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주관자는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인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실질에 맞게 수수료 형태를 변경하여 지급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주관자는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인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실질에 맞게 수수료 형태를 변경하여 지급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 결정합니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개인주주(이하 “개인주주”)가 50%씩 출자하여 설립한 합작투자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은 개인주주가 ★★★의 언더웨어에 대한 제조 및 판매를 할 수 있는 계약을 주선하고, 청구외법인은 관련 사업을 수행했던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본 계약을 이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합의하여 시작되었다.
2. 한편, 개인주주는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을 운영하여 적정한 수익이 발생되면 매년 배당을 받기로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을 운영하는 대가는 외부평가 등을 통해 확인받기로 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4. 4. 1. ★★★와 체결한 판매·제조위탁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업무위탁자를 청구법인으로 하고 업무수탁자를 청구외법인으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업무위탁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1차 업무위탁수수료는 2015. 6.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매출액의 14.5%로 결정하여 2016. 12. 까지 적용하였다.
4. 그러나, 2016년부터 청구외법인의 사업 노하우와 노력으로 최초 런칭한 ★★★ 언더웨어 매출이 증가하였고 ★★★ 언더웨어 판매·제조위탁 계약의 계약기간도 연장되었으며, ★★★ 골프 등 추가 브랜드 런칭 등으로 인해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이 급격히 늘어났는바, 청구법인의 사업상 기능이나 역할에 비하여 청구법인의 이익이 과도하게 발생된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청구법인, 청구외법인, 개인주주는 협의를 거쳐 쟁점 업무위탁수수료의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게 되었다.
5. 이에 쟁점업무위탁수수료는 2017년 말 ◆◆회계법인의 검토를 통해 통상 청구법인과 같이 비독점 판매계약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해당 계약을 허여하고 얻는 영업이익 수준(영업이익률 8.5%)으로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을 고정하고 영업이익 중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청구외법인의 기여로 발생된 영업이익이라고 보아 이를 업무위탁수수료로 결정하였고 2017. 1. 1.부터 적용하였다.
6. 업무위탁계약으로 청구외법인이 수행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 ★★★ 등으로 부여받은 상품거래계약 및 제조위탁계약의 당사자 청구외법인
• 브랜드 영업: 신규 브랜드 런칭을 위한 영업
• 디자인: 상품 개발 및 디자인, 원단 개발 및 원사 선택, 패턴작업, 피팅 및 수정, 브랜드 본사에 디자인 제안, 작업지시서 작성 등
• 소싱: 원자재(원단 등) 업체 선정, 생산업체 선정, 품질관리 등
• 영업: 상품기획, 유통채널 영업, 홈쇼핑 방송사와 판매 전략회의, 재고관리
• 판매: 시장조사 등 판매촉진 계획
• 물류
2016. 7. 18명⇨32명 2017.11.3. 30명⇨3명 5~6명 신규브랜드 런칭 ★★★ 언더웨어 ★★★ 골프웨어 ★★★ 언더웨어 계약갱신, TTTT 언더웨어, ★★★캐리어 CCCC 언더웨어 CCCC 레포츠 매출액 (백만원) 12,842 42,153 70,643 85,128 101,908 (주1) 2015년에 청구법인의 인력이 부족하여 1월부터 청구외법인에서 청구법인으로 많은 인력(약 80명 내외)을 전출하였으나, 해당 인력의 업무가 청구외법인과 겹치고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져 전입을 시작한지 5개월만인 2015년 6월초에 그 동안 전출된 청구외법인의 인원이 다시 청구외법인으로 전입함
1. 청구법인이 소유한 판매·제조위탁계약은 계약기간이 1년~2년 단위로 정해져 있고(계약기간 만료 후 다시 연장해야 하는 갱신형 계약), ★★★가 언제든 국내에 다른 판매․제조위탁업자와 계약을 허용하는 (비독점적인) 계약으로,
• 청구법인은 비독점 판매·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의 기능 및 역할 이외에 다른 활동이 없었음에도 사실상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의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여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이 발생 및 증가된 것인바, 청구법인에 발생된 영업이익 중 비독점 브랜드를 소유한 법인이 통상 얻는 이익(매출액의 8.5%)을 초과하는 영업이익은 청구외법인에 귀속됨이 타당하며 쟁점 업무위탁수수료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쟁점 업무위탁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영업이익 중 청구법인과 같이 비독점 브랜드를 소유한 법인이 통상 얻는 이익(매출액의 8.5%)을 초과하는 영업이익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실제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은 설립시점부터 현재까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에도 청구법인의 적정한 영업이익률은 8.5% 내외이다.
2. 청구법인의 주주는 청구외법인 50%와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개인주주 50%로 구성되어 있고 매년 개인주주는 배당을 수취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과도하게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업무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개인주주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주구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업무위탁수수료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청구법인은 2015년 6월 감정평가를 받아 1차 업무위탁수수료율을 결정하였으나, 이러한 감정가액은 청구외법인의 노하우와 노력에 따라 증가하는 영업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산정된 금액이며, 업무위탁의 범위 또한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다.
○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의 모든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는 상황에 따라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하고, ★★★와의 판매·제조위탁 계약은 청구외법인의 사업 노하우와 노력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신규 브랜드 런칭도 이뤄지고 있는바 이러한 청구외법인의 사업 노하우와 노력으로 증가한 영업이익은 청구법인의 역할과 기능을 넘어서 발생되는 부분으로 청구외법인에 귀속됨이 타당하다.
○ 청구법인이 외부평가를 받은 영업이익률 8.5%는 설립시점부터 유지되어 온 영업이익률이며, 개인주주와 청구외법인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 해당한다.
• 청구법인의 주주는 청구외법인과 개인주주로 구성되어 있고 상호 비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많은 업무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용인할 이유가 없다.
○ 위와 같은 여러 이유를 고려하여 볼 때 8.5%를 초과하는 영업이익은 청구외법인에 귀속됨이 타당한바 쟁점 업무위탁수수료에 부당행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더군다나 다국적 대기업의 브랜드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해당 브랜드를 보유한 ★★★ 등과의 계약이 사업운영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계약 내지는 자산이며, 이러한 ★★★ 등과의 계약이 청구법인의 수익구조 및 매출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조사대상 사업연도 중 ★★★ 등과의 관계에서 사업구조 내지는 매출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약 내용의 변경 등이 전혀 없는바, 쟁점라이센스 사용계약에 따라 업무위탁수수료율을 변경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 제공하는 용역은 한국산업통계분류상 ‘사업서비스 그 외 기타사업지원서비스’로 볼 수 있는바,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 86.4%를 반영할 경우 청구외법인이 해당용역을 제공함으로서 기대되는 소득금액이 실제 14.5%를 적용했을 때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 쟁점라이센스 계약 이전 이후에 청구법인의 사업운영구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브랜드사와의 중대한 계약변경도 없었으며, 회계법인이 산정한 비독점 브랜드 사용권한 허여거래에 대한 적정수수료율 8.5%는 영업이익 중 매출액 대비 8.5% 초과분 상당액이 쟁점업무위탁수수료의 시가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
○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더 많은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비독점 브랜드를 허여할 수 없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14.5%의 업무위탁수수료계약을 8.5% 라이센스 계약으로 변경하면서 모든 매입과 매출에 관련하여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누려야 하는 이익을 포함한 모든 초과이익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이전하였는바, 이러한 계약변경은 비특수관계자간에는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 당초 조사법인이 감정평가법인의 용역을 받아 2015년부터 적용하던 14.5%의 1차 업무위탁수수료가 부당하지 않은 이상, 청구법인 스스로가 2015년 업무위탁수수료율을 14.5%로 결정하고 이를 2년간 적용해오다가 영업이익 중 매출액 대비 8.5% 초과 상당액이 쟁점업무위탁수수료의 시가라는 근거가 없음에도 이를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바, 이 건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정당하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주주 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 생략)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 청구법인 사업자등록 사항 구분 대표자 개업일 업태/종목 청구법인 LLL 2014.3.14 제조/의류,잡화,내의, 도소매/의류,잡화,내의 소매/통신판매
2. 청구외법인 등 사업자등록 내역
○ 청구외법인 ○○전자(주)는 1974. 6. 11 설립된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체로, 2002. 7. 30. 설립되어 의류 제조․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던 CCPP(주)를 2015. 4. 1.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CCPP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3. 청구법인 주주구성내역 주주명 2015년말 2016년말 2017년말 2018년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청구외법인 20,000 50% 20,000 50% 20,000 50% 20,000 50% 김△△ 19,200 48% 19,200 48% 19,200 48% 19,200 48% 권△△ 800 2% 800 2% 800 2% 800 2% 합계 40,000 100% 40,000 100% 40,000 100% 40,000 100%
4. 청구법인 매출액, 영업이익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매출액 42,153 70,643 85,128 101,908 매출원가 16,186 26,881 30,181 37,230 판관비 22,399 38,005 47,710 56,016 영업이익 3,567 5,755 7,235 8,662 영업이익율 8.46% 8.15% 8.50% 8.50%
5. 통지관서가 제출한 청구법인에서 청구외법인으로의 직원 인사이동내역 (단위:명) 부서명
2015. 6. 2. 2016.7 2017.11.3 당초 전출 변경후 당초 전입 변경후 당초 전출 변경후 합 계 85 65 20 18 14 32 30 27 3 대표이사 1
• 1 1
• 1 5개 관계사 대표겸임 경영지원팀 5 4 1 1
• 1 1 1
• 영업1부문 7 2 5 5 1 6 5 5
• 영업2부문 9 8 1
• 3 3 2
• 2 물류팀 4 4
• -
• -
• -
• 물류팀(계약사원) 34 34
• -
• -
• -
• CS팀 2 2
• - 2 2 3 3
• 판촉팀 4 4
• - 3 3 4 4
• 디자인연구소 7 7
• -
• -
• - 상품개발팀 2
• 2 2
• 2 2 2
• 소싱부문(생산) 10
• 10 8
• 8 6 6
• 잡화부문 1 2 3 2 2
• 의류팀
• 3 3 5 4 1
6. 청구법인과 ★★★와의 상품거래계약서
○ 2014. 4. 1. 체결된 상품거래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을 ★★★ 소매업자로 선정하고, 청구법인을 ★★★의 대리인 등으로 ★★★와 관련성을 표시할 수 없으며, ‘★★★가 여하한 사업활동에 대하여 국내외 제3자와 계약, 합의 또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1차 업무위탁수수료율 산정 관련 감정평가법인 용역보고서 요약
○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업무위탁을 함에 따라 지급해야 할 적정수수료율을 산정하기 위해 2015. 5.경 감정평가법인 2곳에 적정수수료 요율 산정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교대상업체 특성 및 선정사유: 주요 유통채널이 홈쇼핑 채널(인터넷 채널 포함)로, 기존 유통채널인 백화점, 대형쇼핑몰 등과는 달리 재고보유시간이 매우 짧고, 대량 물량을 단기간에 소화 가능하며 남은 재고는 또다른 유통채널인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해 소진 가능하는 등 상대적으로 재고 및 판매비용이 낮으며, 청구법인과 유사한 유통구조와 비용구조를 가지고 있음
8. 쟁점업무위탁계약서(1차업무위탁수수료 관련)
○ 청구법인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은 평가보고서를 기초로 적정수수료율을 14.5%로 결정하고 청구외법인과 2015. 1. 1.자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청구법인)”이 지정한 상품 및 제품의 기획, 디자인, 유통(판매 및 배송), 대금정산 등 업무를 “을(청구외법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갑”과 “을”의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위탁 업무의 범위
① 상품 기획 및 디자인, 샘플개발 등
② 유통: 유통사 섭외 및 물류, 배송
③ 대금정산: 유통사별 대금정산 및 마감, 결산
④ 기타: “갑”이 지정한 상품의 생산과 판매에 필요한 업무를 포괄한다. 제4조 지원 및 비용부담
① “갑”은 “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품, 장비 및 시설 그리고 유통망 구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 협조한다.
② 샘플을 개발하기 위해 들어가는 실비(샘플원부자재비용, 패턴개발, 샘플봉제료)는 “을”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대가의 지급
① “갑”은 제2조에 정한 위탁 업무의 대가로 상품의 총매출액(자전매출, ○○○○ 매출 제외) 기준 14.5%를(VAT별도) 분기별로 정산한 후, “을”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② “갑”은 “을”에게 위탁 업무의 대가로서 상품의 총매출액에 대한 결과를 분기별 정산후 익월 15일까지 “을”에게 통보하고 계약된 금액 을 익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9. 쟁점라이센스 사용계약서(쟁점업무위탁수수료 관련)
○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2017. 12. 28. 체결한 라이센스 사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독점적 브랜드 라이센스를 이용하여 “을(청구외법인)”이 직접 상품을 기획/제조/생산/판매/AS 등 전반의 활동을 진행하고, 이에 필요한 협력사항과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 기타 제반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리
① 생산/제작물: “갑”의 비 독점적 라이센스를 이용하여 “을”이 제작하는 언더웨어, 의류 등의 생산/제작물을 의미하며 상품의 상표권 및 상표의 한글 및 외국어 명칭과 타이틀, 로고 및 상표, 엠블럼 등을 포함한다.
② 라이센스 상품: “을”이 생산하는 모든 상품을 의미한다.
③ 로열티: “을”이 상품(제품) 및 브랜드 사용을 대가로 “갑”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 라이센스 사용 허여 범위 및 내용
1. 비독점 브랜드 라이센스 사용권한의 부여
① “갑”은 다음에 해당하는 상품의 라이센스 권한을 “을”에게 부여하며, “갑”은 제3자에게 해당 상품에 대한 권한을 양도 또는 부여할 수 없다.
② “갑”이 제공하는 상표권
2. 본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허여되는 라이센스 사업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상표로고를 사용하여 온/오프라인 및 홈쇼핑 판매용 언더웨어 및 의류 등을 기획, 생산, 판매, 운영할 수 있는 권리 및 권한을 허가한다.
② “을”은 “갑”에게 허가받은 라이센스 사업권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단, “갑”은 “을”이 원활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본 계약에 “을”에게 허여되는 라이센스 사업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거래처 추가시 “갑”에게 승인을 득한 후 판매할 수 있다.
① 6대 홈쇼핑
• 라이브방송, DATA방송, 홈쇼핑 온라인몰, 카달로그 포함
② ~ ④ (생략) 제4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2017년 1월1일∼2018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 본 계약은 만료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여 갱신할 수 있으며, “계약종료 의사표명” 통보가 없을시 매년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자동연장 한다. 제5조 대가의 지급(방법)
① “을”은 본 계약에서 허용된 권리의 사용대가로 “갑”의 영업이익률 8.5%에 도달하는 금액을 “갑”이 “을”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부받고 “을”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익월 입금하는 방법으로 정한다.(이하 생략)
10. ◆◆회계법인의 ‘시가검토보고서’
○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과 2017. 12. 28. 쟁점라이센스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7. 10. ◆◆회계법인에게 청구법인과의 ‘비독점 브랜드 사용 권한 허여 거래’에 대한 대가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통지관서 과세근거 및 세부 의견 등 ※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업무흐름도 * 청구법인은 해당 브랜드 제품을 브랜드사가 지정 또는 허가한 제조업체에 생산 위탁하고, 이를 매입하여 브랜드사로 원가수준에 매출을 하고, 다시 브랜드사로부터 약 30%의 마진을 가산한 금액으로 재매입한 후 홈쇼핑, 인터넷 등을 통해 소비자 등에게 판매하는 구조임
- 가) 쟁점라이센스사용계약 이전․이후 청구법인의 사업운영 구조 및 경영사정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고, 쟁점라이센스사용계약 이전에도 청구법인 직원이 사실상 청구외법인을 포함한 관계사의 업무를 공통으로 수행하였다. ⑴ 청구법인은 쟁점라이센스사용계약을 근거로 자신의 매출액 대비 8.5%의 영업이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매출액의 8.5% 초과분 영업이익 상당액은 청구외법인에게 업무위탁수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은 매출액의 8.5%로 귀속되었다. * 직원소속은 2017.11.3.자로 소속변경하고, 업무위탁계약서는 2017.12.28.자로 작성하였으나, 동계약서를 근거로 2017.1월부터 소급하여 변경된 수수료율을 적용함(2017.12월분 정산하면서 2017년 1년분 소급적용) ⑵ 쟁점라이센스사용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라이센스 사용권한을 청구외법인에게 허여하고 청구외법인은 허여받은 라이센스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한다는 내용이나, 실제 쟁점업무위탁수수료율의 변경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 없다. ⑶ 청구법인은 동 계약서상 브랜드 사용권한을 청구외법인에게 허여하면서 동 계약상의 상표로고를 사용하여 온/오프라인 및 홈쇼핑 판매용 언더웨어 및 의류 등을 기획, 생산, 판매, 운영할 수 있는 권리 및 권리를 허가하였음에도, 청구법인 스스로가 하청업체 등에서 위탁 생산된 브랜드 제품을 자신의 명의로 매입한 후 브랜드사에 매출하고 다시 마진을 포함하여 재매입하고 이를 유통사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에도 청구법인 명의로 판매하여 유통사 판매수수료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직원의 소속변경 이외에는 쟁점라이센스계약 이전 이후 청구법인의 사업운영구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⑷ 통지관서가 2016∼2018 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 44명에 대하여 청구법인 근무기간과 근무기간 외 기간(청구외법인 등 관계사 근무기간)의 업무처리 현황을 확인하고자 청구법인의 그룹웨어 전자결재시스템에서 내려 받은 품의서 및 지출결의서 기안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 근무자 44명의 기안문 작성현황】
• 이 중 근태신청서등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법인과 관계사 관련 품의서 및 지출결의서 작성내용을 각 기간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청구법인 근무기간 외 청구법인 근무기간 내 청구법인 관련 기안 240 1,616 관계사 관련 기안 1,445 1,497
• ○○▽▽ 7
• - ○○Int 8
• - ○○◁◁ 3 13
• ○○G 124 200
• ○○C 219 381 청구외법인 1,083 903
• ○○F-K 1
• ⑸ 쟁점업무위탁수수료로 변경하기 이전에도 청구법인 직원은 소속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청구외법인을 포함한 관계사의 업무를 공통으로 수행해왔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진술서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임직원의 감소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더 많은 업무위탁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⑹ 청구법인은 매출액의 8.5%을 초과하는 영업이익을 청구외법인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소속직원의 인건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하여도 청구외법인의 영업이익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쟁점라이센스사용계약으로 변경하면서 관계사의 업무를 공통으로 수행하는 청구법인 소속직원을 청구외법인으로 대다수 이동시켜, 청구외법인이 계약체결을 제외한 제조 위탁 판매의 모든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외관을 변경한 것 일뿐이다.
- 나) 회계법인의 ‘시가검토보고서’상 쟁점업무위탁수수료율 산정에 사용된 계약내용은 청구법인의 업무위탁수수료율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⑴ 청구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의 특수관계자간 가격(정상가격)의 산정방법으로 이익분할법을 들어 상대적으로 공헌도가 높은 청구외법인이 많은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청구법인이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산정한 비독점 브랜드 사용권한 허여거래에 대한 적정 수수료율은 외부적 비교가능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⑵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으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거래는 국내 거래인 반면 수수료율 산정에 사용된 계약 내용은 대부분 미국 내 거래이다. ⑶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비교가능 제3자가격방법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비교대상 재화나 용역 간에 동질성이 있는지 여부, 거래시기, 거래시장, 거래조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 회계법인이 작성한 ‘시가 검토 보고서’에서 브랜드 사용 수수료율 산정에 사용된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그 계약의 대상품목 중 일부는 기념품, 의약품, 조명 등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계약 대상품목과는 상이한 업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계약 시기 역시 1992년 부터 2011년에 이르는 등 최근 계약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바, 그 비교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 11건의 계약 내용 중 실제 브랜드 사용 권한과 관련한 계약 내용은 단 1개에 그칠 뿐 10건의 계약내용은 주계약자의 구매 또는 판매 대행을 위한 에이전트 계약이다. ⑷ 수수료율 산정에 사용된 계약들은 대부분 에이전트의 업무대행에 대해 주계약자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으로서 해당 계약 내용을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에 적용한다면 오히려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8.5%의 업무위탁수수료를 청구외법인에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시가검토보고서’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업무위탁수수료율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브랜드 사용대가요율을 검토한 것임 ⑸ 국내거래에 있어서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통해 시가를 산정한 것은 불합리하다. 정상가격이란 국제거래에 있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인 이전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필 때 국외비특수관계인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거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나 청구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는 국내거래이다.
• ‘시가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국내 비교가능거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15~2016년 사업연도 중 감정평가기관 2곳이 국내 비교대상업체를 분석하여 14.5%의 위탁수수료를 산정하고 2015년부터 2017년 11월까지 지급하여 온 사실이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더 많은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기념품, 의약품, 조명등 청구법인의 계약 대상품목과 상이한 업종을 영위하는 국외비교대상으로 시가를 검토하였다. 즉 국내거래에 있어서 법인세법에서 명시적으로 시가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 부적절한 비교대상을 선정하여 시가를 산출하였다.
- 다) 청구법인 영업이익 중 매출액의 8.5% 초과분 상당액을 업무위탁수수료로 지급하는 계약은 비특수관계자간에는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⑴ 쟁점라이센스사용계약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2017∼2018년 사업연도 중 지급한 업무위탁수수료 상당액과 당초 업무위탁수수료율 14.5%를 적용했을 때와의 차액은 아래와 같으며, 실제 지급비율은 청구법인 매출액 대비 최대 27.1%를 지출하는 것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백만원) 사업연도 청구법인 매출액(a) * 당초 14.5%적용시 실제 지급액 차액 (c-b) 금액(b) 비율(b/a) 금액(c) 비율(c/a) 2017 84,814 12,297 14.50% 15,465 18.2% 2,771 2018 101,550 14,724 14.50% 27,558 27.1% 12,650 ⑵ 설령 청구외법인의 노력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다국적기업의 브랜드 제품을 소비자 상대로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액은 상당부분 브랜드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청구외법인에게 당초의 14.5%를 초과하여 매출액의 최대 27.1%를 위탁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은 제3자가 봐도 비합리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⑶ 더군다나 라이센스 수수료 8.5%를 초과한 나머지 영업이익 상당액을 업무위탁수수료로 지급하는 계약은 비특수관계자 간에는 이루어지기 힘든 계약으로, 예전과 같이 매출액의 14.5%를 지급하면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업무위탁수수료 역시 증가하는 것은 누가 봐도 타당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영업이익 수준을 고정하고 그 초과분을 업무위탁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은 비특수관계자 간에는 발생하기 어렵다. ⑷ 청구법인과 ★★★코리아의 계약내용대로라면 ★★★의 서면 동의 없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비독점라이센스에 관한 권리를 허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허여로 발생하는 8.5%의 수익만 가져가게 되고 청구법인의 모든 매입과 매출에 관한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누려야 하는 이익을 포함한 모든 초과이익을 청구외법인에게 이전하였는바,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된다.
○ 청구법인과 ★★★의 제조위탁계약서(2016.1.1 계약) 제17조 (양도와 승계)를 보면‟제조자”는 ‟★★★”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계약상 제조작업을 제3자에게 재하도급을 주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
• 청구법인과 ★★★의 상품거래계약서(계약기간 2016년_2017년,계약기간 2018_2019년) 제26조 (일반조항)을 보면4. ‟★★★” 및 ‟매수인”은 본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또한 쟁점라이센스사용계약 제3조 라이센스 사용허여 범위 및 내용에 보면, “2. 본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허여되는 라이센스 사업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상표로고를 사용하여 온/오프라인 및 홈쇼핑 판매용 언더웨어 및 의류 등을 기획,생산,판매,운영할수 있는 권리 및 권한을 허가한다. ② ‟을”은 ‟갑”에게 허가받은 라이센스 사업권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단, ‟갑”은 ‟을”이 원활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다.
○ 상기 계약내용대로라면 ★★★의 서면동의 없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비독점 라이센스에 관한 권리를 허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권리의 허여로 발생하는 8.5%의 수익만 가져가게 되고 청구법인의 모든 매입과 매출에 관한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누려야 하는 이익을 포함한 모든 초과이익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더 많은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와의 거래계약을 기망하면서까지 청구외법인과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여 매출액의 8.5%를 제외한 나머지 초과이익에 대해 모두 이익을 분여하고 있는바,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한다.
- 라) 청구외법인은 1차 업무위탁수수료율 14.5%를 수취하여도 높은 이익을 수취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의 매출신장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기여도를 반영하는 이익분배가 가능하다. ⑴ 청구외법인은 여러 개의 자사업무와 관련하여 구축한 인프라, 노하우를 보유하여 타 업체보다 적은 비용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1차 업무위탁수수료율 14.5%를 수취하여도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과 업무위탁수수료 계약 체결 전 ’14년 영업이익율 11.56%에 비해 계약을 체결한 ’15. 6월 이후 이익률이 40%대까지 급증하였다. ⑵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 제공한 용역은 한국산업통계분류상 ‘사업서비스 그 외 기타 사업지원서비스’로 볼 수 있고,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 86.4%를 청구외법인에게 적용한 경우 청구외법인이 해당 용역을 제공함으로서 기대되는 소득금액은 실제 14.5%를 적용했을 때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다. ⑶ 또한, 감정평가법인에서 1차 업무위탁수수료율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비교대상 업체의 판매관리비를 적용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유통사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제외하고 모든 관련 비용을 비교대상업체에서 부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쟁점라이센스 사용계약 이후의 청구외법인의 비용지출 구조와 합치된다는 점에서 볼 때 당초의 14.5%의 수수료율을 2017∼2018 사업연도에도 적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마)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기능 및 역할을 강조하며 ★★★ 등으로부터 부여받은 상품거래계약 및 제조위탁계약의 당사자로서 더 많은 이익이 청구외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청구법인의 개인주주는 ★★★ 언더웨어에 대한 제조 및 판매를 할 수 있는 계약을 주선하고, 청구외법인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여 각각 50%씩 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매년 배당을 지급받고 있는바,
• 개인주주가 계약주선에 대한 대가를 배당금으로 수령해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 대한 상품거래계약 및 제조위탁계약의 역할에 대하여 매년 실시하는 고액의 배당금을 대가로 수취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한 대가와는 구분되어져야 한다.
- 바) 청구법인은 2015년~2016년의 영업이익률이 2017년~2018년 업무위탁수수료 산정방법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8.5% 내외로, 매우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 2017년 변경 적용한 쟁점업무위탁수수료를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 매출액의 8.5%를 초과하는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고정하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며,
• 2016년부터 새로운 브랜드 유치로 사업초기보다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임에도 오히려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은 고정되었고, 반면 청구외법인의 영업이익률은 계약이 변경된 후 급속히 증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 영리법인의 목적은 이윤추구가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정상시가보다 더 많은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 등의 절차 없이 당초 2014년, 2015년 영업이익률 수준에서 쟁점업무위탁수수료를 산정하여 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 청구법인은 개인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과도하게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업무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개인주주는 자신의 이익과 연결되는 업무위탁수수료율 변경과 관련된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이 없어 청구법인의 방침을 따랐을 뿐이고, 청구법인은 개인주주에게 배당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부당하게 수수료 산정방법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 청구법인 대표이사 LLL의 진술서 내용 중 일부 발췌
○ 쟁점업무위탁수수료 산정 방법 변경과 관련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 소집 등의 절차는 없었으며, 쟁점라이센스사용계약 작성 전후 청구법인 역할 및 기능에는 차이가 없었다는 내용임
12. 청구인 세부주장과 입증자료 등
- 가) 본 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이 업무위탁수수료에 대한 계약구조를 변경하는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청구법인 귀속이익 청구외법인 귀속이익 14년~16년 (쟁점업무위탁계약) 나머지 이익 청구법인 매출액 × 14.5% 17년~ (쟁점라이센스계약) 청구법인 매출액의 8.5% 나머지 이익
○ 상기 2차 계약에 따른 업무위탁수수료의 수준을 1차 계약에 따른 수수료와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2차 업무위탁수수료 = 영업이익 – 매출액 × 8.5% = 매출액 × 영업이익률 – 매출액 × 8.5% ⇨ 수수료율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계약구조가 달라진 것이며, 2차 계약이 1차 계약보다 청구외법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 아님
○ 만약, 청구법인의 수수료 지급 전 영업이익률이 23%인 경우에는 2차 업무위탁수수료와 1차 업무위탁수수료가 동일함을 알 수 있음. 2차 업무위탁수수료 = 매출액 × 23% – 매출액 × 8.5% = 매출액 × 14.5% (= 1차 업무위탁수수료)
○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 차감 전 영업이익률이 매출액의 23%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청구외법인이 1차 계약에 비하여 2차 계약을 통해 더 높은 수수료를 수취하게 되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영업이익률이 높아짐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 결국 본 건의 쟁점은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사업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사업주관자를 실질에 맞게 변경한 계약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이다.
- 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에 적용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영업이익 발생 및 증가가 사실상 청구외법인이 업무위탁용역을 수행했기 때문이라면,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은 용역 대가로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경제적 합리성 관점에도 부합한다. ⑴ 본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업무위탁수수료가 적정한지 여부이고, 이러한 업무위탁수수료의 적정성은 업무위탁수수가 업무위탁용역의 범위, 내용, 이러한 용역으로부터 발생되는 부가가치, 소요되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에 따르면, 국제거래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특수관계자 간의 가격(정상가격)의 산정방법으로 이익분할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5호)이다. ⑶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내용이기는 하나, 거래가격 산정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국외와 국내를 구분할 이유가 없는 점과 본 건과 같이 업무수탁자가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위탁자에게 많은 이익이 발생되었을 때 용역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해외자회사와 국내모회사의 거래에서는 이와 유사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점, 쟁점 업무위탁수수료가 경제인의 입장에서 비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해당 규정의 내용이 충분한 점 등에서 쟁점 업무위탁수수료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상기 규정을 참조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⑷ 상기 규정에 따르면, 법인 간의 거래에서 어느 한 법인이 해당 이익을 발생시키는데 상대적으로 공헌도가 높다면 많은 이익을 얻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통념상으로 보더라도 매우 일반적인 내용이며, 조세심판원에서도 단순한 기능만 제공하는 법인 보다 대부분의 중요한 기능과 자산 및 위험을 보유하는 법인이 많은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결정한바 있다(조심2017전0281, 2017.12.26.참조). ⑸ 따라서, 청구법인의 영업이익 발생 및 증가가 사실상 청구외법인이 업무위탁용역을 수행했기 때문이라면,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은 용역 대가로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경제적 합리성 관점에도 부합한다.
- 다) 청구법인이 소유한 판매계약은 갱신형, 비독점 판매계약으로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 여부도 불투명하여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존속 및 이익의 발생 여부는 청구외법인의 업무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갱신형 비독점 계약의 체결만으로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이 증가하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⑴ 청구법인이 소유한 상품거래계약은 단순히 ★★★의 국내 ‘소매판매업자’로 지정하는 계약(일반적인 매매조건 B조)이며, 계약기간이 2014년 4월부터 2015년 말까지인 갱신형 계약으로(공급조건 18.1조), 국내에서 독점적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계약(공급조건 23.3조)도 아니다. <2019년 ★★★ 계약 관련 e-mail> ⑵ 상기 계약은 청구법인이 ★★★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소매판매자”로서 선정된 것에 불과하고, 해당 판매·제조위탁 계약은 갱신형이면서 비독점적 계약으로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 여부도 불투명하여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존속 및 이익의 발생 여부는 청구외법인의 업무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갱신형 비독점 계약의 체결만으로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이 증가하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라) 청구법인에 발생된 성과(또는 영업이익)는 청구법인이 신설법인으로서 사업 경험이 전무하고 매출액 및 사업내용에 비하여 청구법인 임직원도 매우 소수인 점에서 볼 때 판매·제조위탁 관련 사업을 수년간 수행한 청구외법인의 업무수행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 ⑴ 청구법인은 2014. 3. 14.에 설립된 법인으로 ★★★와의 판매·제조위탁 계약 체결 직전에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 어떠한 경험도 존재하지 않는바 청구법인의 사업은 청구외법인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⑵ 또한, 현재시점에서도 청구법인의 임직원은 매우 소수(2017년11월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임직원 수는 3명~6명)이고 대부분의 업무는 청구외법인에서 수행하고 있다.
- 마) 청구법인의 기능 및 역할은 갱신형 비독점 판매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전부이고 매출액이 변동하였을 때에도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수익률은 일정하여야 하며, 청구외법인이 수행한 업무결과 ★★★ 판매·제조위탁 계약이 갱신되고 새로운 브랜드가 런칭됨으로써 증가한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은 청구외법인에 귀속됨이 타당하다. ⑴ 청구법인의 ★★★ 언더웨어 런칭을 위한 준비도 청구법인의 설립 이전부터 청구외법인에서 ★★★와 협의하였고, ★★★ 계약 유지를 위한 수수료 협상, 위탁생산공장에 대한 선정과 감사 등을 청구외법인에서 수행한 바, 사실상 ★★★ 언더웨어 계약이 체결되고 현재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도 청구외법인의 축척된 노하우를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⑵ 청구외법인이 상기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 결과 2016년부터 청구법인의 매출은 급증하였다. 반면 청구법인의 임직원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0~30명 수준이었고 2017년에는 매출이 증가하였음에도 오히려 3명으로 감소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임직원의 감소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더 많은 업무위탁용역을 제공받았으며 임직원이 소수라는 점은 청구외법인이 수행한 업무의 결과로 매출액이 급증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 바)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는 청구법인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필요하게 되는 대부분의 업무인바, 그 범위도 매우 넓고 청구법인의 상황에 따라 변동하여 청구외법인이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를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반면 청구법인은 비독점 판매·제조위탁 계약 당사자가 되는 역할과 기능만 가지고 있는바, 쟁점 업무위탁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영업이익 중 청구법인과 같이 비독점 브랜드를 소유한 법인이 통상 얻는 이익(매출액의 8.5%)을 초과하는 영업이익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⑴ ◆◆회계법인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수수료율을 검토 받은 이유는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위탁용역은 매우 다양하며 청구법인의 상황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도 변동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매년 비독점 상품거래계약 당사자가 되는 역할과 기능만 수행하였는바 청구외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보다 청구법인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는 보상수준을 검토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고 합리적이기 떄문이다. ⑵ 또한, 상기 검토를 통해 기존 1차 업무위탁계약을 대체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과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역할과 기능, 제공하는 용역에 변동이 없었다는 점, ★★★ 판매 계약 당사자는 쟁점업무위탁계약 이후에도 여전히 청구법인이라는 점, 상기 검토 내용에 따라 쟁점업무위탁수수료를 변경했다는 점에서
• 쟁점업무위탁수수료에 대한 시가를 검토받은 것이 아니라는 통지관서의 주장과 달리 쟁점업무위탁수수료의 산정을 목적으로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았다는 사실이 분명하고 쟁점라이센스사용계약은 1차 업무위탁계약에 대한 수수료를 변경하기 위한 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⑶ 통지관서는 ◆◆회계법인의 시가검토보고서상 청구법인의 국내 비교가능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언급되어 있고, 감정평가는 국내 비교대상을 분석하여 위탁수수료를 산정했는바, 청구외법인이 이익을 분여받기 위해 국외 비교대상과 비교하였다고 주장하나,
• 감정평가법인이 업무위탁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해 삼은 비교대상은 업무위탁용역을 제공하는 국내 업체가 아니라 홈쇼핑 등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법인으로, 이는 청구외법인이 제공하는 용역대가를 산정하기 위해 국내 비교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점은 감정평가보고서상에도 업무위탁수수료 산정을 간접법으로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⑷ 반면, ◆◆회계법인은 청구법인과 같은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이를 대여하고 수취해야 하는 수수료율을 찾기 위해 유사한 업종의 비교대상을 찾은 것이며, 국내 비교가능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법인 내의 비교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내부적 비교가능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표현한 것이며, ◆◆회계법인은 청구법인과 같이 비독점 브랜드를 소유한 법인이 얻어야 하는 수익률을 평가하기 위해 최대한 유사한 비독점 생산·판매활동에 대한 수수료 계약을 한 업체의 수수료율을 검색하였고, 이러한 검색 결과 적정한 청구법인의 이익률을 8.5%(중위값)로 산정하였다. ⑸ 한편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은 설립시점부터 8%를 상회하는 수준이고 특히 2015년과 2016년의 경우 업무위탁수수료를 매출액의 14.5%로 하였기 때문에 2017년, 2018년 업무위탁수수료의 산정방법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2017년, 2018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매우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8.5% 내외로 매우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⑹ 이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8.5%는 청구법인이 얻어야 하는 합리적인 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의 개인주주 또한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이익률이다. 또한, 청구외법인이 쟁점 업무위탁수수료를 수취한 결과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바 청구외법인은 청구외법인이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쟁점 업무위탁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 사) 쟁점 업무위탁수수료는 외부평가에 따라 산정되었고 청구법인의 개인주주가 매년 배당을 받는 입장에서 과도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업무위탁수수료의 지급을 허용할 이유가 없는바(즉, 합작법인인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바), 쟁점 업무위탁수수료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개인주주가 각각 1억 원씩 출자(총 자본금은 2억원)하여 설립하였으며, 2014년에 발생한 소득부터 아래와 같이 매년 현금배당을 실시하였다. ⑵ 개인주주는 청구외법인에게 청구법인이 ★★★의 소매판매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청구외법인은 ★★★의 소매판매가 되어 판매·위탁 계약 체결 및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청구법인에 적정한 수준의 이익이 발생되도록 운영하기로, 개인주주와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 설립시점에 합의하였다. ⑶ 통상 신설 법인은 초기 투자자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설립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사업을 수행한 이후에야 배당을 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청구법인은 상기 협의내용에 따라 설립한 사업연도부터 적극적으로 배당을 하였으며, 매년 배당을 한 점과 통상의 배당성향과 비교하여 볼 때 일정하고 높은 배당성향을 유지하는 점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며 청구외법인과 개인주주가 상호 청구법인을 감시하는 구조임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 즉,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는 업무위탁수수료가 과다할 경우 개인주주는 당장 그 해의 지급받는 배당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쟁점 업무위탁수수료의 지급에 반대했을 것이다.
(4) 수많은 유권해석에서는 특수관계자 간의 어떤 거래를 주주간 협약에 따라 결정된 가액으로 하는 경우 부당행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합작계약조건과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하여 그 거래가액이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해석하고 있는데(법인세과-1168, 2009.10. 20., 법인세과22601-2097, 1988.7.27.,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55, 2018.4.24.등),
• 청구법인의 개인주주는 청구외법인에게 청구법인에 적정한 수익이 발생되도록 운영하기를 희망하였던바, 이러한 청구외법인과 개인주주의 의사를 생각해 보더라도 청구외법인의 노력과 노하우로 청구법인에 남았어야 하는 적정한 이익 이상의 이익이 발생되었다면 이는 당연히 청구외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 라. 판단
1. 관련법리 법인세법 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 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 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5.11. 선고 2004두7993 판결 등 참조).
2. 쟁점업무위탁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 가) 위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업무위탁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청구외법인은 글로벌 브랜드 의류 판매․제조위탁 관련 사업을 수년간 수행해오던 법인으로, 청구법인은 설립 초기부터 디자인, 유통채널 영업, 물류 등 대부분의 업무를 청구외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었던 점, 신규 브랜드 유치 등으로 2016년부터 청구법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 점,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사업내용에 비해 임직원이 매우 소수(2017년 말 3명 내외)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주관자는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이고 청구법인의 기능과 역할은 단순히 ★★★ 등과의 상품 거래 제조위탁계약의 당사자로 한정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사업노하우와 노력으로 ★★★와의 판매․제조위탁계약이 유지되고 신규 브랜드 런칭도 이루어지고 있어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의 발생 및 증가가 사실상 청구법인의 단순역할과 기능을 넘어서 발생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일응 타당해 보이며,
•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이러한 실질에 맞게 수수료 형태를 변경하여 영업이익의 상당부분을 청구외법인의 용역대가로 지급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통지관서는 회계법인의 시가검토보고서에 따라 비독점브랜드 사용권한을 허여하는데 따른 적정 수수료율을 산정하였으므로, 쟁점업무위탁수수료의 시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청구외법인이 제공하는 업무위탁용역의 범위가 넓고 유동적이어서 업무위탁용역수수료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은 비독점 브랜드 판매 계약의 당사자라는 역할과 기능만 있고 여러 사업연도 동안 이러한 역할과 기능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었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보다는 청구법인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는 보상 수준을 검토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③ 통지관서는 당초 감정평가법인의 용역을 받아 2015년부터 적용하던 1차 업무위탁수수료율이 부당하지 않은 이상 2017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매출액의 14.5%를 쟁점업무위탁수수료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1차 업무위탁수수료율은 유사한 업종의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가 업무위탁수수료에 해당한다고 간접적으로 추정하여 산정한 것으로, 통상의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이익(노하우에 대한 대가 포함)의 귀속주체가 고려되지 않은 점, 청구외법인의 사업노하우 및 노력으로 청구법인에 통상의 이익을 초과하는 영업이익이 발생되더라도 청구외법인의 수익률은 변동되지 않도록 평가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7년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매출액의 14.5%를 쟁점업무위탁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적 합리성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 나) 따라서, 통지관서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업무위탁수수료를 시가에 비해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예고통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5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