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청이 상증세법 및 상증세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은 적법하고 타당함.
조사청이 상증세법 및 상증세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은 적법하고 타당함.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7.
14.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조사청 및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받은 감정평가액1과 감정평가액2 모두를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결정을 하였다.
○ 쟁점감정가액 평균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15, 2016.12.20., 2017.12.19>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0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2.12.30, 2003.12.30, 2005.8.5, 2006.2.9, 2008.2.29, 2010.2.18, 2010.12.30, 2012.2.2, 2014.2.21, 2016.2.5, 2017.2.7, 2019.2.12>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2006.2.9, 2010.12.30, 2014.2.21, 2017.2.7, 2019.2.12>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신설 2000.12.29, 2005.8.5, 2013.6.28., 2016.2.5>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신설 2003.12.30, 2010.12.30, 2012.2.2, 2016.2.5, 2017.2.7, 2019.2.12>
⑪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98.12.31, 2010.2.18, 2014.2.21, 2016.2.5, 2018.2.13>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 등】<0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영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06.4.25, 2008.4.30, 2014.3.14, 2017.3.10>
③ 영 제4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7.3.10, 2019.3.20>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19, 2016.12.2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⑦ 법 제6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2.2> (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 임대보증금
⑧ 제7항의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현황 등에 따른 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0.2.18>
1.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평가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 청구인들의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상증세법상 감정가액의 시가인정 범위에 대한 검토 가) 동 감정가액은 상증세령 제49조 제1항의 평가기준일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후 3개월까지(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가격산정기준일이 0020.1.11.이나, 감정평가서 작성일 및 조사기간이 평가기준일후 3개월이 경과한 후임)
4.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부(건축물대장 등)상 현황은 다음과 같다.(생략)
5.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6.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들 지분 해당가액(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7. 청구인들과 조사청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 받은 청구인들 지분 해당분 감정가액은 다음과 같다.
8.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생략)
9. 청구인들의 부담부증여 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10.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시 조사한 입지와 현황사진은 다음과 같다.
11.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인터넷 매물등록사항(매매희망가액, 현황사진)은 다음과 같다.(생략) 12) 쟁점부동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상증세법 제61조 및 상증세령 제50조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수입금액에 의한 청구인들 지분 평가액(각각 4/10)은 다음과 같다.
13. 양측의 상세주장
(2) 대법원 2007.5.31.선고, 2005두2841 판결 역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증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에서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인바, 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증여 당시와 위 거래일 사이에 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만일, 조사청이 평가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증여재산의 ‘시가’라고 인정한 감정평가액 자체가 시가의 개념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위법하게 되는 것이다.
(3)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제 매물정보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대략적인 시세를 파악할 수 있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당시 매물가액은 002억원이었다. (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는 2019.4.26. 인터넷사이트 네이버부동산에 매물 등록이 이루어진 바가 있고, 해당 매물정보에는 매매가격이 002억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다(네이버 등록 매물 캡처 화면 참조). (나) 한편, 쟁점 부동산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히 낡은 건물(약 34년된 건물)로서, 그 자체로는 제대로 임대하기 어려운 건물이다(네이버 지도상에서 확인되는 건물 사진 참조) (다) 쟁점부동산처럼 낡은 건물의 경우 (i)임대료 수입은 크지 않고, (ii)건물을 철거하고 개발할 때의 가치가 더 높으며(조사청이 증여재산의 ‘시가’라고 인정한 감정평가에서도 건물의 가치는 5억원 미만이다), (iii)오히려 임차인들이 퇴거하지 않으면 퇴거에 따른 명도리스크 때문에 임차인들 퇴거가 완료된 부동산이 더 높게 평가된다. (라) 한편, 네이버 매물 정보는 소위 ‘복덕방’이 아니라 ○○의 건물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부동산중개법인인 ‘○○중개법인’ 측에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을 퇴거하게 한 것을 확인하고 게시한 매물 정보이고, 중개법인으로서는 그 매물 정보를 통해 매수희망자를 물색하려는 것이 동 매물 등록의 목적일 것이므로, 중개법인이 평가하기에 가장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거래예상금액을 등록하게 되는바, 동 매물 정보는 쟁점부동산의 시장에서의 거래가치를 가장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 아울러, 동 매물 정보가 등록된 포털 사이트가 ‘네이버’라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데, 네이버는 부동산정보 관련 방문자나 페이지 뷰로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독점적인 지위에 있고, 회비 등의 납부 없이 불특정 다수인 누구나 자유롭게 등록된 매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증권거래소와 같은 별도의 시장이 없는 부동산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가장 확실한 시장일 수밖에 없고, 오히려 네이버 이외에 다른 부동산 매물을 등록할 적절한 수단도 없으며, 나아가, 네이버는 부동산 허위 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확인 매물]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동 매물 정보에는 [확인 매물]임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잠재적 매수인들로서는 동 매물 정보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런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등록된 동 매물정보에는 매매가격이 002억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다. (바) 동 매물정보 가격 002억원은 조사청이 증여재산의 ‘시가’라고 인정한 감정평가의 평균액인 약 001억원보다 무려 00여억원이나 낮은 소위 ‘저가’로 나온 네이버 확인 매물임에도 002억원에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002억원에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사)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유롭게 공개되어 거래되는 시장에서도 쟁점부동산에 대해 002억원에 매수할 사람을 찾지 못하였다면 실제 시세는 그 보다도 더 낮다는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으며, 결국, 쟁점 부동산에 대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로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은 002억원 미만인바, 그보다 약 20%나 비싼 001억원이라고 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은 도저히 ‘시가’라고 볼 수 없다. (아) 따라서, 조사청이 이 건 세무조사결과 통지의 기초로 삼은 감정평가액은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어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조사청은 상증세법 및 상증세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이므로 조사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결정은 적법ㆍ타당하다. (가) 청구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상증세법은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여기서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사청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여재산의 ‘시가’라고 인정한 감정평가액 자체가 시가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쟁점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다수의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바(아래 대법원 판례 참조),(생략) 조사청과 납세자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평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시가의 정의에 부합한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물정보는 실제 매매사례가액이 아닌 매도 희망가액으로 상증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0조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매물정보 상 제시가격 002억원은 임의로 제시한 가격으로서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따른 평가액으로 볼 수 없는 등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시가의 개념에 더욱 부합하지 않는 매도 희망가액에 불과한 것이다. (나) 또한, 일반적으로 부동산거래 성사여부는 목적물의 위치, 규모, 용도, 가액 등 부동산 매수자의 필요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네이버 부동산 매물목록에 게시된 부동산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단순히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거래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과다하다거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부동산 매물정보에 등록된 가액인 002억원이라고 단정할 근거 또한 없는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물정보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이 쟁점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관련규정 등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항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후단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이 때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 감정가액 평균액이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까지에 해당하는지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제2호).
2. 쟁점감정가액 평균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1) 구 상증세법(§60①)은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함) 현재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서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바,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그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구 상증세법§60⑤) (2) 또한, 구 상증세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여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하 ‘가격산정기준일 등’이라 한다)이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평가기간) 이내에 속하거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및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조사청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증여 당시에 매매사례가액과 별도의 감정가액이 없어 부득이 구 상증세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 증여일과 근접한 0020.1.11.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이후 쟁점감정가액 평균액의 시가 인정여부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 동 위원회의 시가 인정 결정을 받았다.
(4)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네이버부동산 매물정보 등록가격인 002억원은 임의로 제시한 매도 희망가격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002억원으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여 그 이유가 매도 희망가격이 높다거나 시장거래가격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없어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002억원 이하이어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 그리고 조사청이 쟁점감정가액 평균액에 근거하여 청구인들 지분 해당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한 것이 시가와 동떨어진 부당한 결정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