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와 계열사 간 그룹 상표 사용료율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동종업계 유사기업 그룹 CI 사용료율 중위값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 그룹 상표 사용료율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동종업계 유사기업 그룹 CI 사용료율 중위값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지방국세청장이 2020.2.19. 청구법인에게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6,817,865,94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6,462,392,336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5,955,971,207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5,409,006,681원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BB아카데미 시설 임차료 정산액을 차감하는 것으로【일부채택】결정합니다.
1. 청구법인은 브랜드 사용료를 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상 1순위인 ‘제3자 거래가격’과 2순위인 ‘감정가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요율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9조 어디에도 규정하고 있지 않는 특수관계자간 거래 가액을 시가로 주장하고 있다.
2. 법인세법상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 여부 판정을 위한 시가는 해당법인이 동일한 재화(용역)를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에 적용된 가액을 의미하나 조사청이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요율은 청구법인의 거래도 아니며 동일한 상표도 아니면서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적용된 요율이므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다.
1. DD회계법인 ’15년 평가보고서
2. DD회계법인 ’18년 평가보고서
3. 청구법인은 AAA홀딩스와 합작법인(AAA샘물, AAA다논) 간 AAA 상표 라이선스 거래를 제3자 거래라고 주장하나, 합작법인들은 AAA홀딩스가 30% 이상 출자하거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이다. 또한 합작법인의 사용료율은 파트너社간 이해관계, 제휴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하며, 동일한 그룹 상표라도 일반계열사와 달리 적용하고 있어 특정 합작법인 사례로 기업집단 그룹 상표 사용요율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 AAA샘물이 상표 사용료로 AAA홀딩스에 지급하는 3.5% 요율은 상표 뿐만 아니라 생수 사업의 필수요건인 국내 수원지(충북 괴산, 포천 이동), 유통망, 영업력 등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FF감정평가법인은 2차례나 국세청으로부터 시가불인정 기관으로 지정(’12.4.18.,’17.7.19.)되었고, 불인정기간은 2011.8.30.~2012.8.29.과 2016.8.19.~2017.4.10.이다. AAA 브랜드 가치의 감정평가일은 2016.4.20.이고 감정평가의 내용에도 중대한 결함이 확인된다. FF감정평가법인은 이익접근법 적용 시 추정 영업이익률을 높게 산정하고 브랜드 기여도를 설문조사방법으로 하여 높게 산출하는 등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1. 최근 법원은 ○○은행 상표사용료 사건에서 동종업계 △△금융지주의 상표 사용료율 0.2%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로 판시하고 동종업종 유사기업 사용료율을 시가로 인정하였다. 2) 구분 식품업종 유사기업 HH 회계법인 농심, 대상, 오뚜기 II 회계법인 농심, 대상, 오뚜기, EE F&B, 삼양사, 롯데푸드 등 9개 GG 회계법인 농심, 대상, 오뚜기, EE F&B, CJ제일제당 식품업계 유사기업은 2015.6.~7. 청구법인이 해외 사모펀드에 전환우선주 투자금을 상환(유상감자)할 목적으로 HH, II, GG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청구법인의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 청구법인과 유사하다고 인정한 기업들이다. 【 사모펀드 투자금 상환을 위한 기업가치 평가내역 】 평가회차 청구법인 선정 사모펀드 S.I.H. 선정 1회 평가금액 (II) 평가금액 3,480억원 (GG) 평가금액 6,203억원 2회 평가금액 (HH
• 공동선정) 최종평가금액 4,798억원 3) 위 컨설팅은 유상감자 목적의 기업가치 평가로서 비교가능성이 충족되지 않고서는 유사기업 선정이 불가한 바, 최종 선정된 유사기업은 ① 종합식품 제조회사, ② 국내 상장기업, ③ 청구법인과 경쟁 관계로서 해당 기업의 CI 사용료 또한 AAA CI 사용료와 비교가능성이 높다.
4. 또한, 2015.6.~7. 청구법인이 의뢰하여 작성한 기업가치 보고서에 나타나는 청구법인 식품업계 유사기업의 그룹 CI 사용료율을 조사한 후 중위값을 ‘시가’로 보았으며, 유사기업 그룹 CI 사용료율은 0.1%~0.5% 범위에서 형성되어 있으며 그 중위값은 0.2%로 확인된다. 조사청은 중위값에 해당하는 EE그룹 CI 사용료율을 시가로 적용한 것이다. <식품업계 CI 사용료율> 지주사 식품사업법인 사용료율 농심 농심미분, 호텔농심 등 0.1% 롯데지주 롯데푸드,롯데제과 등 0.15% EE엔터프라이즈 EEF&B 0.2% CJ CJ제일제당 0.4% 삼양홀딩스 삼양사 0.5% * (공정위, 한국기업연구원) 국내 지주사 상표 요율 0.1%~0.75%, 중위값 0.2%
5. 조사청은 유사기업의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의 중위값으로 시가를 산정하였으며, AAA과 EEF&B는 그룹 규모, 지주사 수익구조, 높은 사주 지분율, 만두·즉석식품·생수 등을 취급하는 종합식품 회사라는 점에서 비교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AAA과 EEF&B는 ① 브랜드 전략이 유사하고, ② 브랜드 인지도는 EE이 우위이며, ③ 그룹CI가 제품BI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형태가 유사하다. 구분 AAA EE 식품사업부문 매출(2018년) 2조2,672억원 3조8,564억원 지주사 매출(2018년) (배당, 상표, 경영지원용역 등) 771억원 940억원 사주의사업법인 간접지분율 52.2% 71.0% 식품사업법인 주요품목 두부, 콩나물 등 신선식품이 주요 품목으로 AAA, CJ제일제당, 대상 3개 업체가 시장 점유 참치가공품이 주요품목으로 EE, 사조, 오뚜기 3개 업체가 시장 점유 브랜드 전략 ․그룹CI: 일부 제품 BI로 활용 ․상품BI: 식품군별 BI 활용 ․그룹CI: 참치제품군 BI로 활용 ․상품BI: 즉석식품군에 주로 활용 그룹상표 (그룹CI) 개별브랜드 (BI) ․CI변형: 두부 등 주요 품목에 사용 ․CI 변형: 참치캔 등 주요 품목에 사용 ․즉석식품: 만두 등 ․즉석식품: 만두 등 ․국, 탕, 반찬, 김치 등 ․국, 탕, 죽, 김, 김치 등 브랜드 사용편익 ․CI: 두부 등 1차 가공식품에 사용, 점유율 하락(50%대→ 40%대) ․BI: 두부 등 1차 가공식품 외에는 CI인지도가 낮아 개별브랜드 사용 ․CI: 참치제품군에 주로 사용되며 점유율 상승(60%대→ 70%대) ․BI: 즉석식품에서는 CI인지도가 낮아 개별브랜드 사용 <AAA 및 EE의 비교가능성 검토 1) >
6. 舊 AAA 인적분할 당시 분할신고서에 의하면 ① 그룹브랜드(CI) AAA과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일체의 상표는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② 그 외 상표 등 산업재산권은 청구법인에 귀속되도록 정하고 있어 AAA그룹의 BI는 사업회사인 청구법인이 실질적 소유자이다. 개별 제품의 연구개발과정을 살펴보아도 제품 기획, 네이밍, 포장지 디자인 등 전부 청구법인의 주도로 이루어지며 연구개발비용, 광고선전비 등 관련 비용 또한 청구법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도 받고 있어 제품브랜드(BI)는 청구법인 소유임이 명백하다.
7. 상표를 CI, BI로 각각 등록하든 CI와 BI 결합상표로 등록하든 제품포장에 같이 기재하므로 사용방법은 동일하고, AAA과 EE 모두 CI는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BI는 사업회사가 소유‧비용 부담하는 점에서 동일하다.
① ‘AAA’ 상표 사용료율 3%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므로 동종업계 유사기업 그룹 CI 사용료율 중위값 0.2%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② BB아카데미 시설 임차료는 사용일수와 사용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2015.12.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3)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2015.12.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서 생략) 4)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2015.12.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5) 상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상품을 생산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6.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2조 【임대료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업자는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에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
7.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무형자산의 감정평가】
③ 감정평가업자는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전용측선이용권(專用側線利用權), 그 밖의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 개요 가) 청구법인은 AAA홀딩스의 식품사업을 총괄하는 자회사로서 AAA홀딩스에 지급하는 쟁점 사용료는 AAA 기업집단 전체 브랜드 사용료의 71~81%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백만원) 구 분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브랜드 사용료 청구법인 98,105 18,435 19,459 20,008 20,143 20,060 그룹 전체 133,063 25,509 27,302 27,310 25,036 27,906 지주사 재무요약 매출액 358,067 73,999 64,501 68,772 77,181 73,614 영업이익 123,143 32,038 22,990 24,590 20,272 23,253 배당금 20,890 3,799 3,799 3,799 4,294 5,199 나) 당초에는 AAA홀딩스와 청구법인이 같은 법인 ㈜AAA이었으나, 2008.7.1. 인적 분할로 AAA홀딩스와 청구법인으로 분리되었으며, 브랜드 사용료 부과대상(14개)은 인적분할 전에 출원․등록된 상표이다(대표 상표 ‘AAA’은 1985년 등록). 〈2008.7.1. ㈜AAA의 인적분할〉 인적분할 전 비사업 부문 사업 부문 인적분할 후 (지주회사) AAA홀딩스 (사업회사) AAA식품
2. 상표 사용 계약 AAA홀딩스와 청구법인이 2009.1.1. 체결한 상표 사용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AAA홀딩스의 상표 사용료율 산정 청구법인은 2015.11월 DD회계법인 컨설팅 이전 상표 사용료율 산정근거는 제출을 거부하였고, AAA홀딩스는 쟁점 사용료의 적정 요율을 산정하고자 2015.11월, 2018.10월 DD회계법인 컨설팅을 받았고, 그룹브랜드를 개별제품상표로 보는 PB전략과 시장접근법에 따라 유사거래 요율(주로 해외사례)의 중위값 3%로 브랜드 사용요율을 산정하였다. 구 분 2015.11월 2018.10월 평가법인 DD회계법인 DD회계법인 평가목적 그룹브랜드 사용료 시가 범위 제공 그룹브랜드 사용료 시가 범위 제공 감정평가 여부 컨설팅으로 감정평가 하지 않음 컨설팅으로 감정평가 하지 않음 평가방법 및 요율 시장접근법, 3% 단일 요율 시장접근법, 3%(PB 전략 계열사) 이익접근법, 0.3%(CI 전략 〃) 시장접근법 유사 거래 국내 롯데 계열사-해외기업 사례 3건 롯데 계열사-해외기업 사례 4건 해외 미국 사례 32건 미국 사례 7건
4. 청구법인의 주주구성은 아래와 같다. (주, %) 구 분 2011.9월 (사모펀드 투자) 2015.7월 (사모펀드 상환) 2015년 12월~ 2017년 2018년 (유상증자 등)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AAA홀딩스 4,267,047 75.79 4,267,047 100.0 8,300,705 92.08 9,157,846 94.8 IBK-SAS 사모펀드 714,285 7.92 507,142 5.2 S.I.H. 사모펀드 1,363,045 24.21 합 계 9,014,990 100.0 4,267,047 100.0 9,014,990 100.0 9,014,990 100.0 08.7월 舊AAA 인적분할로 現AAA홀딩스가 존속회사가 됨(JJJ 지분율 41%) 08.9월 現AAA 제3자 배정 유상증자(현물출자) 등으로 JJJ 지분 감소 41% → 0%
5. AAA홀딩스의 주주구성은 아래와 같다. (주, %) 구 분 2008.7월 인적분할 전 인적분할 후 (유상증자, 합병) 2015~2017 2018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JJJ 826,906 41.05 2,183,578 58.39 2,183,578 57.33 2,183,578 51.84 가족, 임원 등 특수관계자 180,122 8.96 321,206 8.61 303,214 7.97 303,214 7.19 한마음남북한장학재단 97,890 4.86 224,364 5.95 401,331 10.54 380,906 9.04 IBKS 그린 사모투자 403,458 9.58 기타주주 990,396 1,010,544 27.05 920,972 24.18 941,397 24.72 합 계 2,012,232 100.0 3,739,692 100.0 3,809,095 100.0 4,212,553 100.0 08.7월 舊AAA 인적분할로 청구법인 설립(現AAA․청구법인 JJJ 지분율 41%) 08.9월 現AAA 제3자 배정 유상증자(현물출자) 등으로 JJJ 지분 증가 41%→58.39%
6. AAA샘물의 주주구성은 아래와 같다. (주,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현재 (유상증자 등)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CCC SAS 192,717 51.0 345,717 51.0 AAA홀딩스 185,159 49.0 332,159 49.0 CCC SA 185,159 49.0 CCC 192,717 51.0 192,717 51.0 AAA건강식품 185,159 49.0 합 계 377,876 100.0 377,876 100.0 377,876 100.0 677,876 100.0 * ’08.7월 舊AAA 인적분할, 現AAA(존속회사)과 AAA건강식품 합병 등 지배구조 개편으로 CCC가 10개월간 단독소유: ’08.10.13. 건강식품이 양도, ’09.8.24 홀딩스가 양수
7. 주요 기업집단 브랜드 사용료율 0.007%~0.75% 2018.1.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주요 기업집단 브랜드 사용료율은 0.007%~0.75% 수준이고, 평균적으로 매출액에 01.%~0.2% 내외를 곱하여 브랜드 사용료를 산정하고 있다.
8. FF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9. ㈜FF감정평가법인의 시가불인정 기관 지정 및 취소 현황 국세청 홈페이지의 2018.9.1.현재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현황에 따르면, ㈜FF감정평가법인은 2011년과 2016년 시가불인정 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법원 판결(국패)에 의해 지정취소되었다. 취소일자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시가불인정 기간 취소 사유 2012.4.18. ㈜FF감정평가법인 ㈜KKK감정평가법인 2011.8.30. ~ 2012.8.29. 대법원 지정처분 취소 결정(’12.4.18. 국패) -절차적 위법(의견청취 없음) 2017.7.19. ㈜FF감정평가법인 ㈜LL감정평가법인 2016.8.19. ~ 2017.4.10. 서울고등법원 지정 처분 취소 결정 (2017누38814, ’17.7.19. 국패) -’17.8.8. 서울고검 상고포기 지휘
10. ㈜NN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결과 0.13%
11. AAA홀딩스 연도별 배당금 지급 현황 (백만원) 구분 ’14 ’15 ’16 ’17 ’18 ’19 매출액 73,999 64,501 68,772 73,164 77,181 79,033 당기순손익 61,924 18,974 8,121 12,180 15,829 10,196 배당금 3,799 3,799 3,799 4,294 5,199 5,199 JJJ 배당 2,227 2,227 2,227 2,227 2,517 2,227 JJJ 지분 57.33% 57.33% 57.33% 57.33% 51.84% 51.84% 관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여 439억원의 환급액이 포함됨
12. 청구법인의 연도별 상표 사용료 지급 현황 (백만원) 구분 ’14 ’15 ’16 ’17 ’18 ’19 매출액 710,075 767,055 809,064 849,253 844,721 908,132 당기순손익 14,591 12,238 11,579 △ 15,182 2,445 △ 43,951 상표 사용료 18,435 19,459 20,008 20,143 20,060 (추정) 21,565 배당금 1,501 12,621 6,810 12,621 7,120 7,009 전환우선주 투자자(사모펀드)와의 이해관계로 배당을 최소화: ’15년 자금 상환
13. 이 건 관련 2020.1. 과세사실판단자문시 제품 연구개발비용을 청구법인이 100% 부담하고 법적 소유권은 AAA홀딩스가 소유하므로 연구개발비용은 AAA홀딩스와 청구법인이 50%씩 분담하여야 한다는 통지관서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법적 소유권과 경제적 소유권이 다른 경우, 이를 단순히 공동 소유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실질 귀속을 판단하여야 하며, 경제적 소유권을 보유한 청구법인이 실질 귀속자로서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14. 청구법인이 BB아카데미에 시설 임차료로 지급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1일 사용료(A) 6,230 7,470 7,485 8,043 7,470 이용일수(B) 306 334 326 335 334 사용비율(C) 32.0% 33% 33.2% 28.2% 24.2% 시설 임차료(=A×B×C) 607,743 824,116 809,804 759,728 603,676 (단위: 천원) * 연간 전체시설에 대한 임차료가 결정되면 계열사별 사용비율로 배분
• 1일 사용료: 전체 시설에 대한 1일 사용료
• 사용비율: 계열사별 예상 사용인원 비율
15. BB아카데미 시설 임차료를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계열사에 안분하면 청구법인이 부담한 비율은 아래와 같다. <매출액 기준 안분비율과 비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약상 이용비율 32.0% 33.0% 33.2% 28.2% 24.2% 매출액 기준 안분 비율 39.8% 40.4% 40.7% 39.9% 38.4% BB아카데미 시설을 이용하는 계열사(AAA, 청구법인, OO, AAA건강생활, PP, QQ푸드)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 안분
1. ‘AAA’ 상표 사용료율 3%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므로 동종업종 유사기업 그룹 CI 사용료율 중위값 0.2%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① AAA 상표권은 1985년에 등록하여 청구법인 소유였으나 2008.7.1. 인적분할하면서 지주회사인 AAA홀딩스가 소유하게 되었고, AAA홀딩스가 청구법인에 상표권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AAA홀딩스는 2009.1.1.부터 현재까지 3%의 상표권 사용료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고 있다.
② 청구법인은 AAA홀딩스가 CCC와 조인트벤처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AAA샘물로부터 3.5%의 사용료를 수취(CCC는 5% 수취)하고 있고, JV 설립 전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에도 3%의 사용료를 수취하였던 바 제3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여 쟁점브랜드 사용료율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AAA샘물은 2009년 이후 AAA홀딩스가 49%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AAA홀딩스와 AAA샘물의 사용료 거래를 제3자 간 거래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합작법인 간 그룹 상표 사용료율은 일반 계열사 대비 낮거나 높은 요율 등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CCC의 다른 국내합작법인 롯데CCC만 살펴보더라도 롯데CCC는 상표 사용료로 롯데에는 매출액의 0.15%를 지급하나, CCC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CCC 브랜드라도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특정 합작법인 사례로 기업집단 그룹 상표 사용료율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AAA샘물의 사용료 거래는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③ 청구법인은 제3자 간 거래가 없다면 FF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3%를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FF감정평가법인은 2012.4.18. 2017.7.19. 두 차례나 국세청으로부터 시가불인정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취소된 바 있고, 2016.4.20. 쟁점 브랜드 감정평가는 추정 영업이익률을 실제 실적치 2.8% 보다 2배 이상 높은 5.93%로 적용하고 브랜드 기여도 산정시 브랜드에 의한 초과수익 중에서 브랜드 소유자가 기여하는 비율이 합리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나, FF감정평가법인은 설문조사만으로 산정하여 브랜드 기여도를 44.89%로 높게 산정하였는데, 이는 감정평가에서 통상 사용되는 브랜드 기여도 도출방식 즉 소유자와 사용자의 브랜드 관련 지출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과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FF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④ 청구법인은 2014년과 2015년 쟁점 사용료율 산정 근거는 제출하지 않았다. 쟁점 브랜드 사용료율 결정시 참고한 2015년과 2018년 DD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는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DD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상당수가 기술료가 포함된 고율의 글로벌기업의 개별상품 브랜드 사례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여 그룹 브랜드인 쟁점 브랜드와 브랜드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지리적 차이로 인한 시장환경 차이 등 비교가능성에 큰 차이가 존재하는 점, 2018.1.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국내 기업집단의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 그룹 상표 사용료율은 0.007%~0.75%에 불과한 반면, DD회계법인은 PB전략과 CI전략으로 이원화하고 PB전략을 사용한다하여 사용료율을 3%로 높게 산정하였는데 PB전략과 CI전략의 명확한 기준이나 구분 실익(사용효익 차이), 평가방법이 다른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DD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상 3%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⑤ 청구법인이 AAA홀딩스에 지급한 쟁점 브랜드 사용료율 3%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기업집단의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 그룹 상표 사용료율 0.007%~0.75%인 점 등에 비추어 월등히 높은 점,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다른 법인에도 지급할 것이라고 보여 지지 않는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⑥ 청구법인은 AAA홀딩스가 배당금으로 수취하여도 조세부담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배당금으로 지급 시에는 청구법인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반면, AAA홀딩스는 청구법인에 대한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율이 달라지고, 지급이자 유무 등도 익금불산입 대상 금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실질적인 조세부담 차이가 발생한다. 법적용에 있어서도 거래 당사자의 조세회피 의도라는 주관적 의사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두4772 판결 등), 특정 법인의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을 기준으로 하는 등(대법원 2000.2.11. 선고 97누13184판결 등) 부당행위계산은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다.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AA샘물은 AAA홀딩스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AAA홀딩스가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평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나 FF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시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통지관서는 쟁점 상표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있다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제3자들이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가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비록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이기는 하나 동종업계 유사기업의 그룹 CI 사용료율 중위값 0.2%를 시가로 적용하였다.
③ 청구법인은 통지관서가 사용료율 0.2%를 시가로 적용한 것에 대하여 AAA홀딩스와 EE엔터프라이즈는 브랜드 전략, 계약관계, 브랜드 영향력, 개별제품브랜드는 사업회사인 EEF&B가 가지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개별제품브랜드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소유 구조 등이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통지관서가 비교대상으로 삼은 EEF&B 요율은 유사성이 없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소유구조의 차이 주장은 과세사실판단자문 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개별제품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다는 당시 청구법인 주장과 상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또한 식품업종 유사기업으로 선정한 농심, 대상, 오뚜기, EEF&B, 삼양사, 롯데푸드, CJ제일제당 등은 2015.6.~7. 청구법인이 유상감자 목적 기업가치 평가시 HH회계법인, II회계법인, GG회계법인 등이 선정한 유사기업인 점, 해당 기업들은 종합식품 제조회사, 국내 상장기업, 청구법인과 경쟁 관계로서 해당 기업의 그룹 CI 사용료 또한 쟁점 CI 사용료와 비교가능성이 높은 점,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이 2015.6.~7. 작성한 기업가치보고서에 나타난 식품업계 유사기업의 그룹 CI 사용료율을 조사한 후 중위값 0.2%를 시가로 적용한 점, 통지관서가 시가 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AAA 상표권을 NN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한 결과 수익환원법(이익접근법)에 의한 상표 사용료율이 0.13%로 산정되어 시가(0.2%)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검증한 점 등에 비추어 통지관서가 동종업계 유사기업의 그룹 CI 사용료율 중위값 0.2%를 시가로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BB아카데미 시설 임차료는 사용일수와 사용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① 청구법인과 BB아카데미와 체결한 시설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연수시설을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으며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의 연수시설 미사용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의 정산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관행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② EE 리더스아카데미는 EE 계열사 임직원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외부인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BB아카데미는 AAA홀딩스 각 계열사의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므로 재직인원을 기준으로 예측한 수요인원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배분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③ 또한 BB아카데미 시설은 그룹 계열사 임직원 대상 교육시설이므로 공동경비 분담 기준인 직전연도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여 배분 시 청구법인의 부담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식품사업부문 매출, 지주사 매출, 사업법인에 대한 사주의 간접지분율은 모두 2018 사업연도 기준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