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법인세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대금의 90%를 지급후 장기간 대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0-0049 선고일 2020.06.10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의 90%를 지급후 매매계약 해제 가능 사유 발생에도 장기간 대금을 회수하지 않았더라도 계약해제를 하지 않은 데에 경제적합리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고 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경우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

주문

〇〇지방국세청장이 2020.2.26. 청구법인에게 한 2014.1.1.부터 2018.12.31.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는,

1. 청구법인이 SSSS IH 골프장 건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용토지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한 2015.1.1.부터 2018.12.31.까지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당해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닌 것으로 【채택】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불채택】 결정합니다.

1. 통지내용
  • 가. 청구법인은 1974.1.26. 설립되어 농수산물 수출입, 제과류 수출 등 상품종합중개업과 골프장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연도는 평균 0,000억원이며 2019년 사업연도는 0,000억원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08.8.29. 그룹 명예회장 故 AAA(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와 IH GY구 소재 골프장 건설에 사용할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00,000백만원에 매입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00,00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계약일 및 계약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08.11.24. BBBB(주)(이하 “BBBB”이라 한다)와 ‘스카이힐 IH골프장 건설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 추진 협약서를 작성하고, 2009.10.5. IH시의 골프장 등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계속 추진하였다.
  • 라. IH시는 2010년 지방선거로 IH시장이 교체된 후 2012.4.30. 쟁점사업의 핵심인 기 승인했던 골프장건설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을 골프장 시설을 폐지하는 것으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IH시고시 제2012-***호, 골프장 폐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행정심판 제기하였으나 2012.11.13. 기각 결정되었으며, 다시 행정소송 제기하였으나 2018.10.12.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되면서 쟁점사업이 최종적으로 무산되었다.
  • 마. 청구법인은 2019.2.28. 매도인과 쟁점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원금 00,000백만원과 이자 00,000백만원을 합한 00,000백만원 중 00,000백만원을 당일 반환받고 나머지 00,000백만원은 연 4.6% 이율을 적용하여 2020.12.31.까지 반환받기로 하였다가 2019.7.3. 00,000백만원을 최종 반환받았다.
  • 바. 청구법인의 쟁점사업 추진에 따른 쟁점계약의 체결과 합의해제의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 <그림1>과 같다. <그림1> 쟁점계약 체결 및 합의해제 과정
  • 사. 통지관서는 2019.11.14.부터 2020.2.2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고, 2012.4.30. 청구법인에게 쟁점계약에 대한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에게 사실상의 금전 무상대여가 발생하였고, 쟁점계약은 무효이고 경제적인 합리성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였다. 그리고, 쟁점사업을 청구법인과 매도인, BBBB(이하 “청구법인등”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추진하였음에도 BBBB이 쟁점사업을 추진하며 선집행한 비용(이하 “선집행비용”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모두 부담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그 비용 중 2/3를 손금불산입하여 2020.2.26. 다음 <표1>과 같이 2014년부터 2018년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0,000,000,000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표1> 통지관서의 과세예고 통지 내용(생략)
  • 아. 청구인은 위 통지세액 중 제척기간이 임박한 2014년 사업연도 분을 제외한 0,000,000,000원에 대하여 불복하여 2020.3.25.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쟁점금액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1.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거래의 실질과 다른 외관이나 형식을 취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목적으로 쟁점계약을 체결하여 매도인과 형성한 법률관계는 조세회피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통지관서가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진의, 거래 경위, 거래의 합리성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쟁점계약에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나 위법한 거래가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

2. 쟁점계약이 법률행위의 해석상 정지조건부 계약으로서 조건이 성취하는 때로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통지관서의 주장은 법률행위의 해석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3. 쟁점계약은 부득이 사후적으로 합의해제 되었을 뿐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이며 쟁점계약에 따라 지급한 쟁점금액은 사업추진 배경 및 경위, 사업의 경과, 소송 과정, 합의해제 등 일련의 과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 가) 청구법인은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수익성이 높은 수도권 골프장을 건설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였고, 쟁점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사업추진 과정을 대여를 가장한 행위로 볼 수 없다.
  • 나) 청구법인은 2012.4.30. IH시가 골프장 도시계획을 폐지한 후에도 쟁점사업을 추진하는 노력을 지속하였는바, 쟁점계약은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다.
  • 다) 쟁점계약을 해제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경우 쟁점토지의 가치증가로 사업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쟁점금액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으로 타인자금의 차입으로 이자비용 등을 추가로 발생시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시킨 바가 없으며, 당해 소송에 대한 승소 기대가 있었고 소송에서 이길 경우 쟁점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었다.

4. 당사자 간 쟁점계약을 합의해제 하면서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민법상 원상회복의무를 위한 반환채권으로 보고, 쟁점금액에 법정이자 6%를 가산한 이자 약 000억원 상당을 수령한 사실을 보더라도 쟁점금액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5. 매도인은 BBGG 창업자로서 2008년 0조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쟁점계약 체결 전후 계열사에 약 0,000억원 상당의 사재를 출연할 정도로 자금지원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매도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과거 세무조사 당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과세된 사실이 없으며, 총 매매대금의 90% 상당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한 것이 이례적인 거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선집행비용은 청구법인이 전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다.

1. 청구법인등은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며,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의 주체다.

2. 설령, 통지관서의 주장대로 청구인등이 공동사업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추진 협약에 따라 BBBB이 선집행한 비용은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골프장을 직접 경영할 목적이었으므로 쟁점사업의 인허가 관련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쟁점사업의 구조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합리적이다.

3. 통지관서 의견
  • 가. 쟁점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통지내용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2012.4.30. IH시의 행정처분으로 쟁점계약의 약정해제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2019.2.28. 합의해제에 따라 반환이자를 소급하여 수령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인 제3자 간 거래에서는 발생하기 힘든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로서 2012.4.30. 특수관계에 있는 매도인에게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과 그 경제적 실질이 같으므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예고통지 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2012.4.30. 이후 쟁점계약을 해제하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는 근거는 아래와 같다.

  • 가) 행정처분 취소소송(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은 승소가능성이 매우 적었다. 골프장 건설 = 사업부지 확보 + 인허가 취득 × × × (결론) 소송실익 없음 ※ 13.2.7. 1심 제기 󰋻 국토해양부(2%) 및 기타 개인 26인(11%) 소유 토지 미취득 󰋻 국토계획법에 따른 민간사업시행자의 토지 강제 수용 불가 󰋻 ’11.6.22. 골프장 폐지 가결(IH시) 󰋻 ’11.10.24. GG산의 환경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IH시 의회) 󰋻 ’11.11.1. 국토해양부 규칙 개정 하여 도시계획시설에서 골프장 제외 ※ 위 내용은 실제 쟁점소송 판결문에 등장하며, 청구법인 패소(기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침
  • 나) 쟁점계약서에는 반환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예상하고 이자를 수령하였다.

(1) 2008.8.29. 쟁점계약 체결 시 약정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쟁점금액을 반환하되, 통상의 계약과 달리 반환이자는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였으나, 이후 약 1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약정해제권을 행사하는 대신 당사자 간 합의해제를 통해 반환이자를 사후 일시에 지급받았다. ☞ 통상적인 금전대여는 매년 이자소득세를 납부하는 반면 쟁점거래는 사후에 일시 이자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동일한 소득인데도 양자 간 납부시기의 차이를 가져와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바, 후자의 경우 특수관계에 따른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음

(2)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염두에 둔 행위로서, 일반적인 제3자 간의 거래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이다.

  • 다) 계약초기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매매대금의 90%를 지급한 것으로 극히 이례적이며,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한 통지관서의 구체적 질문에 답변을 못하였고, 골프장 건설 관련 내부 승인서류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바, 골프장 건설을 청구법인이 아닌 BBGG 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GG산 골프장 건설 → BBGG 숙원사업 중 하나).
  • 나. 청구법인이 선집행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1. 쟁점사업의 추진주체는 청구법인등 3인으로서, 선집행비용은 청구법인등 3인이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제3자 간 거래상황과 비교할 때 합리적이고 당연한 것인바, 통지관서가 청구법인이 전부 부담한 선집행비용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예고통지 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의 추진 근거 등을 제시하지 못한다.

  • 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을 직접 추진하였다고 하면서도 통지관서의 쟁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 답변을 못하였고 중요 의사결정 서류 등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2.4.30. IH시의 행정처분(골프장 폐지) 이후에도 쟁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지관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종전에 진행되어 왔던 기성고 집행과 쟁점토지 관리용역비(월 0백만원 상당)의 집행 외에는 특별히 새로 추진되는 내용이 없어 쟁점사업은 사실상 전면 중단되다.
  • 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쟁점사업의 추진주체는 청구법인 단독이 아닌 청구법인등 3인이다.

(1) 청구법인은 BBBB과 두 차례 체결한 사업추진협약을 근거로 선집행비용을 전부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쟁점사업의 추진주체는 청구법인등 3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2) 또한, 선집행비용을 부담한 시기가 2014년 12월 이후로서, 쟁점소송 1심에서 패소하는 등 사실상 쟁점사업이 무산된 후에 행해졌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직접 추진한 내용들이 전무한 상태에서 쟁점사업 추진협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비용정산의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3) 청구법인등이 쟁점소송 등 불복과정에서 주장하여 인정받은 사실에 따르면, 공동사업 시행계약에서 쟁점사업의 시행기간을 2006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로 정하고 있고, 청구법인등 3인이 모두 원고의 자격으로 쟁점소송에 참가하여 IH시 등과 다투었음이 확인된다.

(4) 한편 쟁점토지에 골프장 허가가 나는 경우 당해 사업권 등 권리가 청구법인등 3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다음 <그림2>의 공동사업 시행계약서 제4조에서 확인된다. <그림2> 공동사업시행계약서 중 ‘권리의 양도(제4조) 발췌

(5) 또한, 청구법인등 3인은 쟁점사업과 관련된 수익 및 비용을 추후 별도로 합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배하되,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으로 다음 <그림3>과 같이 정하고 있는바, 위 3인이 수익과 비용에 관해 별도로 협의한 사실이 없다. <그림3> 공동사업시행계약서 중 ‘수익 및 비용의 분배(제5조)’ 발췌

(6)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단독 추진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청구법인과 BBBB이 업무 위수탁계약 등을 체결하고 BBBB의 수행용역에 대해 청구법인이 비용정산 외에 별도의 업무대행수수료 등을 지급하여야 하나 그러한 사실은 찾아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에 따라 완공되는 골프장을 직접 경영할 목적이었으므로 인허가 관련 비용 등인 선집행비용을 부담하든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 가) 청구법인은 선집행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쟁점사업의 구조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합리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 나) 그러나, 청구법인의 골프장 운영형태를 보면, 골프장을 직접 경영할 뿐만 아니라 수탁경영하는 경우도 있고 BBBB의 골프장 완공 후 그 운영권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토지 매입계약을 하고 매입대금의 90%(쟁점금액)를 계약일 1월내에 지급 후 3년이 지나 생긴 계약해제 사유 에도 해제하지 않으나 쟁점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닌지

② 청구법인이 BBBB(주) 등과 공동사업시행 계약을 하고 진행하는 사업에서 집행된 비용을 전액 부담함이 적법한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2-2-1)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2-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3)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된 것)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6) 소득세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8) 민법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①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9)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1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허가구역의 지정】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 2013.8.13>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법인세 신고현황(생략)

2. 청구법인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연도의 차입금 및 이자비용 현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상 차입금 및 이자비용 현황(생략)

3. 쟁점계약 합의해제 가능사유가 발생한 2012년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단기차입금과 이자비용은 각 0,000억원과 000억원이었으며, 부채비율 및 이자보상비율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2012년 청구법인의 부채비율 및 이자보상비율(생략)

4. 청구법인과 매도인 간에 2008.8.29. 작성된 쟁점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쟁점계약서의 주요 내용 제2조 [매매대금] ⑴ 목적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양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하여 선정한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금액인 금 000억00000천0백원(₩00,000,000,000)으로 하며 그 상세내역은 “첨부 1. 목적부동산의 목록”에 기재한 바와 같다. ⑵ 매수인은 위 ⑴항의 매매대금을 하기 일정에 따라 매수인에게 지급한다. 구 분 금 액 지급일 계약금 (10%) 금00억0000만00백00원 (₩0,000,000,000) 계약 체결일 중도금 (80%) 금000억0000만0000원 (₩00,000,000,000)

9.

29. 잔금

(10%) 금00억0000만0000원 (₩0,000,000,0000) 계약완결일로부터 15일 이내 ⑶ 위 ⑵항의 계약완결일은 매수인이 제3조에 정한 사업 목적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관계당국의 모든 인허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 제3조 [사업목적] ⑴ 매수인이 목적부동산을 취득하여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은 18홀 규모 이상의 골프장과 부대사업을 위한 시설물 건설에 있다. 제4조 [목적부동산의 인도 및 소유권 이전] ⑴ 매수인은 이 계약 체결일 현재 목적부동산의 용도, 구조, 이용 현황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음을 확인하며, 매도인은 잔금 수령시 이 계약체결일 현재의 상태로 목적부동산을 인도한다. 제5조 [계약 해제] ⑵ 하기 사유 발생 시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이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 가. 매수인의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3조 ⑴항에 정한 사업목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관계당국의 인허가 등을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 하지 못한 때
  • 나. 천재지변, 법령의 변경 등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어느 당사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6조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⑵ 제5조 ⑵항에 정한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어느 당사자에 게도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하며, 매수인이 수령한 금원이 있는 때에는 매도인 에게 즉시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반환하는 금원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매수인과 매도인이 바뀐 것으로 추정됨).

5. 청구법인 등은 다음 <표6>과 같이 2006년부터 2018.10.12.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총 12년에 걸쳐 쟁점토지 등에 쟁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최종 무산되었다. 일 자 내 용 비 고 2006.6.28. ▸ [BBBB] 쟁점토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요청 국토해양부 2008.4.24. ▸201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국토해양부 2008.6.9. ▸ [BBBB]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출 IH시 2008.8.29. ▸쟁점토지 매매계약 체결 (2008.8.29. 계약금, 2008.9.29. 중도금 지급) 청구법인 매도인 2008.9.08. ▸도시관리계획 입안신청 IH시 2008.9.26. ▸도시관리계획 입안승인 IH시 2009.10.5.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골프장등) (IH시고시 제2009-***호) IH시 2011.3.7. 2011.4.13. ▸ [BBBB] 에 수목원, 산림휴양공원 조성 제안 ▸골프장 부지를 시유지와 교환하거나 매입 제안 IH시 2011.5.31. ▸공동사업자 지정 신청 → 반려(2011.

6. 8.) IH시 2011.6.16. ▸공동사업자 지정 재신청 → 반려(2011.

6. 20.) IH시 2011.6.2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골프장 폐지 가결 IH시 2011.10.24. ▸GG산 보호조례 제정(제4호) IH시 의회 2012.4.30.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IH시고시 제2012-호, 골프장 폐지) ▸행정심판 제기 → 기각(2012.11.13.) IH시 2012.11.12. ▸2025년 IH도시기본계획 변경공고 (GG산림휴양공원 조성 등) IH시 2014.2.6. ▸IH지방법원 2013구합1** 기각 결정 (청구취지:2012.4.30. 도시관리계획 폐지) 1심 2015.7.8. ▸서울고등법원 2014누4 기각 결정 2심 2018.10.12. ▸대법원 2015두5** 기각 결정 3심 2019.2.28. ▸해제 및 준소비대차 합의서 체결 (이자를 당초 계약체결일로 소급하여 지급)

• 2019.2.28. 00,000백만원 수취(매도인)

• 2019.7.3. 00,000백만원 수취(매도인) 사단법인 K (한정후견인) <표6> 쟁점사업의 주요 추진 경과

① 쟁점사업은 2006.6.28. BBBB의 쟁점토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요청으로 시작되었고 2009.10.5. IH시는 쟁점토지 위에 골프장 건설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을 승인하였다.

② 한편 청구법인은 향후 사업시행자 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매도인이 소유한 쟁점토지 외에 CCC 등 26인 토지소유 자 중 14명으로부터 사업동의서를 받았고,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12명의 토지 소유자들과는 토지매수를 위해 가격협의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③ 그런데, 사업 초기부터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GG산 생태계 보호’ 등을 주장하며 천막농성을 하는 등의 반대가 지속되었고, GG산 골프장 건설 중단을 공약하고 당선된 DDD IH시장이 2010년 취임하여 도시계획변경안을 2011.1.21.부터 2011.2.7.까지 주민들에게 열람·공고하였으며, 2011.6.22.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골프장 폐지가 가결되었다.

④ 쟁점사업에 사용되는 쟁점토지를 둘러싼 토지소유주들의 이해관계와 당시의 상황은 다음 <그림4>와 같다. <그림4> 쟁점토지를 둘러싼 토지소유주들의 이해관계 및 당시의 상황

⑤ 2011.10.24. GG산 보호조례가 제정되고, 2012.4.30. IH시는 다음 <표7>의 사유를 들어 골프장 건설 폐지를 결정하였다. <표7> IH시의 골프장 건설 폐지 사유 ㉠ GG산 지역의 자연환경·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경관의 개선 및 복원 ㉡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유서지인 GG산의 정체성과 문화유산 보호 ㉢ GG산 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제정된 「GG산 보호조례」의 이행 ㉣ 민간 골프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중앙정책의 수용 ㉤ IH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산림휴양공원으로 조성 ㉥ 285만 IH시민의 공익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와 공공복리의 증진 등

⑥ 청구법인 등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2.11.13. 기각되었고, 2012.11.12. GG산림휴양공원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5년 IH도시기본계획’이 공고되었다.

⑦ 2013.2.21. 청구법인등은 IH지방법원에 2012.4.30. IH시의 골프장 폐지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2.6. 기각 되었고, 2015.7.8.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2018.10.12.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되면서 쟁점사업은 최종 무산되었다.

6.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변경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토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다. ’98.11.15. ’08.8.29. ’10.12.15. ’11.5.25. ’14.2.6. ◯ ◯ ◯ ◯ ◯ 허가구역 지정 쟁점토지 계약 허가구역 해제 허가구역 재지정 허가구역 재해제
  • 나) 청구법인은 IH시가 2012.4.30. 쟁점토지에 골프장 건설 계획을 폐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
  • 다) 쟁점계약상 관할관청의 골프장 허가 시 잔금을 청산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으나, 2008.8.29.(당초 계약일)부터 2018.10.12.(대법원 확정판결일)까지 10년 이상 골프장 허가가 나지 않았다. 7) 청구법인과 매도인은 2019.2.28. 쟁점계약을 다음 <표8>과 같이 합의해제 및 준소비대차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해제하고, 다음 <표9>와 같이 청구법인은 원금 00,000백만원(쟁점금액 00,000백만원에서 도로 수용분 000백만원을 뺀 금액)과 이자 00,000백만원(원금 지급일∼2019.2.2 8., 법정이율 6%)을 합한 00,000백만원 중에서 00,000백만원을 합의 당일에 우선 반환하고 나머지 00,000백만원은 연 4.6% 이율을 적용하여 2020.12.31.까지 반환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2019.7.3. 조기에 반환을 하였다. <표8> 쟁점계약 합의해제 및 준소비대차 합의서 일부(생략) <표9> 합의해제 계약 및 실제 반환 내역(생략)

8. 쟁점사업 추진협약자인 BBBB의 쟁점사업 및 쟁점토지와 관련된 제반 활동은 아래와 같다.

  • 가) BBBB은 2006.1.1. 매도인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다음 <표10>과 같은 ‘부동산 사용 및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매도인, 을: BBBB 제6조 [개발행위] ⑴ 을은 목적 토지의 가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적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관청에 신청하거나 기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⑵ 을은 갑을 위하여 목적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시 및 기타 관할 관청의 협의요청에 대한 대응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목적토지의 가치에 현저한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통지한다. ⑶ 을이 본조 제⑴항에 기재한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거나 집행하는 일체의 비용(인·허가 취득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은 을이 선집행 하기로 한다. ⑷ 을이 본조 제⑶항에 의하여 선집행한 관리비용은 을이 목적토지의 개발에 관한 인·허가를 취득한 경우 갑과 을은 이를 정산하기로 한다. 제7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각 당사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은 1년씩 자동 연장된다. 계약일: 2016.1.1. <표10> 부동산 사용 및 관리계약서 일부
  • 나) BBBB은 2008.3.17.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GG산 환경관리재단’ 설립기금 기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주 이행각서 및 재단 설립기금 기부각서」를 IH시(건축계획과)에 제출하였다.
  • 다) BBBB은 2006년경부터 쟁점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IH시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였으나, IH시는 BBBB의 쟁점토지 등 사업부지 미소유를 이유로 2010.3.15. 및 2011.5.24. 두 차례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거부하였다.
  • 라) 2011.5.31. 청구법인등 3인은 다음 <표11>과 같은 ‘공동사업 시행계약서’를 작성 및 체결하여 제출하였으나 재차 거부되었다. <표11> 공동사업 시행계약서(계약일: 2011.5월) 일부 갑: 매도인, 을: BBBB, 병: 청구법인 제3조[업무수행] 각 납세자자들은 쟁점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수행키로 한다.

② 인허가 사항 쟁점사업에 관한 인허가 진행시 인허가 신청은 갑, 을, 병의 공동명의로 한다.

③ 토지의 이용 갑은 을과 병에게 갑이 소유한 쟁점사업지 내 토지를 쟁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수익 및 비용의 분배) 쟁점사업과 관련된 수익 및 비용은 갑, 을, 병이 추후 별도로 합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배하되,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배한다.

9. 청구법인과 BBBB 간의 사업추진 협약 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법인은 2008.11.14. 다음 <표12>과 같은, 2014.8월 다음 <표13>과 같은 쟁점사업의 사업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BBBB과 쟁점사업 추진협약을 체결하였다. <표12> 2008년 사업추진 협약 주요 내용 사업의 개요 (제1조)

① 사업명: 스카이힐 IH 도시개발사업(본 사업)

③ 개발내용: 대중골프장 18홀 및 근린공원 추진업무 (제2조) BBBB은 본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본 사업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

② 본 사업에 관한 제반 인허가 절차 수행

③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사비 등 제경비의 선집행

④ 기타 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수행 효력기간 (제3조) 이 협약의 효력기간은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t점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단, 양당사자의 합의로 효력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② 제2조 (1)항 ②호에 규정한 인허가으 취득 완료시점 비용처리 (제4조)

(1) BBBB이 본 협약에 따른 비용을 선지출할 경우 그 내역을 청구법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2) 제3조에 따른 효력기간 종료시 위 (1)항에 따라 BBBB이 선지출한 비용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다음 각 호에 기재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① 본 사업 추진을 위해 당사자들 간에 결성한 조합의 출자금으로 전환

② BBBB이 선지출한 비용에 BBBB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청구법인이 효력기간 종료일로부터 삼십(30)일 이내에 BBBB에 지급 건설공사 (제5조) 청구법인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건설공사를 BBBB에 우선 발주하기로 한다. <표13> 2014년 사업추진 협약 주요 내용 사업명 (제2조) 스카이힐 IH 도시개발사업[대중골프장 및 근린공원건설사업] 추진업무 (제3조1) BBBB은 본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본 사업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

② 본 사업에 관한 제반 인허가 절차 수행

③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사비 등 제경비의 선집행

④ 본 사업과 관련한 사업부지 관리용역 및 제 경비의 선집행

⑤ 기타 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수행 사업추진 비용정산 (제5조2) BBBB이 제3조에 따른 비용을 선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매월 말 청구하고 BB스카이힐(청구법인)이 확인하여 익월 10일 이내에 현금지급한다. 건설공사 (제6조) BB스카이힐(청구법인)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건설공사를 BBBB에 우선 발주하기로 한다.

  • 나) 청구법인은 BBBB과 체결한 사업추진 협약에 따라 사업추진 과정에서 BBBB이 비용을 선집행하고, 선집행한 비용 총 0,000백만원을 다음 <표14>와 같이 부담하고, 이를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상 처리하였다. <표14> 청구법인의 연도별 사업비용 정산부담 내역 (단위: 원) 연도 내 역 금 액 비고 2014년 선투입 공사비 0,000,000,000 -선집행비 이자 포함

• 용역비용, 법률비용, 광고선전비, 토지 정비 및 유리관리비, 접대비, 기부금 등 2015년 선투입 공사비 000,000,000 2016년 선투입 공사비 00,000,000 2017년 사업추진 용역비 00,000,000 2018년 사업추진 용역비 0,000,000 합계 0,000,000,000

  • 다) 청구법인은 건설중인 자산 0,000백만원에 대하여 2017년 0,000백만원, 2018년 나머지금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였다.

10. 통지관서가 제출한 청구법인 직원에 대한 문답서(세무조사 당시 작성) 등에 따르면 쟁점사업을 청구법인이 계획하고 추진한 근거자료의 제출요구 및 쟁점토지의 매입, 약정해제권의 행사, 반환이자의 면제 등에 관한 질문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답변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11. 쟁점금액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에 대한 청구법인의 상세한 주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통지관서의 쟁점계약이 법률행위의 해석상 ‘정지조건부 계약’으로 ‘조건이 성취하는 때로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대법원 판례, 제반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법·부당한 잘못된 법률행위 해석이며, 쟁점계약은 정지조건부 계약이 아니다.

(1) 통지관서의 쟁점계약에 대한 해석 및 과세논리는 다음과 같다.

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이 필요하며, 쟁점계약은 그 해석상 정지조건부 계약으로 “조건이 성취하는 때로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따라서 쟁점계약은 “사업목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관계당국의 모든 인허가를 받은날”로부터 매매 조건이 성취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으로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인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당초부터 무효인 부동산 매매계약이

  • 다. ③ 그리고 청구법인이 골프장 사업인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매도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려 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다.

④ 즉, 경제적 합리성이 없고 무효인 쟁점계약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거래의 실질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2) 통지관서의 쟁점계약에 대한 해석은 기존 대법원 판례,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위법·부당하다.

①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즉, 정지조건) 또는 소멸(즉, 해제조건)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이고, 그 중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민법제147조).

② 법률행위의 해석은 그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가 없거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경우에 문언에 표시된 내용을 해석하는 것이고(대법원2000다48265, 2000.2.26., 판결 참조), 따라서 어떤 사실의 성부를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의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의사가 법률행위의 내용에 포함되어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대법원2008다46210, 2009.7.23., 판결 등 참조).

③ 그런데 청구법인과 매도인은 사업 인허가와는 관계없이 당초부터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다음 <표15>와 같이 쟁점계약 제5조 제2항 가호에 청구인과 매도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계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제권 유보의 약정을 하고 있을 뿐, “사업인허가 조건 성취시 쟁점계약이 성립한다.”와 같은 인허가 조건 기준으로 쟁점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문언을 표시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 당사자 간에 그러한 의사도 없었다. <표15> 쟁점계약 제5조 제2항 및 가호 내용

(2) 하기 사유 발생 시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가. 청구법인의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3조 (1)하에 정한 사업목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관계당국의 인허가 등을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지 못한 때.

④ 또한 청구법인이 법무법인 율촌에 쟁점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인지 여부에 대하여 법률검토를 신청한바, 2020.1.9. 다음 <표16>과 같이 쟁점계약을 합의해제 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계약으로 정지조건부 계약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받았다. <표16> 쟁점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인지에 대한 법률검토 회신 내용 (i) 매수인인 청구법인이 관계당국의 인허가 등을 쟁점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지 못한 때에는 매도인으로 하여금 귀사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쟁점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임의적 해제사유(즉, 당연해제사유가 아님)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고(제5조 제2항 가목), (ii) 청구법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매도인에게 요청함으로써 매매목적물을 사용·수익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제3조 제3항), (iii) 쟁점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으로써 귀사로 하여금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제2조 제2항), 쟁점계약의 당사자들이 관계당국의 인허가 취득을 쟁점계약의 정지조건으로 합의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만일, 쟁점계약의 당사자들이 관계당국의 인허가 취득을 쟁점계약의 정지조건으로 하였다면 쟁점계약은 체결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없을 것이므로, 인허가의 불취득을 해제사유로 삼을 이유도 없다는 점에서도, 쟁점계약이 인허가 취득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계약이 아님은 명확해 보인다.

  • 나) 쟁점계약상 해제 조항(쟁점계약 제5조 제2항 가호)은 계약 당사자에게 해제권을 부여하는 조항(즉, 해제권 유보의 약정)일 뿐,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해제되는 정지조건부 해제가 아니어서(즉, 해제조건부 계약이 아니어서) 계약 당사자가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드시 해제를 해야 것은 아니다.
  • 다) 청구법인은 IH시가 DDD 시장 당선 공약으로 2012.4.30.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폐지)하였으나, 이후에도 쟁점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1) 청구법인은 IH시 지원실장 면담을 수차례 실시하여 IH시와 유기적 대화를 통한 상생방안을 도모하는 한편, 토지주 및 지역 주민들로부터 골프장 건설을 위한 탄원서, 연대서명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였다. 또한, 쟁점사업 진행을 위해 쟁점사업의 부지 토지주 14인으로부터 토지사용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사업을 위한 주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있었다.

(2)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이 고시된 이후에도 청구법인은 대중골프장 건설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그린벨트(GB) 관리계획수립과 도시계획시설결정, 공원기본계획 설계 용역 등 진행에 대한 기성고를 집행하였으며, 사업토지의 관리를 위해 용역관리직이 상주하고 관련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을 위해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다.

  • 나) 쟁점금액은 유효하게 체결된 쟁점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고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도 없는 등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대상도 아니며 업무관련성이 없거나 경제적 합리성 없이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1)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할 경우 거래의 실질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므로(대법원2008두8499, 2012.1.19., 판결 등 참조), 통지관서가 쟁점계약과 합의해제에 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함은 부당하다. (가) 실질과세의 원칙과 그 적용에 대한 내용은 다음 <표17>과 같다.

①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해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2008두8499, 2012.1.19., 판결 참조)하여 조세부담 회피를 목적으로 실질과 다르게 비합리적 외관이나 형식을 취할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즉,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은 부당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납세자가 거래의 실질과 다른 외관이나 형식을 취할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② 청구법인이 골프장 사업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쟁점계약을 체결하여 매도인과 형성한 법률관계는 조세회피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며, 통지관서가 이러한 법률관계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진의(眞意), 거래 경위, 거래의 합리성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쟁점계약에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나 위법한 거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나) 청구법인의 쟁점계약 체결

① 법률행위의 판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이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② 쟁점계약은 사업성 검토를 기반으로 검토되어 추진된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이다. ㉮ 청구법인은 골프장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수익성이 높은 수도권 골프장 사업인 쟁점사업을 조속히 진행할 경우 사업성이 높은 사업으로 판단하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쟁점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 ㉯ 쟁점사업인 IH 스카이힐 골프장은 지방에 위치한 골프장에 비해 수도권의 높은 인구밀집도, 입지요건에 따른 경쟁 골프장 대비 우수한 접근성, 대중골프장 인기 등 제반 여건을 비교해 경제성을 검토했을 때 사업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 실제 쟁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IH시에 대한 사업계획 제출, 도시관리계획 입안신청, 관련 정부부처와의 협의, 사업성 조사 등이 이루어졌고, 이와 관련하여 상당 규모의 경비를 지출하였다.

③ 위의 법률행위 판단기준과 청구법인의 쟁점계약 체결 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쟁점토지를 조속히 확보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사에 따라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쟁점계약서상 별도의 무효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2) 납세자는 경제활동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한다(대법원2000두963, 2001.8.21., 판결 등 참조).

(3) 쟁점계약은 부동산 매매라는 진정한 의사를 가지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체결 시부터 유효한 계약이다. 쟁점금액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지급된 매매대금으로 비록 합의해제에 따라 계약시점으로 소급하여 쟁점계약의 효력이 상실될 뿐 쟁점사업 추진 배경 및 경위, 사업의 경과, 소송 과정, 합의해제 등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가)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 나목 등에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려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형식상 쟁점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 매매대금으로 가장하여 지급된 것일 뿐 거래의 실질은 쟁점사업, 쟁점계약과 관계없이 특수관계자인 매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대법원 판결, 조세심판원 심판례 및 국세청 해석례 등에 따르면 업무관련성 여부는 납세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계열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납세법인의 매출이나 수익의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한다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① 쟁점계약은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가능성 등을 고려해볼 때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이다. ㉮ 청구법인은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수익성이 높은 수도권 골프장을 건설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 스카이힐 골프장은 지방에 위치한 골프장에 비해 수도권의 인구밀집도, 입지요건에 따른 경쟁 골프장 대비 우수한 접근성, 대중골프장 추진 등 제반 여건을 비교해 보았을 때,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보았다. ㉡ 수도권의 인구밀집도가 높은 것은 주지의 사실로 지역별 골프 가능인구를 추계 시, 골프장 1개 소당 골프가능 인구는 수도권 골프장이 영남, 제주, 강원권 골프장에 비해 높아 경영에 유리하다. 또한, IH지역 골프장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시피, 쟁점사업 골프장은 서울 근교에 위치한 골프장으로 서부지역의 골프인구 수요를 흡수하기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 청구법인이 추진했던 쟁점사업은 대중골프장 사업이었으며, 일반적으로 대중골프장의 수익성이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청구법인이 실제 운영한 ○○, △△, □□ 골프장 등을 비교해 보았을 때, 회원제 골프장 보다 대중 골프장의 수익성이 보다 뛰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 2009.10.5. IH시가 쟁점사업 도시관리계획을 결정ㆍ고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적법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군부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거쳐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바, 이러한 사업추진 과정을 대여를 가장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과 같은 유사사례에 대한 다음 <표18>의 조세심판원 결정례[국심98중0457(1998.8.29.) 국심2018중4087(2019.4.29.)]에서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사업추진 가능성, 사업관련 계약 여부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과정에서 매도인에게 지급한 취득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표18> 쟁점금액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관련 조세심판원 결정례(생략)

②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쟁점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최초 계약을 해제하고 승소 판결 이후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계약 시점의 토지 매매대금의 증가로 사업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므로 계약서상 3년경과 시점에 이를 해제하는 것이 청구법인 입장에서 오히려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 ㉠ 청구법인은 2008년 8월 말 쟁점토지를 쟁점사업에 대한 관리계획승인을 얻은 상황에 대한 정보까지만 반영되어 감정평가된 가액으로 매입하였는데. 이후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골프장 사업승인 절차가 진행될 경우 쟁점토지의 시가는 보다 상승할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하였다. ㉡ 쟁점토지의 공시지가 변동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승인여부와는 무관하게 다음 <표19>와 같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으며, 장래에도 토지 가격이 상승할 것이 합리적으로 추정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총 사업비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계약 해제 후 쟁점토지를 재매입한다면 매입가가 상승)으로 골프장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약을 유지하고 인허가 업무를 계속 추진한 것이다. <표19> 쟁점토지(IH GY구 소재)의 개별공시지가 변동 내역 [단위: 원, %] 구 분 2018년 (대법판결, A) 2012년 (고시취소) 2011년 (3년 경과) 2008년 (계약시, B) 상승률 [(A-B)/B] EE동 산65-1 24,400 18,900 17,300 13,000 88 EE동 산65-14 34,200 21,800 17,900 16,600 106 EE동 산70-1 33,900 21,100 17,300 15,500 119 EE동 산70-4 24,000 18,600 17,000 12,800 88 FF동 산37 28,000 19,900 16,900 16,100 74 FF동 산39 26,200 19,600 16,700 15,100 74 FF동 산53-1 27,500 20,400 17,300 14,900 85 FF동 산54 26,200 18,300 15,500 15,100 74 FF동 산57-1 20,400 15,400 13,500 10,500 94 FF동 산57-4 28,200 19,800 16,800 16,300 73 ㉢ 오히려 청구법인이 매매대금을 회수하고 최종 승소 판결 이후 매도인으로부터 고가에 재매입하는 경우, 불필요한 계약해제로 특수관계인에게 고가로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시세차익을 실현케 하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자금의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을 것이다. ㉯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매입자금을 2008.9.25. 쟁점사업을 하기 위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납입받은 00,000,000,000원으로 지급하여 타인자본의 차입으로 이자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조세부담을 부당히 경감시킨 바가 없다. ㉰ IH시에 대한 행정소송(IH지방법원2012구합3, 2012.11.16.)이 인용되면 청구법인은 당연히 쟁점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고, ①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2011.12.15. 국토해양부훈령 제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시관리계획의 일관성과 계속성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과 ② 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취소판결을 하는 사례들이 다수 존재하고 다음 <표20>에서와 같은 소송의 판단내용 등으로 볼 때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므로, 쟁점계약을 해제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 판단하였다. <표20> IH지방법원 판결(IH지방법원2012구합3) 내용 일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이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폐지됨으로써 이 사건 각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2. 4. 30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폐지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IH시 고시 F)를 한 사실, 원고들은 2012. 6. 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폐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신청하여 현재 행정심판 계속 중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폐지결정이 취소될 경우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고 설사 위 폐지결정의 취소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더라도 전혀 없지 아니한 이상, 이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 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IH시는 다음 <표21>의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이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쟁점처분이 행정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행정청 스스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강조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당연히 승소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표21> IH시의 (BB골프장의 합리적인 추진방향 관련)배포자료 일부 ▣ BB골프장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용하는 사업으로써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므로 민간사업자에 대한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합니다. ▣ 고문 변호사들에게 골프장 폐지에 따른 문제를 질의한바 법적인 안정성 측면과 행정의 신뢰를 고려하여 볼 때 행정 목적을 실현함에 있어 목적과 수단 간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하지 못한 골프장 시설의 폐지는 행정 재량권을 벗어나고 남용하는 위법한 처분의 소지가 있으며 ……. ㉡ 또한 청구법인은 2012.11.16. IH시장을 피고로 한 취소소송 중 공동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소송은 1심을 승소한 상태였으므로(IH지방법원2012구합3***, 2012.11.16., 판결), 쟁점처분이 취소된다면 청구법인은 당연히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쟁점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 청구법인으로서는 장기간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 다) 쟁점계약을 합의해제 시 금전소비대차 거래가 아닌 민법상 원상회복 의무를 하고자 반환하는 채권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법정이자(6%)를 가산한 이자 약 000억원을 수령한 점을 보더라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1) 대법원 확정 판결로 쟁점사업 추진이 무산되자 쟁점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청구법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 받을 때 지급시점부터 반환 시까지 발생하는 법정이자 부분은, 민법제548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고자 반환하는 채권에 가산하는 이자로서, 그 법적 성격을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보아 민법상 법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수령하였다.

(2) 이는 일반적인 금전의 소비대차 거래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써 법인세법상 가중평균 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성격을 구분하여 민법상 상사채권 법정이자율인 6%를 적용하여 이자 약 000억원을 수령한 것이다.

(3)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당초 유효하게 체결한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임을 사후적으로 알 수 있으며, 거래의 실질이 매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라) 매도인의 자산상태, 계열사 사재출연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매도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매도인은 자금력이 충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지원(가지급금)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 매도인은 쟁점계약 당시 1조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 중이었고, 쟁점계약 체결 전후로 다음 <표22>의 신문 보도내용과 같이 BB계열사에 0,000억 원 상당의 사재를 출연할 정도로 여유자금이 있어 자금지원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으며, 또한 당시 매우 고령인 상태로 새로운 사업이나 투자를 계획할 상황도 아니어서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이유도 없었다. <표22> 매도인의 BB계열사에 대한 사재 출연 신문 보도내용 일부(생략)

(2) 청구법인이 매도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 지출과 행정기관인 IH시를 상대로 하여 7년간의 소송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청구법인이 매도인에게 2006년부터 2018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골프장 및 공원 조성 계획의 수립, 장기간의 소송절차 진행, 상당한 비용의 지출’ 행위를 하면서 매도인 자산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금을 지원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부당한 자금지원을 위해 행정기관인 IH시를 상대로 7년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법률비용을 지출하면서 행정소송을 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 마) 과거 세무조사에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과세된 사실이 없으며, 매매대금의 90%를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한 것이 이례적인 거래도 아니다.

(1) 청구법인과 매도인 간 쟁점계약에 대하여 과거 세무조사 시 통지관서에 쟁점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를 소명한 바 있다. 통지관서가 쟁점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주장하는 기초 사실관계는 과거 세무조사 당시에 확보된 자료 및 사실관계에서 아무런 변경된 사실 없이 동일하다. 즉,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행정처분에 따른 허가 지연, 자금 운용에 따른 이익분여 등을 이미 소명한 바 있으며, 매도인과 청구법인 모두 별도 과세처분 받은 사실이 없다.

(2)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이 골프장 사업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쟁점계약은 당초부터 무효라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하여 쟁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청구법인이 동시에 매도인과의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자를 계산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모순된 행위로써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이다.

(3) 또한 관할 지자체의 인허가가 필수인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의 매매거래의 경우 다음 <표23>의 국세청 해석례 등의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매매대금의 90% 이상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통상적이어서 거래관행에 해당하고 이례적인 경우도 아니다. <표23> 매매대금의 90% 이상을 계약 및 중도금으로 지급하는 국세청 해석례 등의 사실관계 주요 내용 구 분 사실관계(잔금 전까지 지급액)

쟁점

서면5팀-2462, 2007.9.4. 매매대금의 97.3% 지급 양도시기 조심2015중0970, 2016.1.21. 매매대금의 95% 지급 양도 여부 조심2010서2915, 2011.6.14. 매매대금의 92% 지급 양도시기-잔금시 조심2017서1309, 2017.5.18. 매매대금의 99% 지급 양도시기-99% 지급시 서울행법2006구단10699, 2007.5.29. 매매대금의 94.6% 지급 양도시기-잔금시

12. 선집행비용을 청구법인이 모두 부담한 것이 적정하다는 청구법인의 상세한 주장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법인등 3인은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며,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골프장 개발사업)의 사업주체이다.

(1) 세법상 공동사업자는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이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25-0...2 규정에 따르면 “세법상 공동사업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국세청 해석례,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따르면 세법상 공동사업이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며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부가가치세과-1496(2011.11.30.), 국심2005서982(2009.12.4.외 다수) 참고]라고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하나의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들간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되는 것인지를 판단함에 이어서는 당사자들의 사업자 등록, 소득세 신고 내용 등의 형식과 출자에 이르게 된 사정과 출자 여부, 손익의 귀속관계, 경영에의 참가 여부, 당해 사업의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2009두744, 2009.3.12.)하여 공동사업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다양한 요소에 대한 제반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세법상 공동사업자는 ①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②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③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이다. 공동사업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동사업자 사이에 민법상 조합계약이 존재해야 하며 민법제703조제1항에 의하면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동사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체를 경영하면서, 사업의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여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을 정해진 비율대로 분배함으로써 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른 투자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대법원은 조합계약에 대해 “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조합계약이라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 혹은 공동의 목적 달성을 도모한다는 것만으로는 조합계약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고 판시(대법원2005다5140, 2007.6.14. 등 다수)하여 민법상 조합계약에서의 공동사업 경영과 공동의 목적달성을 위한 행위를 확고하게 구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면, 민법상 조합계약이 성립하여 공동사업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표24>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할 것이다. <표24> 공동사업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립 요건 형식적 요건 조합계약이 존재 실질적 요건

① 출자요건 조합체에 대한 출자가 존재

② 공동경영요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

③ 손익분배요건 손익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고, 손익분배를 통해 사업에 대한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

④ 재산소유 요건 사업재산의 소유형태가 합유

(3) 쟁점사업에 대한 공동사업 성립요건을 검토할 경우 청구법인을 비롯한 매도인, BBBB은 세법상 공동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의 사업주체이다. (가) (출자 요건) 쟁점사업을 청구법인 단독사업이 아닌 공동사업으로 추진하였다면, 청구법인등은 공동사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공동 사업체에 출자해서 공동사업체의 재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을 것이나 실제 공동사업체에 재산을 귀속시키는 출자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사업비를 부담하여 추진하였다. (나) (공동경영 요건) 쟁점사업이 공동사업이라면 공동경영을 위한 인적·물적시설 두어 별도의 조직을 두고 운영하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공동으로 조직을 관리하고 경비를 부담하였을 것이나 청구법인이 조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발적인 의사결정으로 BBBB과 사업추진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인허가 업무를 진행하였을 뿐 별도로 공동조직을 두거나 공동으로 경영을 한 사실이 없다. (다) (손익분배 요건) 공동사업 여부를 가리는 본질적 정표는 소득금액의 분배가 있었는지 여부라 할 것(서울행정법원2011구합43515, 2012.7.6., 판결 참고)이나,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소득금액을 분배하거나 사업추진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한 사실이 없다. (라) (재산소유 요건) 공동사업이라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굳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입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공동사업에 필요한 사업토지이므로 공동사업자 합유 형태로 소유하기 위해 공동사업자 전원명의로 토지등기를 하기 위해 업무를 추진하였을 것이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 또한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도 합유 형태로 소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 청구법인은 골프장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수익성이 더 좋은 수도권에서 대중골프장 사업을 영위할 목적에서 쟁점사업의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BBBB은 청구법인이 사업시행 인가를 받을 경우 골프장 공사를 수주할 목적에서 사업추진 협약에 따라 쟁점사업에 관한 인허가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매도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인허가 신청 등에 필요한 경우 협력한 사실이 있다.

  • 나) 설령 통지관서 주장대로 공동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추진 협약에 따라 BBBB의 선집행 비용은 청구법인이 모두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

(1) 통지관서는 2011.5.31. 청구법인이 IH시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 제출 시 첨부한 ‘공동사업시행계약서’를 근거로 쟁점사업이 공동사업이고 주장하고, 공동사업시행계약에 따라 BBBB이 선집행한 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한다.

(2) ‘공동사업시행계약’은 사업 인허가를 목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지관서 주장대로 공동사업자라고 보더라도 공동사업시행계약서 제5조에서 “쟁점사업과 관련된 수익 및 비용은 “갑”, “을”, “병”이 추후 별도로 합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배하되,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14.8월 사업추진협약서를 체결하여 쟁점사업에서 BBBB이 선집행한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즉, 계약서를 문언대로 해석하더라도 BBBB이 선집행한 비용이 청구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확인됨에도 통지관서가 균등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계약상의 내용을 간과한 주장이며, 실제 내용과도 맞지 않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골프장을 직접 경영할 목적이었으므로 사업인허가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사업 구조상으로도 합리적이다.

(1) 청구법인은 대중골프장 운영을 통한 높은 영업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여, BBBB은 청구법인이 사업인허가를 받은 후 골프장 공사와 관련된 제반 건설공사의 우선 수주를 기대하여 각기 쟁점사업에 참여하였다.

(2) 청구법인이 골프장 사업 인허가를 받을 경우 쟁점토지를 소유할 예정이었고 골프장 개발에 따라 수익을 향유할 당사자도 바로 청구법인이었기 때문에, 수익자인 청구법인이 사업인허가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인 것이다.

13. 쟁점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는 통지관서의 상세한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계약의 체결부터 합의해제를 통한 반환이자의 지급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 ‘쟁점계약의 약정해제권 미행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 쟁점계약은 당초 계약의 조건에 따라 약정해제의 사유가 발생 하였는데도, 행정소송(이하 “쟁점소송”)의 승소를 보장할 수 없고 당시 청구법인의 재무상황을 고려할 때, 쟁점계약의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않은 행위는 일반적인 제3자 간 거래에서는 발생하기 힘든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이다. 2012.4.30. IH시가 도시계획시설(골프장)의 폐지를 결정함에 따라 골프장 허가 등을 취득할 수 없어 쟁점계약에서 정한 약정해제 사유가 발생함 쟁점계약은 2008.8.29. 쟁점계약 체결 후 3년이 경과하여, 2012.4.30. IH시가 도시계획시설(골프장)의 폐지를 결정하여 쟁점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정해제 사유가 청구법인은 물론 매도인에게도 사유가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소송의 승소가능성이 있어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쟁점소송 승소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행정주체는 행정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할 때 비교적 넓은 형성의 자유를 가지며 이러한 법리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폐지를 결정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법원은 행정계획에 대한 행정주체의 넓은 재량을 인정하면서도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주체의 재량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데(대법원2010두5806, 2012.1.12., 판결 참조), IH시가 제시한 골프장 폐지의 사유는 “GG산 지역의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 “000만 IH시민의 공익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와 공공복리의 증진” 등으로 어느 누구라도 골프장 개발에 따른 사익보다는 GG산 일대의 보존에 따른 공익의 보호가치가 월등히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IH시 의회는 2011.10.24. GG산의 자연환경과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IH시 GG산 보호조례”를 제정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GG산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GG산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IH시 산하에 GG산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사전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제정된 것으로 그 의미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고 IH시의 골프장 폐지는 위 조례의 취지 및 내용에 부합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011.11.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국토계획법상 체육시설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설치하는 체육시설 등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는 더 이상 도시계획시설로 골프장 등을 설치할 수 없게 되었는바, IH시는 국토해양부가 위 규칙을 개정하기 전 2011.6.22.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골프장의 폐지를 가결하였으므로 BBBB 등은 법령 등의 제한으로 쟁점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되었다. 설령 특별한 사유로 청구법인 등이 쟁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AA 등 9인이 제3자 소송참가인으로 쟁점소송에 참여하여 쟁점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규칙 개정으로 인해 BBBB 등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의 강제수용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쟁점사업부지를 전부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쟁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청구법인등 3인은 2012.6.18. IH시의 행정처분(골프장폐지)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11.13. 기각결정 되었는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화적‧자연적 보존가치가 큰 GG산을 IH시민들의 녹지공간으로 제공하려는 공익이 GG산을 훼손하여 골프장으로 조성함으로써 얻어지는 청구인들의 사익보다 월등히 크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청구법인은 행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취소판결이 다수 존재하고, 청구법인등 3인이 IH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 중 “설사 위 폐지결정의 취소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더라도 전혀 없지 아니한 이상” 부분과 IH시 고문변호사들의 “법적인 안정성 측면과 행정의 신뢰를 고려하여 볼 때, 행정 목적을 실현함에 있어 목적과 수단 간에 합리적 비례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골프장 시설의 폐지는 행정의 재량권을 벗어나고 남용하는 위법한 소지가 있으며” 부분을 인용하여 쟁점소송에서 승소할 것을 기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소송과 유사한 구체적인 사례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IH시 배포자료” 중 일부 문구에 치우쳐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주장들은 2014.2.6. 선고된 쟁점소송의 1심에서부터 모두 배척되었고, 2015.7.8. 선고된 2심 기각 이후에는 국내 최고의 로펌인 법무법인 HNY에서 법무법인 JJJ로 소송대리인이 변경되었으며, 2017 사업연도부터는 쟁점사업 관련비용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도 쟁점소송의 패소를 예상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다. 청구법인의 2012년 재무제표를 보면, 단기차입금 약 000,000백만원, 이자비용 약 00,000백만원으로 부채비율 243%, 이자보상비율 1.37을 나타내고 있고, 2014년 이후 최근 5년 간 연평균 000,000백만원 상당의 차입금을 보유하면서 매년 0,000백만원 상당의 이자비용을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등 재정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만약 청구법인이 약정해제권을 행사함으로써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보다 생산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이자비용의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등 재무상황이 일정부분 개선되었을 것이다. 당초 계약에서 약정해제에 따른 반환이자를 면제하기로 하여 청구법인이 이자수익권을 포기한 상태에서, 이후 약 1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당사자 간 합의해제를 통해 반환이자를 소급하여 일시에 수수하는 행위 또한 일반적인 제3자 간 거래에서는 발생하기 힘든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이다. 쟁점계약은 약정해제 조항을 두었는데, 그 행사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후로 정하였고 이 때 반환이자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 청구법인은 2012.4.30. IH시가 골프장의 폐지를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쟁점사업이 어렵게 되어 약정해제의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실제 6년 4개월 소요)되는 상황에서 쟁점소송을 진행하였다. 만약, 청구법인이 2012.4.30. 이후 즉시 쟁점계약의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였다면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보다 생산적인 용도에 사용하였을 것이고 그 결과는 이자비용의 절감 등 경제적 이익으로 귀속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기회손실 등을 담보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쟁점소송을 진행하였고, 청구법인은 장래의 불확정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이자수익을 아무런 조건 없이 포기하였다. 대법원의 기각판결로 쟁점계약의 이행불능이 확정된 이후에도 약정해제권의 소멸시효가 통상 10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과 매도인은 쟁점계약의 내용대로 약정해제가 가능하였을 것이며 이 때, 반환이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매도인은 약정해제가 아닌 합의해제를 선택하였고, 쟁점계약의 체결일로 소급하여 총 10년 6개월간의 반환이자를 사후에 일시 수수하였다. 매도인과 청구법인이 반환이자를 사후 일시에 수수하는 것은 통상적인 이자의 수수방식으로 볼 수 없는바, 청구법인은 법인세의 납부시기가 늦춰져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고, 매도인은 (복리이자를 고려할 때) 이자의 지급이 늦춰져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 반면, 과세관청은 세수가 조기에 확보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이자를 수령하지 않거나 적게 수령하는 경우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부분(2008∼2013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과세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없게 된다. 또한, 납세자 상호 간 비교를 하더라도, 통상적인 금전대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이자소득세를 납부하는 반면, 쟁점거래의 경우에는 수년간에 걸쳐 발생한 이자소득세를 사후에 일시 납부하게 되어 동일한 소득인데도 불구하고 양자 간 납부시기의 차이를 가져와 과세형평에 맞지 않다. 후자의 경우 특수관계에 따른 것으로서 통상(전자)의 경우와 비교할 때,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합의해제를 통해 반환받았으므로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반환받기로 한 때(2019년)를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주장할 수 있으나, 본 과세예고 처분은 부당행위계산에 따른 인정이자를 다루는 것인바, 부당행위계산은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인정이자는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 상당액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2014년∼2018년)”하는 것이다(대법원2007두15872, 2009.12.10., 판결 참조).
  • 나) 대법원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은 회수하여야 할 채권을 제 때에 회수하지 않고 방치해 두는 경우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만이 아니라, 금전거래 이외의 거래로 인한 채권이나 구상채권의 회수를 지연하는 경우에도 그 실질이 자금의 대여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이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라고 규정함으로써 형식보다는 그 실질을 중요시한다는 취지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대법원2006두18522, 2007.9.6., 판결 등 다수 참조). 청구법인이 약정해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더 이상 쟁점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라면, 이를 행사하였을 경우 약 450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사업활동에 사용되었을 것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유출되어 있는 금전이 비록 가지급금이나 대여금 형식이 아니더라도 그 범위에 있음으로써 생산적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관련된 법인세법 규정의 입법 취지 및 이러한 입법 취지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 그리고 실질과세원칙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법인세법제52조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한편, 위와 같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있어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2005두14257, 2007.12.13., 판결 참조), 거래상대방인 특수관계인의 재정상황 등은 고려되지 않고 당해 법인의 입장에서 그 적용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 라) 금번 세무조사는 과거 세무조사 당시 사실관계와 다르고 인정이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매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계산된 소득이 과세기간 종료일에 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다. 과거 세무조사는 2013.7.16.부터 2014.2.5.까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연도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금번 세무조사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연도에 대해 실시하였다. 금번 세무조사에서 2014.2.6. 쟁점소송 1심 기각, 2015.7.8. 쟁점소송 2심 기각 및 소송대리인 변경(HNY→JJJ), 2018.10.12. 쟁점소송 최종심 기각, 2019.2.28. 쟁점계약 합의해제 및 반환이자 소급 수수 그 외 선집행비용 손상차손 인식(2017년, 2018년) 등 과거 세무조사 이후 새롭게 형성된 중요 사실관계 등이 확인되었다. 인정이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매 사업연도 종료일에 당해 사업연도 소득(인정이자)의 납세의무가 새로 성립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는 시기는 세법에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고 사실관계의 성숙 정도에 따라 그 적용의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통지관서는 과거 세무조사에서 쟁점계약에 대해 사실관계 정도를 확인하였을 뿐 특별히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고, 그 대상이 되는 소득도 2014년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다. 한편, 금번 세무조사에서 통지관서가 인정이자 등으로 경정한 소득은 과거 세무조사 이후 새로 추가된 중요 사실관계 등에 따라 2014년 이후 비로소 납세의무가 성립(조사대상연도 2014~2018년)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원칙(국세기본법 제15조)의 위배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국세기본법 제48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 마) 쟁점계약 초기에 총 매매대금의 80%에 달하는 중도금의 지급 행위는 일반적인 제3자와의 거래를 고려할 때,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내인 2008.9.29. 총 매매대금의 80%에 달하는 00,000백만원을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중도금 지급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5건의 비교사례를 제시하였는바, 통지관서가 확인한 다음 <표25>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비교사례는 쟁점계약의 중도급 지급과는 사실관계 등이 달라 직접 비교할 수 없는 사례들이다. <표25> 청구법인 제시 중도금 지급 관련 개별사례 일자 번호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2007.9.4. 서면5팀-2462 (질의회신) 2005.2.15. 550백만원 (10%) 2005.10.31. 4,800백만원 (87.3%) 2006.3.23. 150백만원 (2.7%) 일반 매매 질의회신으로서 실제 잔금지급이 확인되지 않으나 계약이행기간이 1년 1개월에 불과함 2016.1.21. 2015중0970 (잔금의 대부분 지급) 2007.9.10. 금액확인불가 (10%) 2008.3.5. 금액확인불가 (85%) 토지거래허가후등기이전시 (5%) 토지거래허가 (농지) 공동소유자 중 1인이 소액의 잔금을 미지급한 상태로서(나머지 잔금지급 완료) 과세관청은 중도금 지급일을 사실상 양도일로 판단함 2017.5.18. 2017서1309 (잔금지급) 2005.6.7. 2005.11.3. 2006.9.20. 금액 확인 불가(1%) 일반 매매 금액 확인 불가(99%) 실제 잔금이 지급되어 계약이 이행되었고 계약이행기간이 1년 3개월에 불과함 2007.5.29. 2006구단10699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996.10.28. 325,790만원(84.4%, 약속어음) 1996.11.19. 5억원(15.3%) 1996.11.30. 1억원(0.3%) 토지거래허가 (주택 건설) 계약금이 어음으로 발행되었으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계약이 이행됨 2011.6.14. 2010서2915 (잔금지급) 2006.12.28. 452백만원(92%) 2008.1.8. 38백만원(8%) 토지거래허가 (주택 건설) 실제 잔금이 지급되어 계약이 이행되었고 계약이행기간이 1년 1개월에 불과함 위 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비교사례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 최대 1년 3개월에 불과하고, 전부 잔금이 지급되었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무리되어 계약의 이행이 완결된 사례들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의 쟁점계약은 계약 이행기간이 장기로서 확정되지 않았고 이행불능으로 약 10년 5개월 뒤 중도금 등을 반환받은 쟁점계약과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다. 통지관서가 제시하는 다음 <표26>의 사례들이 행정기관의 허가 등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골프장 등 허가를 계약완결의 조건으로 하고 있는 쟁점계약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상당부분 유사한데, 총 매매대금의 10% 수준의 계약금만 지급할 뿐 중도금을 미리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설령 중도금을 지급하더라도 계약 초기가 아닌 인허가 등이 완료된 후에 지급하고 있음으로 볼 때 쟁점계약의 중도금 지급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 <표26> 통지관서 제시 중도금 지급 관련 개별사례 선고일 사건명 대금지급내역 정지조건

1998. 3.27.

① 대법원 97다36966 계약금 4천만원 지급 농지전용

2013. 5.24.

② 대법원 2010다33422 계약금 일부 지급 도시개발사업 인가 2016.11.18.

③ IH지원 2016구합52310 계약금 10% 지급 도시개발구역 지정

2013. 5.23.

④ 대법원 2010다50021 󰋻계약금: 매매계약 체결 다음날 지급 󰋻 중도금: 없음 󰋻잔 금: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후 15일 이내 지급 2010.6.13.

⑤ 대법원 2011다83820 󰋻계약금: 도시개발법상 구역지정 제안서를 해당관청에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 󰋻 중도금: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완료 후 1개월 이내 󰋻잔 금: 실시계획인가 완료 후 1개월 이내

  • 바)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에 대해 통지관서와의 문답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직접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사업에 관한 계획서, 쟁점계약의 체결, 약정해제권의 미행사, 합의해제, 반환이자의 소급수수 등 중요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내부 승인권자의 결재 등이 확인되는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래되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당시 근무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실제 추진한 사실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언론기사 등을 통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사업(GG산 골프장 조성사업)”이 매도인의 숙원사업으로서 쟁점사업의 추진 및 이와 관련된 중요 의사결정이 BBGG 차원에서 결정(예를 들면, BBGG 중요 현안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에서 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14. 청구법인은 통지관서 의견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다음 <표27>의 내용으로 추가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가) 청구인은 뚜렷한 사업목적에서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쟁점사업의 구체적 추진경과 및 세부내용, 매매대금 지급방법, 행정소송 진행 과정과 승소 또는 협의 가능성, 고액의 사업비 투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다.
  • 나) 통지관서가 청구법인등의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세법상 공동사업자 판정요건 및 사업추진 협약 등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고려할 경우 BBBB과 매도인은 쟁점사업에 있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본건 사업의 주체로서 선집행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표27> 청구법인의 통지관서 의견에 대한 추가 의견요약(생략)

15. 통지관서는 쟁점사업과 유사한 사례 등을 보더라도 쟁점사업을 계속 추진한 것은 무리로 청구법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니었으며, 쟁점금액과 같이 지급된 선급금은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에 해당된다는 등의 아래와 같은 추가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가) 선급금은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회수를 지연하는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다. (1) 쟁점계약은 그 체결일부터 합의해제에 이르기까지 총 10년 6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약정해제권이 정상적으로 행사되었다면 쟁점금액은 쟁점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서 선급금에 해당하고 대법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세관청이 선급금에 대해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해 위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바 있다(대법원2016두49525, 2019.6.27. 판결). (2) 쟁점금액은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회수를 지연하였는바, 아래 대법원 판례(대법원2008두15541, 2010.10.28. 판결)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전부 회수되었다가 다시 가지급된 것으로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대법원2016두49525, 2019.6.27. 판결 의제배당소득은 일반적인 주식 양도소득과는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 에서 정한 주식의 소각 등 결정일에 그 수입시기가 도래한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인 2012. 4. 5.이 양도주주들의 배당소득 수입시기로서 소득의 실현시기가 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소득의 수입시기를 2012년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인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것을 고지하고, 위 소득의 실현 이전에 지급된 주식대금을 선급금(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불과하다고 보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대법원2008두15541, 2010.10.28. 판결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채권 상당액이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되었다가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미회수 채권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여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또한 그와 같은 채권의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舊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에 준하는 행위로서 같은 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된다. (3) 대법원은 “거래 상대방이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기한 내 채권을 회수하지 않는 행위”를 업무와 관련 없는 금전의 무상대부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2007두5646, 2010.1.14. 판결)하였고, “거래 상대방이 분양대금을 수령한 이후, 원고가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은 적어도 회수가 가능하였던 금액 범위 내에서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2007두23309, 2010.5.27. 판결)한 바가 있는바, 매도인은 쟁점금액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는 상태에 있던 자로서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계약의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쟁점금액의 회수를 지연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이다.
  • 나) 쟁점사업이 사실상 폐지된 이후 발생한 행정소송 등 후속업무는 매도인(또는 BBGG)의 고유 업무에 해당한다.

(1) 매도인의 토지 취득 및 쟁점사업 추진관련 과정은 아래와 같다. (가) BBGG의 창업주인 매도인은 1974년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IH시 GG산 일대”의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쟁점사업은 제*BB** 사업과 함께 쟁점토지의 소유주이자, BBGG의 창업주인 매도인의 숙원사업으로서 쟁점토지 취득 이후 BBBB을 통해 1998년, 2000년, 2003년 세 차례에 걸쳐 쟁점토지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모두 무산된 사실이 있다. (2) KKK BBGG 회장은 2015.9.17. 국회 국정감사에서 “시민들의 휴식처인 IH GG산에 꼭 골프장을 지어야겠냐?”는 신MM 의원의 질문에 “토지의 소유가 매도인(총괄회장)으로 되어 있어 뭐라 말하기는 어려우나, 개인적으로는 부적절하게 생각하고 IH시와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답변하였는바, 이를 통해서도 쟁점소송 등 후속업무는 매도인의 뜻에 따른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님을 방증한다. 또한, 이는 아래 <표28>의 2015.9.17. 미디어IH신문 보도내용에서도 확인된다. <표28> 미디어IH신문 언론보도 중 일부(2019.9.17.)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KKK BB회장은 신MM 의원(GG갑)의 GG산 골프장 관련 질의에 “개인적으로는 채산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매도인(총괄회장) 땅이기 때문에 (상고 취하 및 시민단체 환원 등에 대해) 약속할 수는 없지만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신회장은 아버지 설득 여부에 대해서는 “자신 없다.”고 덧붙였다. 매도인(총괄회장) 소유의 GG산 부지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해 온 BB는 IH시가 골프장 건설을 허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폐지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였으나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김YB 기자).

  • 다)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쟁점사업과 유사한 사례 등을 보더라도 상당한 무리수를 둔 것으로서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1) CJ그룹의 계열사인 LLL레저산업(주)는 2009년 9월 IH ◇◇도에 골프장, 호텔 등을 갖춘 대규모 휴양관광단지의 조성을 위해 IH시에 관광단지 지정신청을 냈으나, DDD IH시장 및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포기하였다.

(2) 쟁점사업은 IH의 대표 명산 GG산에 골프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으로서 IH광역시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쟁점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는 등 위 LLL레저산업(주)가 추진하려던 사업 사례에 비해 그 추진 가능성이 더욱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 (3) 한편 BB쇼핑은 아래 <표29>의 MK뉴스 내용과 같이 “SS시 MM구 SA동” BB몰 건설 추진을 하면서, 관련 인허가를 6년 간 받지 못하자 토지매매계약의 해지를 서울시에 통보하였는바, 만약 SS시가 쟁점계약의 매도인과 같이 특수관계의 지위에 있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반대로, 쟁점사업과 유사한 상황에서 BBGG이 특수관계가 없는 서울시에 행한 이 같은 행위를 고려할 때, 청구법인과 매도인의 쟁점계약 관련 일련의 행위는 특수관계인 간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표29> MK뉴스 2019.4.5. 일부(생략)

  • 라) 청구법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반환 받으면서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민법상 원상회복의무를 위한 반환채권 이자율 6%를 적용한 것은 통지관서가 쟁점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될 수 없다.

(1) 쟁점계약은 약정에 의한 해제권 행사의 기산점이 3년 단기로서, 청구법인은 IH시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사실상 쟁점사업이 어렵게 되어 계약의 해제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청구법인은 매도인과 함께 원고의 자격으로 소송에 참가하는 등 해제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아니하였는바,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총 매매대금의 90%가 지급되어 쟁점계약이 대부분 이행된 상태에서 그 해제권은 실효되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매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고, 장차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쟁점토지는 더 이상 골프장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업무무관 부동산 취득에 따른 과세의 부담 등으로 이어진다. 결국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쟁점계약의 약정해제권이 소멸된다면 쟁점금액을 반환 받을 경우 이자 상당액을 함께 반환(대법원2000다9123, 2000.6.9., 판결 참조) 받을 기회를 상실함은 물론 쟁점대금 상당액을 생산적인 용도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없게 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소송의 승소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쟁점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하여 쟁점금액을 회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2) 한편, 합의해제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자의 반환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대법원95다16011, 1996.7.30., 판결 참조), 당사자 간 약정을 통해 계약의 체결일로 소급하여 반환이자를 수수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정상적인 계약의 관행과 맞지 않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등에 따른 제재를 염두에 둔 것이다. 청구법인도 법무법인 YY의 자문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우려하여 반환이자를 소급수수 한 것으로 해명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문답을 통해 재차 확인하였다. (가) 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에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나열하고 있고, 가목에서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를 열거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자금을 변제기 이후에도 회수하지 않아 지원객체로 하여금 그 자금을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상 이익을 얻게 하는 것과 같은 부작위행위도 자금지원행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2001두2881, 2004.10.14., 판결 참조)를 인용하면서, 청구법인이 매도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면제하는 때에는 위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높고 이에 해당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대상이 되며 양벌규정까지 적용받는 등 청구법인에 “공정거래법상 가장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주장 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위 사유로 매도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외에 이자상당액을 수령할 수밖에 없었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상회복의무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수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을 대여금으로 보는 조사자 주장이 부당하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이자 수취는 대여금 부정의 논리를 사후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관계 중 하나에 불과하고 어디까지나 통지관서가 금전의 무상대여로 보는 근거는 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른 것이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규정은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거래행위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과 그 취지가 같다고 볼 수 있고 세법은 더 나아가 손익의 귀속시기까지 밝혀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간별로 정확히 계산 하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쟁점계약에 약정해제의 조항이 있는데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약 6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쟁점소송을 진행한 행위, 약정해제의 내용 또는 그 권리의 실효 등으로 인해 반환이자를 수령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합의해제를 통해 반환이자를 소급하여 수령하는 행위 등은 거래의 상대방이 청구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총수라는 우월적 지위의 특수관계인이기에 가능하였을 것인바, 행정소송 등 후속업무는 매도인(또는 BBGG)의 뜻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다.

16. 쟁점①관련 통지관서의 2020.1.28.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자문신청(2020-***-*)을 한데 대해 위원회는 2020.2.7. “ 쟁점금액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의결을 하였고 그 의결 이유 및 청구법인과 통지관서의 주장 내용은 다음 <표30>·<표31>과 같은데, 쟁점①에 대한 과세사실판단자문에서의 청구인 및 통지관서의 주장 내용과 이 건 청구에 있어서 주장 내용에 있어서 특별한 차이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30>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 내용 ❍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중도금 등으로 매도인(그룹 명예회장)에게 지급한 후

4.

30. 도시관리계획 처분 결정으로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 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 도시관리계획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은 승소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승소를 보장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제권을 유보한 점

• 당초 계약서상 청구법인이 이자 수익권을 포기한 점 등은 일반적인 제3자 와의 거래관계를 고려할 때 경제적 합리성이 없음 <표31>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 시 주장 내용(생략)

  • 라. 판단

1. 쟁점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 가) 관련 법리

(1)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1항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제1항에는 『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6호에는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3) 법인세법령에서 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제52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부산고등법원2016누21862, 2017.1.25., 참조).

(4) 이때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하며, 한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11.10. 선고 2006두125 판결, 2007.12.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등 참조).

(5) 이러한 법령 및 법원의 판례 등으로 볼 때 매도인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이 건에서 쟁점계약 및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나) 판단

(1)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아래의 내용으로 볼 때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청구법인에게 쟁점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으나 해제하지 않은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쟁점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자금을 추가로 차입하여 이자비용를 추가로 발생시키거나 보유자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주들로부터 쟁점사업을 목적으로 유상증자 받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이 매도인에게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의 법인세를 부담해야 함에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는 형식을 취해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통지관서도 쟁점계약의 체결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지 않은 것처럼 통상적인 매매계약에 따라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렇게 보기는 무리하다고 보인다.

③ 청구법인이 쟁점계약 초기에 매매대금의 90%를 지급한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매도인은 쟁점계약 당시 약 0조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쟁점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약 0,000억원의 사재를 BBGG 계열사에 출연한 점으로 볼 때 매도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원받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통지관서도 청구법인이 매도인에게 이러한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할 이유를 밝힌 바가 없으며 청구법인에게 달리 자금을 지원할 이유가 있었음도 확인되지 않는다.

④ 청구법인이 2012.4.30. IH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쟁점계약의 해제 조건이 충족되었으나 쟁점계약을 해제하여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않은 것은 당초 매도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 자금원천이 쟁점사업을 위한 주주들의 유상증자였다는 점과 쟁점계약에서 계약해제 조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는 조건은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그것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에 대한 판단 통지관서는 매도인은 쟁점금액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는 상태에 있던 자이고 청구법인은 2012.4.30. 쟁점계약의 약정해제 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쟁점금액를 회수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아래 내용으로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① 쟁점사업은 입지여건 등으로 볼 때 사업성공 시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쟁점계약 해제 후 쟁점토지를 다시 취득하게 되면 오히려 쟁점금액보다 더 큰 자금이 소요될 수 있었으며, 청구법인이 IH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취소소송의 1심 승소로 볼 때 도시관리계획 변경 취소 소송 또한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② 청구법인은 2012.4.30. IH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 이후에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 절차를 진행하고, 골프장 건설 용역 등에 대한 기성고 집행, 관리직원 상주 등 지속적인 투자를 하여 쟁점사업을 계속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또한 청구법인은 IH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그 직후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심판 기각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8.10.12. 대법원에서 기각판결을 받은 후에서야 쟁점사업이 최종 무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행정소송을 계속하여 승소를 하는 데에는 쟁점계약을 해제하는 것보다는 유지하고 있는 편이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더 유리하다고 보이므로 대법원의 최종 패소판결 이전까지는 쟁점계약을 반드시 해제하여 쟁점금액을 반환받았어야만 하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

(3) 따라서 통지관서가 청구법인이 2012.4.30. 쟁점계약의 해제 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해제하지 않고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않은 것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었다고 하여 쟁점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한 이 건 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단독으로 영위하여 선집행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

  • 가) 관련 법리

(1) 법인세법제19조【손금의 범위】제1항에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제703조제2항에 따른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과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한 다음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사업으로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사업이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형식이 동업계약 혹은 조합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①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 ②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약정의 유무, ③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 ④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 ⑤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415, 2015.9.18., 참조).

(3) 국세청 해석례(부가가치세과-1496, 2011.11.30.)에서는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라 해석하고 이때 “부가가치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 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이라 해석한바 있다.

(4) 또한, 국세기본법 통칙 25-0…2 【공동사업】에는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5) 국세청 해석례(서이46012-10336, 2002.2.27.)에서는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6) 위의 법문과 판결 및 국세청 해석례 등의 내용으로 볼 때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그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따라 귀속되고,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 ②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약정의 유무, ③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선집행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이 청구법인의 단독사업이며 공동사업이라면 청구법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굳이 매입할 이유가 없고, 공동사업자 합유 형태로 소유하기 위해 공동사업자 전원명의로 토지등기를 하기 위해 업무를 추진하였을 것이나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공동경영을 위한 인적·물적시설 두어 별도의 조직을 두고 운영하였을 것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사실 등을 들며 쟁점사업이 공동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법인등이 쟁점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이 청구법인의 단독사업이며 공동사업이라면 청구법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굳이 매입할 이유가 없다고 하나,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필요에 따라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 소유하며 사용권만을 출자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근거로 보다 많은 손익을 분배받는 조건을 내세우는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으로 영위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도인으로부터 매입하려고 한 것을 쟁점사업이 공동사업이 아니라는 근거로 보기는 적절하지 않다.

② 청구법인이 2011.5.31. IH시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 제출 때 첨부한 ‘공동사업시행계약서’에는 ‘쟁점사업을 청구법인이 포함된 청구법인등 3인이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 그 계약서 제5조(수익 및 비용의 분배)에는 “쟁점사업과 관련된 수익 및 비용은 청구법인등이 추후 별도로 합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배하되,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배한다.”고 되어 있다.

③ 청구법인은 2014.8월 사업추진협약서를 체결하여 쟁점사업에서 BBBB이 선집행한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4.8월 체결한 사업추진협약에서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공동사업자 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공동으로 분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④ 쟁점사업이 공동사업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BBBB과 청구법인 간에 쟁점사업 업무에 대한 위수탁계약서 등이 존재하고 별도의 수수료 지급 등의 내역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⑤ 한편 당사자들인 청구법인, 매도인, BBBB 사이에 출자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은 출자가 없었다고 하며, 공동경영을 위한 인적·물적시설도 없었다고 하나 그러한 것은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통지관서가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법인들도 없는 사실이라면 입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사당시 청구법인은 통지관서의 쟁점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였고 사업과 관련된 내부 승인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쟁점사업이 청구법인의 단독으로 추진한 사업이 아닌 공통된 의사결정 주체의 계획·실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통지관서가 쟁점사업이 청구법인등의 공동사업이고 공동사업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 쟁점사업의 선집행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선집행비용의 3분의 2를 부인하여 한 이건 과세예고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