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한 후 무납부분에 대한 고지 처분이 불복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0-0129 선고일 2020.09.09

신고납세 방식으로 전환된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음

1. 사실관계와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5.11.19. 부산 동래구 ○○○(이하 “쟁점사업장” 또는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다세대 주택(오피스텔 3개층 655.95㎡, 다세대주택 4개층 620㎡)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개업하였고, 2017.7.10. 분양이 완료되어 폐업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5.31.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수입금액을 3,100백만원으로 하여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9.9.2. 수입금액을 3,248백만원으로 하여 단순경비율로 경정·결정하였다.
  • 다. 국세청 □□□에서는 2020.2.10.부터 2020.2.28.까지 사전안내․신고내용 확인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6년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 없음에도 2017년 수입금액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주택을 신축․판매한 2017년을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연도로 보아, 청구인의 2017년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 5항에 따른 수입금액 기준을 초과하여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임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국세청 □□□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 지시하였고, 청구인은 2020.6.25.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 □□□의 시정지시와 청구인이 수정신고 후 무납부하여 2020.7.8. 청구인에게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1,311,431원을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건 통지”라 한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6. 이 건 과세전적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중 일부는 2016년에 매매계약을 하였고 그 매매계약이 이행·완료되었으므로 사업개시일은 매매계약을 한 2016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2017년 종합소득세 경비율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단순경비율 적용시 사업개시일은 해당 사업자의 주된 업종의 실질적인 수입금액이 발생한 일자를 뜻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같이 주택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판매하고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이 2017년 잔금청산 및 소유권등기 전인 2016.11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일부 수령하였다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개시일이 일부 주택의 매매계약일이라는 청구주장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2017.02.0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2017.02.0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상품등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다만,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해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2017.02.0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2017.02.0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2017.02.0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4-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2018.0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4-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2017.03.10. 기획재정부령 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14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2(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6)를 말한다. 5)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2017.02.0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증명서류의 기록·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2017.02.0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60조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6)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2020.06.0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

7. 국세기본법제55조 【불복】 (2020.06.0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8)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2020.06.0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조사내용

1. 사실관계

  •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과 이 건 통지와 관련한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표1, 2참조> * 청구인이 수정신고분 중 기 경정고지금액 5,163,325원을 감액하고 무납부에 대한 가산세 1,373,488원 가산하여 이 건 통지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소득금액과 감면세액을 그대로 적용하였고, 기 경정결정하여 고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고 무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6.8.22.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였고, 그 중 제701호는 2016.11.2. 등기원인일, 2017.1.5. 접수일로 하여 매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주장 근거와 입증 등 주택신축판매업은 속성상 부동산 매매업이므로 그 사업개시일은 계약 불이행시 위약금이 발생하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완료된 경우에는, ① 신축주택을 개별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는 날 중 가장 빠르게 계약금을 수령한 날 또는 ② 일괄매매인 경우 매매에 앞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날 중 가장 빠르게 계약금을 수령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청구인은 2017년 과세연도 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신축건물 중 701호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매매계약일이 2016.11.2.이고 그 매매계약은 이행·완료되었으므로 상기①에 따라 사업개시일은 2016.11.2.이지만 2016년 과세연도 사업수입금액은 ‘0’이므로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이 적용대상자이다.

  • 가) 소득세법상 사업자의 의미와 사업자가 되는 시기

(1)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등과 같은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사업은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923, 2019.10.15.)고 봄이 상당하다.

(2)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이라 함은 사업수입금액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 구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에 의하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사업수입금액을 인식하데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48조 제1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엄연히 소득세법은 사업수입금액의 실제 수입시기에 사업수입금액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인식하도록 되어있다.

(3) 사업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상 귀속시기보다 앞서거나(예: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받은 시기), 아무리 늦어도 동일한 시기(예: 잔금수령일 또는 대금 지급을 일시에 한 경우)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의 전제가 되는 사업수입금액을 얻은 때에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소득세법상 사업수입금액의 귀속시기에 따라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업수입금액의 일부분인 계약금 수령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4) 사업개시일을 총수입금액의 소득세법상 귀속시기에 의하여 판단할 경우 그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4호 에 의하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상품 등의 판매는 원칙은 인도일 기준이나 장기할부조건에 의행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을 선택적으로 가능하고, ② 같은 법 제5호에 의하면, 건설업 등의 경우 공사 완성기준 또는 선택적으로 장부에 의하여 진행률 측정이 가능한 경우 공사진행기준 적용 가능하다. 위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임의로 사업개시일이 결정되는 데, 이는 곧 소득세법상 사업수입금액의 귀속시기에 의하기 때문인바 사업개시일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수입금액의 현실적인 발생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설령 귀속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임의의 선택일 중 빠른 날인 계약금 수령일이 되어야 한다. 사업자가 사업개시일을 선택적으로 가능한 경우라 하면, 기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장부기장자와 추계결정자와 사업개시일이 차이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 나) 주택신축판매업의 매매형태는 다음의 두 가지로 분류된다.

(1) 개별분양: 분양면적이 15평부터 25평 이하인 신축주책으로서 수분양자가 주로 거주목적으로 취득하는 매매형태이다.

(2) 일괄매매: 분양면적이 10평부터 15평정도인 소형주택(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구성되며, 매수자의 취득목적이 주택 임대수입을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매도자인 건축주는 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매매 전에 미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일정수준이상의 임대료 수입을 유지(관행상 총호수의 80%이상을 임대)함을 조건으로 하는 매매 형태로서 매매에 앞서 임대가 선행되는 매매형태이다.

  • 다) 사업개시일을 판단함에 있어, 사업수입금액은 업종을 불문하므로 반드시 본래 사업목적에서 발행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5호 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라고 하면서 각목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에서 열거한 사업의 종류를 제시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 또는 사업개시일 판단시 사업수입금액은 업종을 불문한다.

(2) 특히 일괄매매인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본래의 사업목적인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하기 이전에 발생한 주택임대수입은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는 일시적인 기타소득이 아니라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하는 부수수입으로 보아야 한다.

(3) 일괄매매의 유사판례로 ‘부동산 매매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오다가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 활동에 해당하는 것(대법원93누524, 1993.4.27.)으로 보도록 되어 판결하고 있어 이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임대수입 조차도 부동산 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수입금액으로 본다는 것이다.

  • 라)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91누6559, 1991.11.26.). 개별분양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수십호의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 중에 불특정 다수인과 의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이 존재하는 수십건의 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일괄매매인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신축주택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일정수준의 임대료 수입을 유지하고자 불특정 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비록 발생하는 임대수입이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사업자의 지위에서 신축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한 부수수입이 발행되는 결과가 됨은 물론 사업개시일과 관련한 사업수입금액은 업종에 불문하고 사업성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일시적 부동산 임대수입도 사업수입이 되는 것이다.
  • 마) 판매계약일 또는 임대차계약일을 사업개시일로 보는 경우 사업자가 임의로 사업개시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을 방해하지 않았다.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계약의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이 존재하는 계약(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을 포함하여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수령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는 경우에는, 사업자인 청구인이 자산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부의무자들 사이에 불평등을 초래(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923,2019.10.15.)할 여지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 바)소득세법 제143조 4항 제1호 ‘사업개시일’ 개념에 대한 입법미미 사실이 있음에도 ‘단순경비율 제도의 입법 취지’로 이러한 사실을 가릴 수 없는 것이다.

(1) 단순경비율제도가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이기는 하나, 이러한 입법취지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이 가능(대법원2007두4438, 2008.2.15.)한 것이다.

(2) 과세관청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2018.2.13. 법률개정을 통하여 해당과세기간에 일정규모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 무조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구소득세법의 법령미비에 따른 문제점을 사업자인 납세자를 탓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추징을 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임에도 입법취지만을 앞세워 이를 부인한다는 것은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처분청 의견 근거와 입증 등

  • 가) 당초 처분의 정당성 (1)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 중 일부 호실은 준공 후 2016.11월 계약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을 실행한 2016.11월이 실제 사업개시일이고, 잔금청산 및 등기이전은 2017년에 완료되었기에 2016년에 귀속되는 사업수입금액은 0이므로 2017년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43조 제4항 제2호(2016.8.31. 개정 이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및 참조 생략)의 사업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합이 36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2)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대법원94누15905, 1995.12.8.)하여야 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의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주택이 준공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하기 어렵다(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879, 2019.7.4.) 라고 판결하고 있다. (3) 다수 심판례(조심2018중4356․4357․4358, 2019.1.3., 조심2018중4359․4360․4361, 2019.3.14.)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연도는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 발생연도”라고 판결하여, 준공일․계약일․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 수령일 등은 사업 개시일이 아니며, 주택을 공급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한 때를 실질적인 사업의 개시일로 보고 있다. (4) 다수의 판례(서울 행정법원2018구합78879, 2019.7.4.,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606, 2019.10.17.)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쟁점 부동산의 판매 개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여 사업개시연도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일부 신고하고 사업개시연도를 단순경비율 적용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5) 청구인은 2016, 2017년 귀속 주택임대 소득 신고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심판청구서에 주택임대 소득이 주택판매 수입 전 발생하는 경우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하는 부수 수입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신축 후 판매 전까지 일부 임대사업을 실시한 경우 또한, 주택 준공 후 판매․분양 전가지 임시로 임대한 사실만으로 사업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울산지방법원2018구합7932, 2019.10.31.,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606, 2019.10.17.)함으로써,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물을 준공 후 판매 전까지 임시로 임대한 수입금액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실제 사용내용인 주택의 판매와 관련 없다고 보고 있다. (6) 상기 다수의 판례 및 심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에 의한 단순경비율 적용시 사업개시연도는 해당 사업자의 주된 업종의 실질적인 수입금액이 발생한 일자를 뜻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같이 주택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판매하고 잔금을 청산, 소유권이 이전 등기된 일자로서, 청구인이 2017년 잔금청산 및 소유권 등기 전 2016.11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일부 수령하였다는 것으로는 쟁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7) 소결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에 대한 잔금청산 및 소유권 이전등기 후 관련 수입금액이 발생한 2017년을 해당 사업의 개시연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및 제208조 제5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적용하여 한다. 나)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

(1)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43조 의 2018.2월 개정 내용에 대한 소급적용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정한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이며, 이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자임에도 해당 취지와 법규를 악용하는 사업자를 막고자, 단순경비율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좁혀오고 있다.

(2) 이는, 당초 청구인이 해당 법령에 해당하는 사업자(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소규모 영세사업자)라는 뜻이 아니라, 애초에 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는 사업자로 2018.2.1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가 개정되기 전에도 이미 이 법령 에 해당하는 대상은 아니며, 2018.2월 개정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님이 더욱 명확해진 것이지 2018.2월 법 개정 사항을 소급 적용한 것이 아니다. (3) 이러한 사실은 다수의 판례(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606, 2019.10.17.) 가 소득세법 제143조 의 개정 전 과세기간인 2014년~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연도를 쟁점 주택을 양도하여 잔금 청산 및 소유권으로 인한 수입금액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로 판결하고, 직전 과세기간에 일부 타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를 사업의 개시로 인정하지 않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4) 소결론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분양․양도로 인한 수입금액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2017년 귀속으로 모두 신고한 바 있고, 다수의 판례 및 심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신축주택 잔금청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관련 수입금액이 실질적으로 발생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판결하고 있으며, 일시적 임대소득 발생일을 사업개시일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 부동산의 실질적인 수입금액 발생시기인 2017년을 청구인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연도로 보아 기준경비율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통지는 정당하다.

  • 라.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2015.11.19. 부산 동래구 ○○○에서 다세대 주택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개업하였고, 2017.7.10. 분양을 완료하였다. 청구인은 2018.5.31.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수입금액을 3,100백만원으로 하여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9.9.2. 수입금액을 3,248백만원으로 하여 단순경비율로 경정·결정하였다. 국세청 □□□에서는 2020.2.10.부터 2020.2.28.까지 사전안내․신고내용 확인 실태 점검을 실시하면서 처분청으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지시하였고, 청구인은 2020.6.25.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2020.7.8. 청구인에게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무납부세액 151,311,431원을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2003두8180, 2004.09.03.)에 따르면, “신고납세 방식으로 전환된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20.7.8.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후 무납부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후 과다하게 신고한 세액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먼저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면 이를 근거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바,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심리할 대상이 없는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