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상속증여세

지배목적주식을 인적분할하여 사업부문만 존재하는 법인의 주식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분할 전에 처분되어 분할 당시 존재하지 아니한 투자주식의 처분이익을 순손익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0-0120 선고일 2021.03.03

투자주식 처분대금이 분할사업부문에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투자부문의 손익인 투자주식 처분이익을 분할사업부문의 순손익액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 합니다.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역
  • 가. (주)CCC는 2018.8.1.을 합병기일로 하여 특수관계법인인 (주)BBB에 흡수합병(이하 “쟁점합병”이라 한다)된 회사이며, 청구인은 (주)CCC의 주식 37.89%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쟁점합병 후에는 합병법인의 주식 11.30%를 보유하게 된 주주이다.
  • 나. (주)CCC는 쟁점합병 전 2017.12.1.을 합병기일로 하여 특수관계법인 AAA(주), DDD(주), (주)FFF을 흡수합병(이하 “1차합병”이라 하며, 이때 소멸된 각 법인을 “‘舊AAA”, “舊DDD”, “舊FFF”이라 한다)하여 합병존속법인이 되었고(이하 1차합병 이전 (주)CCC를 ‘과거CCC’라 하고 1차합병 이후 (주)CCC를 “舊CCC”라 한다), 2018. 4. 1. 舊CCC가 ‘과거CCC’때부터 보유하던 지배목적 주식을 인적분할(이하 “쟁점분할”이라 한다)한 후, 같은 날 이를 GGG(주)에 합병 승계(이하 “2차합병”이라 한다)시켰으며, 2018.8.1. 쟁점분할로 사업부문만 존재하는 舊CCC는 특수관계법인인 (주)BBB에 흡수합병(이하 “쟁점합병”이라 한다)되었고, 합병존속법인인 (주)BBB은 쟁점합병 이후 법인명을 (주)CCC(이하 “新CCC”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 다. 1차 합병 직전인 '17.11.10. 舊AAA은 당초 보유하던 HHH의 주식 186,419주(14.04%,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父 JJJ(52,282주), 청구인(41,799주), GGG(주)(92,338주)에게 전량 매도하고 22,188백만원을 주식양도대가로 받았으며 그 결과 2017사업연도에 HHH주식처분이익 15,161백만원이 발생하였다.
  • 라. 조사청은 2020.2.11.부터 2020.6.14.까지 新CCC 외 관계기업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8.8.1. 쟁점합병시 舊CCC의 주식 평가에 있어 舊CCC에 피합병소멸된 舊AAA의 ‘쟁점주식처분이익’이 舊CCC의 순손익액에 포함됨으로 인하여 舊CCC의 주식이 과대평가되어 舊CCC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2020.7.3. 청구인에게 2018.8.1. 증여분 증여재산가액 7,723,209,781원에 대한 증여세 3,834,471,945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7.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합병 시 조사청 주장과 달리, 舊CCC의 평가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7항과 국세청 예규(서면-2015-법령해석법인-1227, 2016.11.21.)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평가되었다.

•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7항에 의하면, 분할합병시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의 주식가액은 상증세법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분할사업부문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이에 따르면, 舊AAA의 쟁점주식처분이익이 분할사업부문(GGG으로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평가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는 분할사업부문에 舊AAA의 쟁점주식 관련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르는 것이다.

• 그런데 국세청 예규(서면-2015-법령해석법인-1227, 2016.11.21.)에 따르면, 쟁점주식처분대가(현금)는 지배목적주식 분할시 분할되는 ‘분할사업부문’에 속하지 아니한다.

• 舊AAA의 자산·부채 및 사업 일체(쟁점주식처분대금 포함)가 舊CCC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쟁점주식처분이익만은 분할사업부문(GGG으로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7항에 어긋난다.

  • 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시 순손익가치에서 특정 유가증권 처분손익만을 제거하여 평가하는 것은 법령 어디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조사청이 법령에 없는 평가방법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 다. 舊CCC는 분할합병시 HHH 주식매각대금 전액을 전술한 국세청 예규에 따라 투자부문(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아닌 사업부문(분할존속법인)에 귀속시켰으며, 실제 사업부문(분할존속법인)에서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 주장과 같이 그 쟁점주식처분이익만을 투자부문으로 분류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것은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와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규정의 조세법 체계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한 회계조작 유도의 결과를 초래한다.
  • 라. 舊AAA의 쟁점주식처분이익을 舊CCC 주식평가에서 제외하자는 조사청의 주장은 동일한 법인에 대하여 先합병 後분할합병(실제)하는 경우와 先분할합병 後합병(가정)한 경우, 최종적으로 동일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순서와 방법 등에 따라 주식평가를 다르게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이는 결국 거래순서나 방법 등에 따라 조세부담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으로 조세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어 부당하다.
  • 마. ‘과거CCC’가 舊DDD 주식을 보유하여 발생한 배당금수익에 대하여, 舊DDD의 자산·부채(舊DDD가 ‘과거 CCC’에 피합병됨에 따른 주식(소각) 대가)가 舊CCC에 귀속되었다는 것을 이유 삼아 조사청은 그 배당금수익이 舊CCC(사업부문) 주식평가 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일한 논리에 따른다면 舊AAA의 쟁점주식처분이익도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처분대금)가 舊CCC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쟁점주식처분이익은 舊CCC에서 제외(차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 바. 조사청이 근거로 삼는 예규(재산세제과-337, 2009.1.30.)는, 분할 전 상환우선주 처분이 존재하고, 분할되는 주식(보통주)과 관련된 자산(상환우선주처분대금)·부채(처분대금으로 상환 후 남은 차입금)가 하나의 사업부로서 분할신설법인으로 분할하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 결국 이는 관련 자산·부채가 속한 사업부문에 투자주식(상환우선주)처분손익도 포함된다는 의미이며, 조사청이 주장하는 예규는 오히려 청구주장의 근거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7항에 부합하며, 그 법리는 청구인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 사. 쟁점합병시 회계법인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당 311,088원, 미래추정이익에 의한 현금흐름할인법으로 주당 369,162원으로 舊CCC(사업부문)을 평가하였다. 현금흐름할인법의 평가근거가 된 추정이익보다 2018년과 2019년 실제이익이 더 높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舊CCC의 합병비율 산정에 활용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주당 311,088원)은 과대평가된 것이 아니다.
  • 아. 쟁점합병을 비롯하여 2017~2018년간 발생한 KKK의 지배구조 개편은, 그룹 내부거래 이익을 청구인 등 개인주주가 향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도 아래 진행된 것이며,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KKK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모범사례로 선정하여 발표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본 지배구조개편 이후를 살펴볼 때 청구인의 KKK 각 계열사에 대한 직·간접 지분이 합병 등에 의하여 증가된 것은 없는바, 이에 대하여 舊CCC 주식이 고평가되었음을 주장하며 불공정합병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통지관서의 처사는 부당하며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3. 통지관서 의견
  • 가. 쟁점주식처분이익은 2018.4.1. 인적분할 후 피합병된 舊CCC의 ‘투자부문’에 귀속되어야 할 소득으로서, 舊CCC의 ‘사업부문’에 귀속되어서는 안되므로, 쟁점합병에 따른 舊CCC 주식가액 산정 시 순손익가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KKK의 舊CCC의 분할․합병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의 취지와 목적상 舊AAA이 보유하던 HHH주식(쟁점주식)은 KKK계열사 지배목적의 투자주식으로서, 만약 HHH이 지배하고 있던 LLL의 최대주주변동과 관련된 금융위원회에 의한 대주주 적격성 재심사 및 심사거절 위험의 문제가 없었더라면 舊AAA은 쟁점주식을 JJJ, 청구인 등의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동시에 2018.4.1. 舊CCC를 인적분할 할 당시 舊AAA이 보유하던 쟁점주식은 舊CCC 투자부문으로 분할되어 GGG으로 승계되었을 것이다.
  • 다. 쟁점합병에 따라 舊CCC의 주식가액 평가 시, 舊CCC 투자부문으로 분할된 쟁점주식 등 투자주식에 대한 배당수익 등을 과거 3개년 순손익액에서 제외하여 평가한 것처럼, 쟁점주식처분이익도 그 소득금액이 명확하게 구분되므로 舊CCC 사업부문의 순손익액에서 제외하고 평가되어야 한다.

○ 투자주식과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손익이란, 그 주식을 보유하면서 발생되는 배당금 수익과 처분하면서 발생되는 양도관련 수익으로서, 2018.4.1. 舊CCC에서 분할된 투자주식(MMM 주식, HHH 주식, NNN 주식)은 그 손손익액이 구분될 수 있고, 청구인이 투자주식 관련 배당금수익을 舊CCC 사업부문의 순손익액에서 제외하고 평가한 것처럼 투자주식 관련 쟁점주식처분이익도 舊CCC 사업부문의 순손익액에서 제외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 라.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며, 분할과 관련하여 자산과 부채를 분할하는 것 이외에 그 손익액까지 분할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므로, 분할존속법인(舊CCC 사업부문)과 분할신설법인(舊CCC 투자부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손순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다수의 예규에도 부합한다.

○ 인적분할 전에 처분되어 인적분할 당시 존재하지 아니하여 승계대상 자산이 아닌 A사 주식의 상환우선주 처분손익이 분할신설법인의 분할 전 순손익액에 포함 된다는 예규(재산세제과-337,2009.01.30.,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6, 2009.01.21.)와 같이, AAA이 보유하던 쟁점주식도 비록 ’18.4.1.舊CCC 분할 당시 존재하지 아니하여 舊CCC 투자부문의 승계대상 자산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舊CCC 투자부문의 순손익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쟁점주식처분이익은 舊CCC 주식가액 평가시 舊CCC(사업부문) 순손익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舊CCC 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그 순손익액에 쟁점주식처분이익을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 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5. 12. 15.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③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16. 2. 5. 개정)

1. 합병대가를 주식등으로 교부받은 경우: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 (2016. 2. 5. 개정)

  • 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2016. 2. 5. 개정)
  • 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등의 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수) (2016. 2. 5. 개정) <중략>

⑥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른 1주당 평가가액과 제5항에 따른 합병직전 주식등의 가액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 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제3항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보다 적게 되는 때에는 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2017. 2. 7. 개정)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 직전 주식등의 가액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분할사업부문을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17. 2. 7. 개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주식등의 평가 (2016. 12. 20. 개정)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016. 12. 20. 개정)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2017. 2. 7. 개정)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2014. 2. 2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2014. 2. 21. 개정)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014. 2. 21. 개정)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2014. 2. 21. 개정)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2014. 2. 21. 개정)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2014. 2. 21. 개정)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5. 3. 13. 개정)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010. 3. 31. 개정)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2015. 3. 13. 개정)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2001. 4. 3. 신설)

5.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2003. 12. 31. 신설)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010. 3. 31. 개정)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2003. 12. 31. 신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10. 3. 31. 개정) 7)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44조의 3 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2010. 12. 30. 개정) 8)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8. 12. 24. 단서개정)

1.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45조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018. 12. 24. 개정)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 (2010. 12. 30. 개정)

④ 내국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8. 12. 24. 단서개정)

1. 제46조의 4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010. 12. 30. 개정)

2. 그 밖의 경우: 분할 후 5년간 (2010. 12. 30. 개정) 9)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2009. 2. 4. 개정) 1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5. 24. 개정)

  • 다. 사실관계

1. 기초 사실관계

  • 가) KKK는 2017년 하반기 이후 내부거래개선을 위한 지배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분할합병 및 주식양도거래를 하였다.
  • 나) OOO은 1973.3.7. 설립되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지관사업을 영위하던 중 KKK가 지배구조개선을 위하여 2017.11.1. 지관사업부와 건물임대업을 물적분할하여 존속회사인 舊AAA(건물임대업)과 분할신설법인인 OOO(지관사업부)으로 분할되었으며, 舊AAA은 2017.11.10. 보유하던 계열사 HHH주식(쟁점주식) 전부를 GGG 및 JJJ,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그 결과 쟁점주식양도차익 15,161백만원(쟁점주식처분이익)이 발생하였으며, 2017.11.27. 물적분할로 취득한 OOO주식을 MMM에 100% 양도하였다.
  • 다) 2017.12.1. 舊CCC는 舊DDD, 舊FFF, 舊AAA를 흡수합병(1차합병)하였으며, 2018.4.1. 舊CCC는 舊CCC를 ‘사업부문(골프장, IT, 부동산임대 등)’과 ‘투자부문(계열사를 지배하는 투자 주식)’으로 인적분할한 뒤, 舊CCC의 투자부문을 GGG에 흡수 합병(2차합병)시켰다.
  • 라) 2018.5.9. 舊CCC의 최대주주 JJJ은 舊CCC 주식 295,546주(55.76%) 중 262,545주(49.54%)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 311,088원을 30% 할증한 가액으로 JJJ이 지배주주인 MMM에 증여하였고, MMM은 증여받은 주식상당액 106,174백만원을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 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MMM의 자산수증이익에 대하여 MMM의 지배주주로서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舊CCC)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로 증여재산가액 4,825백만원, 증여세 2,067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마) KKK는 2018.6.15. ○○도 ○○시 소재 ○○CC 골프장을 운영하는 BBB가 舊CCC를 흡수합병(쟁점합병)함을 공시하고, 2018.8.1. 최종 합병등기 완료하였으며, 이로써 KKK는 내부거래 많은 계열사의 총수일가 지분 축소를 통해 내부거래개선을 위한 지배구조개편을 완료하였다.
  • 바) 舊CCC(사업부문)는 BBB와 쟁점합병으로 피합병소멸되었으며, 합병존속법인인 BBB은 그 사명을 주식회사 CCC(新CCC)로 변경하였다.

3. 청구인 세부주장

  • 가) 舊CCC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7항과 국세청 예규(서면-2015-법령해석법인-1227)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되었다.

○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시, 평가대상법인의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에 합병이 있은 경우 합병 전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면4팀-945, 2007.03.21., 서면4팀-2049, 2005.11.03., 서일46014-10418, 2002.03.28., 서일46014-10352, 2001.10.24.등 다수),

• 舊CCC는 舊AAA를 2017. 12. 합병 승계하였으며, 이후 2018.4.1. 분할 시에도 舊AAA의 사업부는 舊CCC에 귀속(잔류)하였다.

• 따라서 쟁점합병에 있어 舊CCC주식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시 순손익액은 상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舊AAA의 순손익액과 ‘과거CCC’의 순손익액을 합산하여 산정되었으며, 이러한 계산 원칙에 대해서는 조사청도 이견이 없다.

○ 조사청은 1차 합병 전 ‘과거CCC’ 때부터 보유하던 지배목적주식이 쟁점분할합병(2018.4.1.)시 GGG에 분할승계 된 사실관계에 착안하여, 舊AAA의 과거 순손익액 중 쟁점주식처분이익은 GGG의 주식평가에만 포함되어야 하며, 따라서 舊CCC(사업부문)의 순손익평가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조사청의 주장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7항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7항은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 직전 주식 등의 가액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분할사업부문을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만약 舊AAA의 쟁점주식처분이익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7항 소정의 ‘분할사업부문(GGG으로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조사청의 주장이 타당할 것이나, 분할시 사업부문별 승계 여부에 따라 적격분할을 판정하는 국세청 예규(서면-2015-법령해석법인-1227, 2016.11.21.)에 따르면 ‘쟁점주식처분대가’는 지배목적주식 분할시 GGG으로 분할되는 ‘분할사업부문’에 속하지 아니한다.

• 이에 따라 舊AAA의 ‘쟁점주식 처분대가’인 현금 221억원을 포함한 현금 약 505억원은 舊CCC에 남게 되었다.

• 따라서 지배목적주식 분할시 ‘분할사업부문’에는 舊CCC가 舊AAA와의 합병 이전 ‘과거CCC’때부터 보유하던 주식만이 그에 속하여 분할되었다.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은 <그림1>와 같다. <그림1> 舊CCC의 구체적인 합병·분할과정 (생략)

○ 상기<그림1>에서 알 수 있듯이, GGG으로 분할하는 ‘분할사업부문’에 속한 것은 舊CCC가 舊AAA와의 합병 이전부터 ‘과거CCC’때부터 소유하던 주식들로, 舊AAA와는 무관한 것이다.

• 舊AAA의 자산·부채와 사업 일체는 모두 분할․합병 이후에도 舊CCC에 남아 있으며,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여 GGG으로 분할승계된 것이 없다.

• 따라서 조사청의 주장 즉, 舊AAA의 과거 순손익액 중 쟁점주식처분이익만은 GGG의 주식평가에 포함되어야 하며, 따라서 舊CCC의 평가에 있어 제외되어야 한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7항 조문에 어긋나는 것이다.

  • 나) 조사청의 주장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평가방법이다.

○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시 순손익가치에서 특정 유가증권 처분손익을 제거하여 평가하는 것은 전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 조사청이 법령에 없는 평가방법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 예컨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은 유가증권 처분손익 등에 의하여 일시적·우발적 손익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조문을 두고 있으나 이는 조사청의 주장과 같이 특정 유가증권 처분손익을 제외(차감)하여 평가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 더구나 조사청은 답변서를 통하여 “쟁점처분손익을 일시·우발적 손익으로 보아 순손익가치에서 제외하라는 것은 조사청의 주장이 아니라”고 한 바, 쟁점 소득을 일시·우발적 손익으로 보지 아니하면서도 오직 과세할 목적에 입각하여 법령에 없는 평가방법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 상기와 같은 점을 살펴 볼 때, 舊CCC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는 법령과 예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舊CCC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이 아니다.

  • 다) 조사청의 주장은 법인세법 제45조 와 제113조[구분경리]의 조세법 체계에 반하는 것이다.

○ 舊CCC는 분할합병 이전에 이미 HHH 주식매각대금 전액을 국세청 예규(서면-2015-법령해석법인-1227)에 따라 투자부문이 아닌 사업부문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사업부문에 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의 주장과 같이 그 처분이익만 투자부문으로 분류하여 평가하는 것은 위법한 회계조작 유도의 결과를 초래한다.

○ 조사청은 ‘쟁점주식처분대가(현금)’는 지배목적주식 분할시 ‘분할사업부문’에 속하지 아니하여 舊CCC에 잔류하더라도 ‘쟁점주식처분이익’은 ‘분할사업부문’에 속하여 GGG에 속하여 평가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즉, 조사청의 주장은 ‘처분대가인 현금’은 A법인에 귀속되었는데 ‘과거의 처분이익’은 이와 달리 B법인에 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법인세법 제113조 는 합병, 분할합병 등의 경우 승계받은 사업 등에 있어 사업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리의 단위로 하고 있어 ‘자산ㆍ부채’와 ‘손익’을 나눌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점에서 ‘자산ㆍ부채’와 ‘손익’을 나누어 귀속시킬 수 있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 또한 법인세법 제45조 는 과거 손익의 결과인 결손금을 ‘승계받은 각 사업별’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격합병, 적격분할합병 등이 발생하였을 때 ‘자산ㆍ부채’와 ‘과거 손익의 결과인 결손금’은 동일 사업부문에 함께 귀속된다. 따라서 ‘자산ㆍ부채’가 귀속되지 아니한 다른 사업부문 또는 다른 법인에서는 ‘과거 손익의 결과인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조사청의 주장과 같이 ‘처분대가인 현금’은 A법인에 귀속되었는데 ‘처분이익’은 B법인에 귀속되는 것과 같은 주장은 용납되지 않는다.

  • 라) 조사팀의 주장은 아래 <그림2>와 같이 자산·부채·사업 등 모든 것이 동일한 두 법인의 경우에도 서로 다른 평가결과를 초래하므로 타당하지 않다. <그림2> 자산·부채·사업 등이 동일한 두 법인 (생략)

○ 위 <그림2.(가정)>와 같이 舊CCC가 먼저 투자부문을 분할하여 GGG에 합병시키고 그 후 舊AAA와 합병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舊CCC의 최종적인 자산·부채·사업 등은 청구인이 신고한 <그림2.(실제)>와 동일함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자산·부채·사업 등이 동일하다면 <그림2.(실제)>와 <그림2.(가정)>의 최종 단계에서 각 법인의 주식평가결과도 동일하여야 할 것이다.

• <그림2.(가정)>의 경우에는 舊AAA와의 합병 이전에 舊CCC의 투자부문이 먼저 GGG으로 분할되는 것이므로, ‘舊AAA의 쟁점주식처분이익’은 GGG의 주식평가에 포함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그림2.(실제)>의 경우와 동일하게 ‘舊AAA의 쟁점주식처분이익’을 舊CCC에 귀속하여 평가한 것은 타당한 평가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 조사청의 주장 즉, <그림2.(실제)>의 최종 단계에 있어 ‘舊AAA의 쟁점주식처분이익’을 舊CCC의 주식평가에서는 제외시키고 GGG의 주식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동일한 법인에 대하여 거래 순서나 방법 등에 따라 주식평가를 다르게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이는 결국 거래 순서나 방법 등에 따라 조세 부담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으로 조세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어 부당한 주장이다.

  • 마) 조사청은 舊CCC(사업부문)에 대한 보충적 평가 시 순손익가치에서 ‘배당금수익’이 제외(차감)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이와 마찬가지로 舊AAA의 ‘쟁점주식처분이익’ 또한 舊CCC(사업부문) 평가에서 제외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舊CCC(사업부문) 평가 시 순손익가치에서 제외된 ‘배당금수익’은 1차합병 전 ‘과거CCC’가 소유하던 중 분할합병시 GGG으로 승계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수익만으로, ‘쟁점주식처분이익’과는 각각의 발생 주식, 이후 분할시 자산·부채의 귀속 등의 점에서 완전히 상이하다. 이 점에서 조사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舊CCC의 ‘배당금수익’ 은 2017년 舊AAA와 1차합병 전 ‘과거 CCC’가 소유하였던 MMM, NNN, 舊DDD 주식에서 발생하였다. 舊CCC는 2018. 4. 분할합병 시 이 중 MMM, NNN 주식을 GGG으로 분할 승계한 바, 분할존속법인인 舊CCC(사업부문)에 대한 평가시에는 MMM, NNN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이 제외(차감)되었으나, 이미 1차 합병시 舊CCC로 합병된 舊DDD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수익’은 舊CCC(사업부문) 순손익가치에 포함되어 있다. <‘과거CCC’의‘배당금수익’과 舊AAA의‘쟁점주식처분이익’의 비교 분석> 구분 분할(2018.4.1.)시 해당 자산의 귀속 주식평가시 반영상태 1차합병 전‘과거 CCC’가 MMM, NNN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수익 GGG 舊CCC(사업부문)평가 에서 제외 1 차 합병전‘과거 CCC’가 舊DDD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수익 舊CCC(1) 舊CCC(사업부문)평가에 포함 1차 합병 전 舊AAA의 쟁점주식처분이익 舊CCC(2) 舊CCC(사업부문)평가에 포함 (1) 舊DDD는 舊CCC에 피합병소멸(2017.12.)된 뒤, 분할(2018.4.) 시 그 자산·부채가 GGG 에 승계되지 아니하고 舊CCC(분할존속법인)에 귀속 (2) 舊AAA의 쟁점주식처분대가 현금 221.88억원은 舊CCC에 피합병승계(2017.12.)된 뒤, 분할 (2018.4.) 시 GGG에 승계되지 아니하고 舊CCC(분할존속법인)에 귀속

○ 舊AAA의 ‘쟁점주식처분대가(현금 221.88억원)’는 국세청 예규(서면-2015-법령해석법인-1227)에 따라 舊CCC(사업부문)에 존속하여 舊CCC의 수익 창출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따라서 당초 주식평가 시 舊DDD로부터의 ‘배당금수익’과 마찬가지로 舊CCC(사업부문) 평가 시 제외(차감)되지 아니하였다.

○ ‘과거 CCC’가 舊DDD 주식을 보유하여 발생한 배당금 수익에 대하여, 舊DDD의 자산·부채(舊DDD이 ‘과거CCC’에 피합병됨에 따른 주식(소각) 대가)가 舊CCC에 귀속되었다는 것을 이유삼아 조사청은 그 배당금수익이 舊CCC(사업부문) 주식평가 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일한 논리에 따른다면 舊AAA의 쟁점주식처분이익도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처분대금)가 舊CCC(사업부문)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쟁점주식처분이익은 舊CCC(사업부문) 평가에서 제외(차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 바) 조사청이 근거로 삼는 예규(재산세제과-337, 2009.1.30.)는 본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조사청 주장과 같이 적용될 수 없으며, 오히려 해당 예규는 청구인 주장의 근거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7항에 부합하는 예규로 그 법리는 청구주장과 일맥상통한다.

○ 청구인의 사실관계는 적격분할 예규에 따라 ‘舊AAA의 쟁점주식 처분대가(현금221.88억원)는 제외하고 ‘지배목적주식’만이 분할되었다. 그러나 조사청이 주장하는 상기 예규는 ‘지배목적주식’ 외에 그와 관련된 차입금 180억원과 현금이 함께 하나의 사업부문으로써 분할되었다.

○ 조사청이 주장하는 예규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당초 질의법인은 타 법인(B법인)의 정리계획에 의하여 ‘B법인’이 보유한 A사 보통주, A사 상환우선주 등을 인수하였다. 이때 질의내용 원문을 살펴보면 ‘분할사업부의 구분손익이 가능한 경우’라고 한 바, A사 보통주, A사 상환우선주, 관련 차입금 등이 하나의 사업부문에 해당함을 전제하여 질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이에 따라 이하 A사 보통주 등을 ‘A사 투자부문’이라 함).

• 그 후, 질의법인은 ‘A사 투자부문’ 중 A사 상환우선주를 처분하였으며, 이후 ‘A사 투자부문’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였다.

• 상기 예규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A사 상환우선주 처분이익은 ‘A사 투자부문’의 손익을 구성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사 투자부문’을 승계하여 분할신설된 법인의 주식 평가시 A사 상환우선주 처분이익이 순손익액에 평가 반영된 예규의 결과는 사업부문별 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7항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

•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舊AAA이 매각한 쟁점주식’은 舊AAA의 것이었으며, 그 처분 대가인 현금 221.88억원 역시 舊AAA의 것으로, 쟁점 분할로 GGG에 승계된 ‘과거CCC’ 소유 지배목적주식과는 당초부터 속한 법인과 사업부문이 달랐다.

• 이에 따라 그 처분 대가인 현금 221.88억원은 舊AAA이 舊CCC에 합병(2017.12.1.)된 후, 舊CCC가 지배목적주식을 GGG으로 분할(2018.4.1.)할 때에도 적격분할시 주식처분대가(현금)의 사업부문 귀속에 대한 예규(국세청 예규,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227)에 따라 계속하여 舊CCC(사업부문)에 존속하였다.

• 조사청이 주장하는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7)의 사실관계와 청구인 사실관계는 차이가 존재하는 바, 단순히 분할 전 주식처분이익이 발생하였다는 공통점만을 들어 분할신설법인(GGG)에 쟁점주식처분이익이 귀속되어야 한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 오히려 예규 내용을 살펴보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7항에 따른 사업부문별 평가의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청구인 주장과 그 적용법리가 같아, 조사청 주장이 아닌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예규임을 알 수 있다.

• 동 예규는 ‘A사 투자부문’에서 발생하였던 주식 처분이익을 ‘A사 투자부문’을 분할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 결국 조사청이 제시한 기획재정부 예규 역시 사업부별 구분손익 평가의 원칙을 중요시한 예규이며, 그런 연유로 ‘당해 분할한 투자주식과 관련한 <중략> 처분손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 예규의 논거는 ‘자산·부채의 귀속 사업부문(또는 법인)’과 ‘손익의 귀속 사업부문(또는 법인)’이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조사청의 과세논리에 충돌하는 것이며, 오히려 당초 합병에 적용된 舊CCC의 주식평가가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 조사청은 또 다른 예규(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61, 2016. 6. 24.)를 들어 청구인 의견을 반박하는 듯 주장하나, 해당 예규 역시 ‘사업부문별 평가’를 주장하는 청구인 의견에 부합하는 것이며, 오히려 조사청 주장과 관련이 없다. 해당 예규는 사업부문별 평가에 대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7항이 명시적으로 도입되기 전, 사업부문의 평가를 ‘순자산가치의 비율로 안분계산’할 것인지 ‘구분된 손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를 질의한 것에 대하여 사업부문별로 구분된 손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회신한 예규로 ‘사업부문별 평가’를 주장하는 청구인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 사) DCF 평가방법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각 주식평가액 및 합병비율을 비교하고, 다시 DCF 평가 근거인 추정이익과 합병 이후의 실제 이익을 비교하여 보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액과 합병비율은 결코 舊CCC를 과대평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구 분 쟁점법인 BBB 합병비율 비고 DCF평가방법 369,162원 65,651원 5.62: 1 보충적평가방법 311,088원 58,458원 5.32: 1 합병시 적용 출처: QQQ회계법인 비상장주식평가보고서

• DCF 방법은 평가대상법인의 미래 추정이익(현금흐름)을 통하여 미래수익력에 초점을 맞추어 그 주식을 평가하는 것으로, 舊CCC에 대한 DCF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 결과(369,162원)는 조사청 주장 가액(256,276원)이나 실제 합병비율에 적용된 보충적 평가액(311,088원)보다 높다.

• 그런데 미래 추정이익에 의한 DCF평가결과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살펴보면, 실제 발생한 舊CCC의 이익은 DCF 평가시 적용된 舊CCC의 미래 추정이익보다 더 높다. <기업가치평가(DCF) 추정과 실제의 차이(舊CCC)> 구 분 DCF평가시 추정이익 (1) 실제영업이익 비고 2018년 242.28억원 346.70억원 실제 영업이익 > DCF평가방법상 추정이익 2019년 260.56억원 (2) 332.75억원 (3) (1) 출처: QQQ회계법인 舊CCC 비상장주식평가보고서 (2) DCF보고서상 세후영업이익 197.51억원(2019년)은 24.2%의 세금차감 후 숫자이므로, 이를 역산하여 추정(세전)영업이익금액 표기 (3) 332.75억원 = 2019년 실제 영업이익 400.17억원 - 舊BBB 영업이익 67.42억원

• 상기와 같이 살펴볼 때, DCF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369,162원)은 실제 이익보다도 낮은 ‘보수적 추정’에 의한 평가로서, 과다 평가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실제 합병비율에 적용된 舊CCC의 보충적 평가액(311,088원)은 ‘보수적으로 낮게 평가된’ DCF 평가 결과(369,162원)보다도 낮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액과 합병비율은 舊CCC를 과대평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舊CCC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아) 쟁점합병(2018.08.01.)을 비롯하여 2017~2018년간 발생한 KKK의 지배구조 개편은, 그룹 내부거래 이익을 청구인 등 개인 주주가 향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도 아래 진행된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KKK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모범사례로 선정·발표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본 지배구조 개편 전후를 살펴볼 때 청구인의 KKK 각 계열사에 대한 직․간접 지분이 합병 등에 의하여 증가된 것은 없는 바, 이에 대하여 쟁점주식이 고평가되었음을 주장하며 불공정합병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조사청의 처사는 부당하다.
  • 자) 배당금수익과 쟁점주식처분이익을 비교함에 있어서의 조사청 주장의 부당성

○ 조사청은 舊CCC(사업부문)의 평가에 있어서 배당금 수익이 제외되어 있다 하며 쟁점주식처분이익 또한 배당금수익과 성질이 비슷하므로 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배당금수익은 지배목적주식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발행주식별로 평가에 포함되거나 제외된 바, 조사청 주장은 사실관계와 다른 전제를 기반으로 하여 부당하다.

• ‘과거CCC’는 3개 회사가 발행한 지배목적주식(MMM, NNN, 舊DDD)으로부터 배당금수익이 존재하였는데, 그 중 하나는 舊CCC(사업부문)에 포함되어 평가되었으며, 둘은 평가에서 제외되었다.

○ 또한 조사청은 ‘HHH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이 주식평가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쟁점주식(HHH)처분이익도 주식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듯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HHH주식에서는 배당금수익이 발생된 바 없어 애당초 포함 또는 제외된 것이 없었다. 이점에서도 조사청의 주장은 혼동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 것임이 드러나며 부당하다.

  • 차) 舊DDD주식 배당금수익과 쟁점주식처분이익을 비교함에 있어서의 조사청 주장의 부당성

○ 조사청은 ‘舊DDD’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 수익이 舊CCC(사업부문) 평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쟁점주식처분이익은 ‘舊DDD’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수익과 동일한 이유로 쟁점 주식 평가 시 함께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 ‘舊DDD’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수익이 포함된 주식평가는 법인세법 제113조 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구분경리를 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7항에 따라 사업부문을 평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자산·부채 귀속을 반영하여 평가한 것이 그 주식평가의 원인이다. <舊CCC 분할시 자산·부채 귀속(손익과 연관된 주식만 표기)> 舊CCC 포함(사업부문 귀속) 제외(투자부문 귀속)

1. 舊DDD의 자산·부채 (DDD 주식 소각 대가임)

2. 쟁점주식처분대가(현금 221.88억원)

1. MMM 발행 주식

2. NNN 발행 주식 * 舊DDD 주식은 舊CCC에 피합병되어 소각됨에 따라 관련 자산·부채가 舊CCC에 귀속된 것이며, 쟁점주식처분대가는 예규(서면-2015-법인해석법인-1227, 2016.11.21.)에 따라 舊CCC에 귀속된 것임

• 지배목적주식인 ‘舊DDD’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수익은 쟁점주식처분이익과 함께 舊CCC(사업부문) 평가 시 순손익가치에 포함되어 있는 바, 상기와 같이 볼 때 조사청 주장과는 달리, 쟁점주식처분이익은 ‘舊DDD’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수익과 동일하게 쟁점 주식 평가시 함께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 조사청은 ‘舊DDD이 계열사 지배목적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 舊DDD 주식의 배당금수익과 舊AAA의 쟁점주식처분손익이 그 경우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 역시 사실관계를 혼동하는 것이다.

• 쟁점주식처분이익은 舊AAA이 지배목적주식인 HHH 주식을 보유하던 중 처분하여 발생한 이익이며, 현재 논란이 되는 舊DDD 주식의 배당금수익이란 ‘과거CCC’가 지배목적주식인 舊DDD 주식을 보유하던 중 그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수익이기에 그 경우는 동일하다. <쟁점주식처분이익과 舊DDD로부터의 배당금수익 비교> 쟁점주식처분이익 舊DDD로부터의 배당금수익 舊AAA이 지배목적주식인 HHH 주식을 보유하던 중 처분하여 발생한 이익 ‘ 과거CCC’가 지배목적주식인 舊DDD 주식을 보유하던 중 舊DDD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수익

• 조사청 주장에 따르면 배당금수익이든 주식처분이익이든 이는 투자부문에 속하여야 하는 동일 성질의 이익인데, 조사청은 舊DDD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은 舊CCC(사업부문) 주식평가에 포함될 수 있으나 쟁점주식처분이익은 舊CCC(사업부문) 평가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조사청 주장은 상호 모순된다.

• 조사청은 ‘舊DDD이 계열사 지배목적의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식처분이익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는 마치 ‘DDD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을 ‘DDD이 자신이 보유한 지배목적주식에서 수취한 배당금수익’인 것처럼 혼동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 상기와 같이 살펴볼 때, 쟁점주식처분이익은 舊DDD로부터의 배당금수익과 같이 관련 자산·부채의 귀속에 따라 舊CCC(사업부문)의 평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타당하다.

  • 카)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7항 분할사업부문별 평가의 의미

○ 조사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7항에 따른 분할사업부문의 평가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부문을 자산·손익이라는 다른 측면에서 평가하여 가중평균하는 것일 뿐, 조사청 주장과 같이 자산 평가(처분대가)는 A법인에 귀속시키고 손익 평가(처분손익)는 B법인에 귀속시키는 의미의 ‘구분’이 아니다.

  • 타)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액’의 의미와 미래수익력

○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시 ‘순손익가치’를 구하는 것은 과거의 실적을 기초로 미래수익을 예측하여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취지인 바(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두15311 판결), 조사청은 舊AAA의 2017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쟁점주식처분손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하며 미래수익력이 왜곡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상증세법상 주식처분이익의 비중이 높아 일시적·우발적이익에 해당할 경우, 추정이익에 따라 주식평가할 수 있을 뿐(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조사청 주장과 같이 특정 처분손익만을 제외하여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며, 특히 조사청 스스로도 쟁점주식처분손익을 일시적·우발적 이익이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자인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주식처분대가(현금221.88억원)는 적격분할시 사업부문의 범위에 대한 예규(서면-2015-법령해석법인-1227)에 따라 舊CCC(사업부문)의 일부임을 인정받아 그에 귀속되었고, 이후 舊CCC(사업부문)의 미래수익을 위하여 사용된 바, 舊CCC(사업부문)의 ‘순손익가치’ 평가에 포함된 것은 상기 취지에 부합하며, 또한 실제로도 쟁점 합병 이후 舊CCC(사업부문)는 주식평가 당시 예측(현금흐름할인법 및 보충적평가)한 것보다 더 높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 이와 같이 살펴볼 때 미래수익력이 왜곡되었다는 조사청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일시적·우발적 이익에 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도 그 주장이 부당하다.

  • 파) 가상의 전제에 기반한 조사청 주장의 부당함과 주식평가의 적법성

○ 쟁점주식처분이익과 쟁점 ‘처분’은 舊AAA에서 발생하였으며 처분대가를 포함한 舊AAA의 자산·부채·사업 일체는 한 순간도 舊CCC 투자부문에 속했던 사실이 없다. 쟁점주식처분이익이 舊CCC 투자부문에 속하여야 한다는 조사청 주장은 단지 ‘처분하지 아니한 상태로 합병하였더라면 투자부문에 속했을 것’이라는 가상의 전제에 기반한 것에 불과하여 부당하다.

• 쟁점주식처분이익을 舊CCC(사업부문)의 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법령상 근거가 없더라도, 다만 쟁점주식처분이익이 불공정합병을 의도하여 조작된 사실관계라면 이를 부인(제외)하는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사청도 부인하지 않고 있듯이, 쟁점주식처분이익은상호저축은행법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상증세법령과 실제 사실관계에 따른 현재의 주식평가 결과는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5. 청구인의 세부주장에 대한 조사청 반박의견

  • 가)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순손익액’의 의미

○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는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의 비율로 한다)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1주당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순손익가치환원율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고,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거의 실적을 기초로 미래수익을 예측하여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5311 판결).

• 나아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서는 순손익액을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의 성질을 가졌지만 조세정책상의 이유 등으로 각 사업연도소득 산정 시 익금불산입된 금액 등(제1호)을 가산하고, 그와 반대로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의 성질을 가졌지만 역시 조세정책상의 이유 등으로 각 사업연도소득 산정 시 손금불산입된 금액 등(제2호)을 차감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으로써,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2280 판결).

○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평가방법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상증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수차례 변경되었으며, 현재 법령은 기업가치가 계속기업을 전제한 순손익가치와 청산가치를 전제한 자산가치의 상호보완을 통하여 정하여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양자를 가중평균하여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한 것이다.

○ 순자산가치는 본질적으로 평가기준일 시점에서의 기업의 ‘청산가치’를 전제한 개념으로 주식 발행법인의 ‘자산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과거 기업의 활동으로 축적된 순자산액을 기초로 현재 시점에서의 청산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 발행법인의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액(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을 산정하게 되며, 반면, 순손익가치는 기본적으로 평가대상 주식의 발행법인을 ‘계속기업’이라고 가정하여 과거의 수익추세가 장래에도 지속될 것을 전제한 개념으로 주식 발행법인의 ‘수익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 다만 도래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익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가 부족하다는 한계로 인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는 현재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즉 평가기준일과 가까운 과거 3년간의 수익력만을 바탕으로 장래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위 제56조는 장래의 수익가치 추세를 평가하려는 순손익가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가중평가한 평균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평가기준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가중치 3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 즉, 평가기준일에서 가까운 사업연도일수록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장래의 수익가치에 최근의 경제적 상황이 더 많이 반영되어 정확하고 합리적인 순손익가치가 산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쟁점주식처분이익은 舊CCC 투자부문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시 순손익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KKK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혁 요구에 부응하여 자발적 지배구조를 개선하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쟁점이 되는 舊AAA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은 그룹 계열사 지배목적 주식의 투자주식에 해당한다.

• 舊AAA이 보유하던 쟁점주식은 2017. 12월경 1차합병과 2018. 4월경 인적분할 등으로 舊CCC 투자부문으로 분할되어 GGG으로 피합병 되었어야 할 주식으로, 실제로 2018. 4월 분할합병으로 인한 舊CCC(사업부문) 주식 평가 시, 청구인 스스로가 舊CCC 투자부문으로 분할된 HHH 등의 투자주식(MMM, NNN 주식)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배당금수익을 제외하였던 사실을 보더라도, 쟁점주식처분이익을 순손익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과거의 실적을 기초로 미래수익을 예측하여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취지에 부합할 것이며, 따라서 쟁점주식처분이익은 舊CCC 투자부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舊CCC(사업부문)의 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에 규정한 순손익액에서 쟁점주식처분이익을 제외하여 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 다) 평가기준일(‘18.4.1.) 당시 舊CCC(사업부문)의 적정한 순손익가치는 쟁점주식처분이익이 투자부문 손익으로 구분되므로 제외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자산․부채 현황과 순손익가치의 산정과는 서로 관련이 없다.

• 또한, 순손익가치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경영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력에 의하여 좌우되며, 기업이 계속적으로 존속한다는 가정 하에 미래수익력을 반영하는 것인데, 아래와 같이 舊AAA의 손익은 쟁점주식처분이익이 반영됨에 따라 미래수익력이 왜곡되어 있었다. <舊AAA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구분 2017년 2016년 2015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쟁점주식처분이익 15,161 68%

• -

• - 기타 7,138 32% 1,618 100% 722 100% 합계 22,299 100% 1,618 100% 722 100%

  • 라) 청구인은 舊AAA의 쟁점주식 양도는상호저축은행법등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발생한 정상적 거래이므로, 동 거래가 부존재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舊CCC(사업부문) 주식 가치를 재평가하여 쟁점합병을 불공정합병으로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상호저축은행법준수를 위해 쟁점주식처분이익이 불가피하게 발생된 것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舊CCC(사업부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별개의 사안으로, 두 가지 사안을 연계해서 판단해야 할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
  • 마) 청구인은 ‘배당금수익’의 원천자산(MMM 주식 등)은 舊CCC(투자부문)에 귀속되었으나, 쟁점주식처분대가(현금221억원)은 舊CCC(사업부문)에 귀속되어 舊CCC(사업부문)의 수익창출을 위하여 사용된바, ‘배당금수익’과 ‘쟁점주식처분이익’은 서로 사실관계가 달라 舊CCC(사업부문)의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쟁점주식처분이익을 임의로 제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처분이익은 투자주식과 관련하여 발생된 소득으로서, 그 소득구분이 가능하여 舊CCC 투자부문의 소득이지 사업부문의 소득이 아니다.
  • 바)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처분이익은 舊DDD로부터의 배당금수익과 마찬가지로 舊CCC(사업부문) 주식평가 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舊DDD는 쟁점주식과 같은 계열사 지배목적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舊DDD 주식의 배당금과 舊AAA의 쟁점주식처분이익은 그 경우가 다르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舊DDD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 수익은 舊DDD 자체가 舊CCC 사업부문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청도 舊DDD의 배당금 수익은 舊CCC(사업부문)주식평가시 차감하지 아니하였다.
  • 사) 청구인은 분할사업부문의 평가란 해당 사업부문의 평가시점의 자산․부채와 해당사업부문의 과거 구분손익을 의미하는 바, 분할로 구분되는 각 사업부문의 자산․부채와 관련된 손익은 함께 평가되는 것이지, 구분하여 평가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해 분할사업부문의 평가는 상증세법의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구분하여 평가해야 하므로, 분할시 자산의 승계여부는 순손익가치 산정과 관련이 없다.

• 또한 청구인은법인세법제113조【구분경리】및 같은 법 제45조【합병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승계받은 사업에 대한 자산․ 부채와 손익은 각각 분리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舊CCC(사업부문)에 대한 주식의 평가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것으로 분할 시 자산의 승계여부는 순손익가치 산정과 관련이 없으며, 법인세법과는 무관한 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 아) 청구인은 舊CCC의 분할과 합병의 순서를 변경했을 경우라도 舊CCC 사업부의 주식가치는 동일해야 하나, 조사청의 논리를 따른다면 순서를 변경할 경우 舊CCC 사업부문의 주식가치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조사청의 주장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선 합병 후 분할합병(본 사건의 경우)하는 것과 선 분할합병 후 합병(가정의 상황)은 각각 별개의 상황으로, 두 가지 경우 주식 평가 결과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는 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본 사건 사실관계에 있어서 쟁점주식처분이익이 舊CCC 주식 평가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 자) 청구인은 조사청이 근거로 삼는 예규(재산제세과-337,2009.1.30)는 본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서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예규의 사실관계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조사청은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할 때,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예규를 제시한 것으로 조사청의 과세논리에 부합하여 적용 가능하다.

• 또한, 청구인은 또다른 예규(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61, 2016. 6. 24)의 경우에도 사실관계(제조․임대업을 영위하던 법인이‘11.12.26. 분할존속법인(제조)과 분할신설법인(임대)로 인적분할 하였고,‘12.12.26. 분할존속법인과 타법인이 합병한 사안)가 본 사건과 달라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본 사건의 경우 2018. 4월경 분할존속법인(舊CCC사업부문)과 분할신설법인(舊CCC투자부문)이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함에 있어, 영위하는 업종이 구분되고 있는 사실과 분할前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2018.4.1.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QQQ법인이 작성한 舊CCC 기업가치 평가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평가기준일 전 3년 내에 합병이 있었던 경우에 합병 전에 발생한 피합병법인의 순손익금액을 합병법인의 순손익금액에 합산하여 합병이전 연도의 매사업연도별 순손익액을 계산해야 하고, 합병 전 각 회사별 순손익액을 CCC와 CCC 투자부문으로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세무조정, 차가감소득금액, 기부금한도초과액,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으로 분류하여 순손익액을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결국, 당해 사안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 후 존속하는 분할존속법인이 분할 후 5개월이 되는 시점에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여 상증세법 제38조의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분할존속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기 예규를 적용할 수 있다.

  • 차) 청구인은 쟁점합병을 비롯한 지배구조 개편 전후를 살펴볼 때 청구인의 KKK 각 계열사에 대한 직․간접 지분이 합병 등에 의하여 증가된 것이 없으므로 불공정합병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지분증가 여부와 舊CCC 주식가액 평가의 적정여부는 별개의 사안으로 쟁점과 무관하다.
  • 카) 舊DDD는 AAA의 HHH 주식과 같이 KKK 지배를 위한 보유목적의 주식을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舊CCC(사업부문) 순손익액에서 舊DDD로부터의 배당액을 제외하지 않은 조사청의 과세논리는 정당하다.

• KKK가 舊CCC를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나누어서 KKK의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투명하게 개선시킨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舊CCC의 투자부문인 HHH주식, MMM주식, NNN주식은 KKK을 지배하는 주식이지만 舊DDD는 KKK 지배보유목적 주식을 보유한 적이 없으므로 舊DDD의 배당금은 MMM 및 NNN의 배당금과 같은 舊CCC 투자부문에 해당하는 손익액이 아니며, 舊DDD의 손익액 전부는 舊CCC의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舊DDD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舊CCC 사업부문 손익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 조사청의 과세논리에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 타) 청구인은 당초 舊CCC(사업부문) 주식 평가 시 손순익액에서 제외하여 평가한 배당금 관련 투자주식이 HHH 주식이라고 조사청이 주장한다고 하나 조사청은 그러한 사실관계를 주장을 한 바가 없으며, 당초 舊CCC(사업부문) 주식 평가시 제외된 배당금 관련 주식이 MMM 및 NNN 주식이라는 것을 AAA의 배당금 수익인식 전표 및 MMM, NNN, HHH 자본변동표 등을 통하여 이미 확실히 알고 있었던바, 혼동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판단한 적이 없다.
  • 파) 물적분할된 舊AAA은 현재는 KKK 계열사에 부동산을 임대하여 연간 수입금액이 대략 12억원인 법인으로, 분할 전 舊AAA(부동산임대 및 지관사업)의 연간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에 비하여 쟁점주식처분이익 151억원은 너무나 과도하여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과거 손익을 바탕으로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는 순손익액의 특성상 미래수익력이 현저히 왜곡된다.

• 또한 청구인은 舊CCC 실제영업이익이 DCF 추정이익보다 높아 미래수익력이 왜곡되지 않다고 주장하나, 舊CCC의 실제영업이익은, 피합병되어 舊CCC의 사업부문을 구성하는 舊DDD(건설업), 舊FFF(디자인업), 舊AAA(부동산임대), 과거CCC(IT사업, ○○CC 골프장업, TTTCC 골프장업) 사업부들의 전체 추정이익의 합계로서, 연간 매출 12억원인 舊AAA의 수익이 2018년 기준 연간 매출 1,720억원인 舊CCC(사업부문)의 수익에 희석되어 舊AAA만의 정확한 미래수익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며, DCF추정이익 그 자체도 舊CCC(사업부문) 특성상 매출액의 상당액을 KKK 관계사에 의존한다는 측면에서 DCF 추정이익이 미래수익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라. 판단

1. 관련법리

(1) 상증세법 제38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대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합병등기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7항에서는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 직전 주식 등의 가액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분할사업부문을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정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1조부터 제65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위임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정하면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정하였다. 이는 과거의 실적을 기초로 미래수익을 예측하여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5311 판결, 대법원 2018. 12. 17. 자 2016마272 결정 등 참조).

2. 舊CCC 주식평가 시 쟁점주식처분이익을 순손익액에서 제외하여 평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舊CCC 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순손익액에서 쟁점주식처분이익을 제외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청구인은 舊AAA의 자산․부채 및 사업일체(쟁점주식처분대금 포함)가 舊CCC(사업부문)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쟁점주식처분이익만을 舊CCC에서 제외하여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분할로 구분되는 각 사업부문의 자산․부채와 관련된 손익은 함께 평가되는 것이지 구분하여 평가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시 ‘순손익가치’를 구하는 것은 과거의 실적을 기초로 미래수익을 예측하여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취지인 점(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두15311 판결)으로 볼 때, 舊CCC(사업부문)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舊CCC는 쟁점합병 이전인 ‘18. 4. 1. 투자부문이 이미 분할되어 GGG에 합병됨에 따라 舊CCC(사업부문)는 향후 지배목적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처분대금이 舊CCC(사업부문)에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투자부문의 손익인 쟁점주식처분이익을 舊CCC(사업부문)의 순손익액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주식의 손익가치는 미래기대수익에 대한 현재가치 추정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舊AAA의 쟁점주식처분이익은 주식평가대상법인인 舊CCC 입장에서 그 사업내용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舊CCC(사업부문) 평가시 舊CCC 투자부문으로 분할된 MMM 및 NNN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수익을 제외한 것과 마찬가지로 쟁점주식처분이익 또한 투자부문으로 분류하여 舊CCC(사업부문)평가 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③ 물적분할된 舊AAA은 KKK 계열사에 부동산을 임대하여 연간 수입금액이 약 12~13억원 정도이고, 분할 전 舊AAA의 연간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에 비하여 舊AAA이 보유한 쟁점주식처분이익 151억원은 너무나 과도하며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바,

• 舊AAA 자산․부채가 舊CCC 사업부문으로 승계되었다고 하여 舊CCC 사업부문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면서 쟁점주식처분이익을 제외하지 아니한다면 舊CCC 사업부문의 가치가 과대평가될 것이며, 이는 과거의 실적을 기초로 미래수익을 예측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순손익가치 평가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 나) 따라서, 통지관서가 舊CCC 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에서 쟁점주식처분이익을 제외하고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예고한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