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종합소득세

쟁점 매출누락액이 법인의 사업에 지출되었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0-0047 선고일 2020.05.06

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해서는 그 대응경비가 밝혀졌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매출누락이 단순 무신고로 보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20.2.20.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8,430,759원,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226,542원을 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 중

1.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226,542원을 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는 【채택】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1. 통지내용
  • 가. AA건설(주)은 2001.7.3. 개업하여 ○○광역시 ○○구 ○○로 57-11, 6-201(○○동)에서 건설/토목공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4.10.29. 폐업하였고, AA건설(주)의 사실상 대표자는 청구인이었다.
  • 나. 처분청은 2015.1.13.부터 2015.1.19.까지 AA건설(주)에 대하여 공사수입금액 신고누락 혐의 등으로 현지확인(대상기간: 2012.1.1.∼2014.10.19.)을 실시한 결과, AA건설(주)이 2012∼2014사업연도 BB건설(주)에 발행한 계산서 매출분 중 349,937천원(2012사업연도 179,016천원, 2013사업연도 67,000천원, 2014사업연도 103,921천원)의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 중 246,016천원(이하 ‘쟁점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은 귀속자 불분명을 이유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다.
  • 다. 감사원에서 2019년 7월경 폐업법인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미통보와 관련한 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인정상여 과세자료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생성하여 통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쟁점 매출누락액을 가산하여 2020.2.20.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98,430,759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9,226,542원, 합계 117,657,301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23.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AA건설(주)이 2012∼2013년 BB건설(주)로부터 입금받은 공사대금은 하도급대금, 인건비 등 법인의 사업상 지출되었으므로, 매출누락액 전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AA건설(주)이 2012, 2013년에는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상황에서 여직원의 실수로 면세 수입금액 관련 계산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여 신고가 누락되었다. 청구인은 2015.1.29. 통지관서에 이러한 점을 소명하면서 당시 AA건설(주)이 폐업을 한 후라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BB건설(주)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법인 운영과정에서 지출되어 정확한 세부 지출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5년이 지난 시점에 이 건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는데, 그 당시 제출하지 못하였던 AA건설(주)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검토하여 BB건설(주)에서 입금받은 금액을 다음과 같이 AA건설(주)의 사업에 지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즉, BB건설(주)에서 AA건설(주)의 계좌에 공사대금을 입금하면, 입금된 날 또는 며칠 이내로 EE에게 하도급대금(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오CC 또는 오DD(노임 신고)에게 인건비로 지급하였는데, 위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2012년∼2013년 AA건설(주)이 BB건설(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1,392백만원이고, AA건설(주)이 EE에게 지급한 금액은 983백만원, 오CC에게 지급한 금액은 105백만원, 오DD에게 지급한 금액은 143백만원으로, AA건설(주)에 남는 이익은 161백만원(1,392백만원-983백만원-105백만원-143백만원)이었다. 남는 이익은 AA건설(주)의 운영비나 급여 등으로 지출하였다. AA건설(주)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은 청구인의 불찰이나, 신고누락한 금액 전부를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법인이 사업상 지출한 금액을 제외하여 소득세를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통지관서 의견
  • 가. (쟁점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A건설(주)이 EE 등에 지급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법인의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에서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 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그 총액을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AA건설(주)은 계산서 매출 누락분 350백만원을 사실상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예금 입출금내역을 제시하여 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AA건설(주)은 매입처 EE으로부터 2012년 제2기 91백만원, 2013년 제1기 324백만원, 2013년 제2기 348백만원, 합계 763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AA건설(주)은 2012년 오CC에게 8백만원을, 2013년 오CC에게 22백만원 및 오DD에게 7백만원, 합계 37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 내역과 AA건설(주)이 신고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2013년 8월 130백만원, 2013년 9월 103백만원, 2013년 10월 132백만원, 2013년 11월 126백만원, 2013년 12월 148백만원)를 볼 때, AA건설(주) 계좌에서 각각 오CC과 오DD에게 지급된 105백만원과 143백만원은 다른 일용근로자의 급여액을 포함하여 일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내역만으로는 AA건설(주)의 매출 누락액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규정할 수 없고,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거나 이미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내역이 있어 이미 AA건설(주)의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된 지출로 볼 여지가 있으며, AA건설(주)은 사업연도 말에 법인 계좌의 현금 시재액을 장부와 대사하여 차이를 규명하여 결산하여야 하는바, AA건설(주)이 매출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 누락 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고, 매출 누락액의 일부분만 상여로 소득 처분해 달라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쟁점②) AA건설(주)이 법인세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2015년 1월 AA건설(주)이 체납처분 면탈 등 목적으로 타 사업자가 AA건설(주)을 대신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가 있어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AA건설(주)이 장부와 증빙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여 거래상대방을 통해 AA건설(주)의 공사내역과 공사대금 내역을 제출받아 수입금액 신고 누락사실을 확인하였다. AA건설(주)은 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종이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 사실에 대해 장부기입을 누락하는 등 부정한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은닉·은폐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AA건설(주)의 매출누락행위를 “조세의 부과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인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으며, AA건설(주)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여 세액이 확정되었다. AA건설(주)은 사업연도 말 법인 계좌의 현금 시재액과 장부를 대사하여 차이를 규명하여 결산하거나 현장확인 당시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여 수정신고 등을 하는 방법으로 자기시정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장부 기입을 누락하거나 매출 누락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은닉하고 제세신고를 누락하였는바 이는 사기나 그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011.12.31.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제26조의2는 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2013년 과세연도 인정상여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 매출누락액은 법인의 사업에 지출되었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2.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2013.01.01-11607호]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2013.01.01-11607호]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2013.02.15-24357호]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 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2003.05.10, 2019.12.23.>

1.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 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4)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2013.01.01-11611호]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5) 소득세법 127조 【원천징수의무】([2013.01.01-11611호]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2013.02.15-24356호]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쟁점② 관련> 7)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2011.12.31-11124호]일부개정)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부칙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7-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2012.02.02-23592호]일부개정)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2.2.2> 7-2) 조세범 처벌법 제3 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2.29>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1. AA건설(주)에 대한 현장확인 보고서 처분청은 2015.1.13.부터 2015.1.19.까지 AA건설(주)에 대해 공사수입금액의 신고누락 혐의 및 체납처분 면탈 목적으로 타사업장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이유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AA건설(주)이 2012∼2014사업연도 BB건설(주)에 대한 계산서 매출분 중 349,937천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2, 201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67,207천원(가산세 11,914천원 포함)을 경정하였으며, AA건설(주)의 사실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179,016천원, 2013년 귀속 67,000천원의 상여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 세율은 부정과소가산세 세율(40%) 적용

2.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 처분청은 2020.2.20. 쟁점 매출누락액을 2012년, 2013년 과세연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2012년) 청구인이 이중 근로소득 합산과세 신고를 하지 않아 2014.4.21.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 고지결정 (2013년)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 없음

3. 청구인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이 현장확인 당시인 2015.1.29.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법인의 계좌 입출금 내역 청구법인은 BB건설(주)에서 청구법인의 계좌(○○은행 11--0*, 예금주: AA건설(주))로 공사대금을 입금받아, AA건설(주)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EE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거나, 오CC과 오DD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였다. (단위: 천원) 년도 매출 사용처 입금일 입금액 출금일 EE 오CC 오DD 2012년 귀속 8월23일 11,016 9월21일 14,000 9월27일 12,187 10월22일 25,000 10월26일 25,000 11월22일 23,000 11월28일 25,200 12월21일 42,000 12월27일 32,000 12월31일 10,000 소계 115,016 104,387 2013년 귀속 1월23일 27,000 1월25일 27,000 2월22일 38,000 2월22일 20,000 2월25일 16,000 3월22일 32,000 3월22일 30,000 4월11일 1,000 4월23일 130,500 4월23일 90,000 4월24일 24,364 5월24일 92,000 5월24일 84,080 5월27일 50,000 6월26일 177,000 6월26일 167,450 7월23일 106,000 7월25일 100,000 8월22일 121,000 8월23일 66,550 46,900 8월30일 3,000 9월13일 146,000 9월13일 80,000 55,030 10월24일 110,000 10월25일 60,500 39,194 11월22일 129,000 11월22일 27,000 11월25일 23,000 62,260 12월24일 119,000 12월24일 50,000 12월26일 11,600 41,917 소계 1,277,500 878,544 104,931 143,371 합계 1,392,516 982,932 104,931 143,371

5. BB건설(주)로부터 제출받은 공사대금 내역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BB건설(주)로부터 제출받은 공사대금 지급내역에 의하면 2012년∼2014년 BB건설(주)가 AA건설(주)에 지급한 총 공사대금은 2,347,242천원(부가가치세 69,757천원 포함)으로 확인된다.

6. BB건설(주)·AA건설(주)의 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 NTIS 전산시스템에서 BB건설(주)의 매입계산서합계표(거래처: AA건설(주))와 AA건설(주)의 매출계산서합계표(거래처: BB건설(주)) 제출 명세를 조회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BB건설(주) 매입계산서 AA건설(주) 매출계산서 차액(①-②) 거래처 공급가액(①) 거래처 공급가액(②) 2012년 제2기 AA건설(주) 179,016 BB건설(주)

• 179,016 2013년 제1기 AA건설(주) 468,000 BB건설(주) 468,000

• 2013년 제2기 AA건설(주) 393,000 BB건설(주) 326,000 67,000 2014년 제1기 AA건설(주) 513,606 BB건설(주) 513,606*

• 2014년 제2기 AA건설(주) 96,048 BB건설(주) 96,048*

• 계 1,649,670 1,403,654 246,016 * AA건설(주)은 2014년 제1기, 제2기 계산서 신고누락액(103,921천원)에 대하여 2015.3.31.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함

7. 매입세금계산서(거래처: EE) 수취내역 EE은 2012.1.27.개업(2015.2.17. 폐업)하여 ○○광역시 ○○구 장대동에서 안전시설물 설치 등 건설업을 영위하던 자이고, NTIS 전산시스템에서 AA건설(주)이 2012년 제1기∼2014년 제1기 EE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을 조회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거래처 공급가액 세액 2012년 제2기 EE 90,878 9,087 2013년 제1기 EE 324,250 32,425 2013년 제2기 EE 347,500 34,750 2014년 제1기 EE 305,500 30,550 계 1,068,128 106,812

8. AA건설(주)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NTIS 전산시스템에서 2012∼2013년 AA건설(주)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내역을 조회한 결과, AA건설(주)이 2012년 오CC에게 지급한 금액은 8백만원, 2013년 오CC과 오DD에게 지급한 금액은 각각 22백만원, 7백만원으로 확인된다. 심리담당과 청구인의 통화 시, 청구인은 AA건설(주)의 법인 계좌에서 오CC, 오DD에게 지급한 금액에는 다른 일용근로자에 지급하여야 할 인건비를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며, AA건설(주)이 오CC, 오DD에게 지급한 인건비 전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일용근로자 근무기간 지급액 지급명세서상 총지급액 2012년 오CC ’12.7월∼’12.12월 8,300 164명(313,110천원) 2013년 오CC ’13.1월∼’13.12월 21,900 417명(1,261,700천원) 오DD ’13.7월∼’13.12월 7,200 계 37,400

9. AA건설(주)의 공사원가명세서 NTIS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AA건설(주)이 2012년,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공사원가명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2012년 2013년 재료비 1,910,937 1,267,919 노무비 313,110 1,261,700 경비 224,285 1,358,525 당기공사원가 2,448,332 3,888,144

  • 라. 판단

1. 쟁점 매출누락액은 법인의 사업에 지출되었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가) 관련 법리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06두12869, 2006.11.10 등 참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나,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은, 그 금액을 차감하고 상여처분하여야 할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 국심 2001전1385, 2001.09.10 같은 뜻임)이다.
  •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AA건설(주)에서 사업상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가상당액을 포함하여 쟁점 매출누락액 전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청구인은 2012년∼2013년 AA건설(주)의 법인 계좌에서 EE에 하도급 대금 878백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AA건설(주)는 2012년∼2013년 EE으로부터 공급가액 763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위 하도급 대금이 법인의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나) 2012년∼2013년 AA건설(주)의 법인 계좌에서 일용근로자 오CC·오DD에게 지급한 금액 합계 248백만원에는 다른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할 인건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위 금액 전부에 대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AA건설(주)의 공사원가에 반영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다)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손금에 반영되지 아니한 부외원가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따라서 쟁점 매출누락액에서 AA건설(주)이 사업상 지출한 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하여 부당한지 여부

  • 가) 관련 법리 조세범처벌법 제9조 가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등 참조), 범인이 조세포탈의 고의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때에 위 각 포탈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2008도6222, 2008.12.24.)
  •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AA건설(주)이 쟁점 매출누락액을 신고 누락한 행위는 단순한 무신고로 보이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예고통지 중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2014.6.1.로부터 5년이 이미 경과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AA건설(주)의 매출누락 금액 관련 BB건설(주)에 계산서가 발급되었고, 공사대금을 AA건설(주)의 법인 계좌로 입금 받았으며, 처분청도 발급된 계산서 내역과 거래처인 BB건설(주)로부터 공사대금 자료를 받아 매출누락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는바, AA건설(주)은 단순히 매출액의 일부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2013년 과세기간 근로소득만 있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없는 자이고, 법인세 포탈을 위한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2013년 귀속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2) 그러므로 이 건 과세예고통지 중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226,542원을 부과하겠다는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 15 제5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