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상속증여세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0-0130 선고일 2020.10.23

박물관 및 미술관 운용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전시실을 대중에 공개하지 아니하고 계열사로부터 매년 기부금을 받아 그룹 사주일가로부터 출연받은 미술품의 보존비용에만 지출한 경우 출연받은 기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1. 통지내용
  • 가. 청구법인은 AA그룹 김aa 회장으로부터 현금 5억원과 그의 모친 故강bb으로부터 서화 및 골동품 약400점(평가액 약 53억원)을 출연 받아 2007.2.20.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2007.3.30. 기획재정부 고시에 의해 최초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 ○○동34 AA빌딩 9, 10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동 사업장을 임차하여 전시실과 수장고를 보유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의 정관상 목적은 “역사·민속·예술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을 운용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학술연구 및 그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문화·예술 및 학문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향수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청구법인의 수입은 기부금 수입과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정기예금 10억원의 이자수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0년부터 2019년경까지 AA그룹 계열사로부터 기부금 55억원을 출연 받아 그 중 약 52억원을 건물 임차료 및 미술품 관리·유지비로 사용하였다.
  • 라. 한편, 청구법인은 2009.9.28.부터 2009.10.27.까지 약 한달 간 개관준비전을 개최하여 미술품 중 59점을 전시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전시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 마. 조사청은 2020.5.19.부터 2020.7.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출연 받은 미술품 등을 일반 공중에 공개하지 아니하고 사적 용도로 보존·관리하는 목적으로 기부금을 사용하는 등 공익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20.7.21. 청구법인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용도 외 사용한 기부금 52억원에 대한 증여세 1,278,645,608원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9.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법인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열거된 미술품의 보존‧관리에 기부금을 사용하였고, 전시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영리목적이 아닌, 예술 및 문화 발전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 가) 청구법인은 AA그룹 창업자 김cc 명예회장의 배우자인 故강bb이 소장하던 미술품을 기부하여 문예 진흥에 기여하는 등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자 설립되었고, 미술품을 보존‧관리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한다.
  • 나) ○○특별시는 2007.2.7. 민법제32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법인 설립 허가를 통보하여 그에 따라 청구법인이 설립되었고, 현재까지 설립 허가를 취소한 사실이 없다.

• 법인 설립 허가조건으로 ‘정관상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설립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배하면 허가가 취소되나 청구법인은 허가조건을 위배한 적이 없다.

  • 다) 청구법인은 2007.3.30. 재정경제부장관(재정경제부 공고 제2007-61호)에 의해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신규 지정되었다.

• 2000년 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공익법인 등의 범위) 제6호의 개정 취지는, “시행령 상 포괄적으로 규정된 예술·문화사업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공익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한 것”인데,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영리목적이 아닌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2. 청구법인이 미술품을 보존·관리한 행위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 가) 세법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나) 국가는 문화유산을 보전해야할 의무가 있고, 그 업무를 문화재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故 강bb으로부터 출연 받은 재산은 고 미술품으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제13조 및 청구법인의 정관 제34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해산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 청구법인이 해산할 경우 출연 받은 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재산이므로, 청구법인은 당해 미술품을 보존·관리해야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미술품을 보존·관리한 행위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이 정기적인 전시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다.

  • 가) 청구법인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출연재산을 사용했다.

(1)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상속증여-5046, 2018.11.20. 등 다수)도 동일하다.

(2) 그리고 청구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는 “미술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가 열거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9층에 설치된 수장고에는 출연재산인 미술품이 보존·관리되고 있고, 항온·항습 등을 통한 미술품 관리를 위해 외주업체에서 월 1회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다.

•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서도 청구법인이 각종 문화예술 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청구법인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3)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정기적인 전시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았으나, 정기적인 전시회의 개최는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효율적인 수단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정기적인 전시회를 개최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된 것은 아니다.

• 공익법인 등의 사후관리 요건 위배로 보려면, 청구법인에게 전시회를 개최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적어도 전시 주기 등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열거된 미술품의 보존·관리를 위해 전시실 및 수장고의 임차료와 그 유지비용 등을 지출한 이상 이는 미술품의 보존·관리를 위한 직접 비용에 해당하므로, 기부금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청구법인이 전시회를 개최한 실적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1) 민법 제38조 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의 의미를 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과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때를 말하고, 이 때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지는 행위자의 주관적·구체적 의사가 아닌 사업 자체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실적이 미흡하다는 사정을 들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민법제38조와 상증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제1호는 내용이 유사하므로, 상증세법에서의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외 사용’의 의미는 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모든 고유목적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나,

• 청구법인은 정관에 명시된 고유목적사업 중 하나인 ‘미술품의 보존‧관리’에 기부금을 사용하였다. 설령 정기적인 전시회 개최가 설립목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미술품의 보존‧관리는 추후 미술품 전시를 위한 필수적인 준비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시회 개최실적이 미흡하다는 사유만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 사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

(4) 청구법인은 2009년 9월경부터 약 한달 간 ♤♤♤♤박물관 출신의 큐레이터 주도로 10층 미술관에서 개관준비전을 하였다. 청구법인의 경우 다른 재단의 미술관에 비해 규모가 작아 추후 미술품 및 시설을 보강하여 미술품을 전시하려 하였으나, AA그룹에서 청구법인을 지원할 여력이 부족하여 미술관 확장이 지연되었고, 그로 인해 전시회 역시 지연되었다.

  • 다) 청구법인이 공익목적 사업을 운용하기 위해 반드시 전시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상증세법제48조의 규정에도 반한다.

(1) 상증세법제48조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것을 공익목적사업의 하나로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증여받은 재산을 활용하여 그 비용을 충당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2) 그런데 조사청은 미술품의 보존‧관리라는 공익목적사업과 공익목적사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수익사업(전시회 개최)을 무조건 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어, 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이 미술품의 보존‧관리라는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부금을 받아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든, 전시회라는 부수적 수익사업을 통해 비용을 충당하든 아무런 제약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 라) 법무부는 청구법인이 정관의 고유목적사업 중 일부라도 영위한 경우에는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1) 청구법인은 ○○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응답소를 통해 “청구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중 현재 일부를 영위하는 경우 공익목적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법무부는 “청구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은 공익법인법제4조 및 민법제32조에 따라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이상, 청구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중 일부인 미술품의 보존‧관리를 하고 있다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 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면 사립박물관 미술관은 등록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는 박물관 및 미술관(이하 ‘박물관 등’이라 한다)을 설립주체에 따라 국립‧공립‧사립‧대학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동법 제16조는 박물관 등에 대한 등록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6.5.29. 법 개정 전에는 모든 박물관 등의 등록이 선택사항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국립 및 공립 박물관 등의 등록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하였다.

• 즉, 사립 및 대학 박물관 등의 등록은 여전히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다.

(2) 또한 동법 제21조는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등은 일정 일수 이상을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사립 박물관 등에 한하여 개관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등록하지 않은 사립 박물관 등은 동법 제21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청구법인의 경우 사립 박물관 등에 해당하나, 시‧도지사에게 박물관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관련 법령에서 강제하고 있지도 않은 박물관 등의 개관을 세법에서 강제하여 청구법인이 전시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바) 청구법인이 특정계층에 한하여 혜택을 제공한 사실도 없다.

(1) 청구법인은 처음부터 직접 출연재산인 미술품의 보존‧관리 주체로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 왔으며, 출연받은 미술품은 모두 청구법인의 전시실과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 미술품을 출연자의 사택이나 집무실에 보관하거나 제3자가 미술품을 사용‧수익한 사실도 없다.

(2) 더욱이 청구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모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특정계층에게만 공익사업의 혜택이 제공될 수도 없다.

(3) 청구법인은 연간 6억원의 출연금을 전시실 및 수장고의 임차료 및 관리비에 충당할 수밖에 없어 전시회를 개최할 여건이 되지 못하였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출연금 및 예산을 확보하여 정기적인 전시계획을 수립하고 일반 공중의 문화증진에 기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사) 지정기부금 단체는 매년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5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고, 이에 대하여 주무관청은 절차에 따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고, 국세청장은 지정기부금 단체가 같은 조 제8항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 청구법인이 목적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정기부금 단체의 지정이 취소되었을 것이나, 지정 취소된 사실이 없이 2019.3.29. 지정기부금 단체로 재지정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공익목적 외의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 나. 청구법인이 설립된 지 13년이 지나서 증여세를 부과하겠다고 통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정용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해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⑤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두1115판결 등 참조)

2. 청구법인의 경우, ①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고시를 하였고, ②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③ 미술품 보존‧관리를 공익목적사업으로 보아 출연재산을 미술품 보존‧관리에 사용하였고, ④ 조사청은 기획재정부장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부인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⑤ 13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함으로써 청구법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불이익을 초래하였는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다.

3. 조사청 의견
  • 가. 세법은 공익법인의 탈세 등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출연재산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1. 세법에서는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공익법인에 대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각종 혜택을 탈세 및 부의 편법 상속 등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 규정을 제정하여 미준수 시 증여세 및 가산세 등을 과세하여 공익법인이 본래의 목적사업에 전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 상증세법상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은 국가가 해야할 사회일반의 이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하고 있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07두26711 판결 등).

• 따라서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 취득한 재산인 출연재산의 사용에는 엄격한 책임과 규제가 수반된다.

  • 나. 특정계층에만 한정하는 공익사업의 혜택 제공은 금지된다.

1. 상증세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은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므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회 전체의 불특정다수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특정업체 등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적정하게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이 2009년에 한 개관 준비전은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가) 공익(公益)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말한다. 즉, 공익이라 함은 사회구성원 전체인 일반 공중이 향유할 수 있는 이익을 말한다.
  • 나) 청구법인이 2009년에 한 ‘주머니 속의 UTOPIA’ 개관 준비전은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계열법인의 임직원에게 전시회 사실을 알리고, 그 임직원과 가족 친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 점에서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 청구법인의 웹사이트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법인은 개관 준비전 이후 공익목적과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없고, 개관 준비전 또한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에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일회적으로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
  • 다. 미술품을 일반대중에게 공개하지 아니한 채 사적인 보존‧관리만을 위한 행위는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정기적인 전시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아니고, 미술품 전시실의 일반인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어 있는 점을 볼 때 공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다.

2. 미술품의 보존만을 하는 행위만으로는 정관상 공익목적이 될 수 없다.

  • 가) 청구법인의 정관상 목적은 박물관 및 미술관을 운용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학술연구 및 그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문화·예술 및 학문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향수증진에 기여”하는 데 있다.
  • 나) 청구법인은 ‘미술관 자료의 보존‧관리’가 청구법인의 정관 제4조의 사업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미술품의 보존을 위한 행위만 하여도 공익목적은 달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정관 제4조(사업)는 제1조(목적)를 달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업이지 그 자체가 공익법인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 다) 미술품의 보존행위는 자금력만 있다면 자택에서도 가능한 행위로, 정관상의 목적 달성과 무관하게 단순히 미술품의 보존만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정관상의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의 미술품 전시실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른 미술관 설립 목적에도 맞지 않아 공익성이 없다.

  • 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1조(목적)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 나) 그리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2조(정의)에서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은 등록하지 않은 사립미술관은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른 미술관으로 등록도 하지 않고 일반인에게 전혀 공개도 되지 않는 장소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미술관으로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4조(사업)의 미술관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 라) 요컨대,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미술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일반인에게 ‘전시 또는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일반공중에 공개하지 않고 보존·관리만 하는 것은 개인의 수장고에 불과하여 사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의 미술품 전시실은 일반 공중의 출입이 전혀 불가하여 폐쇄된 상태로 공익성이 전혀 없다.

  • 가) 조사청이 조사착수 시 청구법인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 9층 수장고는 엘리베이터 출구에서부터 접근이 금지되어 있었고, 10층 전시실은 폐문 및 소등 상태로 일반인의 접근이 철저히 통제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 나) 또한 2009년 개관준비전 이후 미술품 전시실은 미술품 소독 등을 위한 용역업체 직원 외에는 출입기록이 전혀 없었다.
  • 다) 임차건물 외벽에 문화재단이나 미술관이 있음을 안내·광고하는 어떠한 설치물도 없었다.
  • 라) 청구법인의 미술품 전시실과 동일한 성격은 아니지만, 청구법인의 계열사가 운영하는 AA기념관은 관람시간 및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여 일반인에게 소개 및 공개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경우 주소와 연락처 외에는 관람에 관한 안내사항이 없었다.
  • 마) 공익법인이 전시실을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은 없으나, 10여년간 일반인의 접근 및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어 폐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 이는 사적인 목적으로 관리·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바) 청구법인은 장기간 미술품을 보관하는 외에 미술관 등록도 하지 않고, 추가적인 예술품 수집활동도 하지 않았는바 이는 미술품을 공개할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라.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공익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시회개최를 통한 수익사업을 무조건 하여야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조사청의 주장을 왜곡하는 것이다.

1. 조사청이 이 건 증여세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이유는,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사익 목적의 보존행위에 사용하였다고 보았기 때문이지, 청구법인이 전시회 개최를 통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2. 공익법인이 미술품을 보존하는 행위는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공익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보존행위는 어디까지나 사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 청구법인은 최근 10년간 55억원의 기부금을 받아 미술품의 유지·관리비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당초 출연받은 미술품의 평가액 45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속칭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이다.

• 청구법인이 기부금수입의 95%를 임차료와 미술품에 대한 보험료로 지출하였고, 해당연도의 기부금이 임차료 등으로 소진되어 해당 월의 임차료를 충당하지 못할 시점이 되면 그룹 계열법인에 기부금을 요청한 점을 감안하면, 이는 청구법인이 계열사 기부금으로 AA그룹 김aa 회장의 모친 고 강bb 작고 후 개인 미술품의 사익목적 보존행위만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마. 법무부 질의회신 내용은 청구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기 위한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했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기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1. 청구법인은 ○○특별시 응답소를 통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중 현재 일부를 영위하는 경우 공익목적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것에 대한 법무부가 “청구법인은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한 내용을 제출하였다.

2. 그러나 위 법무부의 답변내용에서 “공익법인의 ‘공익’이란, 불특정다수인의 이익 또는 사회일반의 이익을 의미하며 ‘충분한 규모의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공익법인법상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되어 주무관청으로부터 공익법인법에 의해 법인설립허가를 받게 되면 공익법인법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다.

3. 위 회신 내용은 형식적인 요건으로서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보이고,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공익’의 의미인 불특정다수인의 이익, 사회일반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한 사실이 없어 상증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취지이다.

•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여 공익법인으로 설립허가 되었으니 당연히 공익사업을 수행했다고 보는 것은 공익법인이 수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 바. 청구법인은 주무관청의 지적사항이나 행정상 조치가 오랜기간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정기부금단체로 계속 승인받았다고 주장하나, 그것만으로는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상증세법에 따라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과세 제외되기 위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 사. 청구법인은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떠한 활동도 없었고, 향후 계획도 없었다. 청구법인은 개관 준비전 이후 2019.12.까지 22차례에 걸쳐 정기 및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안건은 “이사의 선임 및 결산재무제표, 사업예산의 승인”을 위한 것이고, 미술품구입과 관련된 사업예산은 매년 책정을 하고 있으나, 단 한 차례도 집행된 사실이 없다. “미술품의 활용에 관한 향후 사업계획” 등 안건 또한 상정된 바가 없다. 이는 청구법인이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어떠한 활동도 없었다는 반증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기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증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2016.12.20.-14388호]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단서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 여부 판정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범위,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때에는 그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설립허가, 설립허가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독을 한 결과 공익법인등이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1)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2018.02.13-28638호]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1-2)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2018.02.13-28638호]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 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③ 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⑧ 법 제48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2.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 다만,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해당 공익법인등의 관할세무서장의 협의를 말한다)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한 경우를 제외한다.

  • 가.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의 조건으로 붙인 경우
  • 나.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함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변경허가조건으로 붙인 경우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⑤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지정기간(제4호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다)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바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법인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

  •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할 것)
  •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사회복지ㆍ자선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학술ㆍ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할 것

⑥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제5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⑦ 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점검해야 하며, 그 점검결과 제5항제3호에 따른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지 않거나 그 공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 지출 내역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출할 것을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등은 해당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부금 지출 내역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⑧ 국세청장은 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법인이 상증세법 제48조제2항, 제3항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

2. 지정기부금단체등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제5항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제6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하 생략) 3)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납세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4-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4-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 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한다. 4-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설립허가의 취소】

① 설립허가를 한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일부의 목적사업에 해당 사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취소는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감독청이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다. 4-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ㆍ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3.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ㆍ박물관ㆍ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4-6)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설립허가시에 붙일 조건】

①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사단법인의 경우에 회비에 의하여 경비에 충당할 비율과 회비징수방법 기타 회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수혜자의 출생지ㆍ출신학교ㆍ직업ㆍ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뜻

3. 목적사업의 무상성 기타 목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목적사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함에 있어서 제1항제2호의 조건을 반드시 붙이되, 주무관청이 수혜자의 범위를 특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한정할 범위에 관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설립이 허가되는 공익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말한다)과 합의하여야 한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ㆍ고고(考古)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술관"이란 문화ㆍ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ㆍ조각ㆍ공예ㆍ건축ㆍ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하는 역사ㆍ고고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ㆍ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4. "미술관자료"란 미술관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5-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 【박물관ㆍ미술관의 구분】

① 박물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박물관: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2. 공립 박물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3. 사립 박물관: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4. 대학 박물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② 미술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미술관, 공립 미술관, 사립 미술관, 대학 미술관으로 구분하되, 그 설립ㆍ운영의 주체에 관하여는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5-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 【사업】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7.7.27, 2016.2.3>

1. 박물관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ㆍ연구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ㆍ강습회ㆍ영사회(映寫會)ㆍ연구회ㆍ전람회ㆍ전시회ㆍ발표회ㆍ감상회ㆍ탐사회ㆍ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ㆍ미술관자료ㆍ간행물ㆍ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6의2.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② 미술관 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박물관자료"는 "미술관자료"로 보며, 제6호 및 제7호 중 "박물관"은 "미술관"으로 본다. 5-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3조 【설립과 육성】

①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돕고, 문화유산의 보존ㆍ계승 및 창달(暢達)과 문화 향유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 시설로서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③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은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립ㆍ운영하여야 한다. 5-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등록 등】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5-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 【사립 박물관ㆍ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① 시ㆍ도지사는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설립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립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려면 미리 제20조제1항 각 호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사업 추진 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5-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1조 【개관】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연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일수 이상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5-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 【박물관자료의 기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의 설립목적 달성과 법 제4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보존 또는 활용이 가능한 증거물일 것

2. 무형적 증거물의 경우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나 정보일 것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 관련 기본사항

  • 가) 청구법인은 2007.2.6. ○○시장으로부터 민법제32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항 제9호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해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2007.2.20. 법인설립등기를 하였다.

• 2006.10.경 AA그룹 김aa 회장의 모친 故 강bb이 소장하던 서화 및 골동품 약400점(약 53억원)과 김aa이 현금 5억원을 출연하여 법인 설립

• 2008.7.경 출연 예술품 중 40점(약 8억원)을 출연자에게 반환하고, 현금 10억원을 대체 출연

  • 나)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 ○○구 ○○동34 AA빌딩 9층(수장고), 10층(전시실)을 임차하였으며, 2019년 말 현재 청구법인의 기본재산은 총 60억원(서화 등 약45억원, 현금 12억원, 임차보증금 3억원)이다.
  • 다) 청구법인은 2007.3.30. 재정경제부장관에 의해 공익성 기부금단체로 신규 지정(재정경제부 공고 제2007-61호)된 이후 현재까지 지정기부금 단체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 라) 청구법인에 직접 소속된 임직원은 없고, AA그룹 계열사의 퇴직임원이 “AA회(퇴직임원 모임)” 업무와 겸임하여 처리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출연 받은 기부금과 지출 현황 청구법인의 수입은 대부분이 기부금 수입(일부 예금 이자수입 있음)이며, 청구법인은 2010년경 이후 현재까지 아래와 같이 AA그룹 계열사로부터 기부금 55억원을 수령하였으며, 연간 기부금은 약 6억원 정도인데 그 대부분을 사업장 임차료와 보험료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 청구법인의 정관에는 아래와 같이 제1조 목적이 ‘역사·민속·예술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용, 문화예술에 대한 학술연구 및 그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문화예술과 학문의 발전, 일반공중의 문화향수증진에 기여함에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4조 사업 중의 하나로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및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이 열거되어 있다. 제1조(목적) 재단법인 AA문화재단은 역사·민속·예술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을 운용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학술연구 및 그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문화·예술 및 학문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향수증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AA문화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특별시 ○○구 ○○동 34에 둔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및 운영사업

2.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및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

3.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자료, 간행물 및 학술연구와 정보의 교환 등 유기적인 협력사업

4. 문화예술에 대한 학술연구 및 지원사업

5. 기타 본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4. 전시회 개최 실적 청구법인은 2009.

9. 28.-2009.

10.

27. 기간 동안 개관 준비전을 개최한 사실이 있으며, 위 한차례의 전시회 외에는 현재까지 전시회가 개최된 사실은 없다. * 출연받은 미술품 중 59점 전시

5. 미술관 등록 등 여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면, 국립·공립 미술관은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하나 사립·대학 미술관은 등록이 선택사항이다. 또한 사립미술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시·도지사는 설립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등록 미술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연간 90일) 이상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미술관에 대해서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미술관에 대해서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청구법인은 동법에 따른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의 주장 및 제출증빙

  • 가) 법인설립허가증 청구법인은, ○○특별시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을 당시 설립허가조건에 정관상의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설립허가조건이 있었고, 이를 위배하면 법인설립이 취소됨에도 현재까지 취소된 사실이 없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 사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특별시의 법인설립 허가 통보 공문(문화과-1883, 2007.2.7.)을 제시하였다.

○○특별시 수신자 청구법인 제목 AA문화재단 법인설립 허가 통보

  • 가. 허가내용 (생략)
  • 나. 허가조건 ※ 다음 사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민법,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정관 등 제규정을 준수

(2) 정관상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됨

(3) 설립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

(4) 설립허가신청서상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위 각 조항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기타 관계법령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허가를 취소함.

  • 나) 법무부 질의회신 내용

(1) 청구법인은 2020.6.15. ○○특별시 응답소 민원신청을 통해 “재단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중 현재 일부를 영위하는 경우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 청구법인이 질의서에 작성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의 정관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사실과 함께 “재단의 시설현황은 전시실과 수장고로 구분되며, 전시실에서는 출연재산인 고미술품 약 59점을 전시하고 있고 수장고에서는 미술품을 안전하고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음”과 “2009년 개관 준비전을 개최한 이력이 있으나 그 후 전시회를 개최한 이력이 없음”으로 되어 있다.

(2) 이에 대하여 법부부에서는 2020.7.16. 청구법인이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해당 재단법인이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인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해당법인의 설립허가증 또는 주무관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법무부 답변: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 해당여부>

○ 질의내용에 따르면 귀 재단법인 AA문화재단의 경우, ① 목적사업이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및 운영사업’,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및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인 점, ② 수혜자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점, ③ 법인의 설립허가 문서에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법제4조에 의거하여 설립이 허가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해당 재단법인은 공익법인법상의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해당 재단법인이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인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해당 법인의 설립허가증 또는 주무관청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 기재부 질의회신 내용

(1) 청구법인은 2020.6.25.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 세법해석 질의를 하였다.

• 질의사항: 상증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열거된 모든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목적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2)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2020.9.14.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 기획재정부 회신:상증세법제48조 제2항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열거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관상 모든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상증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라) 전시실 및 수장고 내부사진 (그림 생략)

7. 조사청 주장 및 제출증빙

  • 가)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내용 청구법인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한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의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을 보면, 사업내용은 ‘문화예술’, 사업대상은 ‘일반대중’으로 되어 있다.
  • 나) 이사회 의사록 조사청은 2009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22차례 있었던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을 제시하였는데, 의안은 모두 사업예산 승인, 결산 재무제표 승인 또는 이사․감사 선임의 건에 관한 것이다. 매년 사업예산 내용에는 작품관리 및 전시기획비 또는 작품구입비가 책정되어 있으나, 실제 추가적인 작품구입 내역이나 전시회를 개최한 사실은 없다.
  • 다) 전시장․수장고 출입기록부 조사청은 수기로 작성된 청구법인의 전시장 및 수장고 출입기록부(2017.1.17.부터 2020.4.21.까지)를 제출하였는데, 출입기록부에는 출입자(소속, 직위,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출입목적을 보면 대부분 시설 및 작품의 점검․관리 목적으로 나타난다.

• 위 출입기록부 작성기간 동안 미술관 참관 목적의 출입은 한 번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소속 최dd(청구법인의 이사장)이 2019.7.24. 18:00경 미술관 참관을 위해 출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AA미술관 개관준비전 관람인원 현황 청구법인은 2009.9.28.부터 2009.10.27. 기간 동안 개관 준비전을 하였는데, 관람일지와 관람자 방명록에 의하면 총 관람자는 423명이고, 그 대부분은 AA그룹 계열의 임직원과 그 가족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 마) 청구법인의 사무국장 김○호의 진술서 조사청이 2020.5.27. AA그룹에서 1980년부터 약 40년간 재직하고, 2008년부터 청구법인에서 사무국장으로 있었던 김○호와 문답한 내용에 의하면, 10층 미술관은 상설전시관이 아니어서 전등이 소등된 상태로 관리하였고, 일반인에게 미술관을 관람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관람 안내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 바) 조사 착수 시 전시실 및 수장고 촬영한 사진 조사청은 조사 착수 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 건물 외벽에는 미술관이 있음을 안내․광고하는 어떠한 설치물도 확인되지 않았고, 10층 전시실은 소등 폐문 상태였으며, 9층 수장고는 출입제한구역 바리케이트가 놓여져 있었다며 아래와 같이 사진을 제시하였다. (사진 생략)
  • 사) 청구법인 관련 언론 보도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사실상 AA그룹 사주 일가의 미술품 보관창고에 불과하여 공익사업을 전혀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기사 내용을 제출하였다.

• 기사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 건물 1층 안내판에 미술관이 존재한다는 점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10층 전시실은 폐문상태로 팻말에는 “외부인 출입통제”라는 글씨가 쓰여 있다.

  • 아) AA기념관과의 안내 방식 비교 청구법인의 계열사가 운영하는 AA기념관과 청구법인의 홈페이지를 비교하면, 일반대중에게 안내하는 방식에 확연한 차이가 있다. AA기념관은 관람시간, 입장료, 주차안내, 관련문의(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단체 관람 예약 등 관람시간과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경우 주소와 연락처 외에는 관람에 대한 안내가 없는 것이 확인된다.

8. 청구법인 홈페이지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상 미술관 안내, 청구법인의 주요 사업 및 작품 소개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상증세법제48조에 의하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제2항 제1호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공익목적사업이라 함은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말하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그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다(재산세과-884, 2010.11.26.).

2. 청구법인이 출연 받은 기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 가) 상기의 사실관계, 관련 법리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전시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설립 시 출연 받은 미술품의 소극적인 보존·관리만을 하면서 그룹 계열사로부터 받은 기부금의 대부분을 미술품의 유지·관리에만 사용하여 왔는바, 이를 두고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 공익법인법제2조는 공익법인을 “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ㆍ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5항 제2호 가목은 지정기부금단체등이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인 경우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시행령제38조 제8항 제2호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 ‘공익’의 의미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한정된 대상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익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미술관 자료의 보존·관리”가 정관 제4조 사업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미술품을 외부에 전시하지 않더라도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의 정관 제1조는 “청구법인은 역사·민속·예술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을 운용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학술연구 및 그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문화·예술 및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수증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4조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바, 정관에 열거된 사업은 어디까지나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어야 한다.

(3) 그런데 청구법인은 2009년 AA그룹 계열 임직원 등 한정된 대상으로 개관준비전을 개최한 이후 현재까지 약 10여년간 미술품을 전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인의 전시실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일반인의 관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전시실을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술관을 운용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수증진에 기여한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AA그룹의 사주일가가 보유하던 미술품을 청구법인에게 출연함으로써 증여세의 부담 없이 계열사로부터 미술품의 유지·관리비를 기부 받아 지출하고 전시실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익 목적의 미술품 보존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한편, 청구법인은 사립미술관의 경우 미술관 등록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미등록 사립미술관은 외부에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부여되어 있지 아니한바, 청구법인이 전시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 미술품의 보존·관리만 하였더라도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에 의하면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3항은 사립 미술관은 제1조 및 제2조의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립․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는 박물관(미술관) 자료의 기준에 대하여 “미술관의 설립목적 달성과 법 제4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보존 또는 활용이 가능한 증거물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미술관의 핵심적 기능인 전시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그 밖에 추가적인 미술품의 수집이나 문화·예술에 대한 학술연구 및 지원활동 등 미술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익목적의 활동을 수행한 어떠한 실적도 없으며, 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인력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미등록 시설인 전시실에서 설립 시 출연 받은 미술품을 단순히 보존·관리만 한 것을 두고, 위 전시실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미술관에 해당한다거나, 미술관의 운영을 통한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 나) 따라서 출연받은 기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건 증여세 세무조사 결과통지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 15 제5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