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인건비 등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에 따라 증여세(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며,국세기본법상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인 10년을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청구법인은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인건비 등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에 따라 증여세(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며,국세기본법상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인 10년을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합니다.
1. 헌법제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로 규정되어 있고, 제59조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로 규정하여 과세대상ㆍ과세표준ㆍ납세의무자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모두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보면, 공익법인으로서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규정에 의한 부과는 같은 법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 부과규정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처분을 예고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헌법제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9조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으며, 제75조에는 위임입법에 관하여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도록 하여 그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2. 위임입법의 경우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3. 통지관서는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인 직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증여세(가산세)를 과세한다는 예고통지를 하였는데, 이는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 및 상증세령 제80조 제10항에 따라 과세한다는 것이므로 과세근거가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 CCC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에 해당되므로 CCC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령 제80조 제10항에는 “…(중간생략)…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이하생략)”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규정에서 가산세 제외대상인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라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이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에게 지급된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장학재단인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증여세(가산세) 과세제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①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증여세(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
②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인건비는 증여세(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③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1. 대한민국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2. 대한민국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3.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1.12.31>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1.1.> 6-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8.5, 2007.2.28, 2008.2.22, 2008.2.29, 2012.2.2, 2017.2.7, 2017.5.29, 2018.2.13>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7. <2018.2.13> 8.~10.(생략)
11. 삭제 <2018.2.13> 6-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⑩ 법 제7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등(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신설 1999.12.31, 2002.12.30, 2008.2.22., 2010.2.18.> 7)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8)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3.6.7, 2014.12.23, 2018.12.31>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이하 생략) 9)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0)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1.26, 2014.5.20, 2016.2.3, 2016.5.29, 2017.10.24>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상 청구법인의 설립목적, 자산총액 등은 다음과 같다.
2. 출연자의 청구법인에 대한 출연금 현황은 다음과 같다.(생략)
3.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인건비를 지급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생략)
4.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BBB과 CCC의 2013년~2018년 근로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생략)
5. 청구법인의 쟁점인건비에 대한 통지관서의 증여세(가산세) 과세예고 통지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6. 감사원이 2019.11.18.부터 2019.12.20.까지 실시한 ‘공익법인 관리 및 과세실태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7. 청구인이 추가로 제기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8.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 고용과 쟁점인건비 지급에 대한 증여세(가산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출연자의 탄원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1. 관련규정
2.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증여세(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인건비 등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바, 다음의 관련 법리 등을 고려할 때,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에 따라 증여세(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
3.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인건비는 증여세(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도 사회복지시설에도 해당하지 않는바, 쟁점인건비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인건비를 증여세(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97누4173, 1997.10.24. 등 참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97누20090, 1998.3.27.참조) 나)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4호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장학금 지급과 학술연구비 지급을 주요 사업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사회복지법인도 사회복지시설도 아님이 명백하다.
4.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쟁점인건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증여세 세목으로 부과되는 것이므로국세기본법상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인 10년을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가) 국세기본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가산세의 납세의무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규정되어 있는데, 법문상 국세에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부과하는 가산세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2007누4478, 2007.7.12. 참조)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