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과 같은 아파트 단지의 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주택과 같은 아파트 단지의 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비교주택1의 매매가액 760백만원이 아닌 “같은 단지 108동 1903호”(이하 “비교주택2”라 한다)의 매매가액 710백만원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
- 가. 비교주택1은 쟁점주택과 다른 동으로 전용면적과 타입이 다른데, 비교주택2는 비교주택1의 거래일로부터 3일 후에 거래되었으나 쟁점주택과 같은 동이고 전용면적과 타입도 같고 층수도 근접하여 비교주택2가 오히려 유사매매사례라고 할 수 있다.
- 나. 쟁점주택, 비교주택1, 비교주택2의 계약일, 기준시가, 면적 등은 다음 <표1>과 같으며, 비교주택2가 쟁점주택과 면적·타입·기준시가 등에서 더 유사함이 확인된다. <표1> 쟁점주택과 비교주택1·2의 면적, 기준시가(’17.4.28.고시) 등 비교 (단위: 백만원, ㎡) 구 분 동/호수 계약일 신고·매매가액 기준 시가 면적 비고 쟁점주택 108/ 2103 ’17.12.31.(상속) 456(신고) 456 84.989 84C타입, 방3개 비교주택1 105/2004 ’18.1.3.(매매) 760(매매) 472 84.988 84B타입, 방4개 비교주택2 108/1903 ’18.1.6.(매매) 710(매매) 456 84.989 84C타입, 방3개
1. 비교주택1(84B타입)의 경우 방이 4개로서, 방이 3개인 쟁점주택(84C타입)이나 비교주택2(84C타입)보다 선호도가 있어 거래량도 더 많고, 거래 금액도 높게 형성되고 있다.
2. 동 위치를 보더라도, 쟁점주택이 속한 108동이 비교주택1이 속한 105동보다 도로변에 근접해 있어 소음이 심하고, 아파트 내 위치한 부대시설을 이용하기도 불편한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3.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평가기준일 현재 비교주택2가 쟁점주택과 더 동일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의 시가(매매사례가액)로 비교주택2의 매매가액 710백만원을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과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2017.3.10.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을 신설하여 유사재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였고, 해당 조항 신설 후 매매사례가액과 관련한 심판례 등은 해당 조항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시가(매매사례가액)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교주택1은 쟁점주택과 위치‧면적‧용도 등이 유사하고,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매매계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비교주택1의 매매가액 760백만원을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한 과세예고통지는 적법하다.
- 가. 통지관서의 이 건 통지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1.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4항에는,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해당 재산 또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재산평가 시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을 신설(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하였고, 이는 2017.3.10.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3. 위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호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라고 되어 있으며, 가목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 나목은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목은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일 것”이라고 되어 있다.
4. 통지관서가 매매사례로 본 비교주택1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과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 가) 비교주택1은 쟁점주택과 ①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고, ② 주거전용면적이 84.988㎡로 쟁점주택의 전용면적 84.989㎡과 면적차이가 5% 이내에 해당하며, ③ 공동주택가격(기준시가)이 472백만원으로 쟁점주택 공동주택 가격 456백만원과 차이가 16백만원으로 100분의 5 이내에 해당한다.
- 나) 비교주택1은 매매계약일이 2018.1.3.로 상속재산인 쟁점주택의 평가기준일인 2017.12.31.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하고, 평가기간 내의 매매사례 중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로 확인된다.
- 나. 평가대상 주택과 비교주택1의 위치·층수 등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해당 요인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이고 중대한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 다.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신설 이후에는 조세심판원 심판례 등에서도 통지관서의 매매사례가액 적용이 정당하다고 일관되게 결정하고 있다.
○ 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과 가까운 날의 가액과 유사성이 더 높은 가액 중 어느 것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12.2.2, 2014.2.21, 2016.2.5, 2017.2.7>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2010.12.30, 2014.2.21, 2017.2.7>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신설 2003.12.30, 2010.12.30, 2012.2.2, 2016.2.5, 2017.2.7> 1-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로 개정된 것)
③ 영 제4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7.3.10>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1-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605호, 2017.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4(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주택과 비교주택1의 위치·면적, 기준시가, 현황 등은 아래와 같다.
- 가) 쟁점주택과 비교주택1의 위치, 면적, 기준시가 등을 비교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은데, 면적은 유사하나 공동주택가격(기준시가)은 16백만원의 차이가 있지만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다목에 규정된 범위(100분의 5) 내로 확인된다. <표2> 쟁점주택 및 비교주택1 위치, 면적, 기준시가(’17.4.28. 고시) 등 비교 (단위: 백만원, ㎡) 구 분 동/호수 계약일 신고·매매가액 기준시가 면적 쟁점주택 108/2103 ’17.12.31.(상속) 456(신고) 456 84.989 비교주택1 105/ 2004 ’18.1.3.(매매) 760(매매) 472 84.988
- 나) 쟁점주택과 비교주택2가 속한 108동과 비교주택1이 속한 105동의 평면도는 다음 <그림1>과 같으며, 최고층은 29층인데, 쟁점주택은 108동 2103호, 비교주택2는 108동 1903호, 비교주택1은 105동 2004호이다. <그림1> 쟁점주택과 비교주택2 및 비교주택1이 속한 동의 배치(평면)도(생략)
- 다) 쟁점주택이 속한 아파트 단지의 동별 배치도는 다음 <그림2>와 같다. <그림2> 쟁점주택이 속한 아파트 단지의 동별 배치도(생략)
- 라) 쟁점주택은 남동쪽, 비교주택은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은 주변의 왕복 4차로에 28m 및 다른 4차로에 18m 거리에 있고, 비교주택은 왕복 5차로 도로에 52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상속받은 쟁점주택과 같은 동·타입·방 개수가 같은 비교주택2의 거래가액 710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통지관서는 그 주택보다 매매계약일이 기준일과 가까운 비교주택1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는데,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쟁점주택과 같은 단지 내의 평가기간 내 거래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쟁점주택과 같은 단지 내 주택의 매매내역(평가기간 내의 거래) (단위: 백만원, ㎡) 동/호수 매매계약일 매매금액 기준시가 전용면적 일수차이 비 고 102/2701 ’18.1.6. 744 472 84.985 6 108/1903 ’18.1.6. 710 456 84.989 6 비교주택2 106/504 ’18.1.5. 730 452 84.988 5 105/2004 ’18.1.3. 760 472 84.988 3 비교주택1 108/2103 ’17.12.31. (상속) 456 84.989 기준 쟁점주택 110/3005 ’17.12.15. 730 472 84.985 △16 103/1604 ’17.12.7. 740 472 84.988 △24 평균 736 465 쟁점주택 ⓐ평가기준일(’17.12.31.)과 평가기간 내 매매주택의 ⓑ매매계약일의 일수차이(ⓑ-ⓐ)
3. 청구인과 통지관서가 비교주택1·2를 쟁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 다음 <표4>와 같다. <표4>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양측 주장 내용 요약 구분 주장 근거(이유) 적합 부적합 공통사항 +①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 평가대상 주택과 ② 주거전용면적 및 ③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일 것 요건 충족 청구인 <비교주택2> +동·방 개수·타입이 같고(c), 층수(19층)도 근접(유사성이 더 있음) <비교주택1> + 동·방 개수·타입이 다르고(b), 위치도 도로변에 근접하여 소음이 심하고 아파트 내 부대시설을 이용하기 불편 등 환경 열악함 통지관서 <비교주택1> + 상증세법 시행령§49②-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 +가장 가까운 날에 매매계약체결 <비교주택2> +건물의 상대적 위치 등은 매매사례가액 판단의 객관적 평가 기준이 아님 +가장 가까운 날 아님(법령에 예외 규정 없음)
4. 평가대상 주택과 비교주택1이 “위치·층수 등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해당 요인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이고 중대한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등에 대한 통지관서의 상세한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공동주택의 경우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통지관서가 매매사례로 본 비교주택1은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 나)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신설된 2017.3.10. 이후 그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을 상속 및 증여 받은 경우에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한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례 등을 보면, 다음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가대상 주택과 비교주택이 위치, 층수 등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해당 요인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이고 중대한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함이 정당하다고 결정하고 있다[2019서2967(2019.11.1.), 조심2019서1896(2019.10.18.), 조심2019서2121(2019.9.18.), 조심2018서4251(2019.6.24.)]. <표5> 매매사례가액의 적용을 인정한 조세심판원 심판례의 주요 내용 <조심2019서2121, 2019.9.18.(상속개시일: 2017.8.9.)>
○ 처분청이 제시한 비교대상아파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점,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 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된 것은 층이나 조망권 유무 등에 의한 일반적인 차이일 뿐 급격한 가격변동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아파트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18서4251, 2019.6.24.(증여일: 2017.4.25.)>
○ 비교대상주택은 쟁점주택과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해 있고 그 면적과 기준시가 등이 동일하며, 비록 부속면적인 지하실의 사용현황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것이 주택 거래가액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비교 대상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한 ‘KB국민은행’, ‘한국감정원’이 공표한 상속일(2017.12.31.) 기준 전후 6개월 내의 쟁점주택이 속한 아파트 단지의 시세는 다음 <표6>과 같으며 그 기간의 시세는 대부분 통지관서가 쟁점주택의 시가로 적용한 비교주택1의 거래가액인 760백만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6> KB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이 고시한 시세 (단위: 백만원) 일자별 KB국민은행 한국감정원 하 중 상 C B C B C B 하 상 2017.7.1. 635 650 670 685 678 695
• - 2017.12.31. 650 660 685 695 713 720 650 720 2018.7.1. 695 705 720 730 745 755 750 830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제60조【평가의 원칙 등】제1항에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4항에는,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해당 재산 또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또한,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재산평가 시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을 신설(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하였고, 이는 2017.3.10.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 라) 위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호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라고 되어 있으며, 가목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 나목은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목은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일 것”이라고 되어 있다.
- 마) 이러한 법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의 취지는 상속·증여 재산의 평가 시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종류・용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음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 시 기준 없이 임의로 적용하는 부작용을 방지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 있는 경우의 시가 적용 가액의 판단
- 가) 위와 같은 법령 규정과 관련 법리 및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볼 때 비교주택1의 거래가액 760백만원을 이 사건 쟁점주택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① 통지관서가 매매사례로 본 비교주택1은 아래와 같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과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 비교주택1은 쟁점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다. ㉯ 비교주택1과 쟁점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각각 84.988㎡과 84.989㎡로 면적차이가 0.001㎡에 불과하여 5% 이내에 해당한다. ㉰ 비교주택1과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기준시가)은 각각 472백만원, 456백만원이며 그 차액이 16백만원으로 100분의 5 이내에 해당한다.
② 비교주택1의 매매계약일은 쟁점주택의 평가기준일 2017.12.31.로부터 3일 후인 2018.1.3.로 6개월 이내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비교주택2의 매매계약일 2018.1.6. 보다 평가기준일과 3일 더 가까울 뿐만 아니라 동일한 평가기간 내의 매매사례 중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로 확인된다[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536(2019.11.13.), 조심2019중2596(2019.12.3.), 같은 뜻].
③ 쟁점주택과 비교주택1의 위치·층수 등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사실을 쟁점주택과 비교주택1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이고 중대한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조심2018서4251(2019.6.24.), 조심2019중0025(2019.4.16.), 같은 뜻].
④ 한편 비교주택1의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나) 따라서 통지관서가 시가로 보는 매매사례가액 중 매매계약일이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인 비교주택1의 거래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한 이건 과세예고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