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국세기본

명의신탁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0-0050 선고일 2020.04.29

청구인이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는 다른 법률상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배당소득 누진세율 회피,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해당 거래임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1. 과세예고통지 내용
  • 가.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99년부터 AAAA㈜(이하 “AAAA”이라 한다) 발행주식 등을 김BB 등 7인의 명의로 차명보유하였으며, 2002년~2005년 유상증자와 매매거래를 통해 김BB 등 7인에게 AAAA 발행주식 등을 재차 명의신탁하였다. 2) CC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7년에 실시한 ‘AAAA 주식 명의신탁 조사’에서 청구인이 1999년경부터 AAAA 발행주식 등을 김BB 등 7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밝혀져 청구인은 2017.6.20.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를 기한후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였다. 3) 또한, 청구인은 2009..에 명의수탁자 김BB 명의(1999...부터 시작)의 AAAA 발행주식 00,000주 및 DDDD 발행주식 0,000주를 FFFF㈜(이하 “FFFF”이라 한다)에 액면가(@0,000원)로 양도한 것(이하 “쟁점거래”라 하고, 양도주식을 “쟁점주식”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실소유자인 청구인을 기준으로는 FFFF과 특수관계가 성립됨에 따라 저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보충적 평가액)로 산출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7.6.20.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하였으나, 쟁점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단순 무신고)으로 보아 2017.6.20.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판단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표> 쟁점거래일까지 김BB 명의 AAAA 보유주식수 변동내역 (생략) <표> 청구인의 쟁점거래 관련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내용 (생략)
  • 나. 통지내용 1) 통지관서는 청구인이 2017.6.20.에 쟁점거래 관련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한 후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쟁점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판단하고, 당초 기한후신고서상 납부세액에 미납일수 증가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여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할 예정으로 2020... 이 건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단순 무신고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함이 타당함 1) 명의신탁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 가) 구 ㈜GGGG의 부도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청구인 IMF 외환위기 기간인 1998년경 청구인의 형 이HH이 운영하던 구 ㈜GGGG이 최종 부도처리 됨에 따라 청구인 또한 채무보증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나) 청구인은 AAAA 발행주식을 김BB 등 명의로 신탁 일반적으로 신용불량자가 사업을 하게 되면 모든 재산에 압류 절차가 이행되므로 신용불량자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듯 신용불량자가 된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김BB 등 명의(1999...부터 시작)로 주식을 신탁하는 방법을 통해 ○○ 사업을 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는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바,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조세회피 목적 등을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일반적인 사례와는 다르다 할 것이다. 2) 명의신탁행위만으로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가) 대법원은 판례(대법원2014두41398, 2014.12.3.; 대법원2011두25180, 2014.5.29.)에서 명의신탁 행위만으로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시하였다. 나) 즉, 부정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외에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대금의 허위 지급 등과 같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쟁점거래의 경우 명의신탁 외에는 다른 부정행위가 없었음 가) 조세심판원은 심판결정례(조심2015서4553, 2016.11.21)에서 주식 저가 양도에 있어서 수탁자 기준으로는 양수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나, 실소유자 기준으로는 양수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단순 무신고에 해당하는 7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쟁점거래의 경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거 신용불량자가 된 청구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 외에는 양도 당시 허위의 매매계약서 작성이나, 대금의 허위 지급 등과 같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없었다. 다) 따라서 다른 부정행위가 없음에도 쟁점거래에 대하여 통지관서가 쟁점거래가 있기 전 약 10년 전에 있었던 명의신탁행위만으로 이를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심판결정례(조심2015서4553, 2016.11.21)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IMF 외환위기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는 사업을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는바, 본인 명의로 개서를 할 수 있음에도 주식 명의신탁을 하는 일반적인 사례와는 전혀 다르고, 쟁점거래가 명의신탁 후, 약 1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고, 양수법인은 명의신탁 후 약 7년이 경과한 후에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인수(2006.12.27)하여 명의신탁 당시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점을 보면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명의신탁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쟁점거래에 명의신탁 외에는 양도 당시 허위의 매매계약서 작성이나, 대금의 허위 지급 등과 같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가 없었다. 따라서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단순 무신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단순 무신고일 경우 적용되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인 7년을 도과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려는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배우자, 친족 등의 명의가 아닌 제3자 김BB 등에게 명의신탁한 이유 (통지관서 의견에 대한 항변내용) AAAA 설립(1998.3.5.) 당시에는 청구인의 친형이 사주인 ‘구 GGGG’의 직원들을 주주로 설립한 후, 1998... 오YY 명의로 0,000주를 양수(명의신탁주식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고, 1999... 유상증자를 통해 00,000주를 인수하여 총 00,000주를 보유하기도 하였으나, 당시에 진행 중인 NN광역시 ○○○ 사업의 ○○금융신용보증 승인과 관련하여 권한을 갖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은, 청구인이 이미 신용보증기금의 변제불능 채무자인 상황에서 AAAA의 주주가 청구인의 배우자 오YY인 이유로 ○○기금 대출 신용보증 승인이 불가하다고 하였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9.7. 김BB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00,000주의 명의신탁 주식을 인수하기 시작하면서 2000.5.에는 단독 최대주주(00,000주, 지분율 20%)까지 되었고, 청구인의 배우자 오YY 명의를 비롯한 친족 명의의 주식은 1999...까지 모두 양도하였던 것이다. NN ○○○ 사업은 청구인 소유의 AAAA 주식을 오YY 등 친족 명의에서 김BB 등 제3자 명의로 변동한 이후에야,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승인을 받아 정상적으로 하게 되었다.
3. 통지관서 의견
  • 가. 청구인의 명의신탁 시인 및 제세 기한후신고 1) 청구인은 2017년에 조사청에서 실시한 김BB 등 6인에 대한 AAAA 주식의 명의신탁조사와 관련하여 1999년경부터 김BB 등 7인의 명의로 AAAA 발행주식, VVVV 발행주식, DDDD 발행주식을 차명보유하였으며 2002년~2005년 기간 중 유상증자와 매매거래를 통해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한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위 확인서 내용과 같이 AAAA 발행주식 등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2017.6.20. 증여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 제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3) 당초 명의수탁자인 김BB은 2009.. AAAA 발행주식 및 DDDD 발행주식 양도(쟁점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취득가액, 양도가액 모두 액면가액으로 신고하여 납부세액은 0원이었다. 그러나 쟁점거래는 청구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므로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해 양도가액을 ‘시가’(AAAA 1주당 주식평가액 000,000원, DDDD 1주당 주식평가액 00,000원)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000백만원을 신고․납부하여야 했으나 명의신탁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2017.6.20.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청구인은 명의신탁 행위만으로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단순 무신고의 경우에 적용되는 7년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2017.6.20.은 이미 청구주장의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청구인은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세액(가산세 포함 000백만원)은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 다. 청구인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 청구인은 1998년경 청구인의 형 이HH이 운영하던 구 ㈜GGGG이 부도처리됨에 따라 청구인 또한 신용불량자가 되어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김BB 등의 명의로 1999...부터 주식을 신탁하는 방법을 통해 ○○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2) 그리고 국세청 전산자료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1998.12.31. 청구인의 배우자 오YY 명의로 AAAA 발행주식 0,000주를 양수하고, 1999.3.3. 유상증자로 00,000주를 양수하였으며, 1999.12.31. 00,000주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즉, 김BB 등의 명의신탁이 아닌 배우자 등의 명의신탁 방법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주였던 배우자, 친족 등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인 김BB 등의 명의에게 명의신탁하여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증자 및 양수, 양도 등의 주식거래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된 사실 등을 보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해 명의수탁자 김BB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액면가로 양도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소유자인 청구인은 양수자인 FFFF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쟁점거래에 대해 신고해야할 양도가액은 0,000백만원(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서 000백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누락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결론

1) 서울행정법원 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80971, 2019.8.13.)에 따르면, 주식 명의신탁이 경영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다른 목적이었다고 할 것이나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조세경감이 사소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다. 2) 따라서, 통지관서가 ①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미 AAAA의 주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김BB 등 7인에게 AAAA의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 ② 1999년 이후 2017년 세무조사로 명의신탁행위가 확인될 때까지 본인에게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사실, ③ 명의수탁자 이름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조세회피한 양도소득세가 000백만원에 이르는 사실 등 제반내용을 종합하여 쟁점거래를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명의신탁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과세예고통지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이하 생략) 1-1) 조세범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단서 생략) (각호 생략) ※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2.2.2> ※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조세범 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3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2)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주식변동 내역 가) AAAA 주식변동 내역 AAAA 설립 이후 주식변동 내역은 <참고1>과 같고, 그 중 명의수탁자 김BB 등 7인(김BB, 권PP, 박QQ, 박RR, 조SS, 남TT, 김UU) 관련 부분은 아래 표와 같다. <표1> 및 <참고1> (생략) 나) DDDD 주식변동 내역 DDDD 설립 이후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그 중 명의수탁자 김BB 등 3인(김BB, 남TT, 김UU)의 주식변동 내역은 음영 표시 부분과 같다. <표2> (생략)2) AAAA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조사 가) 조사청의 AAAA 주식 명의신탁 조사보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나) 청구인의 명의신탁 사실 확인서 청구인은 2017년 조사청에서 실시한 김BB 등 6인에 대한 AAAA 주식 명의신탁조사와 관련하여 김BB 등 7인의 명의로 AAAA 발행주식을 차명보유하였으며, 2002년~2005년 유상증자와 매매거래를 통해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한 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림> (생략) 3) 제세 기한후신고 등 가) 증여세 기한후신고 청구인은 2017.6.20. 명의수탁자 김BB 등 6인(김BB, 권PP, 박QQ, 박RR, 남TT, 김UU) 명의로 2002년~2005년 취득한 AAAA 및 VVVV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증여세를 기한후신고하고, 2002년분 증여세 000백만원을 납부하였다. 나)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또한, 청구인은 2017.6.20. 아래 <표3>과 같이 명의수탁자 김BB 등 3인(김BB, 남TT, 김UU) 명의로 보유하던 AAAA 및 DDDD 주식의 양도(쟁점거래 포함)에 대해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실소유자인 청구인 기준으로 양수자 FFFF과 특수관계가 성립됨에 따라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보충적 평가액)로 산출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표3> (생략)
  • 다)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통보 및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조사청은 AAAA 주식 명의신탁조사 결과, 청구인이 김BB 등 3인(김BB, 남TT, 김UU) 명의로 보유하던 AAAA 주식에 대해 2012년에 지급된 배당금 000백만원(김BB 000백만원, 남TT 000백만원, 김UU 000백만원)을 실소유자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2018.7.11. 아래 <표4>와 같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표4> (생략) 4)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내역 가) 청구인의 사업이력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부터 1989...까지 WWWW㈜(1989... 폐업)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1991...부터 1998.3.4.까지 구 ㈜XXXX(2003... 폐업)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소득 발생내역(1998년~2018년)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지급명세서 소득금액 조회(조회기간 1998년~2018년)’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5>, <표6>과 같이 1998년~1999년 기간 중 근로소득과 1999년~2001년 기간 중 사업소득 이외에는 타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회된다. <표5>, <표6> (생략) 5) 쟁점거래의 양수자 FFFF의 기본사항 가) FFFF 설립 이후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생략) 나) FFFF은 1998... ○○○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로서 2019... 법인해산되었으며, 대표이사 변경이력 및 본점 소재지 변경이력은 다음과 같다.

○ 대표이사 변경이력 (생략)

○ 본점 소재지 변경이력 (생략) 다) 이 건 명의신탁 당시 청구인과 FFFF의 특수관계 여부 검토 청구인은 명의신탁 후 약 7년이 경과한 후(2006...)에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JJ, 오KK, DDDD)이 FFFF을 인수하였으므로 명의신탁 당시에는 특수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이 건 명의신탁 당시(1999년~2005년) 청구인과 FFFF의 특수관계 여부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박LL(대표이사 및 주주) 박LL은 FFFF 설립시부터 2002...까지 대표이사이자 주주(지분율 39%)이었던 자로서, 2000.월부터 2007.월까지 ㈜GGGG(이하 “GGG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GGGG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기간(2000.월~2007.월) 동안 이MM 소유의 GGGG 발행주식 000,000주(2006.12.31.기준)를 명의수탁하였던 사실이 박LL이 2009년경 이MM 등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형사사건의 수사결과 및 박LL이 이MM, GGGG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NN지방법원2009가합0000호,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에 대한 판결문 등에 의해 확인된다(이MM은 GGGG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2010년경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였음). (2) 신OO(등기이사 및 주주) 신OO은 FFFF 설립시부터 2002.월까지 주주(지분율 20%)이었으며, FFFF 설립시부터 2007.월까지 등기이사로 등재되었던 자로서, 조사청이 2017년에 실시한 GGGG 주식명의신탁 조사내용에 따르면, 신OO은 2000.*월부터 2017.**월까지 이MM 소유의 GGGG 발행주식 000,000주(2016.12.31.기준)를 명의수탁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채무보증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주장의 입증자료 청구인은 1998년경 청구인의 형 이HH이 운영하던 구 ㈜GGGG이 최종 부도처리 됨에 따라 청구인 또한 채무보증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로 보증채무금 소송 판결문 및 구상금등 소송 판결문을 제출하였는바,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구 ㈜GGGG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인해 보증채무금 0,000백만원과 지연이자를 ZZ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도록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2013두7667, 2013.12.12. 판결 참조). 나) 한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거래임을 은폐하여 세무조정금액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의 명의로 거래를 하고 나아가 그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장부상 허위기재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생긴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에 관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대법원2013두7667, 2013.12.26. 판결 참조).

2. 쟁점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판단 위 관련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취득자 및 양도자로 밝혀져 쟁점거래에 대해 청구인 기준으로는 양수인과 특수관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청구인의 주식 명의신탁이 경영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다른 목적이었다고 할 것이나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조세경감이 사소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서울행정법원2018구합80971, 2019.8.13. 판결 참조).

② 청구인이 김BB 등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는 다른 법률상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을 회피(종합소득세 00백만원 누락),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거래임을 은폐(양도소득세 000백만원 누락)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나아가 그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부산고등법원2017누20668, 2018.1.12. 판결 참조).

③ 양수법인인 FFFF의 설립시(1998.월)부터 2002.월까지 대표이사이자 주주(지분율 39%)였던 박LL은 2000.월부터 2007.월까지 GGGG(청구인의 사촌동생 이MM이 주식 전부를 차명으로 보유한 업체)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이MM 소유의 GGGG 주식 000,000주를 명의수탁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양수법인의 설립시부터 2002.월까지 주주(지분율 20%)이자 2007.월까지 등기이사였던 신OO은 2000.월부터 2017.월까지 이MM 소유의 GGGG 주식 000,000주를 명의수탁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양수법인은 2006...전까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명의신탁 당시(1999년~2005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회피 등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5.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