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를 재임대(임대계약 갱신 포함)한 것이 일시적․잠정적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호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④ 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구 분 공급시기
1. 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2.~3. (기재 생략) (기재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 기본사항 등 가) 청구법인의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 시행내역 (1) 청구법인은 200년경부터 AA AA시 AA역 일대에 주상복합단지 프로젝트를 계획하여 약 00,000평에 달하는 토지 매입을 진행하였고, 200.월 시공사인 BB건설과 약 0조원 규모의 공사도급계약을, 200.월경 8개 금융기관과 0,000억원 규모의 PF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2) 이후 200.월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인허가를 추진하여 200.월 주상복합아파트 0,000세대 규모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3) 200*.월 분양승인을 받은 후 청약을 받았으나 2008년경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주택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 사업시행 초기 예상과 달리 분양시점에는 대형 평형 아파트의 인기가 감소하여 총 0,000세대 중 000세대만 계약(8.5%)되는 저조한 분양 실적을 거두었다. (4) 20년경 청구법인은 잔금유예, 계약금정액제, 중도금대출무이자 등의 분양판촉활동을 통한 계약자를 모집하여 2013.월 준공시점까지 약 2,300여세대의 분양계약을 하였다. (5) 2013.월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를 진행하였으나, 주택경기가 호전되지 않자 계약자들 상당수가 입주를 포기하여 약 0,000세대의 계약자 중 000세대(2013.12월말 기준)만 입주하였다.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생략) 다)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된 청구법인의 목적 사업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생략) 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표5>, <표6> (생략) 2) 이 사건 아파트 분양 및 임대 현황 가) 이 사건 아파트는 총 0,000세대(국민주택규모 000세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0,000세대)이며, 2013.월 준공 당시 국민주택 규모 000세대는 분양 완료되었으나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0,000세대는 000세대가 분양되고 0,000세대는 분양이 되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3년 하반기부터 미분양된 0,000세대에 대해 전세입자를 모집하기 시작하여 전세임대를 하였으며, 아래 <표7>,<표8>과 같이 2015년~2018년 기간 중 전세임대 중 일부를 분양하여 2018.12.31. 현재 000세대(2세대는 모델하우스로 사용중)를 임대하고 있다. <표7>, <표8> (생략) 3) 통지관서 과세근거와 입증 등 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임대현황, 미분양세대의 임대기간 현황 (1) 통지관서는 쟁점아파트 임대는 규모나 기간으로 볼 때 일시적․잠정적 임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2016.12월말 평형별 주택임대 현황’, ‘2018.12.31.까지 분양 및 임대현황’ 및 ‘2018.12.31. 현재 미분양세대의 임대기간 현황’을 제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3.월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한 후 미분양된 0,000세대에 대해 주택임대를 시작하여 2016.12월말 현재 000세대가 주택임대에 사용되고 있으며, 5년이 지난 2018.12월말 현재까지도 000세대를 임대하고 있으며, 2013.월 이 사건 아파트 준공 당시 미분양된 대형 평형(58평형, 68평형) 000세대는 2018.12.31. 현재까지 분양된 건수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2년 이상 장기 임대하고 있는 세대가 000세대이다. <표9> (생략) 나) 임대 홍보활동 내역 청구법인이 주택임대기간 중에도 BB건설 홈페이지, 여러 신문사, 블로그 등을 통하여 쟁점 미분양아파트 전세임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며 신문기사 및 광고, 브이로그 등 인테넷 광고 내역을 제시하였다.. (1) 신문 기사 및 광고 <그림> (생략) (2) 브이로그 등 인터넷 광고 <그림> (생략) 다) 입주/분양대행 용역계약서상 대행수수료 계약내용 (1)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이 2016년경 JJJJJ과 최초로 입주/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 당시 대형 평형(58평형, 68평형)에 대해서는 임대(매매보장 및 대주보전세) 대행수수료만 체결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분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2016년경 최초 입주/분양대행 용역계약서상 분양관련 대행수수료 계약내용을 제시하였다. <그림> (생략) (2) 또한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이 2016년 최초 입주/분양대행 용역계약 체결 이후 체결한 변경계약서 및 2017년~2019년 입주/분양대행 용역계약서에서도 분양, 매매보장, 대주보전세에 대한 대행수수료 내역이 명시되어 있어 임대에 관한 마케팅 활동도 의뢰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그림> (생략) 라) 201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유형자산에 대한 주석사항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에서도 2013년 임대부동산의 장부가액 0,000억원을 임대용부동산(유형자산)으로 계정대체하고 감가상각하였는데 이는 임대사업에 대하여 대외적 표방이었다는 의견이다. <그림> (생략) 3)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가) 임대차계약서상 분양예정임을 전제한 계약내용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목적물이 임대차 기간 중 언제라도 제3자에게 매도될 수 있다(제5조)는 점을 명시하여 분양예정인 부동산임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임대할 의도였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바, 임대차계약서상 관련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나) 전세임대아파트에 대한 투자자산 회계처리 내역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에 미분양 전세임대아파트를 일시적으로 재무제표상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였으나 이후 이를 수정하여 2014사업연도부터 재무제표상 ‘투자자산’으로 분류하였으므로 일시적 임대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3~2017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시하였는바, 미분양아파트의 재무제표상 자산분류 계상내역과 투자부동산에 대한 주석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다) 분양 홍보활동 내역 청구법인은 분양을 위한 홍보를 계속하여 왔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분양 홍보활동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라) 연도별 분양 전환 현황 청구법인은 지속적인 분양 홍보활동에 힘입어 매년 미분양 세대가 감소하였고 특히 2016년도 재임대한 쟁점아파트 000세대는 2017년에는 00세대, 2018년에는 000세대, 2019년에는 00세대, 2020년에는 00세대 합계 000세대가 분양되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0>과 같이 연도별 분양 및 임대현황을 제출하였다. <표10> (생략) 마)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할인분양 실시 내역 등 (1) 38, 48평형: 할인분양 실시 내역 전세임대 대상이었던 0,000세대 중 38, 48평형은 인테리어 비용, 공용관리비, 대출이자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약 18~22% 수준의 할인을 제공함으로써 주변 아파트 유사 평형의 거래가격과 비슷한 가격으로 매매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할인분양과 관련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등 매매분양 노력을 계속해 왔던바, 주요 광고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생략) 이와 같은 청구법인의 노력으로 쟁점아파트를 포함한 48평형 아파트는 약 20%의 할인된 가격으로 상당 부분 분양이 이루어졌다. 쟁점아파트 중 할인분양된 세대의 할인내역 및 분양가를 예시로 살펴보면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생략)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해 이자비용, 인테리 어비, 공용관리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약 20% 수준의 할인을 제공하였다. (2) 58, 68평형: 할인분양 실시하지 못하는 사유 그러나, 58, 68평형의 경우, 인근 지역의 입주시점과 브랜드 수준이 비슷한 아파트 단지의 대형평형 거래가격이 청구법인의 이 사건 아파트 분양가 대비 30~35% 낮은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만일 위와 같은 수준으로 할인하여 분양할 경우 청구법인은 분양을 할수록 손해를 입는 것과 다름없다. 이 사건 아파트 및 주변 아파트의 시세는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생략)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대형평형의 경우, 인근 아파트의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분양하기 위해서는 30~35% 수준으로 할인해야 하나, 위 가격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 청구법인은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컨대, 이 사건 아파트 000동 0000호(58평형)은 분양가가 0,000백만원인데, 이 중 30~35%에 해당하는 000백만원 내지 000백만원을 할인하면, 분양가가 000백만원 내지 000백만원 수준으로 이는 전세보증금 000백만원과 모기지대출 000백만원을 합한 000백만원보다 적어 청구법인으로서는 그 차액만큼 손해를 입게 되는바, 위 평형에 대해서는 할인분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청구법인은 잔여재산이 미분양아파트밖에 없고 위 사업만을 영위하고 있는바, 만약 위와 같이 할인분양하게 되면 해당 차액을 금융 조달하여야 하나 추가 금융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다(청구법인은 적자법인임). 다만, AA시 지역의 아파트 시세가 다소 반등하여 28% 수준의 할인 분양에 착수하려고 준비 중이다. (2) 할인분양 광고 내역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블로그 광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할인(매매)분양 광고를 계속해왔다. <그림> (생략)
- 라. 판단 1) 관련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에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사업자가 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게 되면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부가가치세의 전가는 중단되므로, 이와 같이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한 경우에 최종 소비자적 지위와 같게 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기본구조를 유지하려는 데 그 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의 일부를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의 이른바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자기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90누2383, 1990.10.12. 판결 등 참조). 2)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를 재임대(임대계약 연장 포함)한 것은 분양이 될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아파트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소비한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①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시행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뿐 임대사업목적의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다.
② 쟁점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차목적물이 분양예정인 부동산임을 명시하고, 임대차 기간 중 임대차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③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부터 현재까지 재무제표상 임대용아파트를 투자자산으로 분류하여 왔고,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사항에 “주택분양시장의 침체로 부득이 일시적 임대 후 분양전환계획인 토지나 부동산”의 경우 ‘투자부동산 계정’으로 분류하였음을 기재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있음을 기재하였다.
④ 청구법인이 제시한 분양 홍보활동 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여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지속적인 분양 홍보활동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⑤ 준공당시 미분양아파트 0,000세대 중 2015년 00세대, 2016년 000세대, 2017년 000세대, 2018년 000세대가 분양전환되어 2018년말 미분양아파트 세대수는 000세대로서 점차 미분양아파트 세대수가 축소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