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과 비교주택의 방향, 위치, 층수 등에 차이가 있어 비교주택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요소는 이미 공동주택가격에 반영되어 있거나,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요소로 보기 어려움
쟁점주택과 비교주택의 방향, 위치, 층수 등에 차이가 있어 비교주택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요소는 이미 공동주택가격에 반영되어 있거나,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요소로 보기 어려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 쟁점주택은 건물면적이 84.9326㎡이고 북동향이며, 쟁점비교주택의 건물면적은 84.9859㎡로 남향 건물인바, 건물 향방이 상이하고 위치와 층수가 서로 상이하므로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통지관서는 당초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결정한 쟁점외주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규정된 평가기간을 벗어난 매매사례가에 해당하여 쟁점주택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한 것으로 검토하여 결정취소를 한 것이며, 이의신청과 관련하여서는 당초 처분의 부존재를 이유로 각하 결정된 것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 국세청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따라 통지관서가 과세예고통지한 것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반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세무조사 남용금지원칙 및 중복조사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의하는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제4항에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의한 증여세 경정은 정당하다.
- 나.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관련 법령에 의거한 적법한 통지이다.
○ 2017. 3. 10.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내에 있을 것
-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서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조세심판원(조심2019중0025, 2019.4.16.)에서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재산과 면적․종류․용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음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판시한 바 있다.
○ 쟁점주택의 증여기준일인 2018. 3. 6. 현재 증여일 전후 3개월내 매매사례가액은 다음과 같다. 동 호수 매매계약일 매매가액(천원) 기준시가(천원) 전용면적(㎡) 309동 170호 2018.2.6 285,000 196,000 84.985 310동 170호 2018.1.16 291,000 196,000 84.985
• 쟁점비교주택인 309동 170*호는 쟁점주택과 ①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②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 및 공동주택 가격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이며, ③ 평가기준일인 2018. 3. 6.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인 2018. 2. 6.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 상기와 같이 쟁점비교주택은 쟁점주택과 위치․면적․용도 등이 유사하고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매매계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의신청 각하 결정 후 감사지적사항으로 고지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와 중복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②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이 적정한지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의3 【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①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3.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금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는 법 제65조의3에 따라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5)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쟁점② 관련> 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7)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2006.2.9, 2010.12.30, 2014.2.21, 2017.2.7>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신설 2003.12.30, 2010.12.30, 2012.2.2, 2016.2.5, 2017.2.7> 8)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 등】
③ 영 제4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7.3.10>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쟁점주택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진 주택들과 쟁점주택과의 비교내역은 다음과 같다. (㎡, 천원) 구분 계약 (증여)일자 동호수 전용 면적 거래 가격 기준시가 비고 쟁점주택 2018.3.6 305동130호 84.932 196,000 쟁점비교주택 2018.2.6 306동170호 84.985 285,000 196,000 쟁점외주택 2018.5.26 30동11호 84.932 278,000 204,000 신고일 이후 A주택 2018.1.16 31동17호 84.985 291,000 196,000 B주택 2018.5.10 30동 9호 84.985 199,000 199,000 신고일 이후 C주택 2018.5.12 31동 8호 84.985 194,000 194,000 신고일 이후
2. 처분청에 대한 감사관 현지시정 사항(2019. 11. 26.자) 중 청구인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특수관계자 ○○○으로부터 2018. 3. 6. 쟁점주택을 증여받고 증여재산 가액을 196,0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 감사기간 중 청구인이 증여받은 공동주택에 대해 유사매매사례가액 확인한 바 위 법령을 충족한 유사매매사례가액(309동 170*호, 285,000,000원)이 확인되었습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내 매매거래가 많아 NTIS나 인터넷(국토교통부 실거래가정보) 등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 확인이 가능함에도 검토를 소홀히 하여 증여세 19,374,410원을 부족징수하였습니다.
○ 조치할 사항 위와 같이 부족징수한 증여세를 징수결정 하기 바라며......(이하 생략)
3. 이 건 과세예고통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보내거나 별도의 소명을 요청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불이익변경금지와 중복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 가) 관련법리 ⑴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은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준용된다 할 것인바,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는 심사결정의 주문내용이 심사청구 대상인 과세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적용되고, 과세관청이 심사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2005두10675, 2007.11.16.참조). ⑵ 또한,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 따라서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시와 다른 사유를 들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동일한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12.9. 선고 2003두7705.참조). ⑶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 나) 이 건 과세예고통지가 불이익변경금지와 세무조사 남용금지원칙 및 중복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1)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데, 이 건 과세예고통지가 불이익변경금지 및 중복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통지관서는 당초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결정한 쟁점외주택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규정된 평가기간을 벗어난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여 쟁점주택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한 것으로 검토하여 결정취소를 한 사실이 있다.
② 청구인은 이의신청 중 직권취소된 사안에 대하여 다시 과세한다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조항에 위배되어 부당한 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불이익변경금지는 이의신청 주문 내용이 이의신청 대상인 증여세 과세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적용될 것인데, 처분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각하’ 결정은 증여세 과세처분보다 불이익한 결정이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4항에서 ‘ 세무서장 등은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규정된 평가기간 내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당초 쟁점주택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한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발견된 이상 과세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④ 또한 감사 현지시정 지시에 따른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통지관서가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질문하거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처분청이 감사 현지시정 지시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예고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 가) 관련법리 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재산평가시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인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7. 3. 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이 신설되어 2017.3.10.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하게 되었는바, 동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서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 가격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으로 인정한다고 하면서 가목에서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내에 있을 것을, 나목에서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일 것을, 다목에서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일 것을 각각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상속․증여 재산의 평가시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종류․용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음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 시 임의로 적용하는 부작용을 방지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쟁점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1) 위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에 해당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① 통지관서가 제시한 비교주택은 아래와 같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과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 비교주택은 쟁점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내에 있다. ㉯ 비교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84.985㎡로, 쟁점주택 전용면적 84.932㎡와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에 해당한다. ㉰ 비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196백만원으로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과 차이가 없다.
②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비교주택의 방향, 위치, 층수 등에 차이가 있어 비교주택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요소는 이미 공동주택가격에 반영되어 있거나 각 소유자의 주관적 선호로서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요소로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조심2019중0025, 2019.4.16.참조).
(2) 따라서, 통지관서가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예고한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5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