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료는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손금의 귀속시기이므로, 차등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예금보험료는 차등보험료율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받은 시점에 납부할 예금보험료가 확정되므로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예금보험료는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손금의 귀속시기이므로, 차등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예금보험료는 차등보험료율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받은 시점에 납부할 예금보험료가 확정되므로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연간보험료 = 예금 등의 연평균 잔액 × 40 1만 2009.2.3.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2014년 이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부터는 표준보험료율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결정된 보험료율(이하 “차등보험료율”이라 한다)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납부기한(부과기간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으로부터 15일 전까지 통보받아 부과기간 사업연도의 예금 등 평균잔액에 곱하여 산정한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이하 “차등보험률제”라 한다). 3) 한편, 청구법인은 각 사업연도 결산일에 당해 사업연도의 예금 등의 연평균 잔액에 표준보험료율을 적용한 예금보험료를 발생주의에 따라 미지급비용으로 손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차등보험료율제 도입 이후인 2013.7.1.~2014.6.30. 사업연도(이하 “2014.6월 사업연도”라 한다)부터는 다음 사업연도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받은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한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시점에 직전 사업연도에 계상한 미지급비용(표준보험료율을 적용한 예금보험료)과의 차액을 잡손익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1> 각 사업연도별 미지급비용으로 손금계상한 예금보험료 및 납부금액 (단위: 천원) 사업연도 구분 2014.06 2015.06 2015.12 2016 2017 2018
① 미지급비용 (표준보험료)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② 납부금액 (차등보험료)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차액(②-①) 0 △188,502 △95,774 △287,797 351,142 0 차등평가등급 (차등보험료율) 2등급 (0.40%) 1등급 (0.38%) 1등급 (0.38%) 1등급 (0.38%) 3등급 (0.42%) 2등급 (0.40%) 예금보험료 납부기한 2014.12.31. 2015.12.31. 2016.6.30. 2017.6.30. 2018.6.30. 2019.6.30.
1. 청구법인이 2014.6월 사업연도에 손금 계상한 예금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차등보험료율을 통보한 날은 2014.12월경이고, 청구법인은 2014.12.30. 예금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였음이 전표 및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통지관서 또한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이 2014.6월 사업연도에 손금계상한 예금보험료가 이 건 세무조사 종결 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2015.6월 사업연도에 동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세법적용상 위법․부당하다. 가) 국세청 과세기준자문례(법규과-1295, 2007.3.20.)에 의하면, 당해 과소신고 금액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이를 증액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그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의 계산은 당초의 세무조정 오류에 불구하고 세무상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익금 또는 손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나) 또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부과권이 소멸되어 과세당국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으므로 그 소득금액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나, 국세기본법에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규정 취지가 납세의무자와 국가 간의 국세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를 조속히 종결함으로써 조세채무에 관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에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개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방법 및 범위에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므로 원인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보다는 언제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가가 부과제척기간의 기간계산에 있어 기준이 되므로, 특정사업연도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 하여 그 이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손익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가 없었던 경우와 달리 계산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고, 다) 국세청 사전답변례(법규법인 2012-218, 2012.7.19.)에서도 “내국법인이 손금에 대한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여 인식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과다하게 계상되었으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경정하지 못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당초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당초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13조 에 따라 공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라) 그렇다면, 이 건 각 사업연도별 손익은 먼저 부과제척기간을 고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한 청구법인의 2014.6월 사업연도분은 그 오류의 존재여부에 관계없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손익을 그대로 두고, 2014.12월경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은 쟁점금액의 예금보험료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5.6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재계산된(오류가 없는) 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보는 것이 「국세기본법」에서 부과제척기간을 둔 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이 2014.6월 사업연도에 손금 계상한 예금보험료 0,000백만원(쟁점금액)을 2015.6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00,000백만원(=00,000백만원- 0,000백만원)으로 산정한 다음, 2015.6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0,000백만원(=이월결손금 △00,000백만원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00,000백만원)으로 경정하고, 이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법인세 상당액은 취소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3등급 +1% +2.5% +5% +7% +10% 4)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귀속사업연도 판단 기준은 법령상 권리․의무 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본 건에 적용할 수 없다. 가) 「법인세법」 제43조 의 규정 내용과 그 입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기업회계기준은 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 관계 법령의 규정들만으로는 손익의 귀속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를 적용할 여지는 있다. 나) 그러나 위 규정의 법문에 따르더라도 “이 법 등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고 보충적 규정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대법원 역시 같은 취지로 위 원칙은 “법인세법상의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귄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손익의 귀속시기를 판단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위 기업회계의 존중 원칙은 적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대법원2014두44847, 2017.12.22. 판결 참조) 다) 본 건의 경우,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확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세법상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변함없이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하고, 설령 청구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회계처리를 하였다거나 이와 같은 관행이 성립된 경우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5) 예금보험료는 준조세적 부담금의 성격을 가진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의 수익활동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가)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회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제3자인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예금자보호법」 제1조) 이러한 예금보험제도는 통상적인 보험상품과 크게 3가지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① 예금보험의 경우 부보금융회사가 금융업 영위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고, ②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발생하지 않으며, ③ 반대로 예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예금자는 예금보험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나) 이처럼 예금보험료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명칭만을 이유로 일반적인 보험료와 동일한 성격의 비용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오히려 예금보험료는 예금자 보호라는 공익 목적을 위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반대급부 없이 징수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봄이 더욱 합당하다. 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55210, 2018.8.24.)에서도 예금보험료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건강보험료는 원재료비,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과 같이 과세기간의 수익과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라 간접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앞서 살펴본 대구고법 판결(대구고법2017누6465, 2018.2.2.)에서도 핵폐기물 관리부담금에 대해 같은 취지로 원고의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라) 예금보험료 또한 앞서 검토한 건강보험료, 핵폐기물 관리부담금과 같이 일종의 공적 부담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경우 부과기간의 수익에 대응하는 직접비용 또는 기간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간접비용에 불과한 예금보험료의 귀속시기를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판단하더라도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6) 소결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법령 및 판례의 법리에 따를 경우 예금보험료의 손익 귀속시기는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귀속사업연도 판단 기준은 보충적 기준에 불과하므로, 법령상 권리․의무 확정주의로 구체적인 귀속 사업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쟁점 예금보험료에 원용할 수 없다. 또한 준조세적 부담금의 성격을 가진 예금보험료는 청구법인의 수익활동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귀속시기에 관한 판단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차등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예금보험료는 예금보험공사가 청구법인에게 구체적인 차등보험료율을 통보한 시점에 종국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과기간의 결산시점이 아닌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은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①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부과기간의 결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볼 것인지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볼 것인지
② 손금을 인식한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재차 손금으로 산입가능한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2)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③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부채로 계상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미경과 보험료적립금의 환입액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이 조에서 "증권"이라 한다)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4)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공과금”(公課金)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예금자보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1)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란 이 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① 공사와 부보금융회사 및 예금자등 사이의 보험관계는 예금자등이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예금등 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성립한다. 3-3) 예금자보호법 제30조 【보험료의 납부 등】
① 각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 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보험료로 공사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부보금융회사별로 경영상황 및 재무상황,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각 계정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율을 다르게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받을 공사의 권리는 납부기한부터 3년간, 제6항에 따른 환급을 받을 부보금융회사의 권리는 납부한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3-4)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5 【차등보험료율에 대한 이의신청】
① 부보금융회사는 차등보험료율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공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부보금융회사가 차등보험료율을 공사로부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3-5) 예금자보호법 시행령(2009.6.9. 대통령령 제2153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6조【보험료의 납부시기 등】
① 부보금융회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별표 1의 산식에 따른 보험료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의 경우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3-6)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 【차등보험료율의 적용 등】
①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사는 별표 1의 산식에 따른 보험료율(제16조의5제1항의 경우에는 그 감액된 보험료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율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보금융회사별로 위원회가 정하는 보험료율(이하 “차등보험료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차등보험료율을 적용받는 부보금융회사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은행의 경우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차등보험료율에 따른 보험료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21532호 2009.6.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 이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부터 적용하되,(이하생략)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별표 1] 보험료의 산식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 제1항 관련) 부보금융회사 산식
1. 은행 분기별 보험료=예금등의 분기별 평균잔액× 8 × 1 1만 4
2.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연간보험료=예금등의 연평균잔액× 15 1만
3. 보험회사 생명보험 회사 연간보험료=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액× 15 1만 손해보험 회사 연간보험료=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액× 15 1만
5. 상호저축은행 연간보험료 = 예금등의 연평균잔액 × 40 1만 3-7)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등의 납부에 관한 규정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산정대상기간”이라 함은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을 산정함에 있어 금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한다.
7. “부과기간”이라 함은 부보금융회사가 산정된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기간을 말한다. 제6조(산정대상기간) ①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의 산정대상기간은 부보금융회사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7조(부과기간) ① 보험료의 부과기간은 부보금융회사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1조(납부기한) ① 부보금융회사는 보험료를 매 사업연도(괄호 생략)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괄호 생략) 이내에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산정자료의 제출) ① 부보금융회사는 제11조의 납부기한 1개월(괄호 생략) 전까지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공사에 전산적인 방법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3-8)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등의 납부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조(산정자료) ②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부보금융회사가 공사에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의 산정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험료 산정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특별기여금 산정표
2. 평균잔액 재무상태표
3.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제1호 에 따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보험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에 공사가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5조(미납액의 처리) ① 공사는 규정 제14조에 따른 미납액 및 연체료를 납부하도록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최고 또는 독촉하여야 한다. 3-9) 차등보험료율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차등평가 실시주기) ① 차등평가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차등보험료율 등의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차등평가 결과 산출된 차등보험료율 등은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납부기한”이라 한다)으로부터 15일 전까지 부보금융회사에 통보한다. 4)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5)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2. (생략)
3. 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4.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5.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하 생략) 국세기본법 부칙 <제14382호 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의2 제2항제1호에 따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26조의2제2항 제3호 및 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부칙 <제15220호 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6조의2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6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26조 의2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각 호 생략)
1. 은행 분기별 보험료 = 예금 등의 분기별 평균 잔액 × 8 × 1 1만 4
2.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연간보험료 = 예금 등의 연평균 잔액 × 15 1만
3. 보험회사 생명보험 회 사 연간보험료 = 제16조 제3항에 따른 금액 × 15 1만 손해보험 회 사 연간보험료 = 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액 × 15 1만
4. 종합금융회사 연간보험료 = 예금 등의 연평균 잔액 × 15 1만
5. 상호저축은행 연간보험료 = 예금 등의 연평균 잔액 × 40 1만 (2) 차등보험료율제 예금보험료(2014년 이후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부터 적용) 2009.2.3.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2014년 이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부터 부보금융회사별 위험정도에 따라 산정되는 차등보험료율에 따른 예금보험료를 각 사업연도의 종료 후 6개월 이내(이하 “납부기한”이라 함) 납부하여야 한다. 다) 차등보험료율제 개요 및 운영방법 (1) 차등보험료율제는 경영 및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별 부보회사별로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로서, 차등평가는 차등모형평가, 특정보험료율 적용평가, 등급외 적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차등모형평가대상에 해당하는 부보금융회사이다. (2) 차등모형평가(1~3등급 부여): 청구법인에 해당
• 차등모형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절대평가 실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차등보험료율을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결정(차등평가위원회, 예금보험위원회 심의 의결)하여 다음과 같이 등급별로 요율을 적용 <표7> 등급별 차등보험료율(2015년 평가까지 적용되는 요율) 등급 차등보험 요율 적용시점 1 등급 표준요율의 5% 할인 0.38% 2015년 평가까지 적용 2 등급 표준요율 0.4% 3 등급 표준요율의 1% 할증 0.404%
• 등급별 차등보험료율: 시행 초기 업계 수용상 제고, 보험료 수입의 안정성 확보, 평가모형에 대한 검증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 시행 초기 3년간을 제도 정착을 위한 소프트랜딩 기간으로 설정 ← 준비단계 소프트랜딩 (3년) 본격 가동 → ∼ FY 2013년 FY 2014 ∼ 2016 년 FY 2017년 ∼ <표8> 등급별 적용 요율표: 업권별 표준보험료율 대비 등 급 소프트랜딩 기간 본격 가동 기간 2014 ∼2015 2016 2017∼2018 2019∼2020 2021 ∼ 1 등급 △ 5 % △ 5 % △ 5 % △ 7 % △ 10 % 2 등급 0 % 0 % 0 % 0 % 0 % 3 등급 + 1 % + 2.5 % + 5 % + 7 % + 10 %
① 예금보험료 산정표
② 평균잔액 재무상태료
③ 그 밖에 공사가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의 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 예금보험료의 산정 및 수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예금자보호법 제41조). 마) 차등보험료율 통보 등 (1)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15일 전까지 부보금융회사에게 적용될 차등보험료율을 통보하여야 한다(「차등보험료율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 「차등보험료율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표4] 차등모형 평가등급별 차등보험료율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2014년 및 2015년 고정보험료율의 95% 고정보험료율 고정보험료율의 101% 2016년 " " 고정보험료율의 102.5% 2017년 및 2018년 " " 고정보험료율의 105% 2019년 및 2020년 고정보험료율의 93% " 고정보험료율의 107% 2021년 이후 고정보험료율의 90% " 고정보험료율의 110%
• 예금보험료 납부 안내문 발송
• 2016.5.31.까지 청구법인
• 보험료 산정자료 제출
• 2016.6.10. 예금보험공사
• 차등평가등급 및 차등보험료율 확정 통보
• 2016.6.30.까지 청구법인
• 예금보험료 확인 및 납부 <2016 사업연도> (차)미지급비용 0,000,000,000 (대)현금 0,000,000,000 잡이익 00,000,000 2016.12.31. 부과기간(’16.1.1.∼’16.12.31.) 종료 <2016 사업연도> (차)예금보험료 0,000,000,000 (대)미지급비용 0,000,000,000 《쟁점② 관련》 4) 양 당사자 주장의 소득조정에 따른 소득금액(이월결손금) 비교 가) 제척기간을 감안하지 않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4.6월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이월결손금이 감소하고, 2015.6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면 동일한 금액만큼 이월결손금이 증가하여 이후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 금액은 통지관서의 소득조정에 따른 이월결손금과 동일하다. <표11> 제척기간을 감안하지 않은 예금보험료 소득조정에 따른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생략) <표12> 통지관서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내용(예금보험료 소득조정) (생략) 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금액을 2015.6월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경우 2015.12월 사업연도와 2016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제척기간을 감안하지 않은 예금보험료 소득조정에 따른 과세표준보다 감소한다. <표13> 청구법인 주장에 따른 예금보험료 소득조정 (생략)
5.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