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매매사례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그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와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고려할 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시가로 인정된다는 결정을 받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상속주식의 시가로 본 조사청의 처분은 적정함.
쟁점 매매사례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그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와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고려할 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시가로 인정된다는 결정을 받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상속주식의 시가로 본 조사청의 처분은 적정함.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 대형 사업 수행으로 축적한 다양한 산업에 대한 이해와 IT분야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내외 고객에게 컨설팅, 시스템 구축/운영, 토탈 아웃소싱 등의 종합 IT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며, 비상장법인이다.
•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2018.11.1. 쟁점법인의 주식 000,600주는 子 BBB가 상속받기로 하는 등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를 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2018.11.27. 납세지 관할서인 ○○세무서장에게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 시 쟁점법인 주식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에 따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상증세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보충적 평가액”이라 한다)인 주당 00,051원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주당 00,666원(최대주주 할증평가 30%, 상증세법§63③)으로 산정하여 쟁점상속주식에 대한 상속재산 가액을 00,000,751,600원으로 평가하였다.
• 2020.3.6.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쟁점매매사례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1.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상 2017년 및 2018년 중 거래된 전체 거래가 연간 액면가 기준 각각 약 000,000천원 수준(전체 발행주식의 0.4%)이며, 이를 단일거래로 취급하더라도 상증세법상 시가 인정요건에 미달하고, 거래 규모 측면에서 비상장주식 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거래되는 소액주주 거래가격이 쟁점법인 발행 주식의 시가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2. 특히, 조사청이 매매사례 가격(@00,200원)으로 제시하는 2018.5.2. 거래된 2,524주는 액면가(@500원)로 1,262천원에 불과한 반면, 평가 대상이 되는 쟁점상속주식은 000,600주(액면가 기준 000,000천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주주구성((주)□□ 85%, 피상속인 포함 기타 친족 2.4%)을 고려할 때, 비상장주식 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거래되는 극히 소량의 거래와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1. 청구인들(상속인 중 子 BBB)이 상속받은 쟁점상속주식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이고, 비상장주식 중개 사이트 등을 통해 거래되는 주식은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으로서 거래 수량이나 기대되는 거래방식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2. 소액주주 간의 거래가격은 “향후” (불확실한) 상장에 대한 소액주주의 주관적 기대감 등을 반영하여 거래가격이 급등한 것이며, 확정되지 않는 기대심리가 반영된 가치를 상속개시 시점의 객관적 가치로 취급할 수는 없다.(현재도 쟁점법인은 상위권 ○○ 업체 중 유일한 비상장법인이다.)
3. ○○사업을 영위하는 유사 기업의 상장가격 수준을 고려하더라도, 소액주주들 간의 거래가액은 본질가치와 유리되어 상당히 고평가되었음이 입증된다.
4. ○○업계 1위 프리미엄이 고려된 ○○○가 25.08배의 ○○R 수준이고, 쟁점법인도 동일한 ○○R 수준으로 평가되어야만 비로소 조사청이 주장하는 1주당 00,200원 수준이 될 수 있으나, 유사한 ○○ 업무능력을 갖는 타 상장기업(○○○ 8.18배, ○○○ 16.06배, ○○○ 12.27배)과 비교 시 위와 같은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5. 2019.12월 ○○○○ 유한회사(이하 “○○○○○○”라 한다)와의 실제 거래가액과 동일한 시점의 ○○커뮤니케이션 사이트(이하 “○○사이트”라 한다)의 거래호가 차이(약 60% 수준)를 고려하면, 상속 시점의 소액주주들 간 거래가격이 시가성이 없다는 점이 반증된다. 가) 2019.12월 ㈜□□는 쟁점법인 주식 35%를 ○○○○○○에게 1주당 00,180원에 매각하였고, 동일 시점 ○○사이트에서는 쟁점법인 주식 호가는 약 5만 원 전후로 형성되었다.
1.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은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 우선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소액거래인 경우라 하더라도 동 거래의 정당성이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는 시가로 인정된다고 하고 있다.
2. 비상장주식 중개사이트의 소액거래가 왜곡되었다고 볼 만한 사례는 없었으며, 상증법세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부인하는 것이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다.
○○○○○○에 쟁점법인 주식을 매도한 가액은 (주)□□ 그룹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매도자의 매도의사가 반영되어 오히려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것이며, 청구인이 평가기간을 벗어난 거래를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평가심의위원회에서도 인정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의 시가성을 부인하기 위함일 뿐, 쟁점매매사례가액을 평가기준일 당시 시가로 보는 것에 대한 정당성 여부와는 무관하다.
○ 쟁점매매사례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2.12.30, 2003.12.30, 2005.8.5, 2006.2.9, 2008.2.29, 2010.2.18, 2010.12.30, 2012.2.2, 2014.2.21, 2016.2.5, 2017.2.7>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2006.2.9, 2010.12.30, 2014.2.21, 2017.2.7>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신설 2003.12.30, 2010.12.30, 2012.2.2, 2016.2.5, 2017.2.7>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2.7., 2018.2.13>
1.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1의2. 제49조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2.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⑤ 납세자는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 등】<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영 제4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7.3.10>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5.28, 2016.12.20>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6.12.20>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3.12.30, 2005.8.5, 2008.2.22, 2010.2.18, 2015.2.3, 2016.2.5., 2017.2.7>
⑥ 비상장주식 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6.2.5, 2017.2.7>
1. 쟁점법인 기업개요, 주주현황, 주식거래 내용 등
(1) 쟁점법인은 1987년 미국 ○○○社와 합작으로 설립되어 1990년대 국세청통합전산망 프로젝트, 법무부 형사사법기관간 범죄정보망 구축, 부동산 등기업무 서비스 구축등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국내 ○○기업 중 종합1위 평가를 받았다.
(2) 2002년 사명을 ‘□□□□'로 변경하고 ○○시 신교통 시스템(교통카드 시스템) 등 국내사업 뿐아니라 미국 FSE(Freemont Street Ex○○rience, 라스베이거스의 최대 관광명소) 시스템, 필리핀 등기부 전산화, 말레이시아 자동화 시스템, 중국 경전철 역무자동화 등 해외사업에도 진출하였다.
(3) 2016년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경쟁력을 위해 클라우드, AI, 빅데이터, IOT,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자체 개발 플랫폼 및 솔루션을 바탕으로 우리은행 빅데이터 구축,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전략파트너십 체결, 한국조폐공사 블록체인 오픈 플랫폼 구축, 대한항공 클라우드 전환사업 수주 등 성과를 내고 있으며, 2015년 이후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0조 0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전세계 068개 해외현지법인을 설립․운영하는 등 IT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대표 초우량기업이다.
(1)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는 ㈜□□(지분율 85%)이며 2018.12월말 기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비율은 87.3%, 소액주주 주식보유비율은 11.97%이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생략)
(2) 쟁점법인의 2017년 및 2018년 발행한 주식 00,197,353주는 모두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으로 자기주식 및 다른 종류의 주식은 없다. 다) 쟁점법인의 2016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종속회사 합병, 분할 등은 다음과 같으며, 그외 대규모 합병, 분할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Dart 전자공시 사업보고서 참조)(생략) 라) 쟁점법인은 2016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외 대규모 지분투자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Dart 전자공시 사업보고서 참조)(생략)
(1) 2016.1월부터 2019.12월까지 일평균 실제 거래가액은 다음과 같다.(생략)
(2) 평가기간 內 월평균 거래건수 11건, 거래량 6,639주이며 실제 거래가액은 다음과 같다. (생략)
• 특히, 2018.3월부터 2018.8월까지 실제 거래가액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주당 28,500에서 주당 32,000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된다.
(3) 국세청 대내포털 시스템 상 ‘주식 등 특정시설물 이용권 신고자료’ 조회결과를 보면, 평가기간(2017.11.21.~2018.11.19.)동안 쟁점법인 주식은 119회 00,681주, 0,290백만원이 거래되었음이 확인된다.(생략) 2) 조사청의 쟁점상속주식 가액 재산정 등 상속세 재계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3. 쟁점매매사례가액의 주식양도계약서는 다음과 같다.(생략)
4. 조사청과 비상장주식 중개사이트인 ○○사이트에서 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이○열과의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5. ○○○, ○○○, ○○○ 등 ○○업체들과 쟁점법인의 1주당가액, 매출액, 당기순이익 현황은 다음과 같다.
6. 2019.12.5. 일반 주주의 주식거래가 있었는바, 1주당 가액, 거래 주식수 등은 다음과 같다.(생략) 7) 조사청에서 제시한 쟁점법인 주식거래에 대한 분석 및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7.11.21.~2018.2.26. 거래분
① (○○사이트 거래, 18건) 양도자 명○희외 9인은 비상장주식 정보사이트(○○사이트, http://www.○○.co.kr)을 통해 매도내용 (주식수, 주당가액, 연락처)을 게시판에 올린 후 양수자와 연락하여 상호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거래가액을 결정하였고 양수자는 이건 거래로 처음 알게 되었다.
② (○○ 거래, 6건) 양도자 정○홍외 2인은 비상장주식 정보사이트(○○, http://○○.co.kr)을 통해 매도내용(주식수, 주당가액, 연락처)를 게시판에 올리거나 시세차트를 참고하여 양수자와 연락 후 상호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거래가액을 결정하였고 양수자는 이건 거래로 처음 알게 되었다.
③ (중개인 거래, 4건) 양도자 이○은외 2인은 ○○증권 등 중개인을 통해 양수자를 처음 소개받았으며 거래가액은 상호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결정하였다.
④ (기타, 6건) 이○희외 4인은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매도 게시글을 올려 연락해온 양수자와 거래하게 되었고 양수자와 상호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거래가액을 결정하였음, 이○민은 회사 동료와 상호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거래가액을 결정하고 거래하였다.
(2) 2018.3.7.~2018.8.29. 거래분
① (○○사이트 거래, 19건) 양도자 김○철외 9인은 비상장주식 정보사이트(○○사이트, http://www.○○.co.kr)을 통해 매도내용(주식수, 주당가액, 연락처)을 게시판에 올린 후 양수자와 연락하여 상호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거래가액을 결정하였고 양수자는 이건 거래로 처음 알게 되었다. (2018.5.31.거래, 1건) 이 건 거래 주식은 김○종이 처 김○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서 김○종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여 비상장주식 정보사이트(○○사이트, http://www.○○.co.kr)을 통해 매도내용(주식수, 주당가액, 연락처)을 게시판에 당시 시세(주당 29,300원)보다 낮은 주당 28,000원에 매도내용을 올린 후 양수자 ㈜○○스의 연락을 받고 주당 28,000원에 500주를 급매하였다.(‘2018.5.31.쟁점법인 주식 매매관련 통화확인 보고’ 참조) (2018.5.2. 거래, 쟁점매매사례가액 3건) 양도자 고○태는 쟁점법인 직원으로 비상장주식 정보사이트(○○사이트, http://www.○○.co.kr)을 통해 매도내용(주식수, 주당가액, 연락처)을 게시판에 올린 후 양수자 임○미와 연락하여 상호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거래가액 주당 00,200원 2,524주을 양도하기로 결정하였고, 양수자 임○미는 이건 거래로 처음 알게 되었다.(확인서 참조)(생략)
② (중개인 거래, 5건) 양도자 김○갑외 1인은 ○○투자증권 및 중개업자를 통해 양수자를 처음 소개받았으며 거래가액은 상호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결정하였다.
③ (기타, 1건) 양도자 홍○근은 사내 게시판을 통해 매도 게시글을 올려 연락해온 양수자와 거래하게 되었고 양수자와 상호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거래가액을 결정하였다.
(3) 2018.10.11.~2018.10.25. 거래분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익편취 행위 규제 강화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가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 매각에 따른 대규모 투자에 대한 기대심리가 시장에 반영되어 주당가액이 상승하였다.(생략)
① (○○사이트 거래, 27건) 양도자 김○영외 9인은 비상장주식 정보사이트(○○사이트, http://www.○○.co.kr)을 통해 매도내용(주식수, 주당가액, 연락처)을 게시판에 올린 후 양수자와 연락하여 상호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거래가액을 결정하였고 양수자는 이 건 거래로 처음 알게 되었다.
② (○○ 거래, 3건) 양도자 이○훈외 2인은 비상장주식 정보사이트(○○, http://○○.co.kr)을 통해 매도내용(주식수, 주당가액, 연락처)를 게시판에 올리거나 시세차트를 참고하여 양수자와 연락 후 상호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거래가액을 결정하였고 양수자는 이건 거래로 처음 알게 되었다.
③ (중개인 거래, 4건) 양도자 한○희외 2인은 ○○투자증권 등 중개인을 통해 양수자를 처음 소개받았으며 거래가액은 상호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결정하였다.
(4) 2019.12.6. 거래분 ㈜□□는 2019.12.6.(계약체결일: 2019.12.6.) 쟁점법인 주식 00,519,074주(35%)를 ○○○○○○에 주당 00,180원에 매도하였다. 2020.4.29. 전자공시자료에는 주당 00,828원으로 나오는데, 청구인 대리인에게 문의한 바, 자세한 계약내용은 공개할 수 없으나, 계약일 이후 재무상황 등 변동에 따라 가격이 변동된다는 조항이 있어 최종 거래가액이 주당 00,828원으로 변동된 것이라 함
(2) 쟁점법인 주식은 비상장주식 장외시장(정보사이트 시세차트)를 통해 제3자간에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가기간내 장외시장 호가의 평균액과 주당 양도가액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생략)
(1) 거래의 경위 (가) 2018.5.2. 주식거래는 일반투자자인 고○태와 임○미 사이에서 체결된 거래로서 대등한 제3자간의 자유로운 협의에 의해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이다. (나) 고○태는 2002년 쟁점법인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020주를 취득하였고 이후 무상증자를 통해 총 2,524주를 취득하였으며, 2018.5.2. 대출상환 및 주식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 주식 총 2,524주를 임○미에게 양도하였는데, 양도과정은 비상장주식 정보사이트(○○사이트)에 회원 가입 후 매도자 게시판에 매도내용(주식수: 2,524주, 주당양도가액: 29,500원경, 연락처: 010-**-)을 올렸으며 이후 양수자 임○미로부터 연락처를 받고 상호 자유로운 협의를 통해 최종 주당 00,200원에 2,524주를 양도하기로 하여 계약서 작성 및 대금을 수령 후 임○미의 증권계좌(○○증권 ○○2****-01)로 2,524주를 출고하였다.
(2) 거래 당사자와의 관계 고○태와 일반투자자 임○미는 상증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가) 쟁점매매사례가액은 거래 당시 쟁점법인의 재무상태, 경영상태 및 성장가능성이 반영되어 장외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인간 자유롭게 이루어진 거래로 거래당일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해당한다. (나) 고○태는 국내 대표적인 비상장주식 정보사이트인 ○○사이트의 당일 시세를 참고하여 주당 29,500원을 결정하였고 게시판을 통해 매도내용을 확인한 다수인 중 양수자 임○미의 연락을 받고 자유롭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제 주당가액을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결정하였다. (다) 쟁점법인은 □□그룹 계열사로 2015년 이후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0조 0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전세계 068개 해외현지법인을 설립․운영하는 등 IT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대표 초우량기업으로 재무 및 경영의 기초가 튼튼하고 최근 3년간 4차산업에 꾸준히 투자하여 성과를 내고 있어 장외시장에서 성장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런 재무․경영상태 및 성장가능성이 반영되어 2018.2월부터 2018.8월까지 급매물건(2018.5.31. 1건)을 제외한 불특정 다수인간 자유롭게 이루어진 거래내역을 보면 주당 최저가 28,500원에서 주당 최고가 32,000원으로 거래가 꾸준히 이루어졌다.
(4) 명의신탁 여부 및 거래가액 조작 가능성, 가격변동 요인 여부 (가) 이 건 거래는 명의신탁 주식 또는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매매사례가액은 고○태가 대출상환 및 다른 종목의 주식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대표 비상장주식 정보사이트를 통해 매도 공지하여 거래한 건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한 저가 매매사례가액을 만들기 위하여 거래가 조작되었을 개연성(당시 쟁점법인의 주당 평가액은 13,○○2원으로 거래가액이 높음)은 전혀 없다. (나) 거래당시(2018.5.2.)와 평가기준일(2018.5.20.) 사이 경영환경에 중요한 변화 및 가격변동 요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2018.9월 □□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익편취 규제 강화로 일감몰아주기 이슈를 피하고자 ㈜□□가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을 대량(지분율 35%) 매각한다는 이슈가 있었으나, 대규모 조직변경을 위한 합병, 주력사업 매각, 사업구조 변경 등 경영 환경에 중대한 변화 요인은 없었으며, 실제 ㈜□□가 쟁점법인 주식을 매각한 것은 2019.12월에 이루어 졌다.
8.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원회의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9. 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상증세령 제49조 제1항의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는 다음과 같다.(2011년 간추린 개정세법P.321 참조)(생략)
10. 양측의 상세주장 가)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쟁점법인 주식의 정당한 가치를 표방하고 있는지에 대한 양측의 주장
(1) 청구인의 주장 (가) 평가 대상기간(2017.11.21.~2018.11.19.) 중 시가 인정 요건에 대한 규정을 충족하는 거래는 없으며, 쟁점매매사례가액이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의 거래규모를 고려할 때 쟁점법인 주식의 정당한 가치를 표방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상증세법상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는바, 비상장주식은 실제 매매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이 ① 발행주식 총액(또는 출자총액)의 1% 또는 ② 3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상증세령§49①1호나, 이하 “시가 인정가액 범위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다. (다) 쟁점법인 주식 중 평가기간에 거래된 쟁점법인 주식 거래의 모든 현황을 확인하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상 어려움이 있으나, 2017년 및 2018년 전체 주식 거래가액이 평가대상 기간 중의 단일 거래라고 가정하더라도, 시가 인정 가액범위인 발행주식총액의 1% 또는 3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주식변동 상황명세서상 각 주주의 취득주식 기준으로 300주~최대 25,000주 단위로 거래되었을 것으로 추정)(생략) (라) 조사청이 매매사례로 제시하는 ‘2018.5.2. 거래단가 00,200원, 2,524주 거래’는 액면가 기준 0,000,000원에 불과하고, 실 거래가액 기준으로도 00,700,800원에 불과한 바, 극히 소량에 불과한 2018.5.2.자 거래의 거래가액을 쟁점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기업가치 판단의 기준가액으로 보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하고, 상속 개시일(2018.5.20.) 전후 조사청이 제시한 거래 이외에도 다수의 소량 매매거래가 있었다는 점이 간접 확인됨에도 유독 위 하나의 거래만을 시가로 취급할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는 등,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취급하는 것은 시가 인정 가액범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조사청의 주장 (가) 청구인은 쟁점상속주식과 2018.5.2. 거래된 주식은 본질적 차이가 있고, 소액 투자자들의 주관적 상장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기준일(2018.5.20.) 현재 주가를 반영하지 못하며, 동종 상장업체 주가대비 고평가 되어 2019.12.6. 거래(○○○○○○와의 거래)를 고려하더라도 쟁점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주주평등의 원칙, 주식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시가의 개념을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쟁점상속주식과 2018.5.2. 거래된 주식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쟁점법인 발행주식은 모두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이며 그 중 11.87%가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는데, 쟁점상속주식의 지분비율은 1.1%에 불과하며 동 주식은 경영권이 부여된 특별주가 아닌 소액주주와 똑같은 보통주에 불과하므로 비교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은 주주평등의 원칙을 무시하는 비논리적인 주장이다.
② 또한, 청구인의 주장은 상장주식의 경우라도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대량 주식거래만이 비교가능성이 있는 주식이라는 비정상적 논리이다. 일례로 2019.12.6. ㈜□□는 보유 중이던 쟁점법인 주식 85% 중 35%를 투자 회사인 ○○○○○○에 매각한 사실이 있으며, 그 결과 ㈜□□ 50%, 사주일가 2.3%, 도합 52.3%를 보유하며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대량거래인 ○○○○ 거래의 경우에도 경영권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비교가능성이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③ 소액주주 11%의 시가총액을 쟁점매매사례가액 주당 00,200원으로 계산하면, 주식가액이 3천억원이 넘을 뿐만 아니라, 이후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 소액주주의 결정에 따라 경영권의 소유주가 변동될 수도 있으므로 단순히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11%라는 이유만으로 비교가능성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비상장주식 거래는 오래전부터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활성화 되어 있으며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다. 실제로 국내 대표적인 비상장주식 정보사이트 ○○사이트의 경우 2000년대부터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매도/매수 게시판을 운영하였고 한국예탁원 공시자료를 통해 쟁점법인과 같이 유통 주식수가 많은 20~30개 우량종목을 선정하여 시세차트를 제공하고 있는바, 대량․고액 거래만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는 청구인의 의견은 비합리적인 논리이며 오히려 거의 모든 소액주주들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액 매매사례가액 및 비상장주식 정보사이트의 시세차트를 참고하여 시가로 신고한다는 사실이 소액주주 거래가액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강한 반증이 될 것이다. 나)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상증세령 제49조 제1항 나목의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인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양측의 주장
(1) 청구인 주장 (가) 비상장 주식의 시가 인정 가액범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엄격한 해석과 기준을 통해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여야 한다.
① 舊 상증세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매매사례사액을 시가로 인정하였으나, 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상증세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소액의 비상장 주식 거래는 시가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하였는데, 이는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는 다르게 주식을 거래하는 공식적인 시장이 없고, 제한된 소수의 인원만이 비상장 주식 거래에 참여함에 따라 소량의 거래로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회사의 본질가치를 대표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② 즉,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액의 비상장 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에서 제외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식을 일의적으로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이 과세목적 상 일관된 방식으로 평가되도록 한 것이다.
③ 일부 소액주주의 거래가 쟁점법인 주식의 가치를 실제로 객관적으로 반영하는지가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지만, 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시가 인정 가액범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 소액주주의 거래가 다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상증세법 규정을 준수하여 쟁점법인 주식의 가치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한 납세자의 신뢰가 온전하게 보호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나) 조사청이 제시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아래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① 쟁점상속주식과 소액주주간 거래 주식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상증세령 제49조 제4항은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상속 재산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지 않은 재산의 매매가액은 상속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고, 쟁점법인 주주는 ㈜□□(85%), 피상속인(약 1.1%), 피상속인의 친인척(약 1.2%) 등과 다수의 소액주주(2017년말 사업보고서 기준 4,857명의 주주 11.85%)이며, 쟁점법인 주주는 최대주주 등과 소액주주로 구분되고, 쟁점상속주식은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바, 최대주주 등의 쟁점상속주식과 소액주주 주식은 거래 방식 등에 있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으므로, 상호간 유사성 내지 비교가능성이 없어 동일/유사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생략)
② 특히, 대법원(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은 “최대주주 주식의 거래가액은 소액주주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에서, 반대로 소액주주간 거래가액을 최대주주 등 주식에 해당하는 쟁점상속주식의 시가로도 볼 수 없는 점은 분명하다.
③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액을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는 바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0765 판결, 2000. 2. 11. 선고 99두2505 판결 등 참조),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고(대법원 1982. 2. 23. 선고 80누543 판결,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 등 참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쟁점상속주식과 소액주주 주식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 조사청이 주장하는 극히 소량인 소액주주간의 거래에서의 거래가격을 쟁점상속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④ 극히 소량인 소액주주간의 거래 외에는 쟁점상속주식의 (유사)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 거래가 전혀 없으므로, 쟁점상속주식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 이는 소액주주간의 거래에서의 거래가격은 “일부 투기 성향의 소액 투자자들이 수행한 “소량”의 거래들로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쟁점법인 주식의 본질적인 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쟁점법인은 ○○업계 대형회사들(○○○, ○○○ C&C(㈜○○○와 합병), ○○○ICT 등) 중 유일한 비상장 업체(동종업계의 다른 대기업 계열사(○○○, 아시아나IDT) 등도 2018년 상장 완료)로 쟁점법인도 곧 상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이는 객관적 근거를 가진 것은 아니었고, 일부 투기성향의 소액주주들 역시 이러한 주관적인 기대감으로 거래한 것으로 추정된다.(생략)
⑤ 쟁점상속주식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목적상 상속개시일 “현재”의 정확한 주식가치(즉, ‘시가’)로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일부 투기성향의 소액 투자자들의 “이상적인 미래가격”을 쟁점상속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며, 유사 상장업체의 주가 수준을 고려하더라도, 조사청 제시 거래가액은 상당히 고평가되었음이 입증된다.
⑥ ○○○, 쟁점법인, ○○○ C&C(후에 ○○○), ○○○, ○○○ 등이 ○○ 업계의 상위 업체이며, 이 중 쟁점법인을 제외한 기업은 모두 상장기업으로 2018년 적자로 (-)○○R 상태여서 비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를 제외하면, 2018년 관련 업계 1위인 ○○○의 ○○R는 25.08배이고, ㈜○○○의 ○○R는 8.18배, ○○○의 ○○R는 16.06배, 아시아나IDT의 ○○R는 12.27배이다.
⑦ 2018년의 쟁점법인 주당 순이익이 1,267원이었으므로, 여기에 ○○ 업계 1위 기업으로서의 프리미엄이 적용된 ○○R 25배 기준을 적용하여야 비로소 조사청이 주장하는 약 30,000원으로 평가되는 바, 업계 1위 프리미엄 대상이 아닌 쟁점법인의 ○○R는 이보다 훨씬 낮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실제 다른 업체들의 ○○R도 마찬가지) 2018.5.2. 주당 00,200원에 소량 거래된 가액은 정상적인 기업가치가 반영된 가액이 아니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⑧ 2019. 12월 ○○○○○○와의 실제 거래가액과 동일 시점 ○○사이트의 거래호가 차이(약 60% 수준)를 고려하면, 상속 시점의 소액주주들 간 거래가격이 시가성이 없다는 점이 반증된다. 2019.12.6. ㈜□□는 쟁점법인 주식 35%(총 85% 보유 지분 중 50%를 초과하는 지분)를 ○○○○○○에 주당 00,180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2019년 12월 거래”)하였는데, 2019년 12월 거래가격에는 ① 상속개시 후 수익력 증가 요소 ② 가격 프리미엄 요소 등이 반영되어 있다. ㉮ 상속 개시후 수익력 증가요소 쟁점법인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는 주당 00,051원(순자산의 80%로 평가), 2019년 9월 기준은 주당 13,160원(순자산 및 손손익 가중평균만 적용)으로 약 1,109원(9.2%) 증가하였는데(상속 개시 당시와 현재 시점에 동일한 기준 평가한 금액을 비교할 경우 1주당 1,789원(15.7%) 증가),(생략) 이러한 가치 상승은 쟁점법인의 순손익가치가 1년 사이 큰 폭으로 상승(27.9%)한 결과이고, 이는 상속개시 시점(2018.5.20.)과 2019년 12월 거래 당시의 경영 상태에 큰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2019년 손익이 수익가치에 반영된다면(평가기준일이 2019년 12월 31일인 경우), 쟁점법인 주식가치는 (2019년 손익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수익가치에 반영되므로) 2019년 9월 기준 평가보다 더 크게 증가할 것이며, 이러한 쟁점법인의 수익력 증가는 2019년 12월 거래가액에 반영되었을 것임은 비교적 분명하다.(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치는 훨씬 낮을 것임도 분명) ㉯ 가격 프리미엄 요소 2019년 12월 거래는 이사회 임원 임명권 및 수익보장 등 매수자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아래의 추가 조건이 포함된 거래로서, 일반적인 주식가액에 추가 조건에 대한 대가(프리미엄)가 포함된 가액에 해당하는바, 2019년 12월 현재 쟁점법인 주식의 가치(프리미엄 등이 제외된 일반적인 거래가격)는 2019년 12월 거래의 주당 거래가액 00,180원에서 프리미엄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생략) 한편, 2019년 12월 당시 소액주주간의 거래에서는 쟁점법인 주식이 약 5만원 전후로 거래되는 등, 2019년 12월 거래가액인 주당 00,180원 대비 현저하게 높은 수준으로 거래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는 비상장주식 거래 중개 사이트 등을 통해 거래를 하는 소액투자자는 대체로 투기 성향이 짙은 투자자이고(가격에 “거품”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며, 심지어 주식 중개 사이트의 이름은 도박을 연상시키는 ○○사이트임), 소량의 거래량으로 대표성을 갖기도 어렵다는 점에 기인하고,(생략) 나아가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협상을 통해 결정된 거래가격(00,180원) 보다 약 62%나 높은 가격으로 소액주주간에 거래(50,500원)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 그 자체로써 정당한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여실히 방증하는 것이다.(생략)
⑨ 이상의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상속 시점(2018.5.20.)의 적정한 시가는 <표8>과 같이 조사청 제시 가격이 아닌 오히려 보충적 평가액에 상응하는 가격이므로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위법·부당하다.(생략)
(2) 조사청 주장 (가)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증세법에 따라 결정된 정당한 시가이다.
① 조사청은 상증세령 제49조 제1항 및 제49조의2에 근거하여 2020.1.30. ‘쟁점매매사례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고, 2020.3.6. 평가심의위원회는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하며, 보충적 평가액이 시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② 쟁점매매사례가액의 시가로서의 적정성은 법률에 근거한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결과이므로 만일 청구인이 동 시가의 부당성을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주장하고자 한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명백한 증빙과 논리가 추가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나 그 주장이 종전과 다를 바 없어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와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대법원(2007.8.23. 선고 2005두5574) 판결은 ‘최대주주 주식의 거래가액은 소액주주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증여세 부과대상 주식의 시가 판단을 위한 매매사례가액이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주식인 경우에는 주식 자체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즉, 평가기간 內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판단함에 있어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거래가액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지 최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주식거래가 서로 다르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2.2.23. 선고 80누543 판결, 대법원 2003.6.13. 선고 2001두9394 판결 등 참조)
②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의 개정(2008.12.26. 법률 제9269호)취지를 보면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는 상장주식(코스닥 등록 주식포함), 비상장주식 모두에 대해 평가방식(시가평가 또는 보충적 평가)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는바, 할증평가의 경우에는 상장주식이던 비상장 주식이던 할증평가를 하기전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경영권을 포함하지 않은 발행주식의 매매사례가액에 대해 시가 해당 여부를 판단한 후, 최대주주 등의 주식 보유비율을 확인하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최대주주의 주식이 경영권을 포함했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확인할 필요가 없다. (다) 쟁점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롭게 이루어진 거래의 결과로서 이는 법률에서 규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①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은 상장주식을 제외한 비상장 주식의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기에 앞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 우선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그 평가의 방법을 상증세령 제49조 제1항에 위임하여 평가기간내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고, 2004년 법개정을 통해 시가범위를 조정하여 동 평가가간을 경과하면 시가에 부합하는 가액이 있어도 시가로 볼 수 없는 평가제도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② 또한, 당해 재산과 면적, 종류, 용도, 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이 있음에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자 2013.12.30. 상증세령 제49조 제4항을 신설하여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가액을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로 보도록 하였다.
③ 위와 같이 상증세령 제49조 제1항 및 제4항의 개정 및 신설 취지를 보면 평가기간뿐 아니라, 평가기간 외에도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로 봄으로써 시가 우선 원칙이라는 상증세법 제60조의 입법취지에 충실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특히, 2012.2.2. 상속․증여분부터 소액주주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가로 인정하도록 한 개정취지는 소량의 거래가 시가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비상장주식을 사전에 특수관계자 없는 자와 소액의 거래를 통해 매매사례가액을 만든 후 대주주 등이 상속 또는 증여받으면서 시가로 인정받는 것을 방지하고, 변칙적인 상속 또는 증여받는 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었던 것인 바, 그 거래가액이 조작된 가격이 아니라면 단순히 소액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시가가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⑤ 조사청은 동 거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거래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2018.5.2. 매매사례가 대출상환 및 투자목적으로 비상장주식 장외시장(비상장주식 정보사이트)을 통해 알게 된 제3자와 자유롭게 이루어진 거래임을 확인하였고, 각종 자료 분석을 통해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쟁점법인은 재무상태, 경영상태 및 주요업종의 변동내역 및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전혀 없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쟁점상속주식과 2018.5.2. 거래 주식은 동일 종목이자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으로 대상 물건의 종류가 같다는 사실 및 쟁점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인 2018.2월부터 2018.8월까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져 형성된 주당 28,500원에서 주당 32,000원의 통상적인 시장가액 범위에 기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⑥ 따라서, 쟁점매매사례가액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충분한 사실관계가 있으므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시가 인정가액 범위규정을 충족한 사례가 없으므로 시가 인정가액 범위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쟁점법인 주식 규모의 특성상 일반적인 불특정 다수인간에 거래된 가액이 시가 인정가액 범위규정을 충족하기는 불가능하다. (생략) 즉,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없이 시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1회 거래가 최소한 175억원에 달해야 하므로 상증세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거래만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경제적 합리성이 떨어진다.
⑦ 이와 같이, ⓐ 쟁점법인 주식은 현실적으로 시가 인정가액 범위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운 주식규모를 가지고 있는 반면, ⓑ 소액주주 거래가액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연중 안정적 시가를 나타내고 있고,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주식 증여세 신고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등 동 실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라) 상증세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그 거래의 경위 등을 검토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심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① 청구인은 제한된 소수 인원이 참여하여 거래가격이 대표성을 가지지 못하고, 시가를 임의로 왜곡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가 인정가액 범위규정에 미달하는 거래가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단순한 추측만으로 소액주주 거래가액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사청이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 및 증여에 대한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모든 거래당사자들은 소액으로 거래되는 시가의 대표성을 인정하여 동 가액을 기준으로 자진신고 하였음이 확인되었고, 비상장주식 사이트(○○사이트) 운영자(전무 이○열)와의 면담결과에서도 충분히 동 사이트의 매도호가/매수호가 가격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 쟁점 소액 거래분의 시가가 임의로 왜곡되었다고 볼 만한 실제 사례는 찾지 못하였다.
②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일부 소액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은 현실적으로 충족하지 못할 기준(1회 거래 최소 175억원)을 변명삼아 상속세 신고시에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보다 낮게 신고하고, 실제 대주주들 거래시에는 시장의 가격을 근거로 이익을 취하는 폐단을 규제하기 위한 평가심의위원회 규정 취지를 엄정하게 해석하여 쟁점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이라 판단된다.
③ 따라서, 청구인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평가기간 이내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했어야 했고, 소액거래인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상증세령§49의2⑤)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보충적 평가액이 쟁점매매사례가액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에만 착안하여 ‘정당한 사유’의 판단 없이 단순히 소액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시가 적용을 배제하고 보충적 평가액을 선택한 것을 청구인이 신뢰성 있게 신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바) 비상장주식 정보사이트를 참고하여 거래된 가액은 “일부 소액 투자자들”의 "향후“ 상장에 대한 주관적 기대감 등을 반영하여 급등한 ”소량“의 거래들로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① 시가(o○○ning price)란 어떤 물건이 거래될 때의 당시 실제 가격으로 어떤 물건이 거래되는 시장으로서 인정되는 시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장에서 통용되거나 상장되는 평가가치가 시가이다.(출처: 국세청 용어사전)
② 회사의 미래 전망 및 가치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것이 바로 시가의 개념이므로 청구인의 의견처럼 단순히 회사의 현재가치와 시가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소액주주 거래가액의 3개월 전후 총 6개월간의 시가 추이를 볼 때 월평균 28,745원~30,272원으로 ‘급등’한 시가는 존재하지 않았고, 특수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소액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주식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사) 유사 상장업체의 주가 수준을 고려하더라도, 비상장주식 정보사이트를 참고한 거래가액은 고평가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 아시아나IDT의 경우 연간 영업이익이 160억에서 400억 사이로 영업이익 1,600억의 쟁점법인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아) 2019.12.6. 주식거래를 고려하더라도, 비상장주식 정보사이트를 참고한 거래가격은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① 2019.12.6. 이후 ㈜□□ 보유지분 중 35%, 9,516억원의 대형거래가 비상장주식 시장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 소액주주의 기대감 등이 반영되어 쟁점법인 주식이 고가로 거래된 것은 사실이나, 동 가격은 단기간내에 ‘특수한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므로 동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사청도 동 실거래가(주당 00,180원)를 시가로 보지는 않는다.
② 상속개시일(2018.5.20.) 현재인 2018년 당시 별도의 특수한 사정이 없었음이 확인되고,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가격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를 시가로 판단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비상장주식 중개사이트의 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은 아니다.
③ 오히려 2020년 거래를 비추어 볼 때 활발한 거래가 발생할 경우 시가는 급등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2018년 5월 쟁점상속주식을 시장에 매각했을 경우 쟁점매매사례가액인 00,200원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정도 가능하다.(2020.1.20. 현재 장외시장 시세는 41,150원으로 급속히 정상가액으로 회복하고 있다.) (자) 2019.12.6. 거래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봐도 쟁점매매사례가액이 합리적인 시가의 범위내에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기 위해 2019.9월 기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비교하는 한편 2019.12월 가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법인의 경영상태, 시간 경과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당시의 보충적 평가액 및 쟁점매매사례가액과 2019.12월 매각을 위해 자산을 평가하는 시기의 보충적 평가액 및 2019.12월 실제 매각액을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청구인의 의견처럼 2019.12월 기준 보충적 평가액과 실제 거래가액 상승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생략) 상기 상승률 비교표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당시와 2019.9월 당시의 보충적 평가액 상승률은 9.2%로 쟁점매매사례가액과 ○○○○○○ 거래가액의 상승률 역시 9.2%임이 확인된다. 즉, 청구인의 의견대로 쟁점법인의 경영상태, 기간의 경과, 주위환경의 변화 등이 고려된 2019.9월의 보충적 평가액의 상승률을 반영하여 ○○○○○○ 매매가액을 시가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역산한다 하더라도 정확히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산출되는 것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쟁점매매사례가액이 합리적인 시가의 범위내에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강한 반증이라 할 것이다.
② 청구인은 2019.12.6. 거래가액이 매수자에게 유리한 옵션이 포함된 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 일부 발췌본을 보면 대부분의 계약내용이 삭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추가조건에 대한 대가(프리미엄)’를 어떻게 평가하였는지에 대해 아직까지 어떤 자료도 제출된 바가 없다.
③ 청구인은 2019.12.6. 거래 당사자인 ○○○○○○에게 보장한 임원구성권, 일정배당 보장, 주식처분 제한권, 상장 협력의무, 위약매수청구권 등 프리미엄이 주식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주식의 가치는 프리미엄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 입장에서 볼 때, 당해 거래의 결과 ‘주당 00,180원 + 보장 IRR + 각종 프리미엄’을 획득하고도 그 대가는 ‘주당 00,180원’만 지급되었으므로 당초 프리미엄을 포함한 주식가치 및 각종 대가의 평가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다면 동 거래는 당연히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거래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대량 매매계약시에는 매도인이 가격을 “깎아”주면서 일정이익을 “보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해 경우에도 매도인이 낮은 가액에 매도하면서 각종 권리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대량 매매거래를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실제 주식가치보다 ○○○○○○에 매도한 가액이 높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④ 2019.12.6. 거래가액은 (주)□□ 그룹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매도자의 매도의사가 반영되어 오히려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는 2018.10월 공정거래위원회 사익편취 행위 규제 강화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주)□□가 보유한 쟁점법인 지분 중 35%를 매각하려고 하였으며, 여론이 악화되자 매각 시기를 늦추어 2019.11.6. 우선협상 대상자로 ○○○○○○를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2019.12.6. 거래가액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강화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그룹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매도자의 매도의사가 반영되어 오히려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가 쟁점법인 주식을 매입하는 주된 이유는 IPO(기업공개)에 대한 기대감이라 할 것이며 이는 공모예정가를 모르는 일반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적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⑥ 청구인이 ○○○○○○와의 쟁정법인 주식 매매계약서 전체를 제출하지 않고 일부만 공개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계약서 제6조 일정기간내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투자자에게 일정 수익률(IRR)을 보장해준다는 조항이 있는 점, 제7조 고의에 의한 적격상장 불이행 등 사유 발생시 Max(주식현가, 최소 IRR) × 120%를 발행가액으로 하여 ○○○○가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때 IPO시 공모가는 최소 매수가격의 20%, 즉 37,410원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된다.(생략)
⑦ 즉, ○○○○○○가 매수한 가격은 주당 00,180원이나 실제로는 최소 37,410원 이상의 미래가치를 기대하고 매수함과 동시에 이를 풋옵션 형식으로 보장받음으로써 실제 매수가격인 주당 00,180원은 시가보다 낮은 가격임이 명백하다.
⑧ 따라서, 부득이하게 2019.11~12월 당시 불특정 다수인들의 거래가액인 41,000~56,000원이 합리적 범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 ○○○○○○와의 거래가액이 아닌 쟁점법인의 공모예정가와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며, 2020.1.20. 현재 장외시장 시세는 41,150원으로서 동 거래가액이 합리적이지 않은 범위에 있다고 주장할 근거도 없다. (생략)
⑨ 청구인이 평가기준일을 벗어난 거래가액을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평가심의위원회에서도 인정한 장외거래의 시가성을 부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중요 계약조항을 비공개하고 평가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⑩ 주식가격은 기업의 본질가치 외에도 미래의 성장가능성에 크게 좌우되고, 상장추진, 대규모 투자유치, 대주주의 변경 등 요인에 따라 투자 심리가 작동되어 가격이 급변동하기도 하는데 경영환경에 변화가 없이 투자심리에 따른 등락 요인으로 가격이 변동되었다 하여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롭게 거래된 가액을 시가가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⑪ 2019.12월 중의 쟁점법인 주식의 거래가액 또한 불특정 다수인간의 대규모 투자 및 IPO에 대한 기대심리가 적정하게 반영된 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일시적 등락을 이유로 하여 전체 장외시장 거래분에 대한 시가성을 부인하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1. 사전열람 결과
- 가) 청구인(대리인): 청구인이 추가로 제기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상속주식과 소액주주 거래주식은 거래되는 시장 자체가 구분되어 같은 평면에서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비교가능성 없음) (가) 조사청은 쟁점법인 주식이 비상장주식이기는 하나 소액주주 사이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는 주식이므로 소액주주 거래가격이 시가성이 있다는 주장이나, 쟁점상속주식 수량은 000,600주로서 조사청 평가기간(2017.11.21.~2018.11.19.) 내 총 거래주식수(71,681주)의 13배가 넘는 수량으로, ○○사이트 등을 통한 거래를 통해서는 물량소화에 약 14년이 필요하다. (나) 쟁점상속주식은 ○○F 등 재무적 투자자와의 개별거래를 통해서만 거래될 수 있는바, 최근 □□그룹 내 유사 거래사례들은 모두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생략) (다) 조사청은 쟁점상속주식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1.1%에 지나지 않는 보통주식으로서 소액주주 거래주식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나, 쟁점상속은 단순히 1.1%의 주식이 상속된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의 경영권 자체가 상속된 것인바,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취지상 양자는 비교가능성이 없다.
(2) 조사청 주장의 부당성 (가) 조사청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35%가 거래된 ○○○○ 거래 이후에도 기존 최대주주 측이 52.3%를 보유하여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경영권이 포함되지 않아 비교가능성이 없다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하나, 경영권은 50% 이상의 지분 보유 여부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며, ○○○○는 등기이사 5인 중 2인과 중요 임원에 대한 지명권, 일정 배당보장, 대주주의 경업금지, 주식처분제한 및 동반매도 청구권 등 쟁점법인의 경영과 관련된 각종 권리를 취득하였고, 이는 소액주주간 주식 거래와 전혀 성격을 달리한다. (나) 조사청은 ○○○○ 거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익편취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의 지분을 서둘러 매도하고자 하는 매도자측 필요가 반영되어 저가로 거래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 거래 이후에도 기존 대주주가 50% 초과지분을 보유하여 공정거래법 규제대상 여부에 있어 차이가 없고, ○○○○ 거래 당시 ○○○ 등 국내외 6개 대형 투자자가 입찰에 참여하여 그 중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가 매수자로 선정된 것이므로 조사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다) 조사청은 ○○○○가 가격프리미엄 요소를 고려하여 오히려 주식대가를 낮게 설정하였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 거래의 거래가격은 총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가격프리미엄 요소를 반영할 경우 당연히 총 거래가격은 상승하는 것이다. (라) 조사청은 2019. 12월 당시의 시가는 ○○○○ 거래가격이 아닌 쟁점법인의 공모예정가와 비교하여야 한다거나, 쟁점법인의 공모예정가는 고의에 의한 적격상장 불이행시 위약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현재 상장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공모예정가가 없고, 고의에 의한 적격상장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은 위약에 따른 가중된 제재인데 이를 기준으로 공모예정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조사청 주장대로라면 쟁점상속과 더 가까운 시점인 2018.5.31.자 거래가격 28,000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삼아야 한다. (가) 조사청은 쟁점상속과 더 가까운 시점인 2018. 5. 31.자 거래가격 28,000원은 매도자가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서 자금필요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것이기 때문에 매매사례가액이 될 수 없다는 것이나, (나)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점과 매매사례가액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명의신탁 회복 등의 목적으로 허위의 거래외관을 작출하는 경우가 아닌 한), 자금의 필요로 매각을 한다는 매도자의 주관적 사유는 대출상환을 위하여 매도를 하였다는 2018.5.2.자 거래에도 마찬가지이므로 2018.5.31.자 거래와 2018.5.2.자 거래를 구분할 아무런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 나) 조사청: 추가의견 및 자료제시 없음
- 라. 판단
1. 관련규정 등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항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후단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이 때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말하고(제1항),
• 그 거래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다) 또한, 구 상증세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로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고 하면서, 소액거래(주식액면가액의 합계액이 발행주식 총액의 1% 미만이거나 3억원 미만인 경우의 해당 주식거래)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등 법원판결에서는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 또는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고,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실례가 있거나 그러한 실례가 없더라도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93누22333. 1994.12.22. 참조) 2) 쟁점매매사례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 가) 쟁점 매매사례가액이 구 상증세법에 근거한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그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와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고려할 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시가로 인정된다는 결정을 받은 점과 ○○사이트의 거래시세는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가액을 반영한 것인 점 등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상속주식의 시가로 본 조사청의 처분은 적정하다.
(1) 쟁점법인 주식규모의 특성상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시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1회 거래에서 최소 60만주, 거래가액(1주당 가액을 00,200원으로 할 경우)이 17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쟁점법인의 주식은 대부분 소액주주들간 거래되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거래를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2) 비상장주식 중개사이트인 ○○사이트는 유저신고라는 시스템을 통해 허위 매수/매도글은 다수의 이용자들의 신고로 즉시 삭제되고, 매수게시판과 매도게판만을 제공하여 실제 거래하고자 하는 이용자끼리 자유롭게 주식매매거래를 하고 있는 사실(○○사이트에서 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이○열과의 문답내용 참조) 등을 고려할 때, 동 중개사이트의 소액거래가 왜곡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또한, 쟁점법인의 거의 모든 소액주주들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액 매매사례가액 및 ○○사이트의 시세차트를 참고하여 시가로 신고한다는 점과,
○○사이트를 통해 거래되어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조회해 본 결과 2017.11.21.부터 2017.12.27.까지의 1주당 거래가액은 23,300원에서 25,000원, 2018.1.8.부터 2018.5.2.까지의 1주당 거래가액은 28,500원에서 33,000원, 2018.5.31.부터 2018.11.19.까지의 1주당 거래가액은 28,000원에서 56,000원, 2019.12.5. 1주당 거래가액은 36,000원에서 42,000원에 거래되는 등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주식가격은 일반 투자자들간의 자유로운 의사와 협상을 통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4) 한편, 조사청은 각종 자료 등을 검토하여 2018.5.2. 고○태와 임○미간에 거래된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제3자간 자유롭게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았는데, 그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쟁점법인 주식은 모두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으로 그 중 11.87%가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주식은 1.1%로서 소액주주 보유주식과 쟁점상속주식의 종류는 같아 거래시세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며,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일반 투자자들간에 ○○사이트를 통해 자유롭게 거래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시가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바, 평가기준일(2018.5.20.) 당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봐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5) 그리고, 청구인은 2018.5.31.자 거래가격 28,000원이 상속개시일(2018.5.20.)에 더 가까워 시가로 적합하다는 의견이지만, 동 매매가액은 매도자가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서 자금필요에 의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인 급매로 거래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 상황에서 거래된 가격으로 볼 수는 없다.
(6) 2019.12.6. ○○○○○○와 ㈜□□의 지분율 35%에 대한 주식매매계약거래는 거래단가, 공모예정가, 시세변동에 따른 위험부담 등의 여러 계약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계약당시 거래가액이 1주당 00,180원이던 것이 2020.4.29. 전자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1주당 32,828원으로 1,648원(5.3p↑) 증가한 점과 청구인 대리인의 가격변동요인이 재무상황 등이 반영된 결과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게 된다는 계약내용에 따른 것이라는 진술로 미루어 볼 때, 1주당 00,180원이라는 거래가격은 (주)□□ 그룹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매도자의 매도의사가 반영되어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격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급매의 경우 통상 시가보다 낮게 거래된다.) (7) ㈜□□와 ○○○○○○간에 체결한 쟁점법인 주식매매계약서 제6조 ‘일정기간내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투자자에게 일정 수익률(IRR)을 보장해준다’는 조항과 제7조 ‘고의에 의한 적격상장 불이행 등 사유 발생시 Max (주식현가, 최소 IRR) × 120%를 발행가액으로 하여 ○○○○가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IPO(기업공개) 시 공모가는 최소 매수가격의 20%, 즉 37,410원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되고, 2019.12.5. 소액주주가 거래한 평균단가 40,444원과 비교 해봐도 큰 차이가 없어 ○○사이트를 통해 거래되는 소액주주 주식매매가액이 투기성이 높은 부풀려진 가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8) 조사청은 구 상증세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령 제49조의2에 근거하여 2020.1.30. 쟁점매매사례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고, 2020.3.6. 동 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쟁점매매사례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시가로 인정된다는 결정을 내렸는바, 이러한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법률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이 동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제기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 등에 의해 부당한 것임이 명백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 나) 이상과 같이, 쟁점 매매사례가액이 구 상증세법에 근거한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시가로 인정된다는 결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조사청의 처분은 적정하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