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종합소득세

대부업자가 약정에서 부여된 콜옵션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조사결과통지의 당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0-0040 선고일 2020.06.03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기는 관련 형사 판결문에서 인정된 2016.3.28.로 보아야 하고, 그 때의 주식 시가 상당액을 대부업 관련 수입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주 문

○○지방국세청장이 2020.2.10.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40,150,734원을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청구인이 2016.3.28. (주)AAA의 주식 50만주를 취득한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일부채택】결정 합니다.

1. 통지내용
  • 가. 청구인은 2007.7.20.부터 ○○ ○○ ○○3길 6에서 ‘△△컨설팅’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 나. 청구인은 2016.3.28. (주)◇◇◇◇홀딩스(이하 ‘채무자’라 한다)에 150억원을대여하면서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AAA의 발행주식 170만주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고, 위 대부금의 변제방법으로 ① 채무자는 납세자에게 (주)AAA 주식 50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당시 시가(2016.3.28. 종가 1주당 17,200원)보다 낮은 1주당 6,000원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이라 한다)를 주고, ② 변제일에 채무자는 대부금에서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쟁점대부약정’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6.4.8. 17.5억원을 추가로 대여하여 총 대부금이 167.5억원으로 되었으며, 2016.6.14.까지 대부금 중 69.8억원은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 라. 청구인은 쟁점대부약정을 통해 부여받은 콜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쟁점주식을 1주당 6,000원으로 계산하여 30억원에 양수하였고, 2016.4.12.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쟁점주식을 입고하였으며, 같은 날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 쟁점주식의 취득 사실을 공시하였다.
  • 마. 이후 청구인은 2016.4.20.부터 2016.6.7.까지 18회에 걸쳐 쟁점주식을 125.6억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18.9억원을 신고하였다.
  • 바. 조사청은 2019.7.16.부터 2020.1.22.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일반통합조사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6.4.12. 쟁점주식의 시가 상당액 207.5억원을 수입금액으로, 대부금과 상계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30억원 및 회수되지 않은 대부금 잔액 67.7억원, 합계97.7억원을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20.2.10. 청구인에게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40,150,734원(가산세 882,265,295원 포함)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4.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주위적 청구(쟁점①): 청구인이 쟁점대부약정에 의해 대부업에 따른 사업소득을 산정한 방식과 쟁점주식 양도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에는 법령상 잘못이 없다.

1. 조사청의 대부업 수입금액 산정방식은 쟁점대부약정의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쟁점대부약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채무자로부터 쟁점주식을 30억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나머지 대여원금 137.5억원(167.5억원-30억원)을 현금으로 상환받기로 하였다. 따라서 대부원금에 대한 회수액(대부업 총 수입금액)은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 30억원과 현금 회수액 69.8억원, 합계 99.8억원이다. 쟁점대부약정을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쟁점대부약정일인 2016.3.28.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액(30억원)으로 청구인에게 넘기고, 청구인은 이와 같이 취득한 쟁점주식을 시장에서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상식에 부합한다. 반면 조사청은 쟁점 대부약정을 ‘채무자는 쟁점주식 입고일인 2016.4.12. 시가 평가액(207.5억원)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넘기고 그 가액으로 대부원리금을 상환받은 것으로 하며, 채무자는 이에 더하여(또는 쟁점주식의 평가액과 무관하게) 대부원금 137.5억원을 갚기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는데, 이는 쟁점대부약정의 문언에 반하고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조사청의 해석대로라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207.5억원에 취득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쟁점대부약정 상에 “쟁점주식 50만주의 매매대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채권자에게 현금으로 변제한다”는 부분과 맞지 않는 해석이다. 쟁점 대부원금은 167.5억원에 불과하여 여기에서 207.5억원을 차감한 후에는 변제해야 할 나머지 금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2. 조사청이 총수입금액을 207.5억원으로 산정한 방식은 소득세법상 근거가 없다. 조사청의 과세가 타당하려면, ①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의 평가가액(미실현이익)이 수입금액이 될 수 있는 세법상 근거가 있어야 하고, ② 대부업자가 현금이 아닌 대물(쟁점주식)로 상환받은 경우 이를 처분한 가액이 아닌 대물(쟁점주식) 자체가 수입금액이 될 수 있는 세법상 근거가 있어야 하며, ③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의 시가 평가액을 총수입금액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주권을 교부받은 시점이 아닌 청구인의 계좌에 입고된 시점이 취득시점이 될 수 있는 세법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통하여 회수한 금전 외의 자산의 평가가액(미실현이익)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의 취득시기를 입고시점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3. 조사청은 스스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30억원임을 인정한 바 있다.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2016년 귀속 증여세 세무조사 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30억원으로, 쟁점주식의 양도자(한BB)에 대한 세무조사 시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30억원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종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207.5억원으로 보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고,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납세자, 조사 세목에 따라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달리 적용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4. 콜옵션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 수입금액이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경우, 오히려 쟁점 대부약정과 같은 거래에서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만약 주가가 가장 낮은 시점에 콜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ⅰ) 취득시점의 주가가 낮아 사업소득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ⅱ) 취득 시점의 주가 대비 양도시점의 주가가 높은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이 낮아 양도소득금액이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조사청의 논리라면 이러한 경우에도 주식 취득시점의 평가액으로 사업소득을 과세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세율이 높은 사업소득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세율이 낮거나 과세대상이 아닌 양도소득금액만 발생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즉, 납세자가 콜옵션 행사시점의 조정을 통해 실질이 동일한 대부약정 거래에서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조사청 과세논리는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예비적 청구(쟁점②): 조사청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을 쟁점 대부원금에 대한 회수조치로 대물변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면, 쟁점주식을 처분하여 실제 현금으로 수입한 125.6억원이 쟁점 대부원금에 대한 수입금액이다.

1. 대물변제 예약으로 본다면 쟁점대부약정은 처분청산형 대물변제예약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10의3호는 금융보험업(대부업)에 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실제로 수입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금융보험업의 특성 및 회계관행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현금주의에 입각한 것이다(대법원 2002.11.8. 선고 2001두7961 판결). 조사청의 주장대로 쟁점주식을 대물변제에 따른 취득으로 보더라도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으로 대여금 상환에 충당하기로 한 것은 ‘처분청산형 대물변제 예약’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쟁점대부약정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현금 회수한 금액(69.8억원)과 쟁점주식 처분거래를 통하여 회수한 금액(125.6억원)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대부원금의 일부인 67.7억원(총 대부원금 167.5억원-현금회수액 69.8억원-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 30억원)을 면제해 준 것이며, 이러한 해석이 쟁점 대부약정 관련 일련의 실체관계에 가장 부합한다. 쟁점 대부약정의 경우 쟁점주식 평가액을 채무 변제액으로 약정(귀속청산형)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산형 대물변제 예약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8.3.14. 선고 2007다11996 판결 참조), 쟁점주식과 관련한 원리금 회수 시기는 주식을 양도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때이고, 수입금액은 실제 회수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125.6억원으로 보아야 한다.

2. 옵션 행사 관련 예규에 의하더라도 쟁점주식을 매도하여 현금으로 회수한 시점이 아닌 쟁점주식의 취득시점을 수입시기로 인식할 수 없다. 옵션 행사와 관련한 예규를 고려하더라도, 옵션 관련 손익은 취득시점이 아닌 처분시점에 인식하며(서면2팀-2536, 2006.12.11.), 콜옵션 행사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세법상 취득가액은 실제 지급한 행사가액(매입가액)으로 하는 것(법규과-331, 2009.10.26.)으로 해석하고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은 콜옵션과 소득 구분, 손익인식 시점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스톡옵션을 콜옵션 거래인 쟁점거래에 유추적용 할 수 없다.

  • 다. 예비적 청구(쟁점③): 조사청의 주장대로 쟁점주식의 취득일 당시 시가를 총수입금액으로 보더라도, 쟁점주식의 취득일은 2016.4.12.이 아닌 2016.3.28.이다.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주식양도계약서, 주식담보대출 약정서, 청구인의 차용금 상환내역, 양FF(직원)의 피의자 진술서 등에서 확인되는 쟁점주식의 취득일은 2016.3.28.이다. 주식양도계약서, 주권수령증 등의 일자를 2016.4.12.로 기재한 이유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상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 내지 벌칙을 회피할 목적이었을 뿐이고, 2016.4.12.은 단지 청구인이 이미 취득한 쟁점주식을 매각하기 위해 증권계좌에 입고한 날에 불과하다. 주권의 이전으로 소유권 이전은 완료되므로(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다89665 판결 참조), 청구인이 주식을 매도하기 위해 증권계좌에 입고한 행위는 사법상 권리 이전에 아무런 영항이 없는 것이다.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11호에 의하더라도 증권계좌 입고일은 수입시기(잔금청산일, 명의개서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가 될 수 없으며, 쟁점주식의 잔금청산일이자 주권을 인도받은 날인 2016.3.28.을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조사청은 자본시장법상 계좌부 기재의 효력에 따라 계좌 입고일에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주권을 실물로 보유하면 그 자체로 소유권 및 각종 담보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계좌부 효력은 실물로 보유하지 않더라도 계좌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 소유권 및 각종 담보권을 취득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계좌부 효력이 주권 실물에 앞서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조사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라. (쟁점④) 착오로 소득분류를 잘못 신고한 경우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통지관서 의견
  • 가. 청구인의 대부업 사업과정에서 취득한 쟁점주식의 시가 상당액은 대부업의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2007.7.20.부터 현재까지 ‘△△컨설팅’의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여 온 자로, 대부업 운영과정에서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처분하여 얻은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는 등 일반적인 대부업자가 담보 및 변제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받는 것과는 달리 주식을 제공받아 왔음이 확인된다. ㈜◎◎ 주식 양도소득금액 22,090백만원, ㈜◉◉◉ 주식 양도소득금액 △1,101백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사실 확인됨 쟁점 대부약정을 통해 부여받은 콜옵션의 행사 및 쟁점주식의 취득행위는 청구인이 대부사업을 운영하면서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주식거래의 다른 형태일 뿐, 금전 대부를 통해 사업소득을 얻는 일련의 과정임은 명백하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취득으로 인한 수입금액 역시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1호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5호에 의하면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 즉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2조의2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시가(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일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에서 예시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검토하면, 제11호에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대부약정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콜옵션 행사가격과 대부원금의 상계를 인식한 시점인 2016.4.12.을 수입시기로 판단하였다. 위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조사청이 2016.4.12.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 207.5억원을 총수입금액으로, 대부원금 중 쟁점주식의 매매대금과 상계한 30억원 및 미회수 대부원금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제16호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형의 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 67.7억원 합계 97.7억원은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109.8억원(총수입금액 207.5억원-필요경비 97.7억원)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만약 쟁점주식을 시가 207.5억원보다 낮은 약정가격 30억원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저가취득의 이익 177.5억원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미회수 대부원금 67.7억원을 필요경비로 보는 경우에도 소득금액은 109.8억원(총수입금액 177.5억원-필요경비 67.7억원)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125.6억원을 총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소득세법상 수입금액 인식기준인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반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대부사업과 관련하여 금전 외의 자산인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하여 이에 대한 수입금액을 인식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고, 주식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시점까지 수입금액의 귀속을 임의로 조정한 것으로 소득세법상 수입금액 인식기준인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한다. 조사청은 앞서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제24조 제2항 ‘금전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며, 일단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그 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하여 이미 발생한 소득을 쉽사리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고, 이는 기간과세와 권리확정주의를 취하는 소득세법의 체계상 당연한 논리이다. 본 과세예고통지는 대부원금에 약정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수입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와는 달리, 대부업자가 금전대부약정의 특약사항으로 부여된 콜옵션을 행사함으로써 금전 외의 것(쟁점주식)을 수입한 경우에 관한 처분이다. 청구인은 금전대부의 대가로 콜옵션을 부여받은 사실, 결과적으로 콜옵션을 행사하여 콜옵션 행사가액 30억원과 대부원금 30억원을 상계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한 소득세법제39조 및 콜옵션 행사에 따른 수입금액 인식과 관련한 해석사례 등에 의할 때, 조사청이 콜옵션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기를 수입시기로 인식한 것은 정당하다.
  • 다. 콜옵션 행사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기는 2016.4.12.이다. 청구인은 2016.3.28. 쟁점 대부약정을 체결하면서 실물주권을 인도받고 같은 날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2016.3.28.을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로 보아야 하고, 2016.4.12.자 주식양도계약서는 공시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이중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2016.3(일자 미기재) 주식양도계약서는 작성일자가 기재되지 않아 계약일을 특정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주식 취득일로 주장하는 2016.3.28.에는 쟁점주식을 약정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받은 것에 불과할 뿐, 같은 날 이를 행사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가격변동 등 사정변경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청구인이 지배·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대부약정일인 2016.3.28. 이미 콜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면, 쟁점주식 매매대금 30억원이 전액 대부원금에서 상계되어 대부원금이 150억원이 아닌 120억원이 되므로, ‘대부원금 150억원에서 향후 콜옵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오히려 청구인과 채무자는 2016.4.12. 주식양도계약서 작성 및 쟁점주식에 대한 수령증을 수수하고, 같은 날 쟁점 주식의 실물증권이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고되었으며,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서상 보고일자도 2016.4.12.로 동일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은 2016.3.28.에는 대부금에 대한 담보로 실물증권을 점유하고 있던 것에 불과하고, 2016.4.12. 콜옵션을 행사하여 담보로 점유 중이던 실물증권을 증권계좌에 입고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제311조 의 계좌부효력에 근거한 대항력을 갖는 점유를 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이 점유의 효력이 변경된 2016.4.12.을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라. 청구인이 단지 소득분류를 잘못신고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사청은 대부업과 관련하여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거래당시의 시가로 수입금액을 인식하도록 한 소득세법령에 근거하여 수입금액 누락액을 적출한 것으로, 주식 취득시기에 인식해야 할 사업소득에 관한 것이다. 쟁점주식의 취득시기에는 그 소득의 성격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판단할 소득구분의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청구인이 세법령을 알지 못해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은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주위적) 청구인이 쟁점대부약정에서 부여된 콜옵션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 및 양도한 거래에 대해 사업소득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가 정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2. (예비적) 대부업 수입금액은 쟁점주식의 취득 시 시가 상당액이 아닌 쟁점주식을 실제 처분한 가액이라는 주장의 당부

3. (예비적) 쟁점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 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보는 경우 쟁점주식의 취득일이 언제인지

4.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2016.12.20-14389호]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2016.12.05-276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의2.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1의3.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 라.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⑤ 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시가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1-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의2 【시가의 계산】([2017.03.10-604호]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51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4)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2017.03.10-604호]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2016.12.05-276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의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 10의4.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날

  • 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
  • 나.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 다.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은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른 날로 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제234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 주식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5-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④ 금융위원회는 제1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의 10만분의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1. 제14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 제14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다. 사실관계

1. 2016.3.28.자 융자계약서 융자금: 일금일백오십억원정(₩15,000,000,000원)

1. 차용기간

: 2016년 3월 일부터 2016년 5월 31일 까지로 하며,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2. 담보제공 (주)AAA이 발행한 구주 1,700,000주 * 2016년 3월 25일 종가 16,650원 기준 일금이백팔심삼억오백만원(₩ 28,305,000,000원)

3. 변제방법

A.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주)AAA 구주 500,000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1주당 가격은 6,000원에 채무자가 저가양수도로 부담하여야 하는 제세금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B. 변제일에 채무자는 융자금에서 상기의 주식 500,000주의 매매대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채권자에게 현금으로 변제한다. C. 융자금의 상환이 완료되면 채권자는 즉시 담보로 제공한 (주)AAA 주식 1,200,000주를 채무자에게 반환한다.

4. 특약사항

A.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 (주)AAA 1,200,000주를 차용기간 내에 매도할 수 없다. B.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일 이전이라도 차용금액 일부를 변제할 시 채권자는 변제금액과 담보비율을 산정하여 해당하는 담보주식을 채무자에게 반환한다. C. 주가하락으로 인하여 융자금 대비 담보비율이 당일 종가기준으로 150%(13,785원)이하로 하락 시, 채권자는 담보부족 분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통지 후 익일 장 개시와 동시에 반대매매를 할 수 있다. 단, 채무자가 담보부족 분을 익일 장 시작 전까지 보충할 시 그러하지 아니한다. D. 주가상승으로 인하여 담보비율이 당일 종가기준으로 190%(17,575원)이상으로 상승하였을 시, 담보초과 분에 대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와 협의하여 해당 담보주식을 새로운 담보로 사용하거나 인출할 수 있다.

2016. 3. 28. 청구인은 2016.3.28. 채무자에게 150억원을 대여하면서 그 변제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고, 2016.4.8. 채무자에게 17.5억원을 추가 대여함으로써 총 대부금이 167.5억원으로 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대부금 상환 및 청구인의 주식 보유현황 청구인이 대부금을 상환받은 내역과 쟁점 대부약정에 따라 담보로 제공받은 (주)AAA 주식 및 콜옵션을 행사함에 따라 취득한 쟁점주식의 보유 현황에 대하여 청구인과 조사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일 자 대부원금 대부금 상환 내역 비 고 조사청 청구인 (주위적) 청구인 (예비적) ’16.03.28 15,000 3,000 콜옵션 행사금액과 상계 ’16.03.31 1,500 1,500 1,500 현금상환 ’16.04.08 1,750 ’16.04.12 20,750 증권계좌 입고일 시가 (50만주×@41,500원) ’16.04.20 ∼06.07 12,564 쟁점주식 처분금액 ’16.05.26 ∼06.14 5,480 5,480 5,480 현금상환 합 계 16,750 27,730 9,980 19,544 [담보주식 및 쟁점주식 보유 현황] (단위: 백만원, 만주) 일 자 대부원금 현금상환 담보주식수 보유주식수 비 고 (청구인) (조사청) (청구인) (조사청) ’16.03.28 15,000 120 170 50 납세자 주장 콜옵션행사일 ’16.03.31 1,500 (20) (20) ’16.04.08 1,750 ’16.04.12 (50) 50 조사청 주장 콜옵션 행사일 ’16.05.26 3,000 (70) (70) (50) (50) 쟁점주식 처분 (’16.4.20.-6.7.) ’16.05.27 200 ’16.06.08 1,900 ’16.06.10 100 ’16.06.14 280 (30) (30) 합 계 16,750 6,980

3.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 청구인은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 183백만원, 납부할세액 43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여기에 대부업 관련 사업소득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2016.4.20.부터 2016.6.7.까지 콜옵션을 행사하여 취득한 쟁점주식 50만주 전부를 장내에서 125.6억원에 매도하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18.9억원을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단위: 백만원) 양도일자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필요경비 양도소득 세율 납부할 세액 ’16.4.20.-6.7. 12,564 3,000 9,564 90 9,474 20% 1,894

4. 청구인 제시 증빙 청구인은 콜옵션 행사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이 2016.3.28.(종가 @17,200원)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 가) 2016.3월 주식양도계약서(일자 미정) 청구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작성된 쟁점주식에 관한 주식양도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계약서는 작성일이 2016.3월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양도일자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 나) 한BB 등에 대한 형사판결문(○○고등법원 2018노○○○○, 2019.4.26.) 한BB와 (주)AAA 전 대표이사, 청구인 등은 주식 인수자금 조성내역을 허위공시 한 혐의 등에 대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법원에 기소되었고, ○○고등법원 형사판결문에서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판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다) 2016.3.28.자 주식담보대출약정서 2016.3.28.자 주식 담보대출 약정서에는, 쟁점대부약정과는 달리 한BB에게 100억원을, 채무자에게 50억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담보제공 방법 등에 대하여 아래아 같이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 라) 청구인의 직원(양FF) 진술서 청구인 등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2016.12.29.자 직원 양FF의 진술서에는, 청구인이 2016.3.28. 대부금 150억원을 지급하고 주식 170만주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마) 채무자의 직원(김JJ)가 작성한 ‘청구인 차용금 상환 내역’ 채무자의 직원 김JJ가 청구인에 대한 차용금 상환내역을 작성한 표에 의하면, 채무자는 2016.3.28. 150억원을 차용하고 주식 170만주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2016.3.30. 차용금 중 30억원을 주식 매매대금과 상계처리하고, 미상환된 금액을 67.7억원으로 기록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 제시 증빙

  • 가)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남부지방검찰청에서 2017.1.1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청구인(피의자)을 신문한 내용 중 쟁점대부약정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문 피의자는 코스닥 상장사 인수와 관련하여 피의자 한BB에게 150억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있는가요 답 네, 그렇습니다. 문 150억원에 대하여 장차 인수하게 될 (주)AAAA 주식을 담보로 대부해 준 것으로, 속칭 ‘주담’대출(주식(질권)담보부 대출을 줄여서 부르는말)해 준 것인가요 답 네, 맞습니다. 문 피의자가 한BB에게 빌려 준 150억 원은 일반적인 사채와 달리 오로지 상장대상인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이 이뤄진 것이 맞지요 답 저희는 (주)AAAA 구주 주식을 담보물로 잡고 제공하였고, 그 담보 비율이 200%를 조금 넘었던 것은 맞습니다. 문 피의자는 결국 한BB에게 주담 대출을 내어줄 때, 이자가 아닌 주식을 싸게 인수하기로 한 것이고, 결국 주가가 상승해야 수익을 내는 형태로 주담 대출을 내 준 것이 맞지요 답 네, 인정하겠습니다. (중략) 문 여기 담보대출약정서 전문을 보면 한BB가 CCCC로부터 주식회사 (주)AAAA 보통주식 170만주를 인수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3.30. 주총을 통해 최대주주가 될 사실, 한BB가 CCCC 주식 53.2 소유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의자 역시 한BB가 CCCC로부터 경영권과 주식을 인수하고 그와 관련해 피의자로부터 인수받을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계속 모르는 척 할 것인가요 답 사실은 한BB가 저로부터 150억원을 (주)AAAA(신주) 인수자금으로 쓰려고 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략) 문 150억원 대부해 준 후 한BB에게 받은 돈이 얼마인가요 답 150억원 추가로 17억 5천만원인 167억 5천만원 빌려주고, ’15억+30억+2억+19억+1억 2억 8천‘인 69억 8천만원과 50만주 주식 대금 30억원 상계인 합계금 99억 8천만원을 제외하면 67억 7천만원입니다. 문 67억7천만원에 대하여 관련 피의자 한BB에게 변제받을 계획인가요. 답 한BB에게 돈을 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안주고 있으니 언제 받을지 모릅니다. 주면 받고 안주면 못받는 것이죠. 한BB에게 뭘한다고 해도 여기저기 가압류 들어가고 해서...

  • 나) 한BB에 대한 문답서 한BB가 (주)AAA의 주식변동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19.9.5. 조사공무원과 문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 150억원을 빌리셨을 때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답 3월 초에 계약하고, 3월 말에 잔금을 치렀는데, 계약서 날짜에 명기된 날에 답십리 청구인 사무실에서 계약을 했는데, 그 전에도 3번 정도 청구인과 만나서 내용 협의를 했습니다. 2번은 제가 직접 가서 내용을 협의 했고, 1번은 김JJ, 정준만을 보내 도장만 찍고 왔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며칠 뒤에 자금을 받았는데, 잔금 치르기 이틀 정도 전에 청구인 과 같이 여의도 증권사에 앉아 있는데, 청구인 자금이 5억원씩 40분에 걸쳐서 총 150억원이 입금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귀하는 청구인에게 담보를 어떻게 맡겼습니까 답 주식을 맡긴 시점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자금을 받고 나서 2~3일 이내에 실물 주권으로 (주)AAA 주권 170만주를 제공했고, 제 명의 주식인 ㈜CCCC 주식 50% 상당 주식(주식 수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을 자금을 받기 전에 서류상으로 담보 제공했습니다. 문 귀하는 청구인에게 (주)AAA 주식 500,000주를 주당 6,000원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청구인의 자금대여 조건이었습니다. 청구인이 돈을 빌려주는 대신 해당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30억원 이외에 120억원은 현금으로 갚는 조건이었습니다. 청구인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문 우리조사에 따르면 귀하가 청구인으로부터 대여받은 금액은 2016.3.28. 150억원, 2016.4.8. 17억 5천만원 등 총 167억 5천만원으로 파악됩니다. 17억 5천만원을 추가로 빌린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 17억 5천만원은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회사 자금으로 필요해서 추가로 빌렸습니다. 담보물건이 워낙 금액이 커서 문제 없이 빌릴 수 있었습니다. 청구인 직원이 ○○증권으로 오라고 해서 수표로 직원이 받아왔습니다. 사용처 및 입금처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회사와 관련하여 사용했던 것 으로 기억합니다.
  • 다) 2016.4.12.자 주식양도계약서 및 주권 수령증 채무자와 청구인 사이에 2016.4.12. 작성된 주식양도계약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2016.3월(일자 미정) 주식양도계약서와 그 내용이 동일한 반면, 계약서 작성일자 및 양도일이 2016.4.12.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와 같이 작성일자가 다른 두 개의 주식양도계약서가 작성된 이유에 대하여, 2016.3.28. 쟁점주식을 이미 취득하였으나 자본시장법상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피하기 위해 2016.4.12. 주식양도계약서를 재작성한 후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 라)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금융감독원(DART)에 공시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는, 청구인이 보고의무발생일 및 보고서작성기준일이 2016.4.12.자로 되어 있고, (주)AAA 주식 50만주(지분 5.21%)를 장외매매에 의해 신규 취득한 것으로 보고한 내용이 확인된다.
  • 마) 쟁점주식의 증권계좌 입고 청구인의 ○○○증권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16.4.12. (주)AAA 주식 50만주가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고되었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세무조사결과 통지 내용

  • 가) 조사청은 2018.11.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4백만원을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는데, 조사내용에는 “(주)◎◎의 주식변동 관련 조사결과, 박EE, 양FF, 박GG 명의 주식은 명의신탁으로 명의신탁 주식의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여 과세하고자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조사청은 2020.1.22.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증여세(조사대상 세목: 증여세, 연도: 2016, 기분: 2016.4.1.∼4.30.)에 대한 조사결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에 의거 (주)AAA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무혐의 종결처리합니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7. (주)AAA 최대주주 변동상황 공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면, (주)AAA의 전 최대주주였던 ☆☆☆☆(주)가 2016.3.7. 채무자 외 3인에게 (주)AAA의 주식 170만주를 9,860백만원(@5,8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사실을 공시하였다가 2016.3.30. 양수인을 채무자 외 2인(채무자 120만주, 서HH30만주, 김JJ 20만주, 합계 170만주)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정공시하였다. 그리고 2016.3.30. (주)AAA은 채무자, ㈜CCCC, 김JJ로 최대주주가 변경(지분 합계 33.44%)되었음을 공시하였는데, 변경사유는 “㈜CCCC의 제3자배정 납입과 (주)◇◇◇◇홀딩스 및 김JJ의 주식양수도계약 이행을 통한 주권수령”으로 기재되어 있다. 공시된 주식양수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계약 당사자

○ 양도인: ☆☆☆☆(주)

○ 양수인: (주)◇◇◇◇홀딩스 외 3인

2. 계약 내역

○ 양수도 주식수(주): 1,700,000

○ 1주당 가액(원): 5,800

○ 양수도 대금(원): 9,860,000,000

○ 양수도대금 지급일정 및 지급조건 등

• 계약금: 9.9억원

(1) 계약당일: 6억

(2) 계약일 익일 오전: 3.9억원

• 잔금: 거래종결일(기한 2016.3.30.) 전 3영업일 이내에 양수인과 양도인이 지정하는 제3의 기관인 신탁기관에 신탁한 후 거래종결일 당일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함 ※ 거래종결일: 2016년 3월 개최예정인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상호 합의하는 날로 양수인이 지명하는 자를 이사와 감사로 선임함과 동시에 주권과 거래대금이 교부 및 지급되는 것을 거래종결로 함*

○ 주권의 양도 등 거래종결일 전 3영업일 이내 거래대상 주식 1,700,000주 및 명의개서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정하는 제3의기관에 신탁한 후 거래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주권을 이전하고 명의개서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인도함 * (참고) (주)AAA은 2016.3.30. 주주총회결과 사내이사 한BB 등 선임의 건, 감사 전대부 선임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공시하였음

8. (주)AAA의 주가 변동 흐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권계좌에 입고한 시점인 2016.4.12.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간 ㈜에스아이티 글로벌의 주가 변동 추이를 보면 아래와 같다.

  •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제24조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이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 제5호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제5항은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2조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주위적) 청구인이 쟁점대부약정에서 부여된 콜옵션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 및 양도한 거래에 대해 사업소득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가 정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1) 청구인은 쟁점대부약정과 관련하여 이자의 지급에 갈음하여 쟁점주식을 저가에 취득하였고, 대부원금 167.5억원 중 99.8억원(대부원금과 상계한 쟁점주식 매매가액 30억원+현금 회수액 69.8억원)을 회수하였으므로 대부업의 수입금액은 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피건대, 쟁점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 상당액은 금전대부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에 해당하고, 금전대여의 대가로 원금을 초과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소득세법제2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 제5호 및 제5항에 따라 대부업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청구인과 채무자 사이에 금전 대여 기간 동안 일정 이율에 따른 금전 이자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없으나, 청구인은 대부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부금의 담보 및 변제 목적으로 주식을 제공받아 왔고, 쟁점 대부약정에도 대부금의 ‘변제방법’으로 2016.3.28. 당시 (주)AAA의 주식 시가(1주당 17,200원)보다 훨씬 낮은 가액인 1주당 6,000원에 쟁점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부여받아 주식매매대금 30억원으로 대부원금 30억원을 상계하기로 하였는바, 청구인이 콜옵션을 행사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의 시가 평가액은 청구인의 대부업 사업과정에서 금전대여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한BB 등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형사소송 판결문(○○고등법원 2018노○○○○, 2019.4.26.) 및 세무조사 시 한BB가 진술한 내용에도, 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하는 조건으로 쟁점주식을 저가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함에 따라 콜옵션을 부여하게 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③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대부약정을 해석할 경우, 대부업자가 150억원이라는 거액의 금전을 아무런 이자수입 없이 무상으로 빌려주면서 원금만을 회수하기로 하였다는 것이어서 경험칙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2) 따라서 금전대부의 대가로 받은 쟁점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평가액을 대부업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 가) 관련 법리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고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고(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누26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일단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후에 소득귀속자의 귀책사유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소득을 쉽사리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이는 기간과세와 권리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 소득세법의 체계상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행정법원2016구합62757, 2017.05.18).
  • 나) (예비적) 대부업 수입금액은 쟁점주식의 취득 시 시가 상당액이 아닌 쟁점주식을 실제 처분한 가액이라는 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설령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거래에서 대부업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더라도,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한 이자의 수입시기는 현금주의에 의하는 것이고, 청구인과 채무자 간에 처분청산형 대물변제예약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대부업의 수입금액은 쟁점주식의 시가 상당액이 아닌 쟁점주식을 실제 처분한 가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그러나 관련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피건대, 대부업 수입금액은 쟁점주식을 실제 처분한 가액이 아닌 쟁점주식의 취득 시 시가 상당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10의3호는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수입시기를 ‘실제로 수입된 날’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5호는 금전외의 것을 수입한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거래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부업자가 금전 대여의 대가로 금전외의 것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시가 상당액을 수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처분한 때에 비로소 수입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청구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처분청산형 대물변제예약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대부약정 및 2016.4.12.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장외매매에 의해 신규취득’한 것으로 보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금전대부의 대가로 부여받은 콜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대부원금 30억원을 상계한 점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청구인과 채무자 간에 향후 쟁점주식을 처분한 가액으로 대여원리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③ 더욱이 쟁점대부약정일인 2016.3.28. 당시 이미 쟁점주식의 시가가 1주당 17,200원으로 행사가격인 1주당 6,000원을 훨씬 상회하였고, 쟁점주식은 코스닥 상장주식으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곧바로 이를 매각하여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쟁점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실제로 수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④ 소득세법은 소득의 원천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대부업의 수입이 실현된 후에 이를 취득할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쟁점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입게 되더라도 그 손실은 이미 실현된 사업소득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96누14746, 1997.10.14. 등 참조).

(2) 따라서 쟁점주식을 처분한 가액이 대부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 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본 과세예고통지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 가) 관련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한편 원래 민사소송이나 세무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411 판결 등 참조).
  • 나) 쟁점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 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보는 경우 쟁점주식의 취득일이 언제인지(예비적)

(1) 관련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피건대,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는 2016.3.28.로 봄이 타당하다.

① 한BB 등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 대한 형사판결문(○○고등법원 2018노○○○○, 2019.4.26.)에서 청구인이 2016.3.28. 콜옵션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6,000원으로 계산하여 양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② 청구인의 직원 양FF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2016.3.28. 채무자에게 150억원을 대여하고 쟁점주식을 포함한 170만주를 인도받았다고 확인하였고, 채무자의 직원 김JJ는 2016.3.30. 대부금 중 30억원을 쟁점주식의 매매대금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③ 일자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2016.3월경 청구인과 채무자가 쟁점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까지 마쳤고, 청구인은 주식양도계약서가 2중으로 작성된 이유에 대하여 2016.4.12.경 작성된 주식양도계약서는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보고서상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재작성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 2016.4.12 주식양도계약서 및 주권수령증이 작성된 점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2016.3.28. 콜옵션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고,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를 2016.4.12.로 보아 대부업 수입금액을 산정한 통지 내용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 가) 관련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 나)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피건대, 법령의 무지·오인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쟁점주식의 취득으로 인한 대부업 사업소득과 쟁점주식 취득 이후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을 전혀 달리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단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분류를 잘못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따라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이 건 통지내용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 15 제5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