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과정에서 세무조사에 이르지 않는 정도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로 보기 어렵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로 발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준공·사용승인시임
감사 과정에서 세무조사에 이르지 않는 정도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로 보기 어렵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로 발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준공·사용승인시임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과세예고통지 내용
1. 통지관서가 감사 과정에서 행한 자료제출요구가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당부
2. 2016년 과세연도 소득금액 추계 시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3.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4.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3-1) 소득세법 집행기준 43-0-2(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①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장부기장의무 및 장부비치의무를 적용한다.
②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③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 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⑥ 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4-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1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2(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6)를 말한다. 5)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증명서류의 기록·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60조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⑦ 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⑨ 법 제1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1)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8)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8-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1. 기초사실
(1) 청구인들이 2016년 과세연도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소득금액 산출 과정에서 그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7. 5. 31.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자, 국세청 감사관실의 지휘 하에 통지관서는 2017. 6. 19. 김CC의 부인인 이FF에게, XX세무서장은 2017. 6. 20. 전DD에게 각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하였다(<그림 1, 2> 각 참조). <그림1> 이FF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 그림 생략 <그림2> 전DD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 그림 생략
(2) 통지관서와 XX세무서장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2012년부터 2016년 과세기간 중 청구인들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사실을 확인하고 그 인정이자의 수정신고를 요구하였고, 청구인들은 2017. 9. 5.부터 같은 달 8.까지 2013년 내지 2016년도 원천분 이자소득에 대한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그 후 통지관서와 XX세무서장이 청구인들의 사업(임대 및 주택신축판매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지적하여 수정신고를 요구하였고, 청구인들은 2017. 9. 15. 내지 같은 달 18.까지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등을 수정신고한 바 있으며 위 수정신고에 오류가 있다 하여 2017. 11. 30.부터 2017. 12. 15.까지의 기간 중 재차 수정신고를 하였다. 통지관서와 XX세무서장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 누락 여부나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이 위법한지 여부를 문제삼은 사실은 없다.
(3) YY지방국세청장은 2018. 4. 18.부터 2018. 6. 17.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2016년 귀속 일반통합조사(개인사업자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주택신축판매업의 경비 및 소득금액 추계신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경정결정이 없었다.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위 조사 결과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김CC에 대하여 수입금액 감액에 따른 000원의 감액경정이 있었고 전DD의 수입금액 누락에 따라 000원의 추가고지가 있었으며, 김CC의 ‘동광펠레스’에 대한 2016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의 경정·고지, 전DD의 민박업소에 대한 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김AA과 박BB에 대한 고지세액은 없었다.
(4) ZZ지방국세청장은 2019. 8.경 통지관서의 2017. 6. 1.부터 2019. 7. 31. 기간 동안 업무처리에 대한 교차감사를 실시하였는데, ZZ지방국세청 감사관은 이 과정에서 청구인들의 2016년 과세연도 사업소득 산정에 있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 (3)항과 같이 YY지방국세청장이 2018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순경비율 적용 추계 신고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제출하였다. 통지관서는 감사 과정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 나목에 따라 증명서류를 수취한 인건비, 건물신축비 등 기본적인 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에게 관련 증빙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2016년에 여러 주택신축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각 사업장별 건축비를 구분기장하지 아니하여 사업장별 기준경비를 특정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7년 해명자료 제출과 2018년 세무조사 과정을 통해 이미 단순경비율 적용이 적정하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통지관서에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5) 위 사실관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표1>). <표1> 세무조사 관련 사실관계 날짜 과세관청 청구인 결과 ’17.6. 해명자료 제출 안내 (명의위장 여부, 세금계산서 적정 수수 여부 등) (전DD, 이FF) 관련자료 제출
• 인정이자 수정신고·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배제 수정신고 ’18.4. -’18.6. 일반통합조사 (개인사업자조사) (청구인들) 관련자료 제출
• 김CC 수입금액 감액 소득세 경정
• 전DD 수입금액 증액 소득세 경정
• 김CC 동광펠레스 부가가치세 경정
• 전DD 민박업소 부가가치세 경정 ’19.8. 통지관서에 대한 감사 (청구인들) 자료 미제출
•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소득세 과세예고통지
(1) 청구인들은 2015년, 2016년 과세연도에 <표2>와 같이 공동사업을 하였다. <표2> 공동사업자 구성원별 사업 내역 공동사업자 과세연도 업종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김AA 박BB 2015년 주택임대업 생략 2016년 주택신축판매업 박BB 김CC 2015년 주택임대업 2016년 주택신축판매업 김CC 전DD 2015년 주택임대업 2016년 주택신축판매업
(2) 청구인들의 2015년,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사업장별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종합소득 신고내역 – 표 생략
(3) 청구인들의 2015,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 사업소득명세는 <표4 내지 11>과 같다. <표4> 김AA의 2015년 과세연도 사업소득명세 – 표 생략 <표5> 김AA의 2016년 과세연도 사업소득명세 – 표 생략 <표6> 박BB의 2015년 과세연도 사업소득명세 – 표 생략 <표7> 박BB의 2016년 과세연도 사업소득명세 – 표 생략 <표8> 김CC의 2015년 과세연도 사업소득명세 – 표 생략 <표9> 김CC의 2016년 과세연도 사업소득명세 – 표 생략 <표10> 전DD의 2015년 과세연도 사업소득명세 – 표 생략 <표11> 전DD의 2016년 과세연도 사업소득명세 – 표 생략
(4) YY지방국세청장은 2018. 4. 18.부터 2018. 6. 17.까지 청구인들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일반통합조사(개인사업자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일부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누락이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추가고지가 있었으나 주택신축판매업의 경비 및 소득금액 추계신고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경정결정이 없었다.
(5) ZZ지방국세청장은 2019. 8.경 XY세무서의 2017. 6. 1.부터 2019. 7. 31.까지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업무처리에 대한 교차감사를 실시하였다. ZZ지방국세청 감사관은 이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2016년에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개시한 것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금액 이상이므로, 청구인들의 2016년 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 추계 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라는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하였다.
(6) 청구인들의 주택신축·분양 내역을 일자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12>와 같다. <표12> 주택신축·분양 내역 정리
2. 중복조사 금지원칙 위배 여부에 관한 다툼
(1) 위 기초사실과 같이 통지관서는 2017. 6. 19. 김CC의 부인인 이FF에게, XX세무서장은 2017. 6. 20. 전DD에게 각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한 바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의 주택 관련 사업은 가족 공동사업인 바, 비록 이FF와 전DD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만이 있었을 뿐이지만 나머지 청구인들의 사업 관련 자료도 제출될 수밖에 없었다. 통지관서와 XX세무서장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 누락 여부나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이 위법한지 여부를 문제삼은 사실은 없다.
(2) 청구인들은 2018. 4. 18.부터 2018. 6. 17.까지 YY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16년 귀속 일반통합조사(개인사업자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세무조사 결과 주택신축판매업의 경비 및 소득금액 추계신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경정결정이 없었다.
(3) ZZ지방국세청장은 2019. 8.경 XY세무서의 2017. 6. 1.부터 2019. 7. 31. 기간 동안 업무처리에 대한 교차감사를 실시하였고, 통지관서는 감사 과정에서 청구인들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에 기본금액이 되는 인건비, 건물신축비 등에 관한 증빙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사업장별 기준경비의 특정이 불가능하고 이미 위 YY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단순경비율 적용이 적정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보아 통지관서에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
(4) 감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통지관서의 자료 제출 요구는 위 해명자료 제출 안내, YY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등 재조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 청구인들은 이미 2차례의 세무조사를 받은 뒤 또다시 검증절차를 거치면서 사업수행에 지장을 받았으며 심리적으로도 불안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다.
(1) 국세청 감사관실의 점검 계획에 따라 각 지방국세청에서 ‘지능적 소득탈루 혐의자(건물신축판매업자) 점검’이 이루어졌는데, 통지관서는 2017. 6. 19. 김CC의 부인 이FF에 대하여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하였고 XX세무서장은 2017. 6. 20. 전DD에 대하여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하였을 뿐 다른 청구인들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는 없었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거인 해명자료 제출안내문 역시 이FF와 전DD에 대한 것이다. XX세무서의 전DD에 대한 해명요구는 2015년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액매출의 진위여부에 대한 해명요구이고, ZZ지방국세청장의 감사는 상기 매출의 진위여부 등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의 경비율 적용 오류에 대한 감사처분으로 중복조사라고 볼 수 없다.
(2) 감사 과정에서는 청구인들의 2015년 과세연도 주택임대수입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서 기장의무 및 경비율 판단의 기준금액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준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2016년 과세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경비율을 잘못 판단하여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그 오류를 경정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과정에서 매입비용 등 기본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 나목에 따라 증빙서류에 의하여 증명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에게 관련 증빙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기본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청구인들에게 유리한 자료 제출 요구에 해당하고, 단순경비율 방법이 수입금액에 정률의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과 달리 기준경비율 방법은 기본경비는 증명서류에 의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는바, 이와 같은 소득금액 계산 과정의 차이에서 비롯된 필요적인 절차였다.
(3)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이 적용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위하여는 납세자나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야 하고, 그 장소가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이어야 하며, 납세자 등을 상대로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여야 하며, 그 질문이나 장부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관련성이 있거나 관련성이 있다고 의심되어야 할 것이 요구되어야 한다. 그런데 통지관서는 이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거주지 등에서 대면확인이나 일정기간 동안 질문·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에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주요경비를 반영하여 청구인들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바, 이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요구로서 세무조사로 볼 수 없고, 위법한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소득금액의 추계 방법에 관한 다툼
(1) 청구인들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년도는 2015년이고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2016년 과세연도 주택신축판매 소득금액의 추계 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다. (가) 청구인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면서 아래 <표13>과 같이 토지를 취득한 뒤 그 지상에 쟁점주택을 신축하고 분양한 바 있다. <표13> 주택 신축 및 분양 내역 – 표 생략 청구인들이 심리 과정에서 제출한 32건의 분양계약서 상 계약일과 중도금, 잔금 지급일자를 정리한 결과는 다음 <표14>와 같다. <표14> 분양계약서 정리 사업자 사업장 계약서 제출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김AA 박BB 15건 15.8.20. -15.11.27. 15.11.1. -16.1.5. 16.4.14. -16.6.3. 2건 15.8.27. -15.11.5. 15.10. (골조 완료시) -15.12.22. 세입자 입주일 보존등기 후 60일 박BB 김CC 3건 15.11.10. -15.12.7. 15.12.30. -16.1.7. 16.5.31. -16.6.7. 김CC 전DD 12건 15.8.24. -15.12.18. 15.10.7. -16.1.5. 16.5.7. -16.6.8. 0건 (나) 청구인들은 ‘2차 항변서’를 제출하면서 위 <표13>에서 주장한 ‘최초분양일’과 다른 날짜로 분양계약 체결일을 설명하는 <표15>를 첨부하였다. <표15> 최초 분양 내역표 분양 내역표 (단위: 만원) 공 동 사업자 분양주택 분양내역 (최초 분양 기준) 수분양자 물 건 소재지 분 양 물 건 계약금 중도금 잔금수령일 (소유권등기) 계약일 금액 수령일 금액 수령일 금액 김AA 박BB
11. 2,000
1. 1,500
2016. 4.12. 25,000
15. 2,200
2016. 2.22. 1,800
2016. 6.30. 27,000 박BB 김CC
15. 2,000
2016. 3.28. 2,000
2016. 5.26. 24,500 김CC 전DD
17. 3,100
2015. 12.7. 3,100
2016. 5.13. 24,800
2. 2,000
• -
2017. 2.22. (2016. 12.31.) 25,000 ☞ 위 ‘분양 내역표’는 이 사건 관련 각 물건 소재지별로 그 최초 분양분에 대한 것임 (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는 제조업과 광업 외 사업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095 판결). 그런데 청구인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 ○○구 GG동 0000 소재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2014∼2015년에 토지 취득 후 2015년에 사업자등록, 건축허가와 착공을 한 뒤 최초분양이 각 이루어졌다. 따라서 위 사업상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는 2015년이고, 그 때에 사업개시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김CC와 전DD의 위 GG동 사업장의 경우에는 토지 취득, 사업자등록, 건축허가와 착공, 분양 등 일체의 행위가 2016년도에 이루어졌지만, 김CC와 전DD의 다른 사업장인 ○○ ○○구 HH동 000-00 소재 사업개시일이 2015년이므로 위 GG동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다. (라)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건물 신축·분양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착공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과세연도에 사업개시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들의 경우 2015년에 쟁점주택 신축공사에 착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양까지 착수하였으므로 2015년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마) 그런데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로서 2015년 과세연도에 올린 분양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기준에 미달하는 바, 청구인들의 2016년 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 산출은 단순경비율에 의하여야 한다. (바) 또한 과세관청은 10년 이상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상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로 주택분양계약을 하고 그 계약금을 영수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날)를 말하는 것’이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따라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신축주택을 거래한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계약금 수령일이며, 통지관서의 과세예고통지는 위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청구인들의 직전 과세기간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청구인들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사유가 될 수 없다. (가) 청구인들은 2016년 과세연도 주택신축판매업 영위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2015년 과세연도에 쟁점주택의 분양이 이루어졌고 그 분양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기준에 미달하였으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이다. (나) 다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직전 과세기간 비과세소득을 이유로 청구인들을 2016년 과세연도 신규사업자로 본 통지관서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의2,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령은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 임대업 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400만원에 미달’할 것을 요할 뿐이고,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올린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수입금액이 비과세 범위인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그 수입금액은 ‘0원’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부동산 임대업자 중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2천400만원에 미달하는 구간에 있는 자에게 오히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고 2천만원 이하의 비과세 구간에 있는 임대업자에게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어 과세형평을 해치게 된다. ③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그 성격상 비과세가 타당해서가 아니고 오랜 비과세 관행을 과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연착륙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비과세로 규정한 것일 뿐 1) 이므로, 애초부터 비과세가 타당한 소득과 동일시할 수 없다. ④ 한시적인 혜택 규정인 소득세법 제12조 를 들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의 해석을 좌우한다면, 위 시행령 규정의 고유한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
(1) 청구인들의 직전 과세기간(2015년) 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서 그 수입금액이 2016년 과세연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 시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의 2015년 주택임대소득은 다음 <표16>과 같다. <표16> 2015년 과세연도 주택임대소득 납세자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수입금액 소득금액 공동사업자 김AA 875,000 502,250 김AA 박BB 박BB 875,000 502,250 1,000,000 398,000 박BB 김CC 김CC 1,000,000 398,000 1,250,000 717,500 김CC 전DD 전DD 1,250,000 717,500 (나) 공동사업자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을 위하여 직전 과세기간(2015년)의 수입금액을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제2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제6항에 따라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그 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다) 그런데 비과세 소득은 총수입금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 시 수입금액에는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전 과세기간까지 계속하여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발생한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제1호 에 따라 판단하는 것’(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89, 2017.6.7. 등)이다. 따라서 비과세 소득인 위 주택임대수익이 있었다는 이유로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수입금액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2016년 과세연도 주택신축판매 소득금액 추계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
(2) 청구인들이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것은 쟁점주택 사용승인일이 속한 2016년이고 신규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금액 이상인 바,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들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각 사업장의 건물이 사용승인되어 수분양자가 잔금을 청산하는 등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2016년도이다. 청구인들은 최초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2015년도가 사업개시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건물의 착공 상태로 건물이 이용 가능하지도 않은 때에 불과하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제3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 되고,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주택의 공급시기는 ‘주택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는 때에 그 주택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들은 주택신축 후 공동주택을 공급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 사업장별 계약금을 받기로 한 2015년이 사업개시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적용상의 문제일 뿐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을 판단하는 데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다) 청구인들이 신축한 쟁점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일은 다음 <표17>과 같다. <표17> 사업장별 상세 내역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공동사업 소재지 착공일 사용승인일 박BB50% 김AA50% 2015. 9.
1. 2016. 3.
31. 박BB50% 김AA50% 2015. 10.
22. 2016. 5.
10. 박BB50% 김CC50%
17. 전DD50% 김CC50%
19. 전DD50% 김CC50%
25.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미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는 건물(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의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바, 2015년도를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라)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준공 전 분양계약을 체결한 2015년도가 아니라 건물의 사용승인이 되어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2016년도로서, 청구인들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장의무 및 경비율 판단 시 적용되는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자에 해당하는 바, 2016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한 통지는 적법하다.
1. 통지관서가 감사 과정에서 행한 자료제출요구가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① 통지관서는 청구인들이나 그 거래상대방 등과 직접 접촉한 바가 없고(대면요건),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자 등에 방문한 사실이 없으며(장소요건), 납세자 등을 상대로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을 하였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한 사실이 없어(기간 및 행위요건) 세무조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이 사업장별 기준경비를 특정할 수 없어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통지관서의 경비 지출 증빙자료 요구는 세무조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② ZZ지방국세청 감사관은 통지관서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청구인들의 2016년 과세연도 주택신축판매소득금액 추계에 있어서는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감사 지적을 하였는데, 업종별 정률의 경비율이 적용되는 단순경비율 방법과는 달리 기준경비율 방법은 매입비용과 임차료, 인건비로 지출된 기본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반영하여야 하는 바, 통지관서로서는 기준경비율 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로 하여금 기본경비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증명된 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
③ 만일 위 자료제출 요구를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로서 금지된다고 볼 경우 통지관서는 기본경비 지출에 관한 증빙이 없다고 보고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청구인들은 과세처분이 있은 뒤에야 경비 지출금액을 비로소 다툴 수 있게 되므로 오히려 납세자의 권리와 편의를 해치게 될 수 있다.
2. 2016년 과세연도 소득금액 추계 시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소득세법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와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②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독립성), 계속적·반복적(계속반복성)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시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들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③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업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다.
④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지는 측면도 있어,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가, 2010. 12. 30. 개정되면서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였다. 그 후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그 적용 대상을 함부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없다.
②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매매 대상 재화인 주택이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라면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③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쟁점주택의 실체가 형성되기 전에 청구인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는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대한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문언상 ‘최초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순히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위한 사전행위나 여기에 수반되는 행위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부동산과 같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1항 은 현금판매 등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정하고 있다.
⑤ 청구인들이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건축주로부터 건물의 신축을 도급받아 건축물의 공사만을 담당하는 시공사의 경우와 달리 청구인들이 직접 건축주이자 시행사의 입장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여 수입을 얻음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단지 건축물의 공사가 시작된 것만으로는 사업의 개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건축물에 대한 준공(사용승인)이 이루어져 분양 목적으로 건축물을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때 비로소 그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보는 것이 사업의 본질에 부합한다.
⑥ 한편 청구인들은 각 쟁점주택 분양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신축주택을 거래한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계약금 수령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이 준공되기 전에 미리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 의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적용상의 문제일 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호 제4항 제1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해당 여부 판단은 이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만일 주택 준공 전의 분양계약일을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로 보게 되면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임의로 날짜를 선택하여 미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둠으로써 단순경비율 적용의 요건 충족 상태를 만들어 기준경비율 적용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 는 재화가 아직 인도되지 아니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의 재화의 공급시기가 실제로는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도래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인데, 이는 비교적 장기의 재화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보다 조기에 공급시기를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일시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정책적 배려에 따른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인정 기준이 될 수 없다. ㉢ 소득세법 제39조,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소득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고(권리의무확정주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청구인들의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 또는 제11호가 적용되어 주택을 수분양자에게 인도하거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고, 이때 필요경비도 함께 확정된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 가 조기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도록 의제한 것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계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어, 이 점에서도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판단에 위 의제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⑦ 청구인들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판단한 수원고등법원 2019. 7. 24. 선고 2019누10371 판결(대법원 2019두49236 심리불속행), 수원고등법원 2019. 7. 24. 선고 2019누10487 판결(대법원 2019두49076 심리불속행)을 원용하며 쟁점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기 전에 그 주택을 착공하였거나 준공한 것만으로는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주택의 준공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사안에 위 판결례를 원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쟁점주택에 대한 주택신축판매사업은 청구인들이 각 쟁점주택을 준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과세연도인 2016년 과세연도에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를 적용할 수 없고,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5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소득세법 개정이유에 따르면, 소득세법이 2014. 12. 23. 개정되면서 주거용 건물 임대사업자의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비과세를 규정한 취지는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비과세한 후 분리과세’하려는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