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종합소득세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이고, 재고자산의 일시적인 임대수입은 임대업 수입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0-0118 선고일 2020.09.02

비과세 주택임대수입은 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에 있어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 판매전 일시적인 임대수입은 임대업의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보아야 함

주문

JJJ세무서장이 2020...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을 과세하겠다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는,

1. 2018년 과세연도의 주택신축판매업 수입금액에서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일부 채택】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불채택】결 정합니다.

1. 통지내용
  • 가. 청구인은 2016.7.28. PP S구 BB대로 2**-3을 사업장으로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상호: AA시아)을 하였고, 2016.7.27. 건축허가를 받아 2017.8.2. 신축한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등(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7.8.4.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8.1.11. 유CC에게 000원에 양도한 후 2019.5.28.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금액을 분양수입금액 0,000,000,000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방법으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 다. DD청 EE관(이하 “EE관”이라 한다)은 통지관서 등에 대하여 2020.2.10.부터 2020.2.28.까지 종합소득세 사전안내․신고내용 확인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청구인이 2017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17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 없음에도 2018년 수입금액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음을 확인한 후, 쟁점부동산을 신축․양도한 2018년이 사업 개시일이 속한 과세연도이고, 2018년의 수입금 액이 000원 이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5항에 따른 수입금액 기준(1억5천만원) 이상으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임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대상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계 경정하도록 지시하였다.
  • 라. 통지관서는 2020.6.23. EE관의 2020.6.17. EE결과 처분지시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과세하겠다는 EE결과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1.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직전연도에 일정규모(24백만원) 미만의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로서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한 이 건 통지는 부당하다.

  • 가. 직전연도에 사업수입금액이 있고 그 금액이 일정규모(24백만원) 미만이므로 당해 연도 소득금액 추계 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2017.8.2. 사용승인을 받은 후 판매촉진을 위해 임대하여 2017년 과세연도에 00,000,000원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한다.

2. 그러므로 2018년 쟁점부동산의 분양(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에 있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규모(24백만원)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 나. 신규 사업 개시일은 사업수입금액의 일부인 계약금 수령일(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

1.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923, 2019.10.15. 참조).

2. 따라서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의 전제가 되는 사업수입금액을 얻은 때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소득세법상 사업수입금액의 귀속시기에 따라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업수입금액의 일부인 계약금 수령일(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일)을 사업 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 다. 사업 개시일을 판단함에 있어, 사업수입금액은 업종을 불문하므로 반드시 본래의 사업목적에서 발생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1.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에 따르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라고 되어 있으며, 각 목에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서 열거한 사업의 종류를 제시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 또는 사업 개시일 판단 시, 사업수입금액은 업종을 불문하므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본래의 사업인 주택신축판매수입일 필요는 없다(대전고등법원2014누10583, 2014.7.24. 참조).

2. 특히,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매와 같이 다세대주택 등의 일괄매매인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본래의 사업목적인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하기 이전에 발생한 주택임대수입은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일시적인 기타소득이 아니라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하는 부수수입으로 보아야 한다.

3. ‘부동산 매매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오다가 양도한 것은 부동산 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대법원93누524, 1993.4.27. 참조), 이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임대수입 조차도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금액으로 본다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 및 양도의 목적, 이용실태, 보유 기간 및 거래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거나 신축한 건물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부동산거래관리과-0062, 2011.1.25. 참조). 그리고 소득세법 기본통칙19-122…1【부동산매매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일시적 대여의 소득구분】제1항의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얻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는 규정에서 조차도 일시적인 임대수입이라 할지라도 청구인의 경우와 같은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는 사업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 라.소득세법제143조제4항제1호에 입법미비로 ‘사업 개시일’ 개념이 없음에도 ‘단순경비율 제도의 입법 취지’로 이를 가릴 수는 없다.

1. 단순경비율제도가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이기는 하나, 이러한 입법취지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대법원2007두4438, 2008.2.15. 참조).

2. 과세관청은 구 소득세법제143조제4항의 단순경비율 제도의 문제점(해당 과세기간에 대규모 사업자임에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을 보완하고자 2018.2.13.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무조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개정 규정 적용 이전의 소득세법령상의 미비에 따른 문제점을 사업자인 납세자를 탓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추징해서는 안 된다.

3. 즉, 청구인은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임에도 입법취지만 앞세워 이를 부인한다는 것은 소급입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3. 통지관서 의견
  • 가. 당초 통지의 정당성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의 주된 업종의 실질적인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같이 주택신축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판매일로서,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는 사실로 부동산 임대일자를 사업의 개시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판매한 2018년을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연도로 보아, 같은 조 제4항 및 제208조 제5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적용하여 한 과세예고 통지는 정당하다.

  • 나.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

1.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의 2018.2월 개정 내용에 대한 소급적용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정한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이며, 이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자임에도 해당 취지와 법규를 악용하는 사업자를 막고자, 단순경비율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좁혀오고 있다.

2. 이는, 당초 청구인이 해당 법령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는 뜻이 아니라, 애초에 이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로 2018.2.13.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가 개정되기 전에도 이미 이 법령에 해당하는 대상은 아니며, 2018.2월 시행령 개정으로 단순경비율 해당이 아님이 더욱 명확해진 것이지 2018.2월 법 개정 사항을 소급 적용한 것이 아니다.

3. 이러한 사실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606(2019.10.17.) 판결 등 다른 많은 다수의 판례가 2014~2018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에 대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 개시일은 신축주택을 분양․양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라고 판결하고, 직전 과세기간에 일부 타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를 사업의 개시로 인정하지 않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4. 또한, 청구인은 2020.2월 감사지적 후인 2020.6.25. 통지관서에 이 건 청구의 쟁점사항인 2018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통지관서의 통지내용과 같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다음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접수한 바 있으며, 이는 청구인도 통지내용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표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 접수내용 (단위: 원) 구분 경비율 적 용 수입금액 소득금액 중 소 기 업 특별세액감면 납부세액 당초 단순 0,000,000,000 000,000,000

• 000,000,000 수정 기준 0,000,000,000 000,000,000 00,000,000 000,000,000 * 수정신고시 청구인을 건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하여 본 수정신고 결정 배제(PP지방법원2019구합22393 등 판결을 근거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업으로 보아 수정신고 불인정) 5) 위와 같이, 청구인도 통지관서의 의견을 인정하여 당초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을 기준경비율 적용하여 수정신고서를 접수한 바가 있고, 다수의 판례 및 심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일시적 임대소득 발생일을 사업 개시일로 보고 있지 않으며, 신축주택의 판매개시일을 사업 개시일로 판결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판매개시연도인 2018년을 청구인의 사업 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 적용하여 한 이 건 통지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가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에 일정규모 미만의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이므로 소득금액 추계경정 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된 것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개정된 것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개정 1995.12.30, 2010.12.30, 2013.2.15, 2016.2.17>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7.2.28, 2008.2.22, 2010.2.18, 2010.12.30, 2011.6.3, 2013.2.15, 2018.2.13>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1-1-1)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8637호,201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7조제1호 및 제1호의2, 제165조제4항, 제167조의3, 제167조의4, 제167조의9, 제167조의10, 제167조의11 및 제168조의3의 개정규정: 2018년 4월 1일

2. 제207조의10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2018년 7월 1일

3. 제80조제2항제1호, 제131조의2제1항, 제133조제1항(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업종명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43조제4항, 제208조제5항,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 2019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개정된 것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신설 1998.12.31, 2007.2.28, 2011.6.3, 2013.2.15, 2013.6.28, 2014.2.21, 2018.2.13>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7.2.28, 2008.2.22, 2010.2.18, 2010.12.30, 2011.6.3, 2013.2.15>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3)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7.12.19>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이하 생략)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4)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⑨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2017.12.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일부개정된 것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7.12.31, 1998.4.1, 1998.12.31, 2010.12.30., 2016.2.17>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8) 소득세법 기본통칙 19-122…1【부동산매매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일시적 대여의 소득구분】

①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얻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 <개정 2011.3.21>

②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된 감가상각비 등은 부동산매매업자의 필요경비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1.3.21.> 9)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2017.2.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된 것]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2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3.6.7.> 10)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1.9.15, 2012.2.1, 2013.1.1, 2013.3.22, 2014.1.1, 2014.3.18, 2014.12.23, 2016.12.20>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가.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1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1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 일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 일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 (1동의 건물의 표시) 표시 번호 접수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3 2017년8월4일 PP S구 DDD동3가 13-* 프라디움 [도로명주소] PP S구 BB대로 2-3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공동주택(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1층 80.14㎡ 2층 207.75㎡ 3층 161.545㎡ 4층 161.545㎡ 5층 161.545㎡ 6층 147.1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PP S구 DDD동3가 13-110 대 357㎡ 2017년8월4일 등기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2017년8월4일 제22639호 소유자 청구인 PP 사하구 감천로168번길 2 소유권이전 2018년1월12일 제1156호 2018년1월11일 매매 소유자 유CC PP PP진구 중앙대로666번길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권설정 2017년8월4일 제22681호 2017년8월4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0,000백만원 채무자 청구인 근저당권자 MH새마을금고 공동담보목록 제2017-213호 1-1 1번 근저당권변경 2018년3월29일 제8020호 2018년3월29일 계약인수 채무자 유CC PP PP진구 중앙대로666번길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인 2017년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수입 00,000,000원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2020.2.24. 해당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인 2017년의 임대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규모 미만 1) 에 해당하였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판단하여 소득금액 추계계산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2018년 2월과 2020.2월에 제출한 사업장현황신고서상의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를 비교한바 2018년 2월 제출한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검토표에는 기재된 임차인 FF(임대기간: 2017.7.21.∼2017.12.31., 보증금 0,000천원, 월세 000천원)과 김GG(임대기간:2017.10.11.∼2017.12.31., 보증금 000,000천원, 월세 000천원)의 월세 수입 각 0,000천원과 000천원을 2020.2월에 제출한 사업장현황신고서상의 수입금액에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를 더하면 청구인의 2017년 주택임대수입금액은 00,000,000원임

3. 국세통합전산망 수록 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쟁점부동산 분양에 따른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수정신고 및 과세예고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수정신고 및 과세예고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수정신고 및 과세예고 내역 (단위: 원) 구분 경비율 적 용 수입금액 소득금액 중 소 기 업 특별세액감면 납부세액, 고지세액 당초 단순 0,000,000,000 000,000,000

• 000,000,000 수정 기준 0,000,000,000 000,000,000 00,000,000 000,000,000 과세예고 기준 0,000,000,000 000,000,000

• 000,000,000

  • 나) 위 <표3>에서 당초 신고 및 과세예고에서와 수정신고에서의 수입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총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당초 신고 시와 과세예고 시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00,000,000 원을 제외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확인된다.

4.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다음 <표4>와 같은데 특약사항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가) 임대차보증금이 기재되어 있으나 보증금이 세대별로 얼마인지,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 나) 매도인에게 금융기관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그 금액이 얼마인지, 채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정산도 먼저 소유권 이전한 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4>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일부 내역(생략)

5. 위 <표4>의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르면 “3. 매수인은 임대주택사업자등록을 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특약사항이 이행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PP진구청장이 2018.2.7. 유CC에게 통지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신청 수리 알림”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의 2017년 쟁점부동산 임대수입금액 신고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인이 2018.2.8. 통지관서에 제출한 2017년 과세연도 사업장현황신고서에는 주택임대수입금액으로 0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 나) 통지관서가 2020.2.13. 청구인에게 이 건 관련 “추계신고 시 적용할 경비율에 대한 오류 내용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알린다.”는 내용의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여 2020.2.21.까지 자료제출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 다) 청구인은 통지관서의 위 해명자료 제출 안내에 대하여 2020.2.24. 2018년 신고한 쟁점부동산 임대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면서 주택임대수입금액을 주택임대수입의 비과세 한도액인 2천만원을 초과하는 00,000,000원으로 증액하여 제출하고, 동시에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에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위 00,000,000원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00,000,000원을 산정한 후 종합소득세 000,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 22건 중 5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이 쟁점부동산의 매수일(2018.1.11.)전인 2017.8.31., 2017.9.2., 2017.10.9., 2017.10.26., 2017.12.23. 각각 청구인의 대리인 자격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심리자료 사전열람 후 다음 <표5>의 사례예시로서 통지관서의 의견에 대하여 반박하는 추가의견을 제출하였다. <표5>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 사례예시 사업자명 과거 사업이력 현재 사업이력 경비율 적용 종합소득세 업종 사업기간 2017년 수입금액 업종 사업기간 2018년 수입금액 사업자A 건설/전기공사 2013.1월∼2017.6월 00백만원 건설/주택신축판매업 2017.7월∼2018.12월 00억원 단순경비율 00백만원 사업자B 없음 건설/주택신축판매업 2017.7월∼2018.12월 00억원 기준경비율 000백만원

  • 가) 통지관서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1)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에 정한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이고, 애초에 이 법령에 해당하는 대상은 아니며, 2018.2월 시행령 개정으로 단순경비율 해당자가 아님이 더욱 명확해진 것이지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하였다.

(2)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신축주택을 분양·양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이고, 직전 과세기간에 일부 타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를 사업의 개시로 인정하지 않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통지관서의 기준경비율 적용 통지내용을 인정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 나) 청구인의 통지관서 의견에 대한 반박은 아래와 같다.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중간생략) 다만,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7항에는 비록 같은 법 시행령 제4항에 의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를 별도의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 제7항에는 청구인과 같은 주택신축판매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어떠한 규정도 없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입법취지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법 취지만을 앞세워 애초부터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가 된다.

(2) 앞의 <표5>의 사례예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이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① 사업자A와 B는 분양연도인 2018년 수입금액이 00억원으로 동일하나, 사업자A는 과거 사업이력이 있어 직전 과세기간인 2017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의 일정규모 미만의 수입금액이 있고, 사업자B는 과거 사업이력과 수입금액이 없다는 것이 유일한 차이이다.

② 이러한 결과로 종합소득세 부담은 사업자A는 00백만원이고 사업자B는 000백만원으로 계산되어 세액차이가 000백만원이나 발생하는데 이것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일정규모 미만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단순경비율제도가 기장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를 위한 것이라는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입법미비이다.

③ 그리하여 과세관청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유무와는 관계없이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기장의무 판정 시 적용되는 수입금액 이상이면 무조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단순경비율 제도의 입법취지에 맞게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사례예시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은 단순경비율 제도의 입법취지에는 맞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는 입법미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고 이를 청구인의 탓으로 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추징함은 부당하다.

(3)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수입금액 미만으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이면 족함에도, 통지관서는 직전 과세기간에 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본래의 사업목적인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같은 항 제1호만을 적용(‘제1호’는 신규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함)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중대한 오류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청구인이 애초부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는 세법해석에 기인한다. 설령 본래의 사업목적인 주택신축판매업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그 사업 개시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는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직전 과세기간에 타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는 소득의 종류를 불문하고 타 소득이 사업소득이면 무조건 같은 항 제2호를 적용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①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 목적 유무와 그 사업의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하는 바(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6559 판결 참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판매하기 전에 얻은 6개월간의 주택임대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의 지위에서 얻은 수입으로 그 규모·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부동산거래관리과-0062, 2011.1.25. 같은 뜻).

② 또한 구 소득세법제19조제1항은 사업소득의 종류를 열거해 놓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업종도 이와 유사하므로 결국 제2호에서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제2호에서 언급된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이에 법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1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함은 업종을 불문하고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없는 자로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사업자라고 판단(대법원2014두40562, 2014.9.29. 판결 참조)함으로써, 직전 과세기간에 청구인의 사업목적인 주택신축판매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아닌 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관서의 의견과 같이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여 사업개시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되며 무조건 같은 항 제2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④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를 적용하여 판단한 판결(PP지방법원2019구합23402, 2020.4.23.)을 제시하며, 해당 판결은 사업 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면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1호를 적용하고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를 적용하라는 내용이다.

(4)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한 것은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통지관서의 결정세액에 비하여 혜택(예를 들면 가산세 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한 것이지 통지관서의 의견을 인정하여 한 것은 아니며 지금도 청구인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임을 주장한다.

8. 통지관서는 심리자료 사전열람 후 이 건 통지는 개정세법의 소급적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의견을 제출하였다.

  • 가)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에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나 2018.2월 개정한 시행령을 소급적용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건 통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그러나 통지관서는 개정 시행령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하기 어려운 청구인의 사례에 대한 관련법의 적용 및 유사 사례에 대한 판례, 심판례 및 국세청 해석례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판단한 것이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4항에 따르면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호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제2호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규정되어 있으며 제2호 다목에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의 수입금액은 2천4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5항제2호 나목에는 주택신축판매업이 속하는 건설업에 대하여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의 기준금액은 1억5천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 다) 대법원판례(대법원2007두4438, 2008.2.15.)에서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
  • 라)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68조 제3항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와 같이 사업 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통하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 역시 부가가치세법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각호 소정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서울고등법원2018누68881, 2019.1.15., 판결 참조), 구체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 개시일은 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각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으로 보아야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2018구합61611, 2019.6.27., 참조).
  • 마) 소득세법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제9항에는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바) 이러한 법령 및 법원의 판례 등에 따르면 청구인[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2018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 경정하는 경우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려면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대상 일정기준 미만(부동산 임대수입의 경우 2천400만원)의 수입금액이 있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판단

  • 가) 위와 같은 법령 규정과 관련 법리 및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청구인은 2017년에 쟁점부동산을 주거용도로 임대하고 2018년 00,000,000원을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바가 있는데, 당해 금액이 청구인의 2017년 과세기간의 실제 수입금액이라면 이는 소득세법제12조에 규정된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 소득으로 비과세 대상이고, 국세청 해석례(서면-2017-법령해석소득-0735, 2017.6.30. 외 다수)에 따르면 “직전 과세기간까지 계속하여 비과세되는 사업소득만 발생한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최초로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1호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606, 2019.10.17. 같은 뜻)”인데, 청구인의 2018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3,637,161,797원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한 기준금액 1억5천만원을 훨씬 초과한다.

② 청구인이 2020.2월 쟁점부동산의 2017년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임대수입금액을 2018.2월 당초 신고한 00,000,000원에서 00,000,000원으로 수정 신고하였는데, 그 금액에는 청구인이 당초 신고했던 임차인 2인의 주택임대수입 0,000,000원이 아무런 근거 없이 포함되지 않았고 해당 금액을 합하면 00,000,000원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기준수입금액인 2천400만원을 초과한다.

③ 설령, 청구인의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이 비과세금액을 초과하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기준금액 이내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은 사업용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을 매매이전에 일시 보유하던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의 사업목적·쟁점부동산의 임대 목적·계속성 등에 비추어 임대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이라기 보다는 일시적인 임대수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68881, 2019.1.15.)에서는 “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 역시 부가가치세법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각호 소정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부칙 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바가 있다. 이러한 점들로 볼 때, 청구인의 사업 개시일을 일시적인 부동산 임대수입이 발생한 때인 2017년으로 보는 것보다는 쟁점부동산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 속하는 2018년으로 보아야할 것이고, 따라서 2018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인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한 기준금액 1억5천만원에 미달하여야 하는데 실제 수입금액은 그 기준을 초과하는 0,000,000,000원으로 확인된다.

  • 나) 한편, 통지관서가 이 건 통지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018년 쟁점부동산의 분양수입금액을 0,000,000,000원으로 하여 계산하였으나 해당 금액에는 쟁점부동산의 매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소득세법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제9항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경정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따라서 통지관서가 청구인의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을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추계방법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으나, 쟁점부동산의 분양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일부를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주택신축판매업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한 데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나 통지관서의 통지내용에 일부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부동산 임대업의 기준금액 24백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