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사제외 결정함이 타당함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사제외 결정함이 타당함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사제외】결정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종결하면서 청구법인의 이사 홍OO 및 청구법인이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2020.6.12. 이들을 O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상기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제외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