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상속증여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상속인인 공유자에게 귀속되는 피상속인의 공유부동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상속재산관리인은 납세의무자에 해당 안 됨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0-0042 선고일 2020.06.17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민법 규정에 따라 상속인인 공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공유부동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이때 납세의무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아닌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공유자라 할 것임

주문

○○세무장이 2020.2.17. 청구인에게 한 2012.7.13. 상속분 상속세 0,000,000,000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는,

1. 쟁점토지 중 피상속인 지분에 대한 상속세의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채택】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1. 통지내용
  • 가.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SS ◊◊구 △△로 1, A동 3호(◊◊동, 삼성◊◊가든스위트)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2012.7.13. 사망하였고, 법정상속인으로 자녀인 장BB, 장CC, 장DD, 장EE, 장FF, 장GG(이하 “장BB 등”이라 한다)이 있다.
  • 나. 피상속인의 자녀와 손녀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2012.9.6. SS가정법원2012느단79호 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2.11.12. 그 신고가 수리되었고, 손자들도 2012.12.13. SS가정법원 2012느단10*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3.1.28. 신고가 수리되었다.
  • 다. 피상속인은 KK OS시 YSM동 산52-1 등 15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20분의 6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지방세 과세관청으로서 이해관계인인 OS시는 2014.5.22. SS가정법원2014느단4**6호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을 하였다. SS가정법원은 2014.11.12. 고HH변호사를 민법제1053조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4.11.17. 심판정본을 송달하였고, 고HH가 2016.2.19. 사임청구서를 제출하자 다시 2016.4.26. 청구인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 라. 통지관서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자, 피상속인에 대하여 2013.9.2.부터 2020.2.13.까지 상속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2020.2.17. 상속재산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공시지가) 0,000백만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상속재산 중 부동산 현황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 등을 000백만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리고,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0,00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가산세 0,000,000,000원을 포함한 상속세 0,000,000,000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표1> 상속재산 중 부동산 현황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전체 피상속인(6/20) 1 OS시 NSM동 716 전 1,596 478.8
쟁점

토지 쟁점토지1 (000백만원) 2 산 21-2 임야 298 89.4 소계 1,894 568.2 3 OS시 NSM동 산 21-1 임야 138,862 41,658.6 쟁점토지2 (0,000백만원) 4 산 70-1 임야 13,526 4057.8 5 산 70-2 임야 298 89.4 6 산 70-3 임야 32,794 9,838.2 7 산 70-5 임야 6,387 1,916.1 8 산 70-8 도로 474 142.2 9 산 70-10 임야 607 182.1 10 산 70-14 임야 237 71.1 11 OS시 YSM동 산 36 임야 7,538 2,261.4 12 산 52-1 임야 19,340 5,802 13 산 52-2 임야 496 148.8 14 산 52-6 임야 13,831 4,149.3 15 HS 동탄 금곡동 61-2 임야 10,398 3,119.4 소계 244,788 73,436.4 합계 74,004.6 청구인은민법제267조에 의해 공유자들에게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 공유물분할 후 경매로 매각되어 배분됨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5.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상속재산인 쟁점토지 중 KK OS시 NSM 716, 산21-1(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 중 피상속인 지분은 민법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규정에 따라 귀속된 것이므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거나, 상속세를 부과하더라도 상속재산관리인이 아닌 공유자들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나머지 13필지(이하 “쟁점토지2”라 한다)는 상속재산에 대한 특별분여 청구 기간인 2017.11.17.이 종료되기 전에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공유지분이 아닌 경매로 매각되는 대금에서 비용과 채무를 공제한 금액 중 피상속인 지분 해당금액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소급하여 국가에 귀속된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제1조제1항을 보면 민법제1057조의2에 따라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로 인한 상속재산은 상속세 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민법 민법제1058조에 규정된 “상속재산의 국가귀속”은 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비과세에 해당되며, 설령 과세대상에 해당되더라도 평가금액은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법원판결에 따라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에 따라 2019.6.5. 경매되어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에 대해 2019.7.15. 배분된 0,000,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
  • 다.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 장례비, 공과금 등은 다음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1. 김RH에 대한 채무는 000,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 가) 피상속인의 쟁점토지를 관리해준 김RH에 대한 채무액은 피상속인과 장BB 등이 쟁점토지2 등 1) 에 대해 발생할 이익의 1/8주거나 쟁점토지의 1/8을 소유권이전등기 할 것을 각서하고 공증한 의무에 관한 것인데, 김RH이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2 등의 1/8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것에 대하여 법원은 청구인의 당해 청구(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인정하지 않았다.
  • 나) 그런데 김RH이 청구내용을 당초 내용에서 쟁점토지2에 대해 발생할 이익의 1/8을 달라는 청구(이하 “이익분배청구권”라 한다)로 변경하여 청구하자 고등법원이 이를 인용하였고 당해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 다) 따라서 통지관서의 주장처럼 청구인의 김RH에 대한 채무는 쟁점토지2의 1/8이라고 할 수 없고 상속개시 당시 확정되지 않은 이익분배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다.
  • 라) 그러므로 통지관서가 채무액을 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의 1/8인 000,000천원이 아닌 2019.6.5. 경매되어 법원판결에 따라 2019.7.15. 피상속인에게 확정 배분된 금액의 1/8인 000,000,000원과 지연손해금 00,000,000원 및 김RH이 청구한 소송과 관련한 비용 00,000,000원의 총합계인 000,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

2. 통지관서는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인정금액인 5백만원을 차감하였으나 법원판결에서 인정한 추정 장례비용 00백만원을 차감해야 한다.

3. 통지관서는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 중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 성립일이 지난 2012년 과세연도분 재산세만을 공과금으로 차감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성립일이 도래하지 않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과세연도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하여 총 000,000,000원을 차감하여야 한다.

4. 기타 공제할 금액: 기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보수 등) 및 소송비용 0,000,000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 다. 상속세에 대한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상증세법 제67조 제5항에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된 바, 이 건의 경우 상속인이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의무가 없다. 설령 신고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준 시점을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아닌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가액이 확정된 시점인 쟁점토지2의 경매로 배분받은 배당금의 배당일인 2019.7.15.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해야 한다.
3. 통지관서 의견
  • 가. (쟁점① 관련) 쟁점토지1 중 피상속인 지분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납세의무자는 상속재산관리인이다.

1. 상속세는 상증세법 제1조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쟁점토지1은 비과세 대상도 아니므로 과세대상이다.

2. 한편국세기본법제82조제5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상증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 나. (쟁점② 관련) 쟁점토지2 중 피상속인 지분은 국가에 귀속될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가액이고 이 건의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야 한다.

1. 쟁점토지2 중 피상속인 지분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과세대상이다.

  • 가) 상속은 민법제997조에 따라 사망으로 개시되는데 상속세 과세 시 이에 대해 과세제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나) 상증세법 제12조 제1호에 비과세 상속재산으로 열거된 것은 ‘유증’과 ‘사인증여’인데, ‘유증은 피상속인이 생전의 유언에 의하여 사후에 무상으로 타인에게 물려주는 것’이고, ‘사인증여는 증여자 생전에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무상증여로서 그 효력이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에 발생하는 증여계약’이다.
  • 다) 그런데민법제1058조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국가귀속은 상증세법 제12조 제1호의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인 국가에 유증 등을 한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이다.

2. 상속재산인 쟁점토지2 중 피상속인의 지분의 평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해야 하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 가)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하도록 되어 있고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의 경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 나)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7년 후인 2019.7.15. 경매로 배분된 금액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아 시가로 볼 수 없다.
  • 다) 또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야 한다.
  • 다. (쟁점③-㉮ 관련) 상속세과세가액 계산 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2 중 피상속인 지분 평가금액의 1/8이다.

1. 공제하는 채무액의 발생 경과를 보면 채권자는 김RH인데, 피상속인과 장BB 등은 김RH에게 쟁점토지를 관리해주는 대가로 쟁점점토지2에서 발생할 이익의 1/8을 지급하거나 또는 쟁점토지2의 1/8을 소유권 이전등기하기로 1996.6.13. 약정(이하 “쟁점약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상속인과 장BB 등은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2. 김RH은 위 피상속인과 장BB의 약정불이행에 따라 장BB 등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 가) 김RH은 2015.3.31. 장BB 등을 상대로 쟁점토지2 등 지분 1/8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SS중앙지방법원2015가합521***, 이하 “쟁점소송1”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6.10.14. 승소 하였다. 쟁점토지2의 장BB 등의 각 지분의 1/8을 소유권 이전하라는 판결
  • 나) 피상속인의 재산관리인에 대한 소송 제기와 그 결과 등은 아래와 같다.

(1) 김RH은 2017.2.20. 쟁점토지2 공동소유자인 피상속인의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2 등 지분 중 피상속인 지분 1/8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SS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1***, 이하 “쟁점소송2”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2017.8.24. 패소 하였다. 피상속인이 망자이므로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을 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 이전등기의무가 없다고 판결함

(2) 한편 김RH은 2017.4.25. 쟁점소송2와 별도로 쟁점토지2에 대한 공유물분할소송(SS중앙지방법원2015가합5****19)를 제기하였다가 2017.10.13. 승소 하였다. 쟁점토지2를 경매하여 그 대금을 공유자들에게 배분하는 하라고 판결함

(3) 김RH은 쟁점소송2의 경과를 보면서 2017.9.12. 청구내용을 당초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아닌 쟁점토지2에 대한 수익의 1/8을 달라고 변경하여 항소(SS고등법원2017나204*3.)하였고, SS고등법원은 2019.9.26. 피상속인과 장BB 등은 김RH에게 쟁점토지2 중 피상속인 지분의 경매로 총 배분받을 금액의 1/8인 504,302,639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대법원2019다27**, 2020.1.30. 심리불속행 기각).

(4) 김RH은 피상속인과도 쟁점약정을 하였고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하는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개시일로부터 7년 후인 2019.6.5.에 경매되어 2019.7.15. 피상속인의 지분에 대해 배분된 금액의 1/8이 아닌 상속개시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1/8로 보아야 한다.

  • 라. (쟁점③-㉯ 관련)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장례비용은 5백만원이다. 청구인은 법원 판결문의 내용을 들어 장례비용이 00백만원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법원 판결문에 기재된 인정 사실은 장례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5백만원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 마. (쟁점③-㉯ 관련)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된 2012년 귀속 재산세로 한정되어야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세의무가 있는 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공과금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2012년 귀속 재산세 27,546,500원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이다.

2. 상속개시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공과금은 납세의무자가 상속인이고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상속재산관리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채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 바. (쟁점③-㉰ 관련)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한 비용, 보수 및 소송비용 지출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한 비용, 보수 및 소송비용 지출액은민법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상증세법 제14조에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으로 열거되지 않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다.
  • 사. 국세기본법제82조에 따라 청구인을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보아야 하는데 청구인이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지정되거나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2015.6.1.부터 적용해야 한다.

1.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기산일은 당초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보았으나, 제3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지정되거나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해야 한다.

3. SS가정법원2014느단4**6(청구인: OS시장)에 따라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이 고HH변호사로 선임되어 심판정본이 송달된 날이 2014.11.17.(재산관리인의 직무 시작일)이므로, 비록 고HH가 2016.2.19. 사임하였고 청구인이 2016.5.11. 재산관리인으로 재 선임되기는 하였으나 당초 선임일이 속하는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15.6.1.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1 중 피상속인 지분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납세의무자가 공유자인지

② 쟁점토지2 중 피상속인 지분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상속재산가액을 평가기간 밖의 경매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③ -㉮ 공제할 채무액이 쟁점토지2 중 피상속인 지분의 상속개시일 현재 공시지가의 1/8이 아닌 2019.7.15. 판결에 따라 경매되어 배분된 피상속인 지분 금액의 1/8 등인지

③ -㉯ 법원판결에 따라 장례비로 추정되는 금액을 장례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③ -㉰ 공제할 공과금 등에 상속개시일 이후에 성립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한 보수 등이 포함되는지

④ -㉮ 상속인이 없어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닌지

④ -㉯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의 기준일이 상속재산가액 확정일(상속재산의 경매로 인한 배당일)로부터 30일 되는 날인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2013.5.28. 법률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2013.5.28. 법률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상속세 납세의무 】(2012.2.2.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2010.2.18>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 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11.4.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된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5) 국세기본법 제82조 【납세관리인】

①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할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 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에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추정상속인,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受遺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6-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10.12.30, 2012.2.2>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개정 2010.6.10>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8.5.26, 2010.12.30>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自然葬地)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2.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민법 제24조 【관리인의 직무】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10) 민법 제26조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①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11)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12) 민법 제267조 【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13) 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13-1)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14) 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개정 1990.1.13.> 15)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16) 민법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17) 민법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 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 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17-1) 민법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3.31>

② 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3.31> 18) 민법 제1055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① 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18-1) 민법 제1059조【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전조 제1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19)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이하 생략)

3.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27조 및 제57조에 따라 더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20)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이하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지정되거나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피상속인의 가계도는 다음 <그림1>과 같다. <그림1> 피상속인의 가계도 장JH (부) 1982.1.7. 亡 피상속인 [AAA(모)] 2012.7.13. 亡 장남 장녀 차녀 삼녀 사녀 오녀 장GG 장BB 장CC 장DD 장EE 장FF

2. 쟁점토지의 취득, 상속개시, 상속포기 및 관련 소송 등을 일자순으로 정리하면 다음 <그림2>와 같다. <그림2> 쟁점토지의 취득 및 관련 소송 등의 내역 상속으로 취득 쟁점약정 공증 피상속인 상속포기 상속포기 ’82.1.7. (등기 ’92.3.13.) ’96.6.13. ’12.7.13. ’12.9.6. ’12.12.13. ◯ ◯ ◯ ◯ ◯ 피상속인의 배우자 장JH의 사망에 따른 상속 쟁점토지2 등에서 발생할 이익의 1/8 또는 쟁점토지2 등 지분의 1/8 소유권 이전 사망일 상속인 장BB 등 장BB 등 및 피상속인의 손녀들 (’12.11.12. 신고 수리) 피상속인의 손자들(’13.1.28. 신고 수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 재산관리인 고HH 변호사 선임 김RH 소송 제기→장BB 등 고HH 변호사 사임 김RH 쟁점소송1 승소 ’14.5.22. ’14.11.12. ’15.3.31. ’16.2.19. ’16.10.14. ◯ ◯ ◯ ◯ ◯ OS시장 SS가정법원 ’14.11.17. 심판정본 송달함 쟁점토지2 등 장BB 등 지분 1/8의 소유권 이전청구(쟁점소송1) SS가정법원 ’16.4.26. 다시 청구인 선임 쟁점토지2 지분 중 장EE 등 지분 1/8의 소유권을 이전하라. 김RH 소송 제기→청구인 김RH 쟁점토지2 분할 소송 제기 쟁점소송2 김RH 패소 김RH → 쟁점소송2 항소 김RH 쟁점토지2 분할 소송 승소 ’17.2.20. ’17.4.25. ’17.8.24. ’17.9.2. ’17.10.13. ◯ ◯ ◯ ◯ ◯ 쟁점토지2 피상속인 지분의 1/8의 소유권이전 청구(쟁점소송2) 쟁점토지2 장BB 등 지분의 각 1/8 분할 청구 청구인 승소 내용 → 쟁점토지2 수익의 1/8 청구 쟁점토지2를 경매하여 분배 쟁점토지2 경매 경매대금 분배 ’19.7.15. ’19.7.15. ◯ ◯ 쟁점토지2 ’19.6.5. 경락됨 쟁점토지2 매각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대금 배분

  • 가) 피상속인은 김RH과 1996.6.13. 쟁점토지를 관리해주는 대가로 쟁점토지2에서 발생할 이익의 1/8을 지급하거나 또는 쟁점토지2의 1/8을 소유권 이전등기하기로 하는 쟁점약정을 하였다.
  • 나) 피상속인의 재산관리인은 쟁점소송2에서 승소하여 청구인이 쟁점약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게 되었으나, 김RH은 장BB 등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소송1에서 승소하여 쟁점토지2 1/8 지분 중 피상속인이 이전해야할 지분을 제외한 지분이전 판결을 받았다.
  • 다) 김RH이 쟁점소송2 결과에 항소하여 SS고등법원에서 피상속인과 장BB 등이 쟁점토지2의 경매로 총 배분받아야할 금액의 1/8인 000,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3. 상속인 장BB 등의 상속포기에 따른 법률 효과 등은 아래와 같다.

  • 가) 쟁점토지1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인 장BB 등이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인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이 상속되어야 하나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민법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규정에 따라 공유자로서의 장BB 등에게 귀속될 예정이다.
  • 나) 쟁점토지2의 경매로 발생한 매각대금 중 피상속인 지분 해당금액에서 경매비용, 공유자인 김RH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약 35억원은 민법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거나 공유자에게 귀속될 예정 이다. 청구인은 국가에 귀속될 예정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민법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에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에는 “공유자가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공유자에게 상속개시시점에 귀속된다고 볼 수 있음
  • 다) 장BB 등 상속인의 상속포기 등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인 쟁점토지 중 피상속인 지분의 귀속에 관련한 법률 효과 등을 요약하여 표시하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효과 등 2012.7.13. 상속개시일 이전 2012.7.13. 상속개시일 2016.10.14. 쟁점소송1 결과 2019.7.15.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후 (가정-정상상속) (상속포기) 좌 동 매각대금 000억원 장BB 등 00억원 공유자(국가) 00억원 김RH 0억원 기타 0억원 청구인 00억원은 청구인에게 배분될 00억원에서 조세채무를 차감한 금액이며, 김RH에 대한 채무 0억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공유자(또는 국가)에 귀속될 예정임

4. 쟁점토지 일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다음 <표3>·<표4>와 같다. <표3> 쟁점토지1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KK OS시 NSM동 716) 【표제부】 (소유권에 관한 사항) 표시 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전2) 1985년5월1일 KK HS군 OS읍 NSM리 716 전 1596㎡ (생략) 2 KK OS시 NSM동 716 전 1596㎡ 1989년1월1일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인하여 2001년3월14일 등기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전5) 소유권이전 1997년4월17일 제26418호 1982년1월7일 재산상속 공유자 지분 20분의 6 피상속인 24**- 지분 20분의 6 장GG 59- 지분 20분의 1 장BB 44- 지분 20분의 1 장CC 48- 지분 20분의 1 장DD 52- 지분 20분의 1 장EE 54- 지분 20분의 4 장FF 56- 2 1번장GG지분20분의6중일부(160분의6),장BB지분20분의1중일부(160분의1)(중간생략), 장FF지분20분의4중일부(160분의4)가처분 2014년9월16일 제142088호 2014년9월16일 수원지방법원의가처분결정(2014카단101318)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채권자 김RH 55-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금지사항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기록사항 없음 <표4> 쟁점토지2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KK OS시 NSM동 산21-1) 【표제부】 (소유권에 관한 사항) 표시 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전2) 1966년12월2일 KK HS군 OS읍 NSM리 산21-1 임야 14정1단보 (생략) 2 KK OS시 NSM동 산21-1 임야 14정1단보 1989년1월1일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인하여 2001년3월14일 등기 3 2007년3월23일 임야 139639㎡ 분할로인하여 임야 205㎡를 KK OS시 NSM동 산21-6에 이기 대위자 국 건설교통부 (이하 생략) 4 2008년11월7일 KK OS시 NSM동 산21-1 임야 138862㎡ 분할로인하여 임야 777㎡를 KK OS시 NSM동 산21-7에 이기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전3) 소유권이전 1992년3월13일 제10487호 1982년1월7일 재산상속 공유자 지분 20분의 6 장GG 59**- 지분 20분의 6 피상속인 24- 지분 20분의 1 장BB 44- 지분 20분의 1 장CC 48- 지분 20분의 1 장DD 52- 지분 20분의 1 장EE 54- 지분 20분의 4 장FF 56- 대위자 김JR (이하 생략) 4 1번장GG지분20분의6중일부(160분의6),장BB지분20분의1중일부(160분의1)(중간생략), 장FF지분20분의4중일부(160분의4)이전 2017년8월28일 제157425호 1996년6월13일 양도약정 공유자 지분 160분의 14 미합중국 김RH 55-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5 강제경매개시결정 2017년11월14일 제207563호 2017년11월14일 수원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2017타경27807) 채권자 미합중국인 김RH 55**-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6 4번김RH지분압류 2018년10월5일 제192814호 2018년10월5일 압류(징수과-13766) 권리자 OS시 7번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2019년6월5일 제114032호 2019년6월5일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소유자 (주)JS개발 13**- KK YY시 GH구 8번 5번강제경매개시결정, 6번압류등기말소 2019년6월5일 제114032호 2019년6월5일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로 인한 매각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갑구4번김RH지분 전부근저당권설정 2017년8월28일 설정계약 2019년1월4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000,000,000원 채무자 김RH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 근저당권자 이KS 공동담보목록 제2017-2996호 2 1번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2019년6월5일 제114032호 2019년6월5일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로 인한 매각

5.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상속세 납부를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않았다.

6. 장례비용과 관련하여 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장례비용 00백만원에 대한 객관적인 지출 증빙은 이 건 청구 및 상속세조사 시에 제출되지 않았다.

7. 쟁점에 대한 청구인과 통지관서의 다툼을 요약하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과 통지관서의 다툼 요약 쟁점① 쟁점토지1 중 피상속인 지분의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청구인(과세대상 아님) 통지관서(과세대상임) 민법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규정에 따라 공유자에게 귀속될 것임 상속개시일 현재 모든 상속재산을 과세하는 것이고 비과세 대상도 아님 쟁점① 쟁점토지1 중 피상속인 지분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청구인(공유자) 통지관서(청구인) 쟁점토지1의 공유자에게 피상속인의 지분이 귀속될 것임 국세기본법제82조제5항에 따라 상속 재산관리인은 상속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되므로, 상증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임 쟁점② 쟁점토지2 중 피상속인 지분의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청구인(과세대상 아님) 통지관서(과세대상임) 상증세법 제1조 제1항에 민법 민법 제1058조에 따른 “상속재산의 국가귀속”은 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상속재산에 대한 특별분여 청구 기간 종료 전에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매각대금에서 비용과 채무를 공제한 금액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소급하여 상속이 아닌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것임 이 건처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를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는 규정 없음 비과세로 열거된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② 쟁점토지2 중 피상속인 지분 상속재산의 평가액 청구인(공매배분 가액) 통지관서(기준시가) 공유물분할에 따른 경매로 매각되어 피 상속인의 지분에 2019.7.15. 배분된 4,328,928,651원임 상속개시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9년 7월의 경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야 함 쟁점③-㉮ 공제할 채무액 청구인(공매배분 가액의 1/8 등) 통지관서(기준시가의 1/8) 당초 공유물분할 청구는 기각되고 수익금분배 청구는 공유물분할에 따른 경매로 매각된 대금의 분배로 확정되었음 따라서 피 상속인의 지분에 2019.7.15. 배분된 1/8인 505백만원과 지연손해금 34백만원, 비용 39백만원의 합계액 578백만원임 피상속인의 김RH에 대한 채무는 쟁점 토지2 중 피상속인 지분의 1/8에 대한 소유권이전이고, 쟁점 토지2 중 피상속인 지분의 상속개시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1/8은 922백만원임 쟁점③-㉯ 공제할 장례비용 청구인(법원판결에서 장례비로 본 금액) 통지관서(법령 인정금액) 장례비용으로 약 900만원 상조회사에 279만원, 묘지작업에 60만원 등 총 00백 만원 상당을 지출함(SS중앙지방법원2015 가합521***, 2016.10.14. 판결)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법원의 판결문에 기재된 인정사실은 장례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③-㉰ 공제할 공과금 및 재산관리인에 대한 보수, 소송비용 등 청구인(상속개시일 이후의 공과금 등도 공제대상임) 통지관서(상속개시일 이후의 공과금 등은 공제대상 아님) 상속개시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재산세 등도 공제 대상임 상속개시일 이후 지출되었거나 지출될 재산관리인에 대한 보수와 상속재산관련 소송비용 등도 공제대상임 상속개시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재 산세, 재산관리인에 대한 보수, 상속재산과 관련된 소송비용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님 쟁점④-㉮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청구인(신고의무 없어 가산세 부과대상 아님) 통지관서(청구인이 상속인으로서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으나 무신고함) 상속인이 확정된 바 없고 청구인은 신고의무가 없음 상증세법 제67조 제5항에서 상속인 미확정 시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 신고 규정됨 국세기본법제82조에 따라 청구인을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보아야 하는데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음 (* 참고 상증세법 제67조 제5항의 …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 신고는 과세표준 신고와는 별개의 내용임) 쟁점④-㉯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의 기준일이 언제인지 청구인(상속재산가액 확정일임) 통지관서(재산관리인 선임일 기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임) 쟁점토지2의 경매로 배분받은 배당금의 배당일인 2019.7.5.이 상속재산가액 확정일이고 그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임 당초 재산관리인의 선임일(2014.11.17.)이 속하는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임

8. 쟁점소송1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주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BB 등은 김RH에게 쟁점토지1의 각 3/80, 1/160 및 1/40 지분에 관하여 각 1996.6.13.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② 김RH의 장BB 등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③ (생략)

  • 나) 김RH의 청구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1992.경부터 장BB 등의 요청과 위임에 따라 쟁점토지1 부동산을 관리해왔고, 장BB 등은 1996.6.13.경 김RH과 사이에서 그 동안 쟁점토지1의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사무관리비 등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각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다. 따라서 장BB 등은 김RH에게 각서의 양도약정에 따라 쟁점토지 중 장BB 등의 각 보유 지분의 1/8 지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의무가 있다.

② 또한 장BB 등의 (중간 생략). 장BB 등은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장BB 등의 상속포기는 무효이므로, 장BB 등은 김RH에게 피상속인의 지분으로서 장BB 등이 상속하게 된 쟁점토지1의 6/20 지분 중 피상속인이 생전에 김RH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1/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

  • 다) 장BB 등의 항변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위 각서 관련 위임장을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 쟁점토지1과 관련하여 1990.12.경부터 1996.경까지 장BB 등과 제3자 사이에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었고, 김RH이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변호사 사무실에서 장BB 등의 소송대리를 담당하였는데, 위임장은 바로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된 것이다. (중간 생략). 결국 위 각서는 과거 소송진행 과정에서 김RH으로부터 변호사 소개 등의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배려의 표시로 작성한 것이며, 대가성이 없는 지분소유권이전 약정이므로 그 실질은 증여에 해당한다.

② 생략

③ 김RH은 피상속인에 대한 장BB 등의 상속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들은 피상속인 사망 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한 적이 없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소비하였던 병원비와 사후 장례비 등을 결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포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 라) 피상속인과 장BB 등은 1992.10.16. 쟁점토지에 관하여, “쟁점토지는 망 장JH의 재산상속인들의 공유인바, 동 부동산에 대한 임대, 처분(매매계약 및 대금수령) 및 관리에 관한 권리 행사 등 모든 행위 일체”에 관한 권한을 김RH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법률사무소에서 1992년 제2***호로 이를 공증받아 김RH에게 교부하였다.
  • 마) 피상속인과 장BB 등은 1996.6.13. 아래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5. 공증인가 HH△△법률사무소에서 1996년 제1***호로 이를 공증받아 김RH에게 교부하였다.

1.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항과 13항을 뺀 나머지 모든 토지(이하 ‘각서 기재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앞으로 발생할 이익을 귀하에게 각서인 7인과 함께 8분의 1로 정히 분배할 것을 약속한다.

2. 귀하가 요구 시 동 부동산의 8분의 1일 522,764㎡(158,136평) 중 65,345.5 ㎡(19,767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각서인 피상속인, 장BB 등 김RH 귀하

9. 쟁점소송1에서 김RH의 장BB 등의 상속포기가 무효이고 단순승인이라는 주장과 그에 대한 법원 판단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금융재산은 0백만원 이상 있었으나, 2016년 청구인의 확인 시에는 000원 밖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관련하여 김RH이 법원에 장BB 등이 상속재산을 사용한 것이므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 아닌 단순승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상속포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 가) 김RH은 “장BB 등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상속개시일 이후 2회에 걸쳐 0,000,000원이 카드대금으로 결제된 사실 등”을 들어 단순승인이라고 주장하였다.
  • 나) 법원은 금융재산의 사용처에 대하여 “2012.7.16.경 현금으로 000,000원이 인출되었고, 카드대금으로 0,000,000원이 결제되었으나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용된 신용카드 대금이 결제된 것이고, 장례비용으로 약 000만원 상조회사에 000만원, 묘지작업에 00만원 등 총 00백만원 상당을 지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다) 법원은 “장BB 등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을 처분한 적이 없고 (금융재산의 사용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소비하였던 병원비와 사후 장례비 등을 결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포기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0. SS가정법원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SS가정법원2014느단4**6) 주요 진행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2014.5.22. OS시장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소장 접수, ② 2014.11.12. 심판문(기타), ③ 2014.11.13. 청구인 OS시장에게 심판정본 송달(도달 2014.11.17.), ④ 2014.11.13. 관계인 고HH에게 심판정본 송달(도달 2014.11.17.), ⑤ 2016.2.19. 관계인 고HH 사임청구서 제출, ⑥ 2016.4.12. 청구인 OS시장 보정서 제출, ⑦ 2016.4.26. 심판문(기타), ⑧ 2016.4.26. 종국: 인용, ⑨ 2016.4.26. 상속재산관리인 청구인에게 심판정본 송달(도달 2016.4.29.)

11. 청구인은 SS가정법원이 2020.3.31. 상속재산관리인인 청구인에 대한 보수를 00,000,000원으로 결정하였다는 심판서(SS가정법원2014느단4**6)을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이 건은 청구주장 가운데 쟁점토지 중 피상속인 지분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과 과세대상인 경우라도 피상속인 지분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 아니는 주장 중 하나만 【채택】되는 경우, 청구인의 다른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이유가 없으므로 먼저 이에 대하여 살펴본 후, 앞의 청구주장이 모두 【불채택】되는 경우 나머지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쟁점토지 중 피상속인 지분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및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 아닌지

  • 가) 관련 법리

(1)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5.28. 법률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제1조【상속세 과세대상】제1항에는 “상속[ (앞부분 생략) 및 민법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규정되어 있고, 제1호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상증세법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각 호 중 제1호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제7호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이 규정되어 있다.

(3) 상증세법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제1항에는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내용 생략]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4)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항에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민법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에는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6) 민법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에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7) 민법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제1항에는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8) 위의 내용에서 상증세법상 상속이란 민법에 따른 상속과 민법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를 포함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고, 상속세 과세대상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중 예외적으로 비과세로 규정한 상속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이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민법제267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의 공유자가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하는데 같은 법 제187조 규정에 따라 이때 귀속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한편, 상속인(민법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상증세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나) 쟁점토지 중 피상속인 지분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

(1) 위와 같은 법령 규정과 관련 법리 및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쟁점토지 중 피상속인 지분은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지만, 이때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닌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이 사실상 귀속되는 공유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쟁점토지1 중 피상속인 지분의 상속개시로 인한 귀속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1은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상속포기를 한 장BB 등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데, 피상속인의 지분은 장BB 등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민법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규정에 따라 공유자인 장BB 등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② 쟁점토지2 중 피상속인 지분의 상속개시로 인한 귀속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2는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상속포기를 한 장BB 등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데, 장BB 등에 대한 김RH의 쟁점소송1의 승소(2016.10.14.)에 따라 장BB 등의 소유지분의 8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을 김RH이 취득하였다. 김RH은 위 소유권을 바탕으로 김RH은 법원에 쟁점토지2에 대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쟁점토지2가 경매된 후 가액으로 환산되어 배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유물분할소송 이전에 쟁점토지2 중 피상속인의 지분은 상속인들인 장BB 등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민법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및 같은 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규정에 따라 장BB 등에게 등기가 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공유자인 장BB 등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상속개시일에 귀속되는 것이 우선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2가 경매되어 그 매각대금이 장BB 등 및 청구인 등에게 분배된 것과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지분은 장BB 등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보인다.

③ 상증세법에는 이 건과 같이 피상속인의 지분이 민법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에 소급하여 소유권이 공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을 규정한 상증세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다,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모든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 중 피상속인의 지분은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보인다.

④ 상증세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있는 상속인은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장BB 등은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포기하였음에도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인 쟁점토지 중 피상속인 지분을 소유하게 되므로, 또는 민법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및 같은 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아닌 공유자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귀속 받게 되어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해당되므로,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상속재산관리인인 청구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있지도 아니하고, 피상속인에게는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 외의 다른 상속인이 있어 그 상속인에게 귀속될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2) 따라서 통지관서가 쟁점토지 중 피상속인의 지분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을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본 것은 잘못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토지2 중 피상속인 지분을 평가기간 밖의 경매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 앞의 “1) 쟁점토지 중 피상속인 지분의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및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 아닌지”에 대한 심리에서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졌으므로 나머지 청구주장은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쟁점토지에 포함된 OS시 NSM동 산21의 2, SS 종로구 계동 112, 112의 1 토지 등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