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아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로 잘못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로 신고하도록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법인세가 아닌 증여세로 신고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납세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음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아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로 잘못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로 신고하도록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법인세가 아닌 증여세로 신고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납세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세무서장이 2020.5.26. 청구법인에게 한 2011.5.27. 증여분과 2012.10.15. 증여분 증여세 각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원 포함)과 00,000,000원(가산세 0,000,000원 포함) 합계 000,000,000원의 과세예고통지는,
1. 과세예고통지 세액에 포함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합계 00,000,000원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부 채택】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불채택】결정합니다.
○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을 위하여 증여 받은 재산이므로 수익사업인 봉안당 설치·운영사업의 익금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법인세 과세대상이므로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취소되어야 하고, 또한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해서 증여 받은 증여재산은 수익사업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증으로 발생한 이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1. 비영리법인이 증여 받은 모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성격에 따라 법인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를 판단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위해 증여 받은 재산은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증여 받은 토지는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증여 받은 재산이므로 구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제3조제3항에서 열거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 가) 청구법인이 증여 받은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봉안당을 설치·운영을 위하여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재산으로서 GG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2011경행심**)에서 청구법인이 토지를 증여 받은 이유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함이므로 토지거래허가가 타당하다고 의결한 바 있다.
- 나) 또한, 청구법인의 최초 정관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납골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 등으로서 봉안당 설치·운영이며, 해당 목적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다음 <표1>과 같이 분류되어 있다. <표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분류코드: 96922 분류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설명: 묘지를 개발·분양 및 관리하거나 화장터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공원묘지분양·화장터 운영, 묘지관리·납골당 운영
- 다) 구 법인세법제3조제3항에서는 열거한 수익사업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수익사업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표준분류표상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의 봉안당 설치·운영업은 구 법인세법제3조제3항에서 열거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영위를 위해 증여 받은 토지는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자산으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청구법인은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1.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르면,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11년과 2012년에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 신고 당시부터 법인세 과세 대상임을 통지관서로부터 의사표시를 받아 진행하였으며, 통지관서는 현재 □□원 처분지시로 증여세의 과세예고가 이루어질 때까지도 청구법인에게 증여 받은 토지가 법인세 과세 대상이라고 의사를 표시해온 바 있다.
3. 청구법인은 통지관서의 의사표시를 신뢰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 법인세 신고에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 하였는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증여세 과세예고통지가 타당할지라도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제2조, 제4조 제1항 및 제48조에 따르면 국내에 본점 및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이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2.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구 법인세법제3조제3항과 △△청 해석례[서이46012-10752(2002.4.10.) 등]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과 ‘토지 등의 양도소득’ 등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과세되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받은 경우 해당 자산수증이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따라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공익법인이 아닌 봉안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봉안시설의 조성 등을 위해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아닌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5.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수증 이전인 2009.12.18. 이KM으로부터 증여받은 GG ○○시 PD시 YT동 21, 21-2, 22 토지 3,431㎡(평가액 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3.31. 증여세로 신고 납부를 한 사실도 있다.
1. 청구법인은 2011년 법인세 신고 당시부터 통지관서의 의사표시를 신뢰하고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과세예고 통지세액에 가산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아래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과세하겠다는 통지는 정당하다.
①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하는지
② 증여세로 신고하지 않은 데에 납세자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닌지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공익법인등의 범위,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성실공익법인등의 판정방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범위,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8.5, 2007.2.28, 2008.2.22, 2008.2.29>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1)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9.2.4, 2010.2.18, 2010.12.30>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각 목 생략)
1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1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6-1-1) 법인세법 기본통칙3-2…1【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① 법 제3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서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6-1-2)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개정 2003.05.10>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개정 2003.05.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8)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이하 생략)
9)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2011.5.2. 법률 제1062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이하 생략)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0)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1)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2011.5.2. 법률 제1062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이JH이며, 청구법인에 쟁점토지를 증여한 이KM과 윤SS는 각 이JH의 부(父)와 모(母)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기 전인 2009.12.18. 이KM으로부터 GG ○○시 PD시 YT동 21, 21-1, 22 토지 3,431㎡를 증여받고(평가액 000,000,000원), 2010.3.31. 증여세 00,000,000원을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다.
3. 쟁점토지 일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다음 <표2>·<표3>과 같다. <표2>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YT동 20-5) 【표제부】 (소유권에 관한 사항) 표시 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3 2006년12월12일 GG ○○시 PD시 YT동 20-5 전 354㎡ 면적단위 환산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전1) 분할에인한 전사이전 1974년8월26일 제8342호 1974년8월22일 매매 소유자 이KM SS SD구 PN동 1-2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6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01월 03일 전산이기 2 소유권이전 2011년5월27일 제36130호 2011년5월13일 증여 소유자 청구법인 GG ○○시 PD시 YT동 21 <표3>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YT동 24) 【표제부】 (소유권에 관한 사항) 표시 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3 2006년11월27일 GG ○○시 PD시 YT동 24 전 684㎡ 지목변경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전1) 소유권이전 1977년12월5일 제31384호 1977년12월2일 매매 소유자 윤SS SS SD구 PN동 1-2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6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01월 03일 전산이기 2 소유권이전 2012년10월15일 제61793호 2012년10월8일 증여 소유자 청구법인 GG ○○시 PD시 YT동 21
4. 이 건 과세예고 통지세액의 산정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이 건 과세예고 통지세액의 산정내역 (단위: 원) 구 분 2011.5.27. 수증분 2012.10.15. 수증분 비고 증여세 과세가액 000,000,000 000,000,000 -2011.5.27. 수증분은 이KM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2012.10.15. 수증분은 윤SS로부터 증여받은 것이어서 증여자별로 합산에 따라 각각 계산함 재차증여가산액 000,000,000 0 증여재산공제 0 0 과세표준 000,000,000 000,000,000 산출세액 000,000,000 00,000,000 기납부 세액공제 00,000,000 0 결정세액 00,000,000 00,000,000 가산세 계 00,000,000 0,000,000 신고불성실 00,000,000 0,000,000 납부불성실 00,000,000 0,000,000 총결정세액 000,000,000 00,000,000 차감고지(예상)세액 000,000,000 00,000,000
5. 청구법인의 “증여재산의 성격에 따라 법인세나 증여세 부과대상을 판단해야 하고 쟁점토지는 법인세 부과대상”이라는 상세한 주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수증후 증여세 무신고에 대한 통지관서의 기획점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소명자료의 충분한 검토) 납세자에게 충분한 해명기회를 부여하고, 점검 취지를 친절하게 설명하여 민원발생 소지제거 *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등 제외)도 수증 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음 (상증세법 제4조의2)
○ (과세기준 자문 활용)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법령해석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과세기준 자문 신청하여 처리
- 라. 판단
1.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하는지
- 가) 관련 법리
(1)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제2조【증여세 과세대상】제1항에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제1호에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이라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다.
(2) 구 법인세법제3조【과세소득의 범위】제1항에는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제1호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2호에는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이라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1호에는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호에는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제7호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3)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수익사업의 범위】제1항에는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법인세법 기본통칙3-2…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고 되어 있고, 제2호(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마목에는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라고 되어 있다.
(4) △△청 해석례 서면-2016-법인-3855(2016.8.11.)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바가 있고,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10(2006.10.25.)에서는 “납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재단법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한 바가 있다.
- 나)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1) 위와 같은 법령과 관련 법리 및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법인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데, 법인세법제3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이고, 법인세법 기본통칙3-2…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에 따르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② 비영리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하여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자산을 받는 것이란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그 사업에 관련된 자산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청구법인이 이KM과 윤SS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은 청구법인의 납골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증여받은 것일 뿐으로 비록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납골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간접적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여지가 있기는 하나, 법인세법제3조제3항에 따른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납골시설의 설치와 운영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고,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④ 한편 청구법인은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다면 구 상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의2 제1항에서 비영리법인에 한정하여 수증자를 정의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수증자에게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법률은 사문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비영리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경우(예, 사업에 관련된 국고보조금)에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2항 규정이 사문화되는 것이 아니다.
(2) 따라서 통지관서가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산수증이익으로 신고한 법인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이 건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증여세로 신고하지 않은 데에 납세자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닌지
- 가) 관련 법리
(1) 구 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2011.5.2. 법률 제10621호로 일부개정된 것)제1항에는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대법원 판례(대법원2003두13632, 2005.1.27.)에 따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
- 나) 증여세로 신고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위와 같은 법령과 관련 법리 및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수증에 대하여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로 신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① 법원 판결(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5369, 2016.10.27.)에 따르면 “용역의 공급가액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과세관청 간에 견해가 일치하지 않아 원고가 유지보수비를 기준으로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한 세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라는 사유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한 바가 있다.
② 청구법인은 이 건 청구에서 청구법인은 2011.5.27.과 2012.10.15.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해 세금 신고 당시 법인세 과세 대상임을 통지관서로부터 의사표시를 받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통지관서는 해당 청구주장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반박을 한 사실이 없다.
③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2011년과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비록 청구법인이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로 신고한 후이기는 하지만 JB지방△△청에서 통지관서에 시달한 비영리법인 부동산 증여 기획점검 계획에 따라 통지관서가 2017.10.16. 청구법인에게 “비영리법인 부동산 수증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17.10.31. “법인수익사업에 활용하고 있고, 증여일이 속한 연도(2011년, 2012년)의 법인세 재무제표(표준손익계산서)에 자산수증이익으로 신고하였다.”고 회신한 사실에 대하여 통지관서가 이를 검토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실이 있다. 또한, JB지방△△청의 비영리법인 부동산 증여 기획점검 계획의 주의사항을 보면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법령해석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과세기준 자문 신청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데 통지관서가 과세기준 자문 신청을 등을 하였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통지관서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수증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보는데 있어서 납세자와 이견이나 법령해석상 이견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위 내용으로 볼 때 통지관서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가 아닌 증여세로 신고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인다.
(2) 따라서 통지관서가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이 건 통지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통지한 데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