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의 용역수행과 기금의 수령 간 대가관계가 성립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0-0045 선고일 2020.06.17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이 건 사업이 용역수행과 기금의 수령 간 대가관계가 성립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 가. 청구법인은 다음 <표1>과 같이 1981.1.20.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 A공사(이하 “舊공사”라 한다)가 2012.5.22. 해산 및 청산되고, 이를 대신하여 정부가 2012.5.23. 3,000억원을 출자(지분율 100%)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이익배당이 가능함)법인으로,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 시청점유율 조사, 공익광고 제작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표1> 舊공사와 청구법인의 비교
  • 나.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다음 <표2>과 같은 6개 사업은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대통령 직속 기관, 이하 “방통위”라 한다)가 관리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전액 재원(財源)으로 하거나, 보조 받아 사업(이하 “기금사업”이라 한다)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받은 기금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는 무관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동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으나, 기금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여 왔다. <표2> 청구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기금사업 내역
  • 다. 조사청은 2019.12.4.부터 2020.1.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6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표2>의 ①미디어다양성증진사업, ②방송통신광고비 조사사업, ③콘텐츠가치 조사사업(이하 이들 3개 기금사업을 합하여 “쟁점1기금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수취한 기금(국고보조금)은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표2>의 ④공익광고사업, ⑤혁신형중소기업 지원사업, ⑥스마트광고산업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이하 이들 3개 기금사업을 합하여 “쟁점2기금사업”이라 한다)은 비과세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들 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0.2.12. 다음 <표3>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을 과세한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표3>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통지 내역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13.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쟁점①) 청구법인이 쟁점1기금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기금(국고보조금)은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단지 정부가 청구법인의 사업집행을 재정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들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쟁점1기금사업 중 96% 비중을 차지하는 미디어다양성증진사업을 예로 들면, 동 사업은 방송사업자별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광고미디어별(TV, PC, 스마트폰) 시청자의 시청시간을 조사하는 사업으로서 청구법인이 방송광고판매대행업(이하 “광고판매대행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광고판매의 기초가 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시청행태 조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청구법인과 방통위 사이에 이 사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받은 기금에는 통상적인 이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쟁점1기금사업과 관련하여 방통위(국가기관)로부터 받은 기금은 재정상의 원조 등을 목적으로 지급된 국고보조금일 뿐이지 청구법인이 쟁점1기금사업을 수행한 대가로서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사실관계에 전혀 부합되지 아니한다. 나.(쟁점②) 청구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쟁점2기금사업은 과세사업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하기 위한 필요적 활동이므로, 쟁점2기금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이다. 쟁점2기금사업의 대부분인 공익광고사업을 예로 들면, 방송광고법에는 과세사업인 광고판매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요건으로서 공익광고활동 등 방송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활동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다른 민간 방송광고판매대행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업자”라 한다)들과는 달리 방송광고법에 따라 허가가 의제되기는 하나, 다른 민간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법에 따라 방송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공적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출한 공익광고활동과 관련된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광고판매대행업과 관련성이 있고, 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3. 조사청 의견

가.(쟁점①) 청구법인이 쟁점1기금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기금(국고보조금)은 청구법인이 방통위로부터 위탁받은 쟁점1기금사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받은 것이므로 기금의 수취와 쟁점1기금사업 용역의 제공 간에는 명백한 대가관계가 존재하므로 쟁점1기금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기금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쟁점1기금사업 중 대부분인 미디어다양성증진사업을 예로 들면, 청구법인이 업무위탁을 받지 아니한 2012년 이전까지 방통위가 직접 甲회사와 같은 전문조사기관에게 위탁한 사업으로서 방통위는 이 사업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즉 동 사업 수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음에도 2012년 제정된 방송광고법에 따라 청구법인이 새로이 설립되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2013년부터 청구법인이 이 사업을 위탁받은 이후부터는 수행되는 사업의 내용이 동일함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쟁점②) 청구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쟁점2기금사업은 과세사업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과 독립된 별개의 비과세사업이므로 쟁점2기금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다. 쟁점2기금사업의 대부분인 공익광고사업을 예로 들면, 동 사업은 공익목적 하에 국민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비과세사업이다. 청구법인은 법령에 따라 과세사업인 광고판매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동 사업을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어 과세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과세사업과 엄연히 독립된 별개의 비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스스로 舊공사 시절부터 30여년 이상 공익광고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오다가 2012년 제정된 방송광고법에 따라 청구법인이 새로이 설립된 이후부터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미디어다양성증진사업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익광고사업 등이 비과세사업이어서 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단서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안분)하여 계산한다. 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2015.2.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1)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개정된 것)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1-2-2) 법인세법 시행령 (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 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단서 생략)

2. 해당 법인의 주주 등(소액주주 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1-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3-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4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2015.3.6. 기획재정부령 제470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영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면세사업 등(이하 "면세사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사업 등 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 중에 그 재화를 공급하여 영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한 경우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按分) 계산은 영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2)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 경리하여야 한다. 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2014.10.1. 법률 제1283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등 방송광고에 관한 사항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및 다양성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이하 "광고판매대행사업"이라 한다)이란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방송광고의 판매를 위탁받아 광고주 등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란 제7호의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6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를 말한다. 제3조 【광고판매대행자의 공적 책임 등】

① 광고판매대행자는 방송광고를 판매대행할 때에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방송광고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①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는 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하는 방송광고 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제24조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에 한정하여 방송광고를 할 수 있다. 제6조 【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

①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방송광고판매계획의 공익성ㆍ공정성 및 실현가능성

2.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광고매출 배분 등이 포함된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방안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3.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4. 재정능력 및 재정건전성

5.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적절성

6.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제24조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네트워크 지원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 광고시장 공정경쟁, 방송의 공익성ㆍ다양성 실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허가의 취소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ㆍ변경허가ㆍ재허가를 받은 경우

2.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13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경우

6.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광고판매대행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 광고판매대행, 방송광고 균형발전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29조 【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2.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3. 방송광고제작산업 육성, 광고 표준화, 광고효과 측정, 광고 유통기반 구축ㆍ운영, 광고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 공익광고 등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 관련 사업

4. 시청점유율 조사ㆍ검증ㆍ산정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위탁하는 업무

5.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산업 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30조 【자금의 조달 및 회계】 공사는 제29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자본금과 적립금

2. 제29조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4. 자산운용수익금

5. 국가보조금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34조 【감독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3.24. 대통령령 제25277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

③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광고판매계획의 공익성ㆍ공정성 및 실현가능성

  • 가. 방송광고판매계획 및 그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를 위한 거래조건이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고, 방송광고판매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 나. 방송사업자와의 방송광고판매대행 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아야 하는 등 방송광고 판매물량 확보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할 것

5.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적절성: 광고 표준화, 광고효과 측정, 광고 관련 조사ㆍ연구, 공익광고 제작ㆍ방영 등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이 적절하고 구체적일 것 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2014.6.3. 법률 제1272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조 【방송통신 지수ㆍ지표 개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 등 방송통신 수준의 국제 비교, 방송통신 이용 등과 관련된 종합적 정보 제공, 관련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방송통신과 관련된 지수(指數) 및 지표(指標)를 개발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12조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 지원】

①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가 다양한 방송통신 매체를 통하여 유통ㆍ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 지원, 유통구조 개선 및 건전한 이용 유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방송통신콘텐츠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6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1.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

3. 방송통신 관련 인력 양성 사업

4.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5. 공익ㆍ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6. 방송통신콘텐츠 제작ㆍ유통 지원

7.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지원

8.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

9.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9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7항 에 따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운영 비용 지원

10.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11. 방송통신 관련 국제 교류ㆍ협력 및 남북 교류ㆍ협력 지원

12.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

13. 전파법 제7조제1항 에 따른 손실보상금

14. 전파법 제7조제5항 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할당 대가

15. 그 밖에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1조 【통계의 작성ㆍ관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발전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전담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1조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4) 방송법 (2014.11.29. 법률 제1267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5조의4 【미디어다양성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둔다.

② 미디어다양성위원회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③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9조의2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2. 매체 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

3.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4. 그 밖에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9조의2 【시청점유율 제한】

①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청점유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로 정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시청점유율을 제9조에 따른 허가·승인, 제15조의2에 따른 변경승인, 제17조에 따른 재허가 등의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청점유율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방송사업 소유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의 일부양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 【방송광고 등】

④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1.7.25. 법률 제1089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의 설립 배경과 방송광고판매대행 시장

(1) 청구법인의 전신은 1981.1.20. 설립된 A공사(舊공사)이며, 그 당시 구 방송법은 舊공사 또는 이로부터 출자받은 회사가 아니면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구 방송법이 2000.00.00. 헌법불합치 결정(2000헌마000)되어 舊공사는 해산되고, 2012.2.22. 새로 제정된 방송광고법에 따라 청구법인이 2012.5.23. 설립되어 광고판매대행업이 제한적인 경쟁체제로 전환되었다.

(2) 청구법인은 현재 공영방송사(○○, ○○, ○○),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지역○○)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방송 등)의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하는 공영 미디어렙(미디어랩은 매체사를 대신하여 광고주나 광고회사에 광고시간이나 지면을 대신 판매해주고, 매체사로부터 판매대행 수수료를 받는 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매체를 뜻하는 미디어(Media)와 대표자를 뜻하는 레프리젠터티브(Representative)의 합성어)이고, ㈜○○가 최다출자자로 출자한 ㈜S○○ 및 종편 4사의 광고판매대행업자는 이른바 민영 미디어렙으로서 공영 미디어렙과 경쟁하면서 방통위로부터 허가를 받아 광고판매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쟁점1기금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기금사업 중 조사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쟁점1기금사업의 구체적인 예산 및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쟁점1기금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기금 내역

(2) ①미디어다양성 증진사업의 내용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시청시간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분석 및 검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TV 외에도 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방송시청과 같이 다양해진 시청행태를 반영하여 광고판매의 기초가 되는 방송프로그램의 광고미디어별(TV, PC, 스마트폰) 시청시간을 측정하여 방송프로그램의 콘텐츠 가치를 측정하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① TV와 관련해서는 TV를 보유한 4,000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간 방영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방송채널)의 시청시간을, 유료방송에 가입된 TV 보유 3,000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비실시간 방영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방송채널)의 시청기록(일명 “VOD”)을 조사하고, ② PC, 스마트폰(이하 “N스크린”이라 한다)과 관련해서는 N스크린 이용자 5,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 방송프로 시청시간을 조사한다. 그 밖에도 민간 시청률 조사회사에 대하여 조사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 도출된 시청시간 조사결과의 품질을 제고하고, 미디어다양성을 측정하여 방송사업자의 다양성 제고 노력을 이끌며, 방송프로그램 시청행태 조사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들의 협조를 구하는 등의 세부사업을 수행한다.

(3) ②방송통신광고비 조사사업의 내용 광고업계에서 미디어 전략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송, 온라인, 모바일, 옥외 등 광고유형별 광고비 및 인력현황 등 전체 광고시장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는 사업이다.

(4) ③콘텐츠가치 조사사업의 내용 TV방송콘텐츠에 대하여 인터넷 상에 나타난 소비자의 반응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내용의 사업으로, 광고판매의 기초가 되는 TV방송콘텐츠 가치측정 지표를 제시하고, 방송콘텐츠 제작·편성 및 광고집행 등의 분야에서 이를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 다) (쟁점2기금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기금사업 중 조사청이 비과세사업으로 본 쟁점2기금사업의 구체적인 예산 및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쟁점2기금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기금 내역

(2) ④공익광고사업의 내용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창의적이고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이를 내용으로 한 공익광고를 방송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민들이 실제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한다. 주제 선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의 의견청취 및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하여 동 시대에 불거져 있는 사회 이슈와 관련하여 적정하고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공익광고 전문가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창의적이면서도 우수한 광고를 제작한다. TV는 물론 매체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인터넷, 모바일 등에 대해서도 광고를 집행하여 공익광고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러한 광고효과에 대해 국민들의 행태변화의 양상을 살펴보고 환류(feed-back)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효과성을 측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공익광고 공모전,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3) ⑤혁신형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내용 중소기업 광고주의 방송광고시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높은 방송광고 제작비 부담으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광고주를 대상으로 TV·라디오 광고 제작비의 50%를 지원하고 맞춤형 광고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4) ⑥스마트광고산업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의 내용 광고산업의 육성을 위해 그 토대가 되는 스마트광고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스마트광고 창작지원시설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에게는 창작지원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제작기술 지원 및 창작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 라) 2015.1.1. 현재 청구법인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2. 쟁점①에 대한 조사

  • 가) 조사청의 조사내용 및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1기금사업(①미디어다양성 증진사업, ②방송통신광고비 조사사업, ③콘텐츠가치 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기금은 방통위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받은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대가관계가 존재하므로 동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쟁점1기금사업 중 ①미디어다양성 증진사업 ㉮ 청구법인은 미디어다양성증진사업이 기금 수취와 무관하게 청구법인이 광고판매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업무라고 주장하나, 동 사업 내용인 시청점유율 조사는 원래 방통위의 업무이며, 청구법인이 그 업무를 방송광고법 제29조 제4호에 의하여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방통위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 시청점유율 조사의 도입 취지 미디어다양성증진사업의 주요 사업 내용인 시청점유율 조사란, 전체 TV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한 비율을 조사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시청점유율조사가 방송광고판매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상은 시청점유율 조사는 종합편성채널승인으로 인한 방송시장의 여론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에 도입되어 2010년 8월부터 최초로 시행되었으며(방송법제69조의2), 특정 채널의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하여 여론의 다양성을 침해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 하에 시작된 조사이다. ㉰ 시청점유율 조사 주체 및 활용 여론의 독과점 방지라는 정책적 목적 하에 도입된 조사이므로 이 업무는 당연히 정부가 수행하여야 했고, 따라서 정부기관 중 방송통신 업무를 담당하는 방통위가 시청점유율 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방송법제35조의4), 방통위는 산하에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두고 시청점유율을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는 방송사업자 허가・승인・재허가・변경승인 심사에 반영하거나 시청점유율 30% 초과 사업자에 대하여 방송사업 소유제한・방송광고 시간제한・방송시간의 일부 양도 등 제재에 활용하고 있다(방송법 제69조의2 제4, 5항). ㉱ 시청점유율 조사의 위탁 시청점유율 조사의 담당 기관인 방통위는 2012년 이전까지는 甲회사와 같은 조사전문기관과 직접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시청점유율 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당시 조사전문기관은 방통위에게 시청점유율 조사용역을 제공하고, 방통위로부터 용역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였다. 그러하다가 2012년 제정된 방송광고법 제29조 및 청구법인 정관 제25조는 청구법인의 사업으로 ‘시청점유율 조사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위탁하는 업무’를 명시하였고, 2013년부터는 방통위가 청구법인에 시청점유율 조사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2013년 이후 청구법인은 과거 甲회사가 방통위에 제공하였던 것과 동일한 시청점유율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방통위는 동일한 용역대가를 청구법인에게, 동일한 기금항목에서 지급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를 하지 아니하였다. ㉲ 시청점유율 조사의 프로세스 방통위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위촉・구성 및 시청점유율 조사에 필요한 조사채널・조사기간・조사방법 등을 포함하는 시청점유율 조사 기본계획을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청구법인은 기본계획에 따라 甲회사 등 조사전문기관을 섭외하여 외주 계약을 체결하고, 시청점유율 조사 용역을 수행한 뒤 조사 결과를 방통위에 송부한다. 즉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시청점유율 조사의 세부계획 및 분석결과 도출방법을 청구법인이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 방통위의 시청점유율 조사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만약 청구법인이 방통위와 무관하게 자신이 영위하는 광고판매대행업을 위해 독자적으로 시청점유율 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국가기관인 방통위가 시청점유율 조사 사업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을 이유가 없으나,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대상이며, 감사원은 2019년 7월 방통위 기관운영감사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시청점유율 조사를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검토하라고 통보한 사실만 보아도 시청점유율 조사는 청구법인의 광고판매대행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방통위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인 사실이 드러난다. ㉴ 시청점유율 조사 결과물에 대한 권리 시청점유율 조사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방통위가 배포한 2017년 시청점유율 조사자료 머리글에 본 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할 때는 반드시 방통위 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본 보고서의 판권은 방통위와 청구법인이 소유합니다라고 적시되어 있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 청구법인이 미디어다양성 증진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기금은 재정상 원조 목적이 아닌 시청점유율 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다. 청구법인이 작성한 2016년 미디어다양성 증진사업 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보면, 사업목적, 추진근거 및 경위가 나타난다. 미디어다양성증진사업 계획서에는 동 사업비가 아래와 같이 기금으로부터 조달된다는 사실을 명시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방통위로부터 최초 업무 위탁을 받을 당시인 2012.11.16.에 작성한 ‘시청점유율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조요청’ 공문을 보아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위탁 개요’라는 표현이 들어 있고, ‘기금’ 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청구법인이 이 업무를 용역을 위탁받고 그 대가로 기금을 지급 받는다는 사실이 명시적으로 나타난다. ㉶ 청구법인이 수행한 미디어다양성 증진사업은 방송법, 방송광고법, 청구법인의 정관 상 시청점유율 조사와 같다. 청구법인은 방송법과 방송광고법은 고정형 TV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미디어다양성증진사업에는 이러한 TV 시청점유율 조사 외에 PC나 스마트폰의 시청 행태를 조사하는 N스크린 시청기록 산출조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방통위와 무관하게 청구법인의 광고판매 영업을 위하여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조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N스크린 시청기록 산출조사도 시청점유율 조사의 일종에 불과한바, 방통위는 당초에 고정형 TV에 대해서만 시청점유율을 조사하였으나, 미디어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기존 시청점유율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PC및 스마트폰 시청점유율 조사를 추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청구법인이 독자적으로 PC나 스마트폰 시청 행태 조사를 시작하여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 스스로 2018년까지 공공기관 공시 사이트인 “알리오”에 미디어다양성증진사업을 시청점유율조사라고 표시하여 공시하였다. 또한, N스크린 시청기록 산출조사도 시청점유율 조사의 일종에 불과한 사실은 방통의 2015․2016년 미디어다양성사업 업무계획서 또는 성과평가계획서 및 청구법인의 다음과 같은 2016년 미디어다양성증진사업 계획서를 보아도 알 수 있다. ㉷ 청구법인이 미디어다양성 증진사업과 관련하여 수행한 시청점유율 조사와 시청률 조사는 전혀 다름에도 청구법인은 의도적으로 잘못 사용하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광고판매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시청률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다툼이 있는 시청점유율조사는 방송사업자 규제를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써 시청률조사와는 완전히 다른 조사이다. 시청률을 조사하는 이유는 방송 광고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한정된 광고 예산으로 최대의 광고효과를 내기 위해 시청률은 중요한 지표이다. 이 둘의 조사(시청점유율조사, 시청률조사)가 다르다는 사실은 방통위 블로그 또는 甲회사 미디어 리서치 자료를 보아도 명확히 알 수 있다. 【시청점유율과 시청률의 차이, 출처: 방통위 블로그 】 【시청점유율과 시청률의 차이, 출처: 甲회사 미디어리서치】 한편, 청구법인은 광고요금 책정산식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증진사업의 시청점유율 조사자료와는 별개로 乙회사㈜와 丙회사(유)로부터 시청률 자료를 매월 구입하고, 양사의 자료를 비교 검증하여 광고요금 책정과 방송광고판매 전략 수립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은 동일한 조사전문기관에 시청점유율 조사 용역도 위탁한 사실이 있는바, 시청점유율 조사와는 별개로 시청률 조사자료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만 보아도 시청률 조사와 시청점유율 조사가 전혀 다른 목적과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광고 요금 책정 및 프로그램 편성 등을 위하여 시청점유율 조사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i) 방통위의 2012년 업무 위탁과 무관하게 청구법인이 광고판매대행업을 시작한 舊공사 시절부터 시청점유율 조사업무를 수행하였어야 했으며, ii) 시청점유율 조사와 별개로 시청률 조사자료를 또다시 구입하여 활용할 필요가 없으며, iii) 청구법인의 주된 거래 방송사가 아닌 모든 방송사의 모든 채널에 대하여 시청 행태를 조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시청점유율 조사와 시청률 조사의 차이를 가장 잘 알고 있음에도 시청점유율 조사와 시청률 조사를 교묘하게 오용 또는 혼용함으로써 사실관계를 흐려 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 만약 청구법인이 미디어다양성 증진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기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면 방통위가 시청점유율 조사사업을 2013년 이전 甲회사에게 직접 위탁한 때와 그 이후 청구법인에게 위탁한 때와 비교하여 거래의 실질이 동일함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직접 위탁수행: 과세 ⇒ 청구법인에게 위탁: 과세제외)가 초래된다. ㉹ 청구법인은 계약 체결 여부, 보조금 사용용도 제한 여부 등이 사업자가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라고 판례 등을 유리하게 짜깁기하여 임의대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는 ‘청구법인이 수령한 금원이 용역대가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의 사업 집행을 정부가 재정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다. 즉,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해당 사업이 청구법인의 사업이어야 하며 정부는 단지 그 사업이 공익에 부합하기에 이를 진흥할 목적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것일 뿐 어떠한 용역을 공급받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판단기준에서 보면, 방송광고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디어다양성증진사업은 방통위의 사업이며 舊공사 체제에서는 동 사업을 甲회사 등 민간조사기관이 위탁수행하였음을 볼 때 이 사업은 청구법인의 고유사업이 아님이 명백하고, 청구법인의 논리에 따르자면 방통위가 甲회사 등에 해당 사업을 위탁하고 기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도 이는 정책적 목적의 국고보조금 지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 되나, 당시 甲회사는 방통위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였다. ㉺ 덧붙여, 청구법인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공익적 목적 하에 주도적으로 미디어다양성증진사업을 하되 방통위에 용역을 제공하지는 않아 기금이 재정적 보조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면, 청구법인은 미디어다양성증진사업((시청점유율 조사) 결과물을 시청자, 방송광고산업계 종사자 및 경쟁자인 민간광고판매대행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되어, 이는 비과세사업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동 사업을 수탁받은 이래로 현재까지 관련 매입세액을 모두 공제받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면하려 모순적인 주장(미디어다양성양성증진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을 하고 있다.

(3) 쟁점1기금사업 중 ②방송통신광고비 조사사업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인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1조【통계의 작성ㆍ관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통위는 방송통신 발전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제44조에서 제41조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국방송통신진흥협회장은 스마트미디어실태조사 사업을 실시하면서 스마트미디어실태조사사업 중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를 청구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위탁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 조사용역의 대가로 기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용역 제공의 반대급부로 기금을 수령한 것이 명백하므로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 한국방통신진흥협회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공문】

(4) 쟁점1기금사업 중 ③콘텐츠가치 조사사업 청구법인이 작성한 기금사업 수행계획서를 보면, 이 사업은 시청점유율 조사가 고정형 TV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미디어 시청행태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이를 보완할 새 지표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며, 방통위가 정책수립 등을 위하여 방송통신과 관련된 지표를 개발하여 공표하고(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10조), 방통위가 방송통신콘텐츠를 다양한 방송통신 매체를 통하여 유통·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이하(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12조) 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사업의 결과물을 가지고 방통위는 2018년 1월부터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시스템’을 오픈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고, 해당 사이트에는 이 사업을 방통위가 주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행한 콘텐츠가치 조사사업은 청구법인이 방통위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이고, 그 대가로 기금을 수취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기금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 나) 청구법인의 의견 및 증빙

(1) 청구법인이 쟁점1기금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사업수행과는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이어서 기금의 수령과 용역의 공급 사이에는 대가성이 없으므로 동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할 수 없다.

(2) 쟁점1기금사업 중 ①미디어다양성 증진사업 ㉮ 청구법인이 광고판매대행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시청률조사 용역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미디어렙’(Media Rep)으로서 미디어렙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고려하여 방송광고물과 관련된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광고주에게 시청률조사 등의 분석자료를 통하여 적합한 방송광고를 제시하는 역할도 아울러 수행하여 방송광고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이 미디어다양성증진사업에 속해 있는 세부사업 중 대부분(약 90%)의 예산을 사용하는 광고판매의 기초가 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시청행태 조사는 광고판매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기금이 지급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법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다. ㉯ 청구법인과 방통위 사이에 미디어다양성증진사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받은 기금에는 통상의 이윤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받은 기금은 방통위에 대한 용역공급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먼저, 청구법인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방통위에 국고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 예산안에 반영된 뒤 국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기금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이에 청구법인은 방통위와 별도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만약 기금이 방통위에 대한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면, 방통위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이다. 또한, 기금을 용역수행에 대한 대가로 보려면, 동 기금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통상 이윤을 가산한 금액으로 결정되었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받은 기금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로 하는 최소 비용만 받고 있을 뿐 별도의 이윤을 얻고 있지 않다. 게다가 청구법인이 동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산으로 시청률 조사업체를 선정하고, 청구법인이 보유한 고유의 결과분석 기술력을 활용하여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한 세부계획 및 분석결과 도출방법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며, 결과물에 대한 권리도 청구법인에 귀속되고, 기금은 용역계약서 체결 없이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될 뿐 용역의 난이도나 결과물에 따라 수령액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기금 수령을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금은 보조금법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진다. 사업수행이 완료된 후 정산 과정에서 청구인이 받은 기금 중 사용되지 않은 금액과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다시 국고로 반납된다. 만약 쟁점보조금이 용역 제공의 대가로 수령한 것이라면, 정산과정에서 사용되지 않은 금액과 용역대가에서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 정부는 청구법인의 미디어다양성 증진사업과 관련하여 재정상 원조의 목적으로 기금을 지급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방송광고법 제정으로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과 관련하여 수행해야 하는 방송광고 산업진흥의 일환으로 방통위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아 조사의 정확성과 공신력 제고를 목표로 청구법인의 주된 거래 방송사가 아닌 방송사를 포함한 모든 방송사에 대하여 TV, PC, 스마트폰을 이용한 실시간․비실시간 광고판매의 기초가 되는 방송프로그램의 시청시간을 조사함으로써 변화하는 시청행태를 반영하였고, 전반적인 조사과정과 기초자료도 세세히 검증하였다. 그 결과 청구법인은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시청행태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국내 방송프로그램 시청행태 조사에 큰 공헌을 하였다. 즉, 청구법인이 수행한 광고판매의 기초가 되는 방송프로그램의 시청시간 조사결과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추어, 방송광고 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광고효과를 측정하고 광고매체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로 이용할 수 있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27조 제1항에 따라 별도의 대가 지급 없이도 누구나 사업수행에 따른 시청률 조사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서 공개하였다. 시청자, 방송광고산업계의 종사자 등이 해당 정보를 내려 받아 자유롭게 가공할 수 있으며, 심지어 경쟁자인 민간광고판매대행사들도 이를 사용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수행하고 있는 시청점유율 조사사업은 광고판매대행업과 관련하여 수행해야 하는 방송광고산업진흥사업의 일환으로, 방송광고산업 전반의 발전과 사회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수행한 것이고, 정부는 방송광고산업계 전반에 공적 이익을 제공하는 청구법인의 사업집행을 보조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기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기금을 지원받아 광고판매의 기초가 되는 방송프로그램의 시청형태조사를 통하여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생산하고, 방송프로그램 시청행태 조사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방송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 법원 및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 법원과 조세심판원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4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위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01.10.9. 선고 2000두369 판결, 대법원 2018.1.25. 선고 2017두5532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6.10. 선고 2015누742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12.24. 선고 2013구합7088판결 등, 조심2019중0194, 2019.5.21. 등 참조). 이러한 판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ⅰ)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ⅱ)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보조금법 등에 따라 사업수행이 완료된 후 정산 과정에서 사용되지 않은 금액과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다시 국고로 반납되는 등의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ⅲ) 민간 경상사업보조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었는지, ⅳ) 부가가치세 명목의 돈을 지급받는지, ⅴ) 실제 지출경비에 대해 국가로부터 이를 보전받는 성격인지 등을 따져서 해당 보조금이 일반적인 도급 또는 위수탁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인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법원 판례와 심판결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수행한 미디어다양성증진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기금의 성격을 보면, ⅰ)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ⅱ) 보조금법 등에 따른 용도제한, 정산 절차를 거치며, ⅲ) 민간경상사업보조항목에 해당하고, ⅳ) 부가가치세 명목의 돈을 지급받지 않았으며, ⅴ) 청구법인이 실제 지출한 경비를 보전받는 성격인바, 청구법인이 받은 기금은 보조금법상의 개념에 부합하는 전형적인 국고보조금이지 용역수행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닌 사실이 드러난다.

(3) 쟁점1기금사업 중 ②방송통신광고비 조사사업 및 ③콘텐츠가치 조사사업 청구법인이 수행한 ②방송통신광고비 조사사업 및 ③콘텐츠가치 조사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기금은 ①미디어다양성 증진사업과 성격이 같은바, 청구법인이 이러한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기금은 보조금법상의 개념에 부합하는 국고보조금이지 용역수행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 다) 쟁점①에 대한 청구법인과 조사청의 다툼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 쟁점②에 대한 조사

  • 가) 조사청의 조사내용 및 의견

(1) 쟁점2기금사업(④공익광고사업, ⑤혁신형중소기업 지원사업, ⑥스마트광고산업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과 독립된 별도의 사업으로서, 청구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 하에 국민 또는 해당 사업 수혜자에게 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비과세사업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2기금사업 중 ④공익광고사업 ㉮ 청구법인의 공익광고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인 광고판매대행사업과 독립된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고유목적사업이다.

① 동 사업은 일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여 무상으로 공익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방송광고법 제2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보면 광고판매대행사업(1호)과 공익광고사업(3호)은 호를 달리하여 각각 독립된 사업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② 청구법인의 정관 제25조에도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사업을 1호에, 공익광고사업을 제3호에 규정하면서 공익광고사업을 광고판매대행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으로서의 공익광고활동이 아닌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관련사업’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청구법인의 회사조직도를 보아도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하는 영업본부와 분리되어 별도로 광고진흥본부 산하 공익사업국 공익광고팀에서 공익광고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실도 영업본부가 소재하고 있는 본사 건물(서울 중구 광화문 소재)이 아니라 별도의 장소인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한국광고 문화회관(서울 송파구 잠실 소재) 6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도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④ 2016년도 청구법인의 경영평가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방송광고 판매사업과 별도로 공익광고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익광고 총 작품수 대비 활용실적 등을 별도의 실적평가 기준으로 설정하여 경영성과를 평가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업예산은 기금과 청구법인 절반씩 부담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해당 비용의 지출은 수익사업인 광고판매대행사업과는 분명하게 구분하여 관리․경리하고 있다. 【예시, 2016년 공익광고 사업 지출 총괄표】 ㉯ 청구법인의 공익광고사업은 공익을 목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비과세사업이다.

① 공익광고사업의 공익적인 성격 청구법인 홈페이지를 보면, 공익광고는 비영리성·공익성·비상업성·범국민성을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청구법인 내에 있는 공익광고협의회는 대국민 조사를 통하여 주제선정 여론조사를 거쳐 주제를 선정하고 제작 방향을 결정한다. 한편, 방송법제73조도 공익광고를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광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사업자에게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사업의 과세사업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10.27. 선고 2004두13288 판결 등 같은 뜻임), 대법원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비과세사업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16.03.24 선고 2013두19875 판결 참조). 청구법인의 공익광고 사업은 시청자에게 공익광고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용역이 아니므로 공익광고사업은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이다(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 공익광고사업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공익광고사업의 과세사업 관련성과는 무관하다. 청구법인은 방통위로부터 회신문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공익광고사업과 과세사업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과의 관련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공익광고사업이 과세사업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과 관련성이 실제로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익광고사업이 별도의 독립된 사업인 이상 공익광고사업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다른 과세사업과의 관련성과는 무관하다. 부가가치세법 구조상 비과세사업이나 면세사업이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은 법리의 오인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나(부가가치세법제38조 제1항 제1호), 바로 다음 조에서부가가치세법제38조에도 불구하고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면세사업 등에는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이 포함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6.10.27. 선고 2004두13288 판결 등 참조). 즉, 청구법인이 적극적으로 항변하여야 할 것은 공익광고사업이 비과세사업이 아니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령 구조를 잘못 해석하여 계속적으로 부가가치세법제38조에서 언급되어 있는 사업 관련성만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수십 년간 정관‧조직‧사무실 위치‧사업 추진 계획‧성과평가‧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과 공익광고사업을 완전히 분리하여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에서 상기 두 사업을 별도의 사업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인지를 그 이유부터 먼저 소명하여야 할 것이다. ㉱ 공익광고사업은 방송광고판매대행을 위한 부수적 또는 필요적 지출이 아니라 회사설립 목적에 따라 수행하는 별개의 주요 비과세사업일 뿐이다. 청구법인은 방송광고법 제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의 광고판매대행업의 허가요건 규정을 들어 공익광고를 제작하는 민간사업자들과 청구법인을 동일시하면서 공익광고 관련 지출이 과세사업을 위한 필요적 지출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공익광고 제작과 다른 민간사업자의 공익광고 제작은 그 사업 성격이 전혀 다르다. 현행 방송광고법은 舊공사의 광고판매대행사업 독점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자 민간사업자에게도 광고판매대행사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바, 방송광고법은 민간사업자에게도 사업의 기회를 부여하면서도 동시에 방송전파의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하여 방송광고사업의 발전이라는 공적 의무를 최소한으로 담보하려 했고, 그러한 취지에서 허가요건에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적절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들과 달리 청구법인은 특수목적 영리법인으로서 설립 목적부터 다르다. 방송광고법 제24조는 청구법인을 다른 민간사업자와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하면서, 영리적 목적의 광고판매대행사업뿐만 아니라 방송광고 균형발전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라는 공적 목적을 위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이 광고판매대행업을 위한 부수적 사업으로 공익광고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방송광고 균형발전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사업이 독립된 회사 설립목적으로써 방송광고 균형발전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청구법인은 민간사업자와는 달리 광고판매대행업 허가가 법률로 허가 의제(방송광고법 제6조 제2항)되어 있어 민간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허가요건 규정 자체를 적용받지 아니하며, 민간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청구법인에 대한 허가취소 규정이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은 방송광고법 제29조 및 회사 정관 제25조의 회사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독립된 사업으로서 비과세사업인 공익광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청구법인의 공익광고사업과 민간사업자의 공익광고와 비교 한편, 민간사업자 ○○와 청구법인을 비교해보면, 민간사업자의 공익광고 제작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름을 알 수 있다. 첫째, ○○의 사업자등록과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청구법인과 달리 공익광고 제작이 목적사업에 들어 있지 아니하다. 둘째, 청구법인은 공익광고사업에 연간 4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배정하고 독립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에는 공익광고와 관련된 조직 및 인원이 없고 단지 연간 기껏 1억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외부에서 공익광고를 매입하고 있을 뿐이다. 셋째, 방송법 제73조 제4항 은 ○○나 ○○, ○○와 같은 모든 방송사업자는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바, 현재 이 규정을 충족하고 공익광고는 청구법인이 제작한 공익광고만이 해당되고, 민간사업자가 제작한 것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만 보아도 청구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공익광고사업은 민간사업자의 공익광고 제작과는 전혀 다른 성격인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 舊공사 시절 청구법인의 공익광고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청구법인은 방송광고법 제정 이전 舊공사 시절부터 공익광고사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는바, 과거 30여 연간 스스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공익광고사업이 광고판매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라면 舊공사 시절에도 당연히 공익광고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어야 했지만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新공사체제로 변경된 청구법인이 동일한 공익광고사업을 하면서 단지 특별한 이유 없이 법인격이 바뀌고 민간사업자가 등장하였다는 이유로 공익광고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여러모로 보나 부당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도서관, 광고교육원, 광고박물관 운영도 하고 있는바, 이들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있다. 이들 사업 역시 방송광고법에서 민간사업자의 광고판매대행업 허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에 포함되는 것이다. 공익광고사업이 광고판매대행업의 허가요건에 해당되어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쫓는다면 같은 논리로 도서관 운영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한 사실만 보아도 공익광고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인 광고판매대행사업과 관련성이 있어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음이 드러난다.

(3) 청구법인의 쟁점2기금사업 중 ⑤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사업 및 ⑥스마트광고산업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 ⑤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방통위로부터 기금을 수령 받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청구법인은 동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효과 평가보고서를 외부업체에게 위탁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이 비용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즉, 이 사업은 청구법인이 기금의 자금 집행 역할만을 수행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용역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없는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어야 한다. ㉯ ⑥스마트광고산업 활성화 기반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방통위로부터 기금을 수령받아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운영하여야 하는 창작지원시설 운영을 외부업체에게 위탁하였고, 그 대가로 지급한 위탁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청구법인이 창작지원시설을 운영하면서 제공한 무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므로 당연히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도 불공제 대상이다.

  • 나) 청구법인의 의견 및 증빙

(1) 쟁점2기금사업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관련한 사업이므로 쟁점2기금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대법원 2013.5.9. 선고 2010두15902 판결, 대법원 2012.7.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출이라면 사업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2기금사업 중 ④공익광고사업 ㉮ 공익광고사업은 광고판매대행업의 허가요건 중 하나로서, 광고판매대행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공익광고사업과 관련한 비용 지출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므로 동 사업의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된다. 방송광고법상 광고판매대행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민간광고판매대행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청구법인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허가의 요건에 공익광고의 제작ㆍ방영 등 방송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활동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지원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익광고를 제작ㆍ방영하는 지원활동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므로 공익광고사업에 소요된 비용은 청구법인의 사업수행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사업 관련성은 넉넉히 인정되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참고로, 같은 취지에서 청구법인과 경쟁을 하고 있는 민간사업자(예컨대, ○○도 공익광고의 제작 및 방영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광고판매대행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방송광고법에 따라 청구법인의 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가 의제된다고 하여 공익광고사업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라고 볼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과 같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인·허가 등을 통해 제한적 경쟁체제를 도입한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는 해당 기관이 인·허가에 필요한 물적·인적 설비 등의 요건을 전제로 하여 설립하고,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공적 의무를 부담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즉, 일반적인 민간사업자에게 요구되는 허가 기준이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것은 규정 체계상 당연한 것이며, 더구나 그 허가 기준이 공공성을 갖는 것이라면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법인이 그 기준에 필수적으로 부합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예컨대 한국가스공사의 경우를 들면, 한국가스공사법제18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데, 허가가 의제되어 있다는 이유로 한국가스공사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안전을 위해 도시가스사업법상 요구되는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은 한국가스공사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타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예들은 한국투자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산업은행 등이 해당 공공기관의 사업수행에 있어 필요한 인·허가는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다. 한편, 방송광고법도 경쟁체제를 도입하면서도 허가 제도를 통해 경쟁을 일부 제한하여 해당 사업자들로 하여금 초과이윤을 얻도록 하는 대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다양성의 확보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 지원방안과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허가요건은 단순히 광고판매대행업의 영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물적·인적 설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광고판매대행업을 영위하는 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허가사업자로서 얻는 초과이윤에 상응하여 방송의 공적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공공성을 갖는 것이다(방송광고법 제3조 제1항). 그러므로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하나로 요구되는 공익광고는 그 성격상 공공성을 갖는 허가요건에 해당하여, 영리적 목적과 아울러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청구법인은 공익광고사업을 필수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민간사업자에 대한 허가요건으로 규정된 공익광고사업 등 지원활동들은 청구법인의 설립 목적이자 업무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그 지원활동들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전제되기 때문에 법으로 허가를 의제하고 있는 것이다. 과세관청 및 대법원은 주택개발사업의 인ㆍ허가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기반시설 등을 기부채납하거나 항만하역회사가 사용료를 면제받은 조건으로 항만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기부채납활동이 과세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보아 과세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부가가치세과-3947, 2008.10.31. 예규 및 대법원 2012.7.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 한편, 청구법인은 2000.0.00. 방송광고정책 등을 관할하고 광고판매대행사업에 대한 허가권한을 가지고 있는 방통위에 공익광고활동과 허가사업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과의 관련성에 대한 질의하였고(경영관리국-00, 20000.000), 이에 대하여 방통위는 2000.0.00.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이 허가가 의제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민간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공익광고활동은 광고판매대행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회신하였다(방송광고정책과-00, 2000.0.100). 이와 같이 청구법인에 대해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가 의제된다고 하여 경쟁사업자와 달리 공익광고사업에 대한 지출이 허가사업의 수행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광고판매대행사업과 사업 관련성이 부정될 이유가 없다. 만약, 조사청의 의견과 같이 공익광고사업과 광고판매대행사업과의 관련성을 과세할 목적 때문에 부정된다면, 행정의 통일성이나 납세자의 신뢰보호, 법적 안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세기본법제15조에 따른 신의성실원칙 뿐만 아니라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에도 위배된다.

(3) 쟁점2기금사업 중 ⑤혁신형중소기업 지원사업 및 ⑥스마트광고산업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청구법인이 수행한 ⑤혁신형중소기업 지원사업 및 ⑥스마트광고산업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역시 ④공익광고사업과 성격이 같은바, 청구법인이 이러한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방송광고판매사업과 사업 관련성이 있으므로 공제되어야 한다.

  • 다) 쟁점②에 대한 청구법인과 조사청의 다툼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라) 한편,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쟁점2기금사업을 비과세사업으로 보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는바, 조사청이 불공제한 매입세액은 쟁점2기금사업과 직접 관련한 매입세액뿐이지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공통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불공제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제4조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는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부가가치세는 제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4호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의 하나로 국고보조금을 들고 있는바, 위 규정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위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1.10.9. 선고 2000두 판결 참조). 이 같은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재정지원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또한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지 않으면서 특정한 사업을 진흥 또는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는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1.7.28. 선고 2010누41248 판결 등 참조).
  • 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미디어다양성증진사업 등 쟁점1기금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1기금사업이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인 광고판매대행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쟁점1기금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기금은 청구법인의 그 사업 용역을 수행한 대가가 아니라, 정부가 청구법인의 쟁점1기금사업 집행을 재정적으로 원조할 목적으로 지급한 보조금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먼저 미디어다양성증진사업(시청점유율 조사사업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면, 광고판매대행업과 별도의 사업으로서 사업의 내용이 청구법인의 광고판매대행활동에 필요하여 유료로 구매하고 있는 시청률조사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기금을 수령하고 상황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용역수행과 기금의 수령 간에는 대가관계가 성립해 보이는 점, 2013년 이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甲회사 등 전문조사기관에게 직접 위탁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다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 사업의 내용은 동일한 성격임에도 2013년 청구법인이 新공사체제로 출범하면서 이 사업을 위탁받은 이후부터는 부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니하고 있는 이유가 불분명한 점, 부가가치세법은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손익여부와는 무관한 점(헌법재판소 2011.2.24. 선고 2009헌바11 등 참조), 청구법인이 미디어다양성증진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있으면서 이와 관련하여 수령하고 있는 기금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에 견주어 모순되어 보이는 점, 다른 쟁점1기금사업 구조도 미디어다양성증진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구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제38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는 면세사업등(비과세사업 포함)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그 매입세액이 오로지 비과세사업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대법원 2016.3.24. 선고 2013두19875 판결 등 참조).
  • 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익광고사업 등 쟁점2기금사업이 비과세사업이어서 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2기금사업이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인 광고판매대행업 수행에 법령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인바, 과세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출이라면 사업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공익광고사업 등 쟁점2기금사업은 공익을 목적으로 일반 국민 등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방송광고법 및 회사 정관에 광고판매대행업과는 별도로 공익광고사업 등 쟁점2기금사업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동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공익광고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그 조직의 구성, 사무실, 예산 등에서 광고판매대행업과는 구분하여 관리․경리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공익광고사업은 그 규모와 성격 등에서 민간사업자의 공익광고 제작과는 달라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2013년 이전 舊공사 시절 30여 년간 공익광고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오다가 2013년 新공사체제로 출범하면서 공제받고 있는 이유가 불분명한 점, 다른 쟁점2기금사업 구조도 공익광고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공익목적으로 도서관, 광고교육원, 광고박물관 등을 운영하면서 공급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2기금사업을 비과세사업으로 보고 이와 관련하여 공급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