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법인세

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0-0055 선고일 2020.07.22

주식의 양도대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주식의 양도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실질적인 양도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합니다.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 가. 청구법인은 AA시 BB구 CC동에서 2015.3.4. 설립하여 프랜차이즈 DD치킨 가맹점에 닭고기 양념육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을 공급하는 물류회사이다. 설립당시 회사명은 (주)EE였으며 2017.11.29. ㈜FF유통으로 변경하였다. 청구법인은 HH증권 계좌를 통해 2016.7.25.~7.27. ㈜DD 비상장주식 155,257주를 1주당 26,000원에 매도(이하 “쟁점 거래”라 한다, 매매가액 4,036,682,000원)하고 유상증자대금 39억원을 ㈜DD에 송금하여 ㈜DD 신주 150,000주를 1주당 26,000원에 배정받았으나,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비상장주식 양도 및 취득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AA지방국세청은 2019.9.23.부터 2020.2.11.까지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6.7.25.~7.27. ㈜DD 주식 152,284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신고 누락한 주식처분이익 3,884,771,600원을 익금산입하여 2020.2.24. 청구법인에게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063,765,347원(가산세 308,437,944원 포함)을 과세하겠다며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26.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청구법인은 ㈜DD의 대표이사이며 최대주주인 청구외 박GG에게 청구법인의 HH증권(구 II투자증권) 계좌(***60028-11)를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은 없다.
  • 나. 박GG은 최대주주의 지분 양도를 감추기 위해 청구법인의 계좌를 빌려 박GG이 보유한 ㈜DD 주식 355,000주를 청구법인 계좌에 입고시켰다가 2016.7.25.~7.27. 155,257주를 1주당 26,000원 총 4,036,682,000원에 박GG이 양도한 것이므로 주식처분이익의 실질 귀속자는 박GG이다. 박GG은 2016.7.26.과 7.27. 매매대금 4,036,682,000원에서 증권거래세 20,183,410원, 거래수수료 40,366,820원을 제외한 3,976,131,770원 중 39억원을 ㈜DD에 송금하였고, 2016.8.18. 나머지 금액 중 송금수수료 5,300원을 제외한 76,126,470원을 박GG에게 송금하였다. 매매대금을 ㈜DD으로 송금한 이유는 ㈜DD의 대표 박GG이 DD치킨 직영점을 개설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안다.
  • 다. 청구법인이 박GG 측에 청구법인의 증권계좌의 관리를 맡긴 이후 2016.8.12. 청구법인 증권계좌로 ㈜DD 주식 150,000주가 입고되었는데, 이는 청구법인의 동의 없이 유상증자 주식이 입고된 것이며 이 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박GG이다. 2016.7.25. 입고된 355,000주에서 양도한 155,257주를 빼고 2016.8.12. 입고된 150,000주를 더하여 349,743주를 박GG의 계좌로 출고하여야 하는데 증권계좌를 관리하던 허JJ이 2016.9.29. 355,000주를 출고하였고 과다출고된 5,257주는 2017.3.22. 다시 박GG의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고되었다.
  • 라. 박GG과 박GG의 사촌동생이자 ㈜DD의 직원인 허JJ이 증자 관련 서류를 위조하였기 유상증자는 무효이고, 청구법인에게 한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위법․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DD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박GG과 허JJ이 청구법인이 증자에 참여한 것처럼 증자와 관련한 서류를 날조한 것이다.

  • 가) 2016.7.29. 작성된 신주식인수및청약서에 청구법인의 인감이 날인된 것은 HH증권 계좌 개설을 위해 ㈜DD 직원인 허JJ에게 맡겼던 청구법인의 인감으로 청구법인의 동의 없이 날인한 것이다.
  • 나) 2016.7.13. 증자 관련 ㈜DD의 이사회의사록에 날인된 이사들의 인감도 모두 위조된 것이다. 증자 당시 ㈜DD의 이사인 봉KK과 양LL에게는 이사회 소집이 없었다.
  • 다) 이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증자는 무효이고 증자대금의 입금 또한 청구법인이 불입한 대금이 아니다.

2. 문서 위조가 명백하고 실질 행위자가 따로 있음이 밝혀졌음에도 위조사문서 행사로 인한 피해자인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통지관서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으로 유상증자 대금 39억원을 납입하고 신주 150,000주를 취득하였으므로 주식 매매대금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

1. 쟁점주식은 2016.7.25.~7.27. 1주당 26,000원에 매도되어 증권거래세 20,183,410원, 거래수수료 40,366,820원을 제외한 3,976,131,770원이 2016.7.26.과 7.27. 청구법인의 증권계좌에 입금되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즉시 ㈜DD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매매대금 중 39억원을 유상증자대금으로 ㈜DD에 납입하고, 2016.8.12. ㈜DD의 신주 150,000주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

  • 나. 박GG이 청구법인의 증권 계좌를 빌려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청구법인은 박GG이 청구법인의 계좌를 빌려 쟁점거래를 한 것이고, 주식 매매대금도 박GG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 전백종과 사내이사 양LL이 ㈜DD의 대표이사 박GG과 직원 허JJ을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 사문서 등 행사죄 등 혐의로 AA○○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주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었을 뿐입니다.”, “필요한 서류와 인감 등을 피고소인 허JJ에게 주었습니다.” “계좌 명의만을 빌려주었고....” 등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청구법인 명의로 증권계좌 개설 및 주식거래 일체는 청구법인의 포괄적 위임(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주식거래를 전혀 몰랐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DD의 주주인 청구법인, 양LL, 박GG은 모두 같은 기간(2016.7.25.~7.27. 3일간)에 주식을 매도하였는바, 그들 간의 어떤 합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금융감독원 조사결과에서도 주가조작 등 공모가 사실로 확인된 사항이다.

3. 금융감독원이 박GG, 김MM(양LL의 남편), 양LL 등을 주가조작 공모 및 실제주주의 차명계좌 사용 내용을 검찰에 통보하여 검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4.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인 양LL은 본인 소유 ㈜DD 주식 매도대금을 배우자 김MM에게 송금하였다. 양LL 명의 ㈜DD 주식도 포괄적 위임 하에 허JJ이 매도하였는데 매도대금은 양LL에게 귀속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거래를 몰랐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5) 상법 제446조의2 (회계의 원칙)부터 제449조(재무제표등의 승인 공고)에 의해 재무제표의 승인 및 공고는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 양LL은 ㈜DD의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3회 이상 참석하였을 것인데 청구법인이 ㈜DD 주식을 유상증자로 취득하였음을 알지 못하였고 세무조사 진행 중에 알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고소사건은 진행 중이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문서 위조가 명백하고 실행위자가 따로 있음이 밝혀졌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다. 청구법인은 ㈜DD의 신주 150,000주를 적법하게 인수하였고 증자에 대한 무효의 소를 제기한 바도 없으므로 유상증자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DD 주식의 양도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박GG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3) 상법 제595조 【증자무효의 소】 (2016. 3. 22. 법률 제14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자본금 증가의 무효는 사원,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제591조의 규정에 의한 본점소재지에서의 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주식의 주권발행법인 ㈜DD은 AA시 BB구 수등로 **에서 2014.7.25. 설립하여 DD치킨 프랜차이즈업을 영위 중으로 법인지점은 16개(현재 7개 폐업)이고 가맹점은 전국에 150여개가 있다.

2. 쟁점 주식 양도 전 ㈜DD의 주주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1> ㈜DD의 주주현황 (주, %) 주주 설립출자 (’ 14.7.25.) 매매․증여 (’ 15.1.) 액면분할 (’ 15.10.5.) 유상증자 (’ 15.12.14.) 매매 (15.12.16) 2015년말 주식수 비율 주식수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주식수 비율 계 2,000 100.0 900 -900 98,000 100.0 7,000,000 100.0 69,000 -69,000 7,100,000 100.0 박GG 1,500 75.0 -600 44,100 45.0 3,150,000 45.0

• 3,195,000 45.0 양LL 200 10.0

• 9,800 10.0 700,000 10.0

• 710,000 10.0 이OO 100 5.0 -100

• -

• -

• 0 0.0 김PP 200 10.0 -200

• -

• -

• 0 0.0 청구법인 0 0.0 100 4,900 5.0 350,000 5.0

• 355,000 5.0 한QQ 0 0.0 200 9,800 10.0 700,000 10.0 -69,000 641,000 9.03 복RR 0 0.0 200 9,800 10.0 700.000 10.0

• 710,000 10.0 박SS 0 0.0 200 9,800 10.0 700,000 10.0

• 710,000 10.0 김TT 0 0.0 200 9,800 10.0 700,000 10.0

• 710,000 10.0 이UU 0 0.0

• -

• -

• 35,000 35,000 0.49 김VV 0 0.0

• -

• -

• 34,000 34,000 0.48 3) 세무조사 종결 보고서 내용

  • 가) 통지관서의 주식변동조사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자는 박GG이고, 관련조사대상자는 양LL과 청구법인이고, 조사선정사유는 2016.7. 박GG, 양LL, 청구법인은 HH증권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 계좌를 통해 ㈜DD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 및 법인세 과소신고 혐의이다.
  • 나) 청구법인 조사 청구법인은 2016.7.25.~2016.7.27. ㈜DD 비상장주식을 1주당 26,000원에 155,257주를 거래하고 박GG이 양도한 주식 2,973주를 제외한 152,284주에 대한 주식처분이익을 손익계산서에 미반영, 152,284주 양도대금에서 증권거래세 등을 제외한 39억원은 증권계좌에 현금 입금되었고, 이 금액은 본인 유상증자 150,000주 대금으로 ㈜DD의 ○○은행 계좌(506101-01-243***)로 입금되었다.
  • 다) 박GG 조사

(1) 박GG은 2016.7.26.~2016.7.27. ㈜DD 주식 38,462주를 1주당 26,000원씩 10억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함

(2) 2016.7.25. 청구법인의 증권계좌에 355,000주를 대체입고하고 청구법인 계좌를 이용하여 2016.7.25.~7.27.에 걸쳐 1주당 26,000원에 주식을 양도하고 2,973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함

  • 라) 양LL 조사 양LL은 2016.7.26.~7.27. ㈜DD 비상장주식 38,462주를 1주당 26,000원씩 10억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하였으나, 조사기간 중 기한후 신고․납부함
  • 마) 청구법인 주장에 대한 검토

(1) 실질적인 매도 및 증자는 박GG의 지시에 따라 행해졌고 청구법인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이며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양LL이 박GG을 상대로 한 고발서 내용을 확인한바, ㈜DD 직원들이 행한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개설, 주식거래 행위 등은 청구법인이 포괄적 위임한 것임

(2) 주식 매각대금은 종국적으로 ㈜DD의 자본금으로 귀속되어 있어서 ㈜DD의 익금에는 해당되지 않고 또한 인격이 다른 박GG에게도 귀속되지 않았음. 따라서 150,000주 유상증자의 형식은 분명 존재하고 청구법인은 주당 거래시가 26,000원이 적용된 투자주식(150,000주)으로써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였으므로 양도대금은 청구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4) 박GG․양LL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현황

  • 가) 박GG은 2016.7.26. ㈜DD 주식 41,435주를 양도하였으나 무신고하였고, 나주세무서장은 2020.4.5. 박GG에게 2016년 양도소득세 326,531,626원을 2020.4.30.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다. 박GG은 2020.4.27. 160,000,00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66,531,620원은 2020. 10.31.납기로 징수유예신청하여 승인처리되었다. 나) 양LL은 2016.7.26. ㈜DD 주식 38,462주를 양도하였으나 무신고하였고, 양도소득세 조사기간 중인 2019.10.31. 서AA세무서장에게 2016년 양도소득세 294,852,377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5. 쟁점 거래 내용 HH증권의 청구법인의 계좌(***60028-11)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은 신한금융투자(주) 청구법인 계좌에서 2016.7.21. 355,000주를 HH증권 계좌에 이체하고, 2016.7.25.~7.27. 155,257주가 매도 또는 장외주식 출고되었다. HH증권 계좌에서 2016.11.11. 349,743주가 신한금융투자(주) 청구법인 계좌로 대체출고되었다. 2016.7.25. 355,000주 대체입고와 2016.9.29. 대체출고 355,000주, 2017.3.22. 5,257주 대체입고는 박GG 계좌에서 입출고되었다. <표2> 청구법인 계좌 거래내역 (주, 원) 일자 거래구분 종목 수량 단가 거래금액 잔고 2016.7.21. 타사대체입고 DD 355,000 100 355,000 2016.7.25. 대체입고 DD 355,000 710,000 2016.7.25. 비상장주식매도 DD 24,220 26,000 629,720,000 685,780 2016.7.26. 비상장주식매도 DD 77,885 26,000 2,025,010,000 607,895 2016.7.26. 장외주식출고 DD 4,700 26,000 122,200,000 603,195 2016.7.27. 비상장주식매도 DD 48,452 26,000 1,259,752,000 554,743 2016.8.12. 대행예탁 DD 150,000 704,743 2016.9.29. 대체출고 DD 355,000 349,743 2016.11.11. 타사대체출고 DD 349,743 0 2017.3.22. 대체입고 DD 5,257 5,257

6. 쟁점 거래 대금 출금 내역 쟁점거래 대금 중 39억원은 2016.7.26.과 7.27. ㈜DD 계좌로, 76,126,470원은 2016.8.18. 박GG의 ○○은행계좌로 각 출금되었다. <표3> 쟁점거래 매매대금 출금 내역 거래일 거래은행 계좌번호 은행계좌명 거래금액(원) 2016.7.26. WW은행 1010124 ㈜DD 1,000,000,000 2016.7.26. WW은행 1010124 ㈜DD 1,000,000,000 2016.7.26. WW은행 1010124 ㈜DD 600,000,000 2016.7.27. WW은행 1010124 ㈜DD 1,000,000,000 2016.7.27. WW은행 1010124* ㈜DD 300,000,000 2016.8.18.

○○은행 ***2255885279 박GG 76,126,470 계 3,976,126,470

7. 청구법인 제출 증빙

  • 가) 이사회 의사록 ㈜DD의 2016.7.13.자 이사회 의사록에는 신주 150,000주를 발행가액 1주당 26,000원에 발행하며 납입기일은 2016.7.29.라고 기재되어 있다. 참석이사는 박GG, 사내이사 양LL, 이X, 한QQ, 봉KK으로 날인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이사회 의사록에 날인된 양LL의 인감은 2016.6.16.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인감과 다르다며 부동산매매계약서도 함께 제출하였다.
  • 나) 신주식 인수 및 청약서 ㈜DD의 신주식 인수 및 청약서에는 2016.7.13. 신주 150,000주 전부를 26,000원씩 발행․ 제3자에게 배정하며 주식인수 및 청약인은 청구법인이다.
  • 다) 양LL과 봉KK 확인서 양LL과 봉KK은 조사기간인 2019.12.30. 유상증자 당시 ㈜DD의 이사로서 이사회 소집이 없었으며, 150,000주 증자 참여자는 박GG으로 알고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라) 계좌개설신청서 청구법인은 2016.7.18. 청구법인의 대표 정YY이 계좌개설, HTS/ WTS/MTS, 은행이체, 법인월말잔고 정기발급 등을 허JJ에게 위임하여 증권계좌를 개설한 계좌개설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마) 허JJ이 양LL에게 보낸 이메일 허JJ이 계좌개설 후 2016.7.20.과 2016.7.22. 양LL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보면, 허JJ은 양LL에게 LL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은행연계계좌실명확인과 위임장 서류를 보냈다.
  • 바) 청구법인과 양LL 등의 고소장 내용

(1) 청구법인은 2020.2. 청구법인과 양LL, 봉KK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등 행사죄 등 혐의로 박GG과 허JJ을 AA○○경찰서에 고소하였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2) 고소장에는 ㈜DD 주식의 매도경위에 대하여 한대열 또는 이X이 2016. 6.경 김MM(양LL의 남편이자 청구법인의 실질 운영자)에게 ‘DD의 영업 활성화를 위해 자금이 필요하고 박GG이 보유중인 DD 주식을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인데 청구법인 명의로 매도할 수 있도록 LL 증권에 청구법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박GG도 김MM에게 이러한 요청을 하였다. 김MM는 ㈜DD의 협력업체로서 을의 지위에서 박GG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다. 김MM와 양LL, 청구법인은 박GG이 시키는 대로 청구법인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었을 뿐이다. 청구법인 명의로 매매된 주식은 박GG 소유 주식이기 때문에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

(3) 고소장에는 박GG이 통지관서에 출석하여 양도된 쟁점주식은 청구법인 소유의 주식을 양도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신주 청약하여 150,000주를 배정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은 거짓주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사) 청구법인 등기사항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양LL은 법인설립 시(2015.3.4.)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8. 통지관서 제출 증빙

  • 가) 박GG 문답서

(1) 통지관서 조사실에서 2019.11.15. 작성된 문답서에 따르면, 박GG은 신주 발행 건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을 안했고, 이사회의사록, 참석자와 진행장소는 기억이 없고, 신주 배정자가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2) 박GG은 자신이 보유한 ㈜DD 주식 355,000주가 청구법인에 입고된 후 155,257주가 매도 및 장외출고된 후 39억원은 ㈜DD의 국민은행 계좌에, 2016.8.18. 박GG의 우리은행 계좌에 76,126,470원이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한대열, 이X, 김MM가 통장 만들어달라고 하면 만들어 주고, 인감 발급해달라고 하면 발급해 주었을 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하였다. 또한, 2016.9.29. 박GG의 증권계좌에 ㈜DD 주식 355,000주가 입고되고, 2017.3.22. 5,257주가 청구법인으로 출고된 사유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9. 쟁점거래에 대한 금융감독원 수사기관 통보 및 검찰 수사

  • 가) 금융감독원은 2018.9.5. 쟁점 거래에 대하여 불공정거래로 보고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복RR과 ㈜DD을 AA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박GG, 김MM, 이X을 AA지방검찰청에 통보하였다.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통보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복RR이 ㈜DD의 사실상 최대주주로 비상장주식인 ㈜DD 주식을 고가에 매도 하고 재산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 카페(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 회원 3천명을 대상으로 2016.7.4. ~ 7.5. 및 7.18. 기간 중 온라인 주식강의를 하고 ㈜DD이 재무상태가 양호하고 가맹점이 200개를 넘는 등 회사 관계자와 상장에 대한 논의가 상당부분 진행되었다고 허위․과장된 내용을 표시한 후 LL 증권 비상장주식 중개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측근인 이X을 통해 ㈜DD 주식을 2016.7.25. ~ 7.29. 기간 중 ㈜DD 주식 227,481주(체결가 26,000원)를 고가에 매도하여 58억 304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 박GG, 김MM는 복RR이 주식강의를 통해 카페 회원들의 ㈜DD 주식 매수를 유인하기에 앞서 본인 명의 등 총 3개의 LL 증권계좌를 개설 하고 동 계좌들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이X에게 전달하는 등 복RR의 부정거래에 조력한 혐의가 있음 2016.7.15. 박GG은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 2016.6.30. 및 2016.7.18. 김MM는 각각 양LL(배우자) 및 청구법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였음

• 복RR의 차명계좌 내역: 박GG, 양LL, 청구법인

  • 나) 심리담당자가 2020.7.2. 금융감독원 담당자와 전화로 통화한 바, 현재 AA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으로 수사결과를 아직은 알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10. 박GG 고소 관련 진행사항 심리담당자가 2020.7.1. 청구 대리인 측에 청구법인과 양LL, 봉KK이 2020.2. AA○○경찰서에 박GG 등을 고소한 사건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문의한바, 아직 수사 진행 중으로 수사결과를 받지 못하였다고 답하였다.

11. ㈜DD의 법인등기사항 ㈜DD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14.7.25. 설립등기하였고, 유상증자 등기일은 2016.8.3.이다. 박GG이 2015.7.9.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직을 수행중이고, 양LL은 2015.1.28.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8.1.27. 퇴임하였다. 쟁점거래 당시 대표이사 박GG, 사내이사는 양LL, 한QQ, 이X, 봉KK이다. <표4> ㈜D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역 발췌 등기번호 040339 등록번호 200111-040**** 상 호 주식회사 DD 1주의 금액 금 100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8,300,000 주 발행주식의 총수 보통주식 7,250,000주 자본금의 액 금 725,000,000원 2016.7.30. 변경 2016.8. 3. 등기 목 적

1. 프랜차이즈업

1. 경영컨설팅업(중략)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박GG 820422-1 공동대표이사 박GG 820422- 2015년 07월 09일 공동대표이사규정 설정 2015년 07월 09일 등기 2015년 09월 22일 폐지 2015년 09월 23일 등기 대표이사 박GG 820422- 2015년 09월 22일 변경 2015년 09월 23일 등기 2017년 07월 24일 퇴임 2019년 04월 09일 등기 사내이사 양LL 791205- 2015년 01월 28일 취임 2015년 01월 28일 등기 2018년 01월 27일 퇴임 2019년 04월 09일 등기 공동대표이사 양LL 791205- 2015년 07월 09일 취임 2015년 07월 09일 등기 2015년 09월 22일 폐지 2015년 09월 23일 등기 대표이사 양LL 791205- 2015년 09월 22일 사임 2015년 09월 23일 등기 사내이사 한QQ 810629- 2015년 11월 23일 취임 2015년 11월 30일 등기 2018년 11월 22일 퇴임 2019년 04월 09일 등기 사내이사 이X 821113- 2015년 11월 23일 취임 2015년 11월 30일 등기 2018년 11월 22일 퇴임 2019년 04월 09일 등기 사내이사 봉KK 820210- 2015년 11월 23일 취임 2015년 11월 30일 등기 2018년 11월 22일 퇴임 2019년 04월 09일 등기 사내이사 박GG 820422- 2019년 03월 25일 취임 2019년 04월 09일 등기(중략) 대표이사 박GG 820422- 2019년 03월 25일 취임 2019년 04월 09일 등기

12. 청구법인 주주내역 청구법인의 주주내역은 아래와 같고, 최대주주는 양LL이며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변동이 없다. <표5> 청구법인 주주내역 (주, %) 주주 주식수 비율 주주 주식수 비율 양LL 2,500 50.0 이OO 1,000 20.0 박GG 1,000 20.0 정YY 500 10.0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도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505 판결).

2. 쟁점주식의 양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 아래의 사정들과 위 법리에 따르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① HH증권의 청구법인 명의 계좌(60028-11)에서 2016.7.25.~7.27. ㈜DD 주식 155,257주가 1주당 26,000원씩 매도되고, 매매대금 4,036,682,000원에서 증권거래세 20,183,410원, 거래수수료 40,366,820원을 제외한 3,976,131,770원이 2016.7.26.과 7.27. 청구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위 입금액 중 2016.7.26. 26억원, 2016.7.27. 13억원이 ㈜DD의 WW은행 계좌(1010124)에 각 입금되었고, 76,126,470원은 2016.8.18. 박GG의 ○○은행 계좌(*2255885279)로 입금되었다. 박GG에게 입금된 76,126,470원에 해당하는 주식 2,973주의 양도에 대하여는 박GG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

② 한편 ㈜DD의 2016.7.13.자 이사회 의사록 및 신주식 인수 및 청약서에는 신주 150,000주를 1주당 26,000원에 발행하고 제3자인 청구법인에게 배정하기로 하며 납입기일은 2016.7.29.라고 기재되어 있다. ㈜DD의 WW은행 계좌(1010124*)에 2016.7.26. 26억원, 7.27. 13억원 총 39억원의 유상증자대금이 청구법인의 HH증권 계좌에서 입금되고, ㈜DD은 신주 150,000주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의 HH 증권계좌(***60028-11)에 입고하였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39억원이 ㈜DD의 신주 150,000주에 대한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③ 이와 달리 청구법인은 박GG이 청구법인의 증권계좌를 빌려 박GG의 보유주식을 양도하고 신주 150,000주도 박GG이 청약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자는 박GG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점, 청구법인과 양LL, 봉KK이 2020.2. 박GG과 허JJ을 AA○○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박GG은 세무조사시 쟁점주식의 양도자가 누구인지, 유상증자대금 39억원의 참여자가 누구인지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금융감독원도 박GG, 김MM, 양LL 등을 주가조작 공모 등 혐의로 검찰에 통보하였으나 검찰수사가 현재 진행 중으로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점, 이사회 의사록 및 신주식 인수 및 청약서 등에 의해 신주의 인수자가 청구법인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 명의로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자가 박GG이라는 점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④ 또한 청구법인은 유상증자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사회의사록, 신주식 인수 및 청약서, 증자대금 납입에 의해 청구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증자대금을 납입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청으로서는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유상증자는 유효하다. 또한 ㈜DD의 주주인 박GG이나 양LL 등은 증자에 대한 무효의 소를 제기한 바 없어 신주인수까지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⑤ 박GG과 양LL, 청구법인은 ㈜DD의 주주이고, 청구법인은 ㈜DD의 가맹점 등에 닭고기 양념육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을 공급하는 물류회사로서 사업상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 양LL, 박GG은 각자 보유하고 있던 ㈜DD 주식을 2016.7.25.~2016.7.27. 3일 동안 1주당 26,000원씩 매도한 점, 고소장에는 청구법인과 양LL, 김MM(양LL 남편)은 박GG이 시키는 대로 청구법인 명의의 증권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박GG이 유상증자대금을 DD치킨 직영점을 개설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박GG, 양LL과 김MM(양LL의 남편이자 청구법인의 실질 운영자)는 쟁점주식의 매매와 ㈜DD의 유상증자 등에 대하여 서로 긴밀히 상의하여 일련의 거래를 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따라서 통지관서가 쟁점주식의 양도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법인세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