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증여세 법정결정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감정평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증여세 법정결정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감정평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과세예고통지 내용
31. △ ▽ ▲ ▽ ▲ ▲ ▲ ▲ ▽ 증여일 (평가기준일) 평가기준일 후 3개월 감정평가 가격산정 기준일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 감정기관 조사일 감정평가서 작성일 평가심의 위원회 결정 세무조사 결과통지 증여세 법정결정 기한 증여재산가액 3,847백만원 신고 (임대료환산가액) 평균 7,629백만원
① 감정 의뢰의 주체는 납세자에 한정되므로 조사청이 의뢰한 감정평가 결과 결정된 쟁점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고, ② 위 감정평가는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간 종기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이루어졌으므로 합리적인 감정가격으로 볼 수 없다. ③ 또한 증여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쟁점부동산의 가격변동이 있었던바, 결국 쟁점지분의 증여 당시 가액 산정에는 쟁점감정가액이 아니라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3. 통지관서(조사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은 감정 의뢰의 주체를 납세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조사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기간 경과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있었던 감정가액을 쟁점지분의 시가로 본 것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또한 증여일부터 감정가격 산정기준일까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은 증여일 당시 쟁점지분의 시가로 인정된다.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후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괄호 생략)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괄호 생략)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괄호 생략)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등】
① 영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1. 기초사실
(1) 쟁점부동산 상세내역 – 표 생략
(2) 쟁점토지 소유권변동내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김AA,김BB지분 전부이전 1989년1월14일 1988년12월22일 매매 공유자 지분 923.8분의 369.52 김XX 지분 923.8분의 369.52 김CC 지분 923.8분의 184.76 김DD 2 1번김XX지분 전부이전 2019년10월21일 2019년10월17일 증여 공유자 지분 5분의 2 청구인
(3) 쟁점건물 소유권변동내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1992년2월11일 공유자 지분 3871.11분의 1548.444 김XX 지분 3871.11분의 1548.444 김CC 지분 3871.11분의 774.222 김DD 2 1번김XX지분 전부이전 2019년10월21일 2019년10월17일 증여 공유자 지분 5분의 2 청구인
(1)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역 (단위: 원) 구분 금액 비고 증여재산가액 3,847,560,000 임대료 환산가액 채무액 생략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인수 증여재산가산액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재산공제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신고세액공제 자진납부할 세액
(2) 쟁점부동산의 2019. 12. 21. 현재 임대차 현황 – 표 생략
(3) 쟁점지분의 가액 평가 내역 – 표 생략
(1) 감정평가법인의 쟁점지분 감정평가 결과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YY감정원(이하 ‘YY감정원’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ZZ감정평가법인(이하 ‘ZZ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 소속 각 감정평가사는 2020. 6. 24. 쟁점부동산을 조사하고 2020. 6. 29. 감정평가서를 작성(기준시점 2020. 1. 22.)하였다. <쟁점감정가액 산정> (단위: 원) 평가기관 종류 평가액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YY감정원 토지 6,946,976,000 2020.1.22. 2020.6.24. 2020.6.29. 건물 670,772,028 합계 7,617,748,028 ZZ감정 평가법인 토지 6,983,928,000 2020.1.22. 2020.6.24. 2020.6.29. 건물 657,316,264 합계 7,641,244,264 평균액 토지 6,965,452,000 건물 664,044,146 합계 7,629,496,146
(2) 감정평가액 산출 근거 <YY감정원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 표 생략 <ZZ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 표 생략
(3)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 조사청은 YY감정원과 ZZ감정평가법인의 쟁점지분에 대한 감정평가액 평균액인 7,629,496,146원(쟁점감정가액)이 쟁점지분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2020. 6. 30.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였고,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0. 7. 14. 위 쟁점감정가액을 증여일 현재 쟁점지분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평가심의위원회 평가 결정서 – 심의결과 발췌>
○○지방국세청장이 증여물건을 2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 의뢰하여 심의 신청한 7,629,496,146원은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2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받은 가액을 평균한 것으로 확인되고, 증여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음
2. 청구인 세부주장 및 제출증빙
- 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결정을 위하여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는 적법한 감정평가로 볼 수 없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 의 문언 상,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는 주체는 납세자에 한정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 을 살펴보면 ㉠ 전문은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괄호 생략)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하고 ㉡ 후문은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략)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라고 정하였다. 비록 위 조항 전문이 감정의뢰의 주체를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후문이 감정가액 검증의 주체를 과세관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검증 대상이 되는 감정을 의뢰하는 주체는 납세자로 한정되는 것이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과세관청이 개입되기 전에 감정평가가 존재하는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의뢰로 결정된 쟁점감정가액은 쟁점지분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괄호 생략)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하고, 제2호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위 규정은 과세관청이 상속세·증여세를 결정하기 위하여 개입하기 전에 이미 감정이 “있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조사청이 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생성된 쟁점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감정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한다’고 정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납세자가 제출한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세무서장등이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나) 설령 과세관청의 의뢰로 이루어진 감정평가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간 다음날로 소급한 감정평가는 불합리하다.
(1) 조사청은 증여세 부과의 목적에서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증여일도 아닌 임의의 평가시점(평가기간 종기의 다음날, 2020. 1. 22.)을 감정평가 기준일로 정하여 감정평가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소급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조사청의 소급감정은 위법하며, 설령 소급감정이 허용되더라도 쟁점지분의 증여일 당시 시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산정기준일을 증여일로 설정하여 감정하였어야만 한다. 과세관청이 그 기준일을 평가기간의 다음날로 임의로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오직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비합리적 행정행위이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2항 제2호 에서 평가기간 이내의 감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다. 두 날짜가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때 자의적으로 기간을 설정하여 소급감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는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2항은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따라서 “기준시점은 가격조사가 완료된 시점”이라는 것이 감정평가의 기본원칙이다. 또한 증여일 이후 평가기간 내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평가기간은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이므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은 최대 3개월 이상 차이날 수가 없다. 그런데 쟁점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2020. 1. 22.)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2020. 6. 29.)이 5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바 이는 쟁점지분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 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지분의 시가로 볼 수 없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기간 밖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한다. 국세청 훈령인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4조 제2항 1) 에 따르면 조사청은 ① 쟁점부동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② 쟁점부동산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점, ③ 그 밖에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전부 증명하였어야 한다. 법원 판례도 ‘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증여 당시와 위 거래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두2841 판결 참조). 나아가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증여당시가 아닌 어느 시점의 가액을 가지고 증여 당시의 시가와 같다고 주장하려면 그 시점과 증여당시와의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8038 판결,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177 판결 참조).’는 입장이다(서울행정법원 2013. 4. 12. 선고 2012구합31298 판결).
(2) 쟁점지분의 증여일은 2019. 10. 21.이고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시 기준일은 2020. 1. 22.이며 조사일은 2020. 6. 24.,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2020. 6. 29.로서 증여일로부터 8개월 이상이 경과한 뒤에야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사이 쟁점지분(쟁점부동산)의 가격변동이 있었다.
①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 ○○구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증여일(2019. 10. 21.)부터 감정평가 기준시점(2020. 1. 22.)까지 1.824% 2) 의 지가 상승이 있었다. <○○구 주거지역 지가변동률-통계청> 연월 19.10. 19.11. 19.12. 20.1. 20.2. 20.3. 20.4. 20.5. 20.6. 지가변동률 0.450 0.567 0.646 0.619 0.518 0.439 0.359 0.405 0.407
② 쟁점지분의 증여일(2019. 10. 21.)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2020. 6. 29.)까지 지가상승률은 4.11869% 3) 이다.
③ 쟁점부동산의 2020. 1. 1. 기준 2020. 5. 29. 고시 개별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8,352,000원으로 전년 8,067,000원 대비 3.53%(285,000원) 상승하였다.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 (단위: 원) 가격기준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일자 공시일자 2020 8,352,000 1월 1일 2020/05/29 2019 8,067,000 2019/05/31 2018 7,818,000 2018/05/31 2017 7,308,000 2017/05/31 2016 6,960,000 2016/05/31 2015 6,960,000 2015/05/29 2014 6,960,000 2014/05/30 2013 6,960,000 2013/05/31 2012 6,960,000 2012/05/31 2011 6,730,000 2011/05/31 개별공시지가의 인상분에 실질 지가 상승이 아닌 정부의 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른 결과가 반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하기 어렵다. 조세심판원은 쟁점부동산의 경우와 유사하게 개별공시지가가 3% 상승한 사례에서,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상속개시후 1년 4개월 후의 매매가액인데,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곳의 특성(시내 지하철역 인근의 중심지)상 쟁점부동산의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2009년 대비 2010년 및 2011년의 공시지가가 약 3% 상승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거래(양도)당시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2011중4906, 2012. 6. 5.).
3. 조사청 세부주장 및 제출증빙
- 가) 조사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청구인은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 의뢰의 주체를 납세자로 한정해야 하므로 조사청이 의뢰한 감정평가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중략)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중략)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중략)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중략)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어서, 감정평가 의뢰의 주체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조사청이 YY감정원과 ZZ감정평가법인에 쟁점부동산(쟁점지분)의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에는 어떠한 위법도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에 불과하다.
- 나) 쟁점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서 위법한 소급감정가액이라 할 수 없고, 쟁점지분의 증여 당시 시가로 인정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은 증여재산의 가액이 되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여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은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데, 위 조항 단서는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등이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쟁점지분의 증여가 2019. 10. 21.에 이루어져 평가기간의 종료일은 2020. 1. 21.이며 법정결정기한은 2020. 7. 31.인바, 2020. 1. 22.부터 2020. 7. 31. 사이에 이루어진 감정평가에 따른 쟁점감정가액은 적법한 기한 내의 것으로서 쟁점지분의 시가로 인정된다. 조사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지분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인정받은 것이므로, 이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적법·타당하다.
- 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된다.
(1) 부동산의 가격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가치가 매일 변동되는 것이 당연한바, 다소의 가격변동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액 등을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보는 것이 상속·증여재산을 실제 가치에 근접하게 평가하고자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기간 외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조금이라도 가격 변동이 있는 경우를 들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만일 위와 같이 해석한다면, 부동산의 가격이 매일 변동되는 경제적 현실 하에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없게 될 것이다. 이는 평가기간 이외의 가액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여 시가 인정 범위를 확대한 시행령 규정의 개정취지를 몰각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2) 청구인은 증여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
○○ 구 주거지역의 지가변동률이 커 쟁점감정가액이 쟁점지분의 시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간 동안 ① 쟁점부동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가 동일하고 ②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③ 위 기간 동안 지가변동률에 특별히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지도 않는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가격변동이 조금이라도 있는 모든 경우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증여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라.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는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면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 등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2.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지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감정가액은 쟁점지분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고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 은 감정 의뢰의 주체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조사청이 쟁점지분의 시가 확인을 위하여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것은 적법하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이 본문이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단서가 평가기간 외의 일정한 기간 중 각 감정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위 규정의 문언상 반드시 과세관청 이외의 주체가 행한 감정 결과만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제한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매매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단서에 따르면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까지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격은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평가기간 종기의 다음날인 2020. 1. 22.부터 증여세 법정결정기한인 2020. 7. 31. 사이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실시된바 이는 적법한 기한 내에 이루어진 것이며, 쟁점지분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증여 당시 매매사례가액과 별도의 감정가액이 없어 부득이 위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 증여일과 가장 근접한 2020. 1. 22.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이후 쟁점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가액을 쟁점지분의 시가로 본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타당하다.
③ 청구인은 증여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
○○ 구 주거지역의 지가변동률이 커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지분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격산정 기준일 이후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지가변동은 쟁점감정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 기준일까지 지가변동률은 1.812%에 불과하고 재산의 형태와 이용상태 및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는 등 쟁점지분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제34조(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대상)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납세자와 세무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여야 하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증명내용의 신빙성 및 객관적 교환가치 등을 감안하여 시가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에 응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2.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점
3.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태 및 주요업종의 변동 등이 없다는 점
4. 그 밖에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2) 정확한 계산 결과는 1.812% (= 0.450×11/31 + 0.567 + 0.646 + 0.619×22/31)로 보인다. 3) 정확한 계산 결과는 4.106% (= 0.450×11/31 + 0.567 + 0.646 + 0.619 + 0.518 + 0.439 + 0.359 + 0.405 + 0.407×29/30)로 보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