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상속증여세

쟁점법인의 투자조합 운영을 통한 투자수익 발생으로 쟁점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가 주주의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0-0096 선고일 2020.09.23

아버지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후 법인이 투자한 투자조합이 보유하던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고액의 투자수익이 발생한 경우로서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판단됨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 가. 사실관계

1. AAAA ㈜(이하 “쟁점법인” 이라 한다)는 1988. 4.14.에 설립 되어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창업투자 조합의 결성 및 관리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JJ그룹 오너 일가가 소유한 벤처캐피탈 업체이다.

2. 청구인은 2016.12.27. 쟁점법인의 사주이자 아버지인 DDD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100% 1,000,000주(액면가액: 5,000원, 이하 “쟁점 주식” 이라 한다)를 증여받고(이하 “ 쟁점증여 ”라고 한다) 2017.3.22. 증여재산가액을 4,330백만원(1주당 가액 4,33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3) 쟁점법인은 2014.

8.

27. 국내 특허권에 대한 유지

관리를 전문으로 아웃소싱하는 ㈜MMMM(이하 “ MMMM ”라 한다)의 경영권인수를 목적으로 GGGG 투자조합(이하 “쟁점투자조합” 이라 함)을 결성하고 중소 기업청에 한국벤처투자조합 결성신고를 하였다. 4) 쟁점투자조합은 2014.8.29. BBBB(주) 및 MMMM 대표이사 KKK으로부터 MMMM 발행주식 1,136,362주 전부(이하 “ 피투자주식 ”이라 한다)를 130억원에 인수 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한 후 2017.

7.

5. 영국에 본사를 둔 PPP Global Korea 에 755억원에 매각하고 쟁점투자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이익금을 배분한 후 2017.

14. 청산하였다. 5) 쟁점법인은 2017.

7.

14. 쟁점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회수금 16,107백만원 및 성공보수 6,849백만원을 지급받았으며, 2018.4.18. 단독주주인 청구인에게 현금 40억원을 배당하였다.

  • 나. 통지내용 1) 〇〇지방국세청(이하 “ 조사청 ”이라 한다)은 2020.0.00.부터 2020.0.00. 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은
쟁점

주식의 재산가치 증가 사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로 보아 2020.5.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6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7,795,840,050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25.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주식은 세법상 사후적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이익의 규정상 법리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쟁점주식의 재산가치 증가의 주된 원인은 증여자의 기여가 아닌 국내 특허권 관리 및 유지사업의 1위 업체인 쟁점법인의 인수를 통해 국내 독점시장을 확보하겠다는 영업전략에 따른 것으로, 필연적으로 M&A 과정에서 통상의 기업가치를 초과하는 높은 거래가액이 산정되는 것처럼, 이는 세법상 재산가치증가사유 요건과는 전혀 다른 양수자의 경영상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대법원2017두4238, 2014.7.10. 선고 참조). 또한, 쟁점투자조합은 법적인 실체가 없는 임의단체로 세법상 도관이며 쟁점투자조합의 이익과 재산은 투자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쟁점회사의 이익과 재산으로 간주되는 바 쟁점투자조합 명의에 보관중인 피투자주식 매각대금은 피투자주식 매각일 현재의 쟁점주식 시세에 반영될 수 있어, 쟁점투자조합의 청산행위는 쟁점회사의 본질적인 가치가 변동 되지 않는 투자수익의 분배절차에 불과하므로 청산일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도 없다 (대법원2015두59570, 2016. 3. 24. 참조).
  • 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피투자주식이 고가로 양도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증여자인 DDD의 기여는 없었다. 쟁점주식의 가치 증가는 국내 특허권 관리 및 유지사업의 1위 업체인 MMMM의 공격적인 인수를 통하여 국내 독점시장을 확보하겠다는 피투자주식 양수법인인 PPP Global Korea(이하 PPP)의 경영상 판단에서 비롯되었을 뿐이고(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8240, 2012.8.17. 대법원 2017두4238, 2014.7.10.), 그 과정에서 증여자의 기여는 없었다. 증여자는 쟁점주식 증여 이전에 단지 비정기적으로 투자현황에 대해서 보고만 받았을 뿐이다. 최소한 증여자가 피투자주식의 가격결정에 기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①양수법인과의 협상과정에 등장하여 ②거래가격 결정 시 의견을 제시하였거나 ③최종 가격결정에 나서 인수법인의 제시가액보다 증액하였다는 등 사정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조사청은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쟁점주식의 가치는 오직 쟁점투자조합만의 이익 여부가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쟁점법인이 운영하는 다수 조합들의 이익을 통산하여 평가하게 되므로 증여자가 쟁점투자조합에 투자하였다는 사정은 쟁점주식 증여 이후 쟁점주식 주식가치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도 없다. 쟁점주식의 가치 증가는 피투자주식이 755억원에 매각되었기 때문인데 PPP를 제외한 타 법인들에서는 200억원 및 240억원을 매각대금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여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다거나 쟁점주식 가치 증가에 증여자의 기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전혀 없다.
  • 다. 피투자주식이 고가로 양도되어 쟁점주식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사정은 쟁점주식의 증여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다. 쟁점투자조합은 2014.8.29. 피투자주식을 130억원에 인수하였는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기 이전인 2016.11. 피투자주식을 200억원에 매수하려는 제안 이 단 한 차례 있었으며, 그 후 2017.1.에도 피투자주식을 240억원에 매수하려는 제안이 있었으나 매각 수수료에 대한 견해 차이로 계약이 결렬되었다. 그 후 2017.2.14. PPP가 “청하지 않은 이메일을 보내서 미안합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내면서 처음으로 피투자주식에 대한 매각협상이 시작되었고, 피투자주식의 인수를 통하여 국내 특허권 관리 및 유지사업을 독점하겠다는 PPP와 쟁점투자조합간 협상 과정을 거쳐 매각대금이 증가되었음이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된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의 부친(증여자)은 비정기적인 보고 청취외에 피투자주식의 매각협성과 가격결정 등에 관영한 사실이 결코 없었다. 또한, 처분청의 주장처럼 재산가치의 증가가 예정되어 있었다면 쟁점투자조합 결성 당시 비특수관계인이나 기관투자자를 조합원으로 참여시킬 필요없이 특수관계인만으로 구성된 조합을 구성하였을 것이고, 이익이 확실시 되는 지분을 굳이 타인인 제3자에게 양도(15.3월 경 HH 투자조합, 15억원)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 라. 쟁점법인이 속한 업종(벤처 투자업)의 특성상 투자수익과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 현상으로 피투자주식을 처분하여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만을 발췌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법인은 영업특성상 수익이 발생되어 투자조합을 청산하여 수익을 분배할 수 도 있고, 지분투자한 기업들이 파산하거나 영업부진으로 인해 투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도 있다. 조사청 주장을 일관하면 쟁점법인은 쟁점투자조합 외 나머지 일부 조합들에서는 오히려 손실을 입었으므로 손실로 인한 주식가치 하락분에 대해서는 기납부한 증여세가 환급되어야 하고, 결국 증여 이후 5년 이내에는 과세와 환급이 계속 반복되어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결국 고위험 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산가치의 상승 및 하락이 반복될 수 있는데 그 때마다 재산가치 증가/감소 여부를 매번 판단하여 증여세의 과세와 환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결과는 부당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을 당시의 주식가치에는 향후 쟁점법인의 주식가치 변동분까지 모두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쟁점 증여세 과세대상의 경우 특정 이벤트(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 요건에 한정) 발생시 과세하는 경우와, 본 건처럼 법인의 영속된 사업영위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의 자의적인 법률 해석이 관여되므로 보다 더 엄격한 법 적용이 요구된다..
  • 마. 쟁점주식의 재산가치 증가일을 쟁점투자조합의 청산일로 본 조사청의 입장은 위법·부당하다. 쟁점투자조합의 청산행위는 쟁점법인의 본질적인 가치가 변동되지 않는 투자수익의 분배절차에 불과한바, 쟁점투자조합의 청산일을 쟁점주식의 재산가치 증가일로 본 조사청의 입장 역시 위법하다(대법원 2015두59570, 2016.3.24.). 따라서 본건의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3항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조사청 의견

가. 재산가치 증가사유를 충족한다. 고수익․고위험의 쟁점투자조합을 결성하여 피투자회사의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인수, 재무구조개선, 경영효율화, 지분매각 등 일련의 행위에 기인하여 조합청산에 따른 이익분배금으로 쟁점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청구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은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쟁점주식가치는 증여 당시 43억원에서 재산가치 증가 사유발생일 현재 159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직원등의 문답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가치 상승에 기여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쟁점법인은 내부정보를 통해 MMMM에 대하여 전략적투자자인 PPP Global이 산정한 기업가치 1) 를 사전에 공유하고, 지분매각이 완료되면 향후 주식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나. 상증법 제42조의3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이익 과세요건에 부합한다. 청구인이 수증한 주식의 가치상승은 이미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이익이었고, DDD은 재산가치 증가가 반영 되기 전 이를 이전하기 위해 쟁점주식 전량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 청구인은 피투자회사의 지분매각 협상이 쟁점주식 수증 이후인 2017.2월에서야 PPP Global측과 매각협상이 처음 이루어졌고, 최종매수자나 최종매수가격을 알 수 없었기에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을 미리 알고 증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나 기업의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인수 매각협상이 2017.2월에 시작하여 2017.4월에 매매계약이 성사되었고, 755억이라는 적지 않은 인수대금을 지불하면서 기업실사 한번 없이, KKK이 PPP Global측과 주고 받은 이메일 서신 내용대로 진행되었으며 입찰과정도 없이 PPP Global측에 배타적협상권을 부여해서 거래가 성사되었으며, 또한 이 기간 중(2017.2월∼2017.4월)에 청구인의 쟁점주식 증여세 신고(2017.3.22.)가 이루어졌다. 청구인 주장대로 2017.2월에 처음 매수자와 매각 교섭을 시작한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언정 초기 출자한 투자금이 130억이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6.11월 시점에도 초기출자금을 상회하는 200억원∼500억원의 기업가치 산정이 가능했던 점을 미루어 짐작해보면 해당 증여행위는 조세부담 경감 외에 달리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힘들며, 본 건은 상증법 제42조의3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로서 재산가치 증가 증여이익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2014두41411, 2019.01.31. 참조). 증여일 이후 MMMM 주식의 인수와 매각행위로 인한 쟁점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투자조합(10개)의 펀드 가운데 MMMM 지분 매각에 따른 투자금을 회수한 것 외에 다른 펀드운용을 통한 투자금 회수 등의 영업활동은 없었으며 그 재산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되며, MMMM 투자금의 회수를 재원으로 청구인은 배당금을 수령하고 같은 달 한남동 소재 고급빌라 주택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상기 배당금 지급과 관련하여 쟁점법인 대표 PKK은 ‘ 피투자회사인 MMMM 지분매각 대금 회수 이전에는 누적 결손으로 배당할 재원이 전혀 없었고, 투자금 회수 후 회사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가 높아져 주식가치의 증가로 이어져 배당이 가능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얻은 재산가치 증가 증여이익은 부의 무상이전이라는 실질적인 증여이익에 해당하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다. 투자수익에 따른 손익이 상당부분 증여 받은 재산의 시세에 반영될 수 있는 날인 쟁점투자조합 청산일이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이다. 쟁점투자조합이 조합원인 쟁점법인을 포함한 DDD 등에게 이익분배금을 배분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인 쟁점법인에게 조합규약에 따라 성과보수를 배분하고 청산한 날이 재산가치 증가 사유에 따른 기대이익이 상당 부분 재산의 시세에 반영될 수 있는 날이므로 쟁점투자조합의 청산일이상증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사목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에 해당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법인의 투자조합 운영을 통한 투자수익 발생으로 쟁점법인 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가 주주의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① 기각시) 투자조합의 투자수익 청산일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2015.12.15. 법률 13557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 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16.1.19. 법률 13796호로 개정된 것)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2016.8.31. 대통령령 27472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 가. 개발사업의 시행: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 나. 형질변경: 해당 형질변경허가일
  • 다. 공유물(共有物)의 분할: 공유물 분할등기일
  • 라. 사업의 인가·허가 또는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등: 해당 인가·허가일
  • 마. 주식등의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등록, 법인의 합병: 주식등의 상 장일 또는 비상장주식의 등록일, 법인의 합병등기일
  • 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16.8.31. 대통령령 27472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

2.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 시키는 사유

② 법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42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액에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 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로 보아 제5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3제5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 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가·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 다. 사실관계

1. 기초 사실

  • 가) 청구인의 쟁점주식 거래 관련 흐름도
  • 나) 재산가치 증가의 주체 요건이나 재산취득 요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조사청 간에 다툼이 없다.
  • 다) 청구법인은 2014.3.31. (주)BBBB 및 KKK과 MMMM 주식 및 경영권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해 각서 MMMM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BBBB와 주주인 KKK(이하 각각 “양도인”이라 칭하며, 총칭하여 “양도인들”)과 AAA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이하“잠재적 투자자”)는 2014년 2월 18일자로 회사의 지분 거래와 관련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나, 다음과 같이 본 양해각서를 수정 체결하기로 한다. 다음 제1조(거래의 요지)

(1) “양도인들‘은 ”양도인들“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본 양해각서 별지 및 별첨 1에 따라 보유한 대한민국 〇〇 소재 MMMM의 지분 100% 및 경영권 일체를, ”잠재적 투자자“ 또는 ”잠재적 투자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고자 한다(이하 ”본건 거래“)

(2) “본건 거래”의 잠정적인 총 거래대금은 금 일백이십억(12,000,000,000)원으로 하되 최종 거래대금은 본 양해각서 제3조의 실사를 통하여 본계약 체결 시 확정하는 것으로 한다. 본 조에 따른 투자 조건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본 계약서의 체결 시 또는 거래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최종 확정하기로 한다. (이하 본문 생략) 2014년 3월 31일 [별지] 양도대상 지분 본 양해각서 상 “회사”의 양도대상의 주식수 및 지분율은 다음과 같다. 회사명 소재지 양도주식수 지분율 비 고 MMMM 대한민국 1,136,362주 100% 단, 위 양도대상 주식수 및 지분율은 별첨 1의 주주명부 상 “본건 거래”의 완료일까지 변동없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별첨 1] MMMM의 주주명부 본 양해각서 상 “회사”의 주주명부 및 지분율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BBBB 1,023,930주 90.11% KKK 112,432주 9.89% 합계 1,136,362주 100.00%

  • 라) 쟁점법인은 2014.8.27. 쟁점투자조합을 결성하였으며 당시 조합원 및 출자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쟁점투자조합 조합원 출자현황 (백만원, %) 구 분 조합원명 출자금 출자비율 비고 업무집행조합원 쟁점법인 6,300 48.5 청구인 100% 주식 보유 ’16.12.27. 수증 유한책임조합원 DDD 3,000 23.1 사주(증여자) FFF 300 2.3 계열법인 대표 TTT투자조합 1,000 7.7 한국MT펀드 1,000 7.7 기타 1,400 10.7 합 계 13,000 100 * LLL 20

03. 10월〜2018. 4월 대표이사 역임, 2016. 3월 이후 JJ홀딩스 대표이사 겸직

3. 22∼2018. 4월 LLL, PKK 공동대표이사 역임

  • 마) 쟁점투자조합은 2014.8.29. 주식회사 BBBB와 KKK으로부터 MMMM 의 보통주식 100% 1,136,362주를 주당 10,560원에 매매(총매매금액: 11,999,982,720원)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바) 쟁점투자조합은 2014.8.29. KKK 및 주식회사 BBBB의 주식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는 것을 전제로 KKK이 MMMM주식 397,726주를 쟁점투자조합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주식콜옵션약정을 체결하였다.
  • 사) 쟁점투자조합은 2014.9.2. 주식발행법인 MMMM와 기명식 보통주 47,348주를 주당 발행가액 10,560원에 인수(인수금액: 499,994,880원)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 아) 쟁점법인이 2015.3.6. 쟁점투자조합의 출자금 15억원을 HH투자조합에 양도함으로써 출자지분이 48.5%에서 36.9%로 변경되었다.
  • 자) 청구인은 2016.12.27. 아버지 DDD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1,000,000주(100%)를 증여받는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2017.1.2.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에 주주변동내역을 신고하였다. 증여계약서 본 증여계약(이하 “본 계약”)은 2016.12.27.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1. 증여자: DDD(이하 “갑”)

2. 수증자: 청구인(이하 “을”) “갑”,“을”을 통칭하여 “본 계약 당사자들”이라 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무상으로 자기 소유인 쟁점법인(이하 “JJ회사”)가 발행한 액면가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1,000,000주(JJ회사가 2016.10.13.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시행한 유상감자 이후 주식수)를 “을”에게 증여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증여대상 주식 2.1 “갑”은 “JJ회사”가 발행한 액면가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에 해당하는 1,000,000주(이하 “증여대상 주식”)를 “을”에게 증여하고, ‘을“은 증여대상 주식을 ”갑“으로부터 수증한다. 2.2 “갑”은 2016년 12월 27일까지 증여대상 주식 전부를 표창하는 주권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를 “을”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이하 본문 생략) 2016년 12월 27일

  • 차) 쟁점투자조합은 2017.4.10. PPP Global Korea LLC와 MMMM 주식 1,183,710주(100%)를 755억원에 양도 양수한다는 내용의 주식 매매양수도계약를 체결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 매매양수도계약서 2017년 4월 10일자(이하 “발효일”)의 본 주식 매매양수도계약서(이하 “계약서”)는 쟁점투자조합(이하 “매도자”)과 PPP Global Korea LLC(이하 “매수자”)간에 체결한다. 매도자와 매수자는 각각 “당사자” 및 집합하여 “당사자들”로 지칭한다. 이외에 본 계약서에서 따옴표로 표시된 개별 용어의 의미는 별첨 1에 명기한다. 전 문 “매도자”는 MMMM(이하 “회사”)가 발행한 주식자본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보통주 1,183,71 0주(이하 “매매 주식”)를 보유하고 있다. 본 계약에 명기된 계약조항에 따라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매매 주식” 전량을 매도하고 “매수자”는 이를 “매도자”로부터 매수함에 동의한다.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매수자”는 별첨7에 명기된 양식과 내용에 상당하는 약정서를수취하였다(이하 “약정서”). 본 계약의 상호 약정조항 및 요건 을 약인으로 하여, “당사자들”은 다음에 동의한다:
1. 거래

2. “매매 주식”의 양수양도. 본 계약에 명기된 조항에 따라 “결산” 시점에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매매 주식”에 포함되고 부여된 모든 권리, 권원, 이권을 일체의 “부담” 없이 매도하고, “매수자”는 “매도자”로부터 이를 매수한다(이하 “거래”).

3. 결산.

4. 시간 및 장소. “거래”는 대한민국 서울의 법무법인***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기타 장소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 합의한 일자로 별첨 3에명기된결산요건이모두충족되거나권리가포기되거나,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의한 기타 일자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후(이하 “결산일”), 결산하여 체결된다.

5. 매수 가격. “매매 주식”의 매수 가격은 한화 75,500,000,000원이다(이하 “매수 가격”).

6. 결산 교부. “결산” 시 또는 그 이전에 “매도자”는 별첨 2에명기된모든서류와기타교부물을본인이또는“회사”가“매수자”에게교부하도록해야한다.

7. 매수자의 결산 교부. 결산 시, “매수자”는 “매도자”의 은행 계좌로의 이체를 통해 “매수 가격”을 즉시지급가능자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해당 계좌는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결산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최소 5일 이전에 통지되어야 한다.

8. 결산의 요건.

9. “결산일”에 “매도자”가 “매매 주식”을 매도하고 취해야 할 기타 행위들은, “결산일” 또는 그 이전에, 별첨 3.1에 명기된각요건의충족여부에따른다.

10. “결산일”에 “매수자”가 “매수 가격”을 지불하고 취해야 할 기타 행위들은, “결산일” 또는 그 이전에, 별첨 3.2에 명기된 각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른다. (이하 생략)

  • 카) 쟁점법인은 2017.7.14. 쟁점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회수금 161억원과 성공보수 68억원을 받고, 직원성과급으로 34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2018.4.19. 쟁점법인으로부터 현금 40억원을 배당받고 같은 날에 빌라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타) 쟁점법인은 2017. 6월 기준 1,571억원 규모 10개의 펀드 및 투자조합을 운용중이며, 쟁점투자조합으로부터 이익금을 배분 받고 쟁점투자조합을 청산할 때까지 쟁점법인의 다른 운용펀드에서의 투자금 회수 등의 영업활동은 없다. 【표4, 쟁점법인 운용펀드 현황】 (2017. 6월 기준, 단위: 억원)
  • 파) 쟁점법인의 2013 사업연도부터 2017 사업연도(3월말 법인)까지 법인세 신고현황 및 사업연도 말 1주당 주식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표> 쟁점법인 법인세 신고현황 및 주식가치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03 2015.03 2016.03 2017.03 2018.03 수입금액 4,763 6,221 1,858 3,157 20,920 당기순이익 635 1,432 △1,533 △2,070 10,178 소득금액 △360 △701 1,397 △3,000 6,634 1주당 평가액 3,321원 8,593원 3,578원 4,330원 20,904원 2017.03: 증여 당시 상증법상 평가액, 그 이외: 사업연도말 전산간이평가액
  • 하) 조사청의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이익 계산내역 (주, 원) 구 분 금 액 비 고 증여일 2017.7.14. 조합 이익분배일 1주당평가액 15,929 주식수 1,000,000 해당재산가액 15,929,000,000 해당재산취득가액 4,330,000,000 가치상승기여분 0 증여재산가액 11,599,000,000 증여재산공제 50,000,000 과세표준 11,549,000,000 * 조합청산에 따른 조합이익금배분이 반영된 2017.7.31. 평가기준일 가액으로 산정함 2) 재산가치 증가사유 관련 제출증빙
  • 가) 청구인은 재산가치 증가사유 관련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쟁점법인은

2014. 6. 23. 피투자주식의 인수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가 직접 출자한 기관투자자인 한국MT펀드 등에 출자금을 요청하였으나, 피투자회사가 영위하는 특허권 관리 및 유지 시장은 국내시장 여건과 시장확대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받지 못해 50억원의 출자금 요청액 중 10억원만을 승인 받았다.

(2) 2015.3.12. 한국벤처투자조합 변경신고 수리 통보 공문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2015.3.10. 신고로 쟁점법인의 출자금 15억원(11.54%)을 특수관계 없는 HH투자조합이 인수하여 쟁점법인은 최종적으로 36.92%의 지분만 보유하게 되었다.

(3) 쟁점법인은 2016.11.14. 내부메일을 제출하며 피투자회사의 전문경영인인 KKK이 인수자를 물색하여 피투자주식을 200억원 상당으로 하는 거래를 진행하려고 매매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보낸 사람: Jeon, 보낸 날짜: 2016년 11월 14일 월요일 오전 12:05 받는 사람: ‘YWW’ 참조: Park, 제목: 계약서 작성 요청의 건 - AAA 첨부 파일: Term sheet-2016년11월14일-1.0.docx: GGGG-주식콜옵션약정서(MMMM).PDF:GGGG-신주인수계약서(MMMM)PDF: GGGG-주식매매계약서(MMMM).pdf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첨부의 계약서 등을 참조(기존에 상상에서 작성)하시어 주시매매계약서 작성을 요청 드립니다. 오늘(11/14) 또는 내일 중 시간을 알려주시면 궁금한 사항 협의를 위해 방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AA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JJJ

(4) 쟁점법인은 2017.1.23. 내부메일을 제출하며 쟁점법인이 M&A 전문회사(ABC Partners)로부터 거래가액이 240억원 이내일 경우 수수료를 15억원으로 하는 매각자문 제안을 받았으나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의견이 있어 성사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보낸 사람: Choi 보낸 날짜: 2017년 1월 23일 월요일 오전 11:46 받는 사람: Pak 제목: [ABC Partners] MMMM 제안서 첨부 파일: MMMM 제안서_20170123.pdf PKK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는 ABC Partners에서 ** 대표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CJH 상무라고 합니다. MMMM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제안서 송부드립니다. 검토하신 후 의견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JH 배상 Choi, Director ABC Partners

(5) 쟁점법인은 2017.2.14. 내부메일을 제출하며 쟁점법인의 PKK 대표이사가 해외법인 PPP의 Mak (Corporate Development Director)으로부터 피투자주식 인수에 관심이 있다는 E-mail을 수신하고 해외법인 PPP와 매각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보낸 사람: Mak 보낸 날짜: 2017년 2월 14일 화요일 오후 10:17 받는 사람: Pak 제목: introduction: PPP Global Dear Mr. Pak, 친애하는 PKK씨. 내 이름은 Mark Best이고, 나는 영국 런던에 있는 PPP Global의 기업 개발 이사입니다. 요청되지 않은 이메일을 보낸 것에 사과드립니다. 나는 M A로부터 당신의 연락처를 전달 받았는데, 나는 M 가 PPP 글로벌 아시아 총지배인이었을 때 당신이 그를 만났다고 생각됩니다. M는 최근 유럽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나는 이번 주에 당신과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AAA가 MMMM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매매 선택권을 고려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나는 당신이 이 주제에 대해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당신과 연락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Mak Mark (6) 청구인은 쟁점법인은 수익이 발생되어 투자조합을 청산하여 수익을 분배할 수도 있고, 지분투자한 기업들이 파산하거나 영업부진으로 인해 투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도 있다며 쟁점법인이 운영중인 투자조합 현황을 제출하였다. <표> 쟁점법인이 운영 중인 투자조합 현황 (억원, %, 명, 개)

  • 나) 조사청은 재산가치 증사사유 관련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PPP Global의 직원 Mak 가 2014.2.19. 피투자회사 MMMM 대표 KKK에게 보낸 이메일을 쟁점법인의 대표 PKK이 보관하고 있었으며 PPP의 MMMM에 대한 실사, MMMM 인수에 대한 관심표명, 특정 대출금 문제, EBITDA 기준 12∼14배의 제안 가치는 계속 유효하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낸 사람: Mak 보낸 날짜: 2014년 2월 19일 수요일 오전 7:45 받는 사람: KKK 참조: 이 등 제목: MMMM and PPP Global Dear. Mr. KKK 지난 몇 주 동안 ‘MMMM’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실사 과정에 관리 시간을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MMM를 인수하는데 계속 관심이 있으며 MMMM 거래를 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해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주주가 지원하는 공식 제안서를 제출하십시오. 귀하는 이것이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하하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귀하의 고문은 ‘MMMM’의 특정 대출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한 귀하의 요구사항을 당사와 함께 제기했습니다. PPP의 입장은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된 이후로 남아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를 위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 김앤장이 귀하의 고문이 제한한 솔루션에 귀를 기울이고 수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견해를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간주되는 우선 순위가 높은 실사 항목에 대해 우리는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MMMM’의 부채와 미래의 현금 요구 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받은 후에는 거래 구조를 충족할 것을 제안하여 양측이 논의 진행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당사자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방법. 특허권 논의 1/30일자 당사의 의도서는 구속력이 없는 제안을 제시했으며, D*e의 작업을 결과에 따르면 2013년 EBITDA는 $1.8M으로 12∼14배의 제안 가치는 기업가치를 가져옵니다. $21.6M∼$25.2M 제안은 계속 유효합니다.

(2) 조사청은 2020.3.3. 쟁점법인의 직원 ZZZ를 상대로 문답을 실시하였는데 업무보고, 조합원 모집 투자 경위, 청구인의 펀드운용에 대한 역할 및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 정도, 조합출자 지분 구성 및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문답서(ZZZ) 문: 펀드운용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는 어떻게 하시나요? 개별펀드 운용현황에 대해 DDD회장님에게 업무보고도 이루어지나요? 답: 펀드는 출자자가 있는 조합이다 보니 조합원들께 분기단위로 서면보고를 하고 반기주기는 반기보고회를 개최하고, 연단위보고가 있고, 내부적으로는 상시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DDD회장님께는 대표님께서 직접하시는데 정기적이지는 않고 대표님이 가끔씩 하셨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략) 문: DDD회장님 포함 조합원의 모집이나 투자 경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답: 초기에 MMMM건을 확보한 후에 조합원구성을 위해 일반적으로 조합은 금융기관으로 구성되어지는데 해당건에 대해서는 당시에 재무적으로 잠재적리스크(전대주주 KKK)가 있었고, 관계사 보증문제도 있어서 조합원모집이 어려웠는데 회사입장에서는 MMMM의 향후 사업성장성과 국내시장에서의 시장입지등을 고려했을 때 재무적인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한국MT펀드와 회장님등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문: 회사 최대주주인 청구인 상무의 AAA(GGGG 펀드운용)에 역할을 하신바가 있나요 답: 전혀 없었습니다. 문: JJ그룹의 상무를 역임하고 있는 귀사의 최대주주 청구인은 AAA 경영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나요 답: 네 그렇습니다. (중략) 문: 조합의 출자지분은 실제로 일부변동이 있었네요. 어떻게 변경되었습니까 변경이유? 답: 초기에는 PEF방식(사모펀드)으로 검토하다가 종국에는 투자금모집 관련해서 한국MT펀드가 참여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 방식으로 AAA 63억, DDD 30억, FFF 3억, 한국MT펀드외 34억 등 총 130억원으로 펀드가 결성되었습니다.

(3) 조사청은 2020.3.4.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PKK을 상대로 문답을 실시하였는데 DDD 회장에 대한 보고내용, 쟁점투자종합 결성에 대한 설명, 청구인의 펀드운영에 대한 역할 및 쟁점법인 경영 참여 여부, MMMM 기업가치 산정 기준일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문답서(PKK) 문: 상기 업무보고는 언제 어떤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셨나요 답: 주로 AAA_업무현황 및 경영계획보고이고, AAA_업무현황 및 지분승계보고도 드렸고, 개괄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개별펀드에 대한 설명과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주기는 정기적이지는 않았지만 회장님이 요청이 있을 때 보고드렸습니다. 문: 귀사의 운용펀드 가운데 『GGGG인프라제1호투자조합(이하 ‘GGGG’』펀드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답: 2013년도경 BBBB 대표이사였던 CYH상무가 찾아와서 ‘MMMM’회사를 인수해달라고 처음 요청이 왔었고, 저희가 봤을 때 그 당시 ‘MMMM’라는 회사는 국내 특허권에 대한 유지관리를 전문적으로 아웃소싱해주는 회사였는데 거래처가 삼성, 엘지, 현대등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고 있었고, BBBB와의 연대보증으로 리스크가 있었지만 투자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2014년 펀드를 결성해서 경영권인수하고 재무구조개선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조합을 청산했던 펀드입니다. (중략) 문: GGGG 투자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답: LLL, PKK, ZZZ가 핵심운용인력이었고, YJH상무님, JJJ이사님과 그 당시 우리회사의 부장급 이상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던거 같습니다. (중략) 문:귀사 최대주주인 청구인 상무가 ‘GGGG 펀드운용’에 역할을 하신 바가 있나요. 답: 전혀 모르실꺼에요. 기본적으로 운용인력이 되려면 경력이라든지 자격요건이 되어야 하는데 자격요건이 안되고, 제 기억으로는 그분이 저희 회사에 계시다가 2008년 경 런전비지니스스쿨 MBA과정 유학가신 후 저희 회사와의 관련은 전혀 없는 것로 압니다. 문: JJ그룹의 상무를 역임하고 있는 귀사의 최대주주 청구인은 AAA경영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나요 답: 네 그렇습니다. (중략) 문: DDD회장님은 AAA주식 100%를 청구인상무에게 2016.12.27. 증여하였는데 이와 관련 증여가 이루어진 배경에 대해 아시는바가 있나요 답: 제가 DDD회장님한테서 직접 지시를 받거나 한 건 아니었고, LLL대표님을 통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라고 지시를 하셔서 지분승계방안 관련 보고를 했었습니다. 문: AAA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있나요 답: 2018.4월에 MMMM 수익이 많이 났다고 해서 LLL 대표님을 통해 그 당시 청구인주주(100%)가 주주로서 자금도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었던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40억을 이사회 등 절차를 거쳐서 실시했습니다. 문: 상기 40억원의 배당은 GGGG펀드 ‘MMMM’의 투자금 회수에 따른 이익금을 재원으로 이루어진 것인가요 답: 네 아마도 그전에는 배당을 할 재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MMMM 투자금회수액을 재원으로 하여 배당을 한건 맞습니다. 문: AAA는 2017.3월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1억에서 2018.3월 사업연도에는 수입금액이 209억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는 MMMM 지분 매각으로 인한 회사의 자산가치와 수익성이 높아져 회사의 주식가치의 증가로 이어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답: 네 그렇습니다. (중략) 문: MMMM 기업가치 산정 기준일은 언제로 보면되나요 답: 실사를 통해 2013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향후 5개년의 재무적 추정을 한 후에 DCF(미래현금가치 활용법), 영업이익 예상치를 활용한 통상적이익배수법을 통하여 가늠하여 예상수익률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문: MMMM의 경우 14.8월 매수 후 기준수익률을 초과해서 바로 매각을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던건가요 답: 지분인수 후 경영여건이나 재무구조 개선이 한 두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EBITDA가 35억(2016년말 기준 MMMM)이었고 최소 EBITDA를 50억이상 향상시키면 통상적 이익배수법으로 회사의 가치가 500억정도는 되었고 그 이상 받을 수 있다고 예상은 했는데, 2016년 당시 저희 회사상황이 투자금으로 현금 63억이 GGGG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빨리 EXIT 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분인수 후 2년차부터 매각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습니다.

(4) 쟁점법인의 내부문서인 ‘업무현황 및 지분승계 방안(2016.10월)’에 의하면 쟁점법인 대표 PKK이 DDD 회장에게 업무현황, 경영계획, 지분승계방안을 보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Summry) 쟁점법인 자본금 90억원 감자 ⇒ 감자대가로 BYD지분100% 취득 ⇒ 쟁점법인 지분100% 증여 (Schedule) 2016.9월 ∼ 2017년 초 (증여대상주식 가치평가(1)(2)) (증여세 예상액) 별지: 쟁점법인 지분승계안(증여 및 매매비교) [1안] 증여 [1안] 증여대상주식 가치평가(1)(2) [1안] 증여세예상액 [2안]매매 [2안]매매대상주식 가치평가 [2안]매매시 양도소득세 예상액 별첨: GGGG인프라투자조합 해산시 회수 예상 (5)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운용중인 투자조합 (100억이상 규모, 소액제외) 의 조합원 대부분이 기관투자자임에도 쟁점펀드의 경우만 개인인 사주 DDD이 수십억을 출자(30억, 23.08%)하여 참여 한 것은 오히려 고수익이 보장된 투자이거나 기업경영에 있어 비공개 내부정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표> AAA의 출자금 규모 100억이상 운영조합 현황 (단위: 백만원)

3. 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 관련 양측 주장 청구인 주장 조사청 주장 요건 미충족 요건 충족 ‘주식의 매각’이라는 사유는 상증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 비상장주식의 협회등록 등 구체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열거된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유사하지 않고 경제적 실질도 유사하지 않음 상증법 제42조의3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함 본 건 재산가치증가 사유는 ‘주식의 매각’이 아니라 벤처투자조합결성을 통한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피투자회사의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인수, 재무구조개선 및 경영효율화와 지분매각이라는 일련의 행위에 기인하여 쟁점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하였음 재산가치 증가의 주된 원인은 증여자의 기여가 아니며 MMMM를 인수하여 국내 독점시장을 확보하겠다는 양수자 GPA의 경영상 판단에 기인한 것임 (〇〇행정법원2011구합28240, 2012.8.17.)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효율화 행위는 피투자회사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기업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영업행위에 불과함 고수익·고위험의 쟁점투자조합을 결성하면서 쟁점법인이 운영하는 투자조합이 조합원 대부분이 기관투자자임에도 쟁점투자조합의 경우만 이례적으로 사주 DDD이 30억원(23.08%)를 출자한 것은 고수익이 보장된 투자이거나 기업경영에 있어 비공개 내부정보에 해당며 DDD이 회사경영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쟁점법인 운영조합 현황) 피투자주식의 가격결정에 증여자의 어떠한 기여도 없었으며, 단지 비정기적인 보고 청취가 있었음을 이유로 가격결정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조사청 주장은 직접적이고 명백한 근거가 없음 쟁점주식은 증여받은 시점에 재산가치 증가가 예정된 상태가 아니라 거래당사자들간의 경제적 협상과정을 거쳐 재산가치가 증가된 것임 쟁점법인은 사주 DDD이 사재로 삼승투자자문을 인수하여 1988년 4월 설립한 후 DDD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권을 행사해 온 벤처캐피탈 회사이며, 쟁점법인의 대표 LLL은 본 건 조합청산 효과에 따른 펀드 성과로 JJ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주사 JJ홀딩스의 대표이사라는 중책을 맡아 운영하고 있음 (“the bell” 2019.1.9. 정강훈기자) (증여일 이전) 2016년 11월 피투자회사의 KKK 대표이사가 인수자를 물색하여 피투자주식을 200억원에 거래하고자 매매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였으나 인수자 측과 거래조건의 조율에 실패하여 성사되지 못함 (증여일 이후) 2017.1.23. M&A전문 자문회사인 ABC Partners로부터 인수가액 약 240억원의 거래제안을 받았으나 수수료 입장차이로 성사되지 못함 (2017.1.23. ABC Partners 보낸 이메일) 2017.2.14. PPP Global측으로부터 이메일(“청하지 않은 이메일을 보내서 미안합니다”)을 받고 매각협상이 진행되었으며, 거래당사자들간 협상 과정을 거쳐 재산가치가 증가되었음 (2017.2.14. PPP의 Mak이 보낸 이메일) 재산가치의 증가가 예정되었다면 쟁점투자조합결성 당시 특수관계인만으로 구성된 조합을 구성하였을 것이고, 투자금 모집이 쉽지않아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이익이 확실시 되는 지분을 굳이 타인인 제3자에게 양도하지도 않았을 것임 (2014.6.24. 한국MT펀드 출자사업 선정결과통지, 2015.3.6.HH투자조합에 15억원 양도) 증여자 DDD은 쟁점투자조합 소유 피투자주식이 매각되면 쟁점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할 것을 알고 계획적으로 피투자주식 매각 직전에 쟁점주식의 저평가시점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임 (쟁점법인 대표 PKK 문답서, 쟁점법인 지분승계안(2016.10월, 증여 및 매매비교)) 쟁점법인은 내부정보를 통해 PPP Global이 산정한 MMMM의 기업가치를 사전에 공유, 피투자주식 매각시 쟁점법인 주식가치 상승을 사전에 인지 (쟁점법인 대표 PKK 보관 이메일, 2014.2.19. PPP-KKK) 2016년11월 시점에 초기 출자금 130억원을 상회하는 200억원∼500억원의 기업가치를 짐작할 수 있어 증여일 전에 쟁점주식의 재산가치 증가가 예상되었음 (쟁점법인 대표 PKK 문답서) 본 건 쟁점투자조합펀드는 정부의 벤처기업투자 활성화 정책에 따라 각종 세제혜택(소득공제, 양도세과세이연 등)이 있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여 투자하였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한국MT펀드 없이는 조합을 결성할 수 없었으며(특수관계인만으로 조합결성 불가), 초기투자금 130억 중 96억이 사주 DDD과 쟁점법인, 임직원 FFF 등의 투자금으로 구성되었음. ’15.3월 투자 초기에 HH투자조합에 출자지분 15억원을 양도한 것은 투자수익의 불확실성보다는 자본금 140억, 누적결손 62억 등 쟁점법인의 자금유동성문제에 따른 것으로 보임 (대표 PKK 문답서) 쟁점법인은 벤처투자업의 특성상 투자수익과 함께 투자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투자이익의 경우만 발췌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정함은 부당함 (쟁점법인 운영 투자조합 현황, 33개 중 6개 파산) 쟁점법인의 투자이익만을 발췌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한 것이 아님. 청구인의 주식 수증 후 쟁점투조합으로부터 이익금을 분배받고 조합이 청산할 때까지 쟁점법인의 다른 펀드운용을 통한 투자금 회수 등 영업활동은 없었으며,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의 쟁점법인이 운용중인 펀드운용자산과 해당 기간의 투자성과 보수 등 손익을 반영하여 재산가치를 산정하였음 특정의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달리 영속된 사업영위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청의 자의적인 법률 해석이 관여되므로 엄격한 법 적용이 요구됨 쟁점법인 대표 PKK이 ‘MMMM 지분매각 대금 회수 이전에는 누적 결손으로 배당할 재원이 전혀 없었고, 투자금 회수 후 회사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가 높아져 배당이 가능하였다’라고 진술하였음 (쟁점법인 대표 PKK의 문답서)

4.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유추 적용에 대한 양측 주장 청구인 조사청 증여자 DDD은 쟁점법인의 임직원들로부터 비정기적인 업무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만 있을 뿐 쟁점주식의 가치 상승을 위해 한 일은 없으므로 증여자의 기여에 의해 쟁점주식의 재산가치가 상승하였다고 볼 수 없음 쟁점주식의 가치증가는 청구인의 자력이 아닌 아버지 DDD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로 봄이 타당하고,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함 상증법상 증여는 2004.1.1. 이후 증여의 개념을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 전환하였고, 이후 법원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가액산정규정에 그 거래유형이 규정되어 있다면 과세범위와 한계가 설정된 것으로 보아 해당 요건에 벗어나는 경우 구 상증법 제2조 제3항의 증여 개념에 들어 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대법원2014두47945, 2015.10.15.)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증법(2016.1.1. 이후 시행)에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을 종전 규정인 구 상증법 제2조 제3항에서 상증법 제4조 제1항으로 신설·변경하면서 제4호에는 종전 예시규정을 열거하고 제6호를 추가하였음 법 개정 이후에도 열거된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유사하지 않거나 열거된 사유에 의해 유추할 수 없는 사유라 하더라도 재산의 수증이후 사후적으로 5년이내 재산가치가 상승하기만 하면 무조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음 상증법에 열거된 재산가치증가사유는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정법원2011구합28240, 2012.8.17.), 주식의 투자행위와 그에 부수한 조합의 청산행위로 인해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 발생 뿐만 아니라 하락하는 경우도 있는바, 조합의 청산행위는 상증법 제42조의3에 열거된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음 개정세법의 입법취지는 열거되어 있는 예시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여의 개념에 포섭되는 경우 과세가 가능하다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신설한 것임 개별과세요건에 근거한 증여세과세가 어렵다 하더라도, 종전 포괄주의의 조문을 보완하는 포괄과세근거가 새로이 도입되었고, 대법원의 포괄과세근거에 대한 법적판단이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여서, 포괄과세근거가 단순한 선언적 문구라던가 실질효력이 없다고 단정하 기도 곤란함(조심2019중1088, 2020.3.20. 같은 뜻) 재산가치 증가사유일이 개정세법이 적용되는 2016.1.1. 이후에 해당함

5. 재산가치 증사사유 발생일 관련 양측 주장 청구인 조사청 이익배분 청산일로 볼 수 없음 이익배분 청산일로 볼 수 있음 쟁점투자조합의 청산행위는 쟁점법인의 본질적인 가치가 변동되지 않는 투자수익의 분배절차에 불과하므로 청산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5두59570, 2016.3.24.) 청산일이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이 아니라면 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3항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할 수 없음 재산가치 증사사유 발생일은 재산가치 증사사유에 따른 기대이익이 상당 부분 재산의 시세에 반영될 수 있는 날임(법령해석과-3691, 2017.12.22.)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2016.1.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의3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①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증여세 과세대상】제①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2016.1.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의3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②항은 “제①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 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①, 쟁점법인의 쟁점투자조합 운영을 통한 투자수익 발생으로 쟁점주식 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가 주주의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아래의 사정 및 사실관계에 이 사건을 비추어 보건대, 쟁점증여 이후 쟁점투자조합의 피투자주식 매각으로 인한 쟁점주식의 재산가치증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의3의 규정의 재산가치 증가 사유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쟁점법인 대표 PKK이 보관하고 있던 이메일 자료에 의하면 2014.2.19. 피투자주식 최종 매수자 PPP Global의 직원 Mak이 피투자회사 MMMM 대표 KKK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MMMM에 대한 실사, MMMM 인수에 대한 관심표명, 특정 대출금 문제, EBITDA 기준 12∼14배의 제안 가치는 계속 유효하다’는 등의 내용이 확인되어 PPP가 피투자주식의 잠재적 매수자로서 존재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쟁점법인 직원 JKW의 문답내용에 의하면 쟁점투자조합 결성 당시 ‘일반 적으로 조합은 금융기관으로 구성되어지는데, MMMM의 향후 사업성장성과 국내시장에서의 사업입지 등을 고려했을 때 재무적인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한국MT펀드와 회장님 등이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쟁점법인의 출자금 규모 100억원 이상 운영조합 현황에 의하면 총 8개 투자조합 중 DDD 회장이 개인적으로 30억원(23.08%)을 출자한 것은 쟁점투자조합이 유일한 점 등으로 볼 때, DDD의 쟁점투자조합에 대한 투자는 고수익이 보장된 투자이거나 기업경영의 비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자라고 보인다.

③ 쟁점법인 대표 PKK의 문답내용에 의하면 DDD 회장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은 지분승계방안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며, 2016.10월 쟁점법인 대표 PKK이 DDD 회장에게 보고한 ‘업무현황 및 지분승계 방안 보고’에 의하면 증여와 매매의 경우를 가정하여 부담세액을 비교 산출하였으며 쟁점투자조합이 피투자주식을 512억원에 양도할 경우 쟁점투자조합 해산시 DDD 회장의 회수 예상액을 100억원으로 보고한 점으로 볼 때 DDD은 2019.12.27. 쟁점주식의 증여시점에 장래 주식가치가 크게 증가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④ 쟁점투자조합의 피투자주식에 대한 투자로 거액의 투자수익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쟁점주식의 가치도 증가하였는바 이러한 주식가치의 증가는 단순한 주식 양도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쟁점투자조합의 결성, MMMM 의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인수 계약, MMMM 재무구조개선, 경영효율화, 지분매각 등 일련의 행위에 기인하여 쟁점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는 2004.1.1. 이후 증여의 개념을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 전환하였고, 이후 법원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가액 산정규정에 그 거래유형이 규정되어 있다면 과세범위와 한계가 설정된 것으로 보아 해당 요건에 벗어나는 경우 구 상증법 제2조 제3항의 증여 개념에 들어 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대법원2014두 47945, 2015.10.15.),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증법(2016.1.1. 이후 시행)에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을 종전 규정인 구 상증법 제2조 제3항에서 상증세법 제4조 제1항으로 신설·변경하면서 제4호에는 종전 예시규정을 열거하고 제6호를 추가하였다.

⑥ 개별과세요건에 근거한 증여세 과세가 어렵다 하더라도, 종전 포괄주의의 조문을 보완하는 포괄과세 근거가 새로이 도입되었고, 대법원의 포괄과세근거에 대한 법적판단이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여서, 포괄과세근거가 단순한 선언적 문구라던가 실질효력이 없다고 단정하 기도 곤란하다(조심2019중1088, 2020.3.20. 같은 뜻).

  • 나) 따라서 조사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의3의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

쟁점

투자조합의 투자수익 청산일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아래의 사정 및 사실관계에 이 사건을 비추어 보건대, 쟁점증여와 관련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쟁점투자조합이 투자수익을 청산한 날(2017.7.14.)로 봄이 타당하다.

①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은 재산가치 증가 사유에 따른 기대이익이 상당 부분 재산의 시세에 반영될 수 있는 날이다.

② 쟁점투자조합이 조합원인 쟁점법인을 포함한 DDD 등에게 이익분배금을 배분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인 쟁점법인에게 조합규약에 따라 성과보수를 배분하고 청산한 날이 재산가치 증가 사유에 따른 기대이익이 상당 부분 재산의 시세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나)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투자조합이 투자수익을 배분하고 청산한 날을 쟁점주식의 재산가치 증사사유 발생일로 보아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영업이익 기준으로 산출한 EBITDA (세전이익지급전 이익 혹은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전 영업이익으로 기업의 실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로 쓰임) 에 통상적 이익배수 (MMMM의 경우 12~14배로 산정) 를 곱하면 향후 기업가치와 주식가치 산정됨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