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명의신탁주식은 쟁점계좌의 자금흐름을 보았을 때 명의신탁주식의 양도대금이 출금되어 다른 현금과 혼화되어 다시 입금되는 등 재취득한 주식이 최초 명의신탁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취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명의신탁주식은 쟁점계좌의 자금흐름을 보았을 때 명의신탁주식의 양도대금이 출금되어 다른 현금과 혼화되어 다시 입금되는 등 재취득한 주식이 최초 명의신탁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취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봄이 타당함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 청구인 이TH은 DD하이테크산업㈜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고, 청구인 송YR은 이TH의 배우자이며, 청구인 선JH은 청구인 김JK의 형이 지배주주인 ㈜DD에프앤비(이하 “조사법인”이라 한다)의 거래처인 HH종합물산㈜ 대표이다(이하 이TH, 송YR, 선JH을 “수탁자들”이라 하고, 청구인 모두를 “청구인들”이라 하며, “청구인”의 기재는 생략한다).
1. 김JK은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쟁점명의신탁주식 매매거래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이하 “쟁점무신고”라 한다).
2. 김JK의 자녀들은 수탁자들 계좌로부터 입금받은 자금으로 DW산업㈜ 등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하 “쟁점이익의 증여”이라 한다)를 얻었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3. 자녀들은 재일교포로서 생활근거나 사업상 목적으로 일본, 중국 등 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
1.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쟁점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상장주식의 실질 주주명부 작성일(주주명부 폐쇄일)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인 수증자들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가액이 각각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합계 ,***백만원 임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2.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김JK의 쟁점명의신탁주식 매매거래에 대한 양도차익이 *,***백만원임에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자녀들의 쟁점이익의 증여 가액이 각각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임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다.
4. 이에 통지관서는 쟁점명의신탁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 각각 증여세 등 ,*백만원을 결정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하여는 김JK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적용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2020.2.3. 통지하였다.
• 김JK은 2020.3.20. 불복청구세액 중 2009년 과세연도 양도분 양도소득세 백만원에 대하여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는 심리제외 대상이고, 이TH은 2020.5.8. 불복청구세액 중 2005.3.월 증여분 증여세 백만원에 대한 불복청구를 일부 취하하였다.
1. 김JK과 자녀들 간의 관계: 자금관리 위임관계
2. 자녀들과 수탁자들과의 관계: 주식명의신탁 관계
① 아울러 이TH은 사업관계로 평소 알고 지내던 선JH에게 단기간의 일시적인 자금이체 목적으로 계좌개설을 부탁했고 사업상 을(乙)의 관계에 있던 선JH은 거절하기 어려워 이를 허락했던 것인데, 당초 선JH에게 양해를 구했던 목적과는 다르게 자녀들의 주식을 거래하는데 사용했던 것이다.
② 추후 선JH은 다른 목적으로 계좌가 사용된 사실을 인지하고 계좌를 폐쇄하였다.
1. 쟁점자금의 실소유자는 자녀들이므로 김JK이 자녀들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무상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연도말 증권계좌 잔고) 투자증권이 발행한 자녀들의 인별 증권계좌 잔고증명서 중 이 건 조사대상이 된 쟁점자금 이동 이전인 2005년의 계좌잔고를 정리하면, 자녀들 및 자녀들 주식 명의수탁자 이TH은 이미 상당한 자금(평가액 합계 약 66억원)을 주식 등으로 보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ⅰ) 또한, 2006년부터 2007년말까지 김JK과 그 배우자 청구외 하SK(이하 “하SK”이라 한다)의 계좌에서 나머지 청구인들의 계좌로 송금된 기록은 이TH 계좌로의 두차례 합계 3억원이 전부이다. ⅱ) 반면, 통지관서가 무상대여로 본 시기(대부분 2008년~2018년) 이전인 2007년말 기준으로 자녀들과 청구인들의 계좌 내 주식 등 잔액 내역을 정리해 보면 이미 그 총액이 억원(매입금액 기준으로 **억원 상회)에 달한다. ⅲ) 자녀들 및 이TH은 김JK 등으로부터의 자금유입 이전에 이미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각 계좌내에 보유하면서 이를 쟁점주식 취득의 기초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증여 자금 등) 자녀들의 경우 거주지 및 사업상의 목적 등으로 인해 생활근거지가 해외에 있다 보니 국내에서 별도의 지출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전에 증여받은 자금, 급여소득, 주택매도 자금, 주식거래를 통한 거액의 투자수익 등이 모두 증권계좌를 통해 운용·관리되어 왔던 것이다. ⅰ) 자녀들의 재산은 쟁점 과세문제가 제기되기 25여년 전에 김JK으로부터 부동산취득자금 및 증자자금 등의 명목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바 있다. ㉠ 관련 수증재산은 당시 화폐가치를 고려할 때 상당한 규모의 기증여 재산이 차후 쟁점주식 보유자금의 씨자금이 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 금융계좌상 거래인이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오래된 금융거래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특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통지관서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ⅱ) (주택매도자금 및 급여소득 등) 김JK의 자녀들은 모두 재일교포 3세이고, 하SK은 재일교포 2세인데, 김DH, 김HR은 1997년 증여세 과세 당시 소명자료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일본에서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였던 할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자금 중 많은 금액을 1992년부터 1995년까지에 걸쳐 국내로 가져와 부동산 및 기타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있다. ㉠ 그리고 당시 외화유입 관리가 지금과는 달리 많이 허술하여 일본에서 자금을 송부할 때 은행계좌를 통하지 않고 입국할 때마다 가지고 온 자금을 환전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그러다보니 현재 관련 영수증 등 증빙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 김JH 역시 일본에 거주하면서 얻은 급여소득의 경우 확인 가능한 자료(2013~2015년) 기준으로 연평균 천만엔 상당이었으며, 또한 주택을 매수한 후 2016년 이를 매도하고 남은 자금 백만원을 국내에 들여와 씨자금으로 활용하는 등 자녀들 모두 국내외를 오가는 성공한 사업가 혹은 급여소득자로서 씨자금을 확보하고 유지할 충분한 자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 또한, 자녀들은 오래전인 1998년부터 2012년까지에 걸쳐 외화계좌를 통해 상당액(김HR 천$, 김JH ***천$)의 예금을 예치해 두었다가 필요시마다 주식투자 등으로 활용하였다. ㉣ 그리고 2002년에는 김HR의 경우 183백만원 상당액의 투자신탁계좌를 통해 거래하는 등 오래전부터 자녀들의 재산이 금융예금 등의 방식으로 다양하게 관리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① (증권계좌 실현손익 및 양도소득 자료) 통지관서가 자녀들 및 수탁자들의 DW산업 등 주식 양도에 대해 계산한 김JK의 양도소득세 자료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자녀들 및 수탁자들은 계좌보유자금을 이용한 주식매매거래를 통해 해마다 상당한 수준의 투자수익을 얻어 왔으므로, 주식 취득을 위한 필요자금을 김JK으로부터 받거나 차입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② (언론 보도 자료) 자녀들이 증권계좌내 보유주식 매수도로 억대의 높은 투자수익을 얻어 계좌보유 자금을 불려온 사실은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2016.7.27.자 데이 ‘억 넣어 억 벌었다. DW그룹 오너일가는 투자의 귀재?’ 및 2016.8.11.자 경제 ‘DW그룹 김 회장의 조카들... 주식 대박 논란’ 등 기사에는 자녀들이 쟁점주식 매수도를 통해 높은 수익을 실현하거나 보유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① 통지관서는 쟁점자금의 소유자를 김JK으로 보고, 김JK이 자녀들에게 송금한 자금과 청구인들이 자녀들에게 송금한 자금 모두를 김JK이 자녀들에게 자금을 무상대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상당액을 과세예고하였다.
② 그러나, 자녀들은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사전에 증여받은 자금, 급여소득, 주택매도 자금, 주식거래를 통한 거액의 투자수익 등의 자금을 이TH의 계좌(2007~2017년)를 이용하여 관리해 왔던 것으로 자녀들의 자금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이TH 계좌에서 김JK의 자금은 19% 정도의 거래만 있었을 뿐이고 대부분의 자금은 자녀들의 계좌에서 입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TH 계좌에서 자녀들 계좌로 출금한 금액 전액에 대해 김JK이 무상대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상당액을 과세예고한 것은 마땅히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① 설사 김JK이 자녀들 및 청구인들 계좌로 이체한 일부 자금을 주식취득자금의 무상대여로 본다 하더라도 통지관서가 대여금으로 설정한 ***억원은 심히 과도한 수준이라 할 것이다.
② 통지관서는 자금의 수취자가 자녀들이기만 하면 그 송금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청구인들과 자녀들 사이의 금전 거래에 대해서 모두 김JK이 대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산출하였다.
• 그러나, 앞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청구인들 금융계좌에 김JK이 입금한 자금은 19%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자녀들의 자금이었던 것이다.
③ 그리고 자녀들의 자금원은 1997년의 증여받은 자금, 상속자산, 급여소득, 부동산 매도대금, 1998년부터 운용해온 외화예금, 투자신탁자금 등 뿐만 아니라 언론에도 크게 보도된 ***억대가 넘는 주식투자 수익 등으로 관련자료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④ 따라서 통지관서가 ***억원을 김JK이 자녀들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관련 증여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은 당사자간 실질법률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으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 수탁자들 명의주식의 명의신탁자는 김JK이 아닌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
① 이 건에 있어서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자녀들이 기증여재산 및 자력에 의한 씨자금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통해 계좌보유자금을 불려온 것이어서 계좌보유자금의 실질소유자는 자녀들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는 김JK이 아닌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
② 그럼에도 통지관서는 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예고하면서 김JK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는데, 이는 단지 김JK이 쟁점자금을 운용·관리한 이력과 김JK으로부터 수탁자들에게로의 일부 자금이동이 있었음을 들어 쟁점자금 및 수탁자 명의주식의 실소유자를 모두 김JK으로 추정한 것으로,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에 기인한 것이다. <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내역 > (단위: 주, 원) 수증자 차수 증여의제물건 주식수 증여일 증여가액 증여세 이TH 소계 115,180 ,,327,968 ,,455,421 1 투자금융지주 19,000 2005.3.31. ,864,000 ,261,989 2 투자금융지주 27,030 2006.3.31. ,890,790 ,400,693 3 DW산업 16,410 2007.12.31. ,,662,390 ,,390,822 4 DW산업, SK가스 12,800 2012.12.31. ,,601,200 ,,994,797 5 DW시스템즈 18,407 2015.12.31. ,,539,547 ,,613,417 6 DW시스템즈 21,533 2016.12.31. ,,770,041 ,,793,703 송YR 소계 32,127 ,,918,299 ,,185,924 1 DW산업·시스템즈 29,127 2015.12.31. ,,915,299 ,,441,151 2 솔 3,000 2017.06.02. ,003,000 ,744,773 선JH 1 DW산업 10,000 2012.12.31. ,,920,000 *,***,039,272
① 이TH의 5차(2015.12.31.) 증여분 명의신탁주식 매수자금(,백만원) 중 3억원은 2015.10.12.에 김JH의 계좌에서 이체받았고, 6차(2016.12.31.) 증여분 명의신탁주식 매수자금(,백만원) 중 *억원도 2016.7.20.에 김JH의 계좌에서 자금이 이체되어 취득한 사실이 분명히 확인된다.
② 선JH 역시 김JH, 김HR으로부터 2012.12.24. 및 2012.12.26. 2차례에 걸쳐 각각 억원씩 이체받아 2012.12.31. 증여분 명의신탁주식(,백만원)을 매수하였다.
③ 송YR은 1차(2015.12.31.) 증여분 명의신탁주식 매수자금 약 **억원을 2015.4.7.부터 2015.10.16.까지 14차례 김JH으로부터 이체받아 취득하였고, 2차(2017.6.2.) 증여분 명의신탁주식 매수자금 *억원은 2016.1.22. 김JH으로부터 이체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또한, 위 자금으로 수탁자들이 취득한 명의신탁주식, 이TH의 5차 증여의제물건 DW시스템즈 주식 중 3,700주, 6차 증여의제물건 DW시스템즈 주식 중 8,977주, 선JH의 증여의제물건 DW산업 주식 중 7,164주 및 송YR의 1차 및 2차 증여의제물건 전부는 자녀들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이 계좌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3. 김JK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는 그 실질귀속자인 자녀들에게로 변경되어야 한다.
• 김HR과 그 배우자 여UJ 간의 경우를 제외한 각 자녀들, 김DH, 김HR, 김JH의 2016.4.1. 이후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서로의 보유주식을 고려해서는 안될 것이고, 그렇다면 각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은 김JK 1인에게 과세되는 경우와 달라져야 할 것이다.
1. 설사 이TH 명의의 주식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명의신탁 증여의제물건들 중의 일부가 그 이전의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과적으로 증여의제 규정이 중복하여 적용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대법원에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7.2.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참조)하였다. < 대법원 2011두10232판결문 발췌 >(생략)
3. 쟁점주식 중 이TH에 대한 명의신탁주식 취득자금 분석
① 1차 및 2차 증여의제물건 매도 후 출금한 금액은 ,백만원인데, 3차 증여의제물건 취득을 위해 입금된 금액은 *백만원이어서 1차 및 2차 증여의제물건 매도자금 중 위 ***백만원은 3차 증여의제물건을 취득하는데 사용된 자금에 해당한다.
② 따라서 2007.6.7.까지 매수한 DW산업 16,810주에 2007.6.8. 매수한 주식 중 1,605주를 합한 총 18,415주는 위 ***백만원으로 취득한 주식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① 또한 4차 명의신탁주식 중 DW산업 1,814주는 3차 명의신탁주식의 담보대출로 취득한 것인데, 기존 주식을 담보로 하여 취득한 주식도 새로운 자금의 유입으로 인한 별도의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다.
② 아울러, 차후 매도대금에 의한 대출상환이 예정된 것으로서 이 역시 기존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③ 4차 명의신탁주식 매수내역은 2012.12.24. 취득한 가스 1,700주 백만원과 2012.12.26. 취득한 DW산업 5,000주 ,***백만원이다.
• 5차 명의신탁주식 담보대출로 취득한 주식 10,912주는 위 4차 명의신탁주식과 마찬가지로 기존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같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소결)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초 자산을 증여한 경우보다 더 불이익한 결과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례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 될 주식은 당초 1차 및 2차 증여의제물건에 한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3차, 4차 및 6차 증여의제물건과 같이 그 이전 단계에서 증여로 의제된 주식의 매도자금에 의한 부분은 제외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 청구인들 간의 복잡한 쟁점자금흐름으로 인해 1차 및 2차 증여의제물건의 매도대금이 그 후에 이어지는 증여의제물건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구체적으로 정확히 밝혀지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새로운 자금에 의한 새로운 명의신탁임이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1. 명의신탁의 경우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자가 그 거래관계를 지배함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과세처분이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2. 이 건의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예고된 쟁점주식은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1.1. 이전인 2005.3.31.부터 2017.6.2.까지에 걸쳐 각각 명의신탁되었다.
3. 그러나, 아래의 사유로 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는 명의신탁 시점에 불구하고 과세요건사실을 구성하기 위해 ‘증여로 의제하는 행위를 하는 시점’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건 쟁점명의신탁주식은 개정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명의신탁되었으나 통지관서가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것은 그 시행일 이후인 것이 명백하므로, 개정법률을 해석하면서 이를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라 본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본 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는 개정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4. 따라서 통지관서가 쟁점명의신탁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각 차수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개정법률에 따라 그 이전 차수의 증여의제물건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함이 없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1. 쟁점자금의 실소유자는 김JK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① 결국 자녀들에게 충분한 자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계좌거래 속에서 쟁점명의신탁주식 취득자금의 출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계좌보유자금을 모두 김JK의 자금으로 전제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② 이TH 등 금융계좌에 김JK이 입금한 금액은 19%에 불과함에도 출금자를 불문하고 자녀들 계좌에 입금된 금액 모두를 김JK의 자녀들에 대한 주식취득자금 무상대여라고 본 것 역시 사실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석한 부당함이 있다.
③ 따라서 자녀들의 계좌보유자금을 김JK의 소유로 보아 이를 자녀들에게로의 무상대여로 본 것은 전제부터 잘못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① 자녀들은 기증여재산 등을 씨자금을 투자하여 재산을 불려온 것이어서 쟁점계좌 보유자금의 실소유자는 자녀들이 되고, 결국 쟁점명의신탁주식의 명의신탁자는 김JK이 아닌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
② 설사 쟁점명의신탁주식 전부의 명의신탁자 변경은 어렵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자금이동 내역에 나타나는, 자녀들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이 계좌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부분은 명의신탁자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① 통지관서는 김JK이 주문대리인으로서 계좌보유자금을 이용한 주식매매거래를 직접 지시하였다는 부분과, 이TH의 진술 내용을 들어 쟁점계좌 보유자금 전부가 김JK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② 그러나, 계좌보유자금의 실소유자인 자녀들이 해외에 주로 거주하는 등 국내자금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아버지인 김JK에게 주식계좌의 관리 및 운용을 위임한 것이므로, 김JK으로서는 자금관리를 위탁받은 자로서 당연히 자녀들을 대리하여 자금운용을 직접 수행한 것이어서 주식매매거래를 직접 지시하였다는 부분은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③ 아울러 이TH은 계좌보유자금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바 없음이 진술 전반에 나타나고, 김JK의 지시를 받아 자금이체 등을 대행한 자에 불과하여 계좌보유자금이 실제 누구의 자금인지는 관심을 둘 사항이 아니었으므로,
• 통지관서가 제시한 문답내용은 이TH의 실제소유자를 알고 있음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기 보다는 단지 실질적으로 관리한 자가 김JK이라고 답변한 것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이다.
④ 또한, 선JH, 송YR의 진술서 역시 쟁점계좌 명의를 이TH 등에게 빌려주었을 뿐, 그 계좌에 누구의 자금이 들어와 어떠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이 또한 김JK이 쟁점계좌 보유자금의 실소유자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기 어렵다.
⑤ 따라서 자녀들의 자력 여부가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진술 내용들만을 근거로 계좌보유자금 전부가 김JK의 소유자금인 것으로 보는 것을 진술 내용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① 그러나, 쟁점계좌 보유자금의 실질귀속자는 앞서 충분히 밝힌 바 있으므로 명의수탁자들이 쟁점명의신탁주식을 매도하면서 대주주 요건 등 결여로 과소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실질귀속자 역시 김DH, 김HR, 김JH이므로 양도소득의 각 귀속에 따라 분산되어야 한다.
2. 이TH 명의 쟁점명의신탁주식 중 이전 차수 증여의제물건의 매도자금으로 다시 취득한 주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① 재취득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면 의제 규정의 적용으로 당사자가 세법상 가장 불리한 법률행위를 택한 경우보다도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면 같게 취급하라는 공평의 이념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② 따라서 기존 명의신탁주식을 매도하여 다른 주식을 취득한 경우(ⅰ)와 그 기존주식을 담보로 하여 다른 주식을 취득한 후 기존주식을 매도하여 대출금을 상환(ⅱ)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면, 위와 같은 재취득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③ 이를 사례를 들어 비교해보면, 매매차익이 없다는 가정 하에 아래 표와 같이 단지 매수-매도-매수 또는 매수-매수-매도라는 거래순서만 다를 뿐, 같은 계좌 내에서 다른 주식이나 새로운 다른 자금의 개입이 없고, 그 거래의 시작과 끝의 결과가 똑 같다는 면에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거래이다. < 매매사례 비교표 > (ⅰ) A주식 매도 후 B주식 취득 (ⅱ) A주식 담보로 B주식 취득 A주식 B주식 예수금 A주식 B주식 예수금 기초자금 0 0 5,000 기초자금 0 0 5,000 A주식취득 5,000 0 0 A주식취득 5,000 0 0 A주식매도 0 0 5,000 A담보B취득 5,000 3,000 0 B주식취득 0 3,000 2,000 A매도상환 3,000 2,000
④ 따라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함에 있어 두거래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같은 결과가 도출되도록 취득되어야 하고, 단지 거래의 순서가 다르다는 이유가 두 거래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되기 어려우므로,
• 통지관서는 담보대출로 취득한 주식의 경우에도 대법원 판결례의 법리를 적용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1. 김JK은 DD하이테크산업㈜의 사주로서 수탁자들 명의의 쟁점계좌를 이용한 쟁점명의신탁주식 매매거래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① 이TH은 차명계좌1을 통한 상장주식 매매거래, 주식담보대출의 실행․상환, 증권계좌에서의 입금․출금 등 모든 의사결정은 사주인 김JK의 지시에 따라 실행하였으며, 이TH 본인 명의 차명계좌1을 통한 상장주식 매매거래 자금은 김JK의 소유자금이라고 진술하였다.
② 종전 과세대상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이 명의자의 증권계좌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가 동 자금을 원천으로 재취득한 주식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주식에서 제외하였다.
• 그러나, 명의자의 증권계좌에서 현금출금 후 일정시간 경과 후 다시 입금된 현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도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한다. < 이TH 명의 차명주식 보유 내역 > (생략)
① 이TH은 차명계좌3을 통한 상장주식 매매거래, 주식담보대출의 실행․상환, 증권계좌에서의 입금․출금 등 모든 의사결정을 김JK 지시에 따라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선JH 명의 차명주식 보유 내역 >(생략)
② 차명계좌3에서 운영된 자금은 2012.24.과 2012.12.26.자 이TH 명의 기업은행과 국민은행 계좌에서 차명계좌3으로 *,***백만원이 입금되어 상장주식 매매거래에 사용되었다.
• 차명계좌3에 이체된 자금원천 중 일부는 2012.12월 김JK의 **코리아㈜ 주식매각 대금 *백만원이 이TH의 기업은행과 국민은행 계좌를 도관으로 차명계좌3에 입금된 것이며, 이TH도 차명계좌3에서 운용된 자금이 김JK의 자금이라고 진술하였다.
③ 차명계좌3에서 운영되었던 주식매각 대금 ,백만원이 2014.4.22.부터 2014.8.18.까지 기간 동안 김JK에게 백만원, 김JH에게 ,백만원, 김HR에게 백만원을 이체되었다.
④ 차명계좌3에서 김JH의 계좌에 이체된 자금이 나중에 송YR의 차명계좌에 이체되어 차명계좌2에서 주식매매거래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① 이TH은 妻 송YR으로부터 받은 증권통장․도장을 김JK의 지시로 **투자증권㈜ 심○진 PB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송YR 명의 차명주식 보유 내역 > (생략)
② 차명계좌2에서 운영된 자금은 김JH 명의 투자증권 계좌(2015.04.07.∼2015.10.16.까지 ,백만원)에서 송YR의 씨티은행과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된 후 다시 차명계좌2로 입금되어 주식 매매거래에 사용되었음이 금융계좌를 통해 확인되었다.
③ 차명계좌2에서 운영되었던 주식매각 대금 ,백만원이 2016.1.22.부터 2018.9.20.까지 기간 동안 김JK(백만원)과 그의 가족(김JH ,백만원, 김HR 백만원, 하SK ***백만원)에게 입금된 사실로 보아 상기 주식운영 자금도 김JK의 자금으로 판단된다.
2. 김JK은 청구인들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상장주식 매매거래에 대한 양도차익 ,백만원을 탈루하였다. < 차명계좌 내역 > 명의자 이TH (피지배법인 대표) 선JH (이TH 지인) 송YR (이TH 妻) 투자증권 계좌번호 6653**-01 7841-21 8014-01 8014-21 8042-01 8042**-21 (차명계좌1) (차명계좌3) (차명계좌2) < 차명거래 양도차익 내역 > (생략)
3. 자녀들은 김JK의 지시에 따라 김JK의 자금을 차명으로 보유한 수탁자들의 차명계좌에서 자녀들의 **투자증권㈜ 계좌에 입금된 자금으로 DW산업㈜ 등 상장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금전 무상대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
• 이후, DW산업㈜ 등 상장주식 매도대금을 김JK 및 이TH의 금융계좌에 일부 지급하였다. < 김DH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액 > (생략)
• 이후, DW산업㈜ 등 상장주식 매도대금을 김JK 및 이TH의 금융계좌에 일부 지급하였다. < 김HR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액 > (생략)
• 이후, DW산업㈜ 등 상장주식 매도대금을 김JK 및 이TH의 금융계좌에 일부 지급하였다. < 김JH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액 >(생략)
1. 아울러, 이TH의 쟁점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일정시간 경과 후 다시 입금된 현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도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한다(서울고등법원 2018.8.22. 선고 2017누77925 판결 같은 뜻).
2. 최초에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이후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된 주식이라는 사정은 청구인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청구인의 지배영역에 있는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들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 부칙 <제16102호, 2018.12.31> 제6조(증여가 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실제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에 대해서는 제4조의2 제2항ㆍ제6항ㆍ제9항, 제6조 제2항, 제45조의2 제1항ㆍ제2항, 제47조 제1항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쟁점①) 쟁점자금의 실소유자는 자녀들이라는 주장의 당부
2. (쟁점②) 증여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3. (쟁점③) 2018.12.31. 「상증법」 개정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재산 합산배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1. 상증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된 것)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신설 2003.12.30>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12.18>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02.12.18, 2003.12.30> 1-1) 상증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 상증법 제4조의2【증여세 납세의무】(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2-1) 상증법 제4조의2【증여세 납세의무】(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6.12.20, 2018.12.31>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18.12.31>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31>
4. 삭제 <2018.12.31> 2-2) 상증법 부칙(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증여가 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제2항ㆍ제6항ㆍ제9항, 제6조제2항, 제45조의2 제1항ㆍ제2항, 제47조 제1항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증여가 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실제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에 대해서는 제4조의2 제2항ㆍ제6항ㆍ제9항, 제6조제2항, 제45조의2 제1항ㆍ제2항, 제47조 제1항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상증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된 것)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3.12.30>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상증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5.12.15>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3-2)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7【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15.6.1. 대통령령 제26302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1조의4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개정 2014.2.21>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4. 상증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된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상증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2016.1.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된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5>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5.12.15>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5. 상증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5-1) 상증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6)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6-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25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6-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1. 직계존비속 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3)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25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1. 쟁점① 관련
① 쟁점자금 실소유자는 자녀들이라는 청구주장 및 제출증빙 ⅰ) 청구인들은 청구인들 보유계좌의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자금흐름내역표를 제출하면서 ‘해외거주 자녀들 소유의 계좌보유자금 효율적관리를 위해 아버지인 김JK에게 계좌관리 및 운용을 위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금흐름내역표에 대한 계좌증빙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쟁점자금흐름 내역 > (생략) ⅱ) 자녀들이 기존에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금관련 증빙 검토 a) 2005.말 현재 자녀들의 투자증권계좌 잔고증명내역에 따르면, 자녀들은 45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2005.말 자녀들의 증권계좌 잔고증명 내용 요약 > (생략) 김JH의 계좌는 2005.10.7. 개설되어 위탁계좌 거래내역서로 대체 b) 2007.말 현재 자녀들의 투자증권계좌 잔고증명내역에 따르면, 자녀들은 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2007.말 인별 보유주식 기말잔액 현황 > (생략) 매입금액은 기말보유주식에 매입 당시 시가를 곱하여 합산한 금액임 c) 청구인들이 제출한 수증재산 과세내역(결정전통지서 등)에 따르면, 1993년부터 1996년까지 김DH은 5회에 걸쳐 억원을, 김HR은 4회에 걸쳐 억원을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김DH․김HR의 수증재산 증여세 과세내역 > (생략)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상 증여일 d) 청구인들의 외화예금 계좌내역에 따르면, 김HR은 1998년과 2015년 총 천달러를, 김DH은 천달러를 외화 입․출금 거래하였음이 확인된다. < 외화예금 계좌내 역 >(생략) ⅲ) 청구인들의 주식양도 실현손익 검토 a) 청구인들이 제출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별 매매손익 자료에 따르면, 김DH․김HR․김JH․여UJ은 총 억원의 투자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 < 인별 연도별 보유주식 실현손익 >(생략) b) 청구인들이 제출한 통지관서가 계산한 김JK의 쟁점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김JK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은 총 억원으로 확인된다. < 김JK에 대한 연도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생략) c) 청구인들이 제출한 인터넷신문 기사에 따르면, 자녀들은 DW시스템즈 주식투자로 억원에 달하는 투자수익을 얻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 인터넷신문 기사내용 중 일부(*데이, 2016.
7. 27) >(생략) ⅳ) 청구인들의 이TH 금융계좌 입금 현황 검토 청구인들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이TH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한 인별 내역을 정리한 결과, 김JK이 입금한 금액은 억원으로 총 *억원 중 19.7%를 차지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 < 이TH의 금융계좌 인별 입금 현황(2007~2017) >(생략)
② 쟁점명의신탁주식 중 자녀들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주식의 명의신탁자는 김JK이 아닌 자녀들이라는 청구주장 및 증빙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인들간 계좌이체 내역 및 증권사 위탁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ⅰ) 이TH은 2015.10. 및 2016.7. 김JH으로부터 각각 억원과 억원을 입금받았으며, 2015.10. 및 2016.
9. DW시스템즈 주식을 각각 3,700주와 10,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들 간 계좌이체 내역 중 일부 >(생략) < **투자증권 위탁계좌(이TH) 거래내역 일부 >(생략) ⅱ) 선JH은 2012.
12. 이TH 은행계좌를 통해 김JH과 김HR으로부터 각각 억원씩을 입금받았으며, 같은 달 DW산업 주식 10,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들 간 계좌이체 내역 중 일부 >(생략) < 투자증권 위탁계좌(선JH) 거래내역 일부 >(생략) ⅲ) 송YR은 2015. 4.부터 2016. 1.까지 김JH으로부터 억원을 입금받았으며, 2015.4.부터 2017.4.까지 DW시스템즈 주식 등 총 39,344주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 송YR 계좌입금내역 일부 >(생략) < 투자증권 위탁계좌(송YR) 거래내역 일부 >(생략)
① 자금원천 과부족 통지관서가 제출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인들의 자금원천 및 사용처 내역에 따르면, 자녀들은 억원의 자금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 2007.12.30. 기준 청구인들의 자금원천 내역 > (단위: 백만원) 성명 (나이) 자금 원천(2000∼2007년) 자금 사용처(2007년 기준) 원천 과부족 합계 내역 , 내역 , △ 김JK (65세) 토지 양도(5,058), 근로(509), 배당(387), 주식 등 양도(1,018) , 부동산 취득(2,232) 주식 취득(1,005) , , 김DH (37세) 근로(56), 배당(51), 부동산 양도(123), 회원권 양도(577), 투증권 계좌(1,649) 회원권 취득(576) , △, 김HR (35세)
• - 투증권 계좌(1,227) , △, 김JH (31세)
• - 투증권 계좌(1,372) , △, 이TH (45세) 근로(569), 배당(40), 부동산 등 양도(146) 투증권 계좌(1,181) , △*** 청구인이 제시한 2007.말 인별 보유주식 기말잔액 현황의 평가금액임
② 수탁자들의 진술서 ⅰ)
11.
6. 이TH 진술서에 따르면, 차명계좌1은 김JK이 실제 지배․관리하는 계좌로 이TH 본인의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 2019.11.06. 이TH 1차 진술서(문답형) 중 발췌 > ⅱ)
12.
13. 이TH 진술서(2차)에 따르면, 김JK의 지시로 본인의 계좌를 도관으로 선JH 명의의 차명계좌3에 이체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 2019.12.13. 이TH 2차 진술서(문답형) 중 발췌 >(생략) ⅲ)
12.
26. 선JH 문답서에 따르면, 선JH은 차명계좌3을 이TH에게 전달하였을 뿐, 누가 관리를 하였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 2019.12.26. 선JH 진술서(문답형) 중 발췌 >(생략) ⅳ)
12.
30. 이TH 진술서(3차)에 따르면, 자녀들의 계좌잔액을 동등하게 맞추기 위해 김JH의 증권계좌에 더 많은 금액을 이체하였고, 차명계좌3의 자금은 김JK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 2019.12.30. 이TH 3차 진술서(문답형) 중 발췌 >(생략) ⅴ)
11.
6. 및 2019.
12.
13. 이TH, 송YR 진술서에 따르면, 이TH은 김JK의 지시로 송YR에게 차명계좌2를 개설하도록 하였고, 동 계좌의 관리도 김JK이 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 2019.11.06. 이TH 1차 진술서(문답형) 추가 발췌 >(생략) < 2019.12.13. 송YR 진술서(문답형) 중 발췌 >(생략) ⅵ)
12.
13. 이TH 진술서(2차)에 따르면, 이TH은 송YR 명의 계좌에서의 주식거래와 주식매도대금의 이체거래는 김JK이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 2019.12.13. 이TH 2차 진술서(문답형) 추가 발췌 >(생략) 2) 쟁점② 관련
① 이TH 명의신탁 증여의제 결의내역
• 김JK은 쟁점계좌1을 이용하여 DW그룹관련 주식을 거래하였고, 주주명부작성일 기준으로 115천주(, 백만원)를 이TH에게 명의신탁하여 증여세 , 백만원이 과세예고 통지되었다. < 이TH 명의신탁 증여의제 결의내역 > (생략) * 1차분에 대한 증여세는 시효임박에 따라 심사청구를 취하하였음
② 이TH의 연도별 주식거래 내역과 명의신탁 증여의제 내역
• 통지관서는 주주명부작성일 기준 주식수와 명의신탁 증여의제 주식수가 다른 이유로 ‘최초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 중 증권계좌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가 주식을 재취득한 경우 제외하였다’고 소명하였다. < 이TH 연도별 주식거래 내역 >(생략)
③ 1, 2, 5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당사자 간 이견이 없다. < 1,2차 명의신탁주식 거래 내역 >(생략) < 5차 명의신탁주식 거래 내역 >(생략)
① 3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ⅰ) 청구인들은 ‘1, 2차분 명의신탁주식 매도대금 출금금액 , 백만원 중 백만원을 다시 입금하여 3차 명의신탁주식 22,900주 중 18,415주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계좌1의 거래내역 자료를 제출하였다. a) 그러나, 청구인들은 매도대금 출금상대방 계좌정보, 입금상대방 계좌정보 등 자금의 흐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b) 처분청은 2007년 취득주식 22,900주 중 쟁점계좌1의 자금(백만원)으로 다시 취득한 6,490주(후입선출법 계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 3차 명의신탁주식 관련 주식 거래내역 (발췌) >(생략) ⅱ) 쟁점계좌1 거래내역에 따르면 2016.6월부터 2016.7월까지 1, 2차 쟁점명의신탁주식 46,030주를 매도하였고, 매도대금 , 백만원을 이TH의 국민은행계좌(401702)에 백만원, 불명의 계좌에 백만원 출금한 사실이 확인된다(MMF투자수익 42백만원 포함). < 1.2차 명의신탁주식 관련 양도 및 입․출금내역 >(생략) ⅲ) 2007년 쟁점계좌1 거래내역에 따르면 2007.1.12. 예수금잔액은 0원이고, DW산업주식 22,900주(, 백만원) 매수자금은 당해연도 입금액(김JK 백만원, 하SK 백만원, 상대방 불명 *백만원)이고, 출금액은 백만원(상대방 불명) 외에 연도말 예수금잔액 ***천원으로 확인된다. < 3차 명의신탁주식 관련 입․출금내역 >(생략)
② 4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ⅰ) 청구인들은 ‘4차 쟁점명의신탁주식 취득자금(, 백만원)에는 3차 쟁점명의신탁주식 양도대금의 통장잔고 백만원과 3차 쟁점명의신탁주식 담보대출금 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계좌1의 거래내역 자료를 제출하였다. < 4차 명의신탁주식 관련 증권계좌 입출금 내역 >(생략) < 4차 명의신탁주식 매수내역 >(생략) ⅱ)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쟁점계좌1 거래내역에 따르면 2011.말 현재 잔액은 3차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DW주식 12,873주, 예수금 , 천원, 기타주식 4,192주, 대출금 없음으로 확인된다. < 연도별(’08년~’11년) 쟁점계좌1 입․출금 등 거래내역 >(생략) ⅲ) 2012년 쟁점계좌1 거래내역에 따르면 2012.1.13. 예수금잔액은 1백만원이고, 4차 명의신탁주식 매수자금(DW산업주식 11,100주, 가스 1,700주 (, 백만원))의 출처는, 2012.12.3. 기준 예수금잔액 백만원과 타사이체입금 , 백만원(차기 이월 , 백만원), 3차 명의신탁주식 담보 대출금 백만원(기중 상환), 입금 , 백만원으로 확인된다. a) 3차 명의신탁주식 양도대금 , 백만원과 기타주식 양도대금 백만원, 배당금입금액 33백만원 합계 , 백만원은 계좌출금 , 백만원, 주식매수 78백만원이 쓰이고, 2012.12.3. 예수금 잔액으로 188백만원이 남았음이 확인된다. b) 2012.12.21. 3차 명의신탁주식 담보대출 백만원, 타사이체입금액 백만원(출금 제외), 예수금잔액 백만원, 합계 , 백만원으로 2012.12.21. 가스주식 1,700주와 2012.12.26. DW산업주식 5,000주(주당 275천원)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며, 담보대출금은 2012.12.27. 상환하였음이 확인된다. < 2012년 명의신탁주식 거래 및 입․출금 내역 >(생략)
③ 6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주장 검토 ⅰ) 청구인들은 ‘6차 쟁점명의신탁주식 취득자금(, 백만원)에는 5차분 명의신탁주식 양도대금 중 84백만원과 5차분 명의신탁주식 담보대출금 , 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21,533주는 과세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6차 명의신탁주식 관련 증권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 6차 명의신탁주식 관련 증권계좌 입출금 내역 >(생략) < 6차 명의신탁주식 거래내역 >(생략) ⅱ) 2016년 쟁점계좌1 거래내역에 따르면 2016.2.11. 기준 계좌잔고는 예수금 잔액 44백만원, DW산업 13,099주(4차 주식), DW시스템즈(5차주식 18,407주) 28,136주였음이 확인된다. a) 청구인들은 2016.7.21. 5차분 명의신탁주식(DW시스템즈) 1,269주를 84백만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지관서는 후입선출법에 따라 2016.6.17.부터 2016.6.29.까지 매수한 10,000주를 매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b) 2016년 주식매수자금(DW시스템즈 22,802주 , 백만원, 기타주식 2,628주 70백만원, 합계 , 백만원)의 원천은 6차 주식매도 84백만원, 담보대출금(5차분 주식 백만원, 불명 백만원(상환액 포함)), 전년이월 예수금잔액 44백만원, 배당금 28백만원, 상대불명 입금액 백만원, 기타주식 매도액 55백만원으로 확인된다(상대불명 입금액 ,* 백만원은 담보대출상환에 사용). < 2016년 명의신탁주식 거래 및 입․출금 내역 >(생략) 3) 쟁점③ 관련
① 이TH의 증여세 결의내역에 따르면 각 회차별로 명의신탁가액 계산시 종전 회차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한 사실이 확인된다. < 이TH의 증여재산 계산내역 >(생략)
② 송YR의 증여세 결의내역에 따르면 2회차 명의신탁가액 계산시 1회차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한 사실이 확인된다. < 송YR의 증여재산 계산내역 >(생략)
① 2018.12.31. 법률 제16102호 개정된 「상증법」 제4조의2 제2항에서는 ‘「상증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라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변경하였다.
② 같이 개정된 「상증법」 제47조 제1항에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은 합산과세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명의신탁재산은 합산배제 증여재산 대상에 추가하였다. < 2019년 개정세법 해설책자의 개정취지 발췌 >
①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제도 합리화 및 과세 실효성 확보
② 납세의무자를 실제소유자로 전환함에 따라 명의신탁 재산은 합산배제 및 공제 적용 배제
• (경과조치) 2018.12.31. 이전 실제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2019.1.1.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은 종전규정 적용
•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안이유로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활용하는 주체는 실제소유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납세자를 실제소유자로 변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대안의 제안이유 발췌 >
1. 증여세 납세의무자 전환(제4조의2 제2항 신설, 제4조의2 제5항 제4호 삭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종전에는 명의자에게 과세하고 실제 소유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만 부여하였으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활용하는 주체는 실제소유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납세의무자를 실제소유자로 변경함.
2.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 부과(제4조의2 제9항 신설) (중략)
3.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재산 합산 및 공제배제 (제47조 제1항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함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을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위하여 합산하는 재산에서 제외하고, 합산에서 제외되는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3천만원을 공제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이하 생략)
1. 쟁점①에 대하여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그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540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6988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①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청구인들의 자녀들이 쟁점자금 흐름 이전에 이미 그 기초가 되는 씨자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자금의 실소유자는 자녀들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ⅰ) 수탁자들은 김JK의 지시로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명의만 빌려준 것이며, 자신들 명의의 차명계좌는 김JK이 실질적 지배․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ⅱ) 청구인들이 제시한 과거 증권계좌 잔고 및 수증재산 내역 등 자료는 해당 시점에 자녀들이 어떠한 재산을 갖고 얼마나 소유하고 있었는지만 보여줄 뿐, 쟁점자금이 자녀들의 씨자금으로부터 조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한다고 볼 수 없다. ⅲ) 쟁점자금이 자녀들 소유라면 각 소유자별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와 같은 정황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자녀들의 증권계좌 잔액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하여 김JH의 계좌에 더 많은 금액을 이체하였다는 이TH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자금의 소유자가 자녀들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②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청구인들의 쟁점명의신탁주식 중 자녀들 계좌에서 입금 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명의신탁자를 자녀들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ⅰ) 통지관서가 제출한 2007.12.30. 현재 청구인들의 자금원천 내역에 따르면, 자녀들은 당초부터 자금원천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ⅱ)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녀들 계좌의 자금도 a) 자녀들이 국내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인 점, b) 해당 자금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입국할 때마다 가지고 온 자금을 환전하였다고만 할 뿐, 금융거래 증빙 등 구체적인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점, c) 자녀들이 해외에서 주로 거주하였고 자녀들 증권계좌도 주문대리인이 김JK임을 고려하면, 자녀들 계좌에서 수탁자들 계좌로의 이체도 김JK이 의사결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김JK의 자금으로 보이는 점을 배척하기 어렵다.
③ 따라서 통지관서가 쟁점자금의 실소유자를 김JK으로 보아 명의신탁자를 김JK으로 하여, 수탁자들에게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김JK을 연대납세의자무로 지정)를, 자녀들에게는 자금무상대여에 따른 증여세를, 김JK에게는 쟁점무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①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2.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대법원 2017.3.22. 선고 2014두42117 판결(환송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은 증여된 것으로 의제되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이 사실은 최초에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된 주식이라는 사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체계와 입증의 곤란 및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 참조).
② 현금은 계좌에 입금되는 순간 다른 현금과 혼화되므로 주식의 매도대금이 금융계좌에 입금되면 다른 자금과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게 되고(서울고등법원 2018.8.22. 선고 2017누77925 판결 같은 뜻),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명의신탁 주식의 매수대금이 아닌 명의신탁 주식 자체이고, 달리 명의신탁주식 담보대출금으로 취득한 주식부분을 증여의제되는 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사유도 없다(대법원 2016.8.18. 선고 2015두43650 판결 등 참조).
①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TH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분 중 명의신탁주식 매도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주식과 명의신탁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으로 취득한 주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ⅰ) 청구인들은 이TH의 3차분 쟁점명의신탁주식 중 18,415주는 1,2차분 명의신탁주식을 양도한 대금으로 다시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계좌1 주식거래 및 입출금내역에 따르면, a) 1차 및 2차 명의신탁주식은 2006.7.5. 매도되어 2006.8.3.까지 전액 출금되었고, 2007.1.12. 쟁점계좌1의 예수금 잔액은 0원으로 확인되는 점, b) 이에 따라 3차 명의신탁주식 매수대금 , 백만원은 전액 계좌입금액(, 백만원)으로 충당되었음이 확인되고, 매수시점도 2017.1월부터 6월까지로 1,2차분 매도시점인 2006.6월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c) 청구인들은 쟁점계좌1 입금액이 1,2차 쟁점명의신탁주식 매도대금과 같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자금흐름에 대한 내역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ⅱ) 청구인들은 이TH의 4차분 쟁점명의신탁주식 중 가스 1,700주와 DW산업 4,267주는 3차분 명의신탁주식 양도대금 백만원과 3차분 명의신탁주식 담보대출 백만원으로 취득한 주식이므로 과세제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좌1의 주식거래 및 입출금내역에 따르면, a) 4차 명의신탁주식 중 2012.12.21. 취득한 가스 1,700주와 2012.12.26. 취득한 DW산업주식 5,000주의 매수대금 , 백만원의 원천은 2012.12.3. 예수금잔액 백만원, 3차 명의신탁주식 담보대출금 백만원, 타사이체입금액 백만원으로 확인되는 점, b) 예수금 잔액 백만원에는 3차분 명의신탁주식 양도대금 , 백만원과 기타주식 양도대금 백만원, 배당금 입금액 34백만원이 혼화되어 있어 특정하기 어렵고, 달리 명의신탁주식 담보대출금으로 취득한 주식부분을 증여의제되는 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사유도 없는 점, c) 아울러, 2012.12.28. 취득한 DW산업 6,100주 취득대금 , 백만원의 원천도 계좌입금액 , 백만원, 타사이체입금 백만원으로 그 중 일부가 3차 명의신탁주식 매도대금에 해당한다고 특정할 수 없고, 청구인들도 이를 특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금흐름에 대한 내역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ⅲ) 청구인들은 이TH의 6차분 쟁점명의신탁주식 중 DW시스템즈 12,556주는 5차분 명의신탁주식 양도대금 백만원과 5차분 명의신탁주식 담보대출 , 백만원으로 취득한 주식이므로 과세제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좌1의 주식거래 및 입출금내역에 따르면, a) 청구인들은 5차분 명의신탁주식 DW시스템즈 1,269주를 2016.7.21. 매도하였다는 주장이나, 대법원은 ‘장기보유한 주식수를 후입선출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은 모든 증권회사가 후입선출법에 의한 계산이 일반적인 회계원칙과 관행으로 자리잡게 된 이상 이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두22030 판결 등 참조)하고 있으므로, 후입선출법에 따라 2016.6.17.부터 2016.6.29.까지 매수한 10,000주를 매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b) 6차 명의신탁주식 매수자금 , 백만원의 원천에는 5차분 명의신탁주식 담보대출금 *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명의신탁주식 담보대출금으로 취득한 주식부분을 증여의제되는 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따라서 이TH 명의의 쟁점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통지관서의 세무조사결과통지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①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② 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상증법」 제4조의2 제2항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기존 수증자 과세에서 명의신탁자인 증여자 과세로 전환하면서,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은 수증자 기준으로 합산되는 재차 증여재산의 범위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재산을 제외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합산에서 제외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3천만원 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하였다.
①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건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상증법」 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명의신탁재산 합산배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ⅰ) 「상증법」 개정법률 부칙 제6조 및 2019년 개정세법 해설책자에 따르면 ‘2018.12.31. 이전 실제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2019.1.1.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은 종전규정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명의신탁주식은 2005.3.31.부터 2017.12.31.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것으로 통지관서는 2020.2.3.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ⅱ) 「상증법」 개정법률에 대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활용하는 주체는 실제소유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납세자를 실소유자로 변경함’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 ⅲ) 아울러 청구인의 주장은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에 과세관청이 증여의제하는 분은 명의신탁시점이 개정법률 시행이전이라 하더라도 모두 개정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의 근간인 소급입법 또는 소급과세금지에 반하는 주장으로 보인다.
② 따라서 통지관서가 「상증법」 개정법률에 불구하고, 종전법률를 적용하여 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통지관서가 청구인들에게 쟁점명의신탁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과 관련하여 각각 증여세 등을 부과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하여는 김JK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적용한다는 이 건 세무조사결과 통지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