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인감을 소지하며 법인의 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하였음을 청구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바,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의 인감을 소지하며 법인의 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하였음을 청구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바,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20.6.1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 4,330,682,960원(2016년 과세연도 1,800,759,573원, 2017년 과세연도 2,420,632,186원, 2018년 과세연도 109,291,201원)의 과세예고통지 중
1. 2018년 과세연도 109,291,201원을 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는 【채택】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1. 대표이사 선임과정에 대하여
2. 사업운영과정에 대하여
3. 법인 대표자 변경에 대하여
1. ○○세무서는 쟁점법인의 조사기간 중 청구인에게 실대표자가 송CC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제출을 계속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이 실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송CC은 2014년경 종중으로부터 토지 취득 및 시공사 선정 업무만을 집행하였고, 법인의 인감·통장은 청구인이 관리하여 본인이 실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주식을 30% 보유하였으며, 시공사이자 쟁점법인의 토지분양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FFFF개발(주)의 이사로 선임되어 FFFF개발(주)에 대한 대금결제, 건설현장 지원, 건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쟁점법인의 업무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청구인은 ○○세무서에 진술서를 제출하여, 청구인이 2017.4월부터 2018.5월까지 법인 인감, 카드 및 통장을 장기간 보관·관리하였고, 쟁점법인의 대출 관련 서류 및 토지 분할 관련 서류에 직접 서명하였으며, 이사회 소집통지서, 수분양자에게 발송한 통보서 등을 청구인 책임 하에 작성·발송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법인 인감 및 카드를 관리한 위 기간 동안 총 18건의 분양계약서가 작성되었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 본인임을 스스로 표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자료 중 확인서에는 송CC이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집행임원으로서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어, 송CC이 쟁점법인의 업무 일부를 관리하였음은 인정할 수 있지만 송CC이 실대표자인 점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일부 확인서에는 쟁점법인의 인감과 대표이사 청구인의 직함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 또한 쟁점법인의 업무를 충분히 인지하고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2015.12.15.-13555호]일부개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2015.12.15.-13555호]일부개정)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2016.02.12.-26981호]일부개정)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1. 쟁점법인 영위 사업 및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2014. 9. 12. 폐 업 일
2018. 12. 31.(직권폐업) 사업장소재지
○○ 도
○○ 시
○○ 구
○○ 로
○○ 번길 25(보라동) 업태/종목 건설 / 주택신축분양 부업태/부종목 부동산업/부동산개발, 관리 총발행주식수 (액면가) 5,000주(10,000원) 자 본 금 50,000,000원 * 쟁점법인 개업 시 대표자는 최GG이었으나, 2016.4.18. 청구인으로 변경
2. 쟁점법인의 설립 및 임원 변동 내역
-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3.10.25. 설립되었고, 법인 설립 시에는 김HH이 1인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나) 쟁점법인의 개업 무렵인 2014.9.10. 사내이사가 김HH에서 최GG으로 변경되었고, 회사의 목적사항과 본점이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다. < 2014.9.10. 등기 변동 사항 > 구 분 변동일 변경 전 변경 후 임원 변동 2014.9.10. 사내이사 김HH(사임) 사내이사 최GG(취임) 본점 이전 2014.9.11.
○○
○○ 시
○○ 면
○○
○○ 시
○○ 구
○○ 목적 변경 2014.9.10. 1.농업용, 건축용 시설자재 생산 및 판매업(삭제) 1.플라스틱 재활용(삭제) 1.부동산 개발업(추가) 1.부동산 분양업(추가) 1.부동산관련 용역업(추가)
- 다) 청구인은 2016.4.6.부터 2018.5.11.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그 후 청구인이 실질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송CC이 2018.5.11.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법인등기부 임원 변동내역> (표 생략) * 김DD는 송CC의 장인
3. 쟁점법인의 주주현황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개업(2014년)이후 폐업 시(2018년)까지 최GG이 쟁점법인의 주식 5,000주(10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최GG 외의 주주는 확인되지 않는다.
4. 주주 최GG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대한 불복 관련 사항
- 가) 쟁점법인이 2016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등 2,750백만원의 세금을 체납하자 ○○세무서장은 최GG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고, 최GG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2020.8.17. 국세청 심사청구를 하였다.
- 나) 최GG 관련 심사청구에서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2014.9.17. 사업자등록 신청시 최GG이 1인 주주로 명시된 주주명부가 제출됨
(2) 2014.9.10.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① 사내이사 김HH과 감사 최II이 사임하고, ② 최GG을 단독으로 사내이사에 선임하며, ③ 법인소재지를 이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이 나타남(의장 사내이사 김HH과 사내이사 최GG이 위 의사록에 날인하였고, ○○전지방검찰청 ○○지청 검사 고ㅇㅇ의 공증을 받음)
(3) 2016.4.6.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정무를 추가로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오호를 감사로 선임하는 내용이 나타남(김HH이 1인주주로 기재된 주주명부가 첨부되어 있고, 최GG이 주주 김HH을 대리하여 주주총회의사록에 법무법인 △△의 공증을 받음)
(4) 2016.12.31.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2017.3.31.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김HH이 보유주식 5,000주를 이현, 박자, 황년, 김DD에게 각각 1,250주씩 12,500,000원에 매각한 내용이 나타남(세무서에는 이와 같은 주식변동사항이 신고되지 아니함)
• 위 심리자료에는 청구인 또는 송CC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보유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 다) 위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최GG이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GG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아 기각결정(심사기타2020-0023, 2020.9.2.) 하였다.
5. 청구인 및 송CC의 총 사업이력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청구인과 송CC의 총사업이력이 나타난다. < 청구인의 사업이력 > 상호 사업자상태 개업일(폐업일) 업종 사업장소재지 ◇◇◇홀딩스(주) 계속 2014-07-11 부동산업/부동산 분양, 개발 및 컨설팅 쟁점법인 폐업 2014-09-12 (2018-12-31) 건설업/주택신축분양 ☆☆화물운수 폐업 2003-01-01 (2004-06-30) 운보/화물 2016.11.21.부터 2018.8.6.까지 청구인이 대표자였음 < 송CC의 사업이력> 상호 사업자상태 개업일(폐업일) 업종 사업장소재지
□□□□ 폐업 1999-06-10 (2000-04-06) 음식/호프 - 폐업 2004-03-16 (2006-06-23) 부동산/임대 - 폐업 2009-03-01 (2010-02-07) 부동산/임대 ♤♤개발 폐업 1999-11-15 (2004-03-10) 건설/일반건축공사,지하수개발 ▣▣▣ 폐업 2006-06-30 (2007-04-05) 서비스/인터넷PC방 부동산임대 폐업 2004-08-09 (2007-12-31) 부동산/임대 ㈜◐◐◐ 폐업 2006-06-02 (2007-06-30) 건설/주택건설임대 ▣▣▣ 폐업 2006-07-10 (2007-04-05) 서비스/일반게임장 ▣▣▣PC 폐업 2007-04-21 (2007-07-03) 서비스/PC방 ♣♣♣♣♣(주) 폐업 2004-03-15 (2007-06-30) 도매/지열냉난방설비 6)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의하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청구인의 급여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송CC의 경우 2012년 이후 급여 신고 내역이 없다. <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 (단위: 천원) 상호 근무기간 급여총액 비 고 주식회사 2019.01.01.-2019.12.31. 38,328 주식회사 2018.09.01.-2018.12.31. 13,332 FFFF개발(주) 2017.01.01.-2017.03.31. 8,700 쟁점법인의 시공사 FFFF개발(주) 2016.10.01.-2016.12.31. 8,700 (주)테크 2016.01.01.-2016.09.01. 20,272 (주)테크 2015.01.01.-2015.12.01. 31,293 7) 시공사인 FFFF개발 주식회사 관련 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시공사인 FFFF개발 주식회사는 1992.3.11.개업하여 ○○도 ○○시 ○○구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쟁점법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개시할 즈음인 2014.10.21. 아래와 같이 사업자 등록이 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 < FFFF개발 주식회사 사업자등록 변경 사항> 이력발생일 이력구분 변경전사항 변경후사항 2014.10.21. 사업장소재지 서울 용산구 수원시 팔달구 상호 주식회사 ◒◒◒건설 FFFF개발 주식회사 대표자 김우(78년생, 남) 윤JJ(74년생, 남) 나) FFFF개발 주식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임원에 관한 사항’에 의하면, 2014.10.6.부터 현재까지 윤JJ가 동 법인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6.8.30.부터 2017.9.11.까지 FFFF개발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으며, 같은 기간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였던 정JJ 또한 FFFF개발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의 주장 및 제출증빙 검토 가)○○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 통지서 쟁점법인으로부터 전원주택 대지를 분양받은 자인 김윤이 쟁점법인을 배임죄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지방검찰청은 2017.6.2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2017형제25452호), 불기소이유 통지서상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고소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피의자들에 대해 불기소 의견이라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 < 불기소이유 통지서>
○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 범죄사실 피의자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 시
○○ 구
○○ 동 389-27,
○○○○ 빌리지(전원주택) 분양 시행사이다. … 이로써, 피의자는 위 대지 분양금 중 7,670만원을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고소인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 수사결과 및 의견 [고소인 주장] 고소인은 쟁점법인 대표이사 피의자 청구인과 분양계약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위 법인의 실제 사장인 송CC과 진행하였다 한다. 고소인은 2016.6.19.자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1차 중도금으로 도합 7,670만원을 지급하였고, 2차 중도금과 잔금 지불전인 2017.2.16.자 이 건 대지에 대해 강섭에게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준 것은 배임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피의자 주장] 피의자는 2016. 봄경 친구 윤JJ의 소개로 송CC을 알게 되었고, 송CC의 부탁에 의해 쟁점법인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가 된 것이며 이건 고소인과 분양계약 체결 및 강섭 명의로 가등기 해준 사람은 실제 사장 송CC으로서 피의자 자신은 모르며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참고인 송CC 주장] 송CC은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2014.9월경 이건
○○ 시
○○ 구
○○ 동
○○ -27번지 등 3,000평을 쟁점법인 명의로 37억원에 매수하였는데, 송CC 자신은 예전에 사업부도로 인해 사업자를 낼 수 없어 윤JJ의 소개로 피의자를 위 법인에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이고 실제 사장은 송CC 자신이라 한다. [대질조사] 분양계약체결행위자: 피의자는 명의상 주식회사 하나의 대표일 뿐 실제 사장은 송CC으로서 피의자는 고소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하고, 이에 송CC도 피의자 진술과 부합되고 고소인도 피의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한다. …(생략)
○ 의견 피의자는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일뿐 고소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강*섭에게 가등기를 설정해준 자도 송CC이고 말소 서류를 가지고 있는 자도 송CC으로 확인된 점, 송CC은 고소인이 잔여 분양대금을 지급하면 언제든지 가등기 말소를 해주겠다한 점 등으로 보아 송CC과 고소인 간 분양계약에 대한 다툼은 있겠으나, 이는 별론으로 하고 피의자는 이건 가등기 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어 범죄혐의점 인정하기 어렵다. 이로써, 피의자들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의견임
- 나) 쟁점법인에 대한 임금청구소송의 준비서면 유성(원고)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지방법원 2018가단)에서 쟁점법인(피고)이 2019.4.16.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유성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유성을 부사장으로 임명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쟁점법인(피고)이 쟁점법인의 모든 업무는 송CC이 담당하였고, 청구인은 형식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고 반박한 내용이 담겨있다. < 준비서면 > 사건
○○ 지방법원 2018가단 임금 원고 유성 피고 쟁점법인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1. 원고 제출의 쟁점법인 전 대표이사 청구인 명의의 원고에 대한 부사장 임명등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원고는 위 청구인이 부사장으로 임명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원고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원고를 부사장으로 임명하였다는 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형식적인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 실제 법인의 모든 업무는 송CC이 담당하였습니다. 위 청구인은 쟁점법인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것은 맞으나 실제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 업무는 전혀 처리한 바 없습니다. 그러므로 쟁점법인에 대한 분양, 계약, 자금 관련 업무 등 법인에 대한 모든 업무는 실제 대표인 송CC이 담당하였으므로 민형사상 모든 사건에 대하여 위 송CC이 피의자, 피고소인, 피고 등 역할을 한 것으로 원고의 청구는 사실과 다르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을 제11호증 1-2
○○ 지방검찰청 2017형제호, 2018형제호 피의자 송CC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사건에 대한 불기소 이유고지 사본 참고)
2019. 4. 피고 쟁점법인 대표이사 송CC
○○ 지방법원 귀중
- 다) 쟁점토지 매도인이 쟁점법인 및 송CC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 판결문 등
(1) 쟁점토지 매도인인 BB종중은 쟁점법인과 송CC을 피고로 하여 2017.10.17.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중 쟁점법인에 대해서는 2018.10.6.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송CC에 대해서는 2019.5.23.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2) 원고인 위 BB종중과 피고 송CC 사이에 확정된 판결(○○지방법원 2017가합23199 약정금, 2019.5.23. 선고)에 의하면, 원고는 쟁점법인의 실체가 송CC이고 송CC이 원고와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을 주도하여 성사시켰으며, 원고 BB종중원 중 일부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자 원고와 피고 쟁점법인 및 피고 송CC 사이에 약정금에 대한 합의가 성사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해 피고 송CC의 자백간주로 인해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확인된다. <약정금청구소송 판결문>
1. 피고(송CC)은 쟁점법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6.26.부터 2017.11.20.까지는 연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과 같이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청구원인
피고 쟁점법인 1) 은 2014.8.22.경 원고와
○○ 시
○○ 구 G임야 39,958㎡, H 대660㎡ 및 그 자상부속건물 97㎡에 관하여 매수인을 쟁점법인 외 1인, 매매대금 130억원으로 정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9.3.경 위 부동산 중 별지목록 1,2,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등기원인을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1. 이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을 주도하여 성사시킨 사람은 부동산개발업체에 종사하는 피고 송CC이고, 송CC은 쟁점법인 및 주식회사 L의 실체임
2. 원인무효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제기
3. 원․피고들 간의 최초 합의경위 위와 같이 원고BB종중 회장M, 부회장O가 피고회사(실체는 피고 송CC)에게 돈 한푼 받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넘겨주었다는 죄목으로 기소되고, 원고가 그 무렵 전항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가 제기되자, 위 형사사건의 중심에 있던 피고 송CC이 원고에게 합의를 요청하였으며, 원고BB종중 임원들과의 여러차례 합의 끝에 2015.9.6.경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에 관하여 기본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주요 합의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중략)
6. 제4차 약정체결의 경위
(5) 4차 약정 시 단지 지급조건과 시기에 관하여 3차 약정을 변경키로 하였기에 쟁점법인과의 합의서 공증을 하였으나 ‘제2차약정’ 및 ‘제3차약정’시 피고 송CC의 연대보증인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 것입니다.
- 라) 김DD 등이 쟁점법인과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표이사 및 이사지위부존재 확인소송
(1) 김DD ․ 박자 ․ 이현 ․ 황년은 2017.12.29. 법원에 쟁점법인과 청구인을 상대로 대표이사 및 이사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지법2017가합○○○○)을 제기하였다가 2018.6.27. 소취하였다. 위 소송에서 김DD 외 3인은 2016년경 김HH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5,000주(100%)를 양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쟁점법인의 개업시 최GG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한 이후 폐업 시까지 주식변동을 신고한 사실은 없음 ** 청구인은 통지관서의 주장과는 달리 쟁점법인의 주식30%를 보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 김DD 외3인이 2017.3.31. 쟁점법인에게 통지한 ‘주식양도양수 통지서’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별첨 참조)
(2)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송CC이 개인적 용도로 법인의 부동산과 자금을 운영하여 명의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자 청구인은 법인인감을 변경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고, 이러한 연유로 청구인을 상대로 대표이사 및 이사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이 제기되는 등 송CC과 사이에 각종 분쟁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3) 아래와 같이 대표이사 및 이사지위 부존재확인소송에서 접수된 소장에 의하면, 김DD 외 3인은 청구인이 2017.4.5.경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법인인감으로 쟁점법인 관련 분양계약서 작성, 공사도급계약서 및 차용증 작성, 2017.12.8.경 사내이사 최GG에게 이사회 소집통지서 발송, 2017.12.경 쟁점법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등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 내용이 나타난다. 청구취지 1.피고 청구인은 피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가 아님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원인
원고 이현, 박자, 김DD, 황태년은 쟁점법인의 주식 중 각 1,250주(25%)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로서, 그 중 원고 이현, 박자, 김DD의 경우 2017.4.5.경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자들입니다. 쟁점법인은 부동산 임대업, 개발업,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청구인은 2016.4.6.경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4.5.경 개최된 쟁점법인의 주주총회에서 해임된 자입니다.
2. 청구인에 대한 해임사유의 발생
○○ 시
○○ 구
○○ 동에 전원주택개발공사를 위한 7억원 상당의 부대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청구인은 위 FFFF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윤JJ와 공모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을 악용하여, 쟁점법인 및 주주들이자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원고들에게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2017.3.경 쟁점법인의 법인인감 및 법인카드를 변경하였고, 위와 같이 변경한 법인인감으로 위 FFFF개발 주식회사와 관련된 업무만을 처리하였습니다. (중략)
- 라. 특히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 시
○○ 구
○○ 동 소재 전원주택개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상법 제397조 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는 경업금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2016.9.1.경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위 FFFF개발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을 하였던바, 이에 상법상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3. 주주총회결의에 의한 청구인의 해임(생략)
4. 청구인의 해임 이후 밝혀진 위법한 직무집행 (생략)
-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새로운 공동대표이사인 원고 김DD, 소외 신*훈이 법인인감과 법인카드의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갑제4호증의4 내용증명 참조), 청구인이 무단으로 변경한 쟁점법인의 법인인감 및 법인카드를 쟁점법인에게 반환하지 않아 쟁점법인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위와 같이 변경된 법인인감을 가지고 위 FFFF개발 주식회사에게만 이익이 되고 쟁점법인에게는 경제적·실질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계약 체결 등 행위를 하여 쟁점법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1) 즉, 청구인은 위와 같이 쟁점법인의 법인인감을 변경하여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윤JJ의 배우자인 소외 노주연과 사이에 2016.경 쟁점법인이 개발중인 위
○○ 시
○○ 구
○○ 동에 소재한 ‘
○○○○ 빌리지’115동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이 무단으로 변경한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습니다. (중략) 그런데 위 노*연은 위와 같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분양계약서 작성 당시, 쟁점법인에 별도로 분양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위 분양대금의 경우 위 FFFF개발 주식회사가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을 채권(
○○ 지구 분양대행수수료와 시행개발용역수수료)이 있어, 쟁점법인이 위 FFFF개발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 시
○○ 구
○○ 동 소재 115동으로 대물변제를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완납처리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갑제7호증 가처분신청서 참조).
(2) 또한 쟁점법인이 직접 위
○○ 시
○○ 구
○○ 동 소재 ‘
○○○○ 빌리지’에 대하여 분양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다른 분양대행업체가 분양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위 FFFF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윤JJ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소외 ◆◆◆◆테크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 시
○○ 구
○○ 동 소재 ‘
○○○○ 빌리지’주택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청구인 본인이 임의로 변경한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테크주식회사는 2017.7.30.경 위 계약에 따른 분양대행수수료 303,6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시 ○○구 ○○동 소재 쟁점법인 소유의 임야에 대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고(○○지방법원 2017카단 ○○○○ 사건), 이는 2017.8.11.경 인용되어 위 임야에 위 ◆◆◆◆테크주식회사의 가압류 등기가 각 경료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3) 더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관여한 바 없는 공사인 ‘○○리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발주자를 쟁점법인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송CC의 허락도 받지 않고 위 공사도급계약서에 청구인이 직접 위 송CC의 서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갑제10호증 공사도급계약서(○○레지던스) 참조), 심지어는 위 FFFF개발주식회사에 대하여 쟁점법인을 피고로 하는 차용증(갑제11호증 차용증 참조)까지 작성해 주면서, 청구인이 무단으로 변경하여 소지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변경된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위 FFFF개발 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공사도급계약서 및 차용증에 기하여, 쟁점법인 소유의 ○○시 ○○구 ○○동 소재 임야에 피보전채권을 60,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위와 같이 법인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려 쟁점법인에게 위 6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 다. 또한 청구인은 2017.12.8.경, 2017.4.5.자 주주총회에서 사임한 사내이사인 소외 최GG에게 임시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보내며 대표이사인 양 업무를 집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갑제1호증 주주총회서면결의서(2017.4.5.자), 갑제12호증 이사회소집통지서 각 참조), 2017.12.12.경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직함을 사용하여, 쟁점법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소외, 팽현, 양숙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며 수분양자들과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등으로 쟁점법인의 업무에 막대한 지당을 초래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갑제13호증 통보서 참조)
- 마) 송CC의 확인서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인 2017년경 송CC이 쟁점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7건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7건의 확인서 모두 송CC의 직함은 운영임원 또는 집행임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바) 송CC의 배우자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
(1) 청구인은 법인 계좌에서 2015.3.10.부터 2017.2.21.까지 송CC의 배우자 김EE에게 총 606백만원이 이체된 점을 볼 때 송CC이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2)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의하면 송CC의 배우자 성명은 김EE이 맞는 것으로 확인된다.
(3) 법인계좌에서 김EE에게 이체되었다고 주장하는 606백만원 중 522백만원은 거래기록사항에 “가지급금 또는 대표자가지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특히 2016.6.14. 출금된 402백만원의 상대계좌에 적힌 계좌번호를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서 조회한 결과 그 계좌명의인은 FFFF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윤JJ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내역 중 거래기록사항에 “김EE”으로 기재된 출금액은 73백만원으로 확인된다(출금액 83백만원-입금액 10백만원).
- 사) 청구인이 송CC의 개인거래로 의심된다고 주장하는 사례
(1) 쟁점토지 중 경기도 ○○시 ○○구 ○○동 산8-11 5,978㎡ 토지 등기부에 의하면 2017.2월경 쟁점법인에서 총21명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청구인은 그 중 박식·박자·변*우·김DD의 경우 법인계좌에 매매대금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고, 특히 송CC의 장인인 김DD의 거래가액이 타 매수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을 볼 때, 송CC과 관련된 거래로 의심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 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위 매수인 중 변대우에 대해서는 2014.11월부터 2016.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총 449백만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이체메모에는 “대출이자 또는 차용금 변제”, “가수금”으로 기재된 내역이 다수 있다.
9. 통지관서의 주장 및 제출증빙 검토
- 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쟁점법인이 2016년∼2018년 사업연도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주택용지로 분양한 후 법인세를 무신고하고 폐업하자,
○○ 세무서장은 2019.11.15.부터 2019.12.29.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 추계결정을 하였다. 또한 쟁점법인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20.3.9. 법인의 익금산입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용 > (표 생략)
- 나)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조사내용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조사한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생략)
- 다) 청구인의 진술서 청구인이 2020.1.2. 세무서에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대표자는 송CC이고, ②청구인은 2016년 9월부터 FFFF개발 주식회사에서 대금결제, 건설현장 지원 등 업무를 하였으며, ③ 2017년 4월 이전에는 송CC이 쟁점법인의 인감 및 카드, 통장을 보관·관리하였으나, 2017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청구인이 법인의 인감 및 카드, 통장을 재발급하여 관리하였고, ④ 2016년 4월경 쟁점법인의 대출 관련 서류에 자서 및 2016년 12월경 토지 분할 관련 서류에 자서하였으며, ⑤ 2017.12.8.자 이사회소집통지서(수신인: 최GG) 및 2017.12.11.자 통보서(수신인: 팽현, 양숙), 수분양자들에 대한 직불동의서를 청구인의 책임하에 작성 발송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10. 기타(2018년 귀속 상여처분 관련)
- 가) 청구인이 2016∼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통지관서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자료를 통해 쟁점법인의 분양 매출액을 산정하고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다.
• 2018사업연도 수입금액 503백만원에 대한 법인세 56백만원 결정·고지 및 추계소득 320백만원 대표자 상여처분
-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자료에 의하면 2018년 귀속 쟁점토지 분양매출액의 경우 2018.5.11.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청구인에서 송CC으로 변경된 이후의 계약체결분에 관한 것으로 나타난다.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자료(2018년분) > (단위: 원) 매수인 소재지 면적 (㎡) 계약일자 잔금일자 실거래 신고금액 등기일 임우 외5 24.0 2018-07-06 2018-07-06 6,258,200 2018-07-10 임우 외5 24.0 2018-07-06 2018-07-06 6,258,200 2018-07-10 정숙 외19 57.0 2018-07-06 2018-07-06 14,862,000 2018-07-10 정숙 외19 57.0 2018-07-06 2018-07-06 14,862,000 2018-07-10 유창 268.0 2018-11-01 2018-11-01 230,000,000 2018-06-12 유창 259.0 2018-11-01 2018-11-01 230,000,000 2018-06-12 송영 3.0 2018-10-30 2018-10-30 800,000 2018-11-05 송영 3.0 2018-10-30 2018-10-30 800,000 2018-11-05 계 503,840,400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참조).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좇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위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 예외적으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표자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표자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위 규정상의 괄호안의 사유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위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6417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이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리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단순히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2018년 귀속 인정상여 소득 320백만원은 청구인이 2018.5.11.경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에 발생된 법인의 수입에 관한 것이므로 당시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송CC에게 상여처분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에 2016.4.6.부터 2018.5.11.까지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16.4.8.경부터 법인 폐업시까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되어 있었는바,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시공사로서 쟁점토지의 개발사업을 진행한 FFFF개발 주식회사에 2016.8.30.부터 2017.9.11.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3) 청구인이 2020.1.2.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년 4월경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법인의 대출관련 서류 및 토지 분할 관련 서류 등에 서명하였고, 2017년 4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는 쟁점법인의 인감 및 카드, 통장을 보관·관리하면서 이사회 소집 통지서, 수분양자에 대한 통보서 등을 청구인의 책임 하에 작성·발송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는바, 청구인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기 이전인 2018년 5월경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실제 대표권을 행사하거나 직무를 집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김DD외 3인이 2017.12.29.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표이사 및 이사지위 부존재확인소송(
○○ 지법2017가합30401)의 소장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7년 3월경 쟁점법인의 법인인감과 카드를 임의로 변경한 후 위법한 직무집행을 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며, 이는 청구인의 위 진술서의 내용과도 부합한다.
(5) 쟁점토지에 관한 부동산실거래가신고조회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인감을 보관·관리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2017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동안 총 18건의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분양업무에도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 나)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한 상여처분 및 그 인정상여 소득에 대하여 2016, 2017년 과세연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2018.5.11.경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 발생한 법인의 분양수입에 대해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 및 이와 관련하여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 15 제5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