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상속증여세

출연받은 쟁점토지를 출연자 등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예고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0-0127 선고일 2020.10.28

청구법인은 출연받은 쟁점토지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임대하여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출연자 등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예고한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음 ​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1. 통지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6.

8.

22. 종교의 보급 등을 목적으로 ○○ ○○군 ○○읍 ○○리 ***-3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청구법인 대표 BBB의 배우자이자 현 ○○○ 주지인 AAA는 2018.

11.

6. 본인 소유의 ○○ ○○군 ○○읍 ○○리 ***-3 토지 4,5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법인에게 증여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이하 “통지관서”라 한다)은 2020.

2. 13.부터 2020.

6. 12.까지 청구법인의 2018년 귀속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AAA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이후에도 AAA와 DDD(AAA의 차남)가 쟁점토지를 주차장 부지로 무상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0.

6.

30. 청구법인에게 2018.

11.

6. 증여분 증여세 1,434,751,327원을 과세할 예정으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8.

3.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토지 및 ○○○주차장 개요

1. AAA는 쟁점토지를 2002.

10.

17. 매매 취득하였고, 2014.

8. 1.부터 ○○읍 ○리 415 토지 3,160㎡(이하 “1주차장”이라 한다) 및 ○○리 414 토지 3,686㎡(이하 “2주차장”이라 한다)와 함께 DDD에게 임대하였다가 2018.

11. 6.(이하 “출연일”이라 한다) 청구법인에게 출연한바 DDD와 임대차계약은 자동 소멸되었다. 2) AAA과 DDD는 2011.

8. 1.부터 2014.

7. 31.까지 1․2주차장 및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공동운영하다 2014.

8. 1.부터 DDD가 단독으로 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DDD는 1․2주차장 및 쟁점토지 중 AAA 소유지분에 대해 2014.

8. 1.부터 36개월(임대기간)간 전세금 50백만원과 월세 2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AAA와 체결하고 2019. 4.까지 AAA 계좌로 월세를 입금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출연받은 쟁점토지를 목적사업 이외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출연자 또는 그의 친인척이 영리목적 등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사실이 없다. 세법에서는 국세를 부과하기 위한 원칙 중 하나인 실질과세의 판단기준으로 거래의 관례, 구체적인 증거자료, 당사자 간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 참고). 따라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재산의 출연현황, 기본재산 출연자의 정황, 사회통념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서류에 의해 법령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조사자의 입장에서 AAA가 쟁점토지를 출연한 이후에도 월임대료 2백만원을 동일하게 받았다는 점과 쟁점토지에 주차한 차량이 찍힌 항공사진이 있다는 점만으로 AAA가 쟁점토지를 출연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용수익하였다고 확대해석하여 치우친 판단으로,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 AAA, BBB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 건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점이 명백하다. 1) 청구법인 관점 가) 청구법인의 재산 취득 및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이사회에서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이후 출연자인 AAA에게 대여하거나 전대할 것을 결의한 사실이 없다. 나)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후, 2018.

11.

20.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차장관리를 위한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실비에 한하고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으며’(제3항), ‘주차장관리에 있어 ○○○의 각종 문화해사 및 방문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사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제4항)는 내용의 「주차장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 의결하였다. 다) 따라서 AAA가 쟁점토지를 출연한 이후에도 사용․수익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통지관서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출연자 AAA의 관점 가) AAA는 19년 ○○○ 주지로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발기인 대표로 청구법인을 설립, 청구법인의 기본재산인 ○○ ○○군 ○○리 *-1 대지 307㎡, 지상 건물 239㎡ 외 토지․건물(감정가액 2,541백만원)과 금융자산(37백만원)을 출연하였을 뿐 아니라, 설립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상황에 맞게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출연하였다. 나) 통지관서는 AAA가 출연일 이후에도 쟁점토지 임대료 상당액을 제외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왔으므로 쟁점토지를 출연하고도 계속 사용․수익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다) 월임대료를 1․2주차장 및 쟁점토지에서 쟁점토지가 차지하는 면적비율로 안분해 보면 쟁점토지의 월세 상당액은 80만원에 불과한바, DDD는 쟁점토지 출연일 이후에도 임대료를 조정하지 않고 종전과 같은 금액을 AAA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다. 라) AAA가 청구법인에 출연한 기본재산 현황, 현금자산 보유현황, 쟁점토지 임대현황 등 정황과 사회통념상 AAA가 월 80만원을 수익하기 위해 본인이 쟁점토지를 출연한 이후에도 청구법인 이사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임의로 DDD에게 계속 임대하여 수익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주차장 운영자 DDD의 관점 가) DDD는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1∼5주차장이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4․5주차장은 주차차량이 미치지 않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쟁점토지는 AAA와 공동으로 운영한 2011년부터 2014년 당시에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일부 사용하였고, 2015년 이후에는 석가탄신일 등 불교행사일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나) 쟁점토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주차면적과 1일 주차 가능대수에 의하여 만차 가정 시 계산한 연간 수입금액과 결정수입금액을 비교하면 알 수 있다. (1) 1․2주차장 주차가능대수에 회전율을 곱하여 1일 주차가능 대수 909대가 계산되며, 대당 주차료 3천원으로 만차 가정시 연간 수입금액을 계산하면 905백만원이 된다. 즉 1일 주차대수가 260대를 초과하면 만차 가정시 연간수입금액이 905백만원을 초과하므로 이 경우에만 쟁점토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표> 주차면적 및 주차가능대수(생략) (2) 통지관서의 ○○○주차장에 대한 조사결과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2017년 수입금액이 825백만원으로 1․2주차장 조차도 약 90% 미만이 사용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는 거의 사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조사결과 연도별 결정수입금액 현황(생략) 다) 쟁점토지 출연일 이후에도 AAA에게 지급하던 월임차료 중 쟁점토지 임차료를 조정하지 않고 지급한 것은 계약당시 월임차료 2백만원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임차료 계산이 없었기 때문이다. 즉 월임차료 2백만원은 1․2주차장의 AAA 소유지분에 대한 임차료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라) 통지관서의 조사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에 차량이 주차한 모습이 찍힌 항공사진이 있다고 하나 AAA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 출연한 이후에는 DDD가 쟁점토지에 주차료를 받고 주차시킨 적이 없다. 4)

결론

① 청구법인에서 AAA에게 출연받은 재산을 다시 임대하거나 전대한 사실이 없는 점, ② AAA의 재산 출연현황, 금융자산 보유현황 등 정황으로 볼 때 쟁점토지를 소액의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임의로 DDD에게 계속 임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DDD가 운영하는 주차장 현황으로 볼 때 AAA가 출연 이후에는 쟁점토지를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법인에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통지관서의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적법하지 않다.

  • 다. 통지관서 의견에 대한 항변 1)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요인 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학교법인 등 공익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헌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을 위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상증세법§48①). 나) 그러나 공익사업 목적으로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을 아무런 사후관리의 장치 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일부에서는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통해 공익과 선행을 앞세워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출연자의 부의 증식 및 세습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지 않다. 따라서 출연재산이 공익사업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의 범위, 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민간부문의 공익사업에의 재산출연을 장려함과 동시에 공익을 앞세운 증여세의 회피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다) 이런 취지에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을 출연자 및 그 친족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과세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소정의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상증세법§48③, 대법원 92누17716, 1993.

5. 27.선고 등 참조) 라) 본 건 쟁점은 ‘출연자 및 출연자의 친족이 출연 재산을 사용․수익하여 증여세 과세요인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2) 주차장 운영 주체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후, 2018.

11.

20. 개최된 이사회에서 「주차장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정한바, 그 내용은 부처님오신날 등 특별한 불교행사일에는 주차관리를 위해 실비의 주차비(인근 주차장과 같은 요금)를 징수하였고, 청구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기여할 공익목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사의 문화행사 및 불교의식행사 등과 관련한 방문객에게는 주차비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3주차장(쟁점토지)의 운영주체로서, 주차비를 징수할지 여부와 사용용도를 청구법인의 이사회에서 결정하므로 징수한 주차비는 당연히 청구법인에 귀속되고 주차장 운영관리 및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다. 3) 통지관서가 주장하는 근거에 대하여

  • 가) 국가는 국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므로,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에는 국세부과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원칙 중의 하나로 「근거과세의 원칙」을 두고 있다. 대법원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대해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도모하며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2012두546, 2013.11.28. 판결문 발췌).
  • 나) 통지관서가 주장하는 과세요인의 근거를 「근거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 통지관서에서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이후인 2019. 10월 인터넷포털 Daum 지도의 위성사진 및 로드뷰 사진에 의해 쟁점토지가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고 하였는데, 주차장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사진이 DDD가 사용․수익하였다는 증거자료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참고로 통지관서가 제시한 ’쟁점토지 Daum 사진(2019.10월)은 쟁점토지 출연 이전인 2017년 촬영되어 게시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주차가능 면은 승용차 기준으로 163면이며, 무료 주차차량 외에는 실비의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이후 2019년 부처님오신날 5. 11일과 5. 12일은 주차관리를 위해 주차비를 징수하였고, 2020년 부처님오신날 5. 30일과 5. 31일에도 주차비를 징수하였다. 징수한 주차비는 당연히 청구법인에 귀속되었으며 당일 주차관리 인건비, 부처님오신날 행사도우미 인건비로 지출하였다. 통지관서는 부처님오신날 주차비를 징수하는 모습을 보았으니, 주차비 징수의 주체가 DDD로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3) 쟁점토지에는 ○○○사의 불교 행사(문화행사 및 불교의식행사 등)와 관련한 방문객의 차량과, 임대매장인 ○○○편의점, 불교용품판매점, 커피점 등의 관련인 및 거래처 차량이 수시로 무료로 주차하고 있다. 2011. 11월 AAA의 임대매장 중 쟁점토지에 인접한 ‘○○○○’을 운영하는 ‘○○○’가 관광객이 전부 1․2주차장만 이용하여 매장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1․2주차장에 주차하지 말고 3주차장(쟁점토지)에 주차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1․2주차장 차량진입을 막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서 보면 쟁점토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DDD 관점의 당초 주장은 주차비를 징수대상이라 할 수 있는 유료주차 차량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로서 당초 청구이유의 주장과 부합한다. 따라서 통지관서에서 2013년도와 2019년도 인터넷포털 Daum 사진에 의하면 계속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고 하는데, 주차장에 차량이 주차된 사진만으로는 유료 주차차량이 주차했다는 증거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이다. (4) 통지관서는 6년 전인 2012년의 일부 매출 자료를 근거로 2018년에도 같은 비율의 매출이 있었을 것으로 가정하여 주차장을 사용하였다고 보아 청구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나, 이는 통상인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확인한 인터넷포털 Daum 지도(2014년), 구글어스(2018년) 위성사진에는 1․2주차장과는 달리 쟁점토지에는 주차된 승용차가 보이지 않으므로 거의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쟁점토지 위성사진(생략)

(5) ○○○사 입구에는 다섯 곳의 주차장이 있고, 이중 넷 곳은 AAA가 DDD에게 증여하였고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에 출연하였다. AAA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 출연한 것은 청구법인의 사찰 ‘○○사’와 ‘템플스테이’ 방문객과 ○○○사 불교행사 등 관련인의 주차편의를 위한 불교교화의 뚜렷한 목적에서 한 것으로, 이를 출연자나 그 친족이 청구법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와 템플스테이가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DDD가 사용․수익하였다는 통지관서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할 것이다. (6) 청구법인의 2018년 결산서에는 쟁점토지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청구법인의 정관, 이사회회의록, 보유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청구법인의 소유부동산 중 주차장은 쟁점토지 외에는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으며, 이사회회의록 “(제3항)주차장관리를 위한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실비에 한하고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주차관리를 위하여 실비의 주차비를 징수하고 ‘○○사’와 ‘템플스테이’ 방문객과 ○○○사 불교행사 등 관련인의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비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통지관서에서는 회의록상 주차장이 쟁점토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주차비 징수 여부 또한 불분명하다고 하나, 본 이사회회의록에서 쟁점토지의 운영주체가 청구법인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4. 소결론 가) 국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반드시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하여야할 것이다. 그러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자의에 따라 명백한 증거자료 없이 사실을 왜곡, 오해하거나 가정, 추정하여 국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과세형평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나) 따라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해,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이후 쟁점토지의 운영주체가 누구인지, 또 사용․수익하였다면 그 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분명히 가려져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통지관서는 막연히 ① 인터넷포털 사진, ② 주차비 징수하는 모습, ③ 6년 전 자료에 의한 추정, ④ 이사회회의록 내용 곡해 등에 근거하여 사용․수익자를 DDD로 단정하고, 증여세 과세요인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맞지 않다. 또한, 과세요인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관계자들을 통해 충분히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3. 통지관서 의견
  • 가. 사실관계 1) AAA는 ○○ ○○군 ○○읍 ○○○ 86에 소재한 ○○○사의 주지로 동 사찰의 토지․건물은 AAA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주변 1∼5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또한 AAA 일가(처 BBB, 장남 CCC, 차남 DDD)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 2)

○○○주차장은 2014. 7월 이전에는 AAA와 차남인 DDD가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그 이후에는 AAA가 DDD에게 토지를 임대(보증금 50백만원, 월세 2백만원)하여 결국 주차장은 전부 DDD가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3)

○○○주차장의 경우 평상시 1․2주차장은 승용차 주차장으로, 3주차장(쟁점토지)은 관광버스 등 대형버스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4․5주차장은 대부분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주말과 부처님오신날 등 대규모 행사 시에는 1∼5주차장 모두 개방하여 승용차와 대형버스의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표> ○○○사 주차장 내역(생략) <그림> ○○○사 및 주차장 위치(생략) 4) AAA는 2018.

11.

6.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3주차장(쟁점토지) 부지를 청구법인에게 증여하였고, 2019.

4. 16.에는 1․2주차장 지분을 차남인 DDD에게 증여하면서 같은 날 사업자등록(토지임대) 폐업신고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5. 결국, AAA는 2014. 7월부터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증여하고 1․2주차장 지분을 DDD에게 증여하기 전까지 1․2주차장 및 쟁점토지 임대에 따른 월세 2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을 계속하여 통장으로 지급받은 사실, 이에 대하여 AAA가 토지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현재까지 쟁점토지 임대료를 AAA 또는 DDD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통지관서 간에 다툼은 없다.

  • 나. 부과처분의 적법성 1) 청구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3항에 따라 출연자나 그 특수관계자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
  • 가) 「상증세법」 제48조 규정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관하여 출연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만일 당해 조건을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다(대법원91누4355, 1992.9.22. 같은 뜻).
  • 나) 또한,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제3항의 일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바, 이는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특수관계자가 당해 토지를 사용함에 대하여 그 사용료를 받는 등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사용․수익하게 한 것이어서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2009두17575 2011.10.3. 같은 뜻).
  • 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건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매각 또는 임대하여 매각대금․임대수입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이 통지관서의 사진과 동영상, 인터넷 포털 Daum의 로드뷰 등에 의해 명확하게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사, 쟁점토지는 전부 인근에 소재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이후 쟁점토지 사용 여부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주차료 수입을 관리한 사실이 없고 임대를 한 적도 없어 결국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는 현재 ○○○주차장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DDD로 밖에 볼 수 없고, AAA가 쟁점토지를 증여한 이후에도 그 전과 다름없이 DDD로부터 쟁점토지가 포함된 임대료를 동일하게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 마) 쟁점토지의 주차료 추정수입금액이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에 이르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사용료를 수취하는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출연자나 그 특수관계인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바) 따라서 통지관서가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무조사결과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상증세법」 제48조에 따라 청구법인의 증여세를 면제한 것은 명백한 특혜이므로 이에 따른 면제조건 등에 대하여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다(대법원2003두7392, 2004.5.28.외 다수 같은 뜻).
  • 나) 청구법인은 통지관서가 「상증세법」 제48조를 확대해석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2조 제6호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당연히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 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종교보급 및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되어 쟁점토지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사전면제 받은 것이다.
  • 라) 세법에서는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법원92누17716, 1993.05.27.).
  • 마) 즉,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의 법조문대로만 해석하면 쟁점토지를 출연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사용시점, 사용기간에 상관없이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즉시 세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기 전이나 그 후 현재까지도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수입금액이나 청구법인의 본래 설립목적인 종교 교화를 위해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의 사용실태를 보면 증여받기 전이나 그 후에 아무런 변동 없이 출연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사용․수익하고 있어, 이는 결국 공익목적사업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배우자가 대표인 청구법인에 30억이 넘는 쟁점토지를 출연함으로써 증여세 탈루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
  • 다. 청구법인 항변에 대한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3주차장)를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2. 이 건과 관련하여 쟁점토지를 AAA가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이후에도 그 전과 다름없이 DDD에게 동일한 임대료를 수령한 사실은 금융자료 및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에 의해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를 증여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터넷사진이나 블로그, 부처님오신날 조사공무원의 직접적인 확인 등에 의해 입증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항변서에서 부처님오신날 직원을 고용하여 주차료를 인건비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주차료 수입이나 직원에게 일당 등을 지급한 내역은 없으며 그 이외에도 공익목적으로 주차장을 사용하였다는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4. 사정이 이러하다면 상기 판례와 같이 통지관서는 과세요건으로 추정되는 사실을 밝힌 반면 상대방인 청구법인은 이러한 과세요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야 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출연자 등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및 사용대차(使用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3-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② 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4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1의2. 법 제4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 가. 제32조제3항에 따른 시가
  • 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에 따른 시가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 있는 금액

2. 제12조제2호에 따른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교육기관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건물 및 시설등을 출연받아 이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출연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공익법인등이 의뢰한 연구용역등의 대가 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경비등을 지급하는 경우

③ 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말한다.

1. 제32조제3항에 따른 시가

2.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에 따른 시가

  • 다. 사실관계 1) AAA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AAA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AAA는 2008.

7.

30. 1․2주차장 부지 및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토지임대업 사업자등록(개업일 2008.

7. 30.)을 하였고, 자신의 1․2주차장 지분을 DDD에게 증여(2019.

4. 16.)하면서 2019.

4.

22. 동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폐업일 2019.

4. 15.)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2016년 이후 AAA의 1․2주차장 및 쟁점토지 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는 다음과 같다. <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생략) <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생략) 2) 쟁점토지 부동산등기부등본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AAA는 쟁점토지를 2002.

10.

17. 매매로 취득한 후, 2018.

11.

6.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일부(생략) 3)

○○○주차장 소유권 변동현황

○○○주차장 부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변동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주차장 소유권 변동현황(2014. 7월 이후)(생략) 4) 1․2주차장 및 쟁점토지 임대차계약서 AAA와 DDD가 2014.

7.

1.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AAA는 1․2주차장 및 쟁점토지 중 자신의 소유지분을 2014.

8. 1.부터 36개월간 DDD에게 임대(전세금 50백만원, 월 2백만원)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림> 1․2주차장 및 쟁점토지 임대차계약서(생략) 5) 주차장 임대료 입금내역 통지관서와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AAA는 DDD로부터 1․2주차장 및 쟁점토지 임대료를 월 2,2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임대료 입금내역(AAA 계좌, 2014.9.~2019.3.)(생략) 6) 청구법인의 이사회의사록 청구법인은 이사회에서 출연받은 쟁점토지를 AAA에게 대여하거나 전대할 것을 결의한 사실이 없다면서 2018.

11.

20. 작성된 이사회의사록(○○사운영규칙)을 제출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이사회의사록(○○사운영규칙, 2018.11.20.)(생략) 7) AAA의 출연재산 및 보유재산 현황 청구법인은 AAA가 청구법인에 출연한 기본재산과 보유재산 현황 등에 비추어 소액의 임대수입을 얻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출연한 이후에도 DDD에게 계속 임대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AAA의 소유부동산 출연 명세 및 예금잔액 현황명세를 제출하였다. <표> AAA의 소유부동산 출연명세(생략) <표> AAA의 예금잔액 현황(2017.12.31.현재(생략) 8) 통지관서의 처분 근거 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2018. 11월 이후 쟁점토지 사용여부를 인터넷 포털 Daum의 로드뷰 및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한 바, 여러 대의 대형 관광버스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그림> 쟁점토지 Daum 사진_2019.10월(생략) 나) 또한 인터넷 개인 블로그에 따르면, AAA가 2018. 11월 출연한 이후에도 쟁점토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주차료도 징수하고 있음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그림> 쟁점토지 개인 블로그 사진 및 게시 내용(생략) 다) 통지관서는 조사기간 중 2020.

5. 30일과 5. 31일 이틀간 ○○○사의 부처님오신날 행사 시 쟁점토지 사용 여부를 확인한 바, 아래 사진 및 동영상(별도 제출)과 같이 주차장이 거의 만차 상태로 쟁점토지(3주차장) 입구에서 직원이 주차비를 현금으로 징수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확인하였으며, 조사공무원 또한 양일간 쟁점토지에 주차를 하고 3천원씩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그림> 통지관서의 쟁점토지 촬영사진(부처님오신날)(생략) 라) 청구법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주말이나 공휴일에 일부 사용하고, 2015년 이후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Daum 로드뷰의 2013년과 2019년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림> 쟁점토지의 2013년과 2019년 사진 비교 마)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DDD은 수입금액을 주차장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현재 또는 최근의 쟁점토지의 주차료 수입금액을 알 수는 없으나, 조사당시 확보한 2012. 7월부터 2012. 10월까지 쟁점토지의 주차대수가 기록되어 있는 내부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쟁점토지의 월별 주차대수(2012.7∼10월)(생략) 바) 이를 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차량대수는 1,007대로 4개월간 수입금액은 7,049천원(주차요금 1대당 7,000원으로 계산)으로 연간 수입금액은 최소 21,147천원으로 추정되고, 2018년 ○○○주차장 수입금액 705,051천원이 2012년 수입금액 146,955천원의 약 4.8배에 이르므로 2018년 쟁점토지 주차료 수입금액은 101,457천원으로 추정될 뿐 아니라, 위 쟁점토지 이용사진이나 주차대수만 보더라도 출연일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표> 쟁점토지(3주차장) 추정수입금액(생략)

  • 사) 청구법인은 ○○사 이사회회의록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쟁점토지를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현재 운영 준비 중인 ○○사와 템플스테이도 쟁점토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템플스테이 및 ○○사 모습(2020.

2. 13.)(생략)

  • 아)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2018년도 결산서상 쟁점토지를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음이 청구법인의 결산서 및 분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이사회회의록상 주차장이 쟁점토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동 회의록 제3항은 ‘실비에 한하고 주차료는 징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비만큼은 주차료를 징수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안한다는 것인지의 여부도 모호하여 주차료 징수 여부를 사실상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

9. 사전열람 후 추가 의견 및 제출자료 가) 청구법인 제출자료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2018. 11월 이후 직접 쟁점토지(3주차장)의 수입․지출을 관리하였다면서 당시 작성한 관련 자료(사본)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 쟁점토지 수입․지출 증빙(생략) 나) 통지관서 추가 의견 쟁점토지의 경우 행사 이외에는 대부분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출연일 이후에도 DDD가 운영하는 ○○○주차장이 관광버스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을 보면 쟁점토지를 DDD가 계속하여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1) AAA와 DDD는 출연일 이전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운영하면서 현금영수증이 필요한 고객에게는 이를 발행한바,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2018년에는 총 1,150건(3,614천원)의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었고, 출연일 이후인 2019년에는 총 1,163건(3,662천원)이 발행되어 출연일 전후의 건수와 금액이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2019년도에는 관광버스 주차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총 22건(215천원)이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DDD가 쟁점토지를 출연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용․관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있다. (2) 반면,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상 청구법인의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이 전혀 없으며, 심지어 현금영수증 발행가맹점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AAA 일가와 아무 관련이 없는 제3자이고,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면 당연히 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을 것이며, 또한 현금영수증이 필요한 고객에게 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행가맹점에도 가입하였을 것이다. (4) 그러나 청구법인은 공익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수입금액과 비용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항변서에 부처님오신날 주차장 수입금액으로 경비를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전혀 없고, 조사 당시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서류도 제출한 바가 없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 친족 등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및 사용대차(使用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한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가 규정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제도의 입법 취지는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는 공익법인 등이 해당 재산이나 그 운용소득을 출연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정책적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데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는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그 조건의 이행 여부를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등으로 하여금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득이한 사유를 보고하게 하고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2580 판결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2.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출연자 등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출연자 등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주차료를 징수한 사실은 인터넷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확인될 뿐 아니라, 조사공무원도 조사기간 중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쟁점토지 입구에서 주차장 직원이 주차료를 현금 징수하는 모습을 목격하였으며, 실제로 쟁점토지에 차량을 주차하면서 주차료를 지불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② 청구법인은 출연받은 쟁점토지를 목적사업 이외에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출연자 또는 그의 친인척이 영리목적 등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AA는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출연(2018.

11. 6.)한 이후에도 임대사업을 폐업(2019.

4. 15.)한 시점까지 1․2주차장 및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전과 동일하게 DDD로부터 수취하였고, DDD가 운영하는 ○○○주차장은 AAA의 임대사업 폐일일 이후에도 대형버스 주차료 현금영수증을 계속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 출연일 이후부터 임대사업 폐업일까지는 AAA가 쟁점토지를 임대용 부동산으로, AAA의 임대사업 폐업일 이후에는 DDD가 쟁점토지를 관광버스 주차장 등 ○○○주차장으로 사용․수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출연받은 쟁점토지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임대하여 동 금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부처님오신날에 주차관리를 위한 실비의 주차료를 징수하여 경비에 충당하였다면서 제출한 쟁점토지의 수입․지출내역의 경우도 금융자료 및 관련 증빙 등이 없어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통지관서가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출연자 등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