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상속증여세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증여시기는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임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0-0085 선고일 2020.07.15

촤과배당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증여시기인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은 주총회 결의일이 아닌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임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 가. ㈜甲(이하 “甲”이라 한다)는 1980.3.11. 설립되어 토목․건축 및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8.3.1.을 분할기일로 하여 건설사업부문을 단순․물적분할하여 ㈜甲건설을 신설하고, 청구법인은 지주사업 및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15.4.1. 甲 사주이자 父 김아빠로부터 甲이 발행한 주식 544,88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증여받는 등 8명으로부터 합계 700,000주(지분율 30.06%)를 증여받아 김아빠(69.62%)에 이어 2대 주주이다.
  • 나. 甲은 다음 <표1>과 같이 2015.11.3.부터 2016.2.29까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40,600백만원(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중간배당하였는바, 이때 다음 <표2>과 같이 청구법인의 주주였던 다른 가족(김아빠, 母 김엄마, 누이 김동생)이 모두 배당금을 포기하여 청구인이 중간배당액 전부를 받는 차등배당(이하 이 배당을 “쟁점차등배당”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6.5.27. 쟁점배당금을 배당소득에 포함하여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종합소득세 8,073,547,393원을 납부하였다. <표1> 甲의 차등배당 내용 <표2> 甲 주식 현황 (2015.11.3. 현재)
  • 다. 조사청은 2020.1.7. 甲에 대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를 착수한 이후 청구인이 2016.2.29. 甲으로부터 주식보유지분을 초과하여 중간배당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0.2.27.부터 2020.4.25.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표3>과 같이 초과배당받은 28,366,770,815원(이하 “쟁점초과배당액”이라 한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0.5.13. 청구인에게 2016.2.29. 증여분 증여세 5,582,953,663원을 과세한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표3> 증여세 세무조사결과 통지 내역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0.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①, 주위적 청구) 甲의 2015년 중간배당은 배당결의일(임시주총일 2015.11.20.)인 이미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차등배당으로 받은 쟁점초과배당액은 2016.1.1.부터 적용되는 상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개정 상증세법”이라 한다)에서 신설된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조사청이 단지 청구인이 쟁점초과배당액을 2016.2.29.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을 과세예고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되어 위법․부당하다.
  • 나. (쟁점②, 예비적 청구) 상증세법 제41조의2가 신설되면서 적용시기가 불분명하여 법률 해석에 있어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상당한 견해차이가 있다. 따라서 설령 신설된 상증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쟁점초과배당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는 쟁점초과배당액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무신고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3. 조사청(통지관서) 의견

  • 가. (쟁점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쟁점차등배당으로 받은 쟁점초과배당액은 개정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개정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시기는 ‘법인이 배당 등을 한 날’ 로 규정하고 있고, 이때 법인이 배당을 한 날은 청구주장인 甲이 배당을 결의한 날이 아니라 甲이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 즉, 청구인이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다.
  • 나. (쟁점②,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개정 상증세법 해석에 의의(疑意)가 있어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이어서 이 건 증여세를 부과처분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무신고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무신고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청구인은 건설업 법인의 지주회사인 甲의 사주 김아빠의 장남으로서 2015.1.1. 현재까지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2015.4.1. 甲 주식 700,000주를 수증받으면서 2대 주주가 되었으며, 주식수증에 따른 증여세 32,028백만원을 납부하기 위하여 父의 주도로 쟁점차등배당을 실시하였다. 청구인과 그 가족은 개정법령 입법예고 등을 통하여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신설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을 것이고, 개정 상증세법에 따른 쟁점초과배당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개정 상증세법 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증여세 신고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증여세를 무신고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증여시기가 주주총회 결의일인지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인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2015.12.15. 신설된 개정 상증세법 조항의 적용시기 해석에 의의(疑意)가 있기 때문에 무신고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개정된 것)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3의2. 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3의3. 법 제17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 그 지급을 받은 날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7.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2-2)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이나 지분을 소각(소각)할 때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써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2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5.12.15.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15.12.15. 신설>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5.12.15. 신설>

④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5.12.15. 신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부칙 <제13557호, 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1)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해당 건물을 완성한 경우
  •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해당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 가. 개발사업의 시행: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 나. 형질변경: 해당 형질변경허가일
  • 다. 공유물(共有物)의 분할: 공유물 분할등기일
  • 라. 사업의 인가·허가 또는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등: 해당 인가·허가일
  • 마. 주식등의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등록, 법인의 합병: 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비상장주식의 등록일, 법인의 합병등기일
  • 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제3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1-1)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2016.3.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영 제31조의2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 상증세법 기본통칙 2-0…1 【 상속재산의 범위 】 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적용상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4.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의 실질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인정상여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현금채권인 배당금, 무상주를 받을 권리 등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5) 상법 (2014.5.20. 법률 제1259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44조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462조의3 【중간배당】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제464조 【이익배당의 기준】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 다만, 제34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4조의2 【이익배당의 지급시기】

①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 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의3 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甲이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다음 <표4>와 같이 보면, 청구인은 2015.1.1. 현재 甲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2015.4.1. 父 김아빠 등 8명으로부터 주식 700,000주(지분율 30.05%)를 증여받아 이때부터 현재까지 동 법인의 2대 주주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2015사업연도 甲의 주주변동 내역
  • 나) 청구인이 쟁점차등배당을 통하여 중간배당금을 모두 수령한 내역

(1) 甲 이사회는 2015.11.3.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게 40,600백만원을 중간배당하는 결의를 하였다.

(2) 甲은 2015.11.20.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게 40,600,000,000원을 중간배당하는 안건을 승인․가결하였다. 甲이 2015사업연도 중간배당(쟁점차등배당)을 함에 있어 동 법인의 주주인 김아빠, 김엄마, 김동생은 배당금을 포기하는 내용의 ‘배당금 포기 동의서’를 각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3) 甲은 2016.2.29. 청구인에게 중간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5사업연도에 중간배당과 관련한 문서(2015.11.3.자 이사회 의사록, 2015.11.20.자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2015.11.20. 김아빠, 김엄마, 김동생이 작성한 배당금 포기 동의서)는 2015.12.22. 확정일자(법무법인 유한회사 에이펙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한편, 甲의 정관 중 중간배당과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2. 주위적 청구인 쟁점①에 대한 조사

  • 가) 조사청의 조사내용 및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차등배당으로 받은 쟁점초과배당액은 개정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 청구인이 이 건 쟁점차등배당과 관련하여 쟁점초과배당액이 개정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하였는바, 이에 국세청은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규정되어 있는 ‘법인이 배당 등을 한 날’을 법인이 ‘실제배당금을 지급한 날’로 해석하였다[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90(2016.10.12.)]. ㉯ 신설된 상증세법 제41의2 규정은 법인이 배당을 하여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차등적으로 배당을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차등배당 결의일을 증여시기로 볼 경우에는 증여재산은 ‘차등배당을 받을 권리’가 된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증여재산 취득시기의 대원칙은 증여재산을 인도한 날이며, 취소 가능한 배당받을 권리와 실제 지급된 배당금과는 엄연히 달라 만약 증여시기를 차등배당 결의일로 볼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1의2에서 전제로 하는 증여재산가액의 개념과 불일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상증세법 제41의2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상증세법 제4의2 제2항(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의 예외 조항이다.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실제 소득세 납부액이 아닌 개산된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고 있는 점(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만 보아도 기간 과세제도인 소득세의 신고 시기와 시점 과세제도인 증여세 신고 시기가 불일치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소득세법의 귀속 시기 내지 수입 시기와 상증세법상 증여시기를 다르게 정의하여 각 세법에서 과세요건을 정하는 것에는 달리 문제가 없다. ㉱ 차등배당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요건은 실제배당금이 지급될 때 완성되는바, 이 건 증여세 과세는 개정 상증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종결된 사실관계를 소급하여 과세요건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개정 상증세법이 시행된 이후 실제 배당금을 수취함으로써 과세요건이 도래(완성)된 것에 대하여 조세 부과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소급과세로 볼 수 없다. ㉲ 또한,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39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차등배당이 유사한 거래라고 주장하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가 주주총회 결의일로 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쟁점초과배당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상증세법 제41의2의 증여시기도 배당 결의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과 같은 차등배당의 경우에는 주식의 감자와 달리 증여재산의 인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증세법 제39의2와는 다르게 ‘법인이 배당 등을 한 날’을 증여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배당 결의일이 증여시기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한편, 甲의 쟁점차등배당은 무효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 상법은 종류주식을 제외하고는 차등배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원칙이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식회사 기본원리로서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차등배당을 정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정기배당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기 때문에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불평등을 당한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사항이기 때문에 이사가 불평등을 당한 주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배당으로는 차등배당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배당기류이다. ㉯ 甲 정관 제40조(중간배당)에 따르면 중간배당은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의 주주에게 상법제462조의 3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주주총회에서는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을 뿐이다. 甲은 이사회를 통해 본건 중간배당(쟁점차등배당)을 결의를 한 후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중간배당 결의를 재확인하였다. 즉 임시 주주총회를 통한 중간배당 재확인은 정관에 없는 불필요한 행위로 무효행위로 보아도 무방하다. 즉 甲의 쟁점차등배당 행위는 개정 상증세법 시행 이전에 차등배당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하려고 한 것이며, 따라서 정관에서 부여되지 않는 임시주주총회의 차등배당 결의는 무효이며 이사회결의를 통한 차등배당역시 상법상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

  • 나) 청구법인의 의견 및 증빙

(1) 청구인이 쟁점차등배당으로 받은 쟁점초과배당액은 상증세법상 증여시기가 임시 주주총회 결의일인 2015.11.20.이어서 이날 이미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개정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2015.12.15. 신설되어 2016.1.1. 시행되는 개정 상증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과세요건은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 甲이 2016.1.1. 이후 차등배당을 결의하여 배당하였더라면 그 차등배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 쟁점초과배당액에 대한 과세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므로 위법․부당하다. 개정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은 초과배당에 대한 과세요건을 기술하고 있고, “법인이 배당 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시기를 정하고 있다. 이 건 쟁점차등배당은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요건 사실관계는 2015.11.20. 임시 주주총회에서 중간배당을 승인․가결한 날 또는 2015.11.3. 이사회에서 차등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중간배당을 결의한 날 완성되었다. 따라서 쟁점차등배당에 따른 쟁점초과배당액에 대하여 개정 상증세법 제41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것은 소급과세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국세기본법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하고, 법원도 소급과세는 일관되게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대법원2014두44847, 2017.12.22., 대법원2008두2736, 2009.10.28. 등 참조). ㉰ 동일한 경제적 사건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소득세가 우선 적용되는바(상증세법 제4조의2 제2항), 이에 대한 예외로 증여세가 과세되려면 동일 경제사건이고 과세요건이 동일하여야 하는 전제조건이 필요한바, 만약 동일한 경제사건(이 건의 경우 쟁점차등배당)에 대하여 소득세와 증여세의 과세시기가 달라진다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여지가 없게 되고 만다. 이는 이미 초과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였음에도 증여세율보다 낮게 과세되는 경우 그 차이에 대하여 보완적으로 증여세를 추가 과세하려는 개정 상증세법 제41조의2의 과세산식을 보아도 과세요건 성립시기가 같아야 됨을 알 수 있다. (①초과배당액 × 증여세율) - (②초과배당액 × 소득세율) = ③추가 증여세 납부 만약, 이 건 쟁점초과배당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요건 성립시기가 종합소득세는 배당결의일이고 증여세는 배당금을 실제 수령한 날이라는 조사청의 의견을 좇는다면, 동일한 경제사건(쟁점차등배당)에 대하여 위 산식 ②의 소득세 과세시기는 2015년 귀속이 되고, ③의 증여세 과세시기는 2016년 되어 그 귀속시기를 달라져 동일한 경제사건에서 보완적으로 증여세를 추가 과세하려는 입법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 ㉱ 초과배당금액은 배당금액을 포기한 주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발행법인이 지급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甲은 법인세법제40조에서 정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2015년 외부감사보고서에 미지급배당금(부채)으로 계상하였다. 이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시점별 과세를 위한 증여세에서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인 2015년 증여세 과세 시점으로 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해석일 것이다. 만약, 주주 구성이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법인이 초과배당을 받는 경우 초과배당을 받는 법인 주주의 귀속시기는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배당 결의하는 시점에 익금에 산입되는데, 개인에게 적용되는 증여세의 경우에 동일한 초과배당행위에 대하여 배당 결의 시점이 아닌 현금 지급 시점으로 하는 것은 서로 앞뒤가 맞지 않은 해석이다. 즉, 동일한 초과 배당 행위가 있는 경우 법인 주주나 개인 주주 입장에서 그 귀속시기를 달리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 이렇듯, 배당을 한 날의 의미는 당해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 측면에서의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에 따라 보아야 하고, 배당금을 지급 받는 주주가 개인 또는 법인에 따라 그 귀속시기를 달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 주주총회결의일에 배당청구채권이 발생하고, 동 채권은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기본통칙 2—0—1). 만약, 초과배당결의를 한 후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조사청 주장을 따른다면 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못하게 되나, 상속세 과세 대상에는 포함된다는 논리적 모순이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초과배당 청구권이 발생한 주주총회결의 시점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이후에 배당을 지급한 것은 배당 채권이 현금화된 것에 불과한 것이다. ㉳ 상증세법 제39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서도 주주총회 결의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있는데, 이는 소득세법제46조 제4호에서 정한 귀속시기와 상증세법에 의한 증여시기의 통일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균등하게 비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증여 이익으로 보는 자본 거래 감자와 균등하게 비례적으로 배당하지 아니한 초과배당에 대해 그 증여시기를 달리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 배당 청구권은 주주의 자익권에 해당되어 판례(대법원80다1263, 1980.8.26. 등)에서도 배당을 포기한 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고, 이 건 중간배당이 차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쟁점차등배당)으로 이사회결의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들에게 재차 차등배당에 대한 의결을 구하였는바, 따라서 차등 중간배당에 대한 이사회결의와 보완적으로 임시주주총회까지 한 것을 무효라는 조사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 한편, 쟁점초과배당액이 개정 상증세법 제41조의2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2020년 1월 국내 저명한 법률사무소에 법률자문을 요청한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일관된 자문결과를 얻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예비적 청구인 쟁점②에 대한 조사

  • 가) 청구인의 주장 이 건 쟁점차등배당에 따른 쟁점초과배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설령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무신고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대법원2002두66, 2002.8.23. 참조). 쟁점차등배당에 따른 쟁점초과배당액에 대한 소득세법 및 상증세법상 과세요건은 2015.11.20. 종료되었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배당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았다. 설령 쟁점초과배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할지라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의2의 적용시기 해석에 있어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상당한 견해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무신고한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설령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다.
  • 나) 조사청의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초과배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통지는 적법하다. 청구인은 개정 상증세법 제41의2에서 ‘법인이 배당 등을 한 날’의 적용시기 해석상 상당한 견해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건설업 지주회사인 배당법인 사주의 장남으로 중간배당이 결의된 2015년부터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주식수증을 통하여 배당법인의 2대주주가 되었으며, 주식수증에 따른 증여세 납부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父 김아빠 주도로 이 건 쟁점차등배당을 실시하였다. 청구인 내지 청구인의 가족 또는 그들의 개인세금을 담당하는 조력인들은 개정 상증세법에서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신설되면서 이 건 쟁점차등배당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며, 신설 법령에 따라 이 건 쟁점차등배당에 따른 쟁점초과배당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법령을 자의 해석하여 증여세 신고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2) 또한,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기간 경과 이후 뒤늦게 국세청 법령해석 질의를 통하여 ‘법인이 배당 등을 한 날’을 법인이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라는 유권해석[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90(2016.10.12.)]을 회신 받았음에도 기한후신고를 하는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자의적 법 해석으로 인하여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에게 신고 의무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 라. 판단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은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 규정에 따라 초과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금액에 대하여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어 더 이상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상증세법을 개정하면서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신설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초과배당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입법하였다. 신설된 제41조2는 법인이 배당등을 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등이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초과배당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개정 상증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증여시기가 주주총회 결의일인지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제41조2에서 증여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은 배당등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일로 보아야 하고, 이 건 쟁점차등배당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일이 2015.11.20.이어서 2016.1.1.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증세법 제41조의2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증세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신설된 상증세법 제41의2 규정은 ‘법인이 배당을 하여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차등적으로 배당을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바, 차등배당 결의일을 증여시기로 볼 경우에는 증여재산은 ‘차등배당을 받을 권리’되나, 취소 가능한 배당받을 권리와 실제 지급된 배당금과는 엄연히 다르므로 실제 지급된 배당금을 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차등배당 지급일을 증여시기로 봄이 타당한 점, ② 상증세법 제41의2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상증세법 제4의2 제2항의 예외 조항으로써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실제 소득세 납부액이 아닌 개산된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고 있는 점(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만 보아도 기간 과세제도인 소득세의 소득 귀속시기와 시점 과세제도인 증여세의 증여시기가 불일치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가 주주총회 결의일로 정하고 있는 것(제39의2)과 비교하여 쟁점초과배당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제41의2의 증여시기도 배당 결의일이라고 주장하나, 차등배당의 경우에는 주식의 감자와 달리 증여재산의 인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는 다르게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차등배당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요건은 실제 배당금이 지급될 때 완성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이 건 증여세 과세는 개정 상증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종결된 사실관계를 소급하여 과세요건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개정 상증세법이 시행된 이후 실제 배당금을 수취함으로써 과세요건이 충족된 것에 대하여 조세 부과권을 행사하는 것이어서 소급과세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⑤ 청구인이 쟁점초과배당액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도 증여시기는 ‘법인이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2016.2.29.)로 회신(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90, 2016.10.12.)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의 예비적 주장인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 판결 등 참조).
  • 나) 2015.12.15. 신설된 개정 상증세법 제41조의2의 적용시기 해석에 의의(疑意)가 있기 때문에 무신고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개정 상증세법 제41조의2의 적용시기 해석에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상당한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설령 쟁점차등배당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더라고 무신고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차등배당에 따른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과세당국 등에 신설된 법령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쟁점초과배당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청구인이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