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출연 받은 토지는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으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세법해석상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출연 받은 토지는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으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세법해석상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OO세무서장이 2020.
5.
28. 청구법인에게 한 2014.
12.
9. 증여분 증여세 534,392,821원(가산세 229,313,141원 포함)의 과세예고통지는,
1. 과세예고통지 세액에 포함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229,313,141원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일부 채택】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불채택】결정합니다.
• OO세무서장(이하 “통지관서”라 한다)는 이에 따라 2020.5.28. 쟁점토지 출연과 관련하여 2014.12.9. 증여분 증여세 534,392,821원(가산세 229,313,141원 포함)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1. 청구법인이 출연 받은 토지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산으로 법인의 수익사업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고, 법인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별도의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은 없음) 이 사업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4항에 의거 비영리 재단법인만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2. 통지관서는 국세청 해석례(서이46012-10752, 2002.4.10.)에 의거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위해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자산수증이익은 증여세 부과대상이라고 하나,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사설봉안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산으로 법인의 수익사업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부과대상이다. 법인세기본통칙 4-3···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2호 마목에 비영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한하여 비수익사업으로 규정한바(같은 뜻 사전법령해석법인 2015-151, 2016.02.17., 서면법인2016-3855, 2016.08.11.),
•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출연 받은 쟁점토지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산으로 법인의 수익사업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수익사업인 사설봉안시설을 설치·운영이 법인설립 목적이어서 이 사업을 영위할 목적이 없다면 재단법인 설립은 물론 자산을 출연할 이유도 없다.
3. 심판결정례(국심2005서94, 2006.02.21., 조심2011중402, 2012.06.08., 조심2011중1984, 2012.06.08., 법인22601-2409, 1991.12.18.)와 국세청 해석례(서면2팀-1188, 2006.02.22., 법인-34, 2012.01.11.) 등에서도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자산을 무상 수증한 경우 법인세 부과대상이라고 결정 및 해석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청 종사 직원의 직무교재로 사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실무용 책자(2020년 발행 221쪽)와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직원교육용 교재로 사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실무 교재(2017년 발행 331쪽)에서도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4. 한편, 질의회신(법인-34, 2012.01.11.)에서는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투자 자금부족으로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부채로 계상 후 그 임원이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대상이라고 해석하고 있어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이 건도 법인세 부과대상이다. 임원이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하는 것과 현금을 증여(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고 대여 후 다음 날 채권을 포기할 경우 이는 채무면제이익이나 현금증여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증여받은 자산은 그 자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법인세 부과대상이다. 증여받은 자산의 종류에 따라 법인세 또는 증여세 등 부과 세목이 달라질 수 없으므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자산 수증이익은 법인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 제4조의2 제2항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것은 증여세 보다는 법인세를 먼저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만일,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증여받은 자산을 자산수증익으로 회계처리(자산 ××× / 자산수증익 ×××) 후 증여세 부과를 사유로 익금 불산입 한다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로 법조문이 반대로 해석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 제조업 등 ‘그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또는 수입’을 그 사업의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으로 국한하여 해석한다면 같은 법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열거한 소득 이외 모든 영업외 수익은 익금 불산입되어 그 어떠한 경우라도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없어 상증세법 제4조의2 제2항의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라는 법 규정을 사문화 시키며 관련 심판결정례 및 질의회신(앞 3항 참조)와도 상충된다.
6. 따라서 수익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연 받은 자산은 법인세 부과 대상임과 동시에 청구법인이 신고 납부한 2014년 귀속 법인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그 어떠한 경정이나 결정을 할 수 없어 법인세가 확정 부과되었으므로 상증세법 제4조의2 제2항의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라는 규정에 의거 증여세는 부과될 수 없음에도 그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는 명백한 이중과세로 당연 무효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 예고통지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1. 통지관서가 주장하는 국세청 해석례(서이46012-10752, 2002.4.10.)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심판결정례(국심2005서94, 2006.2.21., 조심2011중402, 2012.6.08., 조심2011중1984, 2012.6.8., 법인22601-2409, 1991.12.18.), 국세청 해석례(서면2팀-1188, 2006.2.22., 법인-34, 2012.01.11.) 및 국세청 및 국세공무원교육원 발간 교육용 교재의 해석이 서로 상충되어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8-0-2 1호에 의거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세법해석상의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는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통지관서의 의견대로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가산세를 감면하여 주고, 신고․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 주기 바란다.
2. 만일, 통지관서의 논리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면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그 어떠한 경정이나 결정을 할 수 없어 법인세가 확정 부과되었으므로상증세법제4조의2 3항에 의거 증여세는 부과될 수 없으므로 이 건 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청구법인은 출연재산과 관련하여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자산수증익으로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로 신고·납부한바, 법인세법 제66조2항1호 에 의거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에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도 이에 대한 어떠한 경정이나 결정이 없어 법인세액이 확정 부과되었음에도 증여세 과세예고 통지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이다.
1. 청구법인은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으로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상증세법 제4조, 제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국내에 본점 및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은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따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봉안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청구법인은 위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2. 비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받은 경우 당해 자산수증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토지 등 양도소득’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며, 같은 법 제3조 제3항에서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를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택하고 있으므로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받은 경우 당해 자산수증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이46012-10752, 2002.4.10.).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토지 자산수증익에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봉안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청구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출연받은 자산의 이익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증세법 제4조, 제4조의2에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명시되어 있고,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4조 에서 1항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토지 등 양도소득’의 열거된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다수의 국세청 해석례(법인세과-457, 2013.8.30., 서면2팀-1657, 2007.9.10., 서이46012-10752, 2002.4.10. 외 다수)가 있음에도 납세자의 법령의 확대해석 및 착오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2. 한편,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은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경우라 하더라도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직권경정도 가능하나(징세과-976, 2012.9.7.등) 이는 주위적 청구의 결과 및 상위 불복 청구심의 판결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판단된다.
1.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가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하는지
2. 세법해석상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31>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2014.01.01.-12168호] 일부개정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2015.12.15-13557호]일부개정 (청구법인이 제시한 규정)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이하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공익법인등의 범위, (중간 생략)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8.5, 2007.2.28, 2008.2.22, 2008.2.29>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이하 6~10호 생략) 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단서 생략) 3)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2014.01.01-12166호]일부개정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축산업(괄호 생략)ㆍ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중간 생략)
1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1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2) 법인세법 기본통칙 3-2…1【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① 법 제3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서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3-3)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2019.12.23. 이후 조문번호 4-3…3으로 이동 후 삭제됨)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개정 2003.05.10>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개정 2003.05.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4-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4-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이하 생략)
<쟁점② 관련>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2011.5.2. 법률 제1062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납세자(괄호 안 생략)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5-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이하 생략) 5-2)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이하 중간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이하 중간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 청구법인은 서비스/납골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하는 재단법인으로서 상증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임에는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 출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의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및 계정별원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출연 받고 2014.12.5. 출자금 1,162,699,200원으로 계**였고, 법인세 신고 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상 출연중인 자산으로 익금산입하였음이 확인된다.
4. 감사원 처분요구 및 동일 사례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 건 과세예고 통지세액의 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7> 이 건 과세예고 통지세액의 산정내역 (단위: 원) 구 분 당초 결정 비고 증여세 과세가액 1,162,699,200 증여일 2014.12.9. 재차증여가산액 0 증여재산공제 0 과세표준 무 1,162,699,200 산출세액 신 305,079,680 기납부 세액공제 고 0 결정세액 305,079,680 가산세 계 229,313,141 무신고 61,015,936 납부불성실 168,297,205 총결정세액 534,392,821 차감고지(예상)세액 534,392,821
6. 청구법인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관련 책자 및 규정을 제시하였다.
7. 이 건 사전열람 결과 청구법인의 추가 주장은 다음과 같다.
8. 이 건 사전열람 결과 통지관서의 추가 의견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의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로서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음이 원칙이므로(서울행정법원-2015-구단-22656, 대법원 2000두6557 등) 직권경정은 할 수 없으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에 따르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부과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안에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당부가 본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상위 불복심의 결정이나 판결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다.
1.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가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하는지
(3) 국세청 해석례(서면-2016-법인-3855, 2016.8.11.)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바가 있고,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10(2006.10.25.)에서는 “납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재단법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한 바가 있다.
(1) 위와 같은 법령과 관련 법리 및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법인세법 기본통칙3-2…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에 따르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청 해석례(서이46012-10752, 2002.4.10.)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받은 경우 당해 자산수증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바, 청구법인이 출연 받은 쟁점토지는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으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조세심판원은 국세청 해석례(서면인터넷상담4팀-3510, 2006.10.25.) 이후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의 성격이 「법인세법」에서 열거한 수익사업과 관련된 경우 수익사업의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결정하였는데(조심2011중0402, 2012.6.8. 같은 뜻), 이 건은 비록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납골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간접적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여지가 있기는 하나,법인세법제3조제3항에 따른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납골시설의 설치와 운영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고,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적부2020-0099, 2020.7.22. 같은 뜻).
③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자산수증익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하였는데 다시 증여세를 과세한다면상증세법제2조 제2항 ‘수증자에게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규정이 사문화되어 감사원의 처분지시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경우(예, 사업에 관련된 국고보조금)에는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고 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므로, 위상증세법규정이 사문화된다고 볼 수도 없다(적부2020-0099, 2020.7.22. 같은 뜻).
(2) 따라서 통지관서가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산수증이익으로 신고한 법인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이 건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세법해석상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1) 구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2011.5.2. 법률 제10621호로 일부개정된 것)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 판례(대법원2003두13632, 2005.1.27.)에 따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
(1) 위와 같은 법령과 관련 법리 및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수증에 대하여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로 신고한 데에 세법해석상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출연 받고 비록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나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점이 인정된다.
② 청구법인과 통지관서가 각각 다수의 심판결정례와 국세청 해석례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과 관련된 이 건 쟁점은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세법해석상의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로 봄이 상당하다.
③ 이 건과 유사한 감사처분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일부채택 결정(적부2020-0099, 2020.7.22. 일부 채택)하였고, 이 건도 위 적부심사례의 사실관계와 같이 통지관서가 청구법인의 해명자료를 검토한 후 법인세 손익 반영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통지관서가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이 건 통지세액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통지한 데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