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는 다른 법률상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배당소득 누진세율 회피,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해당 거래임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청구인이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는 다른 법률상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배당소득 누진세율 회피,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해당 거래임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IMF 외환위기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는 사업을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는바, 본인 명의로 개서를 할 수 있음에도 주식 명의신탁을 하는 일반적인 사례와는 전혀 다르고, 쟁점거래가 명의신탁 후, 약 1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고, 양수법인은 명의신탁 후 약 7년이 경과한 후에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인수(2006.12.27)하여 명의신탁 당시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점을 보면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명의신탁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쟁점거래에 명의신탁 외에는 양도 당시 허위의 매매계약서 작성이나, 대금의 허위 지급 등과 같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가 없었다. 따라서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단순 무신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단순 무신고일 경우 적용되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인 7년을 도과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려는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서울행정법원 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80971, 2019.8.13.)에 따르면, 주식 명의신탁이 경영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다른 목적이었다고 할 것이나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조세경감이 사소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다. 2) 따라서, 통지관서가 ①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미 AAAA의 주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김BB 등 7인에게 AAAA의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 ② 1999년 이후 2017년 세무조사로 명의신탁행위가 확인될 때까지 본인에게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사실, ③ 명의수탁자 이름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조세회피한 양도소득세가 000백만원에 이르는 사실 등 제반내용을 종합하여 쟁점거래를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정당하다.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이하 생략) 1-1) 조세범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단서 생략) (각호 생략) ※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2.2.2> ※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조세범 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3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2)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표이사 변경이력 (생략)
○ 본점 소재지 변경이력 (생략) 다) 이 건 명의신탁 당시 청구인과 FFFF의 특수관계 여부 검토 청구인은 명의신탁 후 약 7년이 경과한 후(2006...)에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JJ, 오KK, DDDD)이 FFFF을 인수하였으므로 명의신탁 당시에는 특수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이 건 명의신탁 당시(1999년~2005년) 청구인과 FFFF의 특수관계 여부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박LL(대표이사 및 주주) 박LL은 FFFF 설립시부터 2002...까지 대표이사이자 주주(지분율 39%)이었던 자로서, 2000.월부터 2007.월까지 ㈜GGGG(이하 “GGG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GGGG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기간(2000.월~2007.월) 동안 이MM 소유의 GGGG 발행주식 000,000주(2006.12.31.기준)를 명의수탁하였던 사실이 박LL이 2009년경 이MM 등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형사사건의 수사결과 및 박LL이 이MM, GGGG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NN지방법원2009가합0000호,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에 대한 판결문 등에 의해 확인된다(이MM은 GGGG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2010년경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였음). (2) 신OO(등기이사 및 주주) 신OO은 FFFF 설립시부터 2002.월까지 주주(지분율 20%)이었으며, FFFF 설립시부터 2007.월까지 등기이사로 등재되었던 자로서, 조사청이 2017년에 실시한 GGGG 주식명의신탁 조사내용에 따르면, 신OO은 2000.*월부터 2017.**월까지 이MM 소유의 GGGG 발행주식 000,000주(2016.12.31.기준)를 명의수탁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채무보증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주장의 입증자료 청구인은 1998년경 청구인의 형 이HH이 운영하던 구 ㈜GGGG이 최종 부도처리 됨에 따라 청구인 또한 채무보증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로 보증채무금 소송 판결문 및 구상금등 소송 판결문을 제출하였는바,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구 ㈜GGGG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인해 보증채무금 0,000백만원과 지연이자를 ZZ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도록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2013두7667, 2013.12.12. 판결 참조). 나) 한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거래임을 은폐하여 세무조정금액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의 명의로 거래를 하고 나아가 그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장부상 허위기재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생긴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에 관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대법원2013두7667, 2013.12.26. 판결 참조).
2. 쟁점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판단 위 관련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취득자 및 양도자로 밝혀져 쟁점거래에 대해 청구인 기준으로는 양수인과 특수관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청구인의 주식 명의신탁이 경영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다른 목적이었다고 할 것이나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조세경감이 사소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서울행정법원2018구합80971, 2019.8.13. 판결 참조).
② 청구인이 김BB 등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는 다른 법률상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을 회피(종합소득세 00백만원 누락),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거래임을 은폐(양도소득세 000백만원 누락)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나아가 그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부산고등법원2017누20668, 2018.1.12. 판결 참조).
③ 양수법인인 FFFF의 설립시(1998.월)부터 2002.월까지 대표이사이자 주주(지분율 39%)였던 박LL은 2000.월부터 2007.월까지 GGGG(청구인의 사촌동생 이MM이 주식 전부를 차명으로 보유한 업체)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이MM 소유의 GGGG 주식 000,000주를 명의수탁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양수법인의 설립시부터 2002.월까지 주주(지분율 20%)이자 2007.월까지 등기이사였던 신OO은 2000.월부터 2017.월까지 이MM 소유의 GGGG 주식 000,000주를 명의수탁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양수법인은 2006...전까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명의신탁 당시(1999년~2005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회피 등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