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이내 조사청이 직접 감정평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청구인 스스로 별도로 감정평가하여 가액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들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이내 조사청이 직접 감정평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청구인 스스로 별도로 감정평가하여 가액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들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1.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을 평가(보충적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 즉,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3월까지)이 경과한 후부터 상증세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법정결정기한(이 건의 경우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2019.11.30.으로부터 6개월인 2020.5.30.임)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감정평가가 포함됨)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수 있다는 규정(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받고 이 건 과세예고를 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 감정평가를 인정하는 쟁점규정은 납세자가 신고납부시 증여재산가액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고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미래의 감정가액이 시가로 결정됨으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규정은 납세자의 증여세 자진신고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상증세법상 여러 평가규정을 무력화시키면서 세부담을 증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과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의 시가를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제60조 등의 위임을 위반한 것이다.
3. 조사청(통지관서) 의견
1. 상증세법 제60조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제1항),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본문은 평가기간 이내 매매등이 있는 경우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인 쟁점규정은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매매등(감정평가가 포함됨)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조사청과 청구인은 모두 쟁점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를 받고, 쟁점①․②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 당시 시가로 제시하고 있고, 동 금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쟁점금액총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예고한 것으로 이는 적법하다.
2. 상증세법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원칙적으로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도,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법령이 정한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다. 한편, 증여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는 정부결정세목으로 과세관청은 다양한 평가방법에 따른 다른 평가액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 및 절차에 따라 시가평가 원칙에 부합한 가액을 판단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실제 가치에 근접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정부는 2019.2.1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개정하여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기간 중 발생한 매매‧수용‧경매‧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고, 이 건에 적용되었다. 납세자는 기준시가를 적용한 평가액이 실제 가치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세법이 개정되어 과세관청이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시가를 찾아 과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과세관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로 인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은 과세관청이 추구하는 조세정의‧공평과세 원칙에 대한 가치와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감정가액으로 재산을 평가함에 따라 납세자가 얻는 불이익은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보다 커서 부담하게 되는 세액의 증가인바,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본래 내어야 할 세금을 내는 것에 불과하다. 더구나,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신고한 3,601백만원보다는 조사청이 감정평가를 통하여 시가로 본 5,797백만원(쟁점금액총평균액)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한 가액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① (주위적 청구) 과세관청이 증여세 신고기한 후 증여재산가액을 감정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조사착수 후 청구인이 감정평가받고 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시가로 인정받은 쟁점②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단서 등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단서 등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⑪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단서 생략)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1. 기초 사실관계
2. 청구인의 상세한 주장 내역
(1) 쟁점규정은 과세관청이 신고기한 이후 감정평가하여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인바, 이는 납세자의 자진신고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상증법상 여러 보충적 평가방법 규정을 무력화시키면서 세부담을 증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규정으로서 헌법 제23조와 상증세법 제60조의 위임을 위반한 것이다. 상증세법 제60조는 증여세의 경우 증여일(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매매등)가 있는 경우 이때 확인되는 가격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가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이 건의 경우 2019.11.30.)까지 노력하면 알 수 있는 가격을 시가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쟁점규정에 따라 신고기한(평가기간) 경과 후 감정 등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가 신고기한까지 노력하면 알 수 있는 가격으로 신고하라는 상증세법 제60조 본문 규정을 무력하게 하는 소위 ‘블랙홀’같은 규정이어서 동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2) 쟁점규정은 납세자가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고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납세자의 자진신고제도가 확정신고가 아니라 일종의 가자진신고(假自進申告)에 지나지 않게 만든다.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이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기간을 신고기한까지 규정하였고, 과세편의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2년 전 이내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이 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2년 전 이내의 가격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행 쟁점규정은 신고기한 경과 후 미래에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납세자는 과세되는 가액을 알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3) 증여세의 경우 쟁점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로부터 최장 9개월 이내(신고기한 3개월 + 법정결정기한 6개월)에 평가한 가격을 증여 당시 시가로 볼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기간 동안의 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또한 증가되는 문제가 있다.
(1) 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스스로 2곳의 감정평가기관을 통하여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받고 그 평균액인 쟁점②금액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다. 그 결과 동 금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그러함에도 조사청은 자신들이 위임하여 평가한 가액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을 평균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예고하였다. 이는 편의적인 과세방법이자 쟁점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2) 만약, 조사청이 감정평가한 쟁점①금액 또한 시가로 봄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같은 시점에 하나의 물건에 대한 가격이 2가지 가격이 나오는 것이므로 평가심의위원회의의 이러한 결정은 스스로를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두 가지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납세자의 재산권보호라는 측면에서도 납세자에게 유리한 쟁점②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조사청의 상세한 의견
(1) 쟁점규정(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을 보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감정평가가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감정평가 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때 감정평가는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①․②금액 모두 쟁점규정에 따라 증여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4곳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쟁점금액총평균액이 최종적인 시가가 되는 것이다.
(2) 한편, 헌법 제38조와 제59조가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가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하지 않도록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핵심적 내용으로 한다.(헌법재판소 1989.7.21. 선고 89헌마38 결정 등 참조).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1항(쟁점규정 포함)에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화하고 있는 등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을 통하여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으므로 쟁점규정이 위헌 또는 조세법률주의 위반 및 상증세법 제60조의 위임을 벗어나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상증세법은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방법을 원칙적으로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도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법령이 정한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다. 한편, 상속‧증여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는 정부결정세목으로 과세관청은 다양한 평가방법에 따른 다른 평가액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 및 절차에 따라 시가평가 원칙에 부합한 방법을 찾아내어 그 방법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쟁점규정)는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실제 가치에 근접한 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발생한 매매등(감정평가 포함)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 문제는 과세관청이 추구하는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원칙에 대한 가치와 비교형량을 통하여 판단되어야 하는바, 감정가액으로 재산을 평가함에 따라 납세자가 얻게 되는 불이익은 기준시가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보다 감정가액이 켜서 발생하는 세부담 증가인바,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본래 내어야 할 정당한 세금을 내는 것에 불과하므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예고한 이 건 증여세는 정당하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의 예비적 주장인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