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인 증여주택과 같은 아파트 단지의 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의 4층 주택의 거래가액을 증여주택의 시가로 봄은 적법함
1층인 증여주택과 같은 아파트 단지의 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의 4층 주택의 거래가액을 증여주택의 시가로 봄은 적법함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택은 107동의 1층 1**호로 통지관서가 시가로 본 비교주택인 같은 동 303호와는 다음과 같이 전망권,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 방범, 주변소음(놀이터 등)등의 여건 등이 다르므로, 비교주택의 거래가액을 유사매매가액(시가)으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 가. 쟁점아파트는 1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파트 매매거래에서 1층은 선호도가 낮아 분양가격도 기타 층에 비해 낮게 책정되며, 기타 층에 비해 전망권, 일조권, 사생활 침해, 방범, 주변소음 등 모든 생활 여건에 있어 기타 층과 비교하여 열악한 환경에 있다. 쟁점주택도 비교주택(3층)에 비해 전망권, 일조량이 안 좋고 소음 등이 심해 열악한 환경이다.
- 나. 상증세법 제15조 제3항은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층별 거래가액의 차이가 미미한 경우 적용하여야 하며, 1층과 기타 층처럼 실거래가 차액이 확연히 발생하는 경우까지 무조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조세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 다.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2018소3703, 2018.12.10.)에서도 증여물건인 1층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 가액으로 3층의 매매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가 있다(국심2007서0679, 2007.5.29., 같은 뜻).
○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증여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유사재산에 대하여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2017.3.10.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을 신설하여 유사재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였고, 해당 조항 신설 후 매매사례가액 쟁점과 관련한 심판례 등은 해당 조항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매매사례가액(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시가)으로 보아 한 당초 증여세 과세예고 통지는 적법하다.
- 가. 통지관서의 과세예고통지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선정한 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한 적법한 과세예고통지이다.
1. 매매사례가액의 요건 규정은 아래와 같다.
-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해당 재산 또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또한,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재산평가 시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을 신설(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하였고, 이는 2017.3.10.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 다) 2017.3.10. 신설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호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라고 되어 있으며, 가목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 나목은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목은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일 것”이라고 되어 있다.
2. 통지관서가 제시한 비교주택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다.
- 가) 매매계약일이 2018.1.22.로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2018.3.29.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한다.
- 나) 비교주택은 쟁점주택과 ①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고, ② 주거전용면적이 84.999㎡로 쟁점주택 전용면적(84.999㎡)과 동일하며, ③ 공동주택가격(기준시가)이 222백만원으로 쟁점주택 공동주택 가격(216백만원)과 공동주택 가격 차이가 100분의 5 이내(2.8%)에 해당한다.
- 나. 건물의 상대적 위치 등은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 기준이 아니며,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신설 이후에는 조세심판원 심판례 등에서도 통지관서의 매매사례가액 적용이 정당하다고 일관되게 결정하고 있다(상세한 주장내용은 “조사내용” 참고).
○ 증여일 전 3월 이내의 같은 공동주택 단지 같은 동 3층의 거래가액을 증여받은 주택(1층)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 것이 부당한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12.2.2, 2014.2.21, 2016.2.5, 2017.2.7>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2010.12.30, 2014.2.21, 2017.2.7>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신설 2003.12.30, 2010.12.30, 2012.2.2, 2016.2.5, 2017.2.7> 1-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등】(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로 개정된 것)
③ 영 제4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7.3.10>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1-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605호, 2017.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4(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주택과 비교주택의 위치, 면적, 기준시가 등은 다음 <표1>과 같은데, 면적은 같고 공동주택가격(기준시가)은 6백만원의 차이가 있지만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다목에 규정된 범위(100분의 5) 내로 확인된다. <표1> 쟁점주택 및 비교주택 위치, 면적, 기준시가(’17.4.28.고시) 등 (단위: 백만원, ㎡) 구 분 동/호수 계약일 가액 기준시가 면적 쟁점주택 17/1** ’18.3.29.(증여) 216(신고) 216 84.995 비교주택 17/ 3*3 ’18.1.22.(매매) 330(매매) 222 84.995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증여시점인 2018.3.29. 전후 2년간 쟁점주택과 비교주택의 동일한 면적에 해당하는 위치가 1층인 주택과 2∼4층인 주택의 매매거래 내역을 보면, 다음 <표2>와 같이 1층에 비해 다른 층의 매매가격이 20백만원∼30백만원(평균 23백만원) 정도 높게 형성되고 있음이 확인되며 통지관서는 계약일이 2018.1.22.인 3층의 거래가액 330백만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주택 동일단지 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액 비교 (단위: 백만원, ㎡) 계약일 층 거래가액 전용면적 계약일 층 거래가액 전용면적 ’16.4.2. 1 297 84.9995 ’16.7.1. 2 315 84.8644 ’17.6.15. 1 310 84.9914 ’16.10.30. 3 334 84.9995 ’19.5.31. 1 310 84.9914 ’18.1.22. 3 330 84.9995 ’19.11.8. 1 310 84.9995 ’18.11.29. 4 340 84.9914 평균 306.75 84.995 평균 329.75 84.964 0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1층에 위치하여 3층에 위치한 비교주택보다 전망권, 일조량이 좋지 않고 심한 소음 등 환경이 열악하여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통지관서는 “건물의 상대적 위치 등은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 기준이 아니다.”는 등의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요소는 이미 공동주택가격에 반영되어 있거나 각 소유자의 주관적 선호로서 매매사례가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요소로 보기 어렵고, 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에서 확인이 가능한 면적, 위치, 기준시가 등이 객관적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조심2019중0025, 2019.4.16. 같은 뜻).
- 나) 공동주택의 경우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통지관서가 매매사례로 본 비교주택은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 다)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신설된 2017.3.10. 이후 그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을 상속 및 증여 받은 경우에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한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례 등을 보면, 평가대상 주택과 비교주택이 위치, 층수 등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해당 요인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이고 중대한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함이 정당하다고 결정하고 있다.
- 라) 청구인이 인용한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2018소3703, 2018.12.10.)에서는 같은 쟁점에 대해 납세자의 주장을 인용하였지만, 해당 사건은 소액사건(청구세액 3천만원 미만)으로서 심판원에서 영세납세자임을 감안, 법규정을 엄격히 해석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인용한 사건이다. 그 외의 같은 쟁점인 대부분의 심·판례 등에서는 다음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2019서2967(2019.11.1.), 조심2019서1896(2019.10.18.), 조심2019서2121(2019.9.18.), 조심2018서4251(2019.6.24.), 심사증여2018-00037(209.2.20.)]. 2018.9.26.조세심판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심판원에서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적극적 권리구제를 위해 소액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사건 부여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발표[ (현행) 2018중○○○○ → (개선) 2018소○○○○] <표3> 매매사례가액의 적용을 인정한 조세심판원 심판례의 주요 내용 <조심2019서2121, 2019.9.18.(상속개시일: 2017.8.9.)>
○ 처분청이 제시한 비교대상아파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점,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 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된 것은 층이나 조망권 유무 등에 의한 일반적인 차이일 뿐 급격한 가격변동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아파트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18서4251, 2019.6.24.(증여일: 2017.4.25.)>
○ 비교대상주택은 쟁점주택과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해 있고 그 면적과 기준시가 등이 동일하며, 비록 부속면적인 지하실의 사용현황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것이 주택 거래가액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비교 대상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쟁점주택이 속한 107동의 배치도는 다음 <그림1>과 같으며, 최고층은 24층인데, 쟁점주택은 12호이고 비교주택은 33호이다. <그림1> 쟁점주택이 해당되는 1*7동의 배치(평면)도(생략)
5.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과 네이버에서 확인한 ‘KB국민은행’, ‘한국감정원’이 고시한 증여일인 2018.3.29.을 기준 전후 3개월 내의 쟁점주택이 속한 아파트 단지의 시세는 다음 <표3>과 같으며 그 기간의 시세는 모두 통지관서가 쟁점주택의 시가로 적용한 비교주택의 거래가액인 330백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4> KB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이 고시한 시세(생략)
6. 사전열람 결과 통지관서는 추가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통지관서의 위치·층수 등의 차이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개관적이고 중대한 것이 아니어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의견을 제출하였다.
- 가) 쟁점주택은 1층으로 바로 앞에 여러 그루의 관상용 나무가 심겨져 있어 3층인 비교주택과 달리 전망이 전혀 없으며, 소음·사생활 보호 관점 등에서 기타 층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 나) 증여일 전후 2년간 실제 거래된 가격(앞의 “앞 2)의 <표2>” 참고)이 2∼4층에 비해 20백만원에서 30백만원 낮게 거래되고 있는 사실만 보아도 위치와 층수(1층과 3층) 등이 매매가격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KKK가 제시하는 조세심판원 심판례는 기타 층간의 매매사례 인정여부에 관한 것으로 1층과 기타 층간의 매매사례 인정여부인 청구인의 이 건 사례에 적용할 수 없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제60조【평가의 원칙 등】제1항에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4항에는,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해당 재산 또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또한,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재산평가 시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을 신설(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하였고, 이는 2017.3.10.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 라) 위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호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라고 되어 있으며, 가목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 나목은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목은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일 것”이라고 되어 있다.
- 마) 이러한 법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의 취지는 상속·증여 재산의 평가 시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종류・용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음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 시 기준 없이 임의로 적용하는 부작용을 방지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비교주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 가) 위와 같은 법령 규정과 관련 법리 및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볼 때 비교주택의 거래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① 통지관서가 매매사례로 본 비교주택은 아래와 같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과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 비교주택은 쟁점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다. ㉯ 비교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4.995㎡로 쟁점주택과 같다. ㉰ 비교주택과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기준시가)은 각 222백만원과 216백만원이며 그 차액이 6백만원으로 100분의 5 이내에 해당한다.
② 비교주택의 매매계약일은 쟁점주택의 평가기준일 2018.3.29.로부터 56일 전인 2018.1.22.로 3개월 이내에 해당하고, 평가기간 내의 유일한 매매사례 가액으로 확인된다.
③ 쟁점주택과 비교주택의 위치·층수 등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사실을 쟁점주택과 비교주택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이고 중대한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조심2018서4251(2019.6.24.), 조심2019중0025(2019.4.16.), 같은 뜻].
④ 또한, 비교주택의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나) 따라서 통지관서가 시가로 보는 매매사례가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쟁점주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한 이건 과세예고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