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과세예고통지일까지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통지관서가 조사청의 조사내용을 기초로 쟁점거래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예고한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과세예고통지일까지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통지관서가 조사청의 조사내용을 기초로 쟁점거래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예고한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11. 설립된 석유류 정제 제조업 영위 법인으로 유창업체 (선박청소)로부터 수집한 폐유를 정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2010.
12. ○○ 시 ○구 ○○동에서 □□ □□군으로 소재지를 이전하였고, 2016.
11.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22. 부터 2016.
12. 21.까지 청구법인의 2014 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 총 000백만원(인정상여 포함)을 고지하고, 미등록사업자 BBB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폐유 0,000백만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거래’라고 한다)을 청구법인의 해명 내용대로 매출원가로 인정한 후, BBB의 매출누락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다.
9. 13.부터 2017.
11. 27.까지 BBB의 2014 과세연도에 대해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BBB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을 확정한 후, 2017.
12. 조사내용을 통지관서에 다시 통보하였다.
12.
18. 청구법인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 0,000백만원과 대표자 상여 0,000백만원을 소득처분할 예정으로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1.
14.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2. 청구법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9.
12.
18. 과세예고통지일까지 1년 이상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2) 청구법인은 과세예고통지일까지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과세자료 내용대로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하였으므로 세무공무원의 재량을 벗어나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 외 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① 국세청장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6)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7)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9. 사망)의 부탁으로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청구법인이 발행한 어음(00장 0,000백만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후 현금을 CCC에게 되돌려 주었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조사청은 이러한 조사내용에 비추어 BBB가 청구법인에 폐유를 매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림> BBB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중 일부(생략) <그림> BBB가 AAA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생략) * 2017.10.27. 조사청 의 AAA에 대한 문답에서 AAA는 위 거래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는 BBB에게 잘못 써준 것이며, 실제 거래하였다고 진술함 3) 청구법인은 AAA가 BBB에게 위 확인서(2017.
9. 21.)를 작성해 준 경위와 추가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가 의견(1차) > 가) 2014년 이전부터 거래를 해왔던 BBB는 폐유 납품 시마다 AAA에게 현금 결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이에 AAA는 BBB가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 거래사실을 부인할 경우 입증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BBB을 설득해 약속어음 등을 발행해 준 것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물품대금 지급증빙 자료를 갖추기 위하여 BBB에게 약속어음 등으로 지급한 것이다. 나) AAA는 통지관서의 세무조사가 끝나자 BBB에게 조사청에서 약속어음 등 물품거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 주었다. 다) 그 후 BBB는 AAA에게 2014년 약속어음 등 거래는 CCC의 지시에 따라 BBB가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여 CCC에게 주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에게 아무런 피해 없이 BBB의 세금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BBB의 말에 부득이 BBB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는 향후 약속어음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BBB가 모두 책임지는 조건이었으며 BBB도 분명하게 이를 약속하였다. 또한 BBB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지 못하면 공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BBB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다. 라) BBB와 CCC는 지속적인 원료 납품 거래로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던 사이로, BBB는 CCC가 사망한 상황을 이용하여 CCC의 대리인 역할만 하였을 뿐이라고 거짓 진술을 한 것이다. < 추가 의견(2차) > 마) ‘BBB는 청구법인에 폐유를 매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조사청의 조사결과 파생자료 내용은 청구법인이 원재료를 구입하지 않았다고 절대적으로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통지관서의 당초 조사 시 청구법인의 원재료 매입처로 보았던 BBB가 매입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으로 쟁점거래를 전액 손금불산입하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과세요건 사실을 입증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바) 이론상 청구법인은 BBB가 아닌 다른 거래처로부터 원료 매입이 가능한바,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이 다른 거래처에서도 원료를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 후에야 쟁점거래 금액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통지관서가 이에 대한 입증 없이 과세예고통지한 것은 잘못이다. 사) 통지관서가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고 1년 이상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니며, 통지관서가 이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본건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아) 본 건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의 관점에서 중복조사에 해당하며, 통지관서의 해명자료 안내문은 책임회피를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 본건의 실질은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훼손한 것이다. 자) AAA는 조사청 조사과정에서 BBB에게 작성해 준 거래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는 잘못 작성한 것이고, 약속어음은 BBB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정정하여 진술한바, AAA과 BBB의 주장이 엇갈리는데도 현장확인 등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절차 없이 쟁점거래를 부인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4) 청구법인의 추가 의견에 대한 통지관서의 추가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BBB로부터 원료를 매입하면서 거래사실에 대해 입증자료를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대표 AAA는 BBB에게 거래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조사청 조사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못한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통지관서의 과세예고통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실제 거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정당하다. 5) 통지관서가 제출한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문 및 등기우편물 수령증원부에 따르면, 통지관서는 2018.
12. 청구법인에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등기우편 발송(등기번호 ***)한 것으로 확인된다. 6) 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법인의 매출액과 재료비, 신고소득률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매출액 및 재료비, 신고소득률 현황(생략) * 2016년 통지관서 세무조사 시 거래명세서 등 검토결과 수입금액 누락 혐의는 없는 것으로 조사
• 매출액 00,000백만원 중 00,000백만원(95.5%)이 전기발전사업자인 ○○○○○과의 거래임 나) 통지관서 등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한 이력은 없고, 세무조사종결 이력은 다음과 같다. <표> 청구법인의 세무조사 이력(생략)
① 청구법인 대표 AAA가 ‘쟁점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BBB는 청구법인 부장 CCC의 지시에 따라 청구법인 발행 약속어음 등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CCC에게 되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BBB는 기름저장 시설과 운송차량 등 부대장비를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당초 통지관서 조사에서 거래 입증자료로 제출한 폐유 입고증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③ BBB의 금융거래내역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출금액의 입금뿐 아니라 매입금액의 출금도 확인되지 않았다. (2) 따라서, 통지관서가 조사청 조사내용을 기초로 쟁점거래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예고한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① 통지관서는 2018.
6. 쟁점거래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청구법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② 청구법인이 과세예고통지일까지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통지관서는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과세예고통지하였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이 과세예고통지일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통지관서가 과세자료 내용대로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한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실질적 중복조사로서 중복조사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