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상속증여세

외부회계법인이 계속기업가치로 평가하고 법원에서 회생인가 결정 시 계속가치(기업가치)로 확정한 평가액을 상증세법 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0-0087 선고일 2020.07.22

외부회계법인이 계속기업가치로 평가하고 법원에서 회생인가 결정 시 계속가치(기업가치)로 확정한 쟁점평가액은 상증세법 상 시가에 해당함 ​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AAA(’79년생, 이하 “청구인1”이라 한다), BBB(’81년생, 이하 “청구인2”라 하고, 청구인1과 청구인2를 합쳐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CCC(2008.

4.

15. 설립, 대표이사: DDD, 서비스/골프카트 대여, 이하 “CCC”이라 한다)의 주주이다.

  • 나. EEEECC 골프장을 운영하는 ㈜EEEE(비상장법인, ○○ ○○ 소재, 이하 “EEEE”라 함)는 회원권 반환소송과 세금 체납으로 통장 압류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렵게 되자, 2011.2.15. 대표이사 FFF이 GGG레저개발㈜(○○ ○○ 소재, 레저용품 대여업, 이하 “GGG”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EEEE의 모든 수입을 GGG으로 입금한 후 입장료 및 식음료 수입 전액과 카트 이용료 수입의 60%를 대표이사 FFF의 통장으로 입금 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GGG은 2011.12. 공매를 통해 EEEE 주식을 EEEE의 주 채권자인 HHH중앙회로부터 11,867백만원에 인수하였다.
  • 다. 2017.

7.

17. JJJ관광㈜, JJJKK호텔㈜, MMM㈜(청구인들의 父 NNN 지분 100% 소유, 이하 “MMM”이라 하고, JJJ관광(주), JJJKK호텔(주), MMM을 합쳐 “MMM등3”이라 한다)은 GGG의 주주 OOO, PPP(이하 “GGG주주”라 한다)과 GGG의 주식 및 채권(이하 “쟁점주식 등”이라 한다)을 270억원(이하 “쟁점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양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9.

19. 쟁점주식 등에 대한 양수인을 MMM등3에서 MMM 단독으로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8.

9.

12. 양수인의 지위를 MMM에서 CCC으로 변경(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조사청은 쟁점주식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봄)하는 권리·의무 양도ㆍ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아래 표 참조)(생략)

  • 라. 조사청은 2020.2.13.부터 2020.5.5.까지 JJJ관광(주)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관련인으로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청구인1, 2020.4.20.부터 2020.5.9.까지, 청구인2, 2020.2.13.부터 2020.5.5.까지, 조사중지 2020.3.24.부터 2020.4.5.까지)를 실시한 결과, 외부회계법인인 QQQ회계법인이 EEEE 회생절차과정에서 EEEE가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할 경우의 EEEE 계속기업가치를 394억원(이하 “쟁점평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현금흐름할인법)하여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고, 동 법원에서 쟁점평가액을 다른 외부회계법인(RRR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검증하게 하여 EEEE의 계속기업가치 가액을 결정(서울회생법원 2018회합△△△△△, 2018.11.9. 참조)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평가액을 쟁점주식 등의 시가로 보아(2020.5.18. 서울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 경유), 2018.

10.

25. MMM이 CCC에게 쟁점주식 등(취득할 수 있는 권리)을 쟁점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인 쟁점거래가액으로 양도하여 CCC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생략)

  • 마. 이에 따라 2020.5.22.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2018.10.25. MMM이 CCC과의 쟁점주식등의 거래를 통하여 청구인들에게 각각 4,128,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1에게는 증여세 2,099,754,200원을, 청구인2에게는 증여세 2,540,553,675원을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른 증여분이 있어 청구인1과 청구인2의 과세예정 증여세액의 차이가 남
  •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6.22.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가액(270억원)은 특수관계없는 GGG의 주주인 OOO 등과 자유로운 환경하에서 정상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거래된 가액으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한다.

  • 가. 2017.7.17. 자로 합의된 쟁점거래가액은 JJJ관광(주), JJJKK호텔(주), MMM(주) 등 JJJ 그룹 3개 계열사와 서로 특수관계가 없는 GGG의 주주 OOO 등 간의 자유롭고 치열한 가격흥정을 통하여 확정된 실지거래가액 상증세법상 시가의 요건을 100% 충족하고 있다.(붙임: 별지5. SSS TTT회계사가 보낸 메일 참조)
  • 나. 조사청이 시가로 인정한 쟁점평가액은 회생계획안의 계속기업의 가치를 적용한 것으로 이는 회생절차를 신청한 EEEE의 용역을 받은 회계법인이 산출한 가액으로서 용역의뢰자인 EEEE의 입장이 반영되어 고평가되는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
  • 다. 회생절차과정에서 평가한 EEEE의 ‘계속기업가치’는 기업의 미래 수익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상증세법이 정식으로 인정한 일반적 평가방법이 아니라 오로지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쓰이는 평가방법으로(상증세령§54⑥ 참조), MMM등 3 또는 GGG 등은 현금흐름할인법으로 EEEE의 기업가치를 평가해 달라고 신청한 사실 자체가 없어 쟁점평가액이 쟁점거래의 세법상 시가로서 적용될 여지는 없다.
  • 라. 참고로, 2018.10. CCC이 OOO 등과 협의 후 MMM을 대신하여 매수인 지위를 취득하기로 한데는 MMM 단독으로 EEEE를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영업적자로 인해 은행대출을 거부당하는 등 매입자금을 마련하기가 곤란한 지경에 놓이게 되어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고, 골프장 운영(경영위탁) 등에 주력하고자 하였던 CCC으로 매수자를 변경한 것일 뿐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평가액(394억원)은 EEEE의 회생절차과정에서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에 의해 확정된 가액으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가. 쟁점거래는 사주 2세가 ‘EEEECC를 양수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부(富)의 대물림에 해당하며, 쟁점거래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쟁점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나.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에서 위임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시가를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하는 것에 불과하여(헌재2008 헌바140, 2010.10.28. 참조) 법원이 결정한 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한다.
  • 다. 회생인가 시 법원이 검증하여 결정한 쟁점평가액은 채무자측이 선임한 국내 1위의 회계법인인 QQQ회계법인이 평가하여 제출한 가액을 법원측 선임 조사위원인 RRR회계법인이 검증한 후, 2018.10.12.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평가액으로 평가근거가 명확하고 다른 조건 등이 결부되지 않은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이다.
  • 라. 법원회생결정으로 MMM이 GGG을, GGG이 EEEECC를 각각 100% 보유하므로 실질과세 법리로 MMM이 M&A형식으로 EEEECC를 취득하였으며, 쟁점평가액 394억원은 회생인가 결정시 사실상 M&A거래로 당해 EEEECC에 대한 그 거래가액이라 볼 수 있는바, 법원의 회생인가 결정은 사실상 매매(M&A)거래로, 회생인가 시 결정된 쟁점평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담보한 시가에 해당한다.(상증세령§49①1호)
  • 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령”이라 한다)제60조 제3호에 따르면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 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계인집회 절차와 법원의 검증절차를 거쳐 평가하여 회생절차인가 시 결정하는 쟁점평가액 394억 원도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으로 볼 수 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쟁점평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2018.12.24. 법률 제16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6.2.5>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0>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수혜법인의 최RRR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개정 2013.2.15, 2013.6.11, 2014.2.21, 2015.2.3, 2016.2.5>

1. 수혜법인의 최RRR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수혜법인의 최RRR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가. 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수혜법인의 최RRR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나. 수혜법인의 최RRR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RRR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RRR주등

2.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② 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RRR주등의 특수관계인

2.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RRR주등인 법인

③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2.7>

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RRR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2.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⑥ 법 제45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2.12.30, 2003.12.30, 2005.8.5, 2006.2.9, 2008.2.29, 2010.2.18, 2010.12.30, 2012.2.2, 2014.2.21, 2016.2.5, 2017.2.7>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2006.2.9, 2010.12.30, 2014.2.21, 2017.2.7>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영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06.4.25, 2008.4.30, 2014.3.14, 2017.3.10>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1. 주식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 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 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3.12.30, 2005.8.5, 2008.2.22, 2010.2.18, 2015.2.3, 2016.2.5, 2017.2.7>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영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4.3, 2003.12.31, 2008.4.30, 2010.3.31, 2014.3.14, 2015.3.13>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영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2항 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에 영 제54조제1항 따른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4.30, 2009.4.23, 2010.3.31, 2014.3.14>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6-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3.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

  • 가) CCC은 상증세법 제45조의5가 적용되는 특정법인에 해당한다. 나) MMM과 청구인들과는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 다) 청구인들은 2018.10.25.현재 CCC의 주주이다.

2. CCC 주주현황, EEEE 계속기업가치, 쟁점주식 양수도 등

  • 가) 2018.10.25. 현재 CCC에 대한 청구인들 등의 직ㆍ간접 소유비율 현황(생략)
  • 나) 조사청은 다음과 같이 쟁점거래로 인한 이익을 계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 39,411백만원 (EEEE계속기업가치) - 27,000백만원(대가지급액) = 12,411백만원

  • 다) 2017.7.17. GGG의 OOO 등 주주(대리인: GGG의 대표이사 FFF)와 MMM 등 3이 작성한 최초 합의서에 ‘매도인은 GGG의 RRR주(79.6%)들로 GGG의 주식과 EEEE 특별회원권 등의 양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매수인에게 100% 양도하기로 하고 매수인에게 기 제출한 본 계약서의 체결을 위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총 계약금액 27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 라) 2017.9.19. GGG의 OOO 등 주주(대리인: GGG의 대표이사 FFF)와 MMM 등 3은 2017.7.17.작성한 최초 합의서의 후속 이행사항으로 본 계약을 체결(거래대금 27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2017.7.17.자 최초 합의서의 내용과 동일함)하였으며, 이 때 매수자는 MMM 단독으로 변경되었음을 알수 있다.(아래 계약서 내용 참조)(생략)
  • 마) 2018.9.12.(조사청은 실제 작성일을 2018.10.24.로 보고 있음)MMM과 CCC간에 GGG의 주식전부와 EEEE 특별회원권 등에 대한 권리의무 양도ㆍ양수계약이 체결되었다.(아래 계약내용 참조)(생략) 바) 2018.11.16. GGG의 주주 OOO 등과 CCC간에 2017.7.17.자 OOO 등이 MMM 3간의 합의한 합의내용 즉, GGG의 주식전부와 EEEE 특별회원권 등에 대한 권리의무가 CCC에게 이전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아래 합의서내용 참조)(생략)
  • 사) GGG의 주식전부와 EEEE 특별회원권 등에 대한 거래단계별(위 거래 흐름도상 ①, ②, ③, ④) 매매대금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아) 조사청은 MMM과 특정법인인 CCC과의 거래일을 2018.10.25.로 보고 있는데, 그 근거는 CCC이 GGG 주식전부와 채권 매매 대금 지급회계처리를 최종적으로 2018.10.25.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회계전표 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생략)
  • 자) GGG의 2017년ㆍ2018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상 자산, 부채, 자본 현황은 다음과 같다.(생략) 차) 국세청 해석사례(서면2017법인2018, 2017.11.6.)를 살펴보면 대중제 골프장 사업부문과 회원제 골프장 사업부문을 각각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고 있음을 알수 있다.

○ 서면2017-법인-2018, 2017.11.6.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대중제 골프장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고, 분할법인은 회원제 골프장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주된 물적·인적 조직이 분할 전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분할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참고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제14조에 따른 병설 대중골프장의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해당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 타) 대중제 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은 그 이용요금, 운영방식 등이 다르며, 운용수익 측면 등을 고려하여 최근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되는 추세임을 아래 신문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국경제 기업분석 2017.12.7.자 기사 참조) 3000억원 규모의 막대한 부채와 영업손실에 시달리던 안성Q 골프장은 수원지방법원에 골칫거리였다. 2010년 회원제 골프장으로 문을 열었지만 회원권 분양에 실패하면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운용사인 태양시티건설은 2012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상태였다. (중략) 케이스톤은 “수도권 시민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대중제 골프장으로 바꿔 잘 관리하면 충분히 회생시킬 수 있다”는 계획을 법원에 제출 하고 2013년 6월 ‘회생계획 인가 전 기업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안성Q 골프장을 인수했다. (중략) 안성Q는 파산 직전의 회원제 골프장을 PEF 운용사가 인수해 프리미엄 대중제 골프장으로 회생시킨 첫 사례로 기록됐다.

  • 파) 서울회생법원 인가결정(서울회생법원2018회합△△△△△, 2018.11.9.)에 의하면, EEEE 골프장의 경우도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나면 회원권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실제로 2019.8.14.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생략)
  • 하) 서울회생법원 인가결정(서울회생법원2018회합△△△△△, 2018.11.9.) 상의 ‘채무자 주식회사 EEEE 사전회생계획안(4차수정), 2018.11.8.’에 의하면, 신청인이 채권자인 GGG으로 되어 있으며, 그 사유는 자본잠식 상태에서의 대규모 투자로 인한 자금부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혜택 종료로 인한 수익악화, 회원권반환소송, 세금체납 등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나온다.(생략)

• 회생계획 신청 당시의 재무제표 (생략)

  • 거) 서울회생법원 인가결정(서울회생법원2018회합△△△△△, 2018.11.9.) 상의 ‘채무자 주식회사 EEEE 사전회생계획안(4차수정)’에 의하면, EEEE가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할 경우 계속기업가치가 39,411백만원으로 청산가치인 20,655백만원보다 18,756백만원 높은 것으로 나온다.(생략)

• 동 회생계획안 첨부자료인 ‘기업가치산정표’ 내용(39,411백만원)은 다음과 같다.(생략)

3. EEEE 주주의 권리변경 및 신주발행, 주식소각 후 자본금 현황 (※ 서울회생법원2018회합△△△△△, 채무자 주식회사 EEEE 사전회생계획안(4차수정), 2018.11.8.P124~P.132 참조)

  • 가) 주식소각에 의한 자본의 감소(제1차 주식소각)

• 회생계획 인가 전에 발행한 보통주 6,500주(기명식 보통주, @1,000,000원)에 대하여 전량 무상 소각한다. (생략)

  • 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의 발행

• 회생계획의 권리변경에 따라 회생채권자가 주금을 신규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액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음과 같이 신주를 발행하고, 그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생략)

  • 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자본금 현황 (생략)
  • 라) 주식병합 및 제2차 주식소각 후 자본금 현황(생략)
  • 마) 2018년 제2차 소각 후의 GGG 및 EEEE 주주현황

(1) GGG 주주현황 (생략)

(2) EEEE 주주현황(생략)

4. 양측의 상세주장

  • 가) 청구인측 상세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거래가액의 (상증세법 상) 시가의 부합성 2017.7.17. 자로 합의된 270억원의 거래가액은 JJJ관광(주), JJJKK호텔(주), MMM(주) JJJ 그룹 3개 계열사와 서로 특수관계가 없는 OOO 등 간의 자유롭고 치열한 가격흥정을 통하여 확정된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이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상증세법 상 시가의 요건을 100% 충족하고 있다.(붙임: 별지5. SSS TTT회계사가 보낸 메일 참조, 동 메일 말미에 보면 거래가액이 270억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과세관청이 과세근거로 적용한 쟁점평가액의 부당성 (가) 과세관청이 과세시 시가로 인정한 쟁점평가액은 회생계획안의 계속기업의 가치를 적용한 것으로 이는 회생절차를 신청한 EEEE의 용역을 받아 회계법인이 산출한 가액으로 용역의뢰자인 EEEE의 입장이 반영되어 고평가되는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 (나) 매수물건의 가치가 2017년 7월 경 체결된 최초합의서 상 270억원에서 불과 1년 4개월 만인 2018년 11월 경 394억원(회생계획안)으로 124억원이 상승(매입가 대비 45% 상승률)하였다는 논리는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우며, 동 계속기업가치는 앞으로 회생계획 인가가 나고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질 경우라는 가정에 가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과연 매도자들이 계속 EEEE를 운영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기업가치가 상승은 커녕 지금까지 기업이 존속한다는 보장은 있는지 과세관청에 묻고싶은 심정이다. (다)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거액의 대출까지 받아 부실기업을 인수하여 부단한 혁신과 노력을 통해 미래 가능성이 큰 기업을 만들었고,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인수후 경영의 악화와 경제전반에 걸친 불경기로 적자가 계속되어 현재시점에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조사청도 2018년 11월 경 회생계획안상의 계속기업가치를 과세의 근거로 적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 회생절차에서 파산과 회생의 경계를 가늠하게 되는 ‘계속기업가치’는 채무자의 재산을 해체ㆍ청산함이 없이 이를 기초로 하여 기업 활동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로서 기업의 미래 수익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산정하는바(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9조 제2항 참조), 이러한 현금흐름할인법은 상증세법이 정식으로 인정한 일반적 평가방법이 아니라, 오로지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쓰이는 평가방법으로(상증세령§54⑥ 참조), 쟁점평가액은 일반적 평가방법으로 인용되는 시가의 일종으로 상증세법 상 법정되어 있지 않은 평가방법이기 때문에 쟁점거래가액을 대체할 만한 시가로서의 법적 적경성이 없다.

(3) 매수자 변경의 이유 (가) 2018. 10. CCC은 OOO 등과 협의 후 MMM을 대신하여 매수인 지위를 취득하기로 하고 OOO에게 금 6억원을 송금한 후, 11월 정식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문건 일부는 다음과 같다. (생략) (나) 계약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CCC은 당초 OOO 등과 JJJ 그룹 사이에 인수가 합의된 전제 하에서, 그룹 내 매수법인을 최종 확정하면서 원매도인인 OOO 둥과 MMM 사이에 체결된 계약상의 매수인 지위 및 기존의 계약조건을 그대로 승계한 것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 MMM이 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CCC에게 넘긴 경제적 이유는 MMM 단독으로 EEEE를 매입하라고 하였으나, 당시 영업적자로 인해 은행대출을 거부당하는 등 매입자금을 마련하기가 곤란한 지경에 놓이게 되어 부득이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고, 골프장 운영(경영위탁) 등에 주력하고자 하였던 CCC으로 매수자를 변경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MMM이 CCC에게 ‘웃돈’을 요구한다는 것은 거의 어불성설에 가깝고, 오히려 부실한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에 해당할 소지가 더 크다. (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가액은 특수관계가 없는 MMM과 OOO 등이 자유로운 가격협상을 통해 정해진 가격으로서 시가성을 충족하는 반면에 쟁점평가액은 법원의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위한 협소한 목적에 의해 산출한 추정치로 과세요건을 엄격해석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사청의 과세자료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 나) 조사청측 상세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거래는 사주 2세가 ‘EEEECC를 양수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부(富)의 대물림에 해당한다. (가) 2018.7.27.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으로 EEEECC가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로의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진행되자, 청구인들의 아버지이자 사주인 NNN이 EEEECC를 양수할 수 있는 지위를 본인이 100% 지분 소유한 MMM에서 자녀 3인이 각각 1/3씩 지분을 소유하거나 소유예정인 CCC으로 변경하는 부의 대물림 사전계획을 수립하였다.(생략)

• 사주 NNN은 CCC을 통해 자녀들에게 사전 증여하고자, ① ’18.9.12. 동일자에 ‘GGG’과의 계약주체를 MMM에서 ‘CCC’으로 변경, ② CCC은 계열사 ㈜UUU, JJJ관광㈜으로부터 자기주식 각각 20,000주 취득, ③ JJJHM㈜은 사주次女 VVV에게 CCC주식 20,000주 양도계약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서류를 준비하였다.(아래 JJJHM㈜와 VVV과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참조)(생략) (나) 2018.9.12.에 CCC은 계열사 ㈜UUU, JJJ관광㈜으로부터 자기주식 각각 20,000주를 취득하고, JJJHM㈜은 次女 VVV에게 CCC 주식 20,000주 양도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것으로 서류를 준비하였다. (다) 2013.10.∼2018.1.까지 대전지방법원에서 3차에 걸쳐 진행됐으나 폐지결정된 회생절차와 달리 2018.7.27.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된 4차 회생계획은 법원의 인가결정이 예상되자, 사주 NNN은 그 인가결정일(2018.11.9.)에 임박한 2018.10.24.에 EEEECC에 대한 매수자 지위를 MMM에서 CCC으로 변경하는 양수도계약서를 2018.9.12.자로 소급 작성하여 자녀들에게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계획을 완성하였는바, 이는 JJJ호텔 법무팀 부장 WWW이 작성한 “2018.10.24. 매수자지위양수도계약서(CCC.MMM)”파일명과 CCC이 MMM으로부터 권리의무 승계에 따른 채무(미지급금) 122억 원의 인식 전표가 2018.10.25.에 작성된 것, 공증일 등을 보면 추론할 수 있다.(생략) (2) 쟁점거래가액 270억원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액으로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쟁점거래는 2018.9.12. MMM의 사주 NNN이 본인의 자녀가 주주로 있는 CCC에 EEEE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시가(394억원)보다 저가인 270억원에 승계함으로써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해당하며, 쟁점거래가액인 270억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평가근거가 없으며, 회생법원에서 2달 전 이미 회생가액으로 평가한 금액(433억원, 아래 참조)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등, 시가로 인정할 객관적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생략) (나) 쟁점평가액 394억원은 EEEECC가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로 전환을 가정한 기업가치로 일종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므로 당초 GGG에서 매수 시 회원제 골프장의 기업가치인 270억원과 비교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에서 위임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시가를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하는 것에 불과하며, 회생법원의 결정가액은 같은법 같은조 같은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시가에 해당한다.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라고 시가의 의미를 규정하고, 후단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즉 상증세령 49조)에 정하여질 내용은 시가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대통령령에 정하여질 내용은 같은법 제60조 제2항이 이미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전제로 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분류하거나 예시한 것일 뿐이다.(헌재2008 헌바140, 2010.10.28.)”라고 판결한 바 있으며, 대법원은 “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 또는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고,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하였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실례가 있거나 그러한 실례가 없더라도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3누22333. 1994.12.22. 참조)”고 하였고, 또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문언상 시가가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구 상증세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0두5098. 2001.8.21. 참조) (나) EEEE 회생절차는 채무자 측에서 선임한 평가위원 QQQ회계법인(이하 “QQQ회계법인”이라 한다)이 4차에 걸쳐 평가를 수정하였고, 법원측에서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RRR회계법인(이하 “조사위원”이라 한다)이 여러 번 검증을 거쳐 결정된 가액으로, 법원이 결정한 쟁점평가가액은 655명의 입회금반환채권자, 143명의 집행권원 있는 입회금반환채권자, 기존주주 및 담보신탁채권자 등 많은 이해관계인을 고려하여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액으로 볼 수 있으며, 법원이 계속기업가치로 결정한 쟁점평가액(394억원)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담보한 시가인 것이다. (다) EEEE 회생인가 시 결정된 현금흐름할인법 평가 시 2019년도 EEEE 매출추정액이 74억원이었으나, 실제 신고 매출액은 97억원으로 오히려 보수적으로 평가된 가액이고, 회생절차에 따른 이해관계인 사이에는 적어도 합리적 평가액으로 판단되며, 회생절차과정에서 EEEECC 기업가치는 2개 이상의 회계법원이 평가 및 조사한 가치이고, 법원이 2번이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한 가액으로 객관적 교환가치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4) 계속기업(회생)을 전제로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하고 법원에서 인정한 계속기업가치(394억원)를 시가로 보는 것은 시가의 개념에 부합한다. (가) 회생인가 시 법원이 검증하여 결정한 394억원은 채무자측이 선임한 국내 1위의 회계법인인 QQQ회계법인이 평가하여 제출한 가액을 법원측 선임 조사위원인 RRR회계법인이 검증하였으며, 2018.10.12.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평가액으로 평가근거가 명확하고 다른 조건 등이 결부되지 않은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이다. (나) 또한, 평가기준일 2018.7.27.은 당해 권리 이전일 2018.9.12.과 불과 2달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 간에 당해 기업의 가치 변동사유가 확인되지도 않는바, 당해 기업의 주식 및 채권등 재산 전체를 거래 대상물로 하는 거래에 있어 그 객관적 교환가치를 회생법인에 대한 법원의 평가가액으로 하는 조사청의 판단은 적법하다. (다) 평가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EEEE는 2018.9.17. EEEE 관련인 설명회에서 2018.11.경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되는 것을 가정으로 계속기업가치를 433억원으로, 청산가치를 223억원으로 공개하였고, 과거 조사위원인 XXX회계법인 역시 계속기업가치를 403억원으로 평가한(2016.11.4.) 사례가 있어, 현재 실사법인인 QQQ회계법인의 계속기업가치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종합의견”을 제시하였다. (생략) (라) 이에 따라 QQQ회계법인이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하고 서울회생법원이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검증한 동 평가에 따라 결정한 가액 394억원은 다른 조건이 결부되는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가격과 달리 결정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음에 비추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법원에서 인정한 계속기업가치(394억원)를 시가로 보는 것이 시가의 개념에 부합한다.

(5) 법원의 회생인가 결정은 사실상 매매(M&A)거래인 점을 볼 때도, 회생인가 시 법원이 결정한 쟁점평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담보한 시가이다.(생략) (가) 2018.10.12. ‘회생계획안의 심리·결의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의 M&A 동의’로 가결되어 법원이 회생인가 결정한 건으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은 사실상 M&A거래인 점을 볼 때, 해당 재산(EEEECC)에 대한 거래가액이라고도 볼 수 있다. (나) 기업의 ‘인수’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하면서 경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그 방식에는 주식인수, 자산취득 등이 있으며 주식인수는 주식매수를 통한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회생인가결과 채무자 회사의 재산 상태에 변동이 발생하는데, 채권자입장에서는 대여금채권 등 회생담보권, 입회금반환채권 등 회생채권, 조세 등 채권이 출자전환되거나 변제 등으로 변동되고, 주주입장에서는 기존주주의 전량 무상소각 및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생 등으로 주주변동이 발생되며, 회생계획인가 결정이후 회원권입회금채권에 대하여 현금변제, 이용권발생, 출자전환이 완료되면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을 위하여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제 회사의 채권, 채무 및 주주의 변동으로 새로운 주주가 회생계획인가 결정된 회사를 실제 M&A로 인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생략) (다) EEEE의 회생은 2013.10.∼2018.1.까지 대전지방법원에서 3차에 결쳐 회생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폐지 결정되었는데, 3차는 “M&A에 대한 채권자의 반대”로 폐지 결정된 것이며, 2018.7.27. 4차에 이르러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린 건이다. (라) 회생인가 시 회원들의 동의 없이는 대중제 골프장 전환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2018.10.12.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의 M&A 동의’로 가결되어 법원이 회생인가 결정한 것으로 쟁점거래는 사실상 매매(M&A)거래에 해당한다. (마) MMM이 EEEE의 최대 채권자이자 실질적 운영사인 GGG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주식 등은 결국 회생계획(서울회생법원 2018회합△△△△△, 2018.

9.)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GGG이 EEEE의 단독주주가 되므로 MMM(추후 양수자 권리 CCC에 승계)은 결국 GGG의 주주로부터 EEEE를 인수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MMM이 GGG 대표이사이자 관리인인 FFF과 EEEE 매매계약 시 거래조건이 회생절차를 성사시키는 조건이었고 회생종결 후 최종적으로 CCC이 EEEE의 경영권을 인수하게 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바) 상기와 같이 법원회생결정으로 각각 CCC이 GGG을, GGG이 EEEECC를 각각 100% 보유하므로 실질과세 법리로 볼 때, CCC이 M&A형식으로 EEEECC를 취득한 것이며, 쟁점평가액 394억원은 회생인가 결정시 사실상 M&A거래로 당해 EEEECC에 대한 그 거래가액이라 볼 수 있다.

(6) 상증세령 제60조 제3호에 따르면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 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증세법제65조 및 상증세령 제60조 규정의 취지는 조건 변경, 소송 등에 따라 그 가치가 변동되므로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 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하라는 취지이므로 관계인집회 절차와 법원의 검증절차를 거쳐 평가하여 회생절차인가 시 결정하는 ‘쟁점 평가액 394억원도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으로 볼 수 있다는 예비적 주장을 한다. (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0조 ’ 재산가액의 평가규정에서도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은 회생절차개시 당시인 2018.7.27.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7.12.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된 것) 제90조 【재산가액의 평가】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채무자 회생절차에 따르면, 2018.10.5.까지 신청인 측이 제출한 평가액을 법원 측이 선임한 조사위원이 적정여부를 조사하여 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MMM이 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CCC에 넘긴 이유에 대한 청구인 주장 반박 MMM과 CCC의 주주부터 살펴보면, MMM의 주주는 2018년 NNN(청구인들 父) 1인이고, CCC은 NNN의 子인 청구인들 등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인들의 주장과 달리 CCC은 NNN이 소유하고 있는 YYY호텔을 담보로 2018.10.22. 120억원을 대출받아, GGG과의 쟁점주식 등 매입관련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사주 NNN은 EEEE가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으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할 경우 기업가치가 상승하여 MMM에서 대출을 받아 쟁점주식 등의 매입대금을 지불할 수 있었음에도 쟁점주식 등의 매수인 지위를 MMM에서 CCC에 넘겨준 것은 청구인이 주장과 달리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위한 결정으로 판단된다.(생략)

(8)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쟁점평가액은 여러 단계의 공신력 있는 평가법인이 회생절차법에 따라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많은 이해관계인을 고려해 회생법원이 검증 후 결정한 가액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액이며, M&A 성격에 의한 거래가액으로 예비적으로 상증세령 제60조 제3호에 따라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으로도 볼 수 있다.

4. 이 건은 2020.5.18. 서울지방국세청의 과세사실판단자문을 경유하였는바, 그 자문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울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 자문2020-180-27 <의결내용 - 기타> 특정법인 ㈜CCC을 통해 사주의 자녀인 납세자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회계법인이 계속기업가치로 평가한 쟁점평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려움.

•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회계법인이 회생절차에 따라 산정한 쟁점평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시가 재산정을 위한 검토가 필요함.

5. 조사청은 위 라.의 서울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 자문결과에 따라 적정 시가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 검토내용 및 과세예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조사청 검토내용 및 과세예정 근거>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에서 위임한 상증세령 제49조 제1항 각 호(매매실례가액,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등)는 시가를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하는 것에 불과하며(헌법재판소2008헌바140, 2010.10.28, 대법원2000두5098, 2001.8.21. 등 참조), 회생법원의 결정가액(394억원)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시가에 해당한다.

6. 사전열람결과 청구인이 추가로 제기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 가) 현행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비상장주식(상장주식도 마찬가지임)에 대해서는 감정가액 자체를 시가로 볼 수 없도록 못박고 있는바, 조사청 주장대로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이 일종의 예시적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비상장주식에 대해서 쟁점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명문의 규정에 반한다. 나) 회생절차라는 특수한 절차에서 “청산가치”와 대비하여 회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계속기업가치”(현금흐름할인법)는 목적이나 내용에서 모두 세법상의 “시가(時價)”로서 원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쟁점 평가액은 시가 적격성이 없다. (1) 회생절차에서 “계속기업가치”를 산출하는 목적은 구체적 거래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청산가치와의 비교를 통해 회생절차의 진행이 적정한지를 가리기 위함에 있다. 작성자인 QQQ회계법인도 실사보고서에서 “오로지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위한 것 외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 하였다. (생략)

(2) 쟁점평가액은 우선 (현재 대중제가 아닌 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할 것을 가정하고 매출, 판관비, 제세공과금 등에 걸쳐 수많은 숫자를 추정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추측된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평가액은 직접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시가”로서 적격성이 없다.

(3) 이러한 이유로 과세관청 또한 현금흐름할인액을 시가로 인정해 달라는 납세의무자의 주장을 거의 대부분 배척하여 왔고, 법원의 판례 역시 같다. (생략)

• 조심2009서3654, 2010.4.28.: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주식 평가액은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 심사법인-2019-0005, 2019.6.5.: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이후 계산오류 발견으로 현금흐름할인가치법으로 변경해 달라는 경우로 미래추정손익과 실제 신고내용이 차이가 나는 등 현금흐름할인가치법에 따른 평가금액이 적정하지 않다.

  • 다) 당해 회생절차에서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한 QQQ회계법인은 “회생법원”이 아닌, 당시 채무자법인인 “GGG”이 임의로 선정한 감정평가 기관이다. 이로 인하여 해당 보고서가 필요한 절차와 자신을 선정한 GGG의 입맛에 맞는 기업평가, 즉 고평가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바, 해당 평가보고서가 과연 세법이 말하는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도 의문이다.
  • 라) 조사청의 구체적 과세논리에 대한 청구인의 반박 조사청은 회생계획의 인가로 인해 구주주의 구주식이 소각되고 기존의 채권자들이 출자전환에 의해 새로운 주주가 되는 것을 M&A에서의 거래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듯하나,

(1) 회생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계속기업가치”는 근본적으로 “회생을 시킬 것인가, 파산을 시킬 것인가”를 판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작동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실제 M&A의 가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회생절차에서 바로 M&A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회생절차에서 계속기업가치 등을 기준으로 채무조정이 이루어진 후 별도로 인수가격을 협상한다.

(2) 당시 회생절차 진행 중이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EEEE”이고, 정작 쟁점거래의 목적물이 된 GGG의 주식은 회생절차와는 무관하다. 조사청이 “소송=회생절차”라고 보더라도 GGG 주식(쟁점 주식)은 소송 중인 권리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을 ‘소송 중인 권리’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 회생절차는 실무상 비송절차로 분류될 뿐 법률상 “소송”절차도 아니다.

  • 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평가액은 법원의 회생절차라는 특정 목적에 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정 위에 추정된 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산출된 가상적 가치인바, 세법상 바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시가로서는 사용하기 부적당하고, 이로 인해 지금까지 이와 같은 평가액의 시가성이 일관되게 부인되어 왔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비상장주식의 시가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바, 그 자체로 법령에 명백하게 위배된다. ※ 회생사건의 관계인집회일은 당초 2018. 10. 12.에서 변경되어 2018. 11. 9. 진행되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사전열람자료 3면에 나와 있는 그림 역시, 관계인집회 이후에 계약서를 소급 작성하였다는 오해를 심사위원들에게 줄 수 있으니 수정을 부탁드린다.)
  • 바) 이 사건 특수관계 없는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된 쟁점 거래가액(270억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가로서 합당하다.

(1) 쟁점 거래가액은 아무런 특수관계 없는 JJJ 측과 EEEE 측이 회생절차 내외에서 장기간 대립적인 협상을 통해 도출한 금액이다. (2) 아래와 같이 종전 회생절차에서 평가된 채무자(EEEE)의 청산가치가 241억원, 본건 쟁점평가보고서에 따른 청산가치는 206억원(계속기업가치는 394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당시 거액의 회원보증금을 상환하고 대중제로 전환하여야 하는 EEEE를 보유하고 있는 GGG의 주식가치는 일응 270억원 정도로 보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이다.

(3) 서울회생법원 회생절차(2018회합△△△△△) 이전에, EEEE의 신청으로 2016.8.17. 대전지방법원 2016회합△△△△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바 있는데, 쟁점 거래가액(270억원)은 여기의 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인정한 쟁점 주식 등의 가치와 거의 동일한 금액으로서 역시 해당 금액이 시가임을 강하게 시사한다.(대전지법 2016회합△△△△ 회생절차폐지결정문 참조) 아래 회생사건에서 GGG에 대한 변제금액이 286억원, 259억원, 237억원, 267억원을 각 변제하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수정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었고, 위 법원에서는 “위 변제금액의 변경은 신탁채권자(GGG을 의미함)의 신탁채권 행사가능성, 신탁채권 인수 금액 및 경위, 다수의 회원권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율과의 균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회원권 채권자들의 보호, 특수관계자 및 지급보증채권자와의 형평성을 모두 고려하여 이루어졌다”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다. (생략)

7. 조사청은 2차 관계인집회가 당초 2018.10.12.에서 2018.11.9.로 변경되었지만, MMM 및 CCC측에서는 계약서 실제 작성 당시(2018.10.24. 조사청 주장)이 건 서울회생법원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면서 다음과 같이 ‘사전회생계획안 동의서 수취현황(2018.9.28.현재)’과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안내자료’를 제시(국세심사위원회에서 PPT자료로 진술)하였다.(생략)

  • 라. 판단

1. 관련규정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24. 법률 제16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서는,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에서는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한편, 구 상증세령 제56조 제2항에서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에서는 구 상증세령 제56조 제2항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경우로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평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의 여러 사정 및 법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외부회계법인이 계속기업가치로 평가하고 법원에서 회생인가 결정 시 EEEE의 계속가치(기업가치)로 확정한 쟁점평가액을 구 상증세법 상 시가로 본 조사청의 처분은 적정하다.
  • 가) 먼저, 시가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구 상증세령 제49조 제1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문언상 시가가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구 상증세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헌재2008 헌바140, 2010.10.28, 대법원2000두5098, 2001.8.21. 참조)

(2)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의미하는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 또는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실례가 있거나 그러한 실례가 없더라도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바(대법원93누22333. 1994.12.22. 참조),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법인 회생절차과정에서 외부회계법인이 채무자 EEEE에 대한 계속기업가치를 평가하고, 이에 대해 3차례에 걸친 관계인 집회를 통해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ㆍ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 법원에서 인가 결정하여 확정된 쟁점평가액 394억원은 시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 나) 다음의 사정을 고려할 때, EEEE의 기업가치는 최초 합의시인 2017.7.17.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1)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 2018.11.9. 회생계획 인가 결정문상의 첨부자료인 ‘채무자 주식회사 EEEE 사전회생계획안(4차수정)’에 따르면, 쟁점주식 등의 양수도 대상인 채권(출자전환된 채권 포함)과 주식이 전부 소각된(회생채권 등은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후 소각됨) 후, 회생채권(담보신탁채권)가액 상당의 출자전환된 주식 중 24,545주만이 남게 되는 점으로 볼 때, 이 건 쟁점거래는 EEEE주식을 가진 GGG의 주식 전부를 매수하는 것과 같아 기업인수ㆍ합병(M&A)에 다름 아니다.

(2) 조사청이 제시한(국세심사위원회에서 PPT자료로 진술) ‘사전회생계획안 동의서 수취현황(2018.9.28.현재)’과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안내자료’에 따르면, MMM의 사주 NNN은 법원이 EEEE의 회생계획을 인가결정 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MMM은 EEEE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이 예정된(당초 2차 관계인 집회가 2018.10.12.이었으나, 2018.11.9.로 변경되었지만, 2018.11.9. 당일 2, 3차 관계인 집회에서 EEEE의 계속기업가치를 394억원으로 확정하고, 채권변제 등 절차가 마무리되어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2018.11.9. 선고된 것으로 보임) 쟁점주식 등을 인수하면서 추후 그 가치가 상승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실제로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여 수익을 개선한 사례가 다수 보도되고 있다.한국경제 기업분석2017.12.7.자 기사 참조), 법원 회생계획 인가 결정일(2018.11.9.) 직전인 2018.10.25. 채권의 출자전환, 주식의 소각ㆍ병합이 예정된 EEEE관련 쟁점주식 등에 대한 양수인 지위를 특수관계법인인 CCC에게 쟁점평가액(394억원)보다 저가인 270억원(2017.7.17. 최초합의서상 금액)에 양도하여(계약일 2018.9.12., 조사청은 실제 계약서 작성일을 2018.10.24.로 보는바, 이 점 타당하고, 이전 완료일은 2018.10.25.임) CCC의 주주인 청구인들이 이익을 얻게 하였다. 다) 쟁점평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구 상증세법의 재산평가 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할 것이 요구되며,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다83431, 2013.1.1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EEE 및 GGG은 비상장주식회사로서 구 상증세법 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구 상증세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의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는 구 상증세령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회계법인 등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EEEE의 경우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여 영업수익이 개선됨으로써 그 기업가치는 상승하는바(한국경제분석 20017.12.7.기사 참조, 실제로 2019.8.14.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였음, ‘2019.9.27. 주식회사 EEEE의 회생절차 종결허가 신청서’ 참조), 이러한 경우 주요업종이 바뀐 것을 전제로 미래추정이익 등을 재산정하는 것이 그 기업가치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보다 타당한 점(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098, 2016.8.11, 조심 2017부2879, 2017.

8.

31.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외부회계법인이 미래 예상 매출을 추정하여(미래 현금흐름가치를 할인) 평가한 계속기업가치 평가액인 쟁점평가액을 쟁점주식 등의 시가로 보는 것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61조 내지 제65조에서 규정하는 재산평가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도 부합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