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과 같은 아파트 단지의 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주택과 같은 아파트 단지의 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BP세무서장이 2019.12.27. 청구인에게 한 2018.3.14.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을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는,
1. 당초 과세예고통지한 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0,000,000원을 추가로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일부 채택】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불채택】 결정합니다.
○ 과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2017.3.10.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을 신설하여 유사재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였고, 해당 조항 신설 후 매매사례가액과 관련한 심판례 등은 해당 조항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시가(매매사례가액)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비교주택은 쟁점주택과 위치‧면적‧용도 등이 유사하고, 평가기간 내에 매매계약된 사실이 확인되어 유사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므로 비교주택의 매매가액 1,900백만원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받은 지분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한 이 건 통지는 적법하다.
- 가. 통지관서의 이 건 통지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1.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4항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재산평가 시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을 신설(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하였고, 이는 2017.3.10.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3. 위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호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라고 되어 있으며, 가목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 나목은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목은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일 것”이라고 되어 있다.
4. 통지관서가 매매사례로 본 비교주택의 거래가액은 유사매매사례가액 요건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있고, 시가로 보는 가액 중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액이다.
- 가) 비교주택은 매매계약일이 2018.3.19.로 증여재산인 쟁점주택의 평가기준일인 2018.3.14.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평가기간 내의 매매사례 중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로 확인된다.
- 나) 비교주택은 쟁점주택과 ①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고, ② 면적차이가 5% 이내(비교주택의 주거전용면적 84.943㎡, 쟁점주택의 전용면적은 84.984㎡)이며, ③ 공동주택가격(기준시가)이 1,088백만원으로 쟁점주택의 공동주택 가격과 동일하여 100분의 5 이내에 해당한다.
- 나. 주택의 상대적 위치 등은 매매사례가액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북동방향으로 채광이 좋지 않고, 도로와 인접하여 소음이 심한 등 위치가 상대적으로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비교주택 매매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예고통지 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에서 확인이 가능한 면적, 위치, 기준시가 등은 객관적 판단기준이 될 수 있지만, 건물의 위치, 채광 등의 요소는 이미 공동주택가격에 반영되어 있거나 각 소유자의 주관적 선호로서 매매사례가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요소로 보기 어렵다(조심2019중0025, 2019.4.16., 같은 뜻).
- 다.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신설 이후에는 조세심판원 심판례 등에서도 통지관서의 매매사례가액 적용이 정당하다고 일관되게 결정하고 있다.[통지관서의 상세한 주장내용은 “5. 조사내용, 5)” 참고]
○ 주택 단지 내 매매거래의 가격변동 폭이 크고 주택의 위치가 좋지 않아 비교주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이 부당한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12.2.2, 2014.2.21, 2016.2.5, 2017.2.7>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2010.12.30, 2014.2.21, 2017.2.7>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신설 2003.12.30, 2010.12.30, 2012.2.2, 2016.2.5, 2017.2.7> 1-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로 개정된 것)
③ 영 제4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7.3.10>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1-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605호, 2017.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4(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와 통지관서의 증여세 결정 및 경정결정 예정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와 통지관서의 결정·경정결정 예정 내역(생략)
2. 쟁점주택 단지에서 쟁점주택의 평가기준일로부터 3월 이내에 거래된 비교주택 등의 위치·기준시가 등의 비교 내역은 아래와 같다.
- 가) 쟁점주택과 비교주택 등의 위치, 기준시가 등을 비교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은데, 쟁점주택과 비교주택의 공동주택가격(기준시가)이 같고 면적은 0.41㎡의 차이가 나지만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나목에 규정된 범위(100분의 5) 내로 확인되며, 비교주택이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는 평가기준일 내의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당초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123동 1001호의 거래가액의 경우는 쟁점주택의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주택 및 비교주택 등의 위치, 기준시가(’17.4.28. 고시) 등 비교 (단위: 백만원, ㎡) 구 분 동/호수 계약(증여)일 매매가액 기준시가 전용면적 일수차이 130/2102 2018.3.7. 2,150 1,112 84.998 △7 쟁점주택 140/2*** 2018.3.14.
• 1,088 84.984 기준 비교주택 125/2 2018.3.19. 2,050 1,088 84.943 5 140/1304 2018.3.25. 2,150 1,064 84.984 11 당초 결정 주택 123/1 2017.11.29. 1,790 1,064 84.943 △105 * 비교주택 등의 매매계약일에서 쟁점주택의 수증일(2018.3.14.)을 뺀 일수
- 나) 쟁점주택 단지의 동별 배치도는 다음 <그림1>과 같다. <그림1> 쟁점주택 단지의 동별 배치도(생략)
- 다) 쟁점주택은 단지 남쪽의 사평역으로부터 약 50m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비교주택과 최초 결정주택은 단지의 서쪽 경부고속도로로부터 약 66m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과 통지관서가 비교주택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선정한 것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을 요약하면 다음 <표3>과 같다. <표3> 양측의 주장 내용 요약 주장 내용 청구인(부적합) 통지관서(적합) +①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 평가대상 주택과 ② 주거전용면적 및 ③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일 것 요건 충족 +쟁점주택이 위치한 단지는 투기지역으로 매매가격의 변동 폭이 매우 커서, 비교주택의 거래가액이 상증세법§60②에서 규정한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음 +쟁점주택은 북동방향으로 햇빛이 적게 들어오고 도로와 인접하여 소음이 심함 +건물의 상대적 위치 등은 매매사례가액 판단의 객관적 평가 기준이 아님 + 상증세법 시행령§49②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비교주택이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
4. 쟁점주택과 비교주택이 “위치·층수 등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해당 요인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이고 중대한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등에 대한 통지관서의 상세한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공동주택의 경우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통지관서가 매매사례로 본 비교주택은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 나)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신설된 2017.3.10. 이후 그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을 상속 및 증여 받은 경우에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한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례 등을 보면, 다음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가대상 주택과 비교주택이 위치, 층수 등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해당 요인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이고 중대한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함이 정당하다고 결정하고 있다[2019서2967(2019.11.1.), 조심2019서1896(2019.10.18.), 조심2019서2121(2019.9.18.), 조심2018서4251(2019.6.24.)]. <표5> 매매사례가액의 적용을 인정한 조세심판원 심판례의 주요 내용 <조심2019서2121, 2019.9.18.(상속개시일: 2017.8.9.)>
○ 처분청이 제시한 비교대상아파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점,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 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된 것은 층이나 조망권 유무 등에 의한 일반적인 차이일 뿐 급격한 가격변동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아파트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18서4251, 2019.6.24.(증여일: 2017.4.25.)>
○ 비교대상주택은 쟁점주택과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해 있고 그 면적과 기준시가 등이 동일하며, 비록 부속면적인 지하실의 사용현황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것이 주택 거래가액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비교 대상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한 ‘KB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이 공표한 증여일(2018.3.14.) 기준 전후 3개월의 쟁점주택 단지의 쟁점주택과 유사한 주택의 시세는 다음 <표6>과 같고, 증여일 이후의 시세는 통지관서가 쟁점주택의 시가로 적용한 비교주택의 거래가액인 2,050백만원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6> KB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이 고시한 시세 (단위: 백만원) 일자별 KB국민은행 한국감정원 하 중 상 하 상 2017.12.14. 1,665 1,825 1,975 1,660 1,950 2018.3.14. 1,950 2,125 2,325 1,850 2,100 2018.6.14 1,975 2,125 2,350 1,950 2,295
6. 통지관서는 당초 과세예고통지 시 증여세액을 산출하면서 신고세액공제 금액으로 0,000,000원을 공제하였으나, 정당한 공제세액이 0,000,000원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제60조【평가의 원칙 등】제1항에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4항에는,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해당 재산 또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또한,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재산평가 시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을 신설(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하였고, 이는 2017.3.10.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 라) 위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호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라고 되어 있으며, 가목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 나목은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목은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일 것”이라고 되어 있다.
- 마) 이러한 법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의 취지는 상속·증여 재산의 평가 시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종류・용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음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 시 기준 없이 임의로 적용하는 부작용을 방지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비교주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 가) 위와 같은 법령 규정과 관련 법리 및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볼 때 비교주택의 거래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① 통지관서가 매매사례로 본 비교주택은 아래와 같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과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 비교주택은 쟁점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다. ㉯ 비교주택과 쟁점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각각 84.943㎡과 84.984㎡으로 면적차이가 0.043㎡에 불과하여 5% 이내에 해당한다. ㉰ 비교주택과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기준시가)은 모두 1,088백만원으로 같다.
② 비교주택의 매매계약일은 쟁점주택의 평가기준일 2018.3.14.로부터 5일 후인 2018.3.19.로 3개월 이내에 해당하고, 동일한 평가기간 내의 매매사례 중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로 확인된다[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536(2019.11.13.), 조심2019중2596(2019.12.3.), 같은 뜻].
③ 쟁점주택과 비교주택의 위치·층수 등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사실을 쟁점주택과 비교주택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이고 중대한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조심2018서4251(2019.6.24.), 조심2019중0025(2019.4.16.), 같은 뜻].
④ 또한, 비교주택의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⑤ 한편 통지관서가 당초 과세예고통지한 세액은 통지관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1,397,325원의 신고세액공제 금액이 적게 공제되어 산출된 세액인 것으로 확인된다.
- 나) 따라서 통지관서가 시가로 보는 매매사례가액 중 매매계약일이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인 비교주택의 거래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한 이건 과세예고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으나, 신고세액공제를 과소하게 적용하여 통지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나 통지관서의 통지내용에 일부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