(경영자문 용역)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소요비용을 2015. 6월 말일을 마감으로 하여 정산하여 을에게 청구하고”라고 되어 있으나, 실상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항변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계열사에게 용역제공을 한 것이 아니라, 기획조정실에 파견된 청구법인 소속 직원의 인건비를 정산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경영자문·위탁 계약서”가 정상적인 경영자문계약이 아니라 인건비를 배부하기 위한 형식상의 자문계약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다) 기획조정실의 역할을 판단하기 위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은 그룹 대주주인 회장·부회장의 경력이나 전문 경영인을 중용한 사실 또는 기획조정실 업무분장 내용이 아니라, 기획조정실의 인적․물적 구성과 기획조정실 활동의 결과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미 조사공무원이 2020.
7.
8. 기획조정실을 방문하여 기획조정실의 공간구성과 인적구성을 근거로 계열사를 지원하는 그룹 공동 조직이 아닌 회장과 부회장의 통상적인 보고․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실상의 비서실이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용역제공 증빙자료 66개를 그 성격별로 분류하여 그 결과물이 지배주주의 관리 감독, 일상적인 주주활동 내지는 통상적인 관리․보고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라) 청구법인의 업무분장 내용을 살펴보면, ‘① 그룹 경영관리 지원업무’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용역제공 증빙자료의 ‘법인 업적평가 보고서’에서 그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실상 기획조정실의 주요 업무로 보인다. 하지만 ‘경영목표 제시 및 경영성과 제고’는 일상적인 주주활동(조심2014중5814)이지 계열사가 제공받은 용역이 아니다. 업무분장 ‘②부터 ④까지의 각종 지원업무’는 살펴본 증빙에 의하면 ‘지원’이 아니라 관리감독 내지는 보고일 뿐이며, 인적구성으로 볼 때 이를 담당한 중간관리자 2명이 5개의 계열사에게 2018년 기준 억원에 상당하는 재정․기획․인사․총무 지원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또한 ‘⑤ 비서․의전․수행비서 업무’는 용역의 제공과 상관없는 비서실 역할이며, 그 인적구성은 기획조정실장, 비서, 운전기사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은 그룹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의 기획조정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직이 다른 계열사에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을 검토한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품의서를 보면 청구법인 내 ‘경영기획팀’, ‘경영관리팀’이 존재하여 ‘법인의 Risk 관리’, ‘인건비 관리’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추가 제출한 △△△△㈜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한 외부 컨설팅 진행의 건’ 품의서의 기안 부서가 ‘기획․인사팀’인 것으로 보아, 각 계열사에 인사 및 경영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부서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기획조정실만이 수행하고 다른 계열사에서 수행하고 있지 아니하는 업무는 각 계열사의 경영실적을 관리․평가하고 급여 등 주요 비용과 관련된 품의를 승인하는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되나, 이는 계열사에 제공하는 용역이 아니라 그룹 대주주인 회장․부회장의 주주활동에 해당한다. (4) 청구법인은 기획조정실의 발생 비용은 회장․부회장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임직원의 인건비, 출장비, 여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접대비, 도서인쇄비, 보험료 등이며, 이는 계열사의 사업과 관련되고 수익창출을 위한 통상적이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통지관서가 의견서에서 기획조정실의 2016년 경비 ,백만원을 언급한 이유는 기획조정실이 자체적으로 전문적인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할 능력이 없고 외부 컨설팅업체로부터 자문 및 진단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어 기획조정실에서 발생한 비용이 경영자문 용역과 직접 관련 있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기획조정실 임직원의 인건비가 계열사의 수익창출을 위한 통상적인 비용이 아님은 그 결과물인 청구법인이 제시한 용역제공 증빙자료에서 이미 검토하였다. (5) 청구법인은 그룹의 회장․부회장의 인건비는 ① 각 계열사로부터 나누어 지급받거나, ② 회장․부회장이 소속된 특정법인(○○○○㈜)에서만 지급받은 후, 계열사별 매출액에 안분하여 이를 각 계열사가 손금산입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에 따른 효과는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가) 기업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룹의 회장 또는 최고 경영자의 급여수준을 공개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지배주주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이미 미국․일본․영국 등 선진국도 도입한 제도이다. 청구법인 주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신문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 위에서 언급된 일부 그룹(○○, ○○, ○○, ○○○)의 회장들은 지주회사나 계열사로부터 각각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경우로 지주사의 성격상 회장의 급여를 다른 계열사에 배분하지 않음은 당연하고, 청구법인처럼 비지주회사에서 그룹의 회장이 단독으로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경우(▽▽은 ▽▽▽▽㈜, ▼▼그룹은 ㈜▼▼, 2016년 기준)를 살펴본 결과, 모두 ‘경영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회장의 급여를 계열사에게 배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세금계산서로 확인된 계열사와의 용역거래는 ‘구매대행 수수료’ 등 구체적 용역거래에 따른 수수료만 확인될 뿐이다. (다) 위 사례와 같이 청구법인처럼 그룹 회장의 인건비를 특정 계열사가 일방적으로 부담하고 타 계열사에게 적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하여 부담하는 것을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최고 경영자로서 경영판단과 함께 법적, 도덕적 책임에 따른 대가로서 지주사나 계열사로부터 직접 급여를 수령함이 상식과 사실에 부합한다. (라) 「법인세법」 26조 에서는 과다하거나 부당한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처럼 그룹의 지배주주인 회장․부회장의 인건비를 ‘경영자문’이라고 칭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배부하는 것은 각 그룹사의 손금으로서의 인건비에 대한 상기의 세법상 규정을 회피하는 편법에 지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위 ①과 ②의 방법이 결과가 같다고 하나, 이는 급여를 수령하는 회장․부회장의 입장에서 동일한 뿐이고 형식상 모든 급여를 지급하는 ○○○○㈜나 경영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부담하는 각 계열사의 입장에서는 손금에 해당하는 인건비에 큰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 회장․부회장의 입장에서 결과가 동일하다고 하여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받지도 않은 계열사가 회장․부회장의 급여를 부담할 이유는 없다.
(6)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유지되는 경우 하나의 거래에 대해 조사관서마다 다른 과세논리를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국세청의 결정은 매출액에 의한 안분계산에 비해 분담비율이 잘못 되었음을 경정한 것이며, 2015년 그룹의 기획조정실을 별도로 조직으로 개편하였기에 이 건 조사내용과 동일한 조직이나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통지관서가 ○○○○㈜ 소속 기획조정실의 주요 업무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였거나 왜곡하고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시설투자와 관련하여 품의(보고)하고 조언을 받거나 협의를 통해 추진하는 과정은 기획조정실의 업무분장 범위에 포함되고 각 계열사의 성장과 이익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화재보험 가입은 그룹차원에서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고, 직원채용․ 급여인상․승진 등을 품의하여 승인을 받은 업무는 기업의 성장과 이익증대를 도모하는 필수적인 행위라고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룹 회장․부회장의 결정과 승인에 관련된 상기 업무는 크게 그룹의 성장과 이익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이므로 청구법인이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것에 해당된다는 뜻으로 이해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기획조정실의 역할과 청구법인이 부담할 만한 용역의 제공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나) 그 예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장 (화재)재산종합보험 가입, 갱신’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해당보험의 ‘기간, 보험, 납입액’을 표기하고 보험사의 견적서를 첨부하여 그룹의 대주주로부터 승인을 구하는 과정이지, 청구법인의 원가절감을 위해 기획조정실의 소속인원이 조정하고 검토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에 가입할 것인지, 연장할 것인지 그룹 차원에서 조정’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이 확인한 바와 같이 기획조정실은 그러한 검토를 할 인적구성을 갖추지 못했고 전문성 있는 외부기관의 검토를 구한 사실도 없다. (다) 이러한 과정은 단지 그룹을 지배하는 대주주가 일정금액 이상의 지출이나 급여 등 통상적인 승인 과정 또는 자금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일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용역제공회사 및 직원현황, 발생비용명세서 및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는 것이 확인되고’(국심2007중1409, 2008.05.19.)라고 하여 용역의 요건을 명확히 한 바가 있다. 청구법인은 전문성 있는 용역을 제공할 인적구성을 갖추지 못했고 용역과 관련된 발생비용이 사실상 없으며, 증빙자료 또한 회장․부회장의 결재한 품의서가 유일하다. 따라서 이는 법인의 손비에 해당하는 용역의 제공으로 볼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5-6의2…1【경영자문료의 손금산입】에서도 ‘회계감사 등 각종 감사나 감독업무’는 내국법인의 주주로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손금산입에 해당하는 경영자문료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한 기획조정실의 역할에 대해 ‘기획조정실이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TF를 구성하였으며, 외부전문기관을 섭외하여 △△△△㈜로 하여금 품의토록’ 하였으므로 이는 노동관련 법률 개정에 대처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이 검토, 지시,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된 증빙을 살펴보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가) 임금피크제 관련 진행상황과 각 주체의 역할을 살펴보면,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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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최초로 △△△△㈜ 기획․인사팀에서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한 외부 컨설팅 진행의 건’을 품의하였고, 품의서의 주요 내용은 ‘임금피크제 도입방향’, ‘TF 구성완료’, ‘외부기관 컨설팅 진행’이며, 관련 자료로 ‘○○ 임금피크제 도입 방향 검토’와 ‘컨설팅 업체 제안서’를 첨부한 것으로 보아 사전검토와 진행을 △△△△㈜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은 대부분의 사항을 기획조정실이 수행하여 ‘△△△△㈜로 하여금 품의토록’ 하였다고 하나, 기획조정실에서 수행한 업무를 특정 계열사에게 지시하여 다시 기획조정실로 품의하도록 하였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고, 그렇게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나) 그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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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성된 기획조정실의 ‘○○ 임금피크제 도입(案)검토’는 외부컨설팅이 완료되는 시점에 컨설팅 결과를 요약하여 회장․부회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구하는 과정으로 보이며, 회장․부회장의 승인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외부전문기관의 ‘최종보고서’(2015. 11월 작성)를 첨부하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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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법인의 경영기획팀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의 건’을 최종 품의하여 실행한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볼 때 기획조정실은 검토, 지시,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 검토와 외부기관의 ‘컨설팅 보고서’를 승인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통지관서가 청구법인 등 계열사가 그룹 기획조정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또 다른 이유는 청구법인이 손비의 요건으로 언급한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은 △△△△㈜의 사전검토, TF구성, 관련 보고 내지는 승인하는 과정이 아니라 외부전문기관(노무법인○○○)의 컨설팅 비용으로, 이러한 비용을 기획조정실이 속한 ○○○○㈜가 부담한 것이 아니라 각 계열사가 소속된 근로인원수에 따라 부담하였기 때문이다. 즉 용역을 제공한 주체는 기획조정실이 아닌 외부전문기관이다. (3) ‘증권사의 경제전망’, ‘세무법인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교육자료’, ‘부정청탁 관련 강의’ 등은 기획조정실 주관으로 계열사에 대한 공통업무를 기획․지원한 것인바, 기획조정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대가를 지급할 만한 용역이 아니라는 통지관서 의견은 억지에 불과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의 주장 그대로 ‘공통업무를 기획하여 지원하고 발생한 비용’을 확인해 보면, ‘세무법인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교육 자료’와 관련한 비용으로 세무법인 ○○으로부터 ○○○○㈜가 수취한 공급가액 *백만원의 세금계산서(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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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작성)로 추정되나, 해당 세금계산서는 통지관서가 부인한 쟁점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지관서가 부인한 쟁점수수료는 ○○○○㈜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비용이 아니라 기획조정실에서 발생한 비용인 회장․부회장을 포함한 임직원의 인건비, 출장비 및 여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접대비, 도서인쇄비 등으로 여기에는 ○○○○㈜가 세무법인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증권사의 경제전망’ 등 다른 증빙은 비용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일반적인 내용으로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경영자문으로 보기 어려운 것들로, 청구법인은 이러한 것들을 기획조정실 주관 하에 제공 또는 실시하였다고 하나 제시된 증빙은 관련 보고서나 자료일 뿐이며, 비용을 지급한 주체가 ○○○○㈜이고 교육 실시장소가 △△△△㈜인 것으로 보아 그룹의 지주사격인 ○○○○㈜가 주관하였거나, 앞서 살펴본 ‘임금피크제 실시’와 같이 △△△△㈜가 주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설령 기획조정실에서 주관했다고 해도 세법이나 청렴 등 일반적인 교육자료를 공통업무 내지는 경영자문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다) 쟁점수수료를 부담한 자문용역은 기획조정실의 인적구성과 역할로 볼 때 그룹 대주주인 회장․부회장의 주주활동의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통지관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통지관서가 인용한 감사원 심사례(2019심사111, 2020.05.28.)와 달리 지주회사가 아니며, 회장 관련 비용을 쉐어드 서비스와 주주활동 중 어느 부분으로 구분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손금 산입할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을 뿐이며, 이 건의 회장․부회장은 ○○○○㈜의 대주주로서 계열사에 대한 직․간접 출자지분이 미미한바, 특정법인의 출자임원이 아닌 기획조정실 일원으로서의 “경영자문․위탁 계약서”에 의한 위탁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2) 제공받은 용역이 청구법인 손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을 제공한 주체가 지주회사인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으며, 감사원 심사례가 회장 관련 비용을 쉐어드 서비스와 주주활동 중 어디로 구분할지 객관적 기준이 없음을 이유로 손금 부인한 것은 회장 관련 비용이 그룹의 공동경비인 쉐어드 서비스와 관련이 있을 경우 계열사의 손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나, ○○그룹의 기획조정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룹의 공동경비로 인정할 만한 쉐어드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회장․부회장이 이미 기획조정실 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 (3) 또한 청구법인은 회장․부회장의 계열사에 대한 직․간접 출자지분이 미미하다고 하나, 아래와 같이 회장․부회장은 그룹의 지주사격인 ○○○○㈜의 지분을 직접적으로 %(2017년말 기준) 보유하고 있으며, 사실상 지배력의 범위에 있는 ○○○○㈜의 자사주 %를 포함하면 ○○○○㈜에 %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바, 이를 통해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인 △△△△㈜에 대해 %의 간접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와 ○○○㈜가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는 기술․재무적 투자자인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회장․부회장의 지배력은 절대적이다. 라) 청구법인이 2015. 1기 기간 중 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에게 발행한 이유는 청구법인 소속의 직원을 파견하였고, 그 인건비 백만원을 ○○○○㈜에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당초 통지관서가 위 세금계산서를 언급한 이유는 “경영자문․위탁 계약서”의 내용 ‘갑(청구법인)이 을(○○○○㈜)를 대신하여 그룹계열회사를 위하여 제2조의 서비스(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함’으로 보아, 해당 계약이 용역제공을 위한 정상적인 자문계약이 아닌 인건비 배부를 위한 형식상의 자문계약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항변과 크게 다르지 않다.
11. 사전열람후 청구법인의 추가 의견(회장품의 규정 제정 운영)
○○그룹 기획조정실은 1995년 “회장품의 규정”을 제정한 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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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차 개정을 거쳐 현재 시행 중이며, 각 계열사들이 기획조정실을 거쳐 회장까지 결재를 받아야 할 사항과 품의 및 보고절차를 정하여 업무를 시행하는 등 기획조정실 및 이에 속한 회장․부회장이 직접 각 계열사 업무 전반을 구체적으로 조정․관리․자문․지도․조언 해주는 총괄 기획부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회장품의 규정(2018.
4. 1.)(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는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는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위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2) 쟁점수수료가 그룹 공동조직 등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있는 손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경영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 등에 지급한 쟁점수수료가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기획조정실은 경영의 효율성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해 ○○○○㈜ 소속으로 편제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별도의 조직으로서, ○○○○㈜와 각 계열사가 체결한 경영자문․위탁 계약에 따라 그룹 및 계열사의 경영 목표와 실적평가, 사업전략 수립, 시설투자, 기술개발, 교육․인사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계열사에게 제공하고 있고, 회장․부회장 등 기획조정실 구성원 전원은 ○○○○㈜를 포함한 계열사의 어떠한 직책도 겸직하지 않은 채 기획조정실 업무만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만큼 이러한 기획조정실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그룹의 공동경비로서 청구법인 등 각 계열사가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통지관서는 기획조정실이 수행한 업무 중 시설투자, 재산종합보험 가입 등은 청구법인이 지배주주인 회장의 결재 내지는 승인을 구하는 과정이므로 청구법인이 자문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시설투자의 경우 필요성, 규모, 경제성 등 사업계획을 기획조정실에 품의하여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보험가입의 경우도 가입 및 연장 여부 등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바, 이러한 업무들은 청구법인과 ○○○○㈜가 체결한 ‘경영자문․위탁 계약서’상 위탁업무에 해당할 뿐 아니라 기업의 성장과 이익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기획조정실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통지관서가 제시한 감사원 심사례(2019-심사-111, 2020.05.28.)는 지주회사가 별도의 기획조정실 등을 조직․운영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회장․부회장실 비용은 계열사의 개별적인 용역의 대가라기보다는 지주회사가 지급해야 할 급여 성격 등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계열사가 부담할 공동경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 건 ○○그룹은 지주회사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고 ○○○○㈜가 법률상 지주회사에 해당되거나 청구법인에 대해 직접 출자한 것도 아닌 등 사실관계가 달라 감사원 심사례를 이 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통지관서가 쟁점수수료를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