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경비 중 일부 금액은 청구법인 업무를 수행한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경비인지 여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0-0109 선고일 2020.09.02

납세자가 신고한 비용이 증여세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고한 비용이 제3자에게 지급되었음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증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는 금융증빙 및 수행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서류가 제출되지 않음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5.1.1. 장학 사업을 목적으로 〇〇도 〇〇시 13-6 에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청구법인의 출연자인 AAA의 며느리인 BBB에게 총 181,7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이와 함께 13,534,000원을 4대 보험료등의 경비를 지출하고 법인세 신고시 위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 다. 감사원은 2019.11.18.부터 2019.12.20.까지 국세청의 공익법인 관리 및 과세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 BBB에게 지급한 직접경비(181,700,000원)와 간접경비(13,534,000원) 총 195,234,00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에 대하여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하라는 처분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6.11. 청구법인에게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증여세 가산세 총 195,234,000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9.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경비 중 97,079,500원은 청구법인 사무실의 건물청소와 사무업무를 보고 있던 비특수관계인(CCC)에게 급여로 지급되었으므로 증여세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가. 청구법인은 1993년도 장학재단을 설립하였고, 재단 설립자인 AAA의 회사 행정실과 부속실에서 운영하다가 IMF로 인하여 회사와 분리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2000년부터 지금까지 20연년간 세무사에게 장부를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 나. 그 동안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경비를 증여세 가산세로 과세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무지의 소치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재단업무를 보고 있는 CCC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고 회계처리를 하였을 것이다. 20여년간 관행적으로 과거부터 해오던 대로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지급하여도 세무사나 과세관청으로부터 지적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일이 없어 위법임을 모르고 지급한 것이다.
  • 다. 그러나 실제로 출연자의 며느리인 BBB에게 지급된 급여는 재단운영을 위한 인건비등을 지출하는데 사용되었고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것인 아니다. CCC에게 바로 지급하지 못한 것은 CCC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지급하지 못하였고, BBB의 입금액과 CCC의 지급액이 상이한 것은 실제 BBB도 재단의 사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사실이기에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로 일부 지급된 것이다. CCC의 현금 수령분은 매달 은행계좌로 나간 내역에서 빠진 달은 현금으로 지급된 것이며 현금을 지급하면서 매달 영수증을 받은 것은 아니나, 수령인 당사자가 확인하여 준 확인서로 충분히 확인될 수 있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명확한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은 CCC와 근로관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CCC 개인적인 사정과 요구에 의해 재단명의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실제로 CCC는 사무실에서 팩스나 복사 청소 서류정리 등 재단의 일을 한 것이 맞고 CCC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에도 재단으로부터 발급 받은 재직증명서로 카드를 발급받는 등 상호간에는 묵시적인 고용관계였다. 공익법인 운영에 있어 안일함과 무지함이 있었으나, 청구법인에서 지급된 인건비 모두가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것은 아니고, 청구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한 CCC에게도 일부 귀속되었으니,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 따라서 CCC에게 귀속된 급여 97,079,500원은 청구법인의 경비에 해당하므로 위 금액을 제외하하고 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
  • 마. 설립자인 AAA는 회사경영시 모범납세자(1981.3.12.), □□지방국세청장 2회(1999.3.3., 1995.3.3.)등 많은 상을 수상한 성실한 납세의무자이다. 설립자의 설립 취지에 맞게 지역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발전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
3. 처분청 의견
  • 가. BBB의 급여내역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CCC 인건비의 연관성이 없다.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BBB의 급여내역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CCC에 대한 인건비 지급내역이 상이 하여 실제 소득 귀속과 연관성을 찾을 수 없으며, CCC의 급여를 BBB의 인건비로 신고할 이유가 없다. 특히, 현금 수령분(28,400,000원)에 대하여는 당사자 확인서만 제출되어 증빙이 부족하다. (단위: 원) 귀속년도 BBB 급여 CCC 급여 (현금 포함) 차이 금액 합계 181,700,000 97,079,500 84,620,500 2010년 16,000,000 10,339,000 5,661,000 2011년 20,000,000 12,100,000 7,900,000 2012년 20,000,000 13,460,500 6,539,500 2013년 20,000,000 13,250,000 6,750,000 2014년 20,900,000 14,730,000 6,170,000 2015년 21,200,000 16,000,000 5,200,000 2016년 21,200,000 15,900,000 5,300,000 2017년 21,200,000 1,300,000 19,900,000 2018년 21,200,000 0 21,200,000
  • 나.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제출한 서류에는 CCC가 청구법인에서 근로하였다는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청구법인과 CCC의 고용관계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확인되지 않고 CCC가 청구법인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또한 제출하지 않았다. 청구법인 소재지는 BBB의 주소지와 동일하여 CCC에게 지출한 금액은 가사 관련 등 개인적 지출로 청구법인과 무관한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 론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특수관계인 BBB에게 지급한 급여 중 일부가 실제 소득 귀속자가 CCC라고 주장하나, 지급된 금원이 청구법인과 CCC의 근로관계로 인하여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는 부족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경비 중 일부 금액은 청구법인 업무를 수행한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경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2020.06.30.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2020.06.30.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⑪ 법 제4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출연자와 제2조의2 제1항 제3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2. 출연자와 제2조의2 제1항 제4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3. 출연자와 제2조의2 제1항 제5호 또는 제8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2020.06.30.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2020.06.0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조사내용

1. 청구법인의 등기상항증명서에 의하면 설립목적과 자산총액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설립목적> 이 법인은 안동권문 문중인 및 문중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에게 장학금, 학자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그리고 학술연구, 문예진흥 및 자선사업, 선대조문화재, 문물 및 유물 보존사업에 관한 사업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장학금, 학자금의 지급 2.연구비 보조 3.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 4 문예진흥 및 자선사업 5. 선조문화재 문물 및 유물 보존지원 사업 <자산의 총액> 금 300,000,000원

2. 청구법인의 출연자는 AAA이며, 현재 대표자는 AAA의 자인 DDD이고, 이 건 처분의 관련인이 BBB은 출연자의 며느리이며 현 대표자의 배우자이다.

3. 감사원은 2019.11.18.부터 2019.12.20.까지 ‘공익법인 관리 및 과세실태 감사’를 실시하였고, 국세청에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송부하였다.

  • 가) 조치할 사항

(1) ××세무서장 등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에 따라 [별표4]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인건비 등 직간접경비 지급 명세”에 기재된 ***장학회 등 26개 공익법인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이하 생략) [별표4]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인건비 등 직간접경비 지급 명세> 공익법인명 소득자 귀속연도 지급 급여 지급 간접경비 총과세대상액 청구법인 BBB ’10∼’18 181,700,000 13,534,000 195,234,000

4. 처분청은 2020년 감사원 감사처분 지시에 따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이 BBB에게 지급한 경비에 대하여 증여세가산세를 아래와 같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과세연도 직접경비 (급여) 간접경비 (4대보험료) 총지급액 과세예고 통지세액 합 계 181,700,000 13,534,000 195,234,000 195,234,000 2010년 16,000,000 967,500 16,967,500 16,967,500 2011년 20,000,000 1,528,140 21,528,140 21,528,140 2012년 20,000,000 1,580,560 21,580,560 21,580,560 2013년 20,000,000 1,502,650 21,502,650 21,502,650 2014년 20,900,000 1,597,930 22,497,930 22,497,930 2015년 21,200,000 1,523,060 22,723,060 22,723,060 2016년 21,200,000 1,560,380 22,760,380 22,760,380 2017년 21,200,000 1,890,550 23,090,550 23,090,550 2018년 21,200,000 1,383,230 22,583,230 22,583,230 5)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최초 설립자인 AAA는 청구법인과 (재)△△재단등을 설립하였고, 설립한 재단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표1참조)

6. 청구법인은 CCC가 청구법인에서 청구법인 사무실 건물청소와 재단업무를 보고 있어, 청구법인이 BBB에게 지급한 금액 중 일부를 BBB 계좌에서 지급하였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은행계좌이체 명세서와 CCC의 확인서(참조)를 제출하였다. < CCC 계좌이체와 현금수령 확인서 내용> (단위:원) 지급년도 BBB 계좌에서 지급된 금액 현금 총지급액 신 한 110-04-07 신 한 110-11-09 합 계 50,479,500 18,200,000 28,400,000 97,079,500 2010년 3,289,000 850,000 6,200,000 10,339,000 2011년 1,100,000 11,000,000 12,100,000 2012년 11,160,500 1,200,000 1,100,000 13,460,500 2013년 8,600,000 3,550,000 1,100,000 13,250,000 2014년 12,330,000 2,400,000 14,730,000 2015년 8,800,000 6,000,000 1,200,000 16,000,000 2016년 6,300,000 3,100,000 6,500,000 15,900,000 2017년 1,300,000 1,300,000

7. BBB·청구법인의 대표자 DDD 주소지와 청구법인·(재)△△재단 사업장 주소지는 같은 장소로 확인된다.

8.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CCC의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CCC 소득내역> 구분 지급처 소득종류 금여총액 비고 2017년 사회복지법인 ▲▲▲ 근로소득 17,591,360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소득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 청구법인은 CCC에게 2017년 1월까지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라. 판단

1. 관련 규정

  •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 에는 ‘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나) 위 법에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 에는 ‘법 제7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이사 또는 임ㆍ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경비 중 일부 금액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경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경비 중 일부 금액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경비라고 보기 어렵다.

① 납세자가 신고한 비용이 증여세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청구법인이 신고한 비용이 제3자에게 지급되었음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증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94누3407, 1995.7.14.,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1997, 2007.5.21. 같은 뜻).

②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에는 비특수관계인에게 계좌이체한 금융증빙과 비특수관계인의 확인서(현금수령 및 업무내용)만 있을 뿐, 비특수관계인이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되지 않아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경비 중 일부 금액이 청구법인 업무를 수행한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5. 판단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청구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