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품매출거래 중 해외모법인 담합 지시 관련 손실은 국외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 간 거래이고, 국제거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내 제품매출거래 중 해외모법인 담합 지시 관련 손실은 국외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 간 거래이고, 국제거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함)이 2020.
5.
26. 청구법인에게 한 2016. 3∼2019. 3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총 10,461,799,3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 통지 중
1. 쟁점① 국내 제품매출거래 중 CC모법인 담합 지시 관련 손실은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함)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것으로【채택】결정하고, 쟁점①-1은 쟁점①이 채택결정되었으므로【심의제외】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불채택】결정합니다.
6.
23. CC AA Corporation(이하 “CC모법인” 또는 “CCA”라 함)이 지분 100%으로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남도 시 ****구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차량용 계기판, 스마트키 등 차량용 전장기구를 제조하여 주로 국내 BB자동차(주)(이하 “BB”라 함)에 판매(이하 “쟁점거래①”이라 함)하거나, 일부 CC모법인(CCA) 등 국외특수관계자에 판매(이하 CC모법인과의 거래를 “쟁점거래②”라 함)하고 있다. <그림1> 쟁점거래①과 쟁점거래② 거래 구조도
1. AAAA일렉트로닉스(주)(제조), AAAA오토모티브(주)(제조), AAAA인터내셔널AA(주)(판매지원) 3사가 2018.7.3. 청구법인으로 합병되었음
2. AA인터내셔널AA(주)등 4개 업체는 위 담합 관련 법률비용(464억원)을 CC모법인으로부터 청구받아 지급한 것에 대하여 2019.8.7. 손금산입 경정청구 거부 관련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20.1.15. 심사청구 심의 결과 2020.1.3.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MAP)이 있어 상호합의 진행상황을 반영하여 재논의하는 것으로 재상정 의결됨
(1) 청구법인이 위 사업연도에 쟁점거래①(BB차에 대한 제품매출거래)에서 발생한 거래손실은 CC모법인의 담합 지시에 따른 손실보전거래로 청구법인이 실현한 거래순이익율이 정상이익율 보다 낮다고 보아 거래순이익률 방법을 통해 92,237백만원(이하 “쟁점금액1”이라 함)을, <그림2> 쟁점거래①과 담합 관련 시계열표 사업연도 ’06.3 ’08.3 ’12.3 ’13.12월 ’15.3 ’19.3 ▽▽▽▼▽▽ 담합혐의기간 답합조사 조사대상연도 (영업이익률,%) 3.1 ~ 4.7 △6.0 ~ 4.3 3.7 ~ 4.7 △6.1 ~ △ 8.2
(2) 쟁점거래②(CC모법인과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실현한 거래순이익율이 정상이익율보다 낮다고 보아 거래순이익률 방법을 통해 14,426백만원(이하 “쟁점금액2”이라 함) 합계 106,663백만원을, 국조법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하여 2020.5.26. 청구법인에게 2016.03∼2019.03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총 10,461,799,300원(가산세 포함)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으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표1> 세무조사 결과통지 내역(조사청의 정상가격 과세조정금액 산정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정상가격 과세조정 금액 법인세 계 (단위: 원) 비고 소계 BB차 (쟁점금액1) CC모법인 (쟁점금액2) 2016/3 39,516 32,899 6,617 4,274,893,763 2017/3 36,323 33,959 2,364 3,462,483,353 2018/3 16,946 13,832 3,114 2,724,422,184 2019/3 13,878 11,547 2,331
• 결손 계 106,663 92,237 14,426 10,461,799,300 2015 사업연도는 제척기간 3개월 미만으로 본 건 청구에서 제외됨(**청 이의신청 중)
6.
23.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① 관련, 주위적 청구>
1. 청구법인과 BB와 거래(쟁점거래①)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 거래로서, 이전가격 대상 국제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국조법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1)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가 존재하고 (2) 해당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관련 법령,국조법제2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참조). 조사청은 손실보전거래가국조법에서 정의된 거래자의 손익과 관련된 모든 거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장하나, 이는국조법상 국제거래의 정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동 규정은 거래 당사자로서의 손익과 관련한 거래를 의미하며 CC모법인과 같이 거래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쟁점거래①은 청구법인이 통상의 제조업자로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여 BB차에 직접 판매하는 거래로서 BB차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이며 CC모법인은 당해 거래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去來, Transaction)’ 의 사전적 의미는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주고 받거나 사고 파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국내 제품판매거래는 당사와 국내 고객사와의 제품의 공급 및 이에 대한 대금의 수취 행위에 따른 거래로 당해 제품판매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CC모법인간에는 별도의 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거래①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담합혐의행위 직후 3개년 동안 통상의 이익률을 달성하였다는 점에서 담합혐의행위로 인한 판매단가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의 담합혐의행위 직후 3개 사업연도의 영업이익률은 담합혐의행위기간(2009/3~2012/3 사업연도)과 유사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으로 담합혐의행위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초과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담합협의행위에 기인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청구법인에 손실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담합혐의행위 기간 전후에 청구법인의 기술사용료 및 Application비용 산정방식의 변경도 없었다.
3. 조사대상연도 중 청구법인 영업손실의 주요 원인은 청구법인 매출의 감소, 대규모 투자에 따른 고정비 부담 증가 및 스마트키 등 신제품 도입에 따른 손실 때문이다.
• 55,523 55,523 기계 8,193 14,153 22,346 (계) 48,004 74,402 122,406 노무비 (백만원) 상시 근로자 수(명) 2012/3 570 2016/3 770 2013/3 574 2017/3 757 2014/3 638 2018/3 746 2015/3 713 2019/3 722 2016/3 768
• 청구법인의 경우 BB차에 대한 거래에 관하여 국내매출이 주력이지만, 비교대상회사의 경우 국내매출이 감소하더라도 수출이 증가하여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1. 쟁점금액1에서 쟁점①-1금액(스마트키 등)은 제외하여야 한다.
2. 쟁점금액1에서 쟁점①-2금액(고정비)은 제외하여야 한다. BB차의 국내 완성차 생산량 감소라는 외부 시장상황의 영향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증가한 청구법인의 고정비 부담금액(쟁점①-2금액)은 회피불능비용으로, 과세조정금액 산출 시 제외하여야 한다. <표3> BB 국내생산량 감소 현황 (단위: 천대,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BB차의 국내생산량 3,577 3,237 3,174 3,217 3,233 2015년 대비 증감율(%)
• -9.51% -11.26% -10.05% -9.59% BB차의 국내 완성차 생산량은 DD 사드배치, 국내 판매량 감소 등의 사유로 2016년 이후 약 10% 가량 감소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의 BB차에 대한 매출액 또한 감소하였다. <표4> 청구법인 매출액 감소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5/3 2016/3 2017/3 2018/3 2019/3 청구법인 매출액 450,787 378,049 371,989 302,064 380,392 2015/3 대비 증감율(%)
• -16.14% -17.48% -32.99% -15.62% 이로 인한 청구법인의 고정비(감가상각비 및 노무비)는 회피불능비용이므로 거래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BB차의 국내생산량 감소비율에 해당되는 청구법인의 고정비 부담증가 금액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금액 산정 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5> 청구법인 고정비 부담증가 조정액 (단위: 백만원, %) 구분 계 2016/3 2017/3 2018/3 2019/3 (a)청구법인 고정비 193,924 48,481 48,481 48,481 48,481 (b)BB차 생산량 감소율 -9.51% -11.26% -10.05% -9.59% ©총고정비부담 증가액(=ab) 19,591 4,609 5,457 4,874 4,651 (d)총매출 대비 담합관련제품의 매출 비중 44.99% 38.33% 44.88% 39.48% (e)매출감소에 따른 고정비 부담증가 조정액(=cd) 8,188 2,073 2,092 2,187 1,836 쟁점①-2금액(정상이익율 가산) 8,463 2,151 2,178 2,252 1,882 고정비 증가효과 조정후의 금액임
3. 쟁점금액1에서 쟁점①-3금액(노무비)은 제외하여야 한다.
1. 정상가격 산출 시 제품라인이 같은 경우 등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제품군 등에 대해서는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2017/3 138,058 9,687 10.89% 2.1%~7.2% 정상이익초과
• 2018/3 82,013 5,212 2.80% 1.5%~4.2% 정상이익
• 2019/3 105,349 7,190 3.30% 0.7%~3.9% 정상이익
• (계) 437,335 30,140
2. 청구법인은 표준원가계산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표준원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청구법인의 각 국외특수관계인별 구분손익을 실제 거래순이익으로 보아 정상이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다. 청구법인은 원가관리의 용이성 등을 목적으로 표준원가계산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사전에 개별 제품별 단위당 표준원가를 설정하고 있으며, 결산시점에 당해 표준원가와 실제발생원가의 차이를 원가에 추가로 가감하여 반영하게 된다. 이러한 표준원가계산방식은 신속한 원가 계산 및 원가관리의 용이성 등의 장점이 있으나, 표준원가의 설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내외적 환경요인에 따라 실제발생원가와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제품별 단위당 표준원가의 설정은 제품별 예상 생산수량, BOM(Bill of Materials; 소요부품 명세서) 등의 추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나, 실제 발생원가에 부합하도록 예상 생산수량, BOM 등을 추정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움 원가차이금액은 개별 제품별 집계가 매우 곤란하여 법인 전체 기준으로만 집계되므로, 당초 제품별 생산수량 및 예상원가의 추정치가 얼마나 실제 생산수량 및 발생원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각 국외특수관계인 거래별 원가배분계산의 정확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청구법인의 각 국외 특수관계자별 가공비 배분액을 아래와 같이 비교해 보면, 같은 생산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표준가공비 비율이 각 특수관계자거래별로 차이가 크며, 이는 각 제품별 표준가공비를 정확하게 설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표8> 매출액 대비 표준가공비 비율 구분 매출액 대비 표준가공비 비율(%) 2016/3 2017/3 2018/3 2019/3 법인전체 15.5% 20.4% 20.5% 19.8% 국내거래 15.6% 22.1% 19.9% 19.8% 국외거래 15.5% 17.6% 22.4% 19.7% CCA(CC모법인) 50.0% 41.2% 63.4% 67.5% CCB(DD자회사) 0.7% 9.5% 10.4% 12.1% CCC 5.2% 3.6% 4.4% 20.3% CCD 23.6% 26.3% 27.9% 24.1% 기타 -% 10.5% 8.8% 18.6%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표준원가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정된 각 국외특수관계인에대한 제품매출거래별 거래순이익을 실제로 실현된 거래순이익으로 보아 정상이익률을 검증하는 방식보다는, 모든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제품매출거래를 통합하여 정상이익률을 검증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쟁점②-1관련, 예비적 청구>
1. 정상가격보다 낮은 거래에 대해 증액 결정하면 정상가격보다 높은 거래에 대해서도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 국조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 거래가격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 정상가격보다 낮은 거래에 대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액 결정하며 정상가격보다 높은 거래에 대해서도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 국외특수관계인 거래 별로 개별검증 시에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거래 금액은 정상가격을 미달하는 거래 금액을 상쇄하고 있어 각 국외특수관계인 거래를 통합 검증한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하게 된다.
2. 청구법인의 DD자회사(CCB)에 대한 제품 매출거래에서 실현한 거래순이익율이 정상이익율을 초과한 금액은 감액하여 과세조정금액을 재산정해야 한다.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하여, 조사청의 주장대로 개별 거래별로 정상이익수준을 검증할 경우, 해외모법인인 CC모법인에 대한 제품매출의 거래순이익율은 비교대상회사의 정상이익율 수준에 미달되나, DD자회사인 CCB에 대한 제품매출의 거래순이익율은 정상이익율 수준을 초과하므로, 초과한 금액 총 27,035백만원은 감액하여 과세조정금액을 재산정해야 한다. <표9> DD자회사의 정상가격 초과분에 대한 감액조정액(청구법인 계산) (단위: 백만원) 사업 연도 (a) 청구법인 총원가 (b) 고정비 조정금액 (c) 총원가 가산 이익률 (c) 처분청 정상 이익률 (d) 이익률 차이 (=c-b) (e) 감액 소득조정액 [=(a-b)*d] 2016/3 31,974 3,386 63.57% 3.74% -59.83% (17,104) 2017/3 57,187 4,734 29.86% 4.12% -25.73% (13,498) 2018/3 26,053 2,007 23.15% 2.97% -20.19% (4,853) 2019/3 38,847 2,996 16.83% 2.47% -14.36% (5,148) (계) 154,063 13,125 (27,035)
<쟁점① 관련, 주위적 청구>
1. 쟁점거래①은 CC 모법인의 담합 지시에 따른 모법인과의 손실보전거래로국조법상 국제거래에 해당한다.
2. CC모법인이 담합 지시로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거래①의 거래손실은 CC모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3. 손실 주요 원인은 매출감소, 고정비 부담 증가, 스마트키 등 신제품 도입이라는 청구법인 주장에 대한 반론
1. 쟁점①-1금액(스마트키 등 담합 무관 제품) 재계산
2. 쟁점①-2금액 (BB차의 생산량 감소로 청구법인의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증가한 고정비 부담금액)은 과세조정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없다. 청구법인의 2011/03∼2013/3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3,686억원과 비교하여, 2016/03∼2019/3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3,781억원(정상가격 조정액 포함)으로 평균 매출액이 2.5% 증가하였다. 또한, BB차 생산량 감소로 인한 청구법인 매출감소 효과는 청구법인 동종 비교대상업체(38개 업체) 공통의 경제적 상황인 바, 정상가격 사분위값 산정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쟁점①-3금액 (고용인원 증가에 따른 노무비 증가금액)은 과세조정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대규모 투자 및 고용인원 증가에 따른 고정비 부담 증가분과 관련하여, 2011.04∼2014.03 사업연도 평균 고정비 발생액과 비교하여, 고정비 증가분 49,755백만원에 대하여 총원가에서 차감하는 차이조정을 수행(당초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의 고용인원 증가에 따른 노무비 증가금액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고정비 증가 주장과 관련하여 감가상각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JDE시스템상 간접비로 분류된 노무비 증가금액 39,544백만원에 대해서도 총원가에서 차감하는 차이조정을 수행하였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직접 노무비 3,814백만원은 청구법인의 JDE시스템상변동비로 분류된 금액이며, 물가 상승에 따른 단가 상승으로 변동비는 증가하기 때문에 변동비 상승분을 반영할 필요가 없다. <쟁점② 관련, 주위적 청구>
1.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각 거래 당사자별로 거래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상가격 적정여부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다수의 거래 당사자들과 거래한 금액을 합산(통합)하여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소득처분 문제 등 여러 가지 모순이 발생한다.
2. 개별 거래들은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각 거래 당사자들의 거래금액을 통합하여 거래순이익을 산출할 수는 없다 개별 거래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연속되어 있어 거래별로 구분하여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제8항 규정은 한 거래 당사자에게 판매한 거래들이(예: 프린터, 토너)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는 경우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해당 거래 당사자와의 거래순이익을 산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를 다수의 거래 당사자들과 거래한 금액을 통합(합산)하여 거래순이익을 산출하게 되면, 이전소득 조정금액 발생 시 소득처분을 거래 당사자 중 어느 당사자에게 귀속시킬지 모순 발생이 발생한다. 즉, 청구법인이 AA 미국, AA CC, AA DD, AA 폴란드에 매출한 거래금액을 통합(합산)하여 거래순이익을 산출할 경우, 소득 조정금액이 100원 발생할 경우 100원에 대한 소득처분을 누구에게 해야 할지 모순이 발생한다
3. 표준원가를 채택하여 거래별 원가배분계산 정확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표준원가를 근거로 입찰가격과 양산가격을 검토하고 결정되므로 원가배분의 정확성 높으며, 거래처별 구분 손익계산서 작성 시 직접 대응 비용 외의 원가는 거래처별 매출액으로 안분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쟁점②-1관련, 예비적 청구>
1. 국조법 제4조 제1항의 감액조정은 2개년 이상 과세연도에서 정상가격 조정하는 경우, 나머지 과세연도도 조정해야 한다는 과세연도(통상 5개 과세연도 조정)에 대한 강제규정이다.
2. 또한, DD자회사와의 매출 거래는 기능분석 시 DD자회사가 청구법인과 비교하여 단순한 기능(제조기능)을 수행하며, 연구기능(청구법인은 연구인력이 200여명 있음) 등 가치 있고 독특한 공헌을 청구법인보다 DD자회사가 덜 수행하는바, 거래순이익률 방법에 의한 정상가격 검토 시 분석대상법인(tested party)은 DD자회사이다. * (OECD 이전가격 지침 3. 18) A사는 B사가 소유한 가치 있고 독특한 무형자산을 이용하거나 또는 B사의 기술적 지시에 따라 P1을 생산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P1 거래와 관련하여, A사는 단순 기능만을 수행하며 다른 가치 있고 독특한 공헌을 하지 않는다고 하자. 이러한 P1 거래에서 분석대상기업은 통상 A사가 될 것이다
3. 따라서 DD자회사를 Tested Party(분석대상법인)로 하여, DD자회사 기준으로 작성된 구분 손익계산서 및 DD 현지에 소재하는 비교가능성이 높은 비교대상법인 등을 선정하는 이전가격 검토 작업을 수행해야만 과세조정금액이 발생할 수 있을지 혹은 없을지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조사청은 DD자회사 전체 손익이 약 2∼3%로 적정하여 청구법인과 DD자회사 거래에 대해 이전가격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1. 국내 제품매출거래 중 CC모법인 담합 지시 관련 손실이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1-1) 과세조정금액 산정 시 담합무관금액 제외 여부
2. CC모법인과 제품매출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 시 모든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합하여 산정하는지 여부 2-1) 과세조정금액 산정 시 DD자회사 매출거래에서 정상이익율을 초과한 금액을 감액하여 산정하는지 여부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ㆍ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2010. 12. 27. 개정) (조사청 제시 부분)
10.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2014.12.23. -12849호]일부개정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 와 법인세법 제52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2015.02.03-26078호]일부개정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 제시 부분)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⑤ 과세당국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19.2.12>
2. 사용된 자산과 부담한 위험 등을 고려하여 평가된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이 경우 부담한 위험은 거래 당사자의 위험에 대한 관리ㆍ통제 활동 및 위험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해야 하며,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은 거래 당사자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사업활동이 수행되고 있는 방식, 거래 상황 및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거래된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4-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절차 등】 [2019.03.20-717호]일부개정 (조사청 제시 법령)
① 영 제4조제5항제2호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을 평가할 때 거래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분석한다. <신설 2019.3.20>
4. 제2호 및 제3호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거래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의 재배분
⑧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개별 거래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연속되어 있어 거래별로 구분하여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5-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의 2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절차 등】(청구법인 제시 부분)
④ 영 제6조 제8항에 따른 거래별로 구분하여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제품라인이 같은 경우 등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제품군(製品群)인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6. 미국세법 시행령 제482조 제1항 A목 1 (조사청 제시 사례) 이전가격세제의 목적은 관계거래에 있어 거래당사자에게 당연히 귀속되어야 하는 과세소득이 얼마인가를 밝히는데 있다. 이전가격세제의 대상거래에는 기업의 손익에 영향을 주는 모든 거래가 포함된다
7.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TPG) <조사청 제시 부분> 1.2 독립기업원칙에 따른 세무조정은 세금을 최소화하거나 회피할 의도가 없다하더라도 조정할 수 있다 1.3 이전가격이 시장력과 독립기업원칙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특수관계기업의 조세채무나 해당 국가의 조세수입이 왜곡될 수 있다 1.106 위험을 부담하지도 않고 그 위험의 통제에도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당사자는,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예상되지 않은 손실을 감당할 의무가 없을 것이다 1.130 손실발생 기업은 자신의 사업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보상을 자신이 속한 다국적기업 그룹으로부터 적절하게 받아내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이전가격문제에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은 독립기업원칙 하에서 독립기업이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대가를 그 손실발생 기업이 받는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청구법인 제시 부분> D.2. 정확히 기술된 거래의 인식 1.121 정상거래원칙에 따라 정확히 기술된 실제거래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세무당국이나 납세자에게 가능한 여러 방법이나 수단은 2장에서 설명한다. 1.122-1.125에서 설명하는 예외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무당국은 실제거래를 무시하거나 실제거래를 다른 거래로 대체할 수 없다. D.3 손실 1.131 손실분석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 중 하나는, 사업전략이 다국적기업그룹에 따라 다양한 역사적, 경제적, 문화적 이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적절한 기간 내의 반복적 손실은 시장침투를 위한 저가전략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생산업체는 신규시장진입, 기존시장의 점유율증가, 신상품소개, 잠재적 경쟁자의 진입차단과 같은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손실을 내는 저가전략을 택한다. 그러나 특별한 저가전략은 장기적 이익증진의 목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만 취해져야 한다. 그러한 가격전략이 합리적 기간을 넘어 계속된다면 이전가격조정이 필요하다.
1. 청구법인 및 관련 법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세계 4대 자동차부품 회사 가운데 하나인 AA 그룹의 한국자회사이며, BB차에 공급하는 계기판 시장 점유율 42%∼53% 차지한다. <표11> 주요 관련 법인 법인명 지분관계, 수행업무 비고 AAAA(주) CC모법인이 100% 소유 청구법인 AAAA인터내셔널 AA(주) CC모법인이 100% 소유 판매법인, 담합지시를 수행 AA인터내셔널 AA Corporation CC GG그룹 소속 CC모법인(CCA) AA DD 청구법인이 66% 소유 DD자회사(CCB)
2. 청구법인의 거래 구조는 다음과 같다.
3. 주요 판매 제품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의 주요 제품은 계기판(담합 관련 제품) 및 스마트키 등(담합 무관 제품)의 자동차 전장부품으로,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여 BB차 등의 국내 고객사와 CC모법인 및 DD, 폴란드, 등의 해외 관계사에 판매하고 있다. <표13> 청구법인의 주요 제품 계기판 (담합관련제품) 차량 대시보드에 장착되어 각 센서로부터 입력된 신호원을 처리하여 필요한 정보를 LCD 창을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 스마트키 (담합무관제품) 차량으로부터 송신된 암호화된 신호를 수신‧응답하여, 암호가 서로 일치하면 자동차에 대한 Access가 가능(도어 개폐 및 엔진 시동 등)
4. 청구법인 및 CC모법인의 영업이익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6. 23.) 이후 안정적인 1%∼5% 영업이익 발생하였으나, 2016/3 사업연도부터 현재까지 △6%∼∆8%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표14> 청구법인의 연도별 영업이익율 및 사용료 등 비율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사용료 등 비율 영업이익율 청구인 조사청 2006/3 3.4% 3.1% 직전 3개년 2007/3 3.6% 3.2% 2008/3 2.6% 4.7% 2009/3 5.2% △6.0% 담합혐의행위 기간 담합기간 2010/3 2.6% 4.3% 2011/3 3.4% 1.2% 2012/3 4.9% 1.4% 2013/3 4.2% 4.7% 직후 3개년 2013.12월 공정위 담합 조사 2014/3 3.4% 5.5% 2015/3 3.5% 3.7% 2016/3 6.1% △8.2% 조사대상 사업연도 2017/3 4.5% △7.6% 2018/3 4.4% △6.9% 2019/3 4.3% △6.1% * (조사청 의견) 직후 3개년(2013/3∼2015/3 사업연도) 중에서 BB차 매출거래 구분손익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2015/3 사업연도뿐이며, 해당 사업연도 BB차 관련 영업이익률은 △7.9%이다. 또한, 조사청에서 BB차에 공문 발송하여 확인한바, 공정위 담합 심의 결정일 이후인 2013. 12월말 이후부터 판매단가 조정 등 입찰 관리를 강화하였다고 회신받았다 <표15> 청구법인의 연도별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 구 분 15.03 16.03 17.03 18.03 19.03 매출액 450,786 378,048 371,989 302,063 380,392 매출원가 399,814 377,194 367,354 298,114 366,746 매출총이익 50,972 853 4,634 3,949 13,645 판매관리비 34,355 31,826 32,999 24,838 36,959 영업이익 16,617 △30,973 △28,364 △20,889 △23,314 영업이익율 3.7% △8.2% △7.6% △6.9% △6.1%
5. 공정거래위원회 담합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조사청의 쟁점거래① 정상가격 과세조정 세부 산정 내역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③ △49,755 △12,316 △10,566 △11,654 △15,218 고정비 차이조정 반영 後 총원가④((①+②+③) 1,036,417 278,970 248,088 227,447 281,912 영업이익 ⑤ △ 57,859 △22,479 △23,726 △7,084 △4,570 원가가산이익률⑤/④ △5.58% △8.06% △9.56% △3.11% △1.62% 비교대상기업 3) 상위사분위값 5.92% 7.24% 4.20% 3.91% 중위값 3.74% 4.12% 2.97% 2.47% 하위사분위값 2.02% 2.12% 1.45% 0.73% 조정비율 11.79% 13.69% 6.08% 4.10% 과세대상 소득금액 92,237 32,899 33,959 13,831 11,546
1. BB차 전체 매출금액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①-2금액(고정비) 8,463백만원에 대한 조사청의 차이 조정
3. 청구법인과 동일 업종 법인 중 8가지 선정기준에 의해 38개 비교대상업체 선정
1. BB차, FFFF 매출금액(㈜EE산업 매출분 제외)
2. ㈜EE산업 제외로 원가가산이익률 낮아짐
1. BB차 전체 매출금액(스마트키 등 담합무관제품 제외)
2. 18.03 및 19.03에 대한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재산정 시, 부(-)의 금액으로 산출됨
7. 쟁점거래② 관련 조사청의 정상가격 과세조정 세부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조사청은 쟁점거래②에 대하여 <표21>와 같이 합계 14,426백만원(쟁점금액2)을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하여 통지하였다. <표22> 조사청의 쟁점금액2 세부 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16.03 17.03 18.03 19.03 매출액 44,142 16,229 14,129 8,613 5,171 매출원가 ① 56,607 22,027 15,778 11,480 7,322 판매관리비 ② 2,149 775 727 364 283 총원가 ①+② 58,756 22,802 16,505 11,844 7,605 고정비 차이조정 ③ 2,184 △779 △665 △445 △283 고정비 차이 조정 반영 後 총원가 ④ =(①+②+③) 56,572 22,023 15,840 11,389 7,321 영업이익 ⑤ △12,428 △5,793 △1,710 △2,775 △2,150 총원가가산 이익률 ⑤/④ △21.96% △26.31% △10.80% △24.37% △29.37% 비교대상기업 상위사분위값 5.92% 7.24% 4.20% 3.91% 중위값 3.74% 4.12% 2.97% 2.47% 하위사분위값 2.02% 2.12% 1.45% 0.73% 조정비율 30.04% 14.93% 27.34% 31.84% 과세대상 소득금액 14,426 6,616 2,364 3,113 2,331
8. 이전가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9. 조사청 의견 및 청구법인의 항변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조사청) CC모법인이 담합을 지시하고 실행과정에 대하여 보고받은 사실이 공정위 조사서에 확인되고 공정위 담합사건 관련 법률 소송을 CC 모법인이 수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BB차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영업손실은 CC모법인에 귀속되어야 한다(39쪽, 공정위 담합사건 관련 참조).
• (청구법인) 공정위 의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관련 증거에 따르면, CC모법인은 담합행위를 지시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영업방침을 한국 판매법인(AA 인터내셔날)에 제시했을 뿐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보고를 받았을 뿐이며, 당시 공정위는 CC모법인이 담합행위를 지시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자진신고에 따른 조사협조차원에서 CC모법인은 이에 대해 반론하지 않았다(39쪽, 공정위 담합사건 관련 참조).
• (조사청) 청구법인은 사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서 영업, 마케팅, 판매가격 결정 및 판매거래조건 결정에 관하여 수행하는 역할이 제한적이므로, 손실보전거래 관련 청구법인의 영업손실은 CC모법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CC 모법인은 ① 판매가격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 ② 사용료 요율으로 영업 손실 가중, ③ 최근 8년간 적발한 글로벌 담합사건 10건 가운데 8건에 관여 등의 이유로 통상적인 주주의 역할을 넘어서서 청구법인을 통제하고 있다
• (청구법인) 주식회사의 주주는 해당 출자법인에 대해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보고받고 승인할 수 있으며, 출자법인의 임원 또한 주주가 결정한다. CC모법인은 청구법인의 100%지분을 출자한 주주사로서 청구법인의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고 승인하는 것은 지극히 통상적인 역할이자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다국적기업도 자회사에 대한 유사한 관리방식을 취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2014년까지 대표이사는 한국인이었으며, 현재 임원 35명 중 한국인이 24명임 청구법인이 속한 AA그룹은 각 법인 별 자주자율경영을 원칙으로 하며, 통상 업무의 의사결정은 모두 각 해당법인에서 이루어지며, 주주로서 최저한으로 유보해야 할 권한에 한하여 유보권한으로 하여 AA 그룹 경영 메뉴얼에 명기하고 있으며 청구법인도 이를 준수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영업손실을 CC모법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조사청) 청구법인이 담합사건으로 고액 영업손실이 발생하던 시기인 2015년 9월, 계약기간이 4년 넘게 남았음(계약종료일 2019년말)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CC모법인에 대한 기술사용료율의 1% 인상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영업손실이 가중된 바, CC 모법인은 통상의 주주의 넘어서서 청구법인을 통제하고 있다. 청구법인도 200여명의 연구소 직원이 있고 다수의 특허권을 취득·보유하는 법인으로, 매년 고액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해당기간 가장 유사한 경쟁업체 기술사용료율과 비교해도 기술사용료율 인상은 비합리적이다.
• (청구법인) AA그룹의 경우, CC모법인이 연구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무형자산 사용에 따른 편익을 각 관계회사들이 향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형자산의 사용자가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거래에 해당한다. 특히 CC모법인은 매출액의 9%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하는 등 타 기업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연구개발비 지출규모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어, 기술사용료율의 1% 인상 또한 수혜부담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에 해당한다.
• (청구법인) (1) 담합혐의행위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은 제품판매자인 청구법인에 귀속되어 청구법인의 당시 과세소득을 구성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동 행위 이후에 발생한 거래손실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CC모법인이 부담하여야할 손실로 취급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2) 또한 담합혐의행위기간 전‧후에 청구법인의 기술사용료 및 Application비용(이하 “사용료 등”이라 함)의 산정방식이 동일하며 매출액 대비 사용료 등의 비중 또한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담합기간에 초과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CC 모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등 비용에 반영되어 CC 모법인에게 귀속되었을 것이라는 조사청의 의견은 근거도 없고 타당하지 않다(사실관계, <표14> 연도별 영업이익율 참조).
• (조사청) (1) 공정위 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가격담합기간은 2008년 1월∼2012년 3월이며, 청구법인은 해당 기간 초과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과거와 비슷한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표14> 연도별 영업이익율 참조). (2) 또한 청구법인이 가격 담합기간에 초과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CC모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등에 반영되어 CC모법인에게 귀속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10. 청구법인의 기타 세부 주장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과 BB차 간의 거래가격은 ‘제3자와의 거래가격으로서 시장상황, 수급상황 및 제품의 품질, 수량 등 거래조건을 고려한 상업적 합리성을 기반으로 결정된 독립기업가격(Arm’s length price)‘으로 정상가격으로 취급된다. 자동차업계에서 양산기간 동안 부품공급단가 인하 요구는 청구법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업계 일반적인 관행이며, 이는 자동차 완성차업체에서 특정 모델의 차량을 연간 10만대씩 4년간 40만대를 대량생산할 경우 부품공급업체도 동일한 일정에 따라 관련부품을 완성차 업체에게 공급하게 되며, 부품공급업체는 생산량이 많을수록 생산관련 학습효과 등으로 대량생산에 따른 원가절감을 달성할 수 있어 완성체업체는 부품공급업체에 동일모델 부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2년차, 3년차, 4년차에 각각 일정율의 단가인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의 조사대상연도의 경우 실제 연도별 1%~5%의 단가 인하가 이루어졌다. 또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쟁사가 늘어나면서 BB차가 요구하는 가격수준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경쟁사들 또한 같은 상황이며, 2014/3 사업연도 대비 2019/3 사업연도의 판매가격이 9% 인하되었다는 조사청의 주장도 5년 동안의 9% 누적 인하율을 연 환산하면 연간 1~2% 정도의 가격 인하가 이루어진 것으로 BB차 등의 완성차 회사가 요구하는 가격인하 수준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이다.
(3) 한편, OECD 이전가격과세지침(1.121.)에서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거래를 무시하거나 다른 거래로 대체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정당한 사업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은 자의적인 것으로서, 타방 세무당국이 해당 거래구조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는 경우에 이중과세로 인한 불공평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조사청이 손실보전거래의 논거로 제시한 위험부담주체 등에 관한 OECD 이전가격지침 및 국조법 규정 또한 거래 당사자로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해당 거래 당사자 간의 위험부담주체를 거래 실질에 따라 정해야한다는 판단지침으로써, 당사와 국내 제3자와의 제품판매거래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조사청은 쟁점거래①을 국조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손실보전거래로 간주하여 해당 거래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함에 따라,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거래순이익률방법은 합리적이지 아니하여 배제하고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선정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4) 따라서 청구법인과 제3자인 BB차 간의 제품판매거래를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로 보아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한 조사청의 결정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타당하지 아니한다.
(1) CC 고객사의 낮은 가격설정으로 인해 청구법인이 CCA에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CCA도 다음과 같이 거래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CC으로 소득이 이전되었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표23>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제품에 대한 CCA의 거래손익 (천엔, %) 구분 2016/3 2017/3 2018/3 2019/3 매출액 1,780,561 1,476,694 892,147 495,416 매출원가 2,588,731 2,006,824 1,229,664 865,016 판매관리비 21,353 18,543 12,499 4,954 영업이익(손실) (829,523) (548,672) (350,016) (374,554) 영업이익률 △46.6% △37.2% △39.2% △75.6%
(2) 조사청은 DD자회사의 손익이 약 2~3%로 적정하므로 정상가격을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나, DD자회사는 청구법인의 제품을 원재료로 구매하여 2차 가공하여 DD 내 FF기아차에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조사대상연도 중 4개 사업연도에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DD자회사의 손익이 약 2~3%라는 조사청의 주장은 근거가 없어 타당하지 않다. <표24> DD자회사의 연도별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CNY, %) 구분 2015/12 2016/12 2017/12 2018/12 2019/12 매출액 578 567 434 409 334 매출원가 540 503 410 384 325 판매관리비 43 43 36 32 35 영업이익 (5) 22 (12) (7) (26) (영업이익률) △0.90% 3.89% △2.73% △1.72% △7.80%
11. 조사청의 기타 세부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상기 담합 사건을 포함한 공정위 조사 담합 사건 법률비용 464억원에 대해 CC모법인이 선 지출 후 판매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AA 인터내셔널 AA(이하 “AA 인터내셔널”이라 함)에게 동 비용을 청구하였고, 인터내셔널은 유상증자를 재원으로 CC모법인에게 해당 비용을 지급하였다.
(2) AA 인터내셔널은 위 법률비용을 법인세 손금으로 산입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9년 전액 기각결정되었다. 이때 기각 사유는 “기껏해야 발생비용에 5%를 보전 받는 단순 대리행위를 한 ㈜AA 인터내셔널이 담합행위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할 수 없고, 공정위 조사서 내용과 같이 담합 사건의 책임은 담합을 지시하고 담합 관련 합의의 실행과정을 보고 받은 CC모법인에게 있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조사청은 2020.5.6 국세청 이전가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상가격에 의한 소득금액 조정하였으며, 동 위원회에 청구법인도 참석하여 진술하였고, 심의 결과는 “이전가격조사 적정” 이다.
(2) 기능분석 청구법인은 일부 연구기능(BB 설계 변경 요구 대응 등)을 가진 면허 제조업자 기능을 수행하며, 사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업, 마케팅, 판매 가격 결정 및 판매 거래조건 결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역할은 제한적이다
• 연간사업계획 등 주요 의사결정권이 CC모법인 통제를 받음
• 청구법인 대표이사 등 중역 임원 대부분 CC모법인에서 파견됨
• 핵심 원재료를 모법인이 거래하는 매입처와 매입단가로 구매함
• 판매업무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위탁하고 모법인 주도로 판매단가 결정됨
• 연구개발 관련 제품의 원천기술(Know-how)은 CC모법인이 보유, 고객 사양 및 디자인 등 응용 연구개발활동은 청구법인이 수행함
• 제품설계 등 관련, 자동차 계기판 등 고객의 개발의뢰에 대한 기본적인 제품의 전략입안, 샘플제작 기능은 청구법인이 수행하고, 도면 설계와 관련한 원천기술(Know-how)의 대부분은 CC모법인이 보유함
(3)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정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CUP 방법)의 검토 및 적용 배제 관련, 청구법인과 CC모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CUP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비교대상거래가 없어 CUP 방법의 적용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재판매가격방법(RP 방법)의 검토 및 적용 배제 청구법인과 CC모법인과의 손실보전거래는 도매업과 관련이 없고 RP방법으로 손실보전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RP방법의 적용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원가가산방법(CP 방법)의 검토 및 적용 배제 청구법인과 CC모법인과의 거래는 RP방법과 마찬가지로 CP방법으로 손실보전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CP방법 적용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 이익분할방법(PS 방법)의 검토 및 적용 배제 이익분할방법은 상대적 공헌도를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위하여 외부의 비교 가능한 제3자간의 정보를 입수하여야 하는바, 현실적으로 청구법인과 CC모법인 및 그 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상황과 유사한 외부의 비교 가능한 제3자의 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우므로, RP방법과 마찬가지로 PS방법으로 손실보전액을 산정하기 곤란하여 PS방법 적용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 거래순이익률방법(TNNM 방법) 적용 배제 청구법인과 CC모법인과의 손실보전거래와 유사한 비교가능한 회사 정보를 입수하기 곤란하므로 TNNM방법 적용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 기타 합리적인 방법의 선택 전술한 바와 같은 산출방법으로 정상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없어서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국조법 제5조 제1항 및 국조령 제4조 제4항에 의거 “그 밖에 합리적 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상기의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말한다 해당 분석대상거래인 모법인 담합 지시에 따른 BB차 손실 보전 거래는, 일반적으로 가격 담합 사건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내부 및 외부 거래에서 비교 대상거래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해당 분석대상 거래의 실질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BB차와의 제품 매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액은 CC모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손실보전 금액이다 따라서 BB차와의 제품 매출거래 관련 정상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출하여 손실보전 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BB차와의 제품 매출거래는 두 번째 분석대상 거래인 모기업과의 재화 매출거래(쟁점거래②)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선정한 것과 같은 이유로 거래순이익률 방법을 준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4) 분석대상회사(tested party) 선정 해당 거래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BB차 재화 거래의 거래순이익률 방법을 준용하여 손실액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분석대상 회사는 거래 당사자 중 신뢰할 만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거나, 가장 적은 또는 신뢰성 있는 조정을 통해 그 가격이나 이익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회사가 선정되며, 해당 손실액은 청구법인의 제품 매출 거래와 관련되는바, 분석대상회사로 청구법인을 선정하였다.
(5) 비교가능회사 선정 청구법인과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및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1,261개 법인을 추출하였으며, 청구법인과 비교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는 재무자료를 갖춘 업체를 아래 8가지 선정기준에 의해 38개 비교대상법인 선정하였다. <표25> 비교대상기업 선정기준 기 준 제외 선정
1. KSIC-9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C30391),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C30399)
• 1,261
2. 14∼18년 감사보고서상 적정 이외의 의견 받은 회사 673 588
3. 14∼18년 평균 영업손실 발생 회사 94 494
4. 14∼18년 관계회사 거래액 비중이 25% 이상인 회사 147 347
5. 14∼18년 평균 총원가(매출원가+판매관리비)가 청구법인의 4배를 초과하거나 1/4배 미만인 경우 291 57
6. 14∼18년 매출액 대비 판관비의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회사 9 47
7. 14∼18년 총 매출액 대비 제품 매출액 비율이 80% 미만인 회사 9 38
• 38 최종 선정 법인
• 38
(6) 정상가격에 의한 소득금액 조정내역: 92,237백만원 (쟁점금액1)
(1) 조사청은 2020.5.6 이전가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상가격에 의한 소득금액 조정하였으며, 동 위원회에 청구법인도 참석하여 진술하였고, 심의 결과는 “이전가격조사 적정”이다.
(2) 기능분석(앞부분 쟁점거래① 참조) 조사청에 따르면 쟁점거래②와 쟁점거래①의 기능분석은 동일하다는 의견임
(3) 정상가격 산출방법(앞부분 쟁점거래① 참조) 조사청에 따르면 쟁점거래②와 쟁점거래①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동일하다는 의견임
(4) 분석대상회사 선정
• 분석대상 회사는 국외 특수관계 거래를 수행하는 거래 당사자 중 신뢰할 만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거나, 가장 적은 또는 신뢰성 있는 조정을 통해 그 가격이나 이익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회사가 선정된다
• 따라서 통상 거래내용이 덜 복잡하고 비교 가능한 독립기업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회사가 대체적으로 분석대상회사로 선정된다. A사는 B사가 소유한 가치 있고 독특한 무형자산을 이용하거나 또는 B사의 기술적 지시에 따라 P1을 생산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P1 거래와 관련하여, A사는 단순 기능만을 수행하며 다른 가치 있고 독특한 공헌을 하지 않는다고 하자. 이러한 P1 거래에서 분석대상기업은 통상 A사가 될 것이다(TPG 3.18)
• 청구법인은 CC모법인에 비해 비교 가능한 거래에 대해 신뢰할 만한 자료의 확보가 용이하고 독특한 무형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을 분석대상회사로 선정하였다
(5) 비교가능회사 선정(앞부분 ‘쟁점거래① 참조) 조사청에 따르면 쟁점거래②와 쟁점거래①의 비교가능회사 선정은 동일하다는 의견임
(6) 정상가격에 의한 소득금액 조정내역: 14,426백만원(쟁점금액2)
1. 쟁점①, 국내 제품매출거래 중 CC모법인 담합 지시 관련 손실이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국내 제품매출거래 중 CC모법인 담합 지시 관련 손실은국조법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쟁점거래①(BB차에 대한 제품매출거래)에서 발생한 거래 손실의 당사자는 청구법인과 BB차이고 CC모법인은 거래당사자가 아니므로,국조법제4조 제1항에 규정한,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이 경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국제거래”(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즉, 쟁점거래①에서 발생한 거래손실은 국외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 간 거래이고, 국제거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조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한편, 쟁점거래①에서 발생한 거래손실의 주요 원인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담합혐의행위 직후 3개년 동안 통상의 이익률을 달성하였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담합혐의행위로 인한 판매단가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청구법인 매출의 감소, 대규모 투자에 따른 고정비 부담 증가 및 스마트키 신제품 도입에 따른 손실 등에 기인하다는 청구법인 주장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거래①에서 발생한 거래손실과 관련하여국조법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1) 쟁점①-1, 쟁점① 관련 과세조정금액 산정 시 담합무관금액 제외 여부에 대한 판단은 쟁점① 채택 결정으로 심의제외한다.
2. 쟁점②, CC모법인과 제품매출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 시 모든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합하여 산정하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CC모법인과 제품매출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 시 모든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합하여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재화의 특성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하는바 통상적으로 개별 거래별로 구분하여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다만,국조법 시행령제6조 제8항 규정에 따라 개별 거래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연속되어 있어 거래별로 구분하여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이는 한 거래 당사자에게 판매한 거래들이 프린터와 토너와 같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는 경우에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해당 거래 당사자와의 거래순이익을 산출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이를 다수의 거래 당사자들과 거래한 금액을 통합하여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따라서 조사청이 CC모법인과 제품매출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 시 모든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합하지 않고 산정하여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1) 쟁점②-1, 과세조정금액 산정 시 DD자회사 매출거래에서 정상이익율을 초과한 금액을 감액하여 산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쟁점② 관련 과세조정금액 산정 시 DD자회사 매출거래에서 정상이익율을 초과한 금액을 감액하여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① 국조법제4조 제1항에 따른 감액조정은 2개년 이상 과세연도에서 정상가격 조정하는 경우 나머지 과세연도도 조정해야 하는 과세연도 조정에 관한 규정으로 보인다.
②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각 거래 당사자별로 거래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상가격 적정여부에 대해 평가함이 원칙이다.
③ 한편, 조사청은 DD자회사 전체 손익이 약 2∼3%로 적정하여 청구법인과 DD자회사 거래에 대하여 이전가격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② 관련 과세조정금액 산정 시 DD자회사 매출거래에서 정상이익율을 초과한 금액을 감액하지 않고 산정하여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