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의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지 않다는 사주의 진술과 출연금의 기부목적 등을 감안할 때, 법인이 사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금전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지출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출연금의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지 않다는 사주의 진술과 출연금의 기부목적 등을 감안할 때, 법인이 사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금전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지출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지방국세청장이 2020.6.29. 주식회사 AAA(청구법인: ○○□□□□ 주식회사)에게 한 2015년〜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등 0,000,651,629원을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는, 2017년~2019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중소PP지원금 지출액 0,000,000,000원(2017년 0,000,000,000원, 2018년 0,000,000,000원, 2019년 000,000,000원)을 추가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것으로【일부채택】결정합니다.
2.
19. 설립하여 1995.1.5. 사업을 개시한 복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MSO: Multiple System Operator)로 여러 차례에 걸친 인수합병으로 전국 78개의 사업권역 중 23개 권역에서 23개 지역 유선방송 사업자(SO: System Operator)를 지점으로 보유하면서 방송, 초고속 인터넷, VoIP(인터넷전화), MVNO(알뜰폰), 스마트홈캠(홈CCTV 서비스), 스마트렌탈(생활가전)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2020.4.30. 청구법인에 흡수합병되어 2020.5.6. 폐업하였다.
3.
31. 쟁점법인과 ‘중소 PP(program provider:방송콘텐츠제작사)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이하 “쟁점 양해각서”라 한다)를 체결하고,
• 같은 날 쟁점법인에 ○○억원(이하 “쟁점출연금”이라 함)을 쟁점법인의 계좌(계좌주: 쟁점법인, ‘중소PP지원기금 ○○○숲’으로 하여 별도로 개설한 계좌, 이하 “쟁점별도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였으며, 쟁점법인은 입금 영수증(각서)을 쟁점법인 사주에게 교부하면서, 동 금액을 재무제표 상 현금 및 현금성자산(보통예금) 및 기타유동부채(예수금)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 이에 앞서 쟁점법인 사주는 2017.
3.
15. 쟁점법인의 법인계좌에 ○○억원을 입금하였으며, 쟁점법인은 회계전표에 “○○미디어(주) 주식 관련 손실보전금(쟁점법인 사주)으로 기재한 후, 익금산입(잡이익) 하였다.(쟁점①)
• PP지원위원회는 사업자 적정성, 제작계획 적정성, 프로그램 작품성, 제작역량 및 성과창출 여부 등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중소 PP를 선정하였고, 쟁점법인은 2017.
9. 29.부터 2019.
7. 31.까지 총 6차례에 걸쳐 21개 중소PP 업체에 0,840백만원(이하 “PP지원금지출액”이라 한다)의 중소PP지원금(이하 “중소PP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쟁점②)
2.
21. 합병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합병가액 산정을 위한 쟁점법인의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쟁점출연금 잔액 0,179백만원(이하 “쟁점반환금”이라 한다)을 차감하고 산정하였으며,
• 쟁점법인은 2019.
12.
20. 쟁점법인 사주가 쟁점법인의 주주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쟁점 양해각서의 해지에 합의하고, 쟁점법인 사주가 위탁한 쟁점출연금 중 PP지원금지출액(0,840백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정산금액인 쟁점반환금(0,179백만원, 출연금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포함금액)을 쟁점법인 사주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 같은 날 쟁점반환금(쟁점출연금 관리 계좌 잔액: 0,179백만원)을 쟁점법인 사주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면서 동 금액을 예수금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였다.(쟁점③)
2. 11.부터 2020.
6. 14.까지(코로나19로 인해 조사중지 (1차) 2020.3.23.부터 2020.4.3., (2차) 2020.4.7.부터 2020.4.19.까지) 쟁점법인에 대해 2016년부터 2019년 사업연도(2015년 사업연도 전부, 2019년 사업연도 부분 범위확대)에 대한 법인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①관련 쟁점출연금을 쟁점법인의 익금(자산수증이익)으로 보고 익금산입 세무조정하였으며, 쟁점②관련 PP지원금지출액을 쟁점법인의 중소PP업체들에게 사업과 관련있는 접대비 지출액으로 보아 손금산입(△유보)함과 동시에 손금불산입(접대비, 기타사외유출)으로 세무조정하였고, 쟁점③관련 쟁점반환금을 쟁점법인이 쟁점법인 사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쟁점④관련 이자수입에 대하여는 익금산입 하는 등의 세무조정을 하여(쟁점①ㆍ③관련 2020.6.26. ○○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 경유 - 아래 의결결과 참조) (생략) 2020.6.29. 청구법인(쟁점법인의 합병후 존속법인으로 납세의무 승계)에게 법인세 등 0,000,651,629원을 과세한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생략)
7.
28.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①에 대한 사항】
1.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0.11.27. 선고 88다카12759,12766. 판결 참조)에 의하면 법적 구속력있는 계약서가 있는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여야 하는데, 쟁점 양해각서에서 쟁점법인 사주가 쟁점법인이 아닌 중소PP에게 기부하는 것이라고 명시한 점으로 볼 때, 쟁점 양해각서는 쟁점법인 사주가 중소PP에게 기부를 하기 위해 쟁점출연금을 쟁점법인에게 위탁한 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법인 사주가 형사재판에서 특정사안에 대한 사회적 반성과 양형상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사재 000억원을 출연하면서, 쟁점법인에게 ○○억원을, 중소PP에게 ○○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엄격히 구분하였고, 출연받는 상대방인 쟁점법인이 ○○억원을, 중소PP업체들이 ○○억원 중 자신이 받은 금액을 각각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한 점으로 볼 때, 쟁점법인 사주가 쟁점출연금을 쟁점법인에 증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쟁점①에 대한 사항】
① 2017.
3.
PP지원금 명목으로 쟁점법인에 입금한 쟁점출연금이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법인이 중소PP업체들에게 집행한 PP지원금지출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2019.
12. 쟁점법인이 쟁점출연금 중 쟁점법인 사주에게 반환한 쟁점반환금에 대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2.2.2>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조의2【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의무】<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다만,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쟁점②에 대한 사항】 4)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3.15, 2010.12.7, 2012.1.25, 2012.2.2, 2013.6.11, 2013.6.28, 2014.2.21, 2015.2.3, 2017.2.3., 2018.2.13>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5)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분의 ○○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3.1.1, 2014.12.23, 2016.12.20>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쟁점③에 대한 사항】 6)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개정 2018.12.24> 7)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7-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9.2.4, 2012.2.2, 2013.2.15, 2016.2.12, 2019.2.12>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출자자(출자임원 제외)…배당
2. 사용인(임원포함)……상여 <개정 1985.01.01>
3.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기타사외유출
4. 전 각호 이외의 개인……기타소득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 주주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 개업일: 1995.. 폐업일: 2020.
○ 대표자: 000
○ 사업장: 경기 00시
○ 업종: 000업
- 나) 법인세 신고내용 (생략)
- 다) 2017년~2019년 주주현황(생략)
2.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19년 쟁점법인의 CATV 가입자현황, 시장점유율 현황은 다음과 같다. (생략)
3. 2017.3.31. 쟁점법인과 쟁정법인 사주는 쟁점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쟁점법인 사주는 쟁점법인의 법인계좌에 쟁점출연금(○○억원)을 출연·기부하였는데, 쟁점법인 사주는 2017.
3. 당시 ‘○○미디어(주) 측의 청탁을 받고 개인회사로 하여금 ○○미디어(주)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여 액수 미상의 이익을 얻은 혐의’ 등에 대한 최종 판결을 앞둔 상태로 쟁점출연금의 출연 등이 유리한 재판 결과를 얻기 위한 사회 환원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쟁점법인 사주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사죄하는 의미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쟁점법인과 채널 배정과 관련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중소PP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각각 출연 및 보상을 하였다고 하였다.(아래 문답서와 관련 판결내용 참조)(생략)
4. 실제로 같은 날인 2017.3.31. 쟁점법인 사주는 쟁점출연금(○○억원)을 쟁점별도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영수증(각서)을 다음과 같이 쟁점법인 사주에게 교부하였는데, 동 영수증(각서)에는 쟁점법인이 쟁점출연금을 PP지원위원회 의 결정에 따라 중소PP 지원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쟁점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생략)
5. 쟁점출연금 회계처리 및 공시내용 등
- 가) 쟁점법인은 쟁점출연금을 독립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별도 재단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며(따라서,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 등록도 하지 아니하였음), 쟁점출연금을 입금받은 후 재무제표상에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보통예금, 자산항목) 및 기타유동부채(예수금, 부채항목) 계정과목으로 계상하고 쟁점법인의 익금(자산수증이익)으로는 계상하지 않았다.(생략)
- 나) 또한, 쟁점법인은 2017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상 기타유동부채-예수금 계정과목의 주석사항으로 ‘당기 중 개인 대주주로부터 중소 프로그램공급사(PP업체)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위탁 받은 0,000,774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기재․공시하였으며,(생략) 2017년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0,000,774천원은 쟁점법인에 소유권이 없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금융자산으로 공시하였다.(생략) 그리고, 2020.4.30.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의 합병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기업가치를 산정하면서 쟁점출연금 잔액을 사용제한자산으로 보아 제외하였다.(생략) 다) 그러나, 이에 앞서 쟁점법인 사주는 2017.
3.
15. 쟁점법인의 법인계좌에 0,000,000천원을 입금하였는데, 쟁점법인은 동 금액에 대하여 회계전표에 “○○미디어(주) 주식 관련 손실보전금(쟁점법인 사주)으로 기재한 후, 잡이익 처리하였다.(생략)
6. 쟁점 양해각서 주요 내용 등
- 가) 쟁점 양해각서 제2조(역할의 분담) 제1항에서는 쟁점법인 사주는 쟁점출연금을 ‘국내 방송산업 진흥을 위한 기부금’으로 표현하면서 제3조(기부금 납부 등에 관한 사항) 제2항에서는 동 기부금의 입금처는 쟁점법인이나, 쟁점법인 사주가 쟁점법인에 기부하는 것이 아니며 어떠한 경우라도 쟁점법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나) 제2조(역할의 분담) 제4항에서는 쟁점출연금 운영을 위한 별도 PP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동 위원회가 중소PP지원금 대상업체 심사, 승인, 선정, 평가 등을 수행하는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결정권한을 가진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갖으며, 쟁점법인은 PP지원위원회 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 조직(조직명칭은 ‘중소PP 상생기금 운용본부’ 이나, 실제로는 구성하지 않음)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생략)
7. 쟁점법인 사주의 문답서 주요 내용(2020.5.18.)(생략)
8. 양측의 상세 주장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 양해각서는 쟁점법인이 중소PP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를 맡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며, 쟁점법인 사주가 쟁점법인에게 쟁점출연금을 증여하는 계약이 아니다. (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대법원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 등의 처분문서가 있는 경우,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한 반대증거가 없는 이상 기재된 내용에 따른 법률행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가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들의 권리 의무의 내용은 계약당사자 내심의 의사에 관계없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확정하여야 한다.(생략) (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에서는 당사자의 의사가 외부적으로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의 처분이 아닌, 권리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하면서, 저작권을 양도한 것인지, 단순히 저작권의 이용을 허락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유리한 후자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생략)
(2) 쟁점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이다. (가)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을 전혀 부여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강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까지 다양한 형태로 체결되며,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데, 쟁점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문언 내용·체결 경위 등을 볼 때 당사자들은 쟁점 양해각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특히, 쟁점 양해각서 제4조에서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며, 발효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한 것은 법적 구속력이 전제된 것으로 판단된다.(생략)
(3) 쟁점 양해각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당사자들의 의사는 쟁점법인 사주의 중소PP 지원사업을 쟁점법인이 위탁관리하는 것이다. (가) 쟁점 양해각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계약인 이상, 계약당사자들의 의사는 쟁점 양해각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야 하는데, 쟁점 양해각서의 표제는 “중소PP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 양해각서”로서 공동 협력에 관한 것임을 밝히고 있으며, 쟁점 양해각서를 체결한 목적 자체가 쟁점법인 사주의 출연금을 쟁점법인이 기부 취지에 맞게 관리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고, 특히, “동 기부금의 입금처는 쟁점법인이나, 쟁점법인 사주가 쟁점법인에 기부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쟁점법인은 동 금액을 어떠한 경우에도 쟁점법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특별 조항을 둔 것은 쟁점출연금이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이후에도 지원 대상인 중소PP에 지급되기 전까지는 쟁점법인 사주 소유이며, 쟁점법인은 관리만 위탁받은 것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즉, 쟁점법인과 쟁점법인 사주는 여러 사정상 부득이하게 출연금을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보관하기는 하지만, 쟁점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합의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인 쟁점 양해각서에 이러한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이를 분명히 한 것으로 이에 관해서는 쟁점법인 사주에게 교부한 영수증(각서)에도 나타나 있다.
(4) 쟁점 양해각서를 쟁점법인 사주가 쟁점법인에게 쟁점출연금을 대한 증여하는 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 (가)민법제554조(증여의 의의)에서는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를 단독행위가 아닌 계약으로 본 것으로 상대방이 없는 증여란 있을 수 없고, 결국 증여의 상대방인 중소PP업체가 확정되기 전에는 증여가 성립된 것이 아니어서 쟁점출연금의 소유자는 쟁점법인 사주로 봐야 한다. (나) 쟁점 양해각서에서 당사자들(쟁점법인과 쟁점법인 사주)은 쟁점출연금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일 뿐, 쟁점법인 사주가 쟁점법인에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 바 있으므로 쟁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쟁점법인 사주가 쟁점출연금을 쟁점법인 명의 계좌에 송금한 것은 증여가 아닌, 위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 가사 당사자들의 의사가 증여인지 위임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권리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권리의 처분행위인 증여보다는 권리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위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법인이 쟁점출연금을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점, 쟁점출연금의 관리 비용 및 수익까지 별도 개설한 계좌를 통해 구분하여 관리한 점, 쟁점법인 사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사실을 공시한 점 등을 보더라도 쟁점법인 사주가 쟁점법인에 쟁점출연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 같은 사유로 사재를 출연하였으나, 쟁점법인에 대한 금전 보상(○○억원 – 잡이익 처리, 증여)과 쟁점출연금(○○억원-예수금으로 처리)은 그 상대방이 서로 다르고, 별개의 절차로 이루어지는 등 엄격하게 구분된다. (가) 쟁점법인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금전을 입금한 시점은 2017.
3. 15.이고, 쟁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출연금을 입금한 시점은 2017.
3. 31.로 쟁점법인에 대한 금전보상(증여)과 중소PP업체들을 위한 출연금 지급은 거의 동일 시점에 별도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중소PP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신전파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진전이 있은 후에 더 이상 진행이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시점 상 약간의 차이가 생긴 것에 불과할 뿐, 쟁점법인 사주가 쟁점법인 및 중소PP를 위해 사재를 출연한 계기 또한 ○○미디어(주) 유상증자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므로 쟁점법인에 대한 금전 지급과 중소PP지원 사업은 사실상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출연의 대상을 쟁점법인과 중소PP로 구분하여 별도로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쟁점출연금은 쟁점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조사청은 쟁점 양해각서와 영수증 등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쟁점법인에 대한 금전보상금(○○억원)과 마찬가지로, 쟁점출연금도 쟁점법인에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 익금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 사주가 쟁점출연금을 쟁점법인에 증여할 의사였다면, 굳이 쟁점법인이 익금산입(잡이익)한 ○○억원과 구분하여 지급하지 않고, 합산하여 한 번에 지급하였을 것이고, 앞서 쟁점법인에 지급한 ○○억원과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쟁점 양해각서 및 영수증을 작성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다) 그리고, 조사청 주장과 같이 쟁점출연금이 쟁점법인에 귀속된 금액이라면 전액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쟁점법인이 중소PP업체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또는 수익성을 갖춘 비용이 될 수 없고(법인법§19②),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도 될 수 없어(법인법§24) 쟁점법인은 쟁점출연금 전액에 대한 조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측면에서도 조사청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 (6) 쟁점출연금은 쟁점법인에 귀속된 바 없으므로 쟁점법인의 익금이 될 수 없다. (
- 가) 쟁점출연금이 쟁점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려면 쟁점법인에 귀속되거나 귀속될 수입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는 쟁점법인 사주와 쟁점법인 간에 쟁점출연금을 쟁점법인에 증여하는 것으로 합의(증여는 계약이므로)한 것인지 여부에 달려있고, 쟁점법인 사주가 민간기관에 출연하는 대신 쟁점출연금의 관리를 쟁점법인에 위탁한 주된 이유가 출연금을 받는 상대방의 세금 부담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법인 사주가 쟁점법인에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중소PP에 재차 증여하는 구조를 선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출연금의 출연 목적, 쟁점 양해각서 문언의 내용, 쟁점출연금 지급 내역 등을 볼 때, 쟁점법인의 위탁관리 하에 쟁점법인 사주가 중소PP에 직접 증여하는 구조를 선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따라서 증여 상대방은 쟁점법인이 아닌, 출연금을 지원받아 콘텐츠를 제작하는 중소 PP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증여 시점 또한 쟁점법인 사주가 쟁점법인 명의 계좌에 송금한 시점이 아닌, 쟁점법인 명의 계좌에서 중소 PP 계좌에 이체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상과 같이 쟁점법인 사주가 쟁점출연금을 쟁점법인에 증여한 것이 아닌 점과 쟁점법인이 쟁점출연금을 소유권이 없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금융자산으로 공시한 점, 쟁점출연금으로 인하여 쟁점법인에게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더라도 위탁 관리 목적으로 사용이 제한된 점 등을 볼 때, 회계상으로도 자산으로 인식될 수 없다. (라) 특히, 2020.4.30.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의 합병과 관련하여 2019.
2.
21.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산업㈜과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텔레콤㈜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기업가치를 산정하면서 쟁점출연금 잔액을 사용제한자산으로 보아 제외하였는데, 이는 결국 제3자인 ○○텔레콤(주) 측도 쟁점법인에 귀속된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쟁점출연금은 쟁점법인의 익금에 해당할 수 없다.
- 나) 조사청 주장 (1) 쟁점법인은 쟁점법인 사주로부터 추후 반환의무 없이 쟁점법인 법인계좌로 입금(출연․기부)받은 쟁점출연금(○○억원)을 익금(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2017.3.31. 쟁점법인 사주가 쟁점법인에게 쟁점출연금을 출연(기부)당시 상황은 ‘○○미디어(주)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배임수재 혐의’ 및 ‘○○미디어(주) PP수수료 부당지원 혐의’ 등 PP업체 관련 재판과정에서 유리한 재판을 받기 위해 중소PP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 환원 목적으로 출연․기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나) 또한, 쟁점법인 사주는 2020.
5.
18. 조사청에서 한 쟁점출연금 등에 대한 문답과정에서 ‘쟁점출연금을 쟁점법인에게 출연․기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인지하지는 못하였으나, 동 출연금은 기부당시 추후 반환받을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아니하고 순수 기부목적으로 출연․기부한 것으로서, 쟁점법인의 중소PP 출연기금 관리․운용과정 등에 대하여 쟁점법인 사주가 별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쟁점출연금에 대한 법적 소유권은 출연․기부 시점부터 쟁점법인 사주에게 있지 않음’을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다.(마) 쟁점법인 사주 문답서 주요내용 참조)
(2) 일반적으로 양해각서(MOU)는 정식 계약체결 전 거래당사자간 공통된 이해 또는 의향을 정리하는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서, 판례에서는 법적 구속력 배제조항 여부, 권리·의무에 대한 규정 여부, 손해배상 책임 유무 등으로 양해각서(MOU) 법적 구속력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바, 쟁점 양해각서 상으로는 법적구속력 배제조항이 없는 사실, 제3조(기부금 납부 등에 관한 사항)에서 쟁점법인의 관리 및 집행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사실, 제4조(발효)에서 효력발생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 사실, 동 양해각서를 근간으로 쟁점법인 사주가 쟁점법인에게 실제 ○○억원을 지급하고 쟁점법인은 쟁점법인 사주에게 영수증(각서)을 발행함으로써 계약실행이 진행된 전반적인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직접 이뤄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법인 사주가 쟁점법인에게 출연․기부한 쟁점출연금은 실제 쟁점법인에게 직접 귀속된 것으로서 익금(자산수증이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쟁점법인은 쟁점출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한 별도의 재단법인(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고유번호증)를 신청․등록하여 구분 경리하지 아니한 사실과 쟁점법인에게 방송프로그램 용역을 제공하고 PP수수료를 지급받으며 직접 방송을 제작․납품하는 일부 특정 중소PP 매입거래처만을 지원대상 업체로서 선정․지급한 사실, 이후 당초 지원대상 업체선정 기준에서 제외한 일부 특정 PP 업체를 포함시켜 선정․지급한 사실, PP지원위원회 심의결과 채점순위와는 다르게 임의선정․지급한 사실, 중소PP 지원금을 일부 특정 PP업체에게 집중 선정․지급한 사실, 중소PP 지원금을 지원받은 일부 특정업체는 PP수수료를 일부 감액한 사실, 중소PP 지원금 신청금액 중 삭감률 적용 및 조정사유가 불분명한 사실, PP지원위원회 관련비용(급여, 수당, 위원장 법인신용카드, 회의비 등)에 대하여 전부 쟁점법인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 등 PP지원 위원회 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쟁점법인이 최종 모든 의사결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래정황들이 확인된 바 있다.
(4) 쟁점 양해각서는 2017.
3.
31. 쟁점 양해각서에 의한 쟁점법인 사주가 쟁점출연금을 쟁점법인의 법인계좌에 입금(출연․기부)한 같은 날 양해각서 작성문구에 대한 관련 메일내용을 살펴보면, 쟁점법인 사주가 쟁점출연금을 쟁점법인에게 기부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 제거함으로써, 쟁점법인의 재산(또는 익금)이 아닌 것으로 과세관청이 오인할 수 있도록 기부금에 대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생략) (5) 따라서, 쟁점법인 사주가 쟁점출연금을 쟁점법인에게 출연․기부한 이후 관리․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의사결정 과정들이 쟁점법인과의 사업과 전혀 관련 없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의사결정 과정들의 정당한 사유가 전부 불분명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출연금은법인세법제15조(익금의 범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의 규정에 따른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 에 해당하므로 쟁점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쟁점법인 계좌로 입금(출연․기부)받은 쟁점출연금을 익금산입(자산수증이익)한 조사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②에 대한 사항】
9. PP지원위원회(중소PP육성위원회) 현황 등
- 가) 위원회 설치 배경(취지) (1) 쟁점 양해각서에 따라 ‘중소 PP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상생사업(가칭 “○○○ 숲”) 계획서’를 마련하고, 출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PP지원위원회(중소 PP 육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가 출연금 운용에 대한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도록 하였다. * 쟁점법인에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 PP 상생기금운용본부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실제로 구성되지는 않음(생략) (2) 쟁점법인은 2017.
8.
28. ‘중소PP 육성위원회 운영규정’ 을 제정하면서 PP지원위원회의 주요 수행기능으로 쟁점법인 경영기획실에서 추천한 아이템에 대한 심사, 추천 아이템의 실행여부 승인, 아이템 승인 후 지원대상 선정, 진행사업에 대한 결과 검토 및 평가, 피드백 등, 기타 지원사업 실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 심의 등을 명시하였다.
- 나) 위원회 심의위원 현황(생략)
- 다) 위원회 운영규정(생략)
• 쟁점법인은 2019.
2.
28. ‘제6회 PP지원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7개 중소PP 업체에게 2019.
7.
31. 중소PP지원금(잔금)을 지급하면서 PP지원위원회 외부위원 4명(위원장 1명 포함)과의 고문위촉 계약을 추가로 갱신하지 않음으로써 쟁점법인의 쟁점출연금 운영을 위한 PP지원위원회 는 2019.
31. 부로 사실상 종료되었다.
10. PP지원 사업자 선정 내용
- 가) PP사업자 선정 평가표(생략)
- 나) PP사업자 1차~6차 선정 관련 회의록(생략)
11. 중소PP 지원금(○○억원) 및 PP수수료 지급 내역
- 가) 2017.
8.
28. 쟁점법인은 PP지원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PP지원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중소PP 업체를 지원대상으로 선정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최종 27개 업체 를 선정하여, 2017.
9. 25.부터 2019.
31. 까지 총 6차례에 걸쳐 21개 중소PP 업체에게 ○○억원을 중소PP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생략)
- 나) 중소PP 지원금 3회 이상 지급업체 PP수수료 지급현황 (생략)
- 다) 2017년~2019년 중소PP지원금 지급내역(전체)(생략) 12) 중소PP 지원금(○○억원)과 쟁점법인과의 사업관련성 여부에 대한 조사청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PP지원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PP지원금 지원대상은 ① 법인 기준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평균 매출이 ○○억원 이하 ② 1개 이상 유료방송 플랫폼에 실시간 방송채널 송출 ③ 특화 장르 또는 Niche(틈새) 장르 육성을 위한 제작 / 투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중소PP 업체 등이다.
- 나) 쟁점법인 사주의 당초 출연․기부한 목적에 맞는 중소PP 지원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불특정 중소PP 업체들을 대상으로 언론매체 등에 의한 외부에 공개적으로 공고․모집하는 방법이 아닌 기존 쟁점법인에 방송프로그램 용역을 제공하고 방송프로그램 사용료(이하 “PP수수료”라 한다)를 지급받는 중소PP 업체(매입거래처) 중에 직접 방송을 제작하는 27개 업체를 최종 선정한 것으로서 2017.
9. 4.부터 2017.
9. 15.까지 이들 업체에게만 개별통지 후에 최종 13개 중소PP 업체들이 제1회 중소PP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며, PP업체와의 계약갱신 여부, 방송채널 배정(또는 변경) 및 PP수수료의 협상은 매년 연말(11월~12월)에 다음연도분에 대해 1년 단위로 협상하는데, ○○○의 경우 2017년에 비해 2018년에는 PP수수료가 00백만원, ○○○의 경우에는 00백만원 감액되어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감액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불분명하다.
- 다) 중소PP지원금 지급대상 업체 선정과정 등을 살펴보면, 당초부터 수혜대상 업체를 쟁점법인이 방송프로그램 용역을 제공받고 PP수수료를 지급하는 매입거래처 중에 직접 방송을 제작하는 27개 중소PP 업체들을 대상으로 직접 선별한 바, 쟁점출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최초 중소PP 지원대상 업체 선정과정부터 쟁점법인과의 직접적인 사업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었으며, 이후 2017.
12.
26. 제2회 PP지원위원회부터는 최초 선정기준에 의한 27개 지원대상 업체에는 포함되지 않은 쟁점법인 매입거래처 6개 업체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원대상 업체로 포함하여 임의선정․지급한 사실이 있고, (생략)
2.
28. 제6회 PP지원위원회 심의결과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점수 결과와는 전혀 다르게 일부 특정업체에게 임의선정․지급한 사실(순위조작 혐의)이 확인된 바 있다.(생략)
- 라) 이와 같이 쟁점법인과 PP 업체들은 매년(1년 단위) 방송채널 배정(또는 변경), PP수수료 등을 협상하는 등 계약을 갱신하고, 쟁점법인은 당초부터 중소PP지원금 지급대상 업체선정 및 지급여부 결정 등에 있어 PP지원위원회 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는 등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 권한은 쟁점법인에 있어 쟁점법인은 매입거래처인 중소PP 업체와의 PP수수료 협상과정에서도 우월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바, 쟁점출연금 관리․운용과정에서도 쟁점법인과의 사업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었다.
13. PP지원위원회 운영과 관련 동 위원회 활동비용에 대한 쟁점법인의 비용(손금)계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조사청 확인내용)(생략)
14. 양측의 상세주장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출연금의 지원대상 업체 및 금액은 위원회가 전권을 갖고 결정하여 쟁점법인과 사업관련성이 없으며, PP지원금지출액은법인세법상 접대비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접대비로 볼 수 없다.
(2) 쟁점출연금이 쟁점법인에 귀속된 바 없어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PP지원금지출액이 동 지원금을 지급받은 중소PP업체들에 대한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조사청의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으나, 조사청의 과세논리가 적법․타당하다는 전제하에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가) 조사청은 중소PP지원금을 지급할 PP업체들을 심사함에 있어 쟁점법인과 거래하는 업체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임의로 특정 업체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가사 중소PP지원금을 지급한 주체가 쟁점법인 사주가 아닌 쟁점빕인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쟁점법인과 독립된 PP지원위원회가 전권을 갖고 지원대상 업체 및 금액을 결정하였고, 쟁점법인은 중소PP지원금 송금 등 지원만 담당하였으므로 동 지원금 지급은 쟁점법인의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 특히, PP업체들은 매출 대부분이 쟁점법인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하는 PP수수료와 광고주로부터 수취하는 광고매출이고, 프로그램 제작비 및 구매비용이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구조이므로 플랫폼이 추가되는 경우 수익으로 직결되어 거래 가능한 모든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콘텐츠를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쟁점법인은 모태가 1995년 국내 종합유선방송(SO) 개국과 동시에 설립된 ○○방송일 정도로 업력이 가장 오래된 업체이고, 장기간 종합유선방송 업계에서 시장점유율 ○위를 기록한 주요 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법인의 거래처는 자체 제작할 역량이 있는 모든 PP사들을 포섭한다고 볼 수 있는바, 쟁점법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업체들만 선별적으로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며, 조사청은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 조사청은 지원업체 심사 과정에서 작성된 평가점수 결과표 등을 근거로 평가점수와 다르게 지원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쟁점법인은 이러한 선정과 관련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법인이 임의로 지원업체를 선정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평가점수 결과표는 심사위원들이 정량평가 과정에서 정해진 항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기재한 것으로서, 지원업체 및 금액은 정량평가로만 결정된 것이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예를 들어, 이전 차수에서 지원업체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았음에도 자체 콘텐츠 제작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탈락시킴)도 포함하여 결정되었고, 심사에 관하여 전권을 가진 심사위원들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거쳐 지원대상 업체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였고, 심사결과를 위원장이 결재하여 쟁점법인에 제시하면 쟁점법인은 이에 따라 지원금을 송금하는 등 쟁점법인은 심사결과와 관련하여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구조이어서 구체적인 사유 또한 알 수 없었던 것이다. (라) 조사청은 중소PP지원금을 수령한 PP업체들 중 쟁점법인이 지급한 PP수수료가 전년도에 비해 삭감된 업체(○○○, ○○○ 등)의 경우를 보면, 중소PP지원금의 지원업체 선정 및 지급이 PP수수료 삭감과 관련있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과 독립된 PP지원위원회가 전권을 갖고 지원대상 업체 및 금액을 결정한 이상 지원업체 선정과 PP수수료 간에 대가관계가 있다는 조사청 주장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 (마) PP수수료는 매년 전년도 수수료 금액을 기준으로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평가결과를 반영한 후 최종적으로 협상을 통해 결정되고,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쟁점법인과 같은 방송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보아 수수료 전반에 대해 심의하고 청문회에서 소명을 요구하는 등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어 쟁점법인이 지원업체 선정을 대가로 수수료 삭감을 요구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아니고, PP수수료 협상은 쟁점법인과 PP업체 간에 개별적으로 진행되나, 쟁점법인은 전체 PP수수료 총액을 기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모든 PP업체들과의 협상이 완료되어야 수수료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별 PP업체들에 대한 PP수수료는 다소 조정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조정은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서 중소PP지원금 지급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바) 특히, PP업체 입장에서 볼 때 PP수수료는 전년도 수수료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PP수수료가 삭감된 경우 매출감소 효과가 지속되는 것이 불가피하여, 일시적으로 진행된 지원금을 받기 위해 PP수수료 삭감을 감수하였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사) 마지막으로, 접대비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법문에 규정된 접대비의 정의에 따라 본 건에서 중소PP지원금으로 집행된 금액이 접대비·교제비·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비용이라는 과세요건을 조사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조사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내용은 정황에 불과할 뿐, 과세요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특히 아래와 같이 판례에서 제시한 접대비 과세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생략)
- 나) 조사청 주장
(1) 쟁점법인은 법인계좌에서 중소PP지원금 명목으로 일부 특정 매입거래처에게 지급한 PP지원금지출액(○○억원)을 쟁점법인의 손금(접대비)으로 보아 세무조정(전부 접대비 한도초과임)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법인은 쟁점법인에게 방송프로그램 용역을 제공하고 1년 단위로 매년 PP수수료를 협상하여 지급하는 매입거래처(PP업체) 중 일부 특정 중소PP 업체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중소PP지원금 지원대상 업체를 임의 선정하여 동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3) 따라서, 쟁점법인은 중소PP지원금을 받는 업체와의 PP수수료 협상과정에서 우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여러 차례 중소PP지원금을 지급받은 일부 PP업체의 PP수수료는 정당한 사유없이 일부 감액되는 등 쟁점법인은 쟁점법인 사주로부터 쟁점출연금을 출연․기부받은 이후 쟁점출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에서 PP지원금지출액의 쟁점법인과의 사업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었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쟁점법인은 2017년 사업연도 쟁점출연금의 익금산입(자산수증이익) 후, 2017년~2019년 사업연도에 일부 특정 중소PP 업체에게 중소PP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PP지원금지출액(○○억원)은 법인세법제19조(손금의 범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쟁점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직접적인 사업관련성)으로서 손금으로 산입한 후, 이를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대상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전부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함) 【쟁점③에 대한 사항】
15. 쟁점법인 최대주주인 ㈜○○산업과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텔레콤(주)는 2019.2.21. 합병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생략)
16.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은 2019.4.26.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다.(생략)
17. 쟁점법인과 쟁점법인 사주는 2019.12.20. 쟁점출연금에 대한 쟁점 양해각서를 해지하는데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쟁점출연금 등 잔액 0,179백만원(이자수입금액 포함)을 쟁점법인 사주에게 반환하였다.(생략)
- 가) 조사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9.2.21. 쟁점법인의 최대주주 ○○산업㈜과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텔레콤㈜는 합병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합병가액 산정을 위하여 조사법인의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쟁점출연금 잔액 0,179백만원을 자산 및 부채항목에서 차감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쟁점법인은 쟁점출연금 관리 계좌의 잔액 0,179백만원을 쟁점법인 사주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고, 해당 금액을 예수금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였다.(생략)
- 나) 2019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재무제표 주석사항(기타부채)을 보면 예수금 계정금액이 2018년도 보다 0,000,281천원(반환액 0,179백만원 포함) 감소되었음이 확인된다.(생략)
18.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은 2020.4.30. 합병하였으며, 2020.5.6. 쟁점법인은 해산등기를 완료하고, 폐업하였다.(청구법인 공시사항 ‘2020.5.6. 증권발행 실적보고서(합병)’ 참조)(생략)
19. 2019.4.26. 쟁점법인과 청구법인간 합병에 따른 청구법인의 대주주 등 지분변동상황은 다음과 같다.(청구법인 전자공시자료 참조)(생략)
20. 양측의 상세주장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반환금은 쟁점법인이 쟁점 양해각서의 합의해지에 따른 반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쟁점법인 사주에 대한 배당 소득처분 대상이 아니다. (가) 쟁점 양해각서 중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일방의 약정해제 또는 약정해지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해지는 가능하다. (나) 쟁점 양해각서 제4조에서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며, 발효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쟁점법인과 쟁점법인 사주가 쟁점 양해각서를 합의해지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는 소급효가 있는 해제와 장래효만 있는 해지가 있고,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한하여 소멸하게 하는 것으로 약정해지, 법정해지, 합의해지로 구분되며, 합의해지는 계약이란 점에서 다른 해지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다) 쟁점 양해각서 중 발효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조항은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약정해제권 및 약정해지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의해지는 계약이므로 민법상 해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경우에도 가능하고, 당사자들간의 계약에 의해 법적 구속력이 부여된 쟁점 양해각서에 대하여는 당사자들간의 계약에 의해 종전의 합의내용을 변경하거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합의해지)이고, 쟁점출연금에 대하여 쟁점법인은 어떠한 효익도 없이 관리 의무만을 부담하므로 쟁점 양해각서의 합의해지는 쟁점법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행위라고 할 수 있고, 쟁점법인 입장에서는 쟁점 양해각서의 합의해지에 부당행위 여부가 문제될 소지는 전혀 없다.
(2) 쟁점반환금은 쟁점법인이 위임계약의 해지에 따른 반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쟁점법인 사주에 대한 배당 소득처분 대상이 아니다. (가) 쟁점출연금에 대한 쟁점 양해각서는 쟁점법인이 기간의 정함 없이 보관의무를 부담하는 위임계약이고, 합의해지는 이러한 위임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한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위임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수치인인 쟁점법인은 위임인인 쟁점법인 사주에게 보관하고 있는 출연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쟁점법인이 쟁점법인 사주에게 출연금 잔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조사청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위임계약에 해당하는 법률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으로 쟁점법인이 쟁점법인 사주에게 반환한 쟁점반환금은 위임계약의 합의해지에 따라 발생한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쟁점법인 사주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처분 할 수는 없다. (나) 즉, 쟁점 양해각서의 합의해지는 기간의 정함 없는 위임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기로 한 합의이고, 이러한 합의해지에 따라 쟁점법인은 보관하고 있는 출연금 잔액을 쟁점법인 사주에게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
- 나) 조사청 주장
(1) 당초 쟁점법인 사주가 쟁점출연금을 출연․기부할 당시에는 추후 반환의무가 없었고, 이러한 반환의무 없는 쟁점반환금을 쟁점법인 사주에게 직접 반환하였기에 이를 쟁점법인 사주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2017.
3.
31. 쟁점법인과 쟁점법인 사주간에 체결한 쟁점 양해각서 상 쟁점출연금은 출연ㆍ기부 당시부터 중소PP 업체들을 위한 특정 사용목적 및 사용용도를 제한하여 출연․기부한 것으로서민법상 증여(기부)에 해당하고, 쟁점법인은 쟁점출연금을 모두 사용할 때까지 계속 운영하기로 예상한 것으로서 쟁점법인 사주는 쟁점출연금(잔여분) 반환에 대한 의사표시(또는 기대)가 전혀 없었으며, 쟁점법인은 쟁점출연금 잔액을 반환할 법적 의무도 전혀 없다. (나) 2019.
12.
20. 쟁점법인은 쟁점법인 사주와의 쟁점 양해각서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고 쟁점출연금(○○억원) 중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중소PP 지원금으로 지급한 ○○.4억원을 차감한 나머지 잔액인 쟁점반환금(이자소득 포함, 0,179백만원)을 쟁점법인 사주에게 직접 반환하였는데, 쟁점출연금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당초부터 반환의무가 없었으므로 이러한 반환의무없는 쟁점반환금에 대하여 쟁점법인 사주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 2020.5.18. 쟁점법인 사주가 조사청에 진술한 문답내용에 의하면, 쟁점출연금은 2017.3.31. 쟁점법인에게 출연ㆍ기부한 것으로 쟁점출연금의 법적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지 않고, 쟁점출연금의 잔액에 대하여도 반환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았으므로, 당초 순수 기부 또는 사회 환원 목적으로 출연․기부한 금액(기부금)을 반환받은 사실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추후 관련세금에 대해 자진신고․납부할 의사도 적극적으로 밝힌 바도 있다.(P.24~26. 참조)
21. 청구인(대리인): 사전열람결과 청구인이 추가로 제기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쟁점①ㆍ②ㆍ③관련 내용)
- 가) 본 건의 주요 쟁점은 BBB이 중소PP에 직접 증여한 것인지, 당사를 거쳐 중소PP에 재차 증여한 것인지 여부이다. 즉, 본 건의 주요 쟁점은 쟁점법인 사주가 송금한 ○○억원이 쟁점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나머지 쟁점은 익금으로 인정된 경우 파생되는 부수적 쟁점에 해당한다.
(1) 본 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생략)
(2) 그런데, 본 건의 주요 쟁점인 익금 여부는 쟁점법인 사주가 중소PP에 직접 증여한 것인지, 당사를 통해 재차 증여한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결국 당사자들인 쟁점법인 사주와 쟁점법인의 의사 해석의 문제이고, 조사청이 과세 근거로 들고 있는 출연기금 관리 및 운용상의 문제가 실제 존재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주요 쟁점과는 무관한 별개의 쟁점이다.
- 나) 쟁점 양해각서는 증여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이며, 위임인이 지원사업을 수임인에게 위탁한 경우 “위임인의 증여”에 해당한다. 쟁점 양해각서의 내용은 당사에 중소PP 지원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를 위탁하는 것이므로 법적 성격은 위임계약(민법 제680조)이며, ○○억원은 증여재산이 아니라 사무처리를 위해 수임인에게 위탁한 금전에 해당하는데, 최근 국세청 법령해석과는 위임인이 지원사업을 수임인에게 위탁한 경우 위임인의 증여라는 예규를 생산하였다.(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35, 2020.7.9.)(생략)
- 다) 본 건 지원사업은 유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쟁점법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PP들의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1) 본건 지원사업의 목적은 쟁점법인 사주가 ㈜○○미디어로부터 채널 배정을 유리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다는 유죄 확정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는 “쟁점법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PP들”의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것으로서,(생략)
(2) 위 내용을 통해 쟁점법인 사주가 조사청이 주장하는 재차 증여가 아닌, 중소PP들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식으로 지원사업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쟁점법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PP들에게만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기부자인 쟁점법인 사주의 기부취지에 따라 관리할 의무(쟁점 양해각서§2②)를 이행한 것이 명백하므로 조사청이 주장하는 사업관련성과는 무관하다.
- 라) 조사청이 과세근거로 들고 있는 문답서 진술내용은 쟁점법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중소PP에 직접 증여했다는 취지이며, 증여 상대방 및 소유권 이전 여부 및 시점은 진술이 아닌 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1) 조사청은 쟁점법인에게 입금한 이후에는 해당 금전에 대한 소유권이 본인에게 없다고 생각했고, 쟁점 양해각서 체결 당시에는 반환받을 생각이 없었다는 쟁점법인 사주의 진술 내용을 유력한 과세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러한 진술은 입금함으로써 증여가 완료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일 뿐, 증여 상대방에 대한 진술은 아니고,
(2) 결국 쟁점법인 사주의 증여 상대방은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인 쟁점 양해각서의 문언에 따라 쟁점법인이 아닌 중소PP들로 보아야 하고, 가사 증여자인 쟁점법인 사주가 증여의 의사로 해당 금전을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 상대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유권이 이전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과는 무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 마) 쟁점 양해각서 체결일에 수신한 이메일은 외부 공인회계사의 세무검토 의견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1) 조사청은 쟁점 양해각서 체결일에 쟁점법인 직원(당시 재무관리팀장)이 외부 공인회계사로부터 받은 이메일 중 쟁점법인 사주가 쟁점법인에게 기부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제시하면서, 이는 조세부담 회피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 이는 쟁점 양해각서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쟁점법인 사주의 기부취지, 쟁점법인의 관리자 역할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외부 공인회계사에게 설명하고, 해당 초안이 실제 체결되는 경우 쟁점법인에 발생할 수 있는 세무 이슈와 관련된 검토의견을 전달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 회피 목적과는 무관하다.
- 바) 조사청이 주장하는 기금 운용상의 문제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1)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지급한 PP수수료 총액이 증가 추세에 있었음에도 일부 지원대상 중소PP에 대한 수수료가 삭감되었고, 채점표 점수와 위원회의 결정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순위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 기금 운용상의 문제를 과세근거로 들고 있으나,
(2) 지원대상 선정 여부와 무관하게 중소PP들에게 지급된 수수료 총액은 감소한 점(대형PP 수수료 증가율이 중소PP 수수료 감소율을 상회하여 전체 PP수수료는 증가), 금액적인 측면에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지원금 총액 ○○.4억원에 비해 지원대상 중소PP들의 수수료 삭감 총액은 2.6억원에 불과),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중소PP들(○○○, ○○○, ○○○, ○○○, ○○○, ○○○, ○○○ 등)에게도 유사한 수준의 수수료 삭감이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수수료 삭감을 근거로 사업관련성이 있다는 조사청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3) 또한, 위원회가 전권을 행사하였고 당사는 채점표 점수와 위원회 결정내용을 검증하는 등의 심사과정에 대한 개입이 불가능한 구조였으며, 강대인 위원장은 조사기간 중에 위원회가 전권을 행사하여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하였다.(아래 확인서 참조)(생략)
- 라. 판단
1. 관련 규정 등 가)법인세법(2017.10.31. 법률 제00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서는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에서는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서는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5호)’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구 법인세법 제19조 에서는 ‘손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1항),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2항)’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5조 제5항에서는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한편,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1의2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라고 하면서,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상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6.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 라) 구 법인세법 제67조 에 의하면,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 그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2017.
3.
PP지원금 명목으로 쟁점법인에 입금한 쟁점출연금이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1) 쟁점법인 사주는 쟁점출연금을 ‘○○미디어(주)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배임수재 혐의’ 및 ‘○○미디어(주) PP수수료 부당지원 혐의’ 등 PP업체 관련 재판과정에서 유리한 재판을 받기 위해 사회 환원 목적으로 기부하였는데, 쟁점출연금이 쟁점법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음은 2020. 5.18. 쟁점출연금 등에 대한 조사청의 문답과정에서 쟁점법인 사주가 ‘동 출연금은 기부당시 추후 반환받을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아니하고 순수 기부목적으로 출연․기부한 것으로서, 쟁점출연금에 대한 법적 소유권은 출연․기부 시점부터 본인에게 있지 않다’고 진술한 내용을 봐도 알 수 있다.(2020.5.18. 쟁점법인 사주 문답서 주요내용 참조) (2) 양해각서(MOU)는 일반적으로 정식 계약체결 전 거래당사자간 공통된 이해 또는 의향을 정리하는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판례에서는 법적 구속력 배제조항 여부, 권리·의무에 대한 규정 여부, 손해배상 책임 유무 등으로 양해각서(MOU) 법적 구속력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고등법원 2011나26010, 2012.6.14. 판결 참조), 쟁점 양해각서에는 법적 구속력 배제조항이 없고, 동 양해각서 제3조(기부금 납부 등에 관한 사항)에서는 쟁점법인의 관리 및 집행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제4조(발효)에서는 효력발생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동 양해각서를 근간으로 쟁점법인 사주가 쟁점법인에게 실제 ○○억원을 지급하고 쟁점법인은 쟁점법인 사주에게 영수증(각서)을 발행함으로써 계약실행이 진행된 전반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할 때, 쟁점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으로 쟁점출연금은 실제 쟁점법인에게 직접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한편, 통상 사회 환원 목적의 기부를 할 경우 별도의 재단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쟁점법인은 쟁점출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한 별도의 재단법인(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고유번호증)를 신청․등록하여 구분 경리하지 아니한 채, PP지원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면서 쟁점법인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제작․납품하는 중소PP 매입거래처 중에서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중소PP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PP지원위원회 관련 비용(급여, 수당, 위원장 법인신용카드, 회의비 등) 모두를 쟁점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였고, 회의자료 준비를 쟁점법인 직원들이 수행한 점 등 쟁점출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의사결정 과정들을 살펴볼 때, 쟁점출연금의 집행은 쟁점법인의 사업과 상당히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쟁점법인은 모태가 1995년 국내 종합유선방송(SO) 개국과 동시에 설립된 ○○방송일 정도로 업력이 가장 오래된 업체이고, 장기간 종합유선방송 업계에서 시장점유율 ○위를 기록한 주요 사업자로서 쟁점법인의 거래처는 자체 제작할 역량이 있는 모든 PP사들을 포섭한다고 볼 수 있고, 쟁점법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업체들 또한,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의 거래관계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법인과 거래관계가 있는 업체들만 선별적으로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하였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중소PP지원금의 지원업체 및 금액은 동 위원회의 위원장인 강대인 위원장이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영상녹화진술을 통해 진술하였듯이 PP지원위원회의 심사위원들이 정량평가(평가점수결과표)와 지원금 수령 후 콘텐츠 제작 진행여부 등에 대한 정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쟁점법인과 거래관계가 있는 업체들만 선별적으로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하였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또한, PP수수료는 매년 전년도 수수료 금액을 기준으로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평가결과를 반영한 후 최종적으로 협상을 통해 결정되고,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쟁점법인과 같은 방송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보아 수수료 전반에 대해 심의하고 청문회에서 소명을 요구하는 등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어 쟁점법인이 지원업체 선정을 대가로 수수료 삭감을 요구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아닌 점을 고려할 때, PP지원금이 PP수수료 조정에 영향을 주었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4. 2019.
12. 쟁점법인이 쟁점출연금 중 쟁점법인 사주에게 반환한 쟁점반환금에 대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가)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법인 사주가 쟁점출연금을 출연․기부할 당시에는 추후 반환의무가 없었고, 이러한 반환의무 없는 쟁점반환금을 쟁점법인 사주에게 반환(사외유출)하였으므로 이를 쟁점법인 사주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1) 2017.
3.
31. 쟁점법인과 쟁점법인 사주간에 체결한 쟁점 양해각서에 따르면, 쟁점출연금은 출연ㆍ기부 당시부터 중소PP 업체들을 위한 특정 사용목적 및 사용용도를 제한하여 출연․기부한 것이며, 쟁점법인 사주는 쟁점출연금 중 잔액이 남을 경우 이를 반환해달라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기대를 한 바도 없으며(2020.5.18. 쟁점법인 사주 문답서 주요내용 참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의 증여계약 합의해제에 대한 소급효를 제한하는 규정 취지(동 규정에 의하면 금전 증여에 대한 합의해제는 소급효를 완전배제하고 있으며, 반환 시에는 또 다른 증여로 보고 있다)를 보더라도 쟁점반환금을 쟁점법인 사주에 대한 사외유출(배당)로 본 조사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2)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한 후, 잔여재산을 돌려받은 사건에서 잔여재산의 분배금액 및 지급여부에 대한 재량권이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있어 금융기관은 실제로 이를 지급받기 전에는 그 지급여부 및 금액을 알 수 없어 실제로 지급받은 시기에 법인의 익금으로 봐야 한다’는 ○○고등법원 2015누69890, 2016.12.21. 판결에서와 같이 쟁점반환금도 쟁점법인이 실제로 돌려주기 전까지는 쟁점법인 사주는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도 갖고 있지도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3) 2019.
12.
20. 쟁점법인은 쟁점법인 사주와의 쟁점 양해각서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고 쟁점출연금(○○억원) 잔액인 쟁점반환금(이자소득 포함, 0,179백만원)을 쟁점법인 사주에게 직접 반환하였는데, 이는 당초부터 반환의무가 없는 금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외유출한 것인데, 이러한 사실은 쟁점법인 사주가 조사청과의 문답과정에서 쟁점출연금 및 쟁점반환금에 대한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지 않음을 표명하면서, 반환받은 사실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추후 관련세금도 자진납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통해 확인된다.(2020.5.18. 문답서 참조)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