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감정가액은 수용 시 감정가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었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하기에 부적정하다고 심의결정하였기에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신고 감정가액은 수용 시 감정가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었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하기에 부적정하다고 심의결정하였기에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합니다.
8.
21.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증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 단서는 상속재산별(필지별) 매매거래가액, 감정평가액이 있는 때에는 유사사례가액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1토지 또한 평가기준일의 상속재산 평가목적 감정가액이 있는 만큼 소규모 수용보상목적의 평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신고 감정가액을 평가한 ㈜DD감정평가법인이나 ㈜EE감정평가법인은 부적정한 평가를 한 전력이 없으며 부실감정평가법인으로 지정된 바도 없다. 설령 통지관서의 주장대로 청구인들이 의뢰한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이 부실하여 상증세법제60조 제3항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의 시가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쟁점1토지의 수용 감정가를 매매사례가액인 시가로 볼 수는 없다. 그러려면 신고 감정가액이 부실하였음과 쟁점1토지와 쟁점2,3토지와의 유사성을 통지관서가 밝혀야 한다.
3. 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재감정을 하라고 결정했지 재감정이 무산되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쟁점1토지 수용 감정가액을 쟁점토지들의 시가로 보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다. 재감정을 시도한 것 자체가 신고 감정가액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다.
4. 나아가 쟁점1토지의 감정평가의 목적도 상속재산 평가용과 수용보상용으로 서로 다르다. 수용보상용은 BB시가 도로확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협의매수 거부와 재결신청 행정소송 보상공탁금 집단민원 발생 등의 사업지체 및 사업비 증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상협의 목적에 따라 평가한 것이다. 따라서 수용보상용 감정가액은 상속재산 평가에 부적합한 것이다.
5. 또한 쟁점1토지와 쟁점2,3토지는 서로 유사성이 전혀 없다.
6. 신고 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기준일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2018.9.7.)이므로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신고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통지관서는 수용 감정평가 기준시점이 2018.5.7.,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2018.5.1.이므로 청구인들의 신고 감정평가서 작성일 2019.3.5.보다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준일에 더 가깝다고 주장하지만, 신고 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인 2018.9.7.이므로 이보다 더 가까운 감정평가가 있을 수 없다.
1.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액과 시가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고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감정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2) 쟁점1토지의 신고 감정가액은 ㎡당 230,000원으로 기준금액(공시지가 ㎡당 262,000원의 90%인 235,800원, 수용 보상가액 ㎡당 657,500원의 90%인 591,750원 중 적은 금액인 235,800원)에 미달하고, 쟁점2,3토지는 FF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결정되었다.
1. 감정평가법인의 반려 회신 공문에는 ‘업무 과다 등’ 형식적인 반려 사유만 기재되었으나 의뢰받은 감정평가사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담당자 모두 일관되게 ‘통지관서로부터 재감정 의뢰를 받은 시점에 기존의 두 감정 건(청구인들 의뢰 건과 BB시청 의뢰 건)이 있어 자신들의 감정평가액에 따라 당초 신고 감정기관이 부실감정평가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에 대한 부담(관련 감정기관으로부터 소송 등)이 된다.’라고 반려사유를 밝힌바 있다.
2. 청구인들의 감정평가를 수행한 감정평가사도 평가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평가 당시 쟁점1토지의 BB시의 수용감정가액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자신들의 감정가액이 다소 낮게 평가된 면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들은 재감정을 시도한 것 자체가 수용 감정가액이 쟁점토지들에 대하여 시가로 적용할 수 없음을 인지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신고 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 규정 상 재감정 대상에 해당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의뢰하였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 재감정이 이루어지면 부실감정기관을 선정해야하는 문제도 있어 조사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한 것일 뿐이다.
1. 수용 감정가는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을뿐더러 수용 감정가를 상속재산 평가 시 시가로 적용한 사례가 다수(수원지법2016구합67043, 조심2011중1004) 있고, 상증세법이 시가에 해당하는 감정가액에 대하여 감정목적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취지로 보더라도 그 감정이 관련법에 따라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만 했다면 목적에 관계없이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1토지의 수용 감정가는 보상협의 목적이므로 평가목적이 서로 판이하여 상속재산 평가에 부적합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는 공부상 구분(분할)되어 있을 뿐 실제는 경계를 구분할 만한 밭두렁 등 경계가 없는 하나의 필지에 해당하고, ㈜GG감정법인과 ㈜HH감정평가법인이 수용보상용 감정평가를 위해 현장 출장하였을 때(현황조사일 2018.3.22.~2018.3.28.)에 쟁점1토지가 쟁점2토지로부터 분할(2018.4.4.)되기 전으로 실제 용도불가분의 일단지로 사용 중에 있었다. 또한 신고한 감정평가서(EE감정평가법인 및 DD감정평가법인)를 보더라도 쟁점토지들 감정 시 쟁점1, 2토지의 경우(쟁점3토지도 쟁점2토지 내에 있어 유사하게 감정)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하나의 필지로 보고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 후 쟁점1토지에 대해서만 30% 감하여 평가하였기 쟁점1,2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쟁점3토지는 쟁점1,2토지의 과수원을 관리하기 위한 주택 및 창고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어 쟁점1,2토지와는 사용 용도가 다르지만 FF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신고 감정가액이 해당 자산의 시가로 인정되기에는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것과 같이 시가로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근에 유사한 매매사례가가 없어 납세자가 신고용 감정평가 시 평가한 바와 같이 쟁점토지들의 평가 시 동일하게 적용한비교 표준지및비교사례 토지에서 개별요인 비교 대상의 수치만 다르게 적용․감정하였으므로 쟁점1토지의 수용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1.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감정가액의 경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지 여부 판단기준은 ‘감정평가서 작성일’로서 신고 감정가액의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2019.3.5.이고 수용보상 감정평가서 작성일로 볼 수 있는 공문시행일*이 2018.5.1.이므로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은 수용보상 감정가액이다.
2. 청구인들은 신고 감정평가의 평가기준일은 2018.9.7.일로서 상속개시일 당일인 만큼 이보다 더 가까운 평가일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2019.3.5.로 청구인들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들에 대한 신고 감정가액은 FF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부정적하다고 심의한 만큼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재감정하려고 하였으나 감정평가기관 등의 4차례 반려 등 비협조로 재감정이 불가능했다. 조사종결일 현재 쟁점2,3토지에 대한 유효한 감정가액이 없고, 재감정도 불가능하여 쟁점1토지의 보상 감정가액을 상증세법 제60조에 의한 시가로 판단한 것이다. 2) 쟁점1토지의 수용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작성된 것으로 상속재산평가는 적정하므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되어야 한다.
○ 신고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쟁점2토지에서 분할․수용된 쟁점1토지의 수용 감정가액을 쟁점토지들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2018.12.24. 법률 제16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⑥ 법 제60조 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재감정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2.5>
⑦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등은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감정의 고의성 및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 등을 감안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세무서장등이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여 통지한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16.2.5., 2017.2.7> 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의2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2.7>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1의2. 제49조제7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4)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 등】 (2018.3.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7.3.10>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하 생략)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④ 영 제49조 제7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3.21, 2017.3.10>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감정을 한 경우: 1년
- 가. 평가대상 재산의 위치ㆍ지형ㆍ이용상황ㆍ주변환경 등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실과 다르게 조사한 경우
- 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5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 다. 납세자와 담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경우
2.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재감정가액에 대한 원감정가액의 비율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간
- 가.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6월
- 나. 100분의 60이상 100분의 70미만인 경우: 9월
- 다. 100분의 60미만인 경우: 1년
- 다. 사실관계
1. 상속세 신고 및 통지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상속세 신고 및 통지내역 (원) 구분 신고 경정/통지 증감 상속재산가액 11,407,619,903 19,524,858,403 8,117,238,500 과세가액 불산입액 108,990,000 108,990,000 0 증여재산가산액 1,761,412,244 2,123,192,244 361,780,000 장례비등공제액 28,590,629 28,590,629 0 상속세과세가액 13,031,451,519 21,510,470,018 8,479,018,500 상속공제액 3,700,000,000 3,700,000,000 0 과세표준 9,326,451,519 17,805,470,018 8,479,018,500 산출세액 4,203,225,760 8,442,735,009 4,239,509,250 공제세액 430,992,179 545,052,151 114,059,972 결정세액 3,772,233,580 7,897,682,858 4,125,449,278 가산세 0 552,879,375 552,879,375 총결정세액 3,772,233,580 8,450,562,233 4,678,328,653 기납부세액 3,772,233,572 3,772,233,572 차감고지세액 4,678,328,661 4,678,328,661 신고 감정가액 8,099,341,500과 통지관서 수용 감정가액 16,216,580,000원과의 차이 통지관서는 쟁점1토지는 2018.4.4. 쟁점2토지에서 분할된 후 2019.6.9. 도로 부지로 BB시에 29,587,500원(㎡당 657,500원)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수용시 작성된 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들의 시가로 보아 쟁점토지들을 16,216,580,000원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였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토지들의 감정평가 관련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들 신고 감정평가 주요 내용 (㎡, 원) 감정기관 지번 지목 면적 (㎡) 신고 감정평가액 ㎡당 감정가액 ㎡당 공시지가 비고 ㈜DD감정 CC동 217-17 (쟁점1토지) 전 45 10,350,000 230,000 268,000 가격산정 기준일 ’18.9.7. 감정평가서작성일 ’19.3.5. ㈜EE감정 230,000 ㈜DD감정 CC동 217-5 (쟁점2토지) 전 23,959 7,870,531,500 329,000 268,000 ㈜EE감정 328,000 ㈜DD감정 CC동 217-1 (쟁점3토지) 전 660 218,460,000 337,000 238,400 ㈜EE감정 325,000 합계 24,664 8,099,341,500 *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실제 이용현황: 쟁점1,2토지(과수원), 쟁점3토지(주택외 부수토지)
3. 쟁점토지들 지적도
4. 분할 및 수용 관련 사실관계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며, 피상속인은 2007.12.18. 쟁점2토지(분할전 24,004㎡)와 쟁점3토지 및 지상건물을 4,528,472,000원에 매매로 취득하였다. 쟁점1토지는시도19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어 쟁점2토지에서 2018.4.4. 분할되었으며, 2019.6.3.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도로 부지로 BB시에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상속개시일 현재 적용되는 2018.7.1. 기준 쟁점1,2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68,000원, 2019.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62,000원으로 같고, 202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쟁점1토지가 쟁점2토지보다 낮은 사실이 확인된다. <표3> 토지분할 전후 개별공시지가 (원/㎡) 지번 2018.1.1. 기준 2018.7.1. 기준 2019.1.1. 기준 2020.1.1. 기준 217-17 쟁점1토지(수용)
• 268,000 262,000 220,700 2017-5 쟁점2토지 262,000 268,000 262,000 259,700 217-1 쟁점3토지 238,400
• 238,400 241,100
6. 쟁점1토지에 대한 신고 감정가액 및 BB시의 수용가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4>와 같다. 쟁점1토지의 신고 감정가액은 ㎡당 230,000원으로 수용 보상 감정가액(㎡당 657,500원)의 35%이고, 공시지가(㎡당 268,000원)의 85.8%이다. <표4> 쟁점1토지의 신고 감정가액 및 수용시 감정가액 비교 (원) 의뢰인 감정기관 감정목적 가격산정 기준일 감정평가서 작성일 ㎡당 감정가액 ㎡당 공시지가 청구인 ㈜DD감정 상속세 신고 ’18.9.7. ’19.3.5. 230,000 268,000 ㈜EE감정 ’19.3.5. 230,000 BB시 ㈜GG감정 수용보상 ’18.5.7. ’18.5.1. 654,000 ㈜HH감정 ’18.5.1. 661,000 조사담당자는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의 공시지가를 각 262,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2018.7.1.기준 2018.10.31. 공시 개별공시지가는 각 268,000원이므로 심리담당이 268,000원으로 수정하였다.(청구인들 제출 감정평가서에도 공시지가는 268,000원으로 기재됨) ** 수용 관련 감정평가서 작성일자는 2018.5.1.로 처분청이 BB시에 문의하여 2020.4.17. 공문으로 회신받았다.
7. 통지관서는 2020.4. FF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상속재산 평가와 관련하여 신고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다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 가) 평가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조사자 의견은 쟁점1토지의 신고 감정가액(230,000원/㎡)은 “기준금액(보충적평가액과 시가의 90% 중 적은 금액) 미만”으로 부적정하여 재감정 대상이고, 쟁점1,2토지는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정하고 ‘감’요인만 조정하였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지로 보고 감정한 점, 쟁점2,3토지의 감정가액은 쟁점1토지의 수용 감정가액(㎡당 657,500원)에 비해 약 50%로 낮게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부실감정 혐의가 있으므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재감정할 필요가 있다.
- 나) 납세자는 쟁점1토지의 수용 보상금은 2019.6.3.에 결정되었으므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금액이 아니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쟁점2,3토지는 신고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쟁점1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시가로 볼 수 없고, 별도 독립된 토지로 면적이 45㎡에 지나지 아니한 쟁점1토지의 수용 보상금을 기준으로 재감정을 실시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8) FF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0.4.27.상증세법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따라 쟁점토지들의 신고 감정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인정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재감정 평가의뢰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9. 통지관서가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통지관서는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0.4.29.과 2020.5.19. 각 쟁점토지들에 대하여 II감정평가법인 등 4곳에 재감정을 의뢰하였으나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은 ‘업무과다 등’ 사유로 감정평가를 반려하였다. 이에 2020.6.19.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체 추천을 의뢰하였으나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기관 선정의 어려움’을 들어 추천을 반려하였다. <표5> 재감정 의뢰 및 반려 주요 내용 구분 의뢰일자 의뢰상대방 반려일자 반려사유 1차 2020.4.29. II감정평가법인 2020.5.18. 상대기관 업무수행 불가능 JJ감정평가법인 2020.5.15. 업무과다 2차 2020.5.25. KK감정평가법인 2020.6.1. 과거2차례 평가전례 존재 및 가격격차 큼 LL감정평가법인 2020.6.1. 업무과다, 인력 부족 3차 2020.6.19. 한국감정평가사협회 2020.6.30. 감정평가기관 선정 어려움
10. 쟁점1토지의 수용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은 청구인 박선순 BB시에 보상금청구서(토지 및 지장물)를 제출한 날로 2019.5.31.이다. 쟁점1토지 보상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보상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1. 쟁점1토지 수용 관련 감정평가서 내용
- 가) 쟁점1토지 수용 관련 ㈜GG감정평가법인과 ㈜HH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가격시점(기준시점)은 2018.5.7.이고, ㈜GG감정평가법인은 2018.3.22.에 현장조사에 착수하여 2018.3.28. 완료하였다. 통지관서는 쟁점1토지의 수용관련 감정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시점(2018.3.22.~2018.3.28.)에는 쟁점2토지에서 쟁점1토지가 분할등기(2018.4.4.)되기 전으로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는 용도불가분의 일단지(24,004㎡)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나) 위 두 감정평가법인이 한 감정평가 방법은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대상 토지와 유사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로 시점수정하고 비교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와의 지역요인, 개별요인 및 기타요인, 인근유사토지의 보상평가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위 두 감정평가법인은 비교표준지로 CC동 209-1(지목 전이나 이용현황 과수원, 생산녹지지역)을 선정하였고,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는 ㎡당 328,000원이다. 쟁점1토지는 쟁점2토지에서 편입되었고, 비교표준지의 ㎡당 공시지가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밖의 요인을 반영하여 ㎡당 결정단가를 654,000원과 661,000원으로 각 산정하였다. <표6> ㈜GG감정평가법인 토지가격 산출근거 토지소재지 지번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결정단가 (원/㎡) 당초 편입 217-5 217-17 328,000 1.02041 1.00 0.705 2.77 653,608 654,000 <표7> ㈜HH감정평가법인 토지가격 산출근거 토지소재지 지번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결정단가 (원/㎡) 당초 편입 217-5 217-17 328,000 1.02041 1.00 0.713 2.77 661,025 661,000
- 라) 토지평가조서에는 쟁점1토지는 쟁점2토지에서 편입되었고 45㎡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을 29,430,000원과 29,745,000원으로 각 제시하고 있다.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감정평가액 비고 당초 편입 공부 현황 단가 금액 BB시 CC동 217-5 217-17 전 과 45 654,000 29,430,000 이AA (피상속인) <표8> ㈜GG감정평가법인 토지평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감정평가액 비고 당초 편입 공부 현황 단가 금액 BB시 CC동 217-5 217-17 전 과 45 661,000 29,745,000 이AA (피상속인) <표9> ㈜HH감정평가법인 토지평가조서
12. 신고 감정평가서 내용
- 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 시 제출한 ㈜DD감정평가법인과 ㈜EE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기준시점은 2018.9.7., 조사기간은 2019.3.5., 작성일자는 2019.3.5.이다.
- 나) 쟁점1,2토지는 과수원으로 이용 중이고, 쟁점1,2토지는 남서측으로 노폭 약 12미터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여 있고, 쟁점3토지는 지적도 상 맹지이나, 쟁점1,2토지를 통하여 차량접근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 다) 토지 감정평가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평가를 하였다.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이다.
- 라) 위 두 감정평가법인은 수용 시 감정평가법인과 마찬가지로 비교표준지로 CC동 209-1(지목 전이나 이용현황 과수원, 생산녹지지역)을 선정하였고,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는 ㎡당 328,000원이다. 비교표준지(CC동 209-1)는 수용 감정평가 시 비교표준지와 일치한다.
- 마) ㈜DD감정평가법인은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밖의 요인을 반영하여 ㎡당 결정단가를 쟁점1토지는 230,000원, 쟁점2토지는 329,000원, 쟁점3토지는 337,000원으로 각 산정하였다. <표10> ㈜DD감정평가법인 토지단가 산출 및 결정 구분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결정단가 (원/㎡) 쟁점1토지 328,000 1.03790 1.00 0.467 1.45 230,523 230,000 쟁점2토지 328,000 1.03790 1.00 0.668 1.45 329,742 329,000 쟁점3토지 328,000 1.03790 1.00 0.683 1.45 337,146 337,000
- 바) ㈜EE감정평가법인은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밖의 요인을 반영하여 ㎡당 결정단가를 쟁점1토지는 230,000원, 쟁점2토지는 328,000원, 쟁점3토지는 325,000원으로 각 산정하였다. <표11> ㈜EE감정평가법인 토지단가 산출 및 결정 구분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결정단가 (원/㎡) 쟁점1토지 328,000 1.03790 1.00 0.466 1.45 230,029 230,000 쟁점2토지 328,000 1.03790 1.00 0.666 1.45 328,754 328,000 쟁점3토지 328,000 1.03790 1.00 0.660 1.45 325,793 325,000
- 사) ㈜DD감정평가법인은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 규칙 제14조에 근거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은 동 규칙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감정평가법인인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시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다. <표12> ㈜DD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액 구분 면적 (㎡) 공시지가기준법 (원/㎡) 거래사례비교법 (원/㎡) 결정단가 (원/㎡) 결정된 토지가액 쟁점1토지 45 230,000 233,000 230,000 10,350,000 쟁점2토지 23,959 329,000 334,000 329,000 7,882,511,000 쟁점3토지 660 337,000 356,000 337,000 222,420,000 합계 24,664 8,115,281,000
- 아) ㈜EE감정평가법인은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고, 결정의견에는 상기의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 인근지역 가격수준 등의 가격자료와 경매통계 낙착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상기 금액을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건물 생략) <표13> ㈜EE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액 구 분 적용단가 (원/㎡) 시정면적 (㎡) 감정평가액(원) 비고 토지 쟁점1토지 전 230,000 45 10,350,000 쟁점2토지 전 328,000 23,959 7,858,552,000 쟁점3토지 전 325,000 660 214,500,000 합 계 24,664 8,083,402,000
13. 상증세법시행령제49조 2항 단서 개정 이유 등
- 가) 상증세법시행령제49조 2항 단서(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다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신설되었다. 개정 당시 상증세법시행령제49조 제5항은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대한 규정으로 현재는 제4항에 규정하고 있다.
- 나) 개정이유
(1)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해당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존재하더라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가액 중 상속·증여개시일을 전후로 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고 있음
(2)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은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3)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적용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됨
14.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요구 및 결정
- 가) 통지관서는 감정평가기관들의 반려로 조사기간 내 정상적인 재감정이 어려워 2020.5.26. FF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조사기간 연장(30일)을 승인받았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들 재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업체, 현장조사일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며 권리보호심의 요청을 하였으나, FF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020.6.9. 시정 불가 결정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FF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 결정은 위법 부당하고 또한 조작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심의 요청을 하였으나,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020.6.12.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여 조사기간 30일 연장은 타당하다는 시정 불가 결정을 하였다.
- 라. 판단
1. 관련 법령 상증세법제60조 제1항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제2항에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증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은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을 말한다. 제2호에 해당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은 제외하고, 해당 감정가액이 기준시가 등 평가액과 유사매매사례가액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거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정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할 수 있다. 제2항은 시가를 적용할 때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지는 매매가액은 매매계약일, 감정가액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유사 매매사례가액)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신고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쟁점2토지에서 분할․수용된 쟁점1토지의 수용 감정가액을 쟁점토지들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청구인들은 신고 감정가액이 적정하다는 전제 하에 상증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 단서를 들어 해당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신고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아래의 사정들과 위 법령에 비추어보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신고 감정가액은 동일한 비교표준지를 적용, 동일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해 평가하였음에도 수용 시 감정가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었고, FF지방국세청의 평가심의위원회는 신고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하기에 부적정하다고 심의 결정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가 상증세법제60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하는데, 신고 시 제출한 쟁점토지들의 ㎡당 평균감정가액은 각 230,000원, 328,500원, 331,000원으로 쟁점1토지의 수용 감정평가액 657,000원의 약 45%에 불과하게 낮게 평가되었다. 그런데 신고 시 감정평가기관 ㈜DD감정평가법인이나 ㈜EE감정평가법인, 수용 시 감정평가기관 ㈜GG감정평가법인, ㈜HH감정평가법인 모두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감정평가하였다.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이다. 위 네 감정평가기관 모두 비교표준지를 CC동 209-1을 선정하였고, 비교표준지의 ㎡당 공시지가 328,000원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을 반영하여 ㎡당 결정단가를 산정하였다. 그런데 수용 시 감정평가기관 ㈜GG감정평가법인과 ㈜HH감정평가법인은 쟁점1토지의 ㎡당 감정가액을 654,000원과 661,000원으로 각 산정한데 반하여 신고 시 감정평가기관 ㈜DD감정평가법인과 ㈜EE감정평가법인은 쟁점1토지의 ㎡당 감정가액을 각 230,000원으로 산정하였는데, ㎡당 230,000원은 공시지가(268,000원)의 85.8%에 불과하게 낮고, 수용 시 감정가액 평균액 657,500원의 35%에 불과하게 낮게 평가되었다. 나 상증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2호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데, 다만 가목의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과 나목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상증세법제61조내지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금액, 즉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통지관서는 2020.4. FF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쟁점1토지의 신고 감정가액은 기준금액 미만이고, 쟁점2,3토지 신고 감정가액은 쟁점1토지의 수용 감정가액의 50% 정도에 불과하여 부실감정 혐의가 있는 등 시가로 인정하기에 부적정하다며 “상속재산 평가와 관련하여 신고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다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FF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0.4.27. 쟁점토지들에 대한 신고 감정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기에는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재감정 평가의뢰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라 통지관서가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감정하려 하였으나 감정평가기관이 수용 감정평가액과의 가액 차이가 커 부실감정평가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반려하여 재감정을 받을 수 없었음이 II감정평가법인외 3곳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공문에 의해 확인된다.
② 따라서 신고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들의 주장은(신고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성립할 수 있는 주장이므로) 이유 없다.
- 나) 다음으로 쟁점2토지에서 분할․수용된 쟁점1토지의 수용 감정가액을 쟁점토지들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쟁점1,2토지는 이용현황이 같은 일단의 토지에 해당하고, 쟁점3토지는 쟁점2토지 안에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유사하므로 쟁점1토지의 수용 감정가액은 쟁점토지들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가 쟁점1토지는 2018.4.4. 쟁점2토지에서 분할되었고, 수용 관련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2018.5.1., 기준시점은 2018.5.7.이므로 평가기준일(2018.9.7.)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므로 쟁점1토지에 대한 수용시 감정가액은상증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1토지와 쟁점2,3토지는 유사성이 없고, 쟁점1토지는 45㎡(0.18%)에 불과하고 쟁점2,3토지는 24,619㎡(99.82%)로 면적 비율이 너무나 큰 차이가 나므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수용 감정평가 시 현황조사일은 2018.3.22.~3.28.로 쟁점1,2토지가 하나의 토지로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평가하였고, 쟁점1토지의 보상가액은 감정가액으로 결정되었다. 동일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 토지의 보상가액이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토지 부분의 ㎡당 가액은 그것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대법원 90누5047, 1991.4.23.), 또한 쟁점1,2토지의 2018.7.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68,000원, 2019.1.1.기준 262,000원으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1,2토지의 이용현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다르다고 볼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1,2토지의 시가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다 쟁점3토지는 쟁점2토지 안에 있고 주택의 부수토지 또는 창고부지 등으로 이용되어 과수원으로 이용되던 쟁점1,2토지와는 이용현황이 다소 다르지만, 쟁점1토지와 공시지가가 비슷하여 쟁점1토지의 수용 시 감정가액을 쟁점3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통지관서가 신고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쟁점1토지의 수용 감정가액을 쟁점토지들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상속세 과세예고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