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가 등기이사로 재직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인건비를 지급받았으나, 등기이사 이상의 자격으로 청구법인을 위한 대내외적인 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증여세(가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함
출연자가 등기이사로 재직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인건비를 지급받았으나, 등기이사 이상의 자격으로 청구법인을 위한 대내외적인 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증여세(가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함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결정합니다.
① 상증세법에는 출연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증여세(가산세)로 추징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없어 이 건 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출연자는 이사에 해당하는 명예이사장으로 재직하였음에도 지급한 인건비를 증여세(가산세)로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 설령 출연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추징대상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에 다시 기부한 금액은 제외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단서 생략)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제78조 【가산세 등】
① ~② 삭제(2006.12.30.)
④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기한이 지난 후에도 같은 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기한의 종료일 현재(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매년 말 현재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의 부과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⑦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9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⑧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10항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① 법 제48조 제5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결산에 관한 서류[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출연재산(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3. 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항 제5호(제38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4.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서류 제65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제80조 【가산세등】
① ~④ 삭제(2007.2.28.)
⑥ 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등부터 이를 부과한다.
⑩ 법 제78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등(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신설 1999.12.31, 2002.12.30, 2008.2.22, 2010.2.18>
⑪ 제6항의 규정은 법 제7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⑫ 법 제78조 제8항에서 "직접 지출된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제38조 제14항 제1호의 경우에는 당해 광고・홍보매체의 이용비용
2. 제38조 제14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행사비용 전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1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4조 【일반서식】 법 및 영의 규정에 의한 제반 신고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0. 영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별지 제10호서식 제25조 【공익법인관련서식】
① 영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5.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의한 이사등선임명세서 3) 국세기본법 (2014.1.1. 법률 제1216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4)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1990.1.13. 법률 제4199로 일부개정된 것)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1) 법인명칭의 변경 이력
(2) 2012년 이후 대표자(이사장)의 변경 이력
2. 청구인의 상세한 주장 내역
(1) 상증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제8항은 출연자 또는 그 툭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가산세로 부과할 수 있는 부과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76조【가산세 등】제6항은 가산세 부과방법(징수절차)을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라고 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상증세법 시행령에는 이를 위임받은 규정이 없다.
(2)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가산세(증여세) 징수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공익법인 출연재산등에 대한 보고서’(상증세법 시행규칙 23호 서식)과 이에 부속서류인 ‘이사 등 선임명세서’(상증세법 시행규칙 26호의2 서식)를 보면, ‘이사 등 선임명세서’의 “2. 기준초과 이사 및 임직원에 대한 경비명세”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된 가산세를 납부하는 내용은 없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고, 이와 관련된 가산세를 납부하는 서식은 아무런 위임규정을 거치지 않고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증세법 시행규칙 10호 서식, “이하 쟁점서식”이라 한다)의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에 기입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쟁점서식은 상증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0호의 서식이지, 이 건 가산세(증여세) 부과하기 위한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서식이 아니다.
(3) 설령, 증여세가 신고납부하는 세목이 아닌 정부부과결정 세목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당해 세액을 납부하는 서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쟁점서식은 상증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0호의 서식이지,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의 가산세(증여세) 부과하기 위한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서식이 아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위임한 서식이 없다면 부과절차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4) 이 건 증여세(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 공익법인은 세법의 규정에 따라 혜택을 받기도 제재를 받기도 한다. 그래서 과세당국은 적시에 지도할 책임이 있다. 이 건 가산세(증여세) 부과도 다른 가산세와 달리 매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익법으로 하여금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과 같이 매년 부과하지 아니하고 4개 연도를 몰아서 부과하는 것은 매년마다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라 하겠다.
(1) 출연자는 청구법인을 설립한 이후 본인 외 가족 누구도 이사나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없을 정도로 투명하게 운영하였으며, 출연자는 청구법인을 설립한 이후 그 직의 명칭이나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청구법인의 이사회 참여와 고유목적사업 지원활동을 끊임없이 수행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다. 쟁점인건비를 지급받은 2014년~2017년 기간 동안 출연자가 청구법인의 이사회 참여내역과 청구법인을 위한 활동내역은 다음 <표2>․<표3>과 같다. <표2> 출연자의 이사회 참여내역 <표3> 청구법인을 위한 출연자의 활동내역
(2) 출연자가 명예이사장으로 재직한 기간 지급받은 쟁점인건비는 이사로서 받은 것이고, 출연자를 이사에 포함하더라도 특수관계인이 전체 이사 수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인건비를 증여세로 하여 추징하는 것은 잘못이다. 출연자는 2014년 5월 청구법인의 이사장직을 사임한 후에도 그전부터 지급받던 최저 임금에도 미달하던 급여를 명예이사장의 자격으로 계속 지급받았지 새로운 임직원으로 채용되어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으로 받은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 직원들의 의사에 따라 출연자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성격의 금전이지 청구법인 소유 자금을 사사로이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3) 한편,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지식백과”에서 출연자를 검색하면 출연자의 프로필은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출연자가 명예이사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출연자 명함을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다음 <표4>와 같이 출연자의 정기후원수입이 나타나는 거래처별계정원장과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화면에서 출력한 기부금명세서(2014년은 오래되어 검색이 안됨)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표4> 쟁점인건비 지급 기간 동안 청구인이 기부한 상세내역
(2) 출연자는 청구법인 설립시부터 계속하여 기부금 납부하였다. 0000년에는 00회 ○○상을 수상하면서 받은 상금 00원을, 0000년에는 00회 ○○상 상금 00원을 전액 기부하였으며, 향후 30,000,000원 기부할 약정을 맺었다. 출연자의 이 같은 노력으로 현재 443명이 청구법인을 후원(후원수입)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후원금은 17년간 약 12억 3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출연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인건비를 이러한 후원자를 관리하는 데 지출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조사청의 상세한 의견
(1) 2014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출연자는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인건비를 지급받았는바, 쟁점인건비를 증여세(가산세)로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가산세 등】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8항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로서 세법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단순히 세법의 무지 등으로 인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만 가지고는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에 근거하여 부과제척기간 내 이 건 증여세를 과세예고 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부터 본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3. 쟁점②에 대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졌으므로 예비적 청구인 쟁점③에 대한 심의실익이 없어 심의를 생략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